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34

철도 민영화 관련 기사 (2022년 5월~6월)

신분당선은 철도민영화의 전조를 보여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철도에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민자철도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민자철도의 경우는 교통회계 예산이 남는데도 재정부족론을 내세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시급한 SOC를 추진하는데 재정확충 방안이 미흡하고 채권발행이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레일의 18조 부채 해소를 위해 코레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그 부채가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인가? 더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차량 정비 민간 개방'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같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다. https://www.khan..

의료 민영화 관련 글 (2022년 5월~6월)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

美 대법원, 임신중지 허용 판례 49년 만에 뒤집었다

2022-07-03 02:59 임신중지권 폐기 등에 이어 연방정부 배출규제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장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이 진보 쪽 우위에 있을 때 많은 걸 했으니 6대3이라는 보수 쪽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과연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45400009?input=1195m 낙태권 파기 판결 후 미 보수대법관 탄핵청원 빗발…80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2-07-02 21:32) 토머스 대법관 겨냥 "공정한 법관 ..

손배·가압류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2019년까지 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 뒤부터는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느라 그 이후 논의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얼마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이후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민사법상 제도인데도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봉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환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7 [헌법 좀먹는 손배·가압류 ①] ‘손해배상 금액만 3천억원’ 사법부는 외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