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여성,소수자,인권,가족

美 대법원, 임신중지 허용 판례 49년 만에 뒤집었다

새벽길 2022. 7. 3. 02:59


2022-07-03 02:59
신중지권 폐기 등에 이어 연방정부 배출규제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장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이 진보 쪽 우위에 있을 때 많은 걸 했으니 6대3이라는 보수 쪽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과연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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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45400009?input=1195m
낙태권 파기 판결 후 미 보수대법관 탄핵청원 빗발…80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2-07-02 21:32)
토머스 대법관 겨냥 "공정한 법관 아냐…부인 쿠데타 은폐에 관심"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파기 판결 이후 보수성향의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73)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의 서명자가 8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moveon.org)에 올라온 토머스 대법관 탄핵 요구 청원의 서명자는 2일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약 83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토머스 대법관은 미 현역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1991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취임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보수적 판결을 내리며 가장 보수적인 법관으로 꼽혀왔다.
취임 이듬해인 1992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는 보충 의견에서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청원 사이트는 토머스 대법관이 지난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그다음은 동성애와 피임 권리를 확립한 판결을 뒤집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머스 대법관이 보수 성향 활동가인 아내 지니 토머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서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지난 3월 지니가 2020년 말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던 마크 메도스에게 대선 결과를 '역사상 가장 큰 강탈'로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폭동 사건을 다루는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백악관 문서 열람 허용을 요청했을 때도 토머스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소수 의견을 냈다.
청원 사이트는 "토머스 대법관은 자신이 공정한 법관이 될 수 없고, 대법원의 안녕보다 부인의 쿠데타 시도를 은폐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는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즉각 그를 조사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2_0001928999&cID=10101&pID=10100
미 보수대법관 토머스 탄핵청원 빗발…84만명 넘게 서명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2022.07.03 00:23:48)
"토머스 대법관, 공정한 법관될 수 없어"
"아내 쿠데타 시도 은폐에만 관심"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리 판결' 폐기의 여파로 보수성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 온라인 청원의 서명자는 84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moveon.org)'에서 토머스 대법관 탄핵 요구 청원의 서명자는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기준 약 84만5000명을 넘어섰다.
토머스 대법관은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으로 현역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31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취임했다. 그는 6 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관으로 평가된다.
토머스 대법관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소수자 고용차별 금지에 반대했고, 불법 이민자 자녀 추방 유예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등 일관되게 보수 성향의 판결을 해왔다.
청원자는 "토머스 대법관이 지난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동성애와 피임 권리를 확립한 판결을 뒤집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또 "토머스 대법관의 보수 성향 활동가인 아내 지니 토머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서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등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1·6 특위’로부터 지니가 2020년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정국 당시 마크 매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9차례에 걸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청원자는 "토머스 대법관은 자신이 공정한 법관이 될 수 없고, 대법원의 건전성보다 아내의 '쿠데타' 시도를 은폐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그는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즉각 그를 조사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토머스 대법관이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에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3004400072?input=1195m
"미 합중국 아니라 분열국"…대법원이 촉발한 '두 개의 미국'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2022-07-03 07:43)
NYT 보도…'낙태 둘러싼 분열이 노예제 폐지 갈등 연상' 지적도
낙태와 총기를 비롯한 민감한 쟁점에서 거침없는 '우클릭'하는 연방대법원에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최근 대법원의 결정들에 미국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두고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닌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으로 부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대법원은 지난 열흘 동안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걸며, 진보 성향 주(州)의 총기 휴대 규제를 차단하는 등 거침없이 힘을 과시했다.
그중 가장 파급력이 큰 대법원의 낙태 결정 직후 미국의 절반이 곧바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낙태 권리를 강화하고 나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지도로 그려보면 북동부와 서부 해안으로 대표되는 진보 지역, 중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지역이 뚜렷하게 대립하는 구도다. 물론 보수 지역에 둘러싸인 진보 진영의 '섬'과 같은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북동부에서도 보수 성향을 유지하는 뉴햄프셔주 등 예외는 있다.
지역 간 갈등뿐 아니라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와 시골 지역으로 진보, 보수가 갈라지는 현상도 자주 목격된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성향과 맞는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낙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 노예제 폐지 과정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태를 금지한 주들과 인접한 일리노이와 콜로라도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피난처'를 자처한 것은 과거 노예제에 반대했던 북부의 주들과 비슷하다고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보고 있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0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흑인의 시민권을 부정한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노예 해방과 같다고 주장한다.
진보 성향 주정부와 주의회는 연방대법원 결정과 상반되는 조치로 진보적 가치 수호에 주력하고 있다. 뉴욕주 상원이 전날 낙태권과 피임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조항을 통과시키고,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버지니아주와 메인주 등이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 주정부들도 '제로 배출' 자동차와 청정연료 기준 수립을 위해 협업 중이다. 총기 문제의 경우도 워싱턴DC와 델라웨어주 등 11개주가 이번 주 일부 무기와 대용량 탄창 등을 금지한 반면, 텍사스주와 뉴햄프셔주는 총기 규제를 풀고 있다.
예일대 역사학자 데이비드 블라이트는 NYT에 "대법원이 분열을 초래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지 이제 막 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갈등 악화를 점쳤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031152001
미국 임신중단권 폐기 반발 심화…민주당 후원금 대박, 보수 대법관 탄핵 청원 쇄도 (경향,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2.07.03 11:52)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 가까이 인정됐던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한 데 대한 항의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정치 후원금이 쏟아졌고, 보수 대법관에 대한 탄핵 청원에 수십만 명이 서명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자택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주 정부에 요청했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온라인 기부 사이트 액트블루 집계를 인용해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일주일 동안 민주당과 관련 단체들이 약 8000만달러(약 1038억원)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액트블루를 통한 민주당 기부금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24시간 동안 2000만달러를 넘었고, 지난달 28일에는 5100만달러를 넘은 뒤 1일 8000만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액트블루 외에도 민주당의 연방 및 주 단위 선거 캠프, 임신중단 권리 옹호 단체 등에 후원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단기간에 민주당에 후원금이 쏟아진 것은 대법원 판결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자극해 결집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연방 및 주 의회 의원들을 뽑기 위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선거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판결을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중요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개인의 자유는 투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신중단 권리 폐기에 앞장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대한 항의와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에 올라온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탄핵 청원에는2일 저녁을 기준으로 약 94만6000명이 동참했다.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토머스 대법관은 현역 대법관 중 재직 기간이 가장 길고, 보수 성향이 가장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주장하면서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임신중단을 금지한데 이어 피임과 동성혼 등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머스 대법관은 보수 성향 로비스트인 아내 버지니아 ‘지니’ 토머스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정치 활동으로도 구설에 올라 있다.
급기야 임신중단 권리 폐기에 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자택 앞 시위가 계속되자 대법원 측은 해당 주와 카운티 측에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게일 컬리 대법원 보안관은 지난 1일 메릴랜드주와 몽고메리 카운티, 버지니아주와 페어팩스 카운티에 각각 보낸 편지에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큰 규모의 시위대가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북을 치면서 대법관들의 집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메릴랜드와 버니지아 주법 그리고 해당 카운티 조례에 근거해 대법관 집 앞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주와 카운티 측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대법관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집 앞 시위 제한 여부는 대법원과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사이의 신경전 소재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 연방 법률을 적용해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이다. 대법관 집 앞 집회 금지에 소극적인 몽고메리 카운티와 페어팩스 카운티의 장들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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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8:36
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예상했던대로라고만 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 크다.
  
https://www.facebook.com/leesongheeil/posts/7595191303889356
@희일이송,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1:36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이 시끌시끌. 예상대로 Roe v Wade 판례가 뒤집혔다.
50년 전 낙태를 합법화했던 Roe v Wade 판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기반해 재생산 권리 등 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 의해 거꾸로 뒤집혔다. 
낙태가 불법화됐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불타오른 셈. 오랜 세월 여성들이 싸워서 구축한 권리가 일거에 무너진 것이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19세기로 회귀했다고 개탄했다. 공화당 주에서는 당장 낙태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피임' 자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는 형국. 
