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범하기 전부터 분석하고 싶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수처를 없애려고 공약을 했었고, 수장도 없이 상당기간 운영되었으며, 수사할 인력 부족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맡는 사건마다 기소에 실패하여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공수표라는 말도 나왔다. 출범 과정에서, 출범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하면서 뭔가 회복이 되나 싶었고, 12.3 내란 사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위신과 위상이 대번에 추락했다. 공수처가 1월 3일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실패한 것은 여러가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공수처의 결기도 부족했고(쪽수가 대통령 경호처보다 적다면 공수처장이 앞장서서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없었다), 체포 의지도 부족했다(남태령에서 32시간 동안 농민들의 트랙터를 막은 경찰이나, 전장연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나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노동자탄압 등에서 보여줬던 공권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체포를 포기했다고? 이럴 줄 몰랐나?
공수처는 역량도 부족했다. 그래서 경찰과 국수본을 구성하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경찰의 전문성과 집행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했다. 또한 윤석열 체포를 위한 계획도 없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이후 지금까지 뭘 한 것인지? 어쩌면 공수처장 자체가 내란 공범인지도 모른다.
지금 공수처를 분석하는 글을 쓸 순 없지만, 대신 관련 기사를 올린다. 공수처는 아무래도 없어져야 할 조직 같다. 1월 11일자 한국일보 기사가 공수처 관련 논의를 가장 잘 정리, 분석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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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41
윤석열 오늘은 체포할까…한겨레 “국민 믿고 체포하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5.01.06 07:41)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수처, 재집행·영장 기한 연장·구속영장 3가지 갈래
법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대통령 주장 명분 잃어
조선일보가 1·3면·사설에서 ‘법이 무너졌다’고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고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6일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는 등 3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6일 주요 일간지 1면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6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주목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늘 영장 만료…공수처, 윤석열 체포 재시도 가능성>
국민일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
동아일보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재집행 검토>
서울신문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세계일보 <尹 체포 불응에…구속영장 검토>
조선일보 <法이 무너졌다>
중앙일보 <윤 체포, 오늘 데드라인>
한겨레 <끝까지 ‘내란 호위’ 하겠다는 경호처>
한국일보 <尹 버틸수록 경제 암울…최상목 ‘결단의 시간’>
6일 다시 대통령 체포 시도하나…재집행·영장 기한 연장·구속영장 3가지 갈래
동아일보는 1면 기사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에서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지, 영장 기한 연장할지, 구속 영장 청구로 갈지에 대한 각자의 예상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6일 1면 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있어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尹 체포 불응에… 구속영장 검토>라고 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면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기사 역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체포 재시도를 할 것이라 본 언론도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는 3일에 1차 집행이 무산될 경우 5일에 2차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폭설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며 “무기력한 철수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대통령 주장 명분 잃어
중앙일보는 이날 1면 <尹 체포 오늘 데드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재집행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건, 법원이 5일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해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처럼 법원이 5일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도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은 법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거부는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5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 사유 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 전했다.
조선일보가 1·3면·사설에서 ‘법이 무너졌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가 공수처의 6일 대통령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예상 기사를 1면에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1면에 <法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지연하면서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의 속도가 더딘 것도 ‘사법 체계가 기울었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정치 논리 앞에 법이 무너지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주체 문제, 체포 영장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3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법적·정치적 내전’으로>에서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라며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3면 기사 후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한 사건을 열거하면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도전, 법원의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지연전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도 1면, 3면 기사와 같은 논조를 보였다. 이 사설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 썼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갈등은 들불이 될 수 있다”며 “헌재의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썼다. 이어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야당 측이 쟁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형법상 내란죄를 독자적 탄핵 사유로 삼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헌법적 측면에서만 보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4면 기사 <내란죄 빼면 탄핵 재의결 필요?…그때그때 다른 권성동의 논리>에서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도 사실관계는 변함 없고 그 평가에 있어서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인용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절차라,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헌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21951004?input=1195m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경찰 "검토중"(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2025-01-06 08:53)
전날 밤에 경찰로 협조공문 발송…경찰, 집행 관련 내부 법률 검토
영장 만료일에 경찰 내부도 당혹 기류…"공수처 별다른 상의 없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34200004?input=1195m
'尹체포 고심' 공수처 절충안…영장 연장 후 집행은 경찰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2025-01-06 09:47)
집행 실패 후 재집행 시도 없이 일임…'업무 떠넘기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앞선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협의 없는 '통보식 일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집행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준비를 거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집행 시도는 없었고, 장고하던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공수처법상 수사가능 범죄 논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기관인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집행에 나서는 '지휘' 형태를 띠는 데 대한 반발 등 여러 법리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의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는 특수성도 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기존 수사권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인 집행을 경찰로 넘기는 형태가 되는 모양새다. 고육지책 끝에 공수처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택을 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신경전 끝에 윤 대통령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떼어내 타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조 요청 공문 역시 별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공수처가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504.html
“윤석열 체포” 공언한 오동운의 시간 끌기…국힘 추천 ‘큰 그림’이었나
윤석열 체포 포기한 공수처, ‘내란 지속 공범’ 될 처지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25-01-06 10: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사전 협의 없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긴급체포”를 공언하며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마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끌기 수사 행태도 의심을 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지휘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 사태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이틀 뒤인 11일 국회에 다시 나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간 뒤 수사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닷새 뒤인 11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5일 오전 검찰에 나오라’고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12월21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2차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쪽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1차 출석 요구(12월15일)에 이어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12월18일)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12월25일 2차 출석 요구’, ‘12월2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 출석 요구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 처벌에 미온적인 세력들이 결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크다.
