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기사 (2022.12월~2023.8월)

새벽길 2023. 9. 6. 21:48

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패배 이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썼다. 늦게나마 관련 기사들을 링크한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등 노동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도 포함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01621001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20 16:21)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조사’ 보니
규제 사라진 ‘암흑의 정글’…중간착취 부활
수입 36.1% ‘뚝’…생계 유지하려 과로·과속
“화물파업 힘으로 깬 정부, 아무 대책도 없다”
“최소한 숨이라도 쉬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옥죄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나요?”
화물기사 허남행씨(52)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02년부터 어느덧 21년째 화물차를 몰고 있지만,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무거워졌다. 기름값 등은 매년 치솟는데 운임은 늘 리미터(제한기)에 걸린 듯 제자리였다. 국가의 통제가 허술한 틈에서 화물 운송시장은 점점 무법의 정글이 돼 갔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물차 침대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이 늘었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난 3년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사가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이 투명하게 보장되니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됐고, 허씨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제도 일몰을 앞둔 지난해 겨울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지속(일몰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화물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힘으로 파업을 분쇄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지 8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 화물기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난 1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만난 허씨는 “졸음이 올까 봐 저녁을 안 먹고 다니고, 한번 잠들면 일어나지 못할까 봐 쉬지도 못하고 운행한다”고 했다. 운임은 깎이는데 기름값과 타이어·엔진오일값은 치솟으니 무리해서라도 ‘탕(운행)’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함께 자리한 동료 기사 양인규씨(39)는 “오늘 30분밖에 못 잤다”고 했다. “이 친구가 왜 30분밖에 못 잤겠어요. 30분 이상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늦으면 우리가 변상해야 하니까 무리해서 갈 수밖에 없죠.” 허씨가 거들었다.
안전운임제라는 운임 결정 기준이 사라지니 운송사들은 마음대로 운임을 정했다. 한탕 한탕이 절실한 화물기사들은 배차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항의도 어렵다. “야생이나 마찬가집니다. 얼토당토않아요.” 허씨가 말했다. 다시 정글로 들어갔다.
규율 없는 ‘정글’…기사들 수입 36% 감소
안전운임제 일몰은 화물기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수입은 36% 이상 감소했고, 감소한 수입을 메꾸느라 기사들은 운행시간을 늘렸다. 졸음운전·과속·과적이 함께 늘었다. 화물기사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힘으로 뭉개고 방치한 정부의 무관심이 화물기사들의 삶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원의 노동과 안전, 생활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입수해 화물기사들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기사들의 노동조건을 분석한 첫 자료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10일까지 기존에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았던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기사 31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률이 높았던 컨테이너 기사 297명의 응답을 따로 추려 살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 조사 자료를 함께 교차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화물기사들의 월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지난해 378만646원에서 일몰 후인 현재 241만5149원으로 136만5497원(36.12%) 감소했다. 화물연대는 총 매출에서 원가(타이어비·차량정비비·통행료·차고지비 등)와 유류비를 빼는 식으로 월수입을 산출했다.

총 매출은 지난해 월 1126만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946만9660원으로 15.9% 깎였다. 총 매출은 화물기사가 운송사로부터 받은 운임의 총합으로, 각종 비용이 빠져나가기 전의 금액이다. ‘최저임금제’처럼 적정 운임을 규제하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니 운송사들이 운임을 깎기 시작했다.
거래명세서를 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 강원의 한 주류업체 화물을 운송하고 72만1600원을 받았다. 안전운임제 일몰 직전인 12월에도 운임은 72만1600원 그대로였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뒤인 지난 5월에는 같은 양의 화물을 같은 거리만큼 옮겼는데도 운임은 63만7900원으로 11.60% 깎였다. 양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을 왕복해 59만2000원을 받았는데, 지난 5월에는 같은 운행에 대해 13.18% 삭감된 51만4000원을 받았다.
허씨는 “지난 4~5월부터 아무런 협의 없이 운임이 깎였다”며 “(업체들이) 안전운임제 대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보다가, 아무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자 운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씨는 “한 업체는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을 올렸는데도 운송사가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깎았다”고 했다.
총 매출은 줄어든 반면 원가는 지난해 월 387만6116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407만3798원으로 올랐다. 타이어, 차량정비, 통행료 등 유류비를 제외한 부대비용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원가조사 자료에 2022년 소비자물가인상률 5.10%를 적용해 이 값을 산출했는데 화물기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원가 인상률은 이를 훨씬 웃돈다. 양씨는 “화물차에 타이어 18개가 들어가는데, 타이어와 엔진오일 비용이 못해도 30%는 올랐다”고 했다.
운임이 줄고 원가가 오르니 유류비가 전보다 내렸는데도 총수입이 감소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의 월 유류비 부담(=유가-평균유가보조금-평균유가연동보조금)이 지난해 360만3238원에서 현재 298만713원으로 내렸다고 추산했다. 현장 화물기사들은 최근 다시 유가가 오르는데도 유류세 인하 당시 깎인 유가보조금이 오르지 않아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21일 46만원을 주유하고 1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지난 16일에는 44만원을 넣고 4만원가량을 받았다.
강요된 과로…안전운임 일몰이 도로안전 위협
운임이 깎이고 비용이 오르다 보니 화물기사들은 심각한 과로에 내몰렸다. 지난해 월 264.5시간이던 화물기사들의 노동시간은 올해 44.7시간 늘어난 309.2시간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운임 삭감(34.80%)’이었다.

