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8-09-23)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9/23), ‘2008 정기국회의 방향과 핵심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물가상승과 생필품 가격 급등, 실질임금 인하 등으로 서민가정은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에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도,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감세정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18대 국회는 정부의 소수 특권층 정책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민생 입법에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반값 정책’을 실현하고, 집권 여당으로 야당과 힘을 합쳐 △물가인하 대책, △교육비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생활안정 대책, △재래시장·소상인 생존권대책 등 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18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에게 촛불집회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하며,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을 저지하고,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2008 정기국회의 핵심 3대 방향으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41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민생, 사회복지, 노동, 경제금융, 정치, 행정, 사법, 통일외교국방분야의 입법, 정책과제 총 57개를 발표하여 98개의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1.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경질 및 전면교체
○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 주택가격 안정화를 해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반대
- 상속세 완화 반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소득세법)
-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 산업자본(재벌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공정거래법)
- 과도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반대 (상법)
-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중소기업 지원 :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 물가폭등 NO! 물가인하 YES!
- 물가폭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 기름 값 인하 유도
-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 사교육비 폭증과 등록금 폭등 문제 해결 : 별도 장에서 설명
- 주거비 상승 반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별도 장에서 설명
-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비(사교육비·등록금) 폭등을 막아라!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재정운용과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 집값 상승 막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조장형, 난개발형, 서민주거불안형, 집값·전월세값상승형 정책 전환촉구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임차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권 보장
-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
-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 개정
- 서민금융·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법률 및 금융기관의공익성확대를 위해 법률 제정
-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보증한도액 2,000만원 제한 반영
-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제한이자율 인하하고, 제한이자율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 상한 이율 하향 조정 위한 대부업법 개정
- 신용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 규제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일수, 시간, 품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바로 잡기
- 국회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경찰의 인권 침해 행태 바로 잡기
○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입법 추진
-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막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 정부정책 비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반대
- 기본권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 여론독재 불러올 방송장악 정책 반대
- 신문방송겸영 반대 및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 허용 반대
○ 조사권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 분야별 입법ㆍ정책과제 목록
[민생분야] ○ 도박·다단계·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 강화
- 다단계 판매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도박 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대부업체의 상술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감시 지속
-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및 개선 조치 강구
- 식품위생법 개정
[사회복지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회적 돌봄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사회복지 일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의료법 개악 저지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경제금융 분야]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경업 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상법)
-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상법)
- 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 장부열람권 신설 (상법)
- 회사의 사해적 합의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제도 형해화 방지 (상법)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완화 반대 (공정거래법)
○ 신뢰받는 금융정책
-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반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정치 분야] ○ 선거 및 정당개혁 분야
-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 조항 폐지
-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 신뢰성 강화 방향으로 공천제도 혁신
○ 정치자금 분야
- 정당 후윈회 허용, 국고보조금 매칭펀드 도입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행정 분야]
○ 반부패 제도개혁
- 부패방지, 관료의 책임성 확보 위한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범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강화
- 부패방지법 ‘직무상비밀이용의죄’ 복원
-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 공직윤리 강화
-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행정의 투명성 강화
-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정원 개혁 과제
-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사법 분야]
○ 변호사 양성 및 자격부여
-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자격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통일외교국방 분야]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 국방정책
-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국제평화
- 분쟁개입 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AWC-20080923
2008 정기국회 분야별 입법․정책과제
1.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최근 경제 상황은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실질임금은 줄어들어 서민가정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있음.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추가적 금융대출 여력 부족,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에 걸려 파산이 속출하고 있음.
이처럼 일반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 착오와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임.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급기야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감세안까지 발표하기에 이름. 그러나, 정부가 최고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세입 초과징수액 22조원(2007년 14조원, 2008년 8조원)은, 지난 몇 년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탈세행위가 줄어든 대신 세원노출은 늘어난 결과이므로 그 결실이 일반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2008 정기국회는 전국민적인 노력과 합의로 이루어진 결실을 자신들의 공(功)이자 임의로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여기며 1% 상위계층을 위한 감세안으로 귀결시킨 정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한, 22조원의 세수 초과분을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국회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수만큼 늘어날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2의 IMF에 비견되는 경제적 난국에 맞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큼.
