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線을 걷는 사람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렇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행복을 좆아 일터에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젠 저임금·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이주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까지 도드라지고 있다.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타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늘 사선(死線) 위를 위태로이 걷는 신세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이주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