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4

대법원, "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자본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판결 또한 프레임싸움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4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1.01 07:30)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이라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원청 현대차와 기아..

비정규직 800만 시대 경향신문 기획기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판결 및 코스콤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보며 (참세상, 윤애림, 08-07-30)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

현대중공업 노사 ‘그들만의 돈잔치’ - 14년연속 무쟁의 타결 뒤엔 비정규직 눈물

최근에 조중동문에 현대자동차과 현대중공업을 비교하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특히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서특필한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상급단체에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적립금이 150억원 넘게 쌓여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중동문과 경제신문들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비정규직 및 산별노조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산별노조 자체가 구태의연하다고 비난한다. 한쪽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요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