이를 위해 임명 초기부터 외환시장에 환율상승의 기대를 촉발하는 언행으로 현재의 물가위기를 불러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 경질이 불가피함. 현재의 경제팀은 이미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으며 이들로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넘어선 총체적 난국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
한편 재벌대기업은 자금을 쌓아두고도 일자리 늘이기나 신규사업 개발 및 투자에는 미동조차 없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될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에만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재벌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완화 및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중은행 인수에 나서거나 ▲다른 모든 사회․경제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알짜배기 공기업 인수에 경쟁적으로 나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거나 ▲출총제 폐지와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총수 및 회장 일가의 영속적 경영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08 국회에서는 일부 재벌대기업에게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편, 총수 및 회장 일가의 경영권 유지 장치로 활용돼 경영과 기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할 것임.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실현가능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과제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전면교체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상승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 지표들을 무시한 채 수출주력산업의 매출액 증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성장위주 고환율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 이로 인해 원자재 수입단가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음.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무려 5.9%(8월 소비자 물가는 5.6% 상승)에 달해,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관리 최대치인 3.5%를 훌쩍 넘어섰음.
-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감소는 가계의 지출축소를 불러왔으며 이로 인한 국내경기 경색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특히, 강만수 경제팀은 7월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장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음. 이로 인해 9월 초 터져 나온 외환위기설로 이미 한국경제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임.
-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9월의 외환 및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정책 역량의 한계를 노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음. 현재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팀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바, 경제상황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현 경제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함.
과제 3.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4.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주요골자
-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전면 재검토
- 수익성, 공공성이 현저히 높은 공기업 매각 반대
○ 제안이유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자금 지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일부 금융기관의 매각을 통환 공공자금 회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산업은행 개편의 가장 자연스런 해법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대우증권을 매각수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조기에 매각하고, 산업은행은 그 기능을 순수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재조정하는 것임.
- 당초의 정부안은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다는 섣부른 착상에 기인한 듯 하나,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투자은행의 육성은 그리 쉬운 정책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도 아님.
-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신설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이관하는 것 역시 이미 존재하는 산업은행의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훨씬 작은 비용으로 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미래수익성이 좋고, 공공성이 현저히 높은 바 매각되어서는 안 됨.
-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시 입찰경쟁에 나설 수 있는 자금동원력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제안내용
- 산업은행법 현행 유지, 한국개발펀드법 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유지
○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혹은 국토해양위원회)
2.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와 ‘민생’의 쌍둥이 위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급등.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지난달(5.5%)에 이어 두 달 연속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게 됨. 이는 지난 1998년 11월 6.8%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한 돈이 10조원, 가구당 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규모. 지출 항목별로는 국제유가와 곡물가의 급등에 따라 교통비, 식료품비 등의 추가 부담이 컸고 대학 등록금 인상 등으로 교육비도 급증하고 있음.(한국은행, 2008년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5%나 증가했고, 주거비가 7.8% 늘어나 가장 가계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남. 식료품비도 6.6% 늘어남. 또 2인이상 전국가구(농어가와 1인가구 제외)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28.1%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짐. 이는 2분기 기준으로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위의 통계들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민생고, 가계부채 급증(전체 660조, 가구당 4천 만 원 육박)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으며,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과 물가폭등을 부추기는 정책(고환율, 사교육비 폭증, 전·월세·집값 상승 등)을 전개해오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제대로 된 물가인하대책과 민생대책을 촉구해야 할 매우 절박한 상황임.
특히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반값 아파트를 하겠다고 집권여당은 대선 전에 수십 차례 공언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정반대로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현 정부와 여당은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폭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나마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과 전세 값까지 다시 뛰는 정책(전매제한 완화, 종부세·양도세 완화, 뉴타운·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부동산투기조장형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 한마디로 서민들은 ‘죽을 맛’임.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 공감사항임. 특히 국회는 입법 활동, 정책 활동을 통해 △물가인하 대책 △교육비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생활안정 대책 △재래시장·소상인 생존권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할 것임.
과제 1. 물가폭등 NO! 물가인하 YES!
2. 이동통신요금 20% 즉각 인하
- 최근 몇 년간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가계지출의 5~7%대, 금액으로는 15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호소해오고 있음.
- 통신요금 20% 인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수차례 2008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음.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회사들의 사정(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 비추어도 통신요금 20%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국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통신회사들의 역사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 등을 감안해 정책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20%를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을 국회가 촉구해야 함.
