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논의 끝에 이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신설되는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있으나, 문화재단의 정원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규직이 모두 고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욱이 아시아문화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고용승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