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4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된 경찰 폭력

노동절 시위는 그 많은 시위대의 쪽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위다운 시위를 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없는 곳에서 잠깐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이 몰려오면 달아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들은 미쳐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나 깃발을 든 이들만을 골라서 연행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종로3가역 쪽에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마찰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찰들을 보고 진압에 앞장선 경찰 중에 스타 하나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나 노동절 시위 기사를 보니 각광을 받은 이가 있었다. 바로 '장봉신공'을 펼친 '장봉 춤의 달인' 조모 경감이시다. 그의 활약사진은 다음 아고라에도 꽤 여러 장이 올라왔고, 아래의 기사들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다시한번 블로그글을 임시접근금지 조치 당하다

이번이 두번째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명예훼손게시물이라면서 삭제요청이 들어온 것이... 저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측에 의해 "임시제한조치"를 당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블로그이다. 물론 삭제요청이 들어온 곳도 다르다. 저번에는 이랜드 사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네이버측에서 임시제한조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이다. 현재 다음에 의해 제한조치된 글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물론 관리자화면으로 접근하면 원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글번호 561 권리침해 제한 2009/04/29 18:45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Posted b..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8-09-18)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

방송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및 대안

---------------------------------------- 방송 인터넷 통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8-07-29 오후 08:2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 표현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