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1 (2023년 1월~6월)

새벽길 2023. 10. 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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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본지 2022 1228일자 5 지침에 있는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예산은 ‘0’참조>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예산지원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운용지침에 없던 내용을 신설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존에 지급했던 기관은 모호함 없이 지속하고, 새 기관은 이런 방향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특정한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편성 같은 대목은 행정부 관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관련 예산편성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지난해 두 차례 기재부와 만나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정태호 공공노련 희망노조 위원장은 요구 당시 기관에 예산편성을 충실히 하라는 권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모기관의 관련 예산편성은 내년에나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예산을 거의 확정한 공공기관이 새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 내부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회사 84곳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자회사 설립 과정이 모두 다르다 보니 복리후생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일부 기관은 급식비를 규정( 14만원)보다 더 주는 대신 명절상여금이 없거나,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급식비를 주지 않는 등 천차만별이다.

이렇듯 기관마다 지급내용과 수준이 달라 예산운용지침 대로 급식비 월 14만원·복지포인트 연 50만원·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지급 수준이 낮아지는 기관도 있다. 또 다른 자회사는 사업비에서 지급하던 수당 이름을 복리후생 3종 세트로 바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식비·복지포인트·상여금 임금처우 후퇴 없는 도입 필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임금처우가 후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복리후생 3종 세트 적용을 주장했다. 이상훈 전국보안방재노조 위원장은 첫해에는 별도 기금에서 지급한 수당이었는데 이듬해 급식비나 복지포인트로 둔갑하는 경우도 잦다 이름표만 바꿔 달아 지급했다고 우기는 꼼수를 단속하고 실제 복리후생 3종 세트 신설 또는 기준 적용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노동계 내부의 연대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형성된 이른바 공무직 가운데 한 범주이지만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 과정에서는 비껴나 있었다. 특히 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처우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중앙공공기관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외된 측면이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최근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응에 힘을 쏟고 있어 기댈 곳이 여의치 않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도 자회사 노동자 연대를 위한 울타리가 넓지 않고, 정부는 아예 민간기업이라고 지칭하는 수준이라며 연대 형성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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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등스포츠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되나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 2023.01.24 12:38)

김 지사 공식석상서 정규직 전환 검토와 예산 지원 약속

도의회도 협력 부응 뜻 나타내…다만 교원단체 반발 이어져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충남 초등스포츠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이 민선 8기 충남도정에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선 충남교육청의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식석상서 도 교육청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충남도서관에서 김 지사는 충남 초등스포츠 강사의 현실과 사회적 기대 컨퍼런스에 참석한 가운데 초등스포츠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초등스포츠 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개인적으로 초등스포츠 강사가 아닌 체육선생님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잘못됐다. 전문성을 갖춘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따로 채용하고 시험과목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서 많은 계약직 선생님들이 양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영어와 수학만 강조하는 교육도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부분이 영어와 수학을 좀 더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교육관을 드러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와 엘리트 스포츠 교육을 받는 등 뛰어난 체육인이며 실적도 있고, 경험도 있다" "국회와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교육청에 소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부분은 도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선거 때 약속을 했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충남도와 함께 충남 초등스프츠 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편삼범 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보령2)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와 뜻을 같이했다.

편 위원장은 "관련 조례는 도 교육청에서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데 최근 이 내용이 도의 정책협약 내용에 담겨져 있다. 도 의회는 TF팀을 구성해 관련 조례를 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도와 교육청 간에 상반된 부분에 대해 슬기롭게 잘 대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교사노조는 초등스포츠 강사 무기계약에 반대하며 초등 체육교육 전문가는 교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지속적인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스포츠강사는 전문 체육인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특정 실기 기능 위주 수업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강사의 기능수업과,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기반 체육수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스포츠강사 제도"라며 "교육공무직, 계약직은 담당교사가 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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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임금, 차별일까 차이일까] 같은 초봉 영양사와 영양교사, 20년 뒤엔 월 124만원 격차 (매노, 김미영 기자, 2023.01.25 07:30)

