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자본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판결 또한 프레임싸움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4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1.01 07:30)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이라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원청 현대차와 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