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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24.10.2) 자료집과 관련기사

새벽길 2024. 12. 29. 18:51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 자료들과 언론기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으련만...

토론회유럽에서공무직제도화의길을찾다1002_자료집_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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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595
독일과 핀란드,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승진, 조직 내 지위 제도화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10.02 18:21)
핵심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재원 조달
공공운수노조 ‘유럽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국회에서 유럽 사례에서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정부기관의 필수적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공익적 희생만 강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초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 공무직 제도화 수준을 높인 유럽 사례에 주목하며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추천했던 영화 무도실무관을 화두로 영화와 다른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인 무도실무관은 한 달 기본급 260만원에 불과하고 근무 중 다쳐도 본인이 알아서 치료해야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런 현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이제 한국사회가 공무직 노동자의 공익을 위한 헌신에 답해야 한다. 그것은 공무직 제도화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직업적 존엄성의 회복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기관 공무직의 특징을 ‘공무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적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요약했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 공무직은 불안정한 지위, 공무직 관리규정과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무련화, 공식적이 직제에 편입되지 않는 한계,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책무 수준 규정 등이 문제제기 있다고 한다.
이어서 독일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핀란드 공공복지부문노동조합(JHL)의 유럽 공무직 제도화 사례 발표가 있었다.
독일과 핀란드 모두 정부기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함께 있고 상황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이 두 국가 모두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및 승진, 조직 내 지위 등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 근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르만 두틴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국제정책 담당은 “독일 국가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6단계의 경력 등급이 있으며 급여 및 노동조건에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단체협약에 근거하며 협상의 결과가 재정 범위를 넘으면 관련 정부가 추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협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공무직 노동자 사진,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했다. 공모전 사진부문 금상에는 서울시 도로사업소 최보혁 조합원, 수기부문 금상에는 오선식 문경시 환경미화 오선식 조합원이 선정되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55
공무직과 공무원 공동교섭·공동투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0.02 20:30)
공공운수노조, 유럽 사례로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 열어
독일·핀란드선 정부·지자체 사용자단체와 공무원·공무직이 초기업 교섭
우리나라의 공무직들은 ‘공무직’이라는 명칭 외에 별다른 법적·제도적 규정이 없어 복리후생·임금·승진 등에서 일상적인 차별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직 노조들은 제도화를 통한 차별 해소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유럽에선 어떨까? 독일과 핀란드에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초기업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조직 내 지위 등을 국가와 협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의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정부기관 공무직들은 정부기관 전체 인원의 1/3 정도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차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조직 내에서 정당한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이는 결국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인데, 각 기관별로 공무직 관리 규정이나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조차 무력화된 경우도 많다는 게 김철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제도적 안정 △개별 기관 단위를 넘어선 초기업 단체교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노조들이 2020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한시운영된 공무직위원회와 유사한 전국 단위 관리기구 설치를 지속 요구했던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독일과 핀란드에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민간 노동자들*이 정부기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전국, 지역, 직종 단위의 다층적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세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별로 제각기 다른 명칭을 준용하고 있지만 편의상 공무직으로 통칭함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별도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파업권이 제한된다. 반면 일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공무직들은 교섭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며 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수 있다. 아르민 두티네 독일 통합서비스노동조합(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정책국장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연방·주·지자체(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사용자단체가 조직돼 교섭에 임하는데, 공무직의 교섭 결과에 따라 공무원도 임금이 인상되기에 공무원과 공무직이 함께 교섭과 투쟁을 진행한다.
핀란드에선 공무직·공무원 모두가 교섭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국가 단위 교섭에서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을 결정하고 직종이나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런 구조와 더불어 88%에 달하는 높은 조직률, 현장 대표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노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마리 케투리 핀란드 공공·복지부문노동조합(Julkisten ja hyvinvointialojen liitto) 부위원장은 “단체협약이 한 번 체결되면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책처럼 나온다. 임금, 노동시간, 휴가, 모성보호 등 노동조건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모든 정부기관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것으로, 심지어 지자체에 고용된 오케스트라·예술단 단원까지도 별도의 직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는 게 케투리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토론에 나선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사례에 국내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얻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준호 교수는 공무직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관계부처 협조 체계 구축 △각 중앙부처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 지원 △공무직에 대한 관심 제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채준호 교수는 공무직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노조들 역시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노조와 공무직 노조 간 연대·협력 구조 마련 △공무직위원회 협의 내용 현실화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채준호 교수는 특히 독일이나 핀란드 사례와 같이 공무원과 공무직, 공공기관 정규직과 공무직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가 없이는 근본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지금, 여기, 있다’ 캠페인과 함께 시작한 사진·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사전 행사로 이뤄지기도 했다. 사진 부문에선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도로 보수 일을 하는 최보혁 씨의 <무더운 날씨, 뜨거운 땀방울>이, 수기 부문에선 경북 문경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오선식 씨의 <첫 겨울, 봄, 여름, 가을>이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55
"있지만 없는 존재" 공무직, 유럽은 어떻게 바라볼까 (매노, 정소희 기자, 2024.10.02 22:06)
독일, 공무직이 공공부문 절반 이상 차지 … 6단계 걸쳐 승진 가능
승진 체계도 교육훈련도 없는 우리나라와 대조
우리나라처럼 유럽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존재한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의 경우 공무직도 일정한 승진·급여 인상 체계를 두는 등 제도적으로 안정된 고용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채용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발표되지 않는 우리나라 사정과는 사뭇 다르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서둘러 공무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 66.4% 공무직