노동부 ‘공무직 주요 직종 임금실태 조사 및 분석’ … 집단교섭이 기관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영양교사 A씨와 공무직인 영양사 B씨는 업무가 거의 같다. 다만 영양교사 A씨는 영양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영양사인 B씨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A씨의 경우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입직시 8호봉( 2064천원)에서 시작한다. B씨의 초봉도 월 2068천원으로 A씨에 비해 4천원이 많다. 그런데 근속 10년에 이르면 A씨는 기본급이 2916900원으로 B(2458천원)보다 458900원을 더 받는다. 근속 20년차에 이르면 A씨 임금은 B씨의 임금보다 1235600원이 더 많아진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공무직 B씨는 근속 1년마다 39천원이 인상되는 직무급이지만 공무원인 A씨는 5호봉부터 104200, 14호봉부터 119600, 20호봉일 때 124100원가량이 인상되는 호봉급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공무직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같은 공무직이라도 소속기관 따라 임금 천차만별

24일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과제로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실시한 공무직 주요 직종 임금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무직 임금제도는 직무별 차이보다는 소속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더 크게 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출연기관, 교육청 같은 기관 유형에 따라 예산구조나 공무직군이 형성되는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직무라 해도 어떤 기관에 속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서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종사자의 경우 같은 공무직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 공공기관 소속인 공무직 C씨는 같은 기관 정규직과 동일 연봉제를 적용받지만 중앙행정부처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D씨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교육청 소속인 공무직 E씨는 최근 집단교섭을 통해 유형별로 단일임금을 받고 근속수당(21년차 상한)을 받는다. 반면 교육기관이지만 대학 소속인 공무직 F씨는 2017년 이전 입사자로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공무직이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을 먼저 배정한 후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직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공무직 임금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서로 비교할 기회가 늘면서 쟁점이 된 데다 최근 젊은 세대의 공정담론과 함께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발생하는 직종 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지배구조로는 이런 격차를 단기간 안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격차를 감소시켜 중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같이

공무직 간 임금격차보다 유사 직종의 공무원-공무직 간 격차는 더 크다. 직무에 따른 합리적 차이냐, 보상 근거가 불분명한 차별이냐를 판단조차 하기 쉽지 않다.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토대와 공감대는 상당히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사무지원 조리 연구지원 사서·기록물 관리 4개 직종을 선정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4개 유형으로 구분해 16가지 유형으로 업무 내용, 권한과 책임,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무직과 공무원(정규직)은 각자 수행하는 업무 가치와 관련해 입장 차가 선명했다. 주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입장으로 시험·공채 같은 입직경로 차이를 합리적인 임금격차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공무직과 공무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직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경력에 따른 숙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직 인사관리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이 처우에서 차별로 인식하는 이유는 직접적 임금격차도 있지만 승진체계 부재 같은 인사관리 영역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직종별로 직무가치와 숙련 등이 반영된 통일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단기적으로 교육부와 교육공무직 교섭 사례 같은 집단교섭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와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가 공동책임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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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용형태가 아니라 극악한 비정규직 (매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23.01.26 07:30)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였는데, 어느 날 학원 원장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란다. 한 노무법인이 나서서 학원들에 고용형태 변경에 관한 컨설팅을 했고, 그 때문에 주변 대다수 학원이 고용형태를 바꿨다고 했다. 4대 보험이 적용 안 돼 불안해하는 강사들에게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임금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강사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랜서 전환을 수용했는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후 학생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프리랜서 특성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서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다고 했다.

의문이 생긴다. 업무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 학원강사는 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 달라진 점이라고는 근로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게 됐다는 것뿐이지만, 이 노동자는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코로나19 위기 발생 후 그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떠안아야 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 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그래도 이 학원강사는 자신이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7일 권리찾기유니온에서 주최한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지도 모른 채 개인사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많다.

