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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5-07]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30년 OECD 평균 달성을 향하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노동시간 실태
o 한국의 노동시간은 1988년 2,934시간을 정점으로 2024년 1,908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1,859시간(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으로 꾸준히 감소.
o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초장시간(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2014년 19.0%에서 2024년 5.8%로 감소했으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3.2%에서 6.4%로 증가.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초단시간(14.3%)과 초장시간(8.4%) 근로 비율 모두 높아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
o 유연근무제 활용은 2021년 16.8%를 정점으로 2024년 15.0%로 소폭 감소.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제(5.3%), 탄력근무제(4.4%), 선택근무제(3.8%) 순으로 활용.
2. 국제 비교
o 2023년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연간 노동시간은 취업자 1,872시간, 노동자 1,874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6~7위. OECD 평균(취업자 1,742시간, 노동자 1,717시간)보다 각각 130시간, 157시간 길음.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도 17.7%로 OECD 평균(12.9%)보다 높음(5위).
o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취업자 노동시간(1,872시간)은 통계청 조사(2,027시간)보다 155시간 짧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3. 노동시간 단축 목표와 방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96179.html
OECD 평균 노동 하려면…“11시간 연속휴식제·주 1일 휴일 보장”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5-07 15:2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공약을 내놓으면서, 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임금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이를 위해선 1일 11시간 연속 휴식·주 1일 휴일 보장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낸 이슈페이퍼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을 보면, 오이시디 회원국 임금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1750시간에서 2023년 1717시간으로 33시간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동안 2071시간에서 1874시간으로 197시간 줄었다. 큰 폭의 감소에도 한국의 임금노동자 근로시간은 오이시디 회원국(38개국 가운데 데이터를 공개한 32개국) 4위에 해당하고,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도 157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김 이사장은 연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오이시디 평균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하루 11시간 연속휴식과 주 24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하루 연장근로 상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1일(24시간)에 11시간 연속휴식을 제도화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1시간 30분으로 제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1일 장시간노동을 막고 최소한의 휴식·여가시간을 보장하려면 1일 연장근로 한도를 2시간으로 정하거나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시행하면 24시간 맞교대와 같은 전근대적 교대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주에 하루는 24시간 내내 쉴 수 있도록 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휴일근로를 선택하게 할 유인을 만들고, 이로 인해 장시간노동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모두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도입을 주장하지만, 김 이사장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완전 정착’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주 근로시간 상한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자고 했다. 그는 한겨레에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근로’에 해당하는 주 40시간제를 먼저 확실히 다지는게 필요하다”며 “주 4일제 논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등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한도 자체가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안으로 유급연차휴가 확대도 거론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33시간으로 전체 36.6시간보다 짧지만,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127만2천명) 가운데 25.5%(32만5천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2시간 초과 초장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에 따라 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길고 규제 사각지대가 넓다”며, “주 52시간제 안착을 넘어, 이제는 주 48시간 상한제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2030년까지 연 1700시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464
[이슈와이어] "주52시간 완화" 요구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까닭 (서울와이어 이민섭 기자, 2025.05.11 11:00)
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강조
재계가 불황과 중국 경쟁 기업 등을 고려해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발간한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이슈페이퍼를 통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주52시간 예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한 취업자,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각각 130시간, 157시간 길다. 한국 취업자,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각각 1872시간, 1874시간이다. 또한 주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도 17.7%로 OECD 평균 12.9%보다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특정 일시에 과도하게 일이 몰리면 사람 몸이 감당 못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해서 인건비 등이 과도하게 낮으면 기업은 기술 도입·생산성 향상 노력을 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52시간 상한제를 허물자는 재계 측 요구를 반영하면 오히려 젊은 인력의 해외 유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젊은 층은 삶과 일의 조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주52시간 상한제도 각종 예외조항이 있다"며 "필요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재계에서 갑자기 주52시간 상한제를 풀어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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