-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2007년 한 해 통신비가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에 달하고 있음. 전체 가계 통신비 지출은 무려 28조5857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7.7% 늘었음.
-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항목 중 통신비가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비가 300만원인 가계에서 통신비가 15만원인 셈. 의류 및 신발구입비 비중이 4.2%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4.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 공공서비스요금 폭등시킬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저지해야 함. 우선적으로는 공론화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 정책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함. 현재 3~40여개의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를 통해 사실상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인건비상승까지 위탁단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와의 계약에서는 인구변동으로 수도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탁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등 향후 농촌과 지방소도시 주민들에게는 수도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불러 오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기본적인 민간위탁의 실태가 점검되고 있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야할 것.
- 또한 지금과 같은 심각한 민생 위기에서 2008년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함.
과제 4.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서민 피해 막고, 서민금융생활 안정과 활성화 도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기간들의 공공성 강화
금융소외자가 무려 720여만 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서 서민금융, 지역금융 활성화와 함께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금융소외자 720여만 명이 사회적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부업, 사채폭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고 이는 국민의 부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사회 공헌 활동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음. 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의 위축으로 서민과 지방 소기업들의 금융적 어려움이 증가하였음. 한편 금융기관은 수익성뿐 아니라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익성은 무시함에 따라 서민과 지역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사금융의 증가로 서민과 지역소기업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민주주의 후퇴로 볼 만한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음.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불법 체포, 여성 연행자 속옷탈의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정부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고소고발 당한 경찰관과 지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국회는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에게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청하고, 촛불집회 등에서 빚어진 경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함.
MBC 피디수첩과 광고주불매운동 네티즌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검찰의 과잉 수사는 ‘검찰 스스로 권력의 주구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도를 넘어섰음. 우선 국회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공안기관의 국민 협박성 엄포,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공권력 남용 문제, 기본권 침해 등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함.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복면 착용자 처벌을 위한 집시법 개정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음. 비판과 쓴소리에 보복과 탄압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국민의 사회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형법상 모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해 명예훼손죄처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 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삭제 요청 시 임시조치 의무화 등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며,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국회는 현재 정부가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들의 저지해야 함.
YTN 사장 낙하산 인사에 이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하고, 결국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하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폭거라고 할 수 있음.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해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의 가장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과 공직윤리가 크게 후퇴했음.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형을 선고 받고 얼마 되지도 않은 대형 부패사범들을 사면한 것을 보면 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음.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불법자금 살포 사건, 대통령의 처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장사,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군납비리 등은 정치부패, 권력형부패가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예고이자 암시임. 18대 국회는 진정 법질서가 바로 서고,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함.
새 정부 들어 터져 나온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전 정권과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는 비판임. 18대 국회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사안을 다루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재추진하고, 그 기관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과제 2.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입법 추진
3. 정부정책 비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반대
○ 주요골자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시키는 것임.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는 목적의 법개정안이자, 근대법의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의 부활인 바,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됨.
○ 제안이유
- 신지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금지시키고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도 회수하게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개별적 사업에 대해 지원받는 사업 소요경비임.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법률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하여, 해당 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금지와 보조금 지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 아울러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소요경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집시법 위반 및 처벌을 근거로 중도에 회수하는 것은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경제적으로 곧바로 위협하는 것임.
- 무엇보다도 이 법률안은, 법안 발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을 근거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것임.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반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처벌로 그쳐야지, 이를 빌미로 해당 시민사회단체 전체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불온시하는 것은 독재시절의 연좌제와 같은 더한 악법을 만드는 것임
○ 제안내용
-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공익사업 보조금 회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 주요골자
- 인터넷상 타인의 명예훼손, 욕설 모욕 등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부여
- 방송통신위원회에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부여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 타인의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을시 임시조치 의무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 신설
-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 반대
○ 제안내용
-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구체적인 법안 제출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법상 모욕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것임. 또한 구체적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상 글을 쓴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것임. 선진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욕죄도 근대적인 시대의 유산이라 하여 폐기하거나 사문화 시키고 있는 추세임.
-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 그동안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책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누락된 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수임.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의무화(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또한, 임시조치 관련 제도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자의적 삭제를 막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나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되어야 함. 더불어, 그동안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임.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제53조),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제54조)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의 조항들과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항들은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로 굳이 법제화할 필요 없음.