이날 발표된 연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고 답한 노동자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 77개 업종 중 66개 업종에 분포했다. 대다수 업종에 소위 프리랜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채용공고나 구직과정 중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낸다는 사실을 안 것도 재직 중이거나 퇴직할 때라는 답변이 절반에 육박했다.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취업을 했다는 뜻이다. 특이한 것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고, 근로계약서 안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또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프리랜서처럼 위장하는 일이 늘어난다. 설령 본인이 프리랜서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시간과 업무 장소를 회사가 결정하고 회사 관리자가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도 회사에서 제공한다. 단지 세금 내는 구조만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도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며, 급여는 적은데 가산수당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데 퇴직금이나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아니라 극악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퇴직금 소송을 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노동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2021년 프리랜서로 계약한 웨딩플래너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최근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방송사 작가들도 방송사 노동자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미 법원은 계약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소송을 하려면 자기가 직접 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많은 소송 비용과 긴 소송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대부분 노동자들은 소송을 쉽게 포기한다. 기업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고용구조를 해결하는 열쇠는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다. 법원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데, 노동부가 계약의 형식만 갖고 노동자들의 신고나 진정을 묵살하는 것이 문제다. 노동부가 나서서 가짜 프리랜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법제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41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전환 타사로 확산할까 (매노, 어고은 기자, 2023.01.26 07:30)

협력업체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 LG헬로비전·현대HCN 행보에 관심

SK브로드밴드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킨 지 29개월 만이다.

25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직원 약 600명이 지난 21일자로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118일 원청과 희망연대본부는 자회사 전환에 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고 이후 협력업체 직원들의 입사 절차를 진행했다.

쟁점이 됐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 범위에 전송망 직군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센터별로 약 50%의 직원을 전환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홈앤서비스에는 전송망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로의 전환을 희망한 전송망 직군은 영업 직군으로 직무를 변경해 일하게 된다. 나머지 전송망 직군은 협력업체로 고용이 승계됐다.

정리해고와 원거리 전보 문제도 해결됐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중부케이블은 지난해 5월 직원 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같은날 또 다른 직원들을 원거리 발령조치했다. 정리해고된 직원들은 같은해 11월 말 원직복직됐다. 원거리로 발령받은 직원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원래 일하던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도 해산 절차를 밟았다. 13일 총회에서 해산을 가결했고 21일자로 지부 조합원들은 홈앤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로 통합됐다. 협력업체에 남은 전송망 직군 노동자들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등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졌다는 게 본부의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사례가 타사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고용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올 6월 논의를 시작해 12월까지 자회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기로 지난달 23일 원청과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3분기 안에 협력업체 운영모델 검토를 완료해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원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부는 집단단식농성 등 투쟁을 이어 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2022125035

녹색병원엔 비정규직 노동이 없다 (경향, 민서영 기자, 2023.02.02 21:25)

요양보호사·조리사·미화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처음으로 실현한 곳이 있다. 서울 중랑구의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녹색병원지부는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요양보호사, 조리사, 미화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병원 노사는 2021 7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가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외부파견업체 소속 재활통합병동의 요양보호사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22 1월에는 조리사 25, 지난달엔 미화 노동자 1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 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으레 비용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녹색병원 역시 부담이 컸다. 그래서 외부파견업체와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용역 직원을 직영화하는 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했다. 용역비로 지출했던 비용은 새 임금체계에 포함된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로 썼다.

다른 병원에선 하지 않았던 시도가 녹색병원에서는 가능했다. 사측과 노조 모두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병원의 목표에 공감했다.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2003년 설립한 민간형 공익병원이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일부 직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거부감을 갖는 사례도 있었지만, 병원 직원들이 병원의 설립 취지를 다 알고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진 않았다고 말했다.

전원 정규직 전환 후 한 달이 흐른 현재 병원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임 원장은 정규직이 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한다. 또 식당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정규직이 되면서 밥이 맛있어졌고 병원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조윤찬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한마디씩 꼭 전해주신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조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https://www.usmbc.co.kr/article/3TR1iIcEjBJq3rjp5_Q

"3개월 단기계약 고용불안".."대부분 무기계약직 전환" (울산MBC, 홍상순 기자, 2023 02 09 17 12 58)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오늘(2/9)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주군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환경미화원 채용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업체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8번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는 계약이 법적 문제 소지가 없고 대부분의 직원을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며 울주군의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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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차별개선 저지에 안간힘 국립공원공단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2.28 07:30)

인권위 수당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 행정소송서 패하자 항소해 시간 끌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불안 우려는 줄었지만 임금·복지·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처우개선이 힘들다는 항변이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국립공원공단이 그중 한 곳이다.