과로는 무리하고 위험한 운행을 강요했다.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았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기사의 70.25%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졸음운전이 늘었다’고 답했다.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은 66.14%, ‘과적이 늘었다’는 응답은 38.92%였다. 과적이 늘어난 이유는 ‘운임 삭감으로 인한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62.60%, ‘화주·운송사의 강요’가 21.95%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이 결과는 안전운임제가 도로 위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전장치였음을 보여준다”며 “안전운임제 일몰로 인해 도로 위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화물기사들은 화물연대 실태조사에서 무리한 운행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이후 가장 불만인 요소’를 묻자 화물기사들은 “야간운행 과적 강요가 협박 수준이다” “일몰 전 매출에 근접하기 위한 운행증가로 주 6일 차박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무리해서 일하게 되고 가족과 보내기 위한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깎인 수입과 늘어난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화물기사들은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있던 시절 컨테이너 화물기사들의 시급은 1만4294원(월 264.5시간 기준)이었다. 현재 화물기사들의 시급은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한참 못 미치는 7811원(월 309.2시간 기준)이다. 화물기사들이 무리해서 일감을 늘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과 단순 비교해도 시급은 9131원(월 264.5시간 기준)이다.
“개선 큰소리친 정부, 아무것도 안 했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라는 ‘규율’의 부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운송사들을 만나봐도 ‘우리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니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운임을 마음대로 낮게 정해도) 운송사 말만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에는 각종 근거를 통해 투명하게 운임을 결정했는데, 이제 운임 결정권이 오롯이 업체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중간착취 구조가 다시 살아났다.” 부산의 30년차 화물기사 고정기씨(52)가 꼽는 문제점이다. 고씨는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는 화물차에 줄 돈이 명시돼 있다 보니 탄탄한 업체들만 운송업을 했다”며 “지금은 다시 전화기 하나만 들고 배차하는 다단계 중간착취가 부활했고, 이들이 얼마를 떼어먹든 규제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물동량까지 줄면서 화물기사들은 아무리 무리한 운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 화물기사들은 실태조사에서 “야간, 중량물, 위험물, 유해화학 등 할증을 다 안 주고 있는데 안 하면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다” “운송사는 더 배를 불려주고 기사들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다” 등 의견을 냈다. 고씨는 “내가 살려면 그 돈이라도 받고 운행해야 하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씨는 “(양씨도 나도) 혼자라면 이렇게 일을 안 하겠지만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치권이 내건 ‘표준운임제’ 등 대안도 방치되고 있다. 고씨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십 년 적폐를 한 번에 해결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결국 어떤 (운임) 기준도 없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힘없는 사람들은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양씨는 “정부는 화물파업을 부숴놓고 아무 대책도 없다”며 “결국 (화물기사들이) 말 안 듣는다며 박살내고 흠집내려 한 것뿐 아닌가”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총파업 기간 정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의 안전효과를 부정하고, 안전운임 영구화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혐오 공세뿐 아니라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전방위적 탄압으로만 대처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화물현장 정상화에 필요한 것이 전방위적 탄압이 아니라 안전운임 재도입 및 전 차종 확대 등 대책 마련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했다.
■화물파업 이후 안전운임 대안, 어떻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한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는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결국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31일 3년의 시효를 끝으로 사라졌다. 정치권이 뒤늦게 내놓은 대안들은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다.
지난 2월6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안전운임제를 대체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골자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과, 운송사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운임 모두를 강제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 운임 규제를 없애고 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한다.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한 처벌(건당 과태료 500만원)도 사라졌다. 화주와 운송사, 화물기사가 동수를 차지하던 운임위원회 구성에서도 운송사와 화물기사의 수를 줄였다. 대신 화물기사들의 ‘숙원’인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를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사실상 ‘원청’인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며 반발했다.
정부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9일 발의돼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안전운임을 영구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도 적용을 권고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도 6월29일 국토위 상정 후 방치돼 있다.
결과적으로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도 표준운임제도 지입제 폐지도 없는 ‘무법지대’에 놓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6개월 만에 화주의 최저입찰제가 부활하는 등 현장은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에 반대하며,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운임제도의 법제화를 다시 요구하기 위해 투쟁을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 알아보려면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해 여름 파업 철회 조건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등 강공으로 답했습니다. 정부의 외면 속에 안전운임제는 사라졌고, 8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기사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길래 화물기사들은 생계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대를 놓았던 것일까요? 당시 화물기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화물파업 기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6편의 기사로 다시 돌아봅니다. 아래 기사들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41547001