-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유형의 게시판 서비스로 대폭 확대하게 되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체가 37개에서 268개 사이트로 확대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포괄하는 규모임.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임.
- 법의 보충성에 입각해서 봐도 적절치 않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정보통신위원회
과제 4.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7.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 주요골자 :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립
○ 제안이유
- 새 정부는 독립적 반부패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기능을 흡수시켰음. 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반부패전문기구는 있으나 마나임.
-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 기구를 다시 부활시켜야 함. 예전 청렴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권을 가지도록 해야 함.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와 취업제한 업무를 새로 설립되는 기구가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법의 부패 신고 범위를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높은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민간공익제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범위를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함.
- 이참에 새롭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구에서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미 16, 17대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특별법 제정으로 진행되는 특별검사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음. 특히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너무도 수사결과가 판이하게 바뀌고 있어 특별검사 무용론마저 제기된 상황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경우 조사처장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를 거친 고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벌써 여러 건 발생함. 또한 고위공직자나 전 정권과 연루된 사건들을 줄줄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음.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비리는 축소하고, 전 정권에 대한 기획사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이 역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는 비판임. 차제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사안을 다루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가 절실함.
○ 제안내용 :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사안을 다루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법 제정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부패방지법)
분야별 입법, 정책과제 상세내용
[민생분야]
과제 1. 도박·다단계·대부업 등 3대 민생 침해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1. 도박·다단계·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 주요골자
-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서민경제를 좀 먹는 다단계·도박·대부업 등 불법민생침해사범이 범람하고 있으나 감독·단속을 담당해야 할 경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공정위·사감위·금감위) 등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감독·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서민경제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JU 사건과 같은 불법다단계 대란,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도박대란, 탈렌트 안재환씨 자살사건의 경우와 같은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감독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함.
○ 제안이유
-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대·소규모의 민생 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는 자살과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음.
-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감독이나 사법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제도의 미비나, 소극적 규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음.
○ 제안내용
1)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 강화
2) 다단계 판매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3) 대부업체의 상술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4) 도박 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주요골자
-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 온라인 상의 도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메인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있어 규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
-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도박 산업은 문광부(경륜, 경정, 외국인카지노, 스포츠토토, 베팅성게임), 지식경제부(강원랜드카지노), 농림부(경마, 소싸움), 기획재정부(복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의 일원화, 효과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도박법을 제정하고, 사행산업의 감독권과 인허가권, 불법도박규제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갖도록 위원회 법 개정
○ 제안이유
- 도박의 경우, 사행산업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영역과 불법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게임 등 놀이나 여가, 레저라는 이름으로 사행성을 띤 사업들이 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그 실제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음. 또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많은 종류의 사행산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기 주무부서가 달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관리감독부서의 통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사행산업은 관리감독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태. 2008년 들어 사행산업을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나 놀이 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관리원칙이 부재하고 책임과 권한이 적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 사감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온라인에서 사행성게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장하는 불법 환전에 대한 근절이 시급함.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도박인 사행성 게임들까지 범람하여 국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음.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사행산업의 감독권(총량조정제) 또는 인허가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행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의 파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문광부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사행산업 관련법제와 담당부처가 달라 사행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경마를 사행산업에서 제외하려는 조치 등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명확히 반대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사회복지 분야]
과제 1. 사회안전망 구축
1.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주요골자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제안이유
-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현재 GDP 대비 9.05%로 2003년도 OECD 평균 23.8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총사회복지지출 중 정부부문의 지출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복지지출은 OECD국가와 차이가 더욱 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은 GDP 대비 6.87%로 OECD 평균 20.71%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ECD 국가들 중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은 매우 낮고,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동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는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실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의 국가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님.
◦ 제안내용
- 지금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함.
- 또한 단지 복지지출 총량의 증가가 아니라 복지지출의 단위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구조 합리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복지지출의 통계가 자동 집계될 수 있도록 복지지출 집계 DB를 구축하고 이를 재원별, 지출항목별, 지출주체별, 제도별로 나누어 실시간으로 원자료를 공개하고, 현물급여 관련 통계도 보완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4.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주요골자 :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함
◦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1998년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전체 연금가입 대상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 계층은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차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는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음.