법원 무기계약직 수당차별 시정 권고 인권위 결정 옳다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차별시정권고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공단은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연환경 해설사·재난구조대·청소미화직 등 8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일반직·특정직으로 분류하는 정규직과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현장지원직 직군을 신설해 배치했다. 지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기 전인 2017 4월 설립됐다.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비정규직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교통보조비와 식비를 받았던 것에서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연간 120만원가량이 추가된 것에서 그쳤다. 정규직에게 주는 대체휴무수당·장기근속수당·학자금보조비·부양가족직무급·역량계발비를 주지 않았다. 지부는 정규직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9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1년반이 지난 2020 11월 인권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체휴무수당·역량계발비를 특정 직군에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공단에 권고했다. 다만 장기근속수당·부양가족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학자금보조비는 2020년부터 전체 직군에 적용되면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서에서 대체휴무직무급은 근로의 직접적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생략) 피진정인(공단)은 지원직에게 대체휴무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능력계발 필요성은 특정 직군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면 (생략) 지원직에만 직무역량계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근속수당·부양가족직무급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업무 내용·책임·난이도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취급을 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고착화

공단은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차별시정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대체휴무직무급은 비연고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일반직(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량계발비는 지원직에 비해 정규직 역량계발의 필요도가 높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장판사 박정대)는 소송 제기 2년 만인 지난달 19일 판결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대체휴무제도는 직군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직은 물론이고 지원직에게도 대체휴무의 가치를 보전해 줘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지원직에게도 일정한 역량계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기근속수당·부양가족직무급 미지급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체휴무수당·역량계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공단은 이번에도 반발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부 관계자는 정규직화되면 차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수당을 차별화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차별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공단은 끝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바탕으로 2021 8월 일부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XE97RO3

100만명 공무직 처우 논의기구, 3월 종료노정 갈등 불씨되나 (서울경제, 세종=양종곤 기자, 2023-02-28 16:00:55)

공무직위원회, 3월 말 예정대로 종료

합의 한계로 임금·수당 기준 마련 못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 우려

노동계, 상설화 요구하지만국회 공회전

정부기관 내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맡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정부 기구 운영이 3월 말 종료된다. 노동계는 이 기구의 상설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노정이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공무직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내 공무직위원회는 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이미 올해 공무직위원회 예산은 18700만원으로 작년 91100만원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내달 말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이전처럼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0 3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과 일반 공무원의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범 정부 논의기구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크게 늘면서 별도 근로조건 대책이 필요했다. 당시 증원된 공무직은 2020년 말 기준 약 33만명(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달한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약 100만명(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 추정한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고 있다.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되는 주된 이유는 위원회의 한계다. 위원회는 임금과 수당 등 여러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우선 지역, 직종 별로 근로조건이 너무 상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공무직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계획도 노동계와 합의 방식으로 도출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직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합의를 통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처럼 각 기관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책임져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대의원대회를 연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공무직 차별철폐를 올해 주요 투쟁안으로 정했다. 작년 두 노총은 공동으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었다. 최근 한국노총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공무직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월 임금도 낮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중앙정부 공무직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무직위원회를 유지할 방안은 국회에 달렸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공무직위원회 운영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2 9일 전체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816270005732?did=NA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했던 중간착취 문제···민주당 상반기 입법 나선다 (한국일보, 이진희 논설위원, 2023.03.04 12:0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47>25년 만에 입법 성공할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임금체불, 중간착취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2006 1 22, 노무현 대통령의 강원국 연설비서관이 공개한 ‘40분 신년연설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중에서.

