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럴만하고, 당연한 반발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재는 '정치적'이라는 측면에 너무 소홀하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이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 벌개 의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