“4시간 자면 ‘많이 잤네’···우리 화물기사들 이렇게 삽니다”

“저는 하루 15시간씩 운전하는데도 시멘트 화물기사 중에선 게으르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루...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71436001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버티지 못해…택배 지간선 운전자는 금방 그만둬”

하루 300~400km 달려도유류비·차량 수리비 빼면번 돈의 30%밖에 안 남아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돼...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2110005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부 “화물연대 업무 복귀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1115011

[단독]“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 중입니다” 현수막 걸고 운행하는 화물기사의 사연

충북 단양군 북쪽 끄트머리의 한 산중턱을 30년차 화물기사 조동현씨(51)와 그의 낡은 볼보 45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61705001

정부 ‘강공’에 결국···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현장복귀’ 투표 가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91317001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8211922001
[사설] 안전운임제 폐지이후 벼랑끝 몰린 화물노동자들 (경향, 2023.08.21 19:22)
지난해 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올해 들어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노동시간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기사 316명을 상대로 실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실태조사’ 결과 월 소득이 379만원에서 242만원으로,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노동 시간은 예전보다 매달 44시간 늘어났다. 1만4294원이던 시급은 최저시급(962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7811원으로 줄었다. 화물기사들이 감소한 수입을 메꾸느라 운행을 늘리면서 졸음운전·과속·과적이 함께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물기사들의 노동환경이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보여준다.
컨테이너·시멘트 화물기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유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도로 위 안전 위협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아 화물기사와 도로 위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자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는커녕 폐지로 강경대응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송업계 상황은 수년 전으로 퇴행했다. 운임 결정권이 운송사들의 손에 좌우됐다. 화주의 최저입찰제가 부활하고, 다단계 중간착취 구조가 되살아났다. 지금의 운송업계는 어떤 운임기준도 없는 ‘암흑시대’라는 자조가 나온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컨테이너 기사는 “졸음이 올까봐 저녁을 안 먹고 다니고, 한번 잠들면 일어나지 못할까봐 쉬지도 못하고 운행한다”고 했다. 운임은 깎이는데 타이어·엔진 오일값은 치솟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정부는 운송사와 화물기사 간의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임금제’를 내놨지만, ‘원청’격인 화주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화물기사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힘으로 뭉갠 뒤 방치한 정부의 무대책이 화물기사들의 삶은 물론, 도로 위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운임기준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부활이 화물기사들의 생계와 도로 위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
23.1.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3947.html

1.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3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281.html

화물운송 방해땐 종사자격 취소정부, 노조 옥죄기 으름장 (한겨레, 최하얀 박태우 전종휘 기자, 2023-01-03 18:16)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개정 추진

업무개시 거부 차주엔 보조금 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등록·면허 취소

화물연대 노조 기본권 침해비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082148035

화물연대·건설노조 제재 논란처럼공정위의 노조 활동 개입 막는다 (경향, 반기웅 기자, 2023.01.08 21:48)

공정거래법 개정안발의키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4042

공정위 내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심의... "세계 비웃음 살 일, 멈춰야" (오마이뉴스, 23.01.09 17:49 l 박소희(sost))

"화물연대 건에 공정거래법 적용은 부당... 공정위, 법 남용 말고 본연 역할 충실하길

 

https://vop.co.kr/A00001626240.html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법낙인 찍는 경찰, 건설노조·화물연대 분노’ (민중의 소리, 최지현 기자, 2023-01-11 13:06:5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56

특수고용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둔갑시킨 공정위 (매노, 윤애림 노동권연구활동가, 2023.01.12.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06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매노, 임세웅 기자, 2023.01.17 07:30)

법사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뒤늦게 직권상정 화물자동차법도 같은 전철 밟을 듯

 

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47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158251003?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164.htm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82058035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1182022005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8_0002164040&cID=10401&pID=10400

