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공무직 제도화 촉구! 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여 발제문으로 했는데, 여전히 공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알려내는 것 자체가 과제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공무직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폭로했다. 갈 길이 멀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709
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 ‘공무직 제도화 촉구’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3.20 15:45)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
“공무직도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공무직 제도화 촉구! 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며, 공무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은 "급증하는 산불에도 특수진화대 신규 채용자의 교육·훈련이 전문 교관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비 지급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장이 민간과 협약을 맺고 산불진화대를 5년간 민간 묘지 벌초에 동원한 사례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등 교육공무직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 인원과 인건비 산정으로 인해 학교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순덕 자치단체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자치단체 공무직 정원 기준이 없어, 정년퇴직으로 인력이 줄어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 정원 규정 부재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수막 철거, 주차 단속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업무에 공무직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는데, 공무직의 모호한 직무 권한으로 인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어려워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경용 한강물연구소분회장은 위험수당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연구원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들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만, 유사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4대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은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유해 물질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선명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장은 공무직 교육 부족 문제를 증언하며 "정부민원콜센터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을 수행하지만,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과 비효율적인 응대 시스템,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 부족으로 인해 상담사가 시민들에게 일관된 정부 정책 안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도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초 발표된 인사혁신처 업무추진계획에서 공무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공무직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신분을 규정하는 법령이 부재해 ‘유령 신분’으로 전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최종 전달자 또는 집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 역량, 경험, 숙련도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공무직 제도화를 통해 신분, 권한, 교육·훈련, 처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 역시 공공부문의 구성원이며,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고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09
‘유령신분’ 공무직, “전담조직부터 만들자”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3.20 19:23)
공공운수노조 20일 공무직 제도화 토론회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으로 정부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지만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현행법상 법적 정의가 부재한 공무직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직 제도화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공공부문 곳곳에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 실태를 발표했다.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어 산불진화라는 고유 업무 대신 일부 지역에서 묘지 벌초에 동원된 산림청 소속 공무직, 환경부 소속으로 공무직 연구원으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4대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등이 공무직 신분으로서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증언했다. 공무직은 최소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규모조차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다. 임금이 사업비로 편성되거나 신분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없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일상적인 차별대우를 감당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관마다 다른 공무직의 인사·임금·정원·교육 기준 등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무직에게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이라는 일종의 지침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무직 채용과 관리를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직 업무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직 전담조직을 상설화해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나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9
“‘유령 신분’으로 전락한 공무직···제도화와 관리 체계 필요”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3.21 18:10))
신분·권한 규정된 법령 없는 ‘정부기관의 비공무원 노동자’
현장서 높은 노동강도와 차별, 교육·훈련 부재 등 어려움 겪어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에는 공무직과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이 있다. 2023년 기준 공무원의 수는 약 117만 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은 최소 48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기관을 이루는 전체 인원의 약 1/3이 비공무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와 신분, 권한은 어떤 법령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의 업무 추진 계획에도, 정부조직론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지워져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공무직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비공무원 노동자들(이하 편의상 ‘공무직’으로 표기)이 겪는 ‘유령 신분’ 문제를 증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증언대회를 열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공무직의 신분이나 권한, 임금과 노동 조건 등에 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국가의 지시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알맞은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 결과 업무 수행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용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강물연구소분회 분회장은 복리후생과 각종 수당 등에서 공무원이나 타 시설 공무직들과 차별이 있어도 개선이 어려운 문제를 증언했다. 특히 4대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은 위험·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오염 측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따른 위험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신경용 분회장은 말했다. 같은 국립환경과학원 내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공무직의 경우 2023년부터 위험수당을 받고, 환경부 산하 타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역시 지난해부터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물환경연구소에선 아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산림청지회 지회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10년째인데 운영·훈련·재난현장 교범이 없다”고 밝혔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직인 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청사 주변 조경이나 청소, 중장비 운전을 임의로 지시하기도 한다고 신현훈 지회장은 증언했다. 또 기관장이 민간인과 협약을 맺고 묘지 벌초에 특수진화대 대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에게 직무에 맞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들이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오순덕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지자체 공무직 일부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민원 서류 발부, 주차 단속, 노점 단속, 현수막 철거 등 대민 행정 처분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마찰·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는 당사자가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전화 민원 창구인 ‘국민콜110’ 상담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명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분회장은 국민콜110 상담사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이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관계 행정기관에서 갱신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에 “일관된 정보가 아닌 (상담) 직원 개인이 수집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혼란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늘봄학교 등 각종 돌봄·교육 정책 입안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기준 인원’과 임금협약 단체교섭 결과를 반영해 정해지는 ‘단위 비용’을 곱해 산출한다. 김한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다수 직종에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지만, 기준 인원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아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직’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부분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조직 내 지위 안착을 수반하지 않아 명칭 부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는 결과로 “공무직들이 ‘유령 신분’으로 전락한 처지”라며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라는 상대화된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무 수행자로서 공무직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공무직 제도화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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