이 사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극우 세력 결집,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연합 등이 이뤄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은 사실도 드러났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처신을 두고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의 한계가 거론되기도 한다. 부장판사를 끝으로 형사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커리어가 알려지지 않은 그가, 2023년 11월 갑자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역시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안정적 인물을 선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공수처장으로 ‘친윤석열’ 색깔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김태규 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6일 “통상 공수처장 정도 수사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정할 때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중요 수사가 벌어질 때는 중간에 메시지를 전할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오 처장 취임 뒤 전 정권 표적 논란 등으로 고발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A4 83쪽에 이르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을 작성해 둔 상태다.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박종준·정진석·최상목·오동운”을 ‘신 을사오적’으로 지목하며 “내란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시킨 ‘신 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639011
공수처의 ‘네가 해라, 윤석열 체포’···수사 의지·역량 의구심만 키웠다 (경향, 강연주 기자, 2025.01.06 16: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
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할지를 비롯한 세부 방안에 대해 의견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기관은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직원 체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은 영장 집행 일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공수처법은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 주장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넘겨받아 집행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총경급 경찰 간부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수처가 공문에 명시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권한만 떼어 위임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식의 위임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일부는 공수처보다 국수본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느냐”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프레임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검사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현장에 가야 한다”며 “공수처 공문의 취지는 기관 존립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무책임” “수사의지 있나” 공수처 비판
공수처 요청을 경찰이 거부하고 공수처가 사실상 뜻을 접으면서 ‘체포영장 경찰 일임’ 아이디어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파문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3일에 했어야 했다”며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수사를 제대로 성공시키려는 의욕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자인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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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 공수처…준비 없이 영장, 의지 없이 퇴각, 책임 없이 일임 (한겨레, 정혜민 곽진산 기자, 2025-01-06 17:56)
검찰과 경찰로부터 12·3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방적으로 맡기려 하다가 경찰의 거부로 이를 다시 철회하는 혼선을 자초했다. 수사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과욕을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경찰도 검찰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법 조항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윤 대통령 등 5명의 사건을, 검찰은 윤 대통령 등 2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이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들을 구속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더욱 구체화했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전략과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1차 집행 때 그 정도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이 차장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명인데 그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30명이다. 또 그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에야 공수처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반나절 만에 집행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사더니 이제는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고 추후 기소 단계 때 검찰에 넘기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눈비를 맞으면서 관저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국민이 모두 체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뜸 ‘경찰에 일임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618.html
“체포영장 집행 막을 줄 몰랐다” 무능함 자인한 공수처…경찰로 사건 이첩 목소리도 (한겨레, 곽진산 배지현 기자, 2025-01-06 18:01)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주도하던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 밤 9시경에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한 바와 같이 저희에게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조사 주체는) 공수처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쪽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경찰이 전담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는 뜻이었다. 이 차장은 또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다”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며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음을 자인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요구를 거부했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수처와 합동수사 형태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도 공수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한 만큼 이참에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어 윤 대통령 쪽은 이런 이유도 들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경찰에 자꾸 넘기라고 하지않나.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도 반론하기 어렵다. 이게 정공법”이라며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 재이첩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유지하더라도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0590005223?did=NA
"경찰에 체포 일임" 하루 만에 철회… 공수처 오락가락에 수사 차질 우려 (한국일보, 위용성 강지수 기자, 2025.01.06 19:00)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 일임" 공문 논란
"공수처가 지휘 못해" 경찰 공개 반발에
하루도 안 돼 철회… "수사 의지 있나"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제안했다가 한나절 만에 철회했다. 앞서 한 차례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히자 영장 유효기간 만료 직전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긴 것인데, 경찰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공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공수처는 검사 지휘에 의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직무·권한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토록 한 공수처법 제47조 등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자체를 경찰에 넘긴 것은 아니며,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대면 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은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되고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한 만큼,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무리한 법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꼬리를 내렸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인력을 지원했던 1차 집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공수처가 논란이 예상됐는데도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려고 한 배경에는 자체 집행력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승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모아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경호처 인력) 200명 이상이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적 한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1차 집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찰 지원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일원적 지휘체계를 갖는 국수본에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이라고 말했다. 3일 진행된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자는 경찰과 이를 만류하는 공수처 검사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수사 파트너인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은 가라앉았지만,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하고 '판사 쇼핑'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불응 명분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역공 빌미를 내줬다는 비판이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대로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제24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644.html
영장 재청구 뒤 ‘2차 집행’ 시동…“경호처, 또 막으면 현장 체포” (한겨레, 배지현 곽진산 이지혜 기자, 2025-01-06 20: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선을 겪은 뒤 기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때 경찰로 사건이 재이첩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두 기관은 우선 봉합을 선택했다.
혼선은 공수처가 전날 밤 9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사전 논의도 없이 공문은 일방적으로 전송됐고 경찰은 체포기간 만료 당일인 이날 아침 7시에 이를 접수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뚫겠나. 국수본은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최고”라며 “1차와 같은 방식으론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일임의 근거로 △검사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공수처법 47조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장 청구와 집행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국수본 사무실을 방문해 경찰을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경찰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까지 전해졌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두 기관 간 불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하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조만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력 보강이나 장비 동원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 가용한 경찰이) 최대라 할 수 없고 필요한 만큼 동원했다”며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2차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말씀하신 취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때)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방패’로 활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포함한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하는 등 경호처 조직도 압박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으며, 경호처가 원형 철조망을 치며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집행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혼선은 정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동원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혼선을 만든 것으로, 단순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다”며 “법원 단계에서 증거효력을 부정하는 쟁점까진 아니지만, 윤 대통령 쪽에 문제 삼을 여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2969
윤 대통령 체포 둔 공수처-경찰 잡음…혼선만 가중(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2025.01.06 오후 9:49)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집행 일임 하루 만에 철회
경찰 반발 속 尹 체포영장 재청구…尹 측 비판 가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마찰 속 혼선만 빚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의 반발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수본이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재공지를 통해 "향후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출범 후부터 줄곧 지적된 수사 인력·경험 문제는 물론 경찰에 일방통보식 일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감수했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경찰 국수본 역시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갈등 양상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수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밝히면서 경찰에 일방적인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했지만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경 재이첩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조본을 둘러싼 논란은 윤 대통령 측의 반발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에 대해 '공사 하청'에 빗대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582
오락가락 공수처, 윤 수사 더 꼬였다 (중앙일보, 정진우·나운채 기자, 2025.01.07 00: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통째로 일임하려다가 7시간 만에 없던 일로 물러섰다. 그간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협력하던 경찰에 ‘지휘’ 공문을 보내 거부감을 산 데다 윤 대통령 측도 “법에 없는 수사 일부 하청”이라고 반발하면서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경에 윤 대통령 사건을 강제 이첩받은 뒤 사전 준비 없이 체포영장을 받고선 나흘 만인 지난 3일 1차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등 20일간 어떤 진전은커녕 수사 혼선만 거듭했다. 영장 만료일인 이날 재집행 대신 경찰 일임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선 “무능은 물론 무책임하다”는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일임하고 신병 확보 이후의 대면조사만 공수처가 맡겠다는 뜻이었다.
공문을 밤 늦은 시각에 보낸 탓에 국수본은 6일 오전 7시에야 접수했다고 한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던 용어(‘지휘’)를 쓴 것부터 경찰의 반발을 샀다.
‘경찰지휘·영장하청’ 논란 커지자…공수처, 7시간만에 번복
이후 국수본 측은 내부 검토 끝에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쯤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일임의 근거로 들었지만, 관련 옛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 수사지휘 규정’은 폐지됐고, 현재 시행령(상호협력 수사준칙)에선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두 기관은 원래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도 통화를 통해 협의했으며 공수처 또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기본적으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 어디에도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수사는 공사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간 공수처를 응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출범 후 줄곧 인력 부족과 수사력 부재에 시달려 온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혼란상을 자초했다. 지난달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수사TF를 꾸렸으나 검찰과의 중복 수사 등의 문제로 압수수색·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공조 협의 요청을 거절하며 경찰과 손을 잡고 공조본을 꾸린 뒤 검찰의 반발에도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지난 3일 오전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사전 예고한 탓에 경호처는 관저에 버스·승용차로 겹겹이 차벽을 쌓고, 경호처는 물론 수도방위사령부 파견 병력까지 동원해 1·2·3차 저지선을 쳤지만 정작 공수처는 제대로 인력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6일 “1차 집행 때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 그 정도 저항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쉽게 생각한 오판을 자인할 정도다.
한편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집행을 방해하면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4명의 경호처 관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당초 경호처의 ‘후방 근무 전환’ 해명과 달리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 1차 저지선부터 군부대 병력 30~40명이 ‘인간띠’로 동원된 사실이 영상 채증 등으로 확인됐다. 국수본은 1~3차 저지선에 수방사 55경비단·33군사경찰경호대 등의 병사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들 병사는 계급장을 달지 않고 군복 대신 흑색 패딩, 모자, 마스크로 복장을 통일했다고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992
"체포영장 지휘하겠다?"…공수처의 헛발질이 남긴 것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5-01-07 05:00)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공수처
돌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 발송
경찰 즉각 반발하자 공수처 곧장 철회
불필요한 논란 일으키며 수사에 흠집만 낸 공수처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인정한 지 하루 만에 사고 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에 이어 이번엔 경찰과의 수사 협력 체계에 균열까지 일으켰다.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사문화된 조항을 들고 와서는 경찰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논란은 경찰의 교통정리로 몇 시간 만에 수습됐지만,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촌각을 다투는 윤 대통령 내란 수사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경찰에 일임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5일 밤 10시, 공수처는 경찰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첫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사건 이첩도 없이 경찰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만 요구한 것이다. 경찰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의 공문 발송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2020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고, 영장 집행 지휘 역시 사문화 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지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권이 사라졌고,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도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수사권 독립을 조직의 최대 과업으로 삼는 경찰 입장에서 '지휘'라는 단어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어떤 맥락에서 저런 공문을 보낸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역시 "수사는 공수처가 할테니 경찰은 체포나 해오라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
야밤에 공수처로부터 기습적으로 공문을 받은 경찰은 5일 즉각 공수처와 협의해 해당 공문을 철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통화도 하고, 협의도 했다"며 기존과 똑같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물러섰다.