어제 미국 SNS에서 드라마 <시녀이야기>가 핫이슈로 등장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낙태 등 여성의 권리를 전부 박탈한 채 백인 기독교 파시즘이 구축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다룬 작품이다. 
부자들과 돈 많은 백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합법화된 다른 주로 횡단하며 낙태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지만, 가난한 여성과 유색인종들은 그대로 범죄자가 되거나 꼼짝없이 애 낳는 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 직후, '가난한 여성들이 죽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던 AOC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의료보험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북반부 잘 사는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또 여성의 권리는 소수자의 권리와 연동돼 있다. 텍사스 주지사와 법무장관은  2015년 대법원 판례인 Obergefell v Hodges를 슬슬 주무르고 있다. 우익화된 대법원을 통해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공화당 주에서는 레인보우 깃발 하나까지도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세라면 미국 우익들은 대법원의 모가지를 끌고, 동성결혼 불법화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권리도 50년 이전의 세계로 내동댕이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도 더 거세지게 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Roe v Wade 판례를 뒤집기 전에 '공공장소 총기 소지 허용'을 합법화했다. 미국 우익들이 열망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총기의 자유는 극대화하지만, 여성과 소수자들과 가난한 자의 자유는 제한하는 세계. 이번 판결은 단순히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 백인 기독교 중심으로,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를 단속하고 통제함으로써 새로운 통치 시스템를 구축하려는 열망. 간단히 말해, 세계화와 외부 전쟁에 진저리를 치던 우익들이 내부에서 치루는 '문화전쟁'인 셈이다. 
이래저래 걱정이다. 저 바보 미국 우익들을 흠모하는 놈들이 오죽 많은 나라야.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423400005885?did=NA
美 대법, 임신중지 허용 판례 49년 만에 뒤집었다 (한국일보, 허경주 기자, 2022.06.24 23:43)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합헌 판결
역사적 판결 '로 대 웨이드' 효력 종료
민주당 비판... 미 정치권 폭풍 속으로
미국 대법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임신중지(낙태)을 허용하는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신중지권을 인정할 지 말 지에 관한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임신중지 금지하거나 상당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임신중지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판례였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침해(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수화된 미 연방대법원이 '역사적 진보의 상징'과도 같았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함에 따라, 미국 정치권과 여론은 생명권(pro-life)과 낙태권(pro-choice)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둘러싼 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판결을 “여성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자 여성들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평가하며 “급진적인 대법원이 여성들의 권리를 제거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거의 50년이나 된 전례를 뒤집었다”며 “(보수) 정치인들의 변덕을 들어주기 위한 매우 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반대한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스티븐 브라이어ㆍ소니아 소토마요르ㆍ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오늘 핵심적인 헌법적 권리를 상실한 수백만명의 여성들에 대해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 판결이 미국인들에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최근 실시된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임신중지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CNN방송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66%가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고, 응답자 58%는 만약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임신중지를 제한하기보다는 허용하는 쪽의 주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60351071?input=1195m
美대법원, '로 對 웨이드' 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2022-06-25 00:14)
'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대혼란 예고
절반 이상 州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찬반시위 충돌 우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판결은 이번에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런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경우 이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과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간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6/25/KD7CJUEZ55D5ZEXVPJERJFO6FE
美대법, ‘낙태 허용’ 판례 49년 만에 폐기... 州 정부에 권한 넘긴다 (조선일보, 뉴욕=정시행 특파원, 백수진 기자, 2022.06.25 00:16)
찬성 5 對 반대 4로… 낙태권 존폐, 주정부·의회로 넘어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 총기 규제 위헌’ 판결도 큰 파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8433.html
‘임신중지권’ 판례 없애버린 미 대법…“49년 전으로 후퇴” (한겨레,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2022-06-25 00:45)
1973년 ‘로 앤 웨이드’ 판례 파기
“임신중지권은 헌법적 권리 아냐”
공화당 ‘대법원 보수화 기획’ 결과
상당수 주에서 임신중지권 부정될 듯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를 파기했다.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사라지면서 여성 인권 후퇴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4일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심리 결과, 1973년 이래 유지돼온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폐기하기로 했다. ‘로 앤 웨이드’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이를 통해 그동안 22~24주까지는 임신중지권이 보장됐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다수의견을 형성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로 앤 웨이드’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그 추론은 특별히 빈약하고, 그 결정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임신중지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논란을 악화하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92년 이 판례를 뒷받침한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례도 폐기했다.
기존 판례를 폐기하는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임신중지는 헌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애초부터 대법원이 심사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헌법은 임신중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권은 헌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중지권’이 헌법 조문에 들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 차원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전체 차원에서 임신중지권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임신중지에 대한 입법은 각 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남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주정부를 장악한 주들은 ‘로 앤 웨이드’ 판례가 유효한 상황에서도 짧게는 임신 6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등 임신중지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해왔다. 일부 주들은 임신부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못 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까지 파기한 터라,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신중지권을 부정하는 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공동 집필한 소수의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법원과, 나아가 오늘 기본적인 헌법의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들을 향한 슬픔을 느끼며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의 기존 판례 폐기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다만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6 대 3으로 갈린 판단에서 다수의견 편에 섰다.
<시엔엔>(CNN)은 이번 판결은 수십년 만에 가장 파장이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지난달 초 <폴리티코>가 이번 판결 초안을 입수해 공개하자 격렬한 반발이 일었다. 워싱턴 대법원 청사 앞에서는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부인하면 입법으로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쪽의 ‘대법원 장악’ 시나리오의 ‘성공’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공화당 쪽은 보수적 의제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대법관들을 기용하면서 대법원의 확실한 보수화를 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3명은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을 지명할 때 임신중지권 판례에 관한 입장을 평가 잣대로 삼았다.
대법원은 전날에는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것도 ‘총기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관의 편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32365328
미 대법서 49년만에 뒤집힌 낙태권…"낙태 금지 늘듯"(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2022-06-25 오전 12:46:07)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미국 다수 주들 낙태 극도로 제한할듯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5_0001920097&cID=10101&pID=10100
美대법원, '여성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종합) (워싱턴=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2022.06.25 01:13:36)
"임신중절 문제 분열만 심화…주별 제한 금지 안 해"
텍사스·루이지애나, 임신중절 제한 즉각 성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미국 헌법에 임신중절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다수의견은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했다.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논쟁에 불을 붙이고 분열을 심화해 왔다"라고 했다. 또 "이제는 임신중절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넘길 때"라고 했다. 다수의견은 "임신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의 주민에게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지적,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를 그었다고 평가된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다. 특히 옷걸이 등으로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옷걸이는 지금도 임신중절 찬성 진영의 상징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이은 보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닉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이후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판단에 앞서 지난달에는 폴리티코가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방향으로 쓰인 의견서 초안을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전망이다.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는 이미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0년 만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510554624603
50년만에 뒤집힌 美 임신중지권…트럼프 공약 실현시켜준 연방대법원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 2022.06.25. 11:00:23)
바이든 "오늘은 미국에 슬픈 날"…26개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될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해왔다. 여성의 임신중지는 이제 각 주의 법에 따르게 된다.
"여성의 선택권이 기본권"이라고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슬픈 날이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서 의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출됐던 판결 초안 그대로 결정...사실상 6 대 3으로 임신중지권 보장 금지 결정 
보수성향의 판사가 9명 중 6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5월 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보수성향 대법관 5명(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비노, 에이미 코니 배럿, 클레런스 토마스)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철회에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은 반대했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철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번 미시시피 낙태 금지가 합헌이라는 부분만 언급했다. 사실상 임신중지권 보장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1992년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뒤집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의 대법관들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잃게 된 오늘날 미국의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성 임신중지권 박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법관 3명 임명해 성공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실제로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닐 고서치, 브렛 캐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결국 이날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기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오래 전에 줘야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26개주에 임신중지수술 금지될 듯…텍사스 등은 임신 6주후 금지 
임신중단권을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26개주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개주(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주,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 플로리다)에서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4개주(인디애나, 몬테나, 네브라스카, 와이오밍)는 관련 법안 통과를 시도한 적이 있거나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구트마허 연구소는 밝혔다. 