"화주 책임은 왜 빠지나...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무의미"(종합)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2023.01.18 18:55:52)

국토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추진

화주-운수사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3년 일몰제 도입 후 안전운임제와 비교 분석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158251003?input=1195m

화주 처벌조항 삭제에"대기업만 대변하나" 화물연대 강력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3-01-18 19:01)

고성 오간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공청회법안 통과까지 난항 예고

화물연대 "화주들이 갑의 위치"

"화주에게 운임강제해 운송사 이윤보장해온 것"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290.html

정부,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이름바꿔 화주처벌 삭제 추진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1-18 20:01)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공청회사실상 정부안

운송사·차주 안전운임 실효성 하락법개정 난항일듯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82107005

화물차 안전운임제결국 접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추진 (경향, 류인하 기자, 2023.01.18 21:07)

교통연구원, 개편 방안 제시

운임 계약 가이드라인 성격

대상 시멘트·컨테이너 한정

3년 일몰 후, 지속 여부 검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35479360

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 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23-01-19 오전 5:00:00)

[공정위 고발 근거는] 조사 시도 과정서 "꺼져라"

현장 진입 저지 행위에 해당

조사 자체 어려움 해소하고 증거자료 은폐 방지 위해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882264

정부의 화물연대 '뒤끝작렬'안전운임까지 무력화?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3-01-19 05:40)

파업 최대 쟁점이던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

운임 권고 수준으로 돌리고 처벌도 완화사실상 제도 무력화 추진

공정위, "화물연대 노조 아냐" 결국 고발 강행'공정거래법의 노동 적용제외' 법리도 무시

같은 날 민주노총 압수수색 벌인 정부, 정치적 국면 전환 노리고 노동계 압박하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18522693

화물연대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 (세계일보, 박세준 기자, 2023-01-19 06:00:00)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공청회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과도지적된 화주 처벌조항 삭제

3년 일몰제 운영 후 지속 여부 검토

화물연대·운송사 생존 못해반발

巨野 구도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62

[끝내 노동기본권 부정] 공정거래위, 화물연대본부 검찰에 고발키로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1.19 07:30)

파업 당시 조사 방해사업자단체 여부 최종 판단 없이 강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74

정부, 안전운임 없애고 화주 보호 표준운임으로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1.19 07:30)

국토부 공청회, 김정재 의원 안보다 후퇴 안전운송운임 의무 무력화, 화주 처벌 조항 삭제 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6434.html

실업-취업 반복 건설노동 특성고용 교섭이 채용 강요라니”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3-01-19 17:23)

타임오프가 금품갈취라는 경찰 주장엔 단협 명시, 사실 왜곡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6447.html

[사설] ‘안전운임제 폐지나선 정부, 화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한겨레, 2023-01-19 18:22)

정부가 지난 18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공청회를 열어 화물노동자들이 지속 실시 및 확대를 요구해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화주(화물 주인)가 적정 운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방안이 없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까지 꾸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법을 찾겠다던 정부가 결국 내놓은 대책이 안전운임제 무력화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줄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운송시장의 최저임금으로 기능해왔으나, 3년 일몰 조항 탓에 지난해 말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임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에 대해 강제성을 없앤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운수사가 화주한테서 안전운송운임을 받아 화물차주(화물기사)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기존 제도에서는 둘 다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물운송시장 공급사슬에서 최정점에 있는 화주에게 적정 운임 지급을 강제해야 운수사가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책임인 안전운송운임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제시하겠다고 한다. 처벌 조항도 당연히 삭제된다. 그동안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줄기차게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해온 화주단체들이 자율적으로적정 운임을 지급할 리는 만무하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업체 퇴출 등의 대책도 내놨다.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구조 개선이 안전운임제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대기업 화주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부담을 운수사와 화물기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정부가 화주들의 이해만 대변할 생각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무력화 방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1191828582123

[fn사설] 표준운임제 개편, 물류 시스템 대수술 마중물 되길 (파이낸셜뉴스, 2023.01.19 18:29)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9164600003?input=1195m

표준운임 도입에 화주들 "강제 아닌 가이드라인 방식이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3-01-19 19:08))

무협, 긴급 화주 간담회"3년뒤 유사 상황 발생할 수 있어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1192035015

[사설]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역행이다 (경향, 2023.01.19 20:35)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기능해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표준운임제는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과태료 규정도 사라진다.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를 형해화하는 명백한 개악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노동자와 시민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화주의 이익에 노골적으로 기울어 있다. 먼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물류단계에서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이 자율화된다. 화주가 운임 후려치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다.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항은 유지되지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거쳐야 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에서는 화주들 목소리가 커진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외에 화주·운송사·화물차주 대표가 각각 3명씩이었지만, 화주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주 대표를 2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런 수준의 표준운임제도 시멘트·컨테이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방식이다.