일단 논란은 수습됐지만 공수처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에 차질은 물론 수사에도 혼선을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논란을 일으킨 이날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특히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 지 하루 만에 공수처 스스로 수사에 흠집을 냈다.
이날 논란이 불거진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다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94
경향신문 “체포영장 집행 성공 여부, 공수처 조직 존폐와 직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5.01.08 07:40)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재발부
‘한남동 집결’ 여당 의원들, 조선일보 “윤 대통령 지키기 당으로 회귀”
조선일보 비판한 한겨레 칼럼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앞선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거세게 비판받은 공수처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성공 여부는 공수처 조직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가 됐다”고 했고, 동아일보도 “2차 체포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남동 공관 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관저 출입문 앞에는 쌓인 눈도 그대로 방치돼 외부에서 보면 흡사 군사분계선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 기동대 증원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며 경호처와 경찰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경호처엔 육군 수방사 최정예 병력이 파견돼 처장 지휘를 받고 있다”며 “군경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율배반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 지연 관련해 여당과 보수층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최 권한대행이 법적 불명확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며 “전형적인 책임회피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진정 ‘국정 안정’을 원한다면 우리 정치와 경제를 위협하는 ‘윤석열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치 등을 이유로 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며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며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7일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나 하나같이 법치는 안중에도 없다”며 “(내란 혐의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박 처장이 되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를 저지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고 했다. 또한 경호처가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중인 일반 병사들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두고 한겨레는 “경호처가 윤석열 개인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한 데 이어 ‘무법 집단’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담자 모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독재의 핵심 부역자라는 과거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윤 대통령을 두고는 법률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때 ‘법 허점’…‘악용’ 빌미 제공>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며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 “체포영장 집행 성공 여부, 공수처 조직 존폐와 직결”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검-경-공수처, 중구난방 수사 한달…‘내란 수괴’ 혐의 尹 조사 못해>에서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2차) 집행 성공 여부는 공수처 조직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가 됐다”며 “공수처가 2차 집행마저 실패하면 사건 자체를 경찰로 넘기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2차 체포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며 “이미 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키운 데다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강제수사 동원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을 일단 인정받았고,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 수사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전담 수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2038025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계류 중…다시 불붙는 ‘채 상병 특검론’ (경향, 강연주 기자, 2025.01.09 20:38)
1년 반 넘게 수사 결론 못 내
증원 인력은 내란 사건 매진
법조계 “특검 말곤 답 없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수사외압 의혹을 풀 물꼬를 텄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즉시 넘기지 않고 수정에 개입하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리와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박 대령은 이 개입이 윤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채 상병 수사에 다시 동력을 쏟겠다며 수사팀 인력을 증원했지만, 현재는 이 인력이 모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적어도 윤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채 상병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채 상병 수사로 돌아간다 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련자들 조사도 현재로서는 진행된 게 없다. 그간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만 조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로서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 이후로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이 발생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취소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713490000310?did=NA
구멍 숭숭 공수처는 민주당 애물단지... 더 이상 졸속은 안 된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2025.01.11 08:00)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 됐던 민주당
내란 수사로 각종 문제점 속속 드러나
조짐 있었지만 제대로 도움 주지 않았다
뒤통수 세게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린 민주
살리든 폐지하든... 더는 '졸속' 안 된다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망감에 가득 찬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집중 포화했고, 오 처장은 결국 사과를 해야만 했죠. 체포 실패 문제에서만큼은 윤 대통령 수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보다도 더욱 짜증 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노의 주된 동기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앞서서 '내란 수사'를 치고 나가자 민주당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손을 떼라"며 경고했었죠. 그 대신 공수처 지휘하에 경찰과 군 검찰 등이 합작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주장했고, 이 요구는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장애물에 부딪칠 때도 앞장섰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당하자 이재명 대표가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며 압박을 했죠. 이후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팍팍 밀어줬는데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체포 실패라는 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짜증이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초유의 공수처장 탄핵 같은 강경한 주장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 실패는 공수처의 무능만이 문제였을까요? 각계각층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는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설익은 상태로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내실화까지 신경을 쓰지 않은 탓에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수처장마저 민주당을 비판했었다
공수처는 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었죠. 하지만 보수정권 집권기에는 실패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대야소' 지형이 형성된 뒤에야 겨우 꿈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공수처의 역량을 결정짓는 수사 인력과 법적 권한 등 '초기 세팅'도 민주당이 주도했죠. 문제는 그때의 세팅이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결함을 많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수한 인력 부족 불러일으킨 신분 불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로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황당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영장 집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사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입니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도 거론했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그러나 지난달 기준 현원은 검사 15명(처장·차장 포함)과 수사관 36명뿐입니다. 가뜩이나 인력도 없는데, 남아있는 인력의 역량마저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잘 세워보고 싶은 사명감을 가진 법조인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들도 적지 않게 등용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4년이 지나도록 구속도,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조직 내홍까지 불거지자 실망한 사람들은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공수처는 그 빈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제도적 결함도 있었습니다. 개정 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나이는 최소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3년에 한해 최대 3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에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40대 후반에는 퇴직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검찰이나 법원처럼 평생직장도 아니고, 돈을 로펌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수한 인력이 오려고 할까요? 그 결과로 공수처는 4개 중 2개 부서만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공수처에 들어오기 전 검사 경력이 짧았거나(이대환 부장) 없었던(차정현 부장)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반 검사는 모집 공고를 내도 우수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법조계에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된 겁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지만 인력 문제와 관해서는 공수처가 민주당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직원 정원을 20명으로 못을 박아놨다"며 "운영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답변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하자, 김 전 처장은 부정하지 않은 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를 오랜 기간 경험해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방 검찰청의 지청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권한 정리 안 해 난맥상
공수처의 결함은 인력뿐만이 아닙니다. 수사 관련 권한 문제도 논란의 연속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이 전부 벌떼같이 달려드는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혼란이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경찰 체포영장 집행 일임 시도와 철회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과 경사, 경장, 순경과 같은 사법경찰리를 포함)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 검찰청법과 형소법에 준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 또한 영장 집행 지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관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장 집행 문제는 다시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무리한 법 해석도 문제였지만 민주당이 법을 만들고 다듬으면서 권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항상 일관성을 갖춰야 할 형사사법체계에서 '누가' '어떻게' 피의자를 체포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우스운 사건입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민주당이 "검찰에 손을 떼라"며 지적했던 논리와 같습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관련 범죄는 아주 큰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조그마한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옮겨 갈 수는 없다는 건데, 이걸 공수처가 똑같이 한 셈이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 등을 통해 검찰이나 공수처의 논리를 인정해준 만큼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시각이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문제는 본 재판에 가서야 시시비비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3조 3항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공수처의 외압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예외 없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으로 규정을 해놓은 바람에 영장 집행 협조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외에도 △공수처 검사 임명 시 수사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지 않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수사하고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수사 대상이 너무 협소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공수처 자문위원이었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기관 운영 곳곳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며 "입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허술한 게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에 문제가 있다는 조짐도 있었습니다. 우수 인력 수급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언급이 됐었습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공수처 편을 들어주고 일부 예산을 늘려주는 데만 그쳤을 뿐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수사관과 일반 직원 정원을 늘리고, 공수처가 기소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에야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의 최소 법조경력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원하는 법안은 당론으로 설정해놓고 다수 의석으로 통과를 밀어부쳤던 행태를 생각하면 공수처의 개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해석도 무리가 아닙니다. 참여연대 등에서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에 투신했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성과가 내기만을 기다렸을 뿐,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거의 안 한 셈"이라며 "공수처를 내팽개쳤다"고 일갈했습니다.