-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인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게 약 8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로 인식하면서 대상범위를 현재보다 더 낮추고 금액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 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빈곤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음. 때문에 노후빈곤예방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제안내용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전격 전환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국민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즉 현재처럼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되, 수급대상을 현재의 6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약 8만 5천원)에서 2018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함.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예방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 가는 많은 쟁점이 될수 있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 기존 재정지출의 절약과 재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재정 전체에서 부담 ▷ 직접세 또는 간접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음.
- 기초연금의 재원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GDP의 1%-2% 수준에 해당됨. 2050년에 가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으로 투여되는 재원의 양은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수준이 될 것임. 나머지 소득은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개인저축,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과제 2. 사회적 돌봄의 확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주요골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과 공공성을 확보함
◦ 제안이유
-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를 배경으로 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들 노인 인구의 8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42.5%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으로 밝혀졌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협소함(제한성), 인프라부족,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
- 정부는 제도 시행의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요양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제한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대상을 4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못박고 있음. 이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번복으로 애초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복지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2010년에 그 비율을 약 4%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인프라의 부족도 문제임. 2008년 6월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약 2천 1백개 병상이 부족하며, 수도권은 2천 4백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에는 요양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복지부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연계해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늘어날 수급자를 고려해 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문제도 심각함. P시의 경우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얻은 기관이 30여개 기관인데다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기관이 100여개에 달한다고 함. 인구 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도시에서 30여개 기관도 많거니와 대기자가 100여개나 되는 바람에 시당국은 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습지를 형식적으로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실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현재 민간 간병사로 일하고 있거나 간병사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음알음으로 수업료만 내고 수업에 참석치 않는 경우가 허다함.
◦ 제안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중증 이상으로의 진입 시기를 늦출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완화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확보도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민간 의존도가 높은 재가시설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급여대상 노인의 요양욕구를 충실히 충족하기 위하여 포괄적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질·양적 통제를 담당할 제3의 주체가(Agent)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함.
- 요양보호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적정한 임금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수급도 필수적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과제 3. 사회복지 일반
1.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 주요골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
◦ 제안이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재경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입자 대표들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한 차례 개혁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기금의 규모나 운용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용체계가 지속됨으로써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무엇보다 연금기금 규모의 폭발적 증대와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가 비상설조직이란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제로 연금운용의 상시평가 및 관리시스템이 불가능함.
◦ 제안내용
-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을 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야 함. 첫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전반에 대한 전략적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동시에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투자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두 기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분리된 기구가 되어야 함. 즉,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의 투자업무를 일일 단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고,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자금의 투자집행을 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둘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사무국이 아닌 기금운용 전반의 방향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함.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기금투자과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조직이 갖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원국, 기금투자전략기획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이 설치되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투자 업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
-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되며, 가입자 대표와 투자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함. 정부안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기금운용이라는 대원칙이 수용되어야 함.
◦ 처리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폐기 혹은 (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노동분야]
과제 1.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5. 최저임금 현실화
○ 주요골자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현실화
○ 제안이유
-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여전히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저임금’ 또는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현행(2008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일급 30,160원, 월급(40시간기준) 787,930원)으로 이는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전가구) 대비 24.6%, 2007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6.5% 수준으로서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 없이 낮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올려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행정력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막아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제안내용
-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현재와 같이 매년 물가와 전년도 임금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노사간 갈등을 줄여나가야 함.
-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저임금 업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함.
○ 처리의견 : 최저임금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과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분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 마련
○ 주요골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 제안이유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기업 개념 및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경제활동의 지구화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자유 확대가 사회적 공공선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CSR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국제시민사회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UN, ISO, ICFTU 등)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 및 환경보호, 노동기준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사회조직’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매우 소극적이며, CSR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업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회적 공공성 및 인권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적 기준(index)과 규범(guideline)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해 기업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입법화가 절실히 요구됨.
○ 제안내용
- 법제화의 방향은 기업에게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의 성과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함.
- 기업 사회보고의 법제화 : 기업은 매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지속가능보고서에는 ① 지속경영가능 시스템의 비전 및 전략, ② 임금, 배상, 세금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성과 및 배분, ③ 수질, 토양,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환경적 건전성, ④ 노동, 인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 ⑤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제휴 현황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과정에 관한 의무 :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년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노사협의회에 제출해야 함. 노사협의회는 지속가능보고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해 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수정한 후 위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모든 국민은 공개된 보고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음.
