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조직론,관료제,위원회,행정관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7 (2022년 8월~9월)

새벽길 2022. 9. 12. 12:58

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9월말에는 뭔가 있으려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WSYSGLD
공기업 개혁 발목잡나…'1호 노동이사' 윤곽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08-23 18:15:10)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보자 선출
정부 심의 거쳐 이르면 9월 탄생
중부발전·강원랜드도 선임작업 속도
노동계 "노동이사 권한 확대해야"
재무개선 추진 정부와 충돌 불가피
이달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사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사회에 처음 노동자 대표를 앉힌 1호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노동이사 선출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달 첫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를 대표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가 주요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근 내부 심사를 거쳐 노동이사 후보자 2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정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 막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라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정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산기평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첫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준정부기관인 산기평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노동이사 선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달 내 임추위를 꾸리고 다음 달 중 2명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도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 중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노사 협력의 기반을 쌓고 내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문제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맞물려 이사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 등은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가감 없이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노조의 권한이 센 공공기관에 노동계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부실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복지와 임금이 지목되는데 이 같은 문제를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도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재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재무 상황이 안 좋을 때 노동자 대표가 회사 전체가 아닌 노조의 이익만 대변한다면 공공기관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도 노동이사제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도 노동이사 도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현 정부가 당장 민간에 노동이사 도입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간에도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처럼 민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 후 간접적으로 시장 전반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선정 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일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로 봐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다수 기업이 노동이사 채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시장 영향력이 큰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노동이사의 입김이 이사회의 투자나 발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s://www.news1.kr/articles/4781972
13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1호 기관 어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8-24 13:03)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르면 내달 중 최종후보자 결정
중부발전·강원랜드 등 내부 규정 마련 등 선임 작업 본격화
이달 시행에 들어간 노동이사제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자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장치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근 내부 심사를 거쳐 노동이사 후보자 2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최종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기업에서의 노동이사 선입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달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내달 2명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랜드도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1월 중 최종후보자를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임명한다. 임명된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발에 우선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130개 공공기관은 8월4일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비상임)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시행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이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8/24/X32E3CON4ZBQPCY2Y5HJGHSUYM
법 해석 모호·노노 갈등… 노동이사제 도입 ‘첩첩산중’ (조선일보, 이윤정 기자, 2022.08.24 15:00)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분주히 밟고 있지만,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 등 모호한 점이 여전히 많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은 재무개선 작업이 시급한 상황인데,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되면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원 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한 것이 골자다. 한전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 한전은 다음달 중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시행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은 이사회 결원이 생기는 대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관련 절차 진행 정도가 제각각인데, 에너지 공기업은 대부분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전력거래소는 임추위 규정 적용 범위에 노동자대표 비상임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다음 달 이사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관 변경을 위한 사장 결재를 마쳤고, 다음달 중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전KPS는 다음주 중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며, 한국남동발전은 이미 정관 변경과 임추위 구성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졸속 도입 논란을 빚은 노동이사제는 시행 과정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공운법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이지만, 상법에서는 사내·사외·기타비상무이사만 있을 뿐 비상임이사가 없다. 상법에 따라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이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진 노동이사 선임이 완료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운법 소관의 기획재정부와 상법 소관의 법무부가 논의 중이지만,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상임이사가 상법상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내이사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성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후보자를 추려야 하고, 이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진 최종 선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이사가 사내이사로 분류될 경우, 현 임원이 맡고 있는 사내이사 자리가 하나 줄어들 수밖에 없어 조직 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과반을 넘지 않는 복수노조 체제인 곳 역시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대표적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5%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 임추위에 추천된다. 직원 전체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노조간, 또는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 주관자를 노조와 회사 중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을 마치고 임추위를 구성한다 해도 노조 추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재부는 경영지침을 통해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독립성을 갖춰야 하며 노조의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이사의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노조 측은 노동이사가 노조에서 탈퇴하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천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마무리해도 문제다. 상반기에만 14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조정 등으로 이뤄진 재무개선안은 직원들의 고통 분담이 필수적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이사는 사측이 마련한 재무개선안에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6633
[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도입 4년, 노노갈등 ‘첨예’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2022.09.04 20:00:00)
2018년 11월, 경기도 노동이사제 도입…도내 18곳 중 13곳 선임
노동조합·노동이사 갈등…‘노조 탈퇴 의무·선출 방식’ 엇갈린 입장
“지배 개입 받아 거수기 전락” vs “지배 개입 과해…여건 마련돼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마련된 ‘노동이사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동조합과의 갈등, 기관별 통합 운영 방안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허울뿐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① 도입 4년 차…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주소
경기도가 2019년부터 운영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상임 이사로 지정, 이사회에서 발언·의결권을 가지며 경영 과정에 참여해 기관의 공공·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노동이사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측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경남·광주·부산·울산·전남·충남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대구·대전·경북·전북·충북에서는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4일부터 정부 산하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을 준비 중이다.
