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 뒤부터는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느라 그 이후 논의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얼마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이후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민사법상 제도인데도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봉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환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7 [헌법 좀먹는 손배·가압류 ①] ‘손해배상 금액만 3천억원’ 사법부는 외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