▪보고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 위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고 당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해야 함.
- 위의 절차 및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과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 공적자금관리기금등을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해야 함.
- 현행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성과지표들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해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수익성을 판단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처리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 혹은 (가)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보고에 관한 법률 제정
○ 소관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금융 분야]
[정치 분야]
과제 1. 선거 및 정당개혁 분야
-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허약한 실상을 목도하였음. 정책은 실종되고, 돈 선거와 지역주의 부활에 관권선거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18대 총선 투표에 유권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아 붕괴 직전에 놓인 대의정치의 심각성도 제기되었음.
- 공천과정에서 보인 지리멸렬한 행태, 당선만을 쫓은 무원칙한 이합집산, 쟁점도, 정책도 실종된 알맹이 없는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임.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라고 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느라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를 소외시킨 정치권에게 있음.
- 정치개혁을 위해 18대 국회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조직과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임.
1.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 주요골자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금지 조항,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 조항 폐지
○ 제안이유
- 현행 선거법이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의무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 포괄적인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음. 이러한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에 달하는 상황임.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함.
○ 제안내용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공직선거법 82조 6)조항 폐지
○ 소관 상임위 : 정치관계법개정특위
2.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 조항 폐지
○ 주요골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불법 금품 및 향응 제공 시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제안이유
- 우리 선거법은 부정선거, 돈 선거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개정되어 왔음. 직접적으로 불법자금이 유포되었던 통로를 차단하고, 대신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의 길을 확대한 결과 대선 등에서는 돈 선거 풍토가 상당히 잦아들었음.
- 하지만 미디어 선거운동이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명도가 높은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치신인이나 신생 정당은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협소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불법 금품 및 향응 제공 시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손질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적 의제에 가장 관심이 높은 집단을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함.
○ 제안내용
-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조항 폐지
-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폐지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 운동의 자유 보장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허용
○ 소관 상임위 : 정치관계법개정특위
3.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 신뢰성 강화 방향으로 공천제도 혁신
○ 주요골자 : 공천 일정의 합리적 조정.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 보장. 공천심사기준, 과정, 결과, 심사위원 공개.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비 상한제 도입 입법 추진
○ 제안내용
- 정당이 자신의 사정과 조건, 목적에 따라 공천의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경우에도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천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공천의 기준과 적용근거를 국민에게 분명히 공개해야 함. 또한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만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 공천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천과정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되도록 하고, 정당 스스로 최선의 공천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비후보자격심사기준부터 공천심사기준까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천심사와 결정을 책임지는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 심사 결과 역시 단순하게 확정자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사평, 점수 등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선거 때마다 거액의 특별당비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둘 것을 제안함.
[행정 분야]
과제 1. 반부패 제도개혁
1. 부패방지와 관료의 책임성 확보 위한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범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강화
○ 주요골자 :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수수에 대한 10배의 징벌적 벌금형 병과 강화
○ 상세내용
- 관료들의 경우 정책을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시효 2년이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고 있음. 하지만 정책수행의 잘못 등으로 받는 징계는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 정책 실패는 대개 4-5년 혹은 10여년이 지나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임.
- 공직을 수행하는 한 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음.
- 정책실패와 예산낭비에 따른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일정하게 늘려야 함.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징계시효를 따지지 않고 징계를 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해야 함.
- 정책 결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낭비해도 자리만 옮기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함. 이미 법무부에서 뇌물죄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에서 향응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50배에 비해 미약함.
-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의 재산 증식을 도운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하여야 마땅함.
- 최소 뇌물 액수의 10배 상당을 벌금으로 병과하여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및 형법 및 특경가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2. 부패방지법 ‘직무상비밀이용의죄’ 복원
○ 주요골자 : 부패방지법의 직무상비밀이용의죄 원상 회복
○ 상세내용
-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음.
-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임. 구 부패방지법 50조 ①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제86조) ①항에 “공직자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위와동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문 문구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짐. “부패방지” 문구의 삽입으로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그 적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든 업무처리”에서 “부패방지 업무처리”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버렸음.
-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 죄는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조항임. 공직자윤리법 14조의 2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그 처벌조항이 공직자윤리법 23조였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자 23조는 폐지되고 부패방지법 50조로 옮겨감.
