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알바 선생님 등장하다

새벽길 2009. 1. 9. 22:31

시간제 교사가 초중고에 도입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시간강사와는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입되면 '이거라도~'하면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의 경쟁을 부추길 것임에 틀림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전 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간제 교사' 초중고교 강단에 선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09-01-08 17:23)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알바 선생님’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09-01-08 오후 08:50:58)
하루 2~3시간 시간제교사 도입
“기간제 이어 또하나의 비정규직”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에서 하루 2~3시간씩 가르치는 ‘시간제 교사’ 제도를 이르면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임시 교사가 필요할 때 고용해 온 ‘기간제 교사’의 일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처럼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일·격일 등 일부 시간만 수업을 하게 된다. 1년 범위 안에서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간제 교사는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목과 예체능 등 특기·적성 분야를 가르친다. 시간제 교사는 또 시간강사와는 달리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식 교사가 됐을 때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고용할 수 있어,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차라리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 왜 ‘시간제 교사’라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교원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도 사립학교에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해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