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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문건’ 뜯어보니, 재계 요구만 반영,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한겨레, 2008-11-29)

새벽길 2008. 11. 29. 19:07
신념의 표출인 걸까. 
노동부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방향'이라는 문건을 쓰면서 이것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것이고, 고용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맘에 드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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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한겨레, 최혜정 황예랑 기자, 2008-11-29 오전 10:54:57)
노동부 ‘종합대책 문건’서 첫 확인
파견대상 업무확대도…노동계-정부 충돌 예고
반발 거세자 ‘여당의원 대표 발의’로 방침 바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강행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노-정 충돌이 예고된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노동부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못박았다. 그동안 이영희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공공연히 ‘사용기간 연장 불가피’를 언급하긴 했지만, 노동부 차원의 기간 연장 방침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평균 근속 2년4개월)의 정규직 전환율은 8%인 반면, 반복갱신자(4년4개월)의 전환율은 53.6%”라고 밝혀,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을 내비쳤다. 노동부는 “내년 초부터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연초까지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특정 업종에 제한된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도 ‘종합대책’에 넣어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애초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여당 쪽과 협의해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쪽으로 추진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쪽은 “사용자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고루 담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가 총력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당·민주노동당과 공조를 강화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고,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노사정위 논의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단체들과 논의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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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윤곽…노동계 "일방적 개정 안돼" 반발 (뉴시스, 이국현기자, 2008-11-30 14:2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 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공식 문건에 의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추진 방향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확정된 안이 없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이영희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며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사실상 기간 연장에 못을 박았다. 문건은 또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검토,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차별시정 및 사내하도급 대책을 통한 처우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던 노동계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퇴진을 거듭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소한의 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의견만 수렴해 노동자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고용 악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위한 집행 부서가 됐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권익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오더니 결국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적나라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역시 전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고 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사용기간 연장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논의 결과에 관계없이 노동부가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정부와 정책연대를 파기하기는 어렵지만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건이 공개되자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비정규직 대책 내용은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므로 정부안이 확정된 바가 없다"며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등 입법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도 방침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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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5:30
그야말로 막가는구나.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기간을 2년 연장하여 4년으로 하겠다고 한다. 일단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은 머리 속에서 지우고, 평생 비정규직만 하다가 죽으라는 소리이다. 
 
아무리 해고되어 실업자로 사는 것보다 비정규직으로 사는 게 낫다고 하지만, 이 따위 안이 노동부가 제시해야 할 방안일까.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이런 안을 내놓는지도 모르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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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10월 07일 02:37:09)
노동부, 파견대상 범위도 확대
勞 “정규직 전환 막는 개악” 반발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이다.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이다.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재보다 1년 또는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7월 이후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내년 7월이 되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얼추 100만명이 넘는다”며 “복수노조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단체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주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 4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함께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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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또 ‘기업 프렌들리’…윤곽 드러난 정부 개정안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10월 07일 02:42:13)
사용기간 연장·파견업종 확대 초점
“재계요구만 수용” 노동계 강력 반발

 
노동계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안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조로 깔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줄곧 예고했던 내용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과도 통한다.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법 시행 1년 만에 개정에 나선 외형적인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이후 고용계약을 한 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고용계약을 종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 이상이 고용불안 상태에 처하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비정규직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다.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은 노동계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진단은 정부와 정반대다. 노동계는 경영인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좀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한 데 법의 맹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덜 좋은 일자리’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 단적인 예다. 이는 곧 경영계의 일관된 논리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 검토안은 이 같은 시각에 철저히 입각해 있다.
 
정부는 10월 중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막겠다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고스란히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을 실업의 위험에서 구제하는 효과보다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라는 방향에서 여러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타협안이 만들어질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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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노동연구원장 "비정규직 기간 제한 아예 없애자"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10-23 오후 4:00:56)
"정규직 해고도 자유롭게…퇴직금 조항도 없애야" 
 
한나라당, 노동부 등이 현행 2년으로 제한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이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제안을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박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국정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리 이 사실을 안 한국노총이 전날 연구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퇴진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발제자에서 빠졌다.
 
박기성 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리 작성해 배포한 발제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원장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2년 사용 뒤 2년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2년 이상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를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더 나아가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 관련 조항을 완화해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완화,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이 세미나 전에 알려지자 한국노총은 '발끈'했다. 22일에는 손종홍 사무처장 등 사무총국 간부들이 노동연구원을 찾아가 "연구원이 최근 반 노동자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가 노동연구원의 초청을 받아 "노동조합은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주장한 것도 작용했다.
 
한국노총은 또 성명을 통해 "박 원장이 지난 2개월 동안 보여준 행태가 공공 연구 기관의 장으로서 양식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충분히 입증한 만큼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등 30여 명의 한국노총 간부들이 "세미나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세미나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 같은 '소란'이 이어지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박 원장의 발제 자체를 취소하고 다른 세미나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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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장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0-23 오후 07:56:15)
노동계 “국책 노동연구원이 반노동자적”
정부 세미나 전격 취소 파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 원장은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새로운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비정규직법의 효과와 개선 방향’이란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에 부딪혀 이날 발표를 취소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비정규직법은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커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용자·노동자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에 동의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고 있다”며 해고·퇴직금 관련 법 조항을 완화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이런 주장은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 왔던 노동연구원 기존 입장과도 달라, 연구원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월 취임한 박 원장은, 지난해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경제학자다.
 
토론자로 참가하려던 한국노총 쪽은 지난 22일 저녁 이런 발제 내용을 확인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노동연구원이 반노동자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노동연구원을 항의방문했다. 이어 23일엔 성명을 내어 “박기성 원장 취임 뒤 연구원이 우편향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분야 최고 연구기관인 연구원의 20년 명성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는 만행을 책임지고 박 원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세미나를 원천봉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커지자, 박 원장이 주제 발표하고 정종수 노동부 차관 등이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던 노동분야 세션은 전격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