17년 전 보도를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웃소싱 업체가 원청에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책정해서 보내주는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파견·용역 단가는 노무비·관리비·업체이윤 등을 산정해 책정되지만, 중간업체가 노동자 몫인 노무비까지 떼어서 착복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최저임금만 주면 불법이 아니어서 노동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장사 시장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 넣으려다가 시간 관계상 결국 뺏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정치권에서는 줄곧 다른 현안들에 밀려 이 문제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파견·용역 노동자는 그들을 대변할 노조도 이익단체도 없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 온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중간착취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파견법이 도입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진보도, 보수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처한 중간착취 문제는 진영을 넘어서는 의제입니다. 오랫동안 거의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간헐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 한 보수신문은 대통령 후보 공약을 분석하며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착취 문제에 대해서도 (유력) 두 후보 모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요. 2003년 한 진보매체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평균 50%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견노동자나 용역노동자처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던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중간 착취자를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시장 정상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2021년부터 중간착취 문제를 기획 보도해온 한국일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물었었는데요. 진보진영의 이재명·심상정 후보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경선후보도 중간착취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만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지요.

민주당, 중간착취 방지 입법 의지 밝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중간착취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중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임금을 보장해 사실상 일은 노동자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장사로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도급(용역)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용역 노동자에게 전용계좌를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서 용역업체의 임금 착복을 원천 차단하고(근로기준법 등 개정), 파견 노동자에게는 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방안(파견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견 수수료(노동자의 급여·수당 등의 인건비 대비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의 상한을 따로 정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파견도 용역처럼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직접 주도록 하는 것도 좋은 해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스스로도 자신이 파견인지 용역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상당부분을 중간업체에 떼이지만, 대부분 정확히 얼마를 떼이는지도 모를 정도지요. 근로계약서에 원청과 정한 임금을 명시하도록 해서 노동자가 알게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현실에선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노동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청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정부와 여당은 중간착취방지법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켜 임금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큰 방향에 있어서 중간착취 방지의 취지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착취 방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임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니까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박대수 의원이 중간착취 방지와 관련한 일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8건 법안의 나머지 발의자는 모두 야당 의원들이죠. 박 의원은 간사방(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 측)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간착취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임금을 중간업체가 착복하지 못하도록 전용 계좌를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원청 입장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이미 건설업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입법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도시가스 점검원, 콜센터 상담원, 건설 하청 노동자,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온전히 자신 몫의 임금을 받게 될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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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주도해 놓고, 입장 뒤집은 노동부 차관 (매노, 김미영 기자, 2023.03.08 07:30)

차별시정제도 간담회서 전 정부 정책 비판 … 비교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 시사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미흡했다면서 유명무실해진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다.

노동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변화하는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했다. 권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산하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시장에 구조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 달성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불합리한 차별 없이 노동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꺼내든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로 취급받는다. 실제로 차별시정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맡기 시작한 초기인 2008년에만 1897건을 기록했을 뿐 그 이후부터 매년 10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1년 차별시정 사건은 122건으로 전체 노동위 사건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초기에 신청 건수가 늘었던 이유도 2007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도로공사 기간제 노동자 596, 2008년 철도공사의 매표·수송·차량검수 등 기간제 노동자 1194명이 이례적으로 집단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재직 중인 비정규직 개별 노동자만 신청이 가능해 불이익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별시정제도 도입된 후 첫 신청 사례였던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 노동자 일부는 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재계약이 거부될 각오를 하고 신청해도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직 유사·동종 업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다 보니 차별을 인정받기도 힘들다. 2007년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건에서도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군·업무를 분리해 비교 대상을 없애거나 아예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하는 길을 택했다. 설사 차별로 인정받는다 해도 실제 보상은 3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구제의 실효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협소한 비교 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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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 지침,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3.03.14 20:35)

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동시 교섭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실질임금 인상·예산운용지침 준수 등 요구

반갑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에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의 김해공항 카트 노동자입니다.” 손에 쥔 피켓 뒤 작은 글씨가 스케치북 가득 빼곡했다. 2020 1 1일부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주용 씨는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차별받고 있다는 문장을 이어 읽었다.

