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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떼법지수 개발, 공안3과 부활 발표

새벽길 2009. 1. 21. 09:45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떼법지수도 개발하고 공안3과도 부활하며 정치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파시즘이 예견된다며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은 경찰국가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단지 이론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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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기능 대폭 강화..공안3과도 부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1-15 16:18)
"정치파업 고소ㆍ고발 없어도 수사"..'떼법지수' 개발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부장)는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본다'는 선진 규범의식 정착을 위한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할 경우에는 교통봉사 등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을 달 방침이다. 특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은 고소ㆍ고발없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한 상식에 비춰 합리성이 없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떼법식' 불법과 폭력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수준을 시ㆍ공간적으로 분석해 비교하는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를 상반기 중으로 개발한다.
 
떼법지수는 외부지수(불법 시위.파업건수, 참가인원 등)와 내부지수(무관용원칙 관철 정도, 양형기준 등), 사회지수(국민인식 정도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만들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를 `기반구축의 해', 2010년과 2011년은 `도약의 해', 2012년은 `선진국 수준 진입의 해'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노동ㆍ집단사범 1천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기준표'를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적용키로 했다. 구형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부활하는 방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는 본래 공안 1ㆍ2ㆍ3ㆍ4과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마저 폐지됐다. 검찰은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공안 수요가 늘어나 공안3과 부활을 추진했으며 인력은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안파트 강화를 예고했고,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공안통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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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발하려는 `떼법지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1-15 19:13)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부장)가 15일 올해의 공안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떼법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법질서 확립지수'로 불리게 될 떼법지수는 합리성을 결여한 집단 이기주의나 주장 등을 앞세워 법을 어기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떼법은 법을 무시하고 집단이나 개인이 `생떼'를 쓰는 행태를 표현한 신조어. 떼법은 작년 10월 성인 1천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9%가 `우리 사회에서 떼법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떼법지수를 개발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조사대상 180개국 중 몇 위인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떼법지수'를 매년 한 두 차례 발표해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돼 가고 있는지를 알린다는 복안인 것이다. 검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떼법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떼법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대략적 기준으로 외부, 내부, 사회 지수 등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외부지수에는 불법 시위ㆍ파업건수, 참가인원, 근로손실일수 외에 시위에 동원된 쇠 파이프와 각목ㆍ돌멩이 개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내부지수에는 검찰의 구형량과 기소유예율이, 사회지수에는 법질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떼법지수'를 활용해 법질서 확립 수준을 꾸준히 점검, 관리하면서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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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집회사범 최대 15 ~ 20년 구형 (경향, 박영흠기자, 2009-01-15-17:59:38)
ㆍ검찰 ‘구형기준표’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
 
검찰이 사회의 법을 어기는 정도를 계량화한 이른바 ‘떼법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불법 파업·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구형기준표’가 시행돼 공안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또 철도·항공·의료 등 기간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벌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떼법지수, 구형기준표 뭔가 =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돼 가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지수(떼법지수)’를 개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떼법지수는 불법파업·시위의 건수, 참가 인원, 근로손실일수, 국민인식 정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검찰은 매년 한두 차례씩 떼법지수를 발표하고 추이를 비교하며 법질서 확립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나 시위 등이 늘어나면 떼법지수가 높아지고 검찰은 이 지수를 낮추기 위해 더욱 강도높은 공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불법 파업·집회사범에 대한 구형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형량을 계량화한 구형기준표를 마련, 올 8월까지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형기준은 죄질에 따라 30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은 높아질수록 형이 무겁다. 불법 파업이나 집회를 비폭력, 일반폭력, 시설점거폭력, 흉기사용폭력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겼다. 기본등급에서 가담의 정도, 파급 효과, 파업·시위의 목적, 피해 정도 등의 요소가 반영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낮아진다.
 
예컨대 수십명이 도로를 점거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여명이 다치고 전경버스가 부서졌다면 기본등급은 14등급(흉기사용폭력)이다. 여기에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3등급, 경찰관의 부상과 전경버스의 파손으로 5등급, 도로 점거로 2등급이 가중돼 최종 구형량은 24등급(징역 4~5년)이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30등급의 구형량은 징역 15~20년이다.
 
