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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원, 정규직 전환 ‘몸살’

새벽길 2025. 5. 15. 22:16

민이 필요한 문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9456
비정년트랙 교원 ‘전환규정안’ 심의 D-1… 학내 갈등 고조된 경기대학교 (경인일보, 신지영 기자, 2025-05-14 13:1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반교원 전환(4월 15일자 7면 보도 등)을 심의하는 경기대학교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학내에서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환 규정이 공개된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숙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교원 전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기대학교 교수 70여명은 대학본부 앞에서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부속 전문영역 중점교원 교정 개정안’의 이사회 상정을 비판하며 전환규정안 통과 유보를 요구했다.
경기대학교에는 485명의 전임교원이 있다. 이 중 326명이 일반교원이고 159명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전문교원)이다.
전문교원은 교육중점, 연구중점, 산학협력중점, 외국어중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임금이 일반교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일반교원 전환을 요구해왔다.
경기대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전문교원을 대거 채용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실적을 개선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등 전문교원을 활발하게 활용해 왔다.
전문교원이 대폭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와 정년은 일반교원과 차이가 있다보니 전문교원 중심으로 일반교원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 경기대 대학본부는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규정을 만들어 안건을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 안건의 상정을 비판하고 전환규정안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환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전환규정안이 상정됐다는 취지다.
전윤구 교수노동조합 위원장(법학교수)은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환 규모 및 전환 규정안의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본부가 전환규정안을 교수들에게 공개한 것은 지난달 15일로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학내 교수들의 의견이다. 또 지난 2일 학생대표와 교수대표가 포함된 대학평의원회의에서 다수 평의원이 해당 전환규정안을 반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 위원장은 “학교의 중요한 축인 일반교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교원 단체의 의견만 청취해 구성원의 갈등이 커졌다”며 “(전환규정안의)학과동의, 신청자격, 정성평가, 전환규모 등 절차와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짚었다.
이날 학내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맞서 교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교수노조 경기대지회 소속 교수도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전환규정안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경기대교수회 측은 “교수단체 사이의 갈등이 상당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전환규정안을 시행하면 교수사회는 물론 대학 전체에 갈등과 반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다른 입장을 포용하고 조율하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21
경기대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교원 일반교원 전환' 안건 상정에 반발 (경기일보, 황호영 기자, 2025-05-14 18:27)
경기대 정년 트랙 일반교원(이하 일반교원)으로 구성된 교수노조가 이사회에 비정년트랙 전문교원(이하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을 골자로 한 인사 규정 개정안에 반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전날 재고를 요구한 것인데, 교수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전문교원을 무분별하게 일반교원으로 전환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대 교수노조 소속 일반 교원 60여명은 1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전환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교섭 촉구 교수대회’를 열고 이사회에 대한 건의문을 공개했다.
이들 교수는 “과거 학생, 교수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던 개정안이 사전 통보 없이 15일 이사회 안건으로 재차 상정됐다”며 “교수들은 전문교원의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개정안이 상당히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일 이사회에 부의된 개정안이 ▲소속 학과 교수 과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으며 ▲전환을 위한 자격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낮아 우수 교원 확보 취지에 맞지 않고 ▲전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해 학교 재정 부담, 신규 교원 임용 여력 축소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대 전문교원 150명은 일반교원과 같은 연구, 교육, 산학 협력 등에 나서고 있음에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일반교원 대비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입장을 내고 “두 교원 집단은 채용 자격, 담당 업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정년과 승진이 보장되는 일반교원과 달리 전문교원은 낮은 임금에 1~2년 단위 계약만 반복되고 있다”며 “대학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처우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윤구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본부는 개정안을 성안하기까지 교수노조에 공식적인 협의는 물론 의견 개진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유보하고 노조, 교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9551
[여러분 생각은?] 비정규직 교원, 정규직 전환 ‘몸살’ (경인일보, 유혜연·신지영 기자, 2025-05-14 20:17)
전문교원, 일반 교원으로… 학내서도 ‘형평성’ 논란
反 ‘간소한 채용통과후 이뤄져 문제’
贊 ‘차별 해소’ 노동권 관점 입장
경기대, 오늘 전환규정안 심의 예정
경기도 내 한 사립대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내 갈등으로 비화한 전환 문제의 이면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경기대학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반교원 ‘전환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대 485명의 교원 중 326명은 일반교원이고 159명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전문교원)이다.
일반교원 대비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전문교원이 집중적으로 채용된 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다. 이들은 교육·연구·산학 등 중점 분야에서 일반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대는 대학실적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전문교원 수가 일반교원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일반교원과 동등한 지위, 처우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7~8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달 경기대 대학본부는 학내교수(일반교원)들에게 전환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교수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반응은 좋지 않았다. 지난 2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의에 모인 교수·학생·조교·직원·동문 등의 분야별 대의원들은 다수 의견으로 전환규정안 부결을 결정했다. 교수·학생 측은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전환 규모 및 전환 규정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형평성’이다. 전환 신청요건은 느슨하고 개방적인 반면 정성평가 심사과정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반교원 채용과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소한 전문교원 채용을 통과한 뒤 또 다시 문호가 넓은 일반교원 전환규정을 거쳐 일반교원이 되는 절차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문교원 측은 타대학에서 유사한 전환이 이뤄진데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이번에 전환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한신대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고 전환규정안에 따른 전환대상도 최소 2차례 이상 재임용을 거쳐 검증된 교수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해 문호가 넓다는 비판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환 심사에서 연구실적과 공개강의 평가 등을 포함한 경쟁절차가 있어 전문교원을 특혜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에 따른 정상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학내 갈등까지 벌어진 것은 학교가 수치로 보여지는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로 전문교원을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가시적 성과는 거뒀으나, 수 년 동안 ‘동일노동 차별임금’ 상황이 이어지며 일반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게 됐고 채용과정이 상이한 일반교원과의 위화감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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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in.com/article/1733761
같은 일하고 연봉 절반, 사립대 ‘반값 교수’ 수면위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3-25 20:27)
경기대 ‘비정년트랙 교수’ 시위
승진 안되고 정교수와 처우 달라
전임교원 확보율 맞추려 활용돼
학교에 고용구조 문제 해결 요구
정부, 내년 평가 ‘지표 분리’ 예정
“강의도, 연구도 다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교수 승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는 같은 교수로 분류돼요. 결국 ‘숫자 채우기용 교수’인 셈이죠.”(8년차 경기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수 A씨)
전임교원 확보율 수치를 맞추려 정년 없는 교원을 채용해온 대학에 개선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 평가 지표에는 정규직 교수들과 함께 전임교원으로 집계되지만 교수로서의 권한과 대우는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목된다.
25일 ‘2024년 사립대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사립대(21곳) 정년트랙 교수 평균 연봉은 8천700만원, 비정년트랙은 3천900만원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1인당 평균 학생수는 각각 정년트랙 41.34명, 비정년트랙 92.65명이었다. → 표 참조

