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정치과정,의회정치,법제도 23

헌법재판소 설립 20돌, 헌법과 헌정구조를 다시 생각한다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설립 20돌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한겨레신문에 그 성과와 과제를 짚는 기사가 올라왔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헌법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정치적 사법이라고 하여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대통령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헌재만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글들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일종의 관료들 아닌가. 관료들의 판단이 민중의 의사 내지 그 대의기구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타당하지 ..

프랑스 헌번, 50년만에 대폭 개헌 … 대중발의 국민투표제 실시 / 유럽은 지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실험중 / ‘국민투표’는 남미 지도자들 승부수

시사인에서 이번 프랑스의 개헌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등이 반대하는 이번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여론에서도 높은 찬성율을 얻는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해설을 잘 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두고 사르코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이를 본받으라고 하는 기사들이 아마 보수언론에서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나 그렇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저번 35시간 노동제의 폐기에 이어 이번 개헌안 통과를 계기로 이전보다 좀더 강력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 들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겨우 1% 올랐다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이와 별개로 대중 발의 국민투표가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겟다. 스위스에서는 이를 통해 전기 ..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바꾸자고?

뉴라이트들과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개헌 논의가 나오면 항상 지적하는 헌법조항이 있다. 최근에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에 대해 한마디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도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판결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