◇ 문제점은 = 검찰 관계자는 “구형기준이 적용되면 전체적인 구형량 평균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도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공안사건의 양형이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파업이나 집회의 ‘피해 정도’를 구형량가중요소로 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4등급을 가중할 방침이지만 손실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 측이나 검찰의 주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철도·항공·의료 등 기간산업의 불법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해 형량을 가중하겠다”고 밝혀 ‘파업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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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파업 ‘고무줄 구형’ 줄듯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9-01-15 오후 07:46:11)
검찰, 30등급으로 나눠 처벌
 
검찰이 불법 집회·파업 주도자와 참가자 등 공안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30등급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15일 불법 집회·시위·파업의 유형을 폭력 사용의 유무와 정도를 따져 분류한 뒤, 목적, 가담 정도, 피해액, 범죄 전력, 경찰관 상해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는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등급은 △비폭력(5등급) △일반 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으로 나뉘며, 기본등급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적용해 구형 등급을 정하게 된다. 30등급에 가까울수록 벌금이나 징역 구형량이 커진다. 11등급까지는 벌금형이 구형되고 12등급부터는 징역형 구형이 가능해진다. 14등급은 징역 6~8개월이 기본적으로 구형된다.
 
검찰은 불법 파업의 양형 가중 요소로 생산 피해액도 포함시켜, 산정 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진한 대검 공안2과장은 “회사 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손실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금체불, 단체교섭 불이행 등 부당노동행위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용자 쪽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구형 기준 마련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공안사건 관련자 1459명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해 평균적인 양형과 양형 요소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기존 평균보다는 조금 엄한 수준으로 구형 기준이 마련됐다”며 “들쭉날쭉하던 구형이 줄어들고 일관된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집회 단순 참가자들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법질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시위·파업 건수, 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법질서 확립지수(떼법지수)’를 해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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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떼법 지수' 개발한다 (한국, 이진희 기자, 2009/01/16 02:54:38)
불법 파업 등 적용 30등급 구형기준안 마련
테러ㆍ외국인 범죄 담당 공안 3과 부활키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가 15일 올해 공안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법질서 확립 지수(떼법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떼법지수는 합리성을 결여한 집단 이기주의나 주장 등을 앞세워 법을 어기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검찰은 이 지수를 매년 두 차례 발표해 법질서 수준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떼법은 작년 10월 성인 1,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9%가 ‘우리 사회에서 떼법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떼법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검찰은 떼법지수를 활용해 법질서 확립 수준을 꾸준히 점검, 관리하면서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검에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을 담당할 ‘공안3과’를 부활하는 등 공안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없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를 할 때에도 교통봉사 등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최근 5년간 노동ㆍ집단사범 1,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구형 기준표는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유형을 ▦비폭력 ▦일반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최하 1등급은 벌금 50만원 이하, 최고 30등급은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유형별로 기본등급이 부여된 뒤 양형 요소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 올해 8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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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 만능주의 우려 (내일, 선상원 기자, 2009-01-16 오후 12:56:31)
대검, 공안3과 부활 … 정치파업 고소·고발 없이 수사
시민단체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 … 단체행동권 침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공안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된데 이어 검찰이 정치파업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공안3과를 부활시키기로 하는 등 공안파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경기불황에 따라 터져 나올 집단시위나 파업에 대해 오로지 공권력만으로 대처하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15일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 파업이나 시위사범에 대해 수치화된 ‘구형 기준표’를 만들어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집회와 시위유형을 △비폭력(5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가지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긴 뒤 가담자의 개별 행위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도로를 점거(2등급)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투척(3등급)한 시위 가담자에게는 19등급이 부여된다. 구형 기준표상에는 19등급은 징역 6~8개월을 구형하도록 돼 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수록 등급이 올라가도록 했고, 회사 측이 파업을 유발한 경우라면 1~2등급 낮추는 규정도 있다.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질서 확립지수’는 불법시위·파업 건수, 참가인원 등이 반영된 외부지수,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내부지수, 국민인식 정도를 반영하는 사회지수로 나눠진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추진 중이다.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된 공안3과도 부활한다. 검찰은 3과가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작년 촛불시위로 생긴 사회·경제적 손실이 3조75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공권력을 앞세운 대처가 오히려 사회적 분란과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분출할 각종 집단 시위나 파업을 힘으로만 대응하면 사태를 악화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정책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노동자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경제파탄의 책임을 또다시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팀장은 “정치파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건에서 고소·고발이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제침체가 본격화된 지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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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치 부활 논란 (내일, 이경기 기자, 2009-01-20 오전 11:29:14)
오늘 국무회의서 대검 공안3과 설치 의결
 
2005년 폐지된 대검찰청 공안3과가 3년만에 신설되면서 공안통치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공안3과를 부활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공안사범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검찰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를 폐지했고 같은 해 4월 대검 공안3과를 없앴다. 97년 70명에 이르던 대검 공안부 인원은 2007년 4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안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안3과 부활과 함께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인력을 다시 늘리게 됐다. 검찰은 공안 중심의 인사 배치안을 이미 확정해놓았으며 조만간 정기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을 밝히고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5년간 노동 집단사범 1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기준표를 불법 파업 및 집회시위 사범에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