경기대와 아주대 등은 교육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기대의 경우 정년트랙 교수 평균 연봉은 1억원 가량이며 비정년트랙 교수는 4천만원 초반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 부문도 정년과 비정년 트랙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봉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경기대 이사회 회의에 맞춰 경기대 중점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40여 명은 고용 구조 문제 해결을 공식 요구하며 대학 본부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경기대 관계자는 “해당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전국 사립대 사례 등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의 단계”라고 밝혔다.
경기대에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은 전국 사립대에서 반복되는 문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 보장 없이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는 전임교원으로, 강의·연구·산학협력 등 정년트랙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승진·연구비·행정 참여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 평가 지표에서는 정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임교원으로 집계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부 등이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활용하는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사립대들은 해당 지표를 맞추기 위해 비교적 인건비 부담이 적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해 왔다. 경기대 역시 지난 2015~2020년 사이 비정년트랙 교원을 집중적으로 늘리며 전임교원 수를 확보했으며 해당 기간 정부 재정지원 성과도 올린 바 있다.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경우는 사립대 60곳에서 평균 9명에 불과했다.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내년 실시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에 정년·비정년트랙 교원을 구분해 지표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른 평가 점수화나 페널티 적용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2026년 시행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 기준에는 두 트랙을 구분해 살펴보겠다는 방향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평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 대학평가 지표상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산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6203
정규직화 정관 부결… ‘비정년 교수들’ 연대 조짐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2025-04-14 20:13)
경기대 이사회 “신설 실익 없어”
하위인 인사규정 개정으로 전환
“제도 개선 출발점” 반발 커질듯
정부의 대학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고용된 이른바 ‘숫자 채우기용 교수’ 논란(3월26일자 7면 보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을 명시한 경기대학교 정관 신설안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일부 이사들이 “차별 아니다”, “실익 없다”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면서다.
14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학교법인 경기학원 2025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이사들은 정관 제43조의6 신설에 우려를 표했으며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은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 부결됐다.
정관 제43조의6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전문영역 중점교원)의 일반교원(정년트랙) 전환 가능성을 정관에 명문화하려는 내용이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관은 대학 내 최고 규정으로 교원인사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A이사는 “자기 조건에 맞춰 임용됐을 텐데 어떤 점이 차별인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B이사는 “정관에 전문교원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C이사는 “정관에 반영돼야 할 실익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정관 명문화보다는 하위 규정인 교원인사규정 개정으로 방향을 우회했다. 이를 두고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정관이 아닌 하위 규정으로 전환 논의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화를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한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사규정도 바뀔 수 없고 결국 제도화되지 못한다. (이사회 부결은) 제도화의 출발점이 무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주장한 ‘실익 없음’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경기대는 비정년트랙 교원을 대거 채용한 2015~2020년 동안 이들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하며 대학평가 실적을 올렸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이다.
도내 다른 사립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는 등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또 다른 비정년트랙 교수는 “경기 남부권 대학의 전문교원들과 연대를 논의 중”이라며 “학내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정해진 게 아니다. 일단 이번 주 내로 학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수원시 이의동 경기대 본관 앞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규탄하고 정관 제43조의6의 재상정을 촉구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