피해당하고 나서야 깨달은 민주당의 선택은
이제야 민주당은 공수처가 얼마나 허약한 조직인지를 깨달은 듯합니다.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벌어진 촌극은 그간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폐지하는 쪽으로는 기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처럼 다시 검찰에 권한을 몰아주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공수처를 없애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검경 수사권 문제나 공수처 강화 문제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내란죄 수사 한 번 잘했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돌아오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견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비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무능의 책임을 가리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잘못을 항상 언급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수 진영이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며 출범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할 때마다 폐지를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출범에 혈안이 돼 공수처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내실화에도 힘을 제대로 실어주지 않았던 것도 명백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무능과 국민의힘의 몽니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줬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공수처를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개선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선이 싫으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국민 혈세만 연평균 200억여 원을 넘게 썼지만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에 거는 기대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10일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15%로, 22%를 기록한 검찰보다도 낮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두 번 다시 졸속 입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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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809.html
검·경·공수처, ‘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혼선 조정 컨트롤타워도 없다 (한겨레, 정혜민 강재구 이지혜 기자, 2024-12-09 05:00)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12·3 내란사태 수사에 뛰어들면서 극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부처 장관들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혼선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전담수사팀을 띄웠고, 검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8일에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의 각개약진식 중복수사 모양새였다. 검찰은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계기로 관련 사건인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사건에 군이 연루돼 있는 만큼 군검찰과 합동수사 체계를 갖춘 검찰의 수사가 효율적이라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6일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경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구의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24조는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령상 공수처가 요청한 이상 사건 이첩이 불가피하지만 공수처가 주요 수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처럼 각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다투고 대통령실의 조정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결국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첩요구권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지만, 공수처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체포·구속 기간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150291347
'독립수사기관' 강조한 공수처…"검·경 계엄사건 이첩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서민지 기자, 2024.12.09 12:53)
"'컨트롤 타워' 역할 하겠다...모든 인력 동원할 것"
'비상계엄 수사TF' 구성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컨트롤타워'로서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주도권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했다"며 "국가 중대 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배경으로 '공정성'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과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이 모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경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차장은 "독립된 조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에 따르면 저희가 수사 주체"라며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수사와 기소 가능한 범위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경찰이 모두 수사에 뛰어든 상황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공수처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인력난과 수사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가능한 전력을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맡고 있는 '채 상병' 사건' 등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비상계엄 사건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는 것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비상계엄 수사TF'도 구성됐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근거로 협조 통해 조직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대검찰청과 만나 사건 이첩 여부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일시나 협의 장소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첩 기한이나 거부했을 시 처벌 규정 등이 없어 이첩을 강제할 방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차장 역시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이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및 군 장성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않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차장은 "이번 사태의 경우 연루된 고위 경찰관에 대해선 수사 및 기소 가능하지만,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가 안 되는 만큼,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이 이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2111375153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이첩 거절 시 고위경찰 수사 우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12.09 1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고위경찰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고위경찰에 대해선)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라며 "고위공직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도 가능하지만,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권만 있는 다른 수사대상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는 가능하다"며 "내란죄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검찰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군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이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도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따.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하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법원이 동일 또는 유사영장이 중복청구되고 있어 수사효율과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해 (영장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2491.html
[사설]12·3 내란 수사, 권한시비 끝내고 경찰 중심으로 해야 (한겨레, 2024-12-11 18:14)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이 영장에 한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관련 범죄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2·3 사태의 본질은 내란이다. 지금 검찰 수사는 몸통인 내란죄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곁가지로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놔두고 왜 이런 편법을 써야 하나.
검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내란 범죄를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관련 범죄’ 또는 ‘경찰공무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간주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공범에 조 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경찰 관련 범죄’에 해당해 검찰 수사 범위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논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내란죄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관련 범죄로 우회하는 것은 ‘별건수사’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별건구속’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1일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부터 절차적 하자를 안고 시작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역사에 기록될 사건에 법적 시빗거리가 남는다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 수사의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계엄 음모에 대한 단죄를 막았던 전력이 있다. 검찰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9888
검찰 빼고 손 잡은 경찰·공수처·軍…12·3 내란 '공조수사본부' 출범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12-11 18:20)
"각 기관 장점 살려 유기적 협력할 것"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성 해소"
12·3 내란사태를 각각 수사해 온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 공수처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는 빠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는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1/130624341/2
[광화문에서/황성호]‘검경공’ 혼돈의 계엄수사… 법원의 우려 새겨들어야 (동아일보, 황성호 사회부 기자, 2024-12-11 23:12)
“이번 계엄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온다면 장르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요.”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가리켜 촌평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하기 힘든 근거를 들며 선포한 45년 만의 계엄은 6시간여 만에 끝났다.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황당한 이유, 속전속결로 통과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헬기까지 타고 국회에 진입했지만 기다렸다는 듯 철수한 계엄군. 그날의 상황은 단막극처럼 끝나 버렸다.
블랙코미디의 전반전이 2024년 12월 3, 4일의 상황이라면, 후반전은 지금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광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세 기관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주하듯 다툼을 벌였다. 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계엄 이후 공관에서 칩거하다 5일 뒤인 8일 오전 1시 반경 예고 없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물품 등 증거는 경찰이 가져간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뒤늦게 공수처도 가세했다.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며 ‘이첩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넘겨 달라고 검경에 요구했다.
세 기관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계엄의 핵심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 실제 법원은 경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끼리 내용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교통 정리를 요구했다.
이 혼란의 시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을 비롯한 모든 범죄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 범위 축소를 추진했고 검찰청법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모호해졌다. 그 결과 “내란 수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지 많은 논란이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 뒤 영장판사는 검찰의 손도 들어줬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내란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됐으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혼선이 나중에 재판에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검찰, 경찰, 공수처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일 발표된 공조수사본부에는 검찰만 빠졌다.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는 검찰이 빠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등을 감안하면 결국 계엄 수사는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도 각 기관이 ‘마이웨이’만 외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은 누더기가 된 증거물과 이미 요리조리 빠져나간 피의자들만 넘겨받게 될지 모른다. 어쩐지 이번 블랙코미디의 상영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12/ZTSI2HRAYFARZJFBRFFE54LJJ4
[사설] 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 (조선일보, 2024.12.12. 00:15)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자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먼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리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하도록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한 총리라고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 정지 때 권한대행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다. 한 총리에 대한 수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데 성급하게 ‘피의자’ 딱지를 붙여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난맥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동시에 나선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될지 모른다”며 예비적으로 영장을 중복 청구하는 희한한 일을 하기도 했다.
