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노동자의 쇠고기 정치파업, 과연 불법일까
당시 총파업을 할 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총파업에 대해 비난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도 우호적이었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여 촛불을 더 급진화시켜야 했는데, 민주노총은 항상 그 뒤를 따라기는데 머물렀다. 당시의 총파업 논의를 담은 한겨레와 프레시안의 기사를 담아온다.
-------------------------------------------
ILO “사내 하청 노동권 보장” 한국정부강력 권고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07-01 오전 08:12:04)
현대차·기륭전자 직접 언급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0일 이런 내용의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가 파견이나 사내하청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요구한다”며 “(사내)하청이 이들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막으려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과 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구속,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원청회사에 맞서는 노동쟁의를 하거나,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이들을 원직 복직 시키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륭전자 비정규직들이 ‘업무 방해’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이런 소송이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내용까지 사법부에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2006년 8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문제와 노조 탄압 등을 국제노동기구에 ‘노동기본권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6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협약 87호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등 한국 정부에 10여차례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해 왔다.
---------------------------------------------
"정부정책 반대 파업은 '글로벌 스탠다드'"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7-01 오후 2:49:58)
ILO 노동자그룹 의장, '민노총 총파업 불법' 주장 반박
1일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찌감치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 파업'이라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자기 스스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 어떻게 불법이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 가운데 하나가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다. 당연히 이에 대해 저항할 권리도 있다. 한국 정부는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순히 단체교섭을 넘어 포괄적인 의제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은 1일 이렇게 말했다.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총파업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민주노총 총파업, 국제적 기준으로 불법 아니다"
로이 트로트만 의장은 "불공평한 무역조건,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맞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결코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정책을 반대하는 파업도 있었고 유럽연합이나 WTO의 불공정한 무역협상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파업권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기,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시 일정 인원을 반드시 남겨놓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를 종이 쪽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불법을 알면서도 파업을 하려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무시하려는 시도이며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이 미진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산별교섭과 연계해 합법적인 틀 내에서 파업을 하려는 금속노조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석행 "생산 중단, 직접 강제하겠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 방침으로 일관하자 민주노총은 오히려 더 파업의 수위를 높이려는 분위기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파업 결정을 한 후에도 내가 직접 조직하거나 명령을 강제하지는 않고 총회 투쟁으로 촛불 집회에 집중하라고만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을 직접 강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냉동 창고 앞에서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을 벌이는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연행한 것도 이 같은 강경분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은 "김태일 전 사무총장도 집단구타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민주노총 방송차까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일단 2일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화학섬유연맹 등을 중심으로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이 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19개 지부가 참가한다. 3일에는 16개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고 4일과 5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1박2일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했다. 지난달 10~29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568개 노조 63만283명의 조합원 가운데 33만4571명이 투표에 참여해 69.7%의 찬성률을 보였다. 찬성이 23만3299명, 반대가 8만9055명이었다.
-------------------------------------
[이사람] “불법파업? 정부정책 저항은 노동자 권리”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07-01 오후 06:06:45)
‘민주노총 파업’ 지지 밝힌 트로트만 ILO 노동자그룹 의장
“세계적 현상…파업권 인정해야” 강조
“필수유지업무,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불공정한 무역 조건에 맞선 총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르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은 1일 최근 정부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총파업’을 두고 “불법이라거나, 적절치 않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연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트로트만 의장은 “전세계 노동자들은 누구나 단체교섭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조건과 같은 정부의 특정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파업으로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국제 기준에서 이해되는 파업권을 한국 정부와 사용자 쪽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불공정한 무역 협상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 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걸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가하러 한국에 왔다. 카리브해에 있는 바베이도스 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그룹을 대표하는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노동탄압 감시국’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그룹마다 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트로트만 의장은 철도, 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 때 ‘필수 유지 업무’에 일정한 인원을 남겨 놓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대화 창구를 열어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 노조 대표자들도,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
"촛불 배후 못 찾으니 노조 희생양 삼나" (프레시안, 이정희/금속노조 기획실장, 2008-07-03 오전 8:43:52)
[기고]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한 반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2일 파업에 대해 '불법' 목소리가 드세다. 검찰은 공안부장단 회의까지 소집해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노동부도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한나라당도 가세했다. 홍중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고임금 노동자가 정치파업을 벌인다'며 금속노조의 파업을 비난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벌일 때와 말이다. 순서도, 수법도, 하는 말도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금속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치 파업'이라는 점. 또 하나는 현대차, 기아차 등의 금속노조 지부에서 임금 교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결정을 내린 것도 그런 이유였다.
