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5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 (일다)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길!!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가위, 오늘도 그들은 그 곳에 있다(이계삼) / 추석연휴 천막농성 계속하는 이랜드노조 아줌마 조합원들(경향)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프레시안에 실린 이계삼 님의 글을 그냥 담아온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450여일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얘기를 싣고 있는 경향신문의 기사도 퍼왔다. 한가위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이면 차례 지내는 가정의 모습처럼 당연한 듯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서러운 또는 쓸쓸한' 한가위를 보내는 이들의 애린 마음이다. 모두가 모처럼 가족의 품에서 거친 세상살이의 피로를 녹이는 시간, 그들은 40m 고공의 농성장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일터로 명절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텅 빈 서울 여의도 한 가운데의 농성장에서 명절을 맞는다. 간혹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들도 서럽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아무리 "내 얘기가 정당하다" 다짐해 보아도, 짧게는 300일에서 길게는..

비정규직 800만 시대 경향신문 기획기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판결 및 코스콤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보며 (참세상, 윤애림, 08-07-30)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