세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도 경쟁하고 있다.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자 경찰은 9일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11일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하자,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서로 무슨 전리품이라도 차지하려는 양 경쟁하는 양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어느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 수사기관은 빨리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652011
검·경·공수처 수사 가속화 속 ‘윤석열 내란 특검’ 통과…특검 일정과 역할은? (경향, 고희진 기자, 2024.12.12 16:52)
검찰, 특검 출범 전 ‘내란죄’ 기소 예측도
동일 범죄 이중 기소 안 되나, 방식 달리할 수도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병행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핵심에 있는 군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한 검찰은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국무위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검찰을 제외한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경찰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건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기소하는 경우이다. 검찰이 먼저 기소를 해 버리면 뒤늦게 출범하는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다시 기소하기 어렵다. 헌법 제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중기소를 금지했다. 다만 특검이 방식을 달리해 기소할 수는 있다는 전망이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이미 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특검이 다룰 수 없다”면서도 “동일인에게 죄명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해 기소할 수 있느냐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같은 내란죄라도 내란의 행위를 다르게 보아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51조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면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걸렸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입법상 변론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거라고 본다”면서도 “심판 절차 정지가 헌재 재량 사항이다보니, 정상적인 헌재 재판관들이라면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란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대통령의 재임 유무와는 상관 없으나, 당사자가 현직에 있는 것과 현직에 있지 않는 것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30.html
경찰·공수처·군 ‘내란 공조수사본부’ 구성…검찰 수사권 논란은 여전 (한겨레, 정혜민 임재우 배지현 기자, 2024-12-11 19:47)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 대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이 관련돼 있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검찰의 새로운 논리가 법원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영장전담 판사 1명의 판단일 뿐이고,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은 여전히 우려를 표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꼽으면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가목(부패범죄·경제범죄) 나목(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지만, ‘나목’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관련된 범죄이니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모자로 적었다.
‘경찰공무원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작전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선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통해 불법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 증거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천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동일한 문제 인식이 있다는 점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 있다”며 “그런 말씀을 다 경청하면서 저희가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던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영장 청구 등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던 경찰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관련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 파악 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60863
'꿩 잡는 게 매', 내란죄 수사는 검·경·공 합동수사본부로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4-12-13 10:34)
검찰, 경찰, 공수처 각자 따로 놀 것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꾸려야
"세 기관이 이 시국에서조차 수사권 협의도 못해낸다면 다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우리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꿩을 잡아야 매지 아무리 멋있고 용감해도 꿩을 잡지 못하는 매는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이고, 윤은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라는 데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이 인정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언급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로 비쳐지는 발언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믿는 구석 그게 뭘까요? '정치신인' 또는 '용병'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에게 고정 지지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공격하지만 보수층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보수가 아니라 좌파라는 주장을 펴는 세력도 있어서 크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믿는 곳은 다름아닌 서초동으로 보입니다. '서초동'으로 불리는 법률가들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던날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박성제 법무, 이상민행안, 이완규 법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인 게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가들의 검증을 거친 치밀한 담화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탄핵과 수사 대비용으로 만든 소송 전략이며, 관련자들에게 말 맞추기를 위한 공개서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나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소추안 작성과 체포 또는 구속 그리고 재판을 대비해 치밀하고 철저하게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내란죄 수사기관이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 공수처로 나누어 경쟁하다가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발족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중복수사 우려와 함께 공조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보분산으로 인한 수사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지만 검찰은 제외했습니다.
검찰을 제외한 이유는 검찰의 원죄가 있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정권'이다보니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는 듯한 인상을 준 점도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 수사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망치지나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꿩 잡는 게 매'라고 심야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서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라며 뻔뻔하게 나서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하루빨리 구속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운영하더라도 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군 고위직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공조본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경찰 국수본은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긴급체포하면서 검사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경찰은 이번 수사 경쟁에서 수사권한에 의문이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공조란 국수본이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 수색)를 하고자 할 때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형사절차상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경찰(국수본)이 공수처와 공조해 수사한다는 건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공수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의문이 많다."면서,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검찰에 사건을 보낼 수 밖에 없다. 기소, 공소 유지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조 수사에선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태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하고 송치는 검찰에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영장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헌적인 수사"라며, "검찰에 기소권이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수사할 때에는 아무리 검찰이 싫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여 사법통제를 받기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출신인 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는 "공수처의 내란죄 등 사건 이첩 요구를 경찰, 검찰이 불응할 경우 위법수사 논란이 일수도 있고, 이첩요구 불응이 이첩기한을 넘겨 계속되는 경우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나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을 통한 주요 증거 배제를 주장해볼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차성안 교수 페이스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나뉜다. 법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의 충성 경쟁 내지는 눈치보기로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12.3 내란 사태'가 불거지자 앞다퉈서 공을 세우려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급한 건 '꿩'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차성안 교수는 "협의해 조정하면 생기지 않을 문제를 서로 자기가 수사하고 싶다며 추가로 만들어 내는 건, 이 시국에 할 짓이 아니잖느냐"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이 이 시국에서조차 수사권 협의도 못해내고 이첩요구 불응이라는 파국으로 간다면, 세 기관 다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찬운 교수도 "국수본-공수처 공조방식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수사 난맥상이 후일 재판에서 위법수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처음부터 내란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초동수사가 증거확보 측면에서 그리고 수사인력이나 규모면에서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시급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125800004?input=1195m
'계엄사건' 조사 겹치기 출연?…검·경·공 "내 갈 길 간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2024-12-13 17:59)
공수처에 이첩 시한 종료…중복수사 경쟁…대검 "계속 협의하겠다"
같은 인물이 오전엔 공수처·오후엔 검찰 조사…전날도 조사 겹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13일까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을 이첩 받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검찰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들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이첩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다음날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경찰·공수처에 3자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애초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1일 검찰을 제외한 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등과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각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동일한 수사 대상을 향한 각 기관의 비상계엄 수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장 조사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에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61840
'탄핵 가결'에 힘 받은 내란 수사…수사기관 경쟁 속 '尹 수사' 주목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12-15 05:00)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
검찰·경찰·공수처 주도권 경쟁 각축전
尹 출석·강제수사 어디로…최대 관심
상설·일반특검 출범도 탄력…최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의 주체, 시점 등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 이상 용산 대통령실과 비서실,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내란사태 특별검사' 임명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여 일간 이어온 내란사태 수사도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현재 검찰·군검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각각 꾸리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수사기관은 당장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경찰 국수본이 한발 앞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공수처보다 먼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집행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반발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만 넘겨받고 물러난 점은 변수다. 압수수색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만간 추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구속한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간접적 진술과 사실 관계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수장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연일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신병 확보 군불을 때고 있다. 오 처장은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며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피의자 체포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높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강하게 있을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비춰볼 때 수사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수사기관이 설익은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보다는 직접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내란사태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수사를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를 구성할 사실 관계를 교차 검증하며 혐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검찰 조사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자 불법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군 지휘관을 상대로 한 수사도 속도를 올리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전날 구속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 지휘관 조사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후 구체적인 경위를 맞춰 윤 대통령의 계엄군 진입 지시 등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에 내란사태 특별검사 수사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 법안도 이틀 뒤인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과 증거 등을 넘겨받는다. 인력 등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꾸려질 향후 특검팀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협조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수사 인력과 그간 확보한 증거 자료 등에 따라 수사 속도와 성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정치 지형상 특검 출범이 가장 꺼려지는 것은 검찰일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윤 대통령을 소환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도 "경찰과 공수처 역시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수사에 명운을 걸었다"며 "특히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915_36515.html
