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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2021).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의 특별법에 따른 근로조건 규율의 법적 쟁점

새벽길 2025. 4. 27. 12:36

공기관 총인건비에 관한 자료들을 찾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아래와 같은 보고서도 있길래 담아놓는다. 사실 지방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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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2021).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의 특별법에 따른 근로조건 규율의 법적 쟁점」.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그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긴 사법관계에 속하며, 공무원법령 등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음
○ 지방공공기관은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사기업에 비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운영・이용관계 등에 있어서도 강한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과 유사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가중하거나 공무원과 유사하게 의무와 연계하여 특별한 형태의 행정법상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등의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공법의 침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제한 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음
○ 지방공사ㆍ공단의 징계권자인 기관장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계부가금 제도(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6)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인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적용함에 따라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제한적이고 감면 절차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 지방공공기관 직원은 어느 경우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나(지방공기업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해당 제도 역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공공기관 직원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해당 제도 역시 위헌 논란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직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제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지방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각종 조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대한 검토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또한, 향후에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 중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실질적인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점 등에서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관련한 연구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