'쇠고기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 정말 그럴까?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주장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이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활동만을 해야 하며 사회정치적 처지의 개선을 위한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중고등학생, 주부, 대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동맹휴학, 시국성명서 발표, 시국미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독 노동자의 파업을 통한 의사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지위 향상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도 모르게 쇠고기 먹게 될,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 근로조건과 관계 없다?
다음으로 "쇠고기 협상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계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가 차다.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이 대규모로 참가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집단 급식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자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또한 공장 식당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한 소비자로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환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금속노조 또한 단체협약의 특별요구로 사업장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완전하지도 않고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노조 조직율은 10% 수준이다. 나머지 90%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까지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산별노조는 당연히 노동자 전체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파업은 그래서 정당하다.
중앙교섭 진전 없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는 또 어떠한가.
우선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법적 규정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는 쟁의행위 돌입전에 조정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한 것이지 조정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거나 쟁의의 합법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행정지도 결정의 근거 또한 빈약하다. 금속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사용자들에게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금속사용자협의회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용자들과는 5월 중하순부터 교섭을 벌여 왔다.
이 교섭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용자들에게 있다.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 등 이들 사업장의 사측 대표들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업장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결국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지 노동조합의 책임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노동위가 교섭진전이 느리다는 이유로 행정지도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부정한 것이며, 부당한 월권이다.
촛불의 배후 못 찾으니 이젠 금속노조를 희생양으로?
결론적으로,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2008년 요구안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파업이며 이것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한 대정부 요구를 포함한 것이다.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불법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검찰, 노동부가 한 목소리로 불법을 외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촛불의 배후를 찾던 이들이 이제는 불법과 과격 시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금속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검찰,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금속노조의 파업에는 '쇠고기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
민주노총 파업이 자해행위? 미친소 수입이야 말로 자해행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2008-07-03)
광우병 쇠고기 반대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어제(2일) 13만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노동부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수입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 마당에 이것이 어찌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관계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추가협상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60%의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파업에 대한 지지글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이 파업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민주노총의 파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보수 언론과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자들의 파업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방한한 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도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그에 저항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한국민의 결사의 자유 등 모든 권리가 존중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검찰은 오늘(3일)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강경한 탄압을 하는 이유는 촛불을 빨리 끄기 위함이고 이 촛불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다함께 망하자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두 달 넘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미친소 수입을 강행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정부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다. 정부는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노동자의 쇠고기 정치파업, 과연 불법일까 (미디어오늘, 2008년 07월 03일 (목) 18:33:44 조현호 기자)
민주노총 "건강권은 근로조건" 정부·조중동 여론몰이에 정면반박
민주노총과 금속노동조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등을 내걸고 지난 2일 2시간 동안 실질적인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와 조중동 경제지 등이 불법파업이라며 일제히 여론몰이에 나섰다.
노동계와 정부가 이번 총파업에서 가장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쇠고기 문제가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신속히 엄단 태세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쇠고기 파업은 불법인가…"쟁의대상에 없어 불법" "규정없다고 불법이라니"
반면, 민주노총은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권이자 노동자의 건강권으로 매우 중대한 근로조건이라며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정부부처인 노동부의 허만육 감독관(노동조합과)은 3일 그 근거로 노동조합법 제2조 5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돼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최후수단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파업의 미국산 쇠고기는 이 같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목적의 부당성).