◇ 노동이사 vs 노동조합…‘노조 탈퇴 의무·선출 방식’ 두고 갈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의 경우 노동이사 선출 방식과 자격, 권한 등에 대해 지금까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노조)과의 갈등이다.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조례에 ‘노조 탈퇴 의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임원으로 봐야하는 만큼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 입장에서는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고 노조와 단절된 노동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사측의 지배 개입을 받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오히려 노노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기관 노조위원장은 “현행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노동자가 아닌 이사에 방점이 찍혀 사측으로부터 각종 비용 지원 등 지배 개입을 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B기관 노조위원장도 “노동이사는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자 적용을 받지 않아 결국 노조와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 고유 권한을 확보하려면 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노동이사는 본연의 업무와 임원의 역할을 겸직해 사측의 비용 지원 등 지배 개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이사는 회사의 비전을 고민해 노조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작은 목소리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웅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이사는 “노동이사 활동 시간은 연간 200~300시간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개개인의 성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배 개입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노동이사는 “오히려 노동이사들은 노조위원장이 더 낫다고 한다. 이는 대표자와 1대1 협상권한이 있고, 노조 사무실과 든든한 조합원도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노동이사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고민하고 노조원뿐만 아닌 전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노조의 목소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닌 전 직원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현황 (자료=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제공)
◇ 전국서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 도입한 경기도…공공기관 18곳 도입
경기도는 201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을 통해 도입, 11월 조례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의 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이 의무 도입됐고, 정원 100명 미만 공공기간도 자율적으로 도입해 현재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킨텍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이 1명의 노동이사를 뒀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의료원 ▲경기교통공사 등 5곳은 노동이사가 공석인 상태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기관 규모에 따라 2~3년이다. 기관은 정원 200명 미만은 1명, 정원 200명 이상은 2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지만 도내 모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1명이다.
선출 과정은 내부 공모로 투표를 통해 임명되기도 하지만 노조원이 과반 이상이면 내부 경선을 거쳐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기도 한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6820
[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도입 4년, ‘거수기’→‘한 표’ 권한 인정까지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2022.09.06 06:00:00)
대부분 기관 2대 노동이사 선출…勞社, 노동이사 이해·관심도 변화
“이사회서 한 표 권한 행사” vs “이사회 안건 등 필요한 정보 얻어”
노동이사 자발적 협의체가 대안될까…노동이사 역할·여건 개선 필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4년 차. 경기도내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제2대 노동이사까지 선출됐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노동이사들은 사측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다. 도입 초기만해도 거수기 역할로 봤지만, 이제는 이사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노동자 측은 노동이사를 통해 이사회 안건 등 그동안 비밀리에 부쳐졌던 사내 정보를 얻으면서 정보의 양·질적 향상이 이뤄진 점을 든다.
노사 양측 모두 노동이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커졌지만 갈 길은 멀다.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선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경기도콘텐츠진흥원 1대 노동이사로 선출돼 2년 간 활동한 임이랑 매니저는 “1대 노동이사로 활동할 때만 해도 사측은 노동이사에게 ‘거수기’라는 표현을 썼다”며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2대 노동이사까지 선출된 뒤 이사회 안건을 노동이사에게 설명해주는 등 사측에서 노동이사를 신경쓰기 시작했다. 작지만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안건제출권’, ‘정보열람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 매니저는 이사회 안건을 한 차례 부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노동이사 한 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그는 “이사회 제출 안건이 직원들의 뜻과 맞지 않아 반대하며 의견 개진을 하고 설득했는데, 과반의 이사들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해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사측에서도 노동이사가 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재웅 경기도일자리재단 2대 노동이사도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배석하면서 임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질문한다거나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노동자 측도 인식 개선이 이뤄진 건 마찬가지다. 조 노동이사는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었다. 노동이사와 노조위원장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 헷갈려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6개월마다 업무 보고회 등을 열고 노동이사 역할을 설명하면서 차츰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노동이사 역할 위한 여건 ‘부족’…자발적 협의체 꾸려 정체성 확립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측과 노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여건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부분 노동이사는 본업과 겸직하는데 기관별로 다르지만 노동이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200~300시간 정도다. 1년에 25일가량 되는 셈이다.