누구 좋으라고 경쟁하나‥'내란 수사' 검·경·공수처 선 넘는 갈등 (MBC뉴스 변윤재 기자, 2024-12-16 19:55)
앵커: 그런데 내란사건 수사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피의자인 정보사령관을 경찰이 체포했는데, 검찰이 체포를 승인해주지 않는가 하면, 공수처가 수방사령관 조사일정을 잡았더니, 이번엔 검찰이 조사가 이뤄지기 전 체포해 구속하는 식인데요. 이런 수사 혼선이 지속될 경우 적법한 수사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결국에는 내란죄 피의자들에게만 좋은 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3 내란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침탈에 군을 투입했고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상호/정보사령관 (지난 10일)] "HID(북파공작원 부대),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돼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문 사령관을 소환조사하던 경찰 특수단은 어제 저녁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장없는 체포는 사후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오늘 문 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긴급체포도 군 경찰만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또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사망이나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사건 외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 긴급 체포한 것이고 재판 관할과 상관없이 수사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도 저지른 군인이 휴가나와 도망을 갔는데 경찰은 긴급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며 형식논리로 수사에 우위를 점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놓고선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하기로 정한 하루 전에 검찰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구속해 버린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 경찰과 검찰 사이 갈등이 첨예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위법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김용현 전 장관측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철순/변호사] "수사 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철순/변호사]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선 오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도 이첩하라고 이미 2차례 통보했는데 검찰은 거부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그것도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편의대로 수사받방심위을 곳을 고를 수 있을 거라는 비판 속에 특검 출범 전이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614280000236?did=NA
검찰·공조본, '내란 수괴' 尹 소환 경쟁... 경찰은 공수처로 사건 이첩 (한국일보, 위용성 조소진 강지수 기자, 2024.12.16 20:00)
檢, 1차 소환 불응에 21일까지 2차 출석 요구
공조본도 대통령실·관저로 출석요구서 전달
공수처는 尹 조사 대비 경찰 30명 지원받기로
尹 선택도 관심… 출석 거부 땐 체포 가능성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전날 1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같은 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수사기관들의 소환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검찰과 공조본이 앞다퉈 대면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도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등을 보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출석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소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인편과 함께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인력 30~40명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검찰과 공조본 양쪽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와 재판의 유불리를 따져 한 곳만 선택해 나갈 수 있다. 중복 수사 논란 탓에 두 곳 모두 출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공조본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조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석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이 2차 소환장을 보낸 것도 체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지휘관 전원 구속 기로... 경찰,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군 지휘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까지 구속하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4인방'의 신원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 이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전 사령관 사건도 공수처로 넘겼다. 국수본은 이첩 배경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2058015
‘윤석열 수사’ 결국 공수처로 일원화되나…검찰도 이첩 검토 (경향, 강연주·허진무 기자, 2024.12.16 20:58)
‘공조수사본부’ 출범 뒤 경찰이 사건 이첩하자 부담 커진 듯
검찰 “작은 부분이라도 법 위반 요소 남길까 우려” 고심 중
이중 출석 요구로 불거진 ‘윤 수사 쇼핑’ 논란 해소될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공수처법을 비롯해) 작은 부분이라도 법 위반 요소를 남기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공수처와도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첩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윤 대통령 등의 수사를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중복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쇼핑’을 하듯 특수본과 공조본 중 한 곳을 골라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친정’이라 수사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공수처는 대형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본과 공조본의 수사 관할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쪽에 출석해 전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수사 흔들기’를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특수본과 공조본 사이의 수사 관할권 조율을 출석 불응의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12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 출석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에 18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면 수사 관할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중 군 지휘부의 신병은 검찰이, 경찰 지휘부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한 상황이라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협조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617170005802?did=NA
공수처, 경찰 인력 30명 지원받아 尹 수사 준비 계획 (한국일보, 정준기 최동순 기자, 2024.12.17 00:10)
尹 사건 일원화, 소환 통보 후속 조치
공조본 구성 후 첫 본격적 인력 지원
'2차 소환 통보' 檢 속도전 의식한 듯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에서 30명 이상을 지원받기로 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부터 경찰 인력 30~40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두 기관은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다만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본격적인 수사 공조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었다.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지원받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관련 공조본의 수사 상황과 관련이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 중인 계엄 사건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윤 대통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에 응한 것이다. 공조본은 이후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도 보냈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 부족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뎠다. 당장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경찰 인력을 지원받으면 제대로 된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와 경찰의 밀착 공조는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차 소환 통보를 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날 2차 소환 통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수순을 밟을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137351004?input=1195m
검찰총장,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에…수사팀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전재훈 황윤기 기자, 2024-12-18 20:10)
심우정, 특수본부장 등 소집해 면담…일부 검사 '항의성' 연가
달래기 나선 대검 "여러 의견 들어 결정…향후 수사방향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도 동행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발표 3시간여 만에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박 고검장 등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은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고검장 등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고검장 등 일행은 면담 후 고검 청사로 돌아오며 '항의성 방문이냐', '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말했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첩 결정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는데, 항의성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왔다는 의미다.
검찰은 그동안 대체로 중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전에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을 내려왔는데 이번의 경우 그런 소통 과정이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 '교통정리'를 했다는 취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진동 차장과의 회동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등의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는 검찰 측 제안은 이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843.html
공수처 넘어온 내란 수사…‘수취 거부’ 윤석열 직접 조사 속도전 (한겨레, 정혜민 강재구 기자, 2024-12-18 18:15)
내란 수사기관 교통정리
12·3 내란사태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기면서 그동안 각개약진 행태로 빚어진 중복 수사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사 혼선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장 앞서나간 쪽은 검찰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3일 만인 지난 6일 검찰은 군검찰이 합류한 특별수사본부를 발 빠르게 꾸렸다. 8일 새벽 12·3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10일 그를 구속했다.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모두 구속하며 국헌 문란 내란 사건의 골격을 세웠고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도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서 경합 관계가 형성됐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가 손을 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은 가중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두세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에게 수사 거부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2시간 회동 끝에 사건 이첩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애초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 안팎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만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실행에 연루된 핵심 군 인사들의 이첩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검찰이 참여하는 비상계엄 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과 군 인사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중복 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제 ‘12·3 내란’ 수사는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정점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아예 ‘수취 거부’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검찰 쪽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거듭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871.html
검찰, 윤석열 내란 수사 공수처로 넘겨…중복수사 일단락 (한겨레, 강재구 기자, 2024-12-18 21:20)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중복 수사 등의 혼선이 제거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 등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가운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만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사실에 합의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우선권을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는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등의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다.
대검과 공수처의 합의로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 쪽에 개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있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2125015
공수처 전담, 윤 측이 문제 삼는 ‘중복수사’ 해결…체포 등 ‘강제수사’ 초읽기 (경향, 강연주·윤지원 기자, 2024.12.18 21:25)
검찰, 이첩 불응 땐 재판서 문제…논란 없애려 ‘입장 선회’
수사기록·인력 파견 추가 협의…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찰·경찰·공수처는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기로 정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도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수처로) 이첩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 기관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출석 통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은 기존대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수사한다. 법률상 이들의 신병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근거가 없고, 넘길 경우 이들에 대한 구속 기간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 공수처에 검찰 인력을 파견할지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기록도 이첩 대상에 포함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수사권 갈등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내부적 검토를 검찰이 했을 것”이라며 “일단 해결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이첩으로 인한 검찰 내부의 갈등 가능성은 향후 봉합할 과제로 남았다. 공수처로 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해도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어 어차피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며 “결국 어쩔 수 없이 두 기관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32864
‘내란 수사’ 시험대 오른 공수처 (내일신문, 구본홍·장세풍 기자, 2024-12-19 13:00:19)
윤 대통령 사건 이첩 … 고질적 인력난에 수사력 부족 우려
2차 소환 나설듯 …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에 또 막혀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수사력을 의심받아온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부터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 불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윤 대통령의 대한 재소환 통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석 거부 명분 사라져 =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재소환 통보 시점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 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대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돼왔던 데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경우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선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공수처로서는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됐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탓이다.