이름부터 내용까지 죄다 바꾼 새 운임제의 반노동적 성격은 화물연대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 적용을 요구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강경 탄압하면서 안전운임제 형해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표준운임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화주들은 처벌 걱정 없이 무한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화물차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와 사고 위험 모두에 내몰릴 판이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사업자성을 예단해 검찰에 고발한 것도 그 일환으로 읽힌다. 정부가 부르짖는 법과 원칙은 오로지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게 될 표준운임제는 결코 표준역할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그 비용은 모든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안전운임제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사회에 역행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기어코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915210004684?did=NA

[사설] 표준운임제, 화주에 강제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나 (한국일보, 2023.01.20 04: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 바꿔 추진하고 화주 처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임 결정 때 가장 우월한 지위인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차주(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 문제를 개선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화물노동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운수사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8일 연구발표 형태로 공개된 정부의 표준운임제는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를 운수사에만 물리도록 했다. 위반 즉시 부과했던 것에서 시정명령 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방식도 완화시켰다.

시장원리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처벌이 없는 만큼 화주는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운수사마저 화주로부터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화물노동자에게 법정 운임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화물연대도 화주 대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직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던 당정은 파업 이후 원점 재검토로 말을 바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화주처벌조항 삭제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했으나 결국 별다른 설명 없이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문 지입업체 퇴출,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차주의 실질운임을 높이겠다는 것이나 수없이 내놓았던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안전운행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화물운송시장 주체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운임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486.html

노조엔 몽둥이, 기업엔 자율규제불공정 앞장선 공정위 (한겨레, 이지혜 이정훈 기자, 2023-01-20 05:00)

공정거래법은 경쟁법화물연대에 적용 부적절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9_0002165567&cID=13001&pID=13000

화주기업 대표들 "화물 운임, 강제 아닌 자율로 해야"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2023.01.20 08:40:24)

한국무역협회, 긴급 화주 간담회 개최

"강제 운임제 도입 시 산업 퇴보 야기할 것"

"운송시장 진입 문턱 낮춰야 전반적으로 소득 상승"

 

https://vop.co.kr/A00001626700.html

[사설]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정부 책무 저버린 정책 (민중의소리, 2023-01-20 09:29: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L4QAV1I

[뒷북경제] 힘빠지는 화물연대안전운임제 뺏기고 고발까지 (서울경제, 세종=박효정 기자, 2023-01-23 14:00:28)

직영 화물차 증차 허용해 '번호판 총량제' 완화

화물운송시장 진입 넓혀 화물연대 기득권 약화

 

2.5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052145005

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0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497.html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2062040025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2062330005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8

2.7

https://www.nocutnews.co.kr/news/58906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056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959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09046635508224

"표준운임제, 차주 보호·국민 편익 위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23-02-07 오전 10:46:44)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성일종 "'번호판 장사' 반드시 조사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9452&ref=A

[친절한 뉴스K] ‘표준운임제도입 추진화물연대·운송사 반발 (KBS 뉴스 홍화경 기자, 2023.02.07 12:4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7500205

화주 책임 삭제한 표준운임제에 화물차 기사 반발 위험 업무 개시명령” (서울신문, 김정화 기자, 2023-02-07 19:31)

국토부, 화주 운임 지급 의무 삭제한 당정협의안에

공공운수노조 저임금·고강도 노동 근본 해법 없어

 

2.8

https://www.news1.kr/articles/4947201

https://www.news1.kr/articles/4947377

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73584

https://premium.sbs.co.kr/article/CEoOLdEySr

2.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7

2.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5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152212005

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6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7

특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막는 공정거래법유럽에서는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3.03.06 16:59)

6'공정위발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화물연대 파업에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아무도 예상 못해"

공정위, 특고 노조를 사업자단체 규정·제재

유럽, 20년 전 지시받는 자영업자에 경쟁법 배제

지난해 '1인 자영업자 가이드라인' 도입

 

https://vop.co.kr/A00001629196.html

노조가 사업자단체?... 노동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돼야”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2023-03-06 19:14:53)

6공정위발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건설노조·화물연대 파업에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한 공정위

 

3.1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3142125005

3.1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4526

3.30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0083900002?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5831.html

3.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86

23.6.13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136.html

화물연대 탈퇴해야 복귀노조 불법 탄압문자, 뒷배는?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2-11 19:17)

정유사 일감 배차 수송사들, 파업철회 기사들에게 문자

노조탈퇴·노조간부 퇴사 등 요구화물연대 고소 방침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138.html

