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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바꾸자고?

새벽길 2008. 7. 27. 02:49
뉴라이트들과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개헌 논의가 나오면 항상 지적하는 헌법조항이 있다. 최근에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에 대해 한마디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도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판결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그것도 '일부' 시기의 조세 포탈만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니 이는 재판에 회부된 재벌 총수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할진데, 이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된 논의를 담은 글을 담아온다. 만약에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방향으로 될지는 그 때의 논의를 누가 주도하고, 어느 쪽으로 중심축이 실릴 것인가에 달려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