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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희(2023).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7호

새벽길 2024. 10. 16. 05:57



장진희(2023).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7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Ⅰ. 서론
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
  1. 임금체계의 정의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Ⅲ.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계의 대응
  1. 중앙정부 임금체계 개편방향
  2.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Ⅳ. 직무급은 연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직무급제 결정방식과 기업의 지불능력
  2. 직무가치 평가와 노동계 배제
  3. 기업별 교섭체계의 한계
V. 결론 및 향후 과제

노동N이슈_07_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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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연공급제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성장기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소비재 비용이 증가하는 생계비 곡선에 부합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대표적 임금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와 사용자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연공급제를 지목해왔다. 이에 그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역시 이중노동시장 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연공급제 해체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연공급제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하다. 직무급제가 10.8%임을 고려해보면 연공급제가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라 하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연공급제 도입률은 △-70.4%의 증감률을 보이며 급감하였는데, 동일 기간 청년실업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즉 연공급제와 청년실업, 소득불평등의 상관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보다 문제는 기본급체계가 없는 무체계 사업장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무려 61.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는 임금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이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노동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임금체계가 없는 무체계 사업장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직무급제가 연공급의 대안으로 활용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 직무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면 조직 내 갈등 내지는 노동자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순환직무 구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임금수준이 낮은 직무는 해고의 수당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별 지불능력 편차가 크고, 기업별 임금체계가 구축된 우리나라는 직무급이 도입되더라도 기업내 격차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란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직무급의 핵심은 직무에 얼마나 가치(임금)를 부여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직무가치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직무의 가치를 단시간에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측정과 비교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가치판단이 배제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각 직무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하므로 노사정이 함께 직무분석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납득 가능한 차이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선에서 노동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완벽한 임금체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한 임금체계가 반드시 다른 임금체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서구의 직무급 역시 각 국가와 기업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의 특성이 녹아들어 형성된 하나의 임금체계인데도, 마치 직무급만이 정답이라는 접근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고 이중노동시장 및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별교섭 체계 및 초기업 교섭 단위 협상 틀 마련이 요구된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대다수가 포함된 2차 노동시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산별연대임금(사회적 직무급)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초기업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