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일 말이 없다. 노란봉투법 빨리 제정하자.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1291971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한경,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2.08.15 10:00)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