개별 주가 통과시킨 법안들의 수준도 과도하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9월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 사실을 감지하기 어려운 임신 6주부터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근친상간이나 강간 피해자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오하이오주에서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주 대법원의 저지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켄터키주 등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임신 여성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단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510090001945?did=NA
미 뜨거운 감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무엇 (한국일보, 권영은 기자, 2022.06.25 11:36)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보장한 역사적 판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판례 뒤집어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5_0001920194&cID=10101&pID=10100
美낙태권 판결 번복에 세계도 주목…WHO·유엔도 우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2022.06.25 12:00:49)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내며 주목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트위터에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로 "낙태는 모든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다. 이는 보호돼야 한다"며 "나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자유가 약화된 여성들에게 나의 연대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도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의 건강, 생존 문제"라며 미국 여성들이 낙태 절차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연방 당국의 "가능한 모든 일"을 하도록 촉구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어떤 정부, 정치인, 남성도 여성에게 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이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르완다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이 "큰 퇴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서의 판결이라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항상 여성의 선택을 믿어왔으며 그 관점을 고수한다”며 “영국은 그렇게 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여성의 권리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낙태 제한은 여성, 소녀들을 안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치명적인 절차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성적, 생식 건강의 "주요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큰 타격"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과거 낙태에 제한을 뒀던 50개 이상 국가들이 지난 25년 간 낙태를 자유화한 후 이뤄졌다면서 "오늘 판결로 미국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진보적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미국의 여성들의 자주성을 박탈하고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교황청은 환영했다. 교황청은 생명학술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대법원 판결을 평가하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에 국한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큰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판결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국민연설을 통해 "오늘은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11월 중간선거 투표로 의회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7167
50년만의 낙태권 후퇴에 미국 전역 들썩, 대혼돈 예고 (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2022-06-26 11:41)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미국 절반의 주가 임신중절 제한할 듯
찬반 시위 격렬, 조 바이든 "슬픈 날" 중간선거 쟁점화 될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면서 미국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벌였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도 유감을 표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로 대 웨이드 판례' 49년만에 뒤집었다 "임신중절 권리 보장 아니야"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에 명시한 사생활의 권리로 본 판례다. 지난 1969년 텍사스주의 미혼 여성 노마 맥코비(22)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 이 판결의 발단이었다. 과연 헌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연방 대법관들은 1973년 1월22일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줬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해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이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이후 법원이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해 왔지만 "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우리는 로 판례가 뒤집혀야 한다고 본다"라며 "헌법은 임신중절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적으로 이런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했다.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논쟁에 불을 붙이고 분열을 심화해 왔다"며 "이제는 임신중절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넘길 때"라고 했다. 또한 "임신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의 주민에게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다수의견에는 얼리토 대법관 외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총 5명이 함께했다.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절 임명으로 보수 대법관 우위, 미국 주의 절반 임신중절 금할듯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된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닉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이날 판단을 근거로 각 주는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국 내 13개 주에서는 이번 판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임신중절을 제한·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한 '트리거 법안'을 마련해 뒀으며, 30일 내 임신중절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트리거 법안에 따라 미주리에서는 50개 주 중 처음으로 건강상 비상 상황을 제외한 임신중절을 금지했다.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도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둘로 쪼개진 미국, 정치 공방 거세질 듯
미국은 둘로 쪼개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낙태권 옹호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찬반론자들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급진적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여성과 모든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 위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면서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의 낙태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1일자로 돌린 사내 메모에서 "합법적 낙태"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에서 먼 곳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는 미국 내 직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공지했다. 씨티그룹과 월트디즈니,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마스터카드, 스타벅스, 알래스카항공 등 다수 기업이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직원들의 여행 비용을 사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놨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8496.html
‘임신중지 판례 폐기’ 시작으로…미국 보수 대반격 선봉 선 대법원 (한겨레,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2022-06-26 15:10)
49년 된 임신중지 판례 폐기 배경에는
20세기 후반 진보적 판결에 대한 반감
동성혼과 피임 등 다음 타깃으로 거론
트럼프의 ‘대법관 알박기’ 효력 발휘
캐버노 대법관 등 인준 때 빈말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대해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신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가 이 판결을 더 특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 3명이 다수 의견에 가담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 대반격’의 선봉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내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49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것은 보수 대법관들의 ‘결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강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보수 진영은 지난 수십년간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권리’를 근거로 전통적 규범과 가치를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그동안 임신중지나 동성혼 등의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놓을 때마다 헌법적 권리 확장 수단으로 이 조항을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보수 대법관들은 ‘임신중지권이란 표현은 헌법에 써 있지 않다’는 간단한 논리로 지난 반세기 동안 기정사실로 굳어져온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한 핵심 판례를 깼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20세기 후반기에 대법원이 내놓은 잇따른 진보적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보수의 기획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 동성혼이나 사후피임약 등 피임 도구에 대한 판례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의 다수 의견을 집필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판결에 나타난 어떤 의견도 임신중지와 관련되지 않은 (별개) 판례들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개인 의견에서 1960년대 이래 형성된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에 대한 판례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실제,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전날에도 공공장소 권총 휴대에 허가제를 운영하는 뉴욕주 법률에 위헌을 선언했다. 21일에는 메인주가 종교 학교에는 수업료를 보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1~24일 불과 나흘 만에 미국 사회의 3대 갈등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중지 △총기 △정-교 분리 문제에서 보수의 분명한 승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대법관들의 이념 구도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한쪽으로 확 쏠린 구조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5 대 4 구도에서 한쪽이 근소한 우위를 점해왔다. 또 중간적 입장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대법관들도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에 큰 혼란을 끼칠 수밖에 없는 너무 튀는 판결을 예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단임 기간에 종신직인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하는 기회를 잡았다. 3명을 모두 보수색이 매우 강한 50대로 앉혀 대법원에서 ‘보수 장기 집권’을 위한 ‘알박기’에 성공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교생 시절 성폭행 시도 논란에도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다.
그와 관련해선 상원 인준을 통과하려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캐버노 대법관이 2018년 8월 자신을 찾아왔을 때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건드릴 것이냐고 묻자 “45년 된 판례로, 여러번 재확인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다며 배신감을 털어놨다. 캐버노 대법관은 당시 고교생 시절의 성폭행 시도 의혹으로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다. 콜린스 의원은 2017년 지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도 당시에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버리는 대열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8511.html
반세기 만에 깨진 임신중지권 판례…“미국, 노예시대 이래 최대 갈등” (한겨레,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2022-06-26 16:44)
공화당 주들 “임신중지 불법화 법 즉각 시행”
민주당 주들 “불법화 주에서 오는 여성 보호”
영·프·캐나다 정상, 미 대법 판단 공개 비판
“남북전쟁 전 분열상으로 향한다” 분석까지
“내가 왜 1973년에 이어 여기에 또 와야 하나.” 25일 오후(현지시각) 뙤약볕에 섭씨 32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날 판결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그래도 계속 몰려들었다. 49년 전에도 자신이 이곳에서 임신중지권을 요구했다고 쓴 손팻말을 든 초로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집에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델라웨어주에서 2시간 반을 운전해 왔다는 아이네그 스틸은 <한겨레> 취재진에 17살 고등학생 때인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직전 바로 이곳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고 했다. 스틸은 “당시 내 친구가 숨어서 비의료인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받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며,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날 뉴욕주의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가제가 위헌이라고 한 것도 놀랍다며 “그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깨진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정치·사회적 대립과 양극화가 급속히 표면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23일 “헌법은 임신중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9년 전 판례를 폐기하자 임신중지권 폐지 지지자들과 공화당 주정부들은 큰 승리라며 환호했다. 대법원은 22~24주까지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판례를 깨면서 임신중지의 합법·불법화 여부는 각 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임신중지권을 부인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기다려온 오하이오와 아칸소주 등은 판결이 나온 이튿날인 24일 즉각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주들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기관들은 영업이 곧장 중단돼 예약자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아이다호·노스다코타·텍사스주는 ‘트리거 조항’에 따라 판결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임신중지 불법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빠르면 임신 6주에 해당하는 태아의 ‘심장 박동 감지 시기’ 이후엔 임신중지를 금지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조차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주들도 있다. 현재 임신중지 불법화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한 주가 8곳이다. 앞으로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곳이 임신중지 금지법을 갖게 될 전망이다.