허 감독관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정책을 상대로 파업을 한다면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노무제공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런 주장 곳곳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한다. 우선 정치적 파업, 대정부 파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리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홍보부장은 "노동조합법에 노동쟁의의 대상만 언급해놓았을 뿐 정치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적 규정이 없는데 노동부가 자기 입장을 갖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통상 정부가 '관련 규정이 없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 관행이었는데, 정치파업에 대한 입법체계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벌이는 불법→엄단 방침은 정치적 탄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이"'노동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소속 국가 간 불공정 무역조건 협의문에 반대해 투쟁할 권리를 갖는다는 건 세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세계화를 떠들면서 정작 자본의 세계화만을 추구할 뿐 노동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정부 파업, 회사에 지장주지 말아야" - "정치 파업 허용 세계적 추세"
또한 쇠고기 문제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조건이라는 점도 합법파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금속노조를 포함한 상당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집단 급식을 통해 점심·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쇠고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안정환 선전홍보실장은 "쇠고기가 수입되면 가장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단체급식 식단에 오를 우려가 있음에도 결정권은 회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중동과 경제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자 금속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3일자 1면 머리기사 <'경제 숨통' 죄겠다는 민주노총> 3면 <"왜 현대차가 앞장…우리가 민주노총 봉이냐"> <한해 빼곤 21년째 매년 파업…현대차 '파업중독' 왜> 등의 기사와 함께 사설 <현대차는 민주노총 불법파업 도구인가>에서 "(파업의 명분은) 하나같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들"이라며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궤변을 앞세워 조합원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쇠고기 단체급식에 노출…건강권 요구는 당연" 금속노조, 중앙일보에 3억 손배소
조선일보도 사설 <민노총이 "생산에 타격 주겠다"는 한국 경제의 오늘>에서 "막막하고 팍팍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일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이슈로 2시간 총파업까지 벌였다. 쇠고기는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고 따라서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뻔히 알면서 이 상황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 1억5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3일 오후 중앙일보에 대해 3억 원의 손배청구를 했다. 금속노조 안정환 선전홍보실장은 "중앙의 오늘자(3일자) 기사는 누가봐도 악의적인 의도로 음해하려는 대목이 너무 많아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며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를 의도적으로 떼어내려고 했고, '도구' '파업중독'이라는 명예훼손이 명백한 용어를 기사 제목과 기사 곳곳에 실었다"고 비판했다.
----------------------------------
“쇠고기 파업 안하면 노조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08일 (화) 10:36:16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기고] 무역조건도 노동자 권익, 정부 불법 논리가 노조법 위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다.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30여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것에 대법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대법원 “노동위 행정지도 나와도 파업 불법 아니다”
정부의 다른 이유는 ‘쇠고기 재협상’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따지기에 앞서 노동부의 신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을 따질 때에는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무엇인가. 이번 총파업은 임단협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되고 있고 원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시시각각 변하는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도 사후적으로 면밀히 살펴야만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어찌 그리 신묘하게도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한단 말인가.
2001년 6월 노동시간단축 총파업
시계를 잠시 2001년 6월 12일 ‘노동시간단축 총파업’으로 돌려보자. 그 당시에도 노동부는 매우 신속하게 총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공안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조중동이 이를 받아 “붉은 머리띠를 두른 빨갱이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이를 제압하지 않고 뭐하냐”고 몰아치면 다시 이를 되받아 수배자 체포와 압수수색을 위하여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을 시도했었다.
노동부는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촉구가 목적이므로 불법이라고 하는 듯한데, 미국과 통상협상에 관한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노조법에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거꾸로, 만일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지 않게 되면 노동조합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법 “노조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이미 노동부가 목 높여 주장하고 그가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되어 있다.
최근 방한하여 현재의 한국 상황을 확인한 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 역시 “세계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무역조건이나 세계은행·유럽연합·WTO 등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파업을 전개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미국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은 1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공연하게 시인하고 있듯이 그것은 한미FTA 비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과 교육, 의료, 공공영역에서 그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세계노동자 불공정무역 반대 파업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단체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게는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업을 중단하고 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것은 물론 한미FTA를 위하여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되는 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즉 노동자의 생존과 삶에 무관한 것이란 말인가.
오늘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 국가의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가 가진 권리이자 투쟁으로 획득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여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만일 이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라.
1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나아가 한미FTA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교육, 의료,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파업의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노동, 고용, 노사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만경영의 책임이 고임금 은행노동자들에게 있는가 (0) | 2008.10.22 |
---|---|
佛 ‘주 35시간제 폐지’, 그러나 노·사 모두 근무연장 원치 않아 (0) | 2008.09.30 |
노조,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당해, 유럽노조 '정의로운 전환' 주목해야 (레디앙, 08-08-25, 한재각) (0) | 2008.08.25 |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보고서,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기여 못해" (0) | 2008.08.02 |
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판결 및 코스콤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보며 (참세상, 윤애림, 08-07-30) (0) | 2008.07.31 |
'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의 다른글
- 현재글노동자의 쇠고기 정치파업, 과연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