공무원과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독일과 핀란드의 공무직 제도화 사례를 살펴봤다. 아르민 두틴 독일통합서비스노조(ver.di) 국내·국제 정책 담당이 현지에서 자국 사례를 실시간으로 발표했다. 독일은 중앙·지방정부를 합한 국가기관 노동자 대부분이 공무직이다. 2022년 기준 공공부문 노동자는 521만명으로 이중 66.4%가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종사자 즉, 공무직이다. 공기업이나 공공은행 같은 공공유한회사에도 147만명의 공무직이 고용돼 있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직에 비해 공무원의 급여나 연금 조건이 더 좋다. 두틴씨는 “공무원을 고용하는 것은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업무가 분류된 한국과 달리 독일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의 노동조건은 중앙·지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파업권도 없다. 반면 공무직은 파업권이 있고 산별교섭으로 맺은 단체협약이나 노동자-고용주 간 개별 노동계약,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승진·급여체계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 공공부문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근속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6단계의 승진 등급을 거치면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근속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으며 등급마다 직무도 다르다. 승진 규칙은 개별 고용계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공무직 전담 조직 설치해야”
독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18개 나라가 공무직을 공무원과 구분해 ‘공공 종사자’ 등의 이름으로 제도화해서 채용한다. 공무직 제도화란 법제화를 포함해 공무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가이드라인·업무분장 등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공무직은 공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소속기관 내에서 교육훈련은 없고 승진·승급 등의 제도도 없다”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불인정은 공공서비스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을 통해 공무직 규모와 역할은 늘었지만 처우가 나아지거나 차별이 사라지진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정부기관 공무직 8천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응답자의 43.1%가 월 22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91.3%는 “스스로를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평가하지만 공무수행 노동자로 존중받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8.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무직에 적용되는 국가의 관리체계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뿐이라 참고자료 수준에 머무른다”며 “기관이나 직종별로 인사·노무관리 기준이 달라 기관 간 공무직 노동조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에게 직업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공무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공무직 직무별로 직종 분류체계를 마련해 임금과 근로조건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공무원과 달리 개별교섭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공무직을 고려해 초기업 단위 산별교섭 설계해야 한다”며 “당장 산별교섭 법제화가 가능하지 않으니 과거 공무직위원회와 유사한 관리기구와 노사공동기구를 제도화해 공무직 논의를 이어가고, 정부는 공무직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24765
[공무직 제도화] ‘투명인간’ 공무직, 승진·승급 교육훈련 제도 없어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4-10-04 13:00:04)
EU 회원국 중 18개 나라 ‘공공종사자’로 제도화, 초기업 교섭도 … “공무직 전담조직 ‘공무직위원회’ 설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에 ‘무도실무관’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우빈과 김성균이 주연한 영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무도실무관의 활약상을 그렸다. 법무부 소속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은 주로 유단자들로 3교대 근무에 한달 기본급 260여만원에 불과하고 근무 중 다쳐도 본인이 알아서 치료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직의 업무를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로 규정하는 등 공무직 노동자의 전문성 책임성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불인정은 공무직 노동자의 직업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없어 복리후생·임금·승진 등에서 일상적인 차별에 노출돼 있다. 공무직 처우개선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국의 정부기관 공무직들은 정부기관 전체 인원의 1/3 정도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조직 내에서 정당한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명인간 취급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가운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된 ‘고용원’이 바로 현재 공무직이다. 고용원, 소사로 시작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관리돼왔던 상용직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2006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다.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을 통해 공무직 규모와 역할은 늘었지만 처우가 개선되거나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과 함께 정부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는 2021년 현재 공무원 142만8000명 외에도 무기계약직 22만9000명, 기간제 20만1000명, 민간위탁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 21만3000명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64만3000명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올해 4월 정부기관 공무직 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43.1%가 월 22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91.3%가 스스로를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규정하지만 38.6%만이 소속기관에서 공무수행 노동자로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공무직은 공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소속기관 내에서 교육훈련은 없고 승진·승급 등의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무직에 적용되는 국가 관리체계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뿐이라 참고자료 수준”이라며 “기관이나 직종별로 인사·노무관리 기준이 달라 기관 간 공무직 노동조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공공부문 내에서 공무원 외에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를 ‘공공종사자’라고 공무원과 구별해 그 지위와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18개 나라가 공무직을 공무원과 구분해 ‘공공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돼 있다. 공무직 제도화란 법제화를 포함해 공무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가이드라인·업무분장 등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독일 통합서비스노조와 핀란드 공공복지부문노조는 온라인으로 유럽 공무직 제도화 사례를 발표했다.
독일과 핀란드 모두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및 승진, 조직 내 지위 등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도화돼 있으며 이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 근거하고 있었다.
아르만 두틴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국제정책 담당은 “독일 국가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6단계의 승진 등급을 거치면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공공종사자들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이 있으며 단체협약상의 동일임금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기관별 공공종사자들의 임금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공무원들은 파업권이 없지만 공공종사자들과 단체교섭 논의에 함께 참여한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공무원은 노조를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임금결정에 관여하지만 공무직은 이런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과 공무직간, 공무직 내에서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추가재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의 추가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예산제약을 임금인상 저지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다. 추가예산 편성은 온전히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마리 케투리 핀란드 공공복지부문노조 부위원장도 “핀란드에서는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중앙차원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주로서의 자격과 협약과 관련해 각 기관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공무직 직무별로 직종 분류체계를 마련해 임금과 근로조건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공무직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관계부처 협조 체계 구축 △각 중앙부처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 지원 △공무직에 대한 관심 제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조직인 정부가 공공종사자와의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직의 교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나서서 공무직위원회와 같은 공무직관리기구 설치 및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