반면 워싱턴 대법원 청사 앞을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 반발 시위가 이틀째 진행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네소타·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임신중지 불법화 주에서 오는 여성이나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임신중지권 강화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고 비판을 쏟아내며 여성들의 임신중지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 34명은 대통령과 각료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서구 국가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충격을 표현할 정도로 국제적 파장도 크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끔찍하다”며 “나는 미국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분노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트위터에 썼다. “너무 큰 퇴보”(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엄청 속상한 일”(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임신중지의 45%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우려를 밝혔다.
이 판결을 둘러싼 미국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입법으로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표를 달라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럴 경우 공화당이 연방 차원의 입법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의 임신중지권 보호까지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장악 주들의 대립은 자유주와 노예주가 심각하게 갈등하던 19세기 ‘남북전쟁’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은 주들 간에 노예 시대 이래 본 적이 없는 갈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은 “임신중지 등 많은 문제를 놓고 미국은 대체로 남북전쟁 때의 전선에 의해 나뉘어 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6262058025
‘임신중단권 무력화’ 판결로 들끓는 미국 (경향, 김유진 기자, 2022.06.26 20:58)
연방대법원 보수 대법관들 주도
50년 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피임·동성혼 판례도 뒤집힐 우려
미 전역 찬반 시위 불붙으며 ‘몸살’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6262116025
“최장 수백킬로미터 원정수술” 50년 후퇴한 미국 여성의 삶 (경향, 노정연 기자, 2022.06.26 21:16)
일부 주 즉각 불법화에 수술 취소·지원단체 문의 ‘빗발’
저임금 여성 노동자 직격탄…고용시장·경제 영향 가능성
미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임신중단과 관련한 미국 여성들의 삶은 1970년대로 후퇴하게 됐다. 원정시술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들이 기소를 우려해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들은 서둘러 원정시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에 위치한 한 병원은 24일 17건의 임신중단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아칸소주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임신중단을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옐로해머기금의 로리 버트램 로버츠 전무이사는 “혼란과 함께 전화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며 “임신중단을 위해 다른 주를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단을 예정하고 있던 미국 여성들이 임신중단 시술이 금지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현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달 초 미국의 거의 모든 여성이 임신중단 클리닉과 차로 몇 시간 이내 거리에 살았지만 조만간 각 주의 관련 법제화 작업이 완료될 때쯤 가임기 미국인 여성의 4분의 1이 합법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위해 322㎞ 이상을 여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신중단권을 옹호하는 연구기관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여성들이 임신중단 시술이 허용된 주를 찾아 최장 867㎞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집계한 바 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 혜택이 적은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임신중단을 위한 이동 비용과 현지에서의 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할 수 없는 주에 근무하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들은 임신중단권 후퇴로 미국 여성들의 의료기관 방문 기회와 검진 빈도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신중단에 사용되는 약물 규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00년 ‘RU 486’으로 알려진 알약으로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에도 이 알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다.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주정부들이 해당 약물 금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주정부의 미페프리스톤 구매 금지 강화를 막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성들의 임신중단권 박탈로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3년 전인 1970년 미국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은 37.5%였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임신중단권 보장으로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고, 졸업 후에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임신중단권이 박탈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여성 숫자가 늘어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262130015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입법은 멈추고, 여당은 ‘거꾸로’ (경향, 이유진 기자, 2022.06.26 21:30)
미 연방대법 ‘임신중단권’ 폐기…국내 상황은
최근 국민의힘, 잇단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 부여받아” 등
부정적 여론 주도…여성계선 “세계적 흐름에 역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째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면서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터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최재형·전주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 주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이었다.
세미나에선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권을 포함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있었다. 주최 측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되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제시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도 인용할 정도로 주요 참고자료로 쓰였다. 그런 판례가 폐기된 점, 임신중단권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관련 논의를 활발히 주도하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임신중단권 관련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의 입법 공백’과 맞물려 있다.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완 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후속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답보 상태다.
여성들이 인터넷 등에서 찾은 부정확한 정보들로 신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약물을 구할 수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 홈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다만 여성계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우려스러운 것은 맞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신중단권에 대한 세계적 논의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1973년보다 한참 진전됐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대표는 26일 “미 대법원의 판결은 세계적 흐름에서 거꾸로 갔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미국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임명된 대법관들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지향할 것은 미국이 아닌 세계적 흐름”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치권도 임신중단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617320001565?did=NA
"임신중지 즉각 금지" vs "원정수술 권리 보장"... 쪼개진 미국 (한국일보, 김청환 권영은 기자, 2022.06.27 00:10)
앨라배마 등 ‘트리거’ 조항 발령... 임신중지 금지 시행
백악관, “주 넘어 ‘원정 수술’ 임신중지권 보장”
민주당 주지사들, 임신중지 원정수술 보호 행정명령
美 기업들, 임신중지 원정수술 비용 지원

임신중지(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24일(현지시간) 49년 만에 뒤집히면서 미국 여성 수백만 명이 즉각 임신중지 권리를 제약받게 됐다.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州)에서 곧바로 임신중지를 불법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임신중지권 보호 조치에 나섰다. 미국이 '임신중지를 둘러싼 인권 전쟁'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25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소 9개 주에서 임신중지가 즉각 금지됐다. 앨라배마, 아칸소,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유타, 위스콘신주에선 임신중지 금지령이 발령됐다. 판결 전 미리 관련 법령을 만들어둬 판결과 동시에 임신중지권을 즉각 박탈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5월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주들은 대부분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지 수술을 금지했다. 24일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 직후 텍사스주의 한 병원에선 대기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약 20명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했다. 텍사스주는 임신중지 수술이 아직 금지되지 않았지만, 해당 병원이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12개 주에서 추가로 임신중지 수술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주 의원이 임신중지권 제한에 관심을 표명한 9개 주도 임신중지권 보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NYT는 분류했다.