실제 공수처는 그동안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없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당장 수사 인력부터 크게 부족하다. 공수처는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100여명 규모인 특수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받아 수사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2~3명의 수사관을 파견한 데 이어 조만간 30~40명의 인원을 추가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비화폰’ 서버 확보 실패 =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18일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를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관리하고 있으며 통화 기록 등이 서버에 저장돼 있어 내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 공조수사본부는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2059005
출범 후 ‘구속·유죄 0건’…‘윤석열 수사’에 명운 걸린 공수처 (경향, 강연주·허진무 기자, 2024.12.19 20:59)
기소권 없고 고질적 인력 부족 한계…4년간 초라한 성적표
검·경 이첩, ‘내란 수괴 입증’ 임무 맡았지만 수사력 의심
2차 출석 요구 여부 검토…체포영장 청구로 압박 나설 수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받지 못했다. 그만큼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가 만일 윤 대통령 구속마저 실패한다면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이후 경찰에서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이 법에 규정돼 있어 인원을 파견받더라도 법정 인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처·차장 포함 25명 이내여야 하고, 수사관은 40명 이내여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검찰 인력을 공수처에 지원하긴 어렵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파견 문제로 일전에 공수처와 논의한 적도 있지만, 파견 시 독립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관을 파견할 경우 공수처법에 명시된 인원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력 지원 및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한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넘겨받기로 했다.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검찰이 군 지휘부 핵심 인사에 대한 기록까지 모두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언제 검찰에 신병을 넘겨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통상 피의자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20일이지만 공수처의 경우 규정이 없다. 만일 공수처에서 구속기간 20일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최종 단계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특별검사’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도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사건을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사건으로 고발돼 피의자인 상황에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해충돌이자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0600005
검·경·공 ‘추적 2주일’…윤곽 뚜렷해지는 ‘내란의 실체’ (경향, 윤지원·고희진·강연주 기자, 2024.12.23 06:00)
검, 김용현 등 핵심 군 지휘관 신병 확보해 ‘12·3’ 재구성
경, ‘내란 비선’ 노상원 붙잡아 탱크 동원 계획까지 밝혀
공, 윤석열 직접 조사 준비…‘의원 체포’ 진위도 파악 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2주를 넘겼다. 초반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내란죄가 조직범죄란 점에서 검경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전체적인 범죄 윤곽을 그리면, 공수처가 맡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최종 수사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유례없이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초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교두보를 먼저 점했다.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군 지휘관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다. 이후 내란 실행 과정(내란 중요임무 수행)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경찰 수뇌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주로 군경 수뇌부를 대상으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돼왔다. 각 수뇌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식이다. 최근 수사에서는 군경이 어떠한 경위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 병력을 투입했고 주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했는지 등을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의 칼날을 경찰에 벼리면서 검경 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전후 정치인 체포 등에 협력했을 수 있다고 보고 국수본과 국수본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내란을 계획한 비선조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서 계엄의 ‘비선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첩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 군 배치 등 관련 기관 장악 계획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와 예비역 휴민트(정보원) 등이 포함된 2개 팀을 지난 1일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회동에서 조직하려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밤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씨가 특수요원과 탱크부대까지 내란을 위해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검경은 계엄 선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 부분을 이첩받은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일 공조수사본부 명의로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일은 공휴일인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각각 100명과 120명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검찰과 경찰에 비해 40명가량의 인원으로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최근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내란을 모의한 패스트푸드점 회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 기관의 수사는 결국 윤 대통령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같은 강제수사나 그 착수 시점이 수사의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6646639121472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4-12-23 오후 4:39:24)
우종수 본부장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등 의견 개진할 것"
검찰 수사방해 행위에 "초기 수사 어려움 있었다"
계엄령 선포 과정 관련 "법적 절차적 흠결 있어"
경찰 "비상계엄 때 일두 기동대 국회 무단침입"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2차 송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했다”면서 “2차 송환을 요구했고, 이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 본부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저희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튿날 이를 집행하려고 했지만, 불과 몇 시간 전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 구속함으로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아울러 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압수한 것과 관련 “이례적인 경우”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대행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4_0003008763
경찰·공수처 계엄수사 '공조'에…'직무 범위' 논란도 (서울=뉴시스, 김래현 장한지 기자, 2024.12.24 15:33:36)
내부 규칙에 근거해 경찰 영장 청구
"기본권 제한할 근거로 보기 어려워"
수사 권한·구속 기간 둘러싼 논쟁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계기로 손을 맞잡으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궤도에 오른 듯한 모양새다. 다만 두 수사기관 공조에 있어서 입법 미비로 인한 직무 범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공조하고 있는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힌 메모를 확인하고 내란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그의 점집에서 수첩 한 권을 압수했다. 이 수첩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6~70 페이지 두께에 달하는 이른바 '비상계엄 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자필 메모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 정치인과 언론인, 노동 조합,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표시했다. 여기에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있어 경찰은 이를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공수처에 신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 공조 체계가 법적 미비 문제로 추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자들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경찰 영장을 받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아닌 내부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해당 규칙은 사법 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비롯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감사원처럼 독립 기관인 만큼 자체 규칙이 대내외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불투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본권인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처분은 헌법 내지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규칙도 아닌 공수처 사무규칙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 협조 요청과 사건 이첩 요청 등만 규정하지 사법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 범위에서만 영장 청구권 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 직무 범위를 검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직접 적용돼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그들에 관한 사법 통제 권한이 부여돼 있다.
공수처 수사 권한과 구속 기간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관한 법적 수사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중 내란죄 수사 권한이 법에 명시된 곳은 경찰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경찰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이첩한 후에도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공수처는 사건이 넘어온 만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온도 차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상태지만 검찰이나 군검찰로 송치할 경우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대검찰청과 이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최대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걸고넘어진다면 법리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824.html
[단독] 선관위 서버 분석 ‘검찰 동원설’ 공방…검경, 내란수사 경쟁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12-25 15:26)
[뉴스AS]
12·3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서버 분석과 관련해) 검찰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비상계엄 관련성을 주장하며 수장인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경찰이 ‘검찰 역시 무관하지 않다’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 지휘부는 검찰에서 “검찰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언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선관위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민간 쪽 전문가들이 이미징 등 조치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서버를 뜯어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계엄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도 검찰은 합수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 역시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 경찰은 일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검찰 관련성’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처장 쪽은 ‘국정원 등 (군이 아닌) 수사기관의 민간전문가들이 서버를 분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부하 직원들이 ‘민간전문가=검찰’로 오해해 경찰에서 진술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통령령인 계엄사령부 직제에는 합수부를 “군사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어, 검찰은 합수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비상계엄 동원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우 1처장이 부하직원에게 선관위 서버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며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향해 ‘내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접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 수장들이 계엄에 연루되며 수사기관들이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건데, 내란 수사 초반부터 계속돼온 ‘수사 주도권’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검찰은 논란 끝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 최근엔 경찰 국수본 수장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색하며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시간대별로 국수본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우 본부장이 비상계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경찰 쪽에서 검찰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583811
"체포조 지원" vs "선관위 투입"…계엄수사 서로 칼 겨누는 검·경 (한경, 조철오 기자, 2024.12.25 17:38)
檢, 국수본 압수수색 강행하자
警 '檢도 관여' 방첩사 진술 확보
강제수사도 검토…기싸움 과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경찰도 “검찰이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에 동원된 군 실무자를 상대로 “당시 검찰에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됐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움직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줄곧 “경찰은 계엄 사태의 피의자”라며 공세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일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을 강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했고, 우 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계엄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검경 간 기싸움은 비상계엄 수사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이달 초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경찰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경찰이 검찰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자 검찰 내부에서 위기감이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이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경찰은 현역 군인 긴급체포권이 없다”며 제동을 건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850.html
[사설] 윤석열 또 수사 불응,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공수처 (한겨레, 2024-12-25 18:03)
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앞서 검찰·경찰까지 포함하면 네차례 조사 거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넉넉히 갖췄다. 더욱이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수사 불응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더 지켜보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계엄 사태 이후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공수처는 그렇게 한가한가.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불응에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한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 대통령이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결정된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는 “상황이 되면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나. 공수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 지금 공정성을 의심받는 건 오히려 공수처다. 오 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이게 내란 주범에게 수사기관장이 할 소린가.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수사도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무리 수사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덜컥 뛰어들었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 머뭇거린다면,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가 별일 없다는 듯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국민은 한시라도 참기 힘들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515130002585