[단독] ILO “화물연대 파업 관련, 노동부·국토부 면담 예정”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11 19:28)

국내 행사참석차 방한 ILO 인사들, 한국정부 면담예정

화물연대 분쟁 관련 적극성 비쳐<한겨레>에 서면답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112049025

화물연대 탈퇴해야 일감 주겠다일부 운송사 파업 보복시도 (경향, 유경선 기자, 2022.12.11 20:49)

충남 운송사들, 파업 노동자에 탈퇴서 제출강요배차 정지통보도

노조 법적 대응 나서자 사측 오해였다, 업무 복귀 전원 가능입장 바꿔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1125.html

[사설] 노동계 몰아붙이는 정부, 힘에 의한 해결이 능사인가 (한겨레, 2022-12-11 18: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92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한다면서 편 가르는 대통령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12.11 19:56)

노동법제 사각지대 놓인 화물연대 기사들 총파업에 불법 규정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주장하면서 화물연대와 청년 등 편가르기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35289_28993.html

[스트레이트] '대화' 아닌 '진압'에 무릎 끓은 화물연대윤석열의 '법과 원칙'? (MBC뉴스, 2022-12-11 20:57)

"안전운임 확대하라! 안전운임 확대하라!" 1231일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요구하며 파업 돌입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6일 만에 파업 철회

[이봉주 / 화물연대 위원장]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귀족 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정치 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작부터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고, 노조는 대화 상대가 아닌 제압 대상이 됐습니다. 파업 기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엄정 대응이 결국 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행동은 너무나 쉽게 혐오와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타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첫 카드부터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관들은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대통령의 강경 발언

다음 날엔 화물 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체제 전복 시도로 몰아가며 노골적인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언제 이렇게 일사불란했나 싶을 정도로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도 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까지 꾸려졌는데요. 중대본이 운영된 2004년 이후 노조 파업으로 중대본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목됐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렇게 파업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며 중대본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달 28)]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날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한 걸 보면, 협상 의지는 아예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날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이 나온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벌이는 군사 작전의 최정점은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갈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실제 국토부가 만들어 둔 화물연대 파업 대응 매뉴얼을 보면요. 258쪽에 달하는 분량에서 이번처럼 '심각' 단계에서도 대화와 협상 얘기는 단 두 문장뿐입니다.

이 밖에도 파업을 계속하면 계약이 깨지고, 가장이 일자리를 잡지 못할 거라고 하라는 사실상 협박성 문구들도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정부 책임자들이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요.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라는데 초점을 맞춰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해서 불법이라는 건데요. 그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뭘까요?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은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물 기사들의 집단 파업 자체가 불법이란 건데요.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죠.

그런데 화물 기사들에겐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개입 사업자이기 때문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는 화물연대를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로 봐야한다며 우리 정부에 꾸준히 권고해왔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바로 그래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강제 노역]에 해당됩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호소에 급기야 국제노동기구, ILO까지 개입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ILO의 개입은 "공식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조약 위반 의견을 보내온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공정위 조사관 10여 명이 화물연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화물연대 반발로 내부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엔 신고를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하는 건 19세기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탈퇴한 조합원의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명단은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 신고할 때도 안 낸다고 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귀족 노조의 이기적 투쟁, 테러에 준하는 범죄. 이번 파업에 대해 쏟아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연일 주목을 받았죠.

그럼 이런 비난에,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화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유회사에서 휘발유를 받아, 주유소로 납품하는 유조차 기사 백상현 씨. 10여 년 전 일을 시작한 뒤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에 머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백상현 / 화물 노동자] "보통 시간에는 한 12시간 정도? '집중출하 시간'에는 거의 18시간 정도 하죠."

정부는 이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유사가 직접 배차를 하는데, 이를 거절하거나 일감을 줄이겠다고 하면 곧바로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백상현 / 화물 노동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보복 배차']라는 용어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배차를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있는 겁니다.

[박명환 / 화물 노동자] "흔히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갑, 병 아닙니까, . 을도 아니에요. 갑 정유사, 을 운수회사, 우리 병. 병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일감이 몰리는 이른바 '집중 출하 기간'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23일 혹은 34일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기름을 운송합니다.

[박명환 / 화물 노동자] "물량이 많이 몰린다고 그럴 때는 새벽 1시에 나와서 그럼 몇 시간, 그럼 한 스무 시간 이상을 일하고,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배차가 나오잖아요. 그게 며칠씩 이루어진다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사고 나면 사고 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새벽 시간 영하의 기온일 때도 히터 없이 차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데, 워낙 피곤해 추운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백상현 / 화물 노동자] "(이런 곳 잠이 오세요?) , 너무 피곤하면 와요. . 그냥 한두 시간. 혹시 못 깰까 봐 알람 맞춰놓고 자요."