연방정부, "주 이동해 수술받을 권리 보장"... 바이든 행정명령 가능성
바이든 정부는 연방대법원을 성토하며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에서 임신중지약 복용과 임신중지 수술이 금지되면 다른 주로 이동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신중지권이 박탈된 공화당 우세 주 주민들이 민주당 우세 주로 ‘원정 수술’을 떠나도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법원 판결에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 직장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해할 만한 우려와 의문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부는 산부인과 수술 지원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다”며 “모든 국무부 직원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산부인과 수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지사들, "원정수술 보호 행정명령"... 주요 기업도 "수술 비용 대겠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 정부들도 잇따라 임신중지권 보호를 위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임신중지 수술을 하거나 도와준 사람, 수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가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주 경찰이 임신중지 수술을 받으러 워싱턴을 찾은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다른 주가 제기한 인도 요청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임신중지를 위한 원정 수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1일 자로 돌린 사내 공지에서 "합법적 임신중지"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에서 먼 곳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는 미국 내 직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공지했다. 도이체방크, 씨티그룹, 월트디즈니, 아마존, 애플 등도 동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707280003326?rPrev=A2022062617320001565
美 국민 과반, 임신중지 합법화 폐기는 "미국의 후퇴"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2022.06.27 09:00)
미국 여성 67% "판결에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이 임신중지(낙태) 합법화를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미국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는 이번 판결을 미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답했다. 반면 31%는 미국을 "진전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17%는 양쪽 다 아니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10명 중 6명(59%)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1%였다. 특히 여성은 3분의 2 가량(67%)이 이 판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여성의 56%는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란 응답은 16%에 그쳤다. 28%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에선 '감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들, 특히 보수주의자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희망과 행복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화가 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원이 다음에 내릴 판결로는 57%가 동성결혼 제한을, 55%가 피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예상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여년 만에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영향이 크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임신중지를 즉각 불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단을 근거로 각 주는 임신중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미 언론들은 미국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임신중지를 금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은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의회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6271239001
미국, 임신중단권 폐지 폭풍 속으로…"임신중단 금지 이행" vs "투표장으로" (경향,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2022.06.27 12:39)
미국 사회가 대법원의 임신중단권리 폐기 판결이 불러온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데 성공한 보수 진영은 주 별로 임신중단 금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면서 피임약 금지 등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진보 진영과 여성단체들은 주별 각개전투를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임신중단 권리 폐기 판결을 지지층 결집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전미생명권위원회(NRLC)가 전국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NRLC와 다른 임신중단 반대 단체들은 임신중단을 금지시킨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임신중단을 위해 주 경계를 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운동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후 피임약 금지도 이들이 세운 목표에 들어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임신중단을 부분 또는 전면 금지시킬 전망이다. 임신 15개월 이후 임신중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중단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기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추가 제재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는 주 법에 따라 임신중단 수술이 금지되는 대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건강 및 입양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여성 단체들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대규모 행진을 벌였던 ‘위민스 마치’는 7월 ‘분노의 여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대규모 거리 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지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신중단 권리 문제를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50년 간 지켜지다 하루 아침에 뒤집힌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되찾고, 다른 자유가 추가로 억압받는 것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가을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연방 법률로 법제화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면서 “개인의 자유는 투표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공화당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여성의 권리를 짓밟았다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권리가 후퇴한 데 대한 분노가 실망한 지지층을 결집시켜 줄 호재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지 판결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24∼25일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임신중단 권리를 합법화하는 연방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58%였고, 42%는 반대했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 사이에선 이번 이슈의 파괴력의 정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제고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은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고 특히 올해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가 크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임신중단 이슈가 대세를 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임신중단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는 반면 공화당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간선거 판세와 유불리에 대한 각당의 계산법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6272205005
“생리주기 앱 지우자” 출산 선택권 뺏기자 빠르게 퍼지는 공포 (경향, 김혜리 기자, 2022.06.27 22:05)
미 임신중단권 폐기 후폭풍
여성·의사 “범죄 피의자 될라”
사용자 익명화 ‘흔적 없애기’
임신중단 약물 문의 4배 늘고
피임·동성혼 규제될까 ‘불안’
미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온 임신중단권 보장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들 사이에선 공포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24일(현지시간) 미국 트위터에는 “생리주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당장 지우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검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웹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선 생리주기 관리 앱에 기록한 데이터가 이들을 임신중단 피의자로 기소하기 위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니얼 시트론 버지니아대 법학교수는 CNN에 “생리를 하다가 멈추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생리한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는 임신중단을 시도한 여성이나 해당 시술을 행한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리주기 앱 개발자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가임기·생리주기 등을 예측해주는 피임 앱인 ‘내추럴 사이클스’는 25일 “우리조차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사용자들이 완전히 익명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애플, 월트디즈니, 페이팔 등 주요 기업들은 직장 건강보험을 통해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주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받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듯이 원정 임신중단에 비용을 댄 기업들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곧 출산 선택권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임신중단 약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날 임신중단 약물을 알선해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는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임신중단 금지에 나선 텍사스주 등에서의 문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 임신 6주가 지나면 임신중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임신중단 약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플랜 C’는 하루 접속자가 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미국에서 임신중단 건수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임신중단 약물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임과 동성혼 등이 다음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란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판례 파기에 찬성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해 앞선 판례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소수 인종,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의 철회를 촉발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백인과 남성에 맞서 어렵게 확대한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30년간 동성혼 상태인 에이미 마틴은 WP에 동성혼 금지가 대법원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면서 “미국의 뼈대와 기초가 풀려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6272205015
보수 “사후 피임약도 금지하자”…진보 “대규모 시위·투표로 응징” (경향,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2.06.27 22:05)
미 중간선거 이슈 된 임신중단
여성계 내달 ‘분노의 여름’ 행진
민주당, 지지층 결집 활용 전략
공화당 “경제 안건 못 넘을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05651071?input=1195m
미 낙태권 제한에 줄소송…루이지애나·유타 '자동금지' 제동(종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신유리 기자, 2022-06-28 10:32)
대법원 결정 주로 넘어가자 '트리거 조항' 공방전 격화
진보아성 캘리포니아, 낙태권 보장하려 주헌법 개정 추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이후 개별 주(州)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 성향 주들이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시 낙태를 금지·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시행하자 낙태 옹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전으로 응수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한 낙태 옹호단체가 루이지애나의 트리거 조항상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내고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내자 일단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자루소 판사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다음 달 8일까지 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대체로 보수적 분위기인 유타주에서도 주법원이 27일 낙태 금지를 잠정 보류했다. 법원은 이날 '트리거 조항'에 따라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가 발효되는 것을 14일 간 보류한 것이다. 보류 기간 트리거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앤드루 스톤 판사는 "앞으로 발생한 즉각적인 영향이 낙태 금지와 관련한 어떤 정책보다 크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플로리다주의 낙태 옹호단체는 지난 26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5일에는 애리조나의 시민단체가 주법이 모든 낙태를 금지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유타주에서도 같은 날 트리거 조항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됐다.
오하이오 주 역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트리거 조항의 발효에 반대하는 소송이 예고돼 있다. AP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해당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주별 법률이나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낙태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다. 낙태 옹호단체인 생식권센터의 낸시 노섭 회장은 "우리는 내일, 모레, 그리고 그다음 날에도 법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소송의 계속을 다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주가 미리 만들어둔 낙태금지법을 현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일례로 위스콘신주는 1849년에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미시간주의 낙태 옹호단체는 1931년 낙태 금지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주 헌법 위반을 이유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는 낙태를 도운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 규정이 주를 넘어선 이들에게도 적용될지, 또 시술자 외에 낙태약 전달자에게도 적용될지 등 법률적 쟁점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캘리포니아는 주 헌법을 개정해 낙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대세인 곳으로, 당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헌법에서는 낙태권 근거를 프라이버시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대법원 판결의 골자가 바로 프라이버시권으로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회는 27일 이런 상황을 반영해 11월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AP는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를 둘러싼 싸움터를 미국 전역의 법원으로 번지게 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소송의 물결이라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다만 AP는 어떤 경우 소송은 단지 시민단체에 시간을 버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며 "법원이 낙태 금지나 제한을 일부 차단하더라도 많은 보수 성향 주의 의회가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8625
[월드Why]또, 분노하면 투표하라고? 바이든 무기력에 지쳐간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22-06-28 18:15)
"믿고 뽑아줬는데 뭘했나" 바이든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민주당 내부 자성의 목소리
모든 쟁점 중간선거화 하려는 바이든 전략에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시각
"올 가을 '로'(Roe : '로 대 웨이드' 재판을 제기한 여성)가 투표장에 서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가 됩니다"
미국을 대혼란에 빠트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리 파기 판결이 나온지 몇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논평이다. 분노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 투표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를 향한 미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으며,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지자들이 묻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충고를 헤드라인 뉴스에 실었다.
사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면서 대법관 비율은 '보수 6' 대 '진보 3'이 됐다. 이미 지난달 초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초안이 유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발끈했지만 결론은 비슷하게 흘러갔다. 바이든은 이때부터 대법원의 판결 뒤집기를 경계하면서 중간선거 얘기를 꺼냈다.
판결 직후부터 미국은 그야말로 혼돈이다. 보수 성향 주에서는 대법원이 낙태권리 철회를 하자마자 낙태를 금지하게 하는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놓고 바로 효력을 발동시켰다. 지체없이 미국 10여개 주에서 임신중절 시술이 금지됐다. 시술이 예정돼 있던 여성들은 병원 취소 통보를 듣고 '멘붕'에 빠졌다. 여성들은 생리주기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둘러 지우고, 사후피임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장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에 처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대체 뭘 했나. 민주당 당원들과 운동가들, 지지자들은 심각하게 묻고 있다.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 의원은 WP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냥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너희들을 뽑아줬잖아'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 현재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 반반으로 팽팽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숫자적으로 필리버스터 저지선에 막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었다고 해서 정부는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메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은 국가 차원의 클리닉을 건설하고,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대법관의 명수를 늘리거나 권한 제한을 검토하며, 필리버스터 제도를 종료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시도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워렌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중간선거 심판'을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크게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행보가 이게 끝이 아닐 것을 알기에, 보다 확실한 '액션'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면 투표하라"는 낡은 구호로 바이든 대통령이 반사이익이과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다면, 어쩌면 중간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005751071?input=1195m
플로리다·켄터키도 낙태제한 일시 정지…美 주법원서 잇딴 제동(종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김동현 기자, 2022-07-01 12:01)
주법원 명령에 낙태제한법 '자동 발효' 보류…주정부 항소로 뒤집힐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결정권을 갖게 된 주(州)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기존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조치인데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어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원의 존 C. 쿠퍼 판사는 30일(현지시간)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5주 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법이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플로리다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다. 현행 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1일(현지시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오늘 결정에 항고할 것이며 주 대법원에 기존 주 헌법상 사생활권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켄터키주에서도 제퍼슨 카운티 법원의 미치 페리 판사가 2019년 도입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켄터키주법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막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하도록 돼 있다.