- 각종 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한 이 조항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어떠한 논의나 근거도 없이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하여 직무상비밀이용의죄를 사실상 폐지시킨 것임.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법률 제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경시와 무시가 불러온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공직자들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축재를 할 가능성은 여전함.
-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현행법 시행된 2월 이후 일반 공직자의 직무상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
-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일부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처벌은 훨씬 가볍고, 비밀누설과 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취득은 엄연히 다른 행위임.
- 입법 공백으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정축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공직자가 생겨서는 안 됨. 국회에서 다시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3.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 주요골자 : 특경가법상 뇌물, 배임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
○ 상세 내용
- 사면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었지만 법죄 유형에 따라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
- 지난 광복절 이명박 정부는 형이 확정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범죄자부터 뇌물, 횡령, 배임 등 부패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사면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했음.
- 특히 배임 횡령을 저지른 경제인들은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중범죄자로 죄질이 나쁨에도 항상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 왔음.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까지 포함시켜 비난을 자초함.
- 최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뇌물, 배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유괴, 선거법 위반 중 금품살포 사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다수가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국회에서 다시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바꿀 필요가 있음.
○ 처리의견 : 사면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과제 2. 공직윤리 강화
1.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주요골자 :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 도입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강화 및 주식백지신탁 범위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음. 공직윤리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강화가 필수임.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강화해 현행 임의조항인 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소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이해충돌 방지 조항 역시 강화되어야 함. 업무외 소득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강화해야 함. 스톡옵션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그 적용범위를 재산등록대상자로 확대해야 함. 주식의 가액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탁금지나 공무원간 선물수수 금지 조항들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시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함. 수년간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은 오히려 증가 추세임.
- 취업제한의 기간(3년->5년)과 범위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가 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행위를 금지해야 함.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해야 할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실질적인 재산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임. 차제에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2.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골자 :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의 제정
○ 상세내용
-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증이 중요함.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5년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퇴 등 연이은 고위공직자 인사파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임에도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
- 올해 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검증의 소홀로 3명의 장관후보자가 청문회도 치러보지 못하고 사퇴하였으며,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임명 두 달만에 사퇴하였음.
-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의 범위와 검증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18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하여 앞으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들은 법률에 따라 사전에 도덕성 등 기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은 인사검증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검증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증주체와 검증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한 인사파동을 줄이고, 인사검증이 소홀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3.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겸직을 제한하여 윤리 제고
○ 상세내용
- 지방의원(광역+기초)의 경우 전체 지방의원 중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65%가 겸직을 하고 있고 이중 대다수가 영리겸직임.
- 지방의원은 보수는 지난 2006년부터 유급화 되었고, 서울시 의원의 경우 연봉으로 6,800만원을 받고 있음. 지방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
- 이런 상황임에도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은 거의 규제되고 있지 않음
- 지방의원의 영리겸직으로 인한 각종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건설사 대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학원장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
-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원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행위와 겸직을 제한하여야 함. 원칙적으로는 모든 영리행위 및 영리겸직을 제한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행위와 영리겸직은 하루빨리 금지되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과제 3. 행정 투명성 강화
1.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주요골자 : 정보비공개 구제절차의 간소화 및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자의적 비공개 금지
○ 상세내용
- 지난해 9월 정부와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TF를 구성해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합의 초안은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입법 과정 절차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정권이 교체된 후 유야무야 폐기되었음.
- 새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확대에 기본적인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괴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일개자문위원회로 격하시켰고, 심지어 정부업무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부처자체평가 사항으로 전락시켰음. 또한 새 정부는 정보공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대운하 추진이나 교육자율화 조치 등을 밀실에서 추진해 비판 받고 있음.
-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고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방향은 첫째, 정보비공개 구제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상설화시키고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임.
- 둘째,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나 정보공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나 자의적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 방해 행위는 도를 넘어선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더욱 비공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으로 수집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해야 함.
- 넷째,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비공개세부조항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자의적 비공개를 막아야 함. 특히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해야 함.