그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백상현 / 화물 노동자] "할부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기름 값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정지출비와 그다음에 소모품 나가는 거, 유류비 나가는 걸 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50에서 350만 원 사이로 저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귀족 노동자'라고 부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명환 / 화물 노동자] "저금을 해놔야 되는데, 저금할 저것도 없이 지금 잔액이 150만 원 남았죠. 이게 저기 과연 귀족 노동자의 급여 통장이냐고."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매달 300시간 가까이 일하고 보통 3백만 원 안팎을 법니다. 그럼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의 소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만 원이었던 소득은 제도 시행 이후 424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급 5천 원 수준에서 시급 12천 원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노동 시간은 375시간에서 354시간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에게 안전운임은 사실상 법으로 고정 받는 최저임금인 겁니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으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접점을 찾은 듯했지만, 알고 보니 당시 합의를 놓고 양측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의 영구시행으로 해석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일 뿐 '일몰제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손 놓고 있었던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31,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지난 929, 단 하루였습니다. 지난달 파업 직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 운임제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었지만 이조차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국민의힘이 국토위 모든 회의를 거부하면서 토론이 원천 차단된 겁니다.

[심상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 "서로 골치 아프면은 그냥 책상 속에다 서랍 속에다 넣어놨다가 회기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이게 국회의 아주 나쁜 관행이거든요. 이번 화물연대 법안도 국토위원회에서 다시 재상정해서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논의도 안 됐고, 상정조차 안 됐다.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죠. 저도 국토교통위원회 일원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크게 느껴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오롯이 화물연대에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상승 추세인데요. 9월 비속어 논란 때는 24%까지 떨어졌는데, 그제 33%로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대로 화물연대가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자제해야한다는 응답이 58%로 정당한 단체행위라는 답변 34%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참에 화물연대의 낡은 투쟁 방식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쇠구슬 테러에서부터 비조합원 협박까지. 파업 기간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렀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 기사들은 화물연대 밖에 기댈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윤규형 / 화물 노동자] "정유사 돈 많이 벌었잖아요. 좀 우리를 좀 미리 알아서 대우했으면화물연대 (가입) 왜 합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사실, 화물연대밖에 없어요. 우리 도와준 데가. 그래서, 화물연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나라를 괴롭히려고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파업 철회에도 정부는 강경 기조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파업 직전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이젠 못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피해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인가살펴보겠습니다. 업계는 '출하 차질' 규모를 최소 3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출하 차질' 규모란 운송이 멈춰 선 제품의 단가와 규모를 곱한 걸 말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 산업부조차 실제 발생한 피해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너무 쌓여 생산을 멈추거나, 운송이 멈춘 제품들을 버리는 등의 일은 아직 거의 없었다는 거죠.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고 빈손으로 복귀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대통령의 법과 원칙,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112118015

파업 참여 화물노동자 위법 여부 계속 따지겠다는 공정위 (경향, 반기웅 기자, 2022.12.11 21:18)

화물 차주 = 사업자판단한 공정거래법 적용적정성 논란

학계·노동계 형식적 사업자실질적으론 종속관계비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4874

5년동안 통하던 떼법안 먹히자, 무기력해진 민노총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2.12.12 00: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2/116952765/1

[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동아일보, 홍수영 최동수 김예윤 기자, 2022-12-12 03:0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제 사수

정부 안전운임제 이대로 연장 안돼” vs 화물연대 “3년 연장 사수

대통령실 대체 제도 논의

정부 화물연대 태도 변화해야

일몰제올해말 폐지 불사 방침

법사위서 ‘3년연장안제동 가능성

공공운수노조, 집회 등 압박 나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

[정동칼럼] 세계 유일 강제노역 업무개시명령제’ (경향,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2022.12.12 03:00)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6539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12)

||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 촉구

||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2500231

파업 끝났지만 단식 농성 시작한 화물연대, 인권위 정책권고 검토” (서울신문, 최영권 기자, 2022-12-12 18:2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274.html

안전운임제 연장은 커녕 폐지 수순정부 구조개혁시간끌기 (한겨레, 최하얀 조윤영 장현은 기자, 2022-12-12 18:54)

원희룡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물류구조 개선 목표

다자 협의 공전하면 안전운임제만 사라질 수도

화물연대 시장 혼란 간과한 무책임한 발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291.html

일몰 직전에야 화물 협의체안전운임제 폐지 수순 밟는 정부 (한겨레, 최하얀 오연서 배지현 조윤영 장현은 기자, 2022-12-12 19:20)