이 주의 병원은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시술을 중단했고, 이후 병원 두 곳이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달라고 주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급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8769
美대법, 연방정부 배출규제권도 제동…낙태 이어 탈탄소까지 '우향우'(종합)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7-01 06:44)
기후변화 대응 타격 불가피…바이든 "백악관 법무팀에 대응책 모색 지시"
유엔 등 국제기구 우려 목소리…"기후변화 대응은 세계적 노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미 전역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탈(脫)탄소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현재 대법원장 및 8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진 상황인데, 최근 반세기간 이어져온 미 전역 낙태합법화 판례를 취소하는 등 잇달아 '우향우'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바마 행정부서 시작한 '탈탄소' 목표 '제동'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우세주(州)들이 제기한 EPA의 배출가스 규제권 관련 심리 결과 6대 3 다수 의견으로 "EPA는 미국내 소비 전력의 약 20%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석탄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통치와 법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EPA에 모든 발전소의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EPA는 우선 입법부에서 그런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의 대법관들은 소수의견으로 "오늘 법원은 의회가 '우리 시대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도록 EPA에 부여한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PA에 포괄적 탄소 배출 규제권을 부여한 결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5년 결정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따라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였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탈탄소·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보수 일색 대법원, 낙태 합법화 보장한 판례 취소 이어 사사건건 '제동'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6대 3 보수일색으로 기울어진 이념 지형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미 전역의 임신 24주내 낙태 합법화'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1973)' 판례를 취소하고 주(州) 재량으로 낙태를 금지할 길을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공화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환호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원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EPA가 발표한 불법 규정을 철회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베트 헤렐 하원의원은 "미국인의 대승리"라며 "EPA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유독성 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정상적인 대기가스를 규제하는 '미친 미션'이 미국인의 생계와 번영을 위협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불필요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기후위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후대응은 '세계적 노력'인데…美, 후퇴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우리의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차질"이라고 비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계의 비상사태는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단일 국가의 행동이 우리의 기후 목표 도달 여부를 결정짓거나 목표를 깨뜨려선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 라쇼프 세계자원연구소 미국지부 소장은 "이번 판결은 EPA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석탄기업과 공화당 우세주들의 노력을 지지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EPA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역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국민 건강 보호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나의 합법적 권한을 가차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변호인단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고 연방법에 따라 앞으로 대응할 길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35859&code=61131111&cp=nv
美 연방대법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보수파 장악한 대법원 연일 논란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 2022-07-01 15:52)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연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균형추를 잃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6 대 3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미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내놓은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이러한 판결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의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소 규제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다루는 것에 대해 EPA에 권한을 줬다. 청정공기법 111조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거나 크게 기여하는 물질’과 ‘공공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물질’의 고정 공급원을 규제하도록 EPA에 지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2015년 오바마 정부 정책인 ‘클린 파워 플랜’에 따라 기존 석탄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권한에 반발하면서 EPA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당시 2016년 판결에서도 보수 5 대 진보 4로 정부 계획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EPA는 오바마 정부 계획을 철회했고, 다시 소송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정책 어젠더를 진전시키기 위해 입법 대신 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면 현재 민주당 의석 구조상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향후 정국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의제를 뒤집었다”며 “의회의 명확한 권한 없이 행동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는 보수파의 견해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대법원은 보수화된 판결을 더욱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7일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에는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는데, 기존 미국의 기존 정교분리 관행을 벗어난 두 판결 모두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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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1525.html
정치 소용돌이 휘말린 미 대법…임신중지 중간선거 핵심 쟁점 부상 (한겨레,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2022-05-04 11:00)
청사 앞 시위 시민 “극우의 오만한 판단”
바이든 “과격 결정”…“권리옹호자 표 줘야”
입법으로 임신중지권 보장 추진 방침 밝혀
공화당 장악 20여개 주 임신중지 불법화할듯
대법원 권위 크게 실추…“유출 경위 조사”
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의 육중한 청사를 메가폰 소리와 함성이 뒤흔들었다.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깨는 대법원 판결 초안을 <폴리티코>가 공개하면서 전날 밤 시작된 항의 시위가 종일 이어진 것이다.
미국 땅 반대편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왔다는 여성은 메가폰을 잡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은 기자에게 “시민 건강권에 위배”되는 “극우의 오만을 보여준 판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시민 토냐 하우도 “내 권리를 지키러 나왔다”며 “세계를 백인, 남성, 기독교 근본주의 중심으로 끌고가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시카고·애틀랜타 등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지 불법화 진영 손을 들어주면서 순식간에 정치·사회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아직 선고되지도 않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여성들의 선택권은 기본적인 것이며, 이 판례(‘로 대 웨이드’)는 거의 50년간 이 땅에서 법으로 작동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기자들에게는 “이번 판단이 유지되면 정말 과격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월에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며 사안을 재빨리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다. 그는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성문화를 위해 더 많은 상원의원이 필요하고, 하원에서도 선택권을 옹호하는 다수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판례가 깨지면 입법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하니까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 말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어찌 그들이 여성한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한단 말이냐”고 했다.
민주당 쪽이 이번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비에스>(CBS) 여론조사에서 기존 판례 유지 의견(62%)이 폐기(38%)를 상당히 앞섰다. 그런데도 대법관 9명 중 폐기 의견이 적어도 5명에 이른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법원 보수화 전략이 먹힌 측면도 있다. 그가 지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모두 기존 판례를 버리자는 다수의견 편에 섰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다수의견 초안은,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2~24주까지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판례를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헌법이 임신중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단순한 해석을 접한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색이 지나치게 강한 대법원에서 시민권 확장 판례들이 줄줄이 희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 결혼 합법화 등 사생활의 자유를 확대한 판례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주정부들은 대법원 판단에 고무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임신부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6주 뒤의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입법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주들을 비롯해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전체 50개 주 중 20개 주 이상이 임신중지 불법화 법률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곤란한 것은 초유의 판결 초고 유출 사태에다, 그 내용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대법원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내어 보도된 초안이 실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충격적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법원 경찰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높던 권위가 실추되고, 분쟁 해결 기관이 아니라 혼란 촉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썼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5042219005
‘여성의 임신중단’ 두 동강 난 미국…정치권도 찬반 들썩 (경향,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2.05.04 22:19)
대법 판결문 초안 유출 파장
‘로 대 웨이드’ 뒤집기 결정문에
바이든, 이례적 정면 비판 성명
미국 사회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둘러싸고 분열의 소용돌이로 빨려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한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다. 임신중단 찬성·반대 단체와 시민은 물론 정치권까지 논란에 휩쓸렸다. 결정문 초안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절반 가까운 주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제약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공개된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는 임신중단 찬반론자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찬성론자들은 ‘내 몸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대법원에 항의했다. 반면 천주교 신자 등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임신중단은 살인”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경찰은 대법원 정문 앞 도로를 경찰차와 바리케이드로 막고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정치권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고 믿는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거의 50년 동안 국법이었고, 우리 법의 필수적인 공평성과 안정성을 위해 뒤집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행정부 수반이 초안 상태의 대법원 결정문을 정면 비판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신중단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연방 법률로 성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상원 의석의 절반인 50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반대를 돌파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대체로 대법원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결정문 초안 유출 사태에 초점을 맞췄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대법관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이라면서도 대법원이나 대법관 개인의 최종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법원에서 일하는 공직자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침해”라고 비난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것은 미국 현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 인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이지만 임신중단 이슈에 대해 입장이 단정적이지 않은 대법관들을 압박하기 위해 보수 성향 인사가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판례 무효 땐 50개 주 중 26곳
금지법 부활 등 가능성 높아
임신중단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무효화 되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26개주가 임신중단을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을 중심으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나오기 전에 존재했던 임신중단 금지법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금지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13~44세 미국 여성 가운데 4000만명이 임신중단이 제한되는 주에 거주하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임신중단 건수는 198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해 2017년 86만2320건으로 집계됐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최소 수십만명의 여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신중단권을 옹호하는 진보 및 여성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중간선거를 바이든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닌 공화당 심판 선거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도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다른 이슈에 비해 결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국 사회는 당분간 임신중단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극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1774.html
