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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주 35시간제 폐지’, 그러나 노·사 모두 근무연장 원치 않아

새벽길 2008. 9. 30. 15:25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노동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매우 흥미롭다. 노사가 모두 35시간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메뉴비용일 것이다. 
 
주 35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부러 연장근무를 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호소하면 먹혀들까. 기업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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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35시간제’ 완화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7-24 오후 10:09:40)
상원 ‘기업별 탄력 적용 가능’ 법안 의결 
 
숱한 폐지 논란에 휩싸여온 프랑스 ‘주35시간 근무제’의 운명이 결국 개별 기업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23일 주35시간 근무제의 골간은 유지하되, 기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해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주35시간 근무’의 효용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은 기업들이 주35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우회로’를 터줬다. 8월 말부터 프랑스의 기업들은 노조와 협상해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간 최대 근무일수가 218일이었지만, 앞으로는 235일까지 허용된다.

주35시간 근무제는 1998년 사회당 정부가 고실업을 퇴치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는 프랑스 안팎에서 그 효용을 놓고 큰 논란을 불러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주35시간 근무제를 지목해 왔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유급휴가가 연간 37일로 유럽에서 가장 긴 것은 단골로 지적돼왔다.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은 최근 주35시간 근무제를 설계한 마르틴 오브리 전 프랑스 노동부 장관을 최악의 관료에 포함시킬 만큼 혹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06년도 보고서를 보면, 이 제도가 실업률을 낮추거나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되레 노동자들이 ‘투 잡’(겹벌이)을 찾아 나서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주35시간 근무제’를 손질한 것 외에도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0.3%포인트씩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35시간 근무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가는 데 큰 도움을 준데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다수가 ‘현행 유지’를 원했다. 이 때문에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대중운동연합도 ‘제도 완화’로 돌아섰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998~2002년 사이에 모두 35만개의 일자리가 이 제도로 인해 창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통신은 이를 위해 10억유로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주35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새 법은 일단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먼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간부노동자총연맹의 화학분과 의장인 필리프 제제는 “대기업에선 어떤 노조도 근무제도 변경을 위한 협상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선 상대적으로 협상이 더 쉽게 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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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주35시간 근무제’ 사실상 폐지 (서울, 2008-07-25  18면, 파리 이종수특파원)
 
프랑스 좌파 정책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주 35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프랑스 상원은 23일 밤(현지 시간) 주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98표, 반대 125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의 주도로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35시간 근무의 틀은 유지하되 회사측이 추가 근무시간을 노동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측은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1년에 최대 235일을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행 35시간 근무제 하에서는 근무시간이 최대 218일로 제한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 뒤 자비에 베르트랑 노동부장관은 “마침내 ‘35시간’에서 벗어났다.”며 “사회 민주화의 토대를 새로 다질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 진영은 “역사적 퇴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주35시간 근무제는 1998년 당시 사회당 정부가 임금삭감 없이 주39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해 도입한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동안 주35시간 근무제를 일하지 않은 ‘프랑스 병(病)’의 근원으로 지적해 왔다. 이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주35시간 근무제 개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법정 근무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뒤 정부 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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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주 35시간제 폐지’ 스트레스 (문화, 이현미기자, 2008-09-04)
노·사 모두 근무연장 원치 않아
 
긴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프랑스인들이 요즘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프랑스 상원이 지난 7월 통과시킨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주 35시간 근무제에 익숙해진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늘릴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기업체마다 사측과 노조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P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싫어했던 사업가들도 적어도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힐 정도”라고 전했다.

경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세시오의 질 르코엥트로 최고경영자는 “주 35시간 근무제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아주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바뀐 법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당시 사회당 정부가 임금삭감 없이 주 39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법정 근무시간을 주 35시간 근무제로 바꿨다.

당초 주 35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10년간 오히려 실업률이 10%나 상승했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7월 주 35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1년에 최대 218일로 제한돼 있던 근무시간을 최대 235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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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사 “주 35시간제 유지 원해” (한겨레, 권오성 기자, 2008-09-04 오후 09:15:44)
법 개정 불구 국민 60% “일 증가 싫다”…기업도 “현재에 만족”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여가를 줄이긴 싫다.’
프랑스는 이번 달부터 각 노조와 기업이 협의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을 시행했다. 프랑스에선 1998년 도입된 주 35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 노동자의 35시간 이상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돼왔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법을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더 일하고 더 벌자”며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간 <르파리지앵>의 의뢰로 조사기관 세에스아(CSA)가 최근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51%가 가장 큰 걱정으로 자신의 구매력 감소를 꼽은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도 노동시간 늘리기를 꺼리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3일 전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르노의 대변인은 현재 노동계약에 만족하며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컨설팅 회사 앵테르세시오의 질 르쿠앵트르 대표는 “과거 근무시간에 대한 노조와의 긴 협상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일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을 벌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 캐피탈의 프랑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랑스 본은 경기 침체에 가까운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때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실업률을 낮춰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 35시간 근무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대한 실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벨기에·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비슷한 법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