화물 운송시장 구조개혁 필요성 앞세워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일몰연장 반대

말바꾸기로 시간 끌어화물연대 위원장 단식 돌입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122141035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해법 못 돼사실상 폐지될 듯 (경향, 류인하 기자, 2022.12.12 21:41)

기자간담회서 불가론 재차 강조

물류산업 협의체 구성해 논의

차주 복귀해도 법적 책임 물을 것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60

진영논리 빼고 본 안전운임제 논란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2.12.13)

진영 따라 왜곡, 오해 많아

정부, 화물연대 공과 따져봐야

화물연대 귀족노조 주장 비약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30300005

화물연대 파업과 합의의 가치 (경향,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22.12.13. 03:0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417.html

화물연대 파업은,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절규였다” (한겨레, 전종휘 장현은 기자, 2022-12-13 16:34)

[단독 인터뷰] ‘무기한 단식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화물연대를 주적 취급자본의 이해 너무 따라

논의 원점은 추가 논의 약속한 614일 되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421.html

점거 조합원 고소 취하했는데도 송치이례적 공권력 개입” (한겨레, 곽진산 기자, 2022-12-13 17:06)

자율 노사분쟁에 정부 과도한 개입지적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2

아님말고식 노동자 공격 난무한 화물연대 파업 보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2.14 16:36)

보수경제지, 허위 사실 단독달아 보도

노동기본권 행사에 기계적 양비론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655.html

ILO 부국장 한국 법원, 노조 손배소 심리 때 국제 기준 적용해야”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14 22:04)

사법정책연 주최 토론회 참석

협약비준국 의무 수차례 강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1820.html

[삶의 창] 정부가 알려줬지, 화물노동의 가치 (한겨레, 김소민 | 자유기고가, 2022-12-15 19:18)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60300085

[정동칼럼] 화물연대는 왜 실패했는가 (경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2.12.16 03: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13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남긴 과제] 일몰 3년 연장하고 1년 안에 안전운임제 효능 진단하자 (매노,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022.12.16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12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남긴 과제] 가족과 동료시민 안전하게 안전운임 확대하겠다 (매노, 박귀란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2022.12.16 07:30)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192112005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 신청 (경향, 김희진 기자, 2022.12.19 21:12)

근거 조항 주요 요건 추상적

강제노동 평등권 침해 주장

·정 갈등서 법적 다툼으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14

여드레째 곡기 끊은 화물노동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디어오늘,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2022.12.20 08:00)

20221219, 영하 10도의 여의도 농성장에서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봉주

[기고] 안전과 죽음 사이, 화물 투쟁 연속 기고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2200011

민노총 화물파업, 정치파업 매도...지지율 상승 도움, 의미 있나” (쿠키뉴스, 김한나 기자, 2022-12-20 12:25:42)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인터뷰

업무개시명령, 헌법·노동법 등 최소 8가지 법 위반 소지

언론, 편파·왜곡된 보도로 정부 들러리 역할 자처해

노동권 보장되지 못하면 공공성 확보될 수 없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57

87·98호 협약 발효 8개월 만 ILO에 제소된 한국 정부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2.21 07:30)

국제노동단체·민주노총 화물노동자 파업 불법 낙인, 위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94

안전운임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매노,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2022.12.22 07: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2819.html

안전운임제 3년 연장되나일몰제 법안 추가 논의하기로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2022-12-22 19:53)

28일 본회의 처리 목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0495

윤석열 정부에선 약자와 약자가 만나면 '불법'이 되는가 (오마이뉴스, 22.12.25 17:10 l 전주희(news)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화물연대 연속기고] 약자와 노조 갈라치기... 저임금 구조 해결이 먼저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260300085

[시선] 파업수난사 (경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2.12.26. 03:00)

 

22.12.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9003010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908&pDate=20221228

안전운임제 연장 사실상 무산"가격 후려치기 이미 시작" (JTBC, 김나한 기자, 2022-12-28 20:38)

 

12.29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581.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917040003571?did=NA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3719.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60

파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미디어오늘, 제프리 보그트(Jeffrey Vogt)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 2022.12.29 11:16)

[기고] 안전과 죽음 사이, 화물 투쟁 연속 기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6161

'안전운임제' 사흘 남았는데"운임 30% 줄어들 수도" (SBS뉴스, 정준호 기자, 2022.12.29 2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1

노조에 칼 빼든 공정거래위가 틀린 까닭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2.30 07:30)

화물연대·건설기계차주를 사업주로 간주 대법원 판례·ILO 권고는 노조법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