미국 ‘임신중지권 보장’ 번복 우려… “남 일 같지 않다” (한겨레, 이주빈 기자, 2022-05-06 04:59)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년
“거대한 백래시 흐름 중 하나로 보여”
시스템 ‘공백’, 약물 도입은 미뤄지기만
‘생명 강조’ 새 정부에 위기감 커져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에서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겨레>와 인터뷰한 여성들은 “2022년에 여성의 임신중지권 퇴행을 걱정할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결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50개 주 곳곳에서 임신중지권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준비생 정혜린(25)씨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직장인 송아무개(34)씨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단지 임신중지 문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백래시(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 흐름 중 하나인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여성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전했다. 정씨는 “한국도 여성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기대가 컸다. 임신중지로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아무개(32)씨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회사에서 뉴스 속보를 보고 눈물이 났다. 여성단체에 후원하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적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초기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예슬(33)씨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왔는데도 왜 여성은 임신중지약을 구하기 위해 불법 거래를 해야 하는가. 내 몸을 위한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게 국가의 의무다”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월 “생명 보호는 언제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슈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된 이후로 태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 존속과 관련된 일이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박고운(33)씨는 “자살률 1위 국가에서 태내 생명 보호와 국가 존속을 함께 말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태어난 생명부터 잘 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또 “대다수 남성 입법자들이 자기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탓인지 여성의 건강·권리는 국회 내 주류 담론에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983.html
미국 임신중지권 퇴행해도…“한국엔 당장 영향 없을 것” (한겨레, 신민정 기자, 2022-05-08 17:07)
‘낙태죄’ 결정문에 인용된 ‘로 대 웨이드’ 케이스
보수 미 연방대법관들이 ‘뒤집기’ 시도해도
“국내 영향 적어…한국 만의 후속조치 나서야”
한국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도 인용됐던 미국의 ‘6개월 이내 임신중단 권리 보장’ 판결이 뒤집힐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과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한국 여성계는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비범죄화한 만큼,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보호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판결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다. 1970년 미국 텍사스주에 살던 노마 매코비란 여성이 임신 5개월에 임신중단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 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7대2 의견으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의 임신중단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단을 금지해왔던 미국 각 주와 연방 법률은 폐지됐고, 1970년대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실체적 권리로 보장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중단 허용 기준을 15주로 제한한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판결문 초안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헌법은 임신중단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는 어떤 헌법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이 소식을 보도하며 “이는 여성들이 직면한 역사적 차별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합법화된) 동성결혼 판결 등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인용된 판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한국의 임신중단권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당시 결정문에도 인용됐을 정도로 주요한 참고자료로 쓰였다.
당시 헌재는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해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외국 입법례 사례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들었다. 헌재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취지에 따라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까지”의 임신중단에 대해서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신중단권 관련한 대표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논리를 차용한 셈이다.
다만 헌재는 이런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국적 현실과 입법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퇴직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삶의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은 성차별적 관습,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보육여건 등 사회적 문제가 가세할 경우 더욱 가중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가부장제의 위세가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 셈이다.
여성계 “낙태죄 불합치 후속 논의 이어져야”
이에 여성계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맡았던 류민희 변호사는 “수십년간 미국 보수적인 주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의심되는 법을 일부러 만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확보한 시기에 사건화한 것”이라며 “미국 정치 뉴스에 가까운 변화여서,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 뒤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신중단 약물은 국내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도 제대로 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9_0001864255&cID=10101&pID=10100
美,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관련 문건 유출 일파만파…연일 시위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2022.05.09 17:22:18)
문건 공개 후 임신중절 지지·반대 단체 대법원 앞에서 시위
연방대법원 이르면 내달 말 최종 결정 내릴 듯
11월 중간선거 쟁점 부상…바이든 대통령 판결 전복에 반대
민주당 오는 11일 상원서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예정
여론은 폐지 반대 우세…WP 조사에서 응답자 58% "유지돼야"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지하겠다는 대법원의 의견서가 유출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해 왔다. 당시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하지 임신을 했지만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1973년 연방대법원에서 7대2의 판결로 미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획기적 결정이 내려졌다. 매코비가 신변 보호를 이유로 썼던 '제인 로'라는 가명과 담당 검사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을 로 대 웨이드로 불린다.
낙태권은 이 판결 이후에도 미국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다.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는 각 주(州) 결정에 맡겨진다.
미국의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일명 '방아쇠 법안(trigger laws)'을 통과시킨 상태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시 또는 수주 내 낙태 권리가 제한된다. 또 다른 5개 주는 수십년 된 자체적인 낙태법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여러 주는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인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기존 판례 뒤집는 연방대법원 내부 문건 유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쟁은 재점화됐다.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법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찬성했으며 최종 결정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내달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최종 입장이 결정된 건 아니며 초안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쟁은 오히려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親) 임신중절 단체 가족계획연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3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쪽으로 쓰인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보도된 후 "소름끼치고 전례가 없다"라는 성명을 배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두고 "대법원이 헌법상 임신중절 권리를 끝낼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했다. 임신중절 지지 단체들과 반대 단체들은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찬반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간선거에서 정치 쟁점화 전망
낙태 권리는 오는 11월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민심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 기관 ABC가 지난달 24~28일 미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8%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8%는 반대했다. 무응답은 18%였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9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미국인의 약 3분2(63%)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월 CNN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 대해 30%만 지지한다고 답했다. 69%는 이에 반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건이 유출이 된 후 "만약 이런 의견이 유지된다면 이는 매우 급진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50년 된 판례를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공동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의견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폐기에 맞서 입법부 표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슈머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택은 소수의 우익 성향 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우익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도 안 된다. 그것(낙태)은 여성의 권리이다. 간단명료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성의 건강과 연관된 낙태권이 보장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연방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166.html
임신중지권 판례 뒤집기 나선 미 대법원…‘입법공백’ 한국은 어떤 길? (한겨레, 장수경 <한겨레> 토요판팀 기자, 2022-05-10 01:47)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움직임에 미 정치 폭풍속으로
한국,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입법공백 3년째
반세기 동안 미국 사회에서 보장됐던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폐지당할 위기에 처했다. 여성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깨기로 결정했다”며 98쪽짜리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을 2022년 5월2일 공개했다.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스스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로 대 웨이드’는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쓴 가명 ‘로’와 이 사건을 맡은 지방검사의 성인 ‘웨이드’를 따와 붙인 이름이다.
2021년부터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 위헌 여부를 심리했으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이라고 인정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 유출은 전례 없는 일인데다, 여성의 권리를 49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내용이라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 1차 초안’을 보면,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두고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가 유난히 미약한 ‘로 대 웨이드’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또 1992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뒷받침한 “케이시 판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두 판결은 임신중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논란을 악화하고 분열을 깊게 했다”고 밝혔다.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사회분열을 유발한다는 낙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시도하리라는 전망은 많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공격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뒤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고, 임기 중 대법관 3명 모두를 보수 성향 인물로 임명하며 대법원의 균형추를 보수 6, 진보 3으로 무너뜨렸다. 실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모두 판례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은 크다. 판결이 공개된 초안대로 유지되면 임신중지는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아칸소, 미시시피, 아이다호 등 13개 주에선 판결 즉시 임신중지가 금지되는 등 미국의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여성의 권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지 불법화를 추진하는 주는 대체로 공화당이 우세한 미국 남서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스스로 ‘범죄자’가 될지, 시술을 허용하는 주로 이동할지 선택해야 한다. 과거 임신중지가 불법인 국가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옷걸이로 자신의 자궁을 찌르던 악몽을 떠올리며, 미 여성들이 옷걸이를 들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
임신중지권은 11월 미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생활 개념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의문 속으로 던져진다는 의미”라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공화당은 유출 사건의 배후를 사실상 민주당 쪽으로 지목하며 “사법 독립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6월 말이나 7월 초께 나올 예정이다.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국회와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는 아직도, 온전히 여성 몫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목소리를 거둘 수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1210305185633
미국 여성들, '분노의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프레시안,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2022.05.12. 10:46:30)
[서리풀 연구通] 임신중단이 금지된 여성은 어디로 갈까?