조 노동이사는 “노동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나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조례나 각 기관의 규정을 통해 노동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이사 임명 기간 동안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초기에는 노동이사 역할에 대한 교육 부재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노동이사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노동이사들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를 꾸려 노동이사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조 노동이사는 “초기에는 노동이사를 뽑아놓고 교육이나 업무 시간 등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경노이협'을 통해 노동이사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육을 받으면서 역할에 대한 개념이 잡혀갔다”고 설명했다. 임 매니저도 “각 기관에 1명씩 있는 노동이사들이 협의체를 마련해 역할을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회사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7805.html
노조 사무실, 노동이사에게 빌려주면 문제? 인천시 감사 논란 (한겨레, 이승욱 기자, 2022-09-06 19:21)
인천교통공사 공간 부당유용 혐의
시 감사관실서 조사 나서 논란
노조 “자율성·독립성 침해” 반발
노동조합이 노동 이사에게 노동자 상담 공간으로 노조 사무실 일부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공적 공간의 부당 유용 혐의를 두고 인천 감사관실이 조사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 쪽은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사라며 반발한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청역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노동 이사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시 감사관실은 노동 이사에게 제공된 노동조합 회의실이 인천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제공한 공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 이사에게 제공한 공간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동 이사는 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다.
또 감사관실은 노동 이사 2명이 근무지가 인천시청역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복무 감사도 진행 중이다. 노동 이사는 상근직이 아닌 터라 노동 이사로 일하면서도 동시에 본업도 병행한다. 본업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노동자 상담 업무를 한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감사관실이 보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관실 쪽은 <한겨레>에 “공간 관리는 노동조합이 하지만, 소유권은 인천교통공사에 있다”며 “임대 개념으로 따지면 인천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노동 이사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노동 이사의 노동자 상담 장소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인천시 감사관실은 인천교통공사가 회사 소유 사무실을 노동 이사가 노동자 상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제공한 데 대해 노동 이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 쪽에 시정을 두 차례 지시했다. 노동 이사가 노동조합이 쓰는 회의실에서 노동자 상담 업무를 보게 된 까닭이다.
노동조합은 감사관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 이사가 쓰고 있는 현 회의실은 2019년 8월 노조가 회사와 교섭해 확보한 공간이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교통공사가 인천시 시정 지시에 따라 노동 이사에게 제공했던 사무실을 회수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에서 제공한 사무실까지 문제 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쪽은 “(현장 조사 당시 노동 이사가 쓰고 있는 공간에) 노조 회의실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 현장 조사를 한 뒤 교통공사 등에 확인해본 결과 노동조합에 제공된 장소임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노동 이사가 쓰고 있는 공간이 노조 회의실이라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획 조사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해명이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7084
[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김동연 책무 명시 “도입·정착·운영 관심둬야”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2022.09.07 06:00:00)
경기도 노동이사제 조례…경기도지사·기관장 등 책무 명시
도지사-노동이사 간담회 개최해야…교육 과정 개선도 필요
기관별 천차만별 운영…일괄·안정적 공통 가이드라인 필요
“경기도지사는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명시된 경기도지사 책무다.
하위 항목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와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에서 노동이사제 안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노동이사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도 책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직무 관련 교육 워크숍을 열었고, 이달 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참석 대상을 노동이사제에 관심 있는 시·군까지 확대하고, 교육 과정도 내실화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들은 형식적·단편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웅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이사(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사무국장)는 “지난 교육 과정들이 평이한 수준이어서 유용하진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기관 관련 주무부처 담당자 등과 연간 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이사들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간담회 등을 열어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도와 도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 노동이사는 “이재명 전 지사 당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장 간담회는 자주 여는 반면 노동이사 간담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도와 노동이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1대 노동이사 임기 종료 시점인 2020년 2월 ‘노동자 이사제 2.0’을 도입,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이사제 2.0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이사제의 전국·아시아 확산 유도 등이다. 
◇ 공공기관마다 천차만별 운영 지침…“道,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선 기관마다 다른 노동이사들의 활동 시간, 관련 예산 등에서 벗어나 일괄적·안정적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관마다 편차가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이랑 경기도콘텐츠진흥원 1대 노동이사는 “각 기관마다 노동이사가 처한 업무 환경이나 처우, 규칙·규정 등이 제각각”이라며 “도 집행부에서 나서 기본적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이미 조례 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도지사나 기관장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집행부가 추가 지침이나 공통의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8116.html
인천시 감사관실, 노동 이사 감사 중단 (한겨레, 이승욱 기자, 2022-09-08 18:26)
인천시 감사관실이 ‘표적 감사’ 논란이 일던 인천교통공사 노동 이사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시 감사관실과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7일 만나 노동 이사 사무실 제공, 복무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노동 이사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에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 이사 제도 운용 관련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부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사관실과 노동조합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청역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노동 이사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고 노동 이사 2명에 대한 복무 감사를 진행해 표적 감사 논란이 있었다. 당시 감사관실은 노동 이사에게 제공된 노동조합 회의실이 인천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제공한 공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 이사에게 제공한 공간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 쪽은 <한겨레>에 “노동 이사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관실이 한발 양보하고 노동조합도 특혜 논란이 없이 노동 이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