- 다섯째, 임의로 사본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처리의견 : 정보공개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2.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골자 : 비밀의 설정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비밀관리법 제정
○ 상세내용
- 현재 정부의 비밀관리제도는 자의적인 비밀분류, 과도하고 부당한 비밀 설정 등 비밀 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한 정부의 비밀관리는 국가안보에 치우쳐 있어 민주주의 진전, 냉전체제 붕괴, 글로벌 경쟁, 정보기술의 발전 등 변화된 보안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변화된 보안환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비밀의 생산, 관리, 보호, 재분류, 이관, 보존, 폐기까지 비밀 관리 전 과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비밀 범주의 합리적 조정, 비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비밀 설정․관리․해지에 관한 권한자 제한, 보안대책과 관리소홀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관리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17대 국회에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바 있지만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8대 국회에서는 비밀정보라도 적정한 시점에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9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밀의 공개보다는 비밀의 범위를 통상 등 기타 국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과도하게 확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비밀을 통상이나 기타 국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장할 경우 비공개 관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정원에 비밀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함께 맡기고 각 정부부처의 비밀정보 관리를 감독하는 권한까지 주어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됨
- 특히 이 법률안은 비밀을 탐지하는 경우까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과도하게 높게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과 심지어 국회의 정부 감시활동까지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해선 처벌조항조차 두고 있지 않음.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극도로 저해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임.
- 정부안대로 비밀관리법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아예 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임. 정부안대로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
○ 처리의견 :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성이나 정부안으로 처리는 반대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과제 4.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과제
1.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 주요골자 :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개혁
○ 상세내용
- 국정원이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과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의 주요업무인 대공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이 폐지 혹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정보원 개혁은 정권 초마다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항상 좌절되어 왔음. 이번 정권은 국가정보원은 직무범위를 넓히는 국정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짐.
- 국정원 직무범위를 기타 업무로까지 넓힐 경우 전국민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찰, 정치개입 시비를 나을 것임.
- 국정원의 무차별적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비밀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비밀관리법’ 제정 등과 함께 직무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과거 모든 국민과 기관을 사찰하고 관리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
-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할 것임.
-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현재 국정원은 국회 통제마저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음.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일정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국정원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편성부터 결산까지 특례조항으로 점철되어 전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최소한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허용하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관여금지조항을 강화해야 함. 국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정보는 물론 정당, 주요대기업,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해 왔음. 정책정보,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 외에 정보수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얻어진 부수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함.
- 넷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함. ‘비밀유지’가 속성인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함.
- 지난 정권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최근 부활하였다고 함.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을 대통령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거 공안통치와 정보정치의 악습을 되풀이하게 될 것임.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국가정보원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사법 분야]
[통일외교국방 분야]
과제 3. 국방개혁 : ‘축소 지향의 군사력 균형’ 추구
2.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상세내용
- 국방개혁 논의과정에서 기대했던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 이외의 대체 수단, 이를 감안한 적정 방위력의 수준과 형태, 이를 위해 시민이 지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용 등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협인식과 대응수단 선택에서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와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함.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적을 특정하며, 방어해야 할 대상을 국가안보로 두고 이를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당면한 위협 중 군사적 위협은 다양한 위협요소 중 하나이며, 방어해야 할 대상도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 개인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야 함. 이는 군비를 위한 투자가 다른 안전을 위한 투자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이나 주변국 위협을 강조하는 군사주의 일변도의 접근은 한반도 평화를 가능케 할 현실적이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작 외면하고 있음. 무엇보다 위협평가와 적정군사력 논의는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회 혹은 국가가 직면한 ‘위협’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들 중 군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하는 사회적 토론과정을 통해 적정군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위협평가와 적정군사력 논의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국방예산을 산출하고 국방소요에 대한 과대요구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안보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3.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상세내용
-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축소해 국방부 내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국방획득 사업관련 정책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실상 국방부가 무리하게 방위사업청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가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방위산업 관련 전권을 다시 국방부가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방사청의 출범은 과거 국방부가 주도했던 국방획득사업이 비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자원배분 그리고 전문성의 취약으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여기에 군 중심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더해져 고질적인 비리를 양산해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었음.
- 방사청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방부로의 축소 이관이나 무력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국방부가 최근 과거회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다 합리적인 국방획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군의 무기소요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관할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함.
- 따라서 국회는 방사청을 국방부로 축소 이전시키거나 국방획득 정책을 국방부 관할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함. 도리어 방사청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방사청 업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특히 국회는 한국형헬기사업(KHP)의 타당성 논란에 이은 한국형공격헬기개발사업(KAH)과 미 측의 중고아파치헬기 도입 문제,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기 판매제안과 정찰무기 국산개발 문제 등 무기 국산개발과 해외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가져오는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소요제기는 타당한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