미국 여성과 시민단체는 '분노의 여름'을 준비 중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2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 문서는 2021년 미시시피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기된 위헌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내용을 적은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것.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당한 여성 '로'(가명)가 당시 지방검사였던 '웨이드'에 맞서 임신 24주 이내 임신중단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역사적 판결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권은 무효화되고 미국 내 26개 주에서 즉각 임신중단이 금지된다고 한다. 초안을 작성한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에 분노한 여성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시위에 나서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임신중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임신중단이 금지되면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주까지 이동해서 임신중단을 받고 있을까? 국제학술지 <랜싯 지역건강-미국>에 2022년 3월 발표된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바로 가기 :?미국 내 임신중단을 위한 이동: 2017년 주를 횡단하는 여성의 이동에 대한 관찰연구) 저자인 스미스와 동료 연구팀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17년 질병관리청의 임신중단 데이터, 미국 비영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의 임신중단을 제공하는 의료진 센서스, 미국 정부의 임신?출산?임신중단 보고서, 미국 인구센서스 자료를 조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각 주별 임신중단 비율(15~44세 여성 1000명당 임신중단 건수)과 임신중단을 위해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주로 이동한 환자 비율, 임신중단 시설의 밀집도(15~44세 여성 100만 명당 임신중단 시설 개수)를 계산했다. 또한 각 주의 임신중단 관련 정책을 분류하고(임신중단에 적대적인 주, 중립적인 주, 지원하는 주) 이에 따라 환자 이동비율, 임신중단 시설 밀집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다. 
임신중단에 적대적인 곳일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이동한다
2017년 기준, 전체 미국 50개 주에서 임신중단을 위해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주로 떠난 여성은 6만5835명으로 임신중단을 경험한 여성의 약 8%에 달했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동비율이 높은 주는 와이오밍(74.4%, 536명), 사우스캐롤라이나(57.4%, 6536명), 미주리(56.1%, 5440명), 미시시피(50.8%, 2505명) 순이었다. 이 4개 주에서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사는 지역을 떠나 다른 주로 이동한 셈이다. 그 외 12개 주에서는 임신중단서비스를 받은 여성 4명 중 1명 이상이 주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 임신중단 관련 정책에 따른 분류를 보면, 그룹 간 차이는 분명하다. 임신중단에 적대적인 그룹(29개 주)에서는 여성의 평균 이동비율이 11.7%였으며, 임신중단 시설 밀집도는 6.9로 나타났다. 임신중단에 중립적인 그룹(8개 주)와 지원하는 그룹(14개주)에서는 평균 이동비율이 각각 9.8%, 3.3%였으며, 임신중단 시설 밀집도 역시 각각 18.1, 21.2로 나타났다. 적대적인 주에 비해 지원하는 주에서 여성의 이동비율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고 시설 밀집도는 약 3배 높았다. 
이동해야 하는 여성에게 전가되는 부담 
저자들은 임신중단을 위해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여성의 부담은 곧 공중보건의 부담이라고 강조한다. 주 경계 근처에 사는 이들은 집 근처 임신중단 시설을 이용하려고 거주 지역을 떠나는 게 수월할지 모른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주에 사는 경우 주 경계를 넘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행 자체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임신중단을 위해 거주지를 떠나는 것은 다양한 부담을 낳는다. 건강보험이 거주하는 주 지역에서만 적용되거나, 민간보험 역시 의료이용에서 지리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임신중단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임신중단은 진료받는 이들에 대한 낙인이 큰데, 먼 길을 찾아간 이들에게 낙인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임신중단 진료를 위해 이동하게끔 만드는 주 정부의 적대적인 정책과 이용 가능한 임신중단 시설의 부족은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때 여성 건강은 퇴보 
앞서 말한 판결문 초안이 확정되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될 경우, 임신중단이 금지된 주에 사는 여성은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심지어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없으면 가까운 불법시설을 찾아야 할 수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임신중단을 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장거리 이동으로 생기는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음성적인 불법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 미국 대법원 앞에서는 5월 2일 밤부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시위는 여성과 시민단체의 전국적인 직접행동과 행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 처벌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로 2021년 1월부터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됐어야 할 대체입법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먼 이야기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4월 11일 자 '"낙태죄 위헌 3년, 이제 '임신중단'은 낙인 아닌 공적 의료의 영역"') 임신중단을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적극 논의해야 할 시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지정보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667193X2200031X
- Smith, M. H., Muzyczka, Z., Chakraborty, P., Johns-Wolfe, E., Higgins, J., Bessett, D., & Norris, A. H. (2022). Abortion travel within the United States: An observational study of cross-state movement to obtain abortion care in 2017. The Lancet Regional Health-Americas, 10, 100214.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5152207035
“내 몸에서 손 떼라”…미 전역서 ‘임신중단권 폐지’ 반대 시위 (경향, 노정연 기자, 2022.05.15 22:07)
연방대법원, 파기 움직임에
LA 등 400곳 동시다발 진행
주최 측 “분노의 여름 될 것”
반세기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미국 사회 전역이 들끓고 있다.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도시에서 첫 대규모 시위가 열리며 시민 수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미 연방대법원이 50여년 전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분노한 임신중단권 지지자 수만명이 미 전역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는 이달 초 미국에서 임신중단권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첫 대규모 집회로 뉴욕과 워싱턴, 애틀랜타, 오스틴 등 미 전역 400곳이 넘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에서는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내 몸에서 손 떼라” “우린 돌아가지 않는다”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연방대법원까지 행진했고, LA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시위 참가자 수천명이 한낮의 열기 속에 시청과 국회의사당을 가득 메웠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참가자는 10대 청소년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했다. LA 집회에 참가한 34세 간호사는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들고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64세 참가자는 “내 나이에 아직도 (임신중단 금지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임신중단 결정 권한은 각 주정부로 넘어간다. 미 언론은 50개주 중 최대 31곳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장기간 식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이미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이민자 및 소수 민족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대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임신중단권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혐오적·인권차별적 발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온 ‘여성의행진’ 대표 레이철 카모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임신중단 권리가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3243.html
여성들 피를 손에 묻히게 될 것”…‘란셋’, 미 대법원 맹폭 (한겨레, 박고은 기자, 2022-05-17 17:44)
세계적 의학전문지 <란셋> 최근호·누리집
사설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 시도 비판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문 초안을 확정한다면 여성들은 죽을 것이다.”
세계적 의학전문지 <란셋>(Lancet)의 누리집과 최근호(399호) 표지를 장식한 글의 첫 줄이다.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초안이 유출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세계적 의학전문지가 “연방대법원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부인한다면, 여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란셋>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방어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누리집 첫 화면과 최근호 표지에는 사설 내용의 일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깨는 쪽으로 투표하는 법관은 임신중지를 멈추게 하는 데에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저 안전한 임신중지를 끝장내는 데에만 성공할 것이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그의 지지자들은 여성들의 피를 손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실었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각)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며 98쪽짜리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스스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란셋>은 공개된 판결문 초안을 두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21세기 여성의 현실을 모르는 18세기 문서에 결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견 초안에서 대법관들은 “헌법은 임신중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권은 헌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학술지는 사설에서 “법은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과 곤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오늘날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사설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1억2천만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5분의 3은 임신중지로 이어지고, 그 중 55%만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한 사례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사설은 “법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여성들의 생명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인종적, 계급적 문제도 언급됐다. 이 학술지는 “미국에서 흑인 여성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율은 백인 여성의 두배”라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흑인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은 백인 여성보다 거의 세배나 높다. 이런 인종적, 계급적 격차를 고려하면 더 이상의 법적 장벽이 아니라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성의 행복과 성평등을 위한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란셋>은 법원이 여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앞장서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학술지는 “소수의 판사 집단이 여성과 가족,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지역사회를 해치는 것이 허용될 때 미국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라며 “법원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부인한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꼴이 될 것이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 보장에 장애물이 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