[사설] 입맛대로 탄핵심판 택한 尹... 공수처는 끌려만 다닐 텐가 (한국일보, 2024.12.26 00:10)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뜨뜻미지근하다.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밀실조사 대신 헌재의 공개변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얘기다.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예외로 두고 있는 두 가지 죄가 내란과 외환죄다. 윤 대통령은 그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중대 피의자다. 그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유리한 쪽을 택하겠다는 오만함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헌재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아니다.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뭉개고 있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 대해서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며 딴지를 걸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향후 법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공수처는 한가해 보인다. 어제 출석시한(오전 10시)을 넘긴 이후에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이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물론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인만큼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촘촘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오매불망 자진 출석을 기다리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만으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충분하다.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제동을 걸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850.html
[사설] 윤석열 또 수사 불응,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공수처 (한겨레, 2024-12-25 18:03)
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앞서 검찰·경찰까지 포함하면 네차례 조사 거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넉넉히 갖췄다. 더욱이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수사 불응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더 지켜보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계엄 사태 이후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공수처는 그렇게 한가한가.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불응에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한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 대통령이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결정된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는 “상황이 되면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나. 공수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 지금 공정성을 의심받는 건 오히려 공수처다. 오 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이게 내란 주범에게 수사기관장이 할 소린가.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수사도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무리 수사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덜컥 뛰어들었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 머뭇거린다면,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가 별일 없다는 듯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국민은 한시라도 참기 힘들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815001
[사설] 윤석열 수사 무기력한 공수처, 이러려고 사건 달라했나 (경향, 2024.12.26 18: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거듭된 출석 불응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도 아닌 내란·외환 혐의 피의자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식의 선동을 이어가는데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출석만 읍소하는 모습이다. 이러려고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지난 25일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들이 지시받았다 한 우두머리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석 요구조차 불응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고 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분간 수사에 응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26일 윤석열에게 2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그걸 체포영장 청구 명분으로 삼으려는지 모르겠으나, 공수처가 윤석열을 진작 체포했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절차·내용·실행 등 모든 면에서 위헌·위법이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증인이다. 더구나 윤석열 세력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며 내란 선동을 지속 중이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공개 증언이 있는데 궤변일 뿐이다. 이런데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건 내란죄는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지만, 검찰정권 우두머리인 윤석열 수사를 검찰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공수처가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래놓고 정작 사건을 가져간 뒤 무기력한 것은 신속·엄정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6/130733624/2
[사설]서로 칼 겨눈 檢-警, ‘빈수레’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동아일보, 2024-12-26 23:27)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의 내란 관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과 조사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지원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검찰은 우 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아직 포렌식은 못 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보고 자체를 늦게 들어 부하들을 질책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연루 의혹은 계엄날 밤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색에서 불거졌다. 경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뒤 선관위에 곧 검찰이 갈 거니까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요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군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경쟁하듯 덤벼드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만 있으면 검찰 관련 의혹은 은폐되기 쉽고 경찰 수사만 있으면 경찰 관련 의혹은 은폐되기 쉽다. 내란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경이 서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수사해야 하고, 경쟁 심리로 감정을 앞세우다 상대편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으면서 공수처로 단일화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수사한 것도 별로 없이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어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도 명확하지 않다. “체포는 아직 먼 일”이라고 응답했다가 비난을 받고서야 ‘체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체포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더 치밀한 수사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단호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28005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경향, 강연주 기자, 2024.12.29 21:28)
“공,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 “직접 관련성 있다”
영장 전 검 자료 확보 주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정된 이후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사 관행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선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만 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내린 구체적 지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들이 다수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김 전 장관의 행위 및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준한다고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요건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도 (공수처에는)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살인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구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근거로 들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적용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검찰 자료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자료도 건네받아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092800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 (경향, 전현진 기자, 2024.12.31 09:28)
법원,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알렸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발부되면 영장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해 향후 수사에도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31951004?input=1195m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2024-12-31 09:44)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0945001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로 한 고비 넘긴 내란죄 수사···‘버티기’ 흔들 수 있을까 (경향, 강연주 정대연 기자, 2024.12.31 09:45)
법원이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 고비를 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순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온 점,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심사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아닌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의자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일단락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공조본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영장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공조본이 곧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통상적으론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경호·안전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는 공조본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군사·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규정을 앞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책임자들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사전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대통령 경호 의무가 있는 경호처와 공조본 수사관들의 업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수사기관장들과 최 권한대행, 경호처장 등이 영장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강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을 이유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며 “그런 가벼운 범죄(직권남용)를 가지고 내란죄의 (수사권)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기소를 하려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쫓길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으므로 기소하려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 20일 가운데 각각 10일가량씩만 수사하기로 정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엮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구성할 경우, 향후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도 향후 법정에서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747.html
윤석열 체포영장 불응 예고…“경호처 영장집행 거부땐 공무집행 방해” (한겨레, 곽진산 임재우 강재구 기자, 2024-12-31 19:15)
공수처 ‘윤 체포’ 순탄할까
31일 법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사다’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역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조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일단락?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꼬리(직권남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내란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라며 위법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로 일단 공수처 쪽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불법·무효 영장이 틀림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공수처-대통령경호처 충돌 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협의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이 법원 판단조차 부정하고 나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발부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통보는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체포영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막을 가능성은 있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규정은 없다. 경호처가 만약 막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만료일인 1월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11715001
공수처 “체포영장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윤 대통령 체포 ‘초읽기’ 돌입 (경향, 이창준 최서은 기자, 2025.01.01 17: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이 공문을 보냈다.
오 처장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가로막거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인파가 몰려 영장을 순조롭게 집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찰력 동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면서 공수처는 자신감을 얻었다. 오 처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에서 종식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국가수사본부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경호처를 상대로 실시하려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오 처장이 직접 같은 메시지를 언급한 것은 영장 집행에 앞서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도 경호처를 압박하는 요소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 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장소나 물건은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경호처로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법적인 방패를 사실상 상실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니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논할 사항이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893.html
“윤석열 영장 집행 막으면 불법”…경호처 ‘길틀막’ 논리 힘잃어 (한겨레, 정혜민 곽진산 고경태 이승준 김남일 기자, 2025-01-01 19:2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쪽이 조직적으로 체포에 저항하기는 어렵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은 사실이 알려진 1일 대통령 경호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날 입장을 되풀이하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약 무기를 휴대하고 공무를 방해하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2분의 1의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경호 대상도 아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어떤 위해가 생기는 일이 아니다. 이를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경호법이 규정한 경호 범위를 벗어나는 셈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지키는 것은 경호처의 역할이지만, 이번 경우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위해’라고 볼 수 없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부적절한 경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경호 등의 이유로 2차례 조사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주말인 오는 4∼5일에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을 내비쳤고,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인 이날 출근해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점검하며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하기까지 당장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시위대다. 전날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몰려들었고, 이날 저녁 대통령 관저 앞 탄핵반대 집회에는 4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를 주최한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무대에 올라 “60대 형님과 누님들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경찰 기동대를 뚫을 수 있겠냐? 우리가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년층이 대다수인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무효 윤석열 만세”,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구호를 열광적으로 외쳤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력 투입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간부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다면 시위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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