용역 때도 받았던 식대가 사라졌고, 관리자들의 갑질과 횡포로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통해 급식비 14만 원, 복지포인트 50만 원, 명절상여금 100만 원이라는 복지를 자회사 정규직에게도 적용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은 지침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 마련 지침이 지침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이행 사항으로 바꿔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주용 씨가 체감했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침일 뿐 무용지물이었다. 이주용 씨는 차별을 더하기에서 빼기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자회사 노동자들과 손잡고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1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질임금 인상과 예산운용지침 준수 등을 원청인 공공기관과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발표하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위 복지 3종 세트를 편성했지만, 다른 자회사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좋은 편이라 예산운용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전력 등 어떤 공기업도 복지 3종 세트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대책도 발표한지 햇수로 4년째지만, -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등 개선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거면 정부는 왜 오랜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지침을 만드는가라며 정부의 역할은 지침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까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대희 공공연대노조 시큐텍(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분과 분과장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정부 지침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로 자회사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한수원처럼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조직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올해 동일한 요구안으로 교섭을 시작하고, 6월 중 쟁의권 확보를 통해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동요구안은 물가 인상 등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본급 10.3% 인상과 복지 3종 세트 지급, 공무원 수준의 병가와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이사제 등이 담긴다. 이중 공무원 수준의 병가와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직위원회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라고 권고한 인사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엔 공공기관 자회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저임금 장시간 반노동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요구는 법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권 퇴진으로 전환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들의 대정부 요구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모회사 책임 강화 -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표준임금제 등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기준 수립 등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의 근거로 대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화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동시장 이중화가 가장 심한 곳이 공공기관 자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업무의 내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회사가 아니라 원청인 공공기관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접적인 사용자를 달리해 운영시켜왔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들이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해소하는 투쟁을 함께 벌여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414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돼야”...‘31일 종료 공무직위 소생할까 (노동법률 2023 4월호 vol.383, 이지예 기자, 2023-03-15 15:49:24)

“정부, 사용자로서 모범 보여야”...한국노총 공무직위 법제화 투쟁 시작

공무직 처우 개선과 법제화 등을 논의하는 유일한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설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이달 초에는 관련 목소리가 담긴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달 14일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상설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만료 앞둔 공무직위, 심폐소생 법안 나왔지만...정부 "신중해야"

공무직은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로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른 규율을 받지만 공무직은 직제나 수당, 임금,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뿐이다. 공무직을 두고 '유령 신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무직위원회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다. 공무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중장기계획의 수립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관련 정책 공무직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효율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 제개정 공무직 규모임금체계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논의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 3월 출범한 후 16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어 지난 2021 8월에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를 앞두게 됐다. 공무직위원회 운영 근거인 국무총리훈령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여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훈령에 근거하던 공무직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운영을 상설화하는 내용이다. 또 논의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현행 공무직위원회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된 후 아직 소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했다.

정부도 공무직위원회를 연장하거나 상설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부문 내 공무원과 공무직 간,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아도 다른 국정협의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모범 보여야"...논의 중단하면 사회적갈등 커져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양대 노총이 함께한 토론회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위원회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무직노동자 의제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공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문 전반에 확신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가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무직 운용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무직은 '공무의 민간화'로 등장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지만 국가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인력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예산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행정기관은 그 대안으로 업무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왔고 이들이 공무직이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 평가될 수 있고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노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했다.

특히 공무직의 임금은 '사업비'에 편성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공무직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개별 부처마다 사업비가 달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공무직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어 기관이나 직종별로 처우가 다르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도 실제로는 불안정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무직에 적용되는 인사, 보수,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한시적이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은 국가가 공공기능을 집행하기 위해 국민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서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상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공무직위원회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당한 근거가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교수는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공무원 단체,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교수는 지난 3년간 공무직위원회에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해 온 장본인이다. 이상민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논의가 어렵고 지난했던 이유는 사회적 이중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돼왔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논의를 마무리한다면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제화돼야 한계 개선된다"...사회적 갈등은 숙제

기존 공무직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현장에서도 집행되려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각 부처의 힘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현장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고용노동부만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려면 훈령에 근거하던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도출된 내용이 현장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환 고용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공무직위원회는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많은 의제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무직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만들거나 각 기관에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공무직위원회를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뜻을 존중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성궐 기재부 노동시장경제과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나 규모 관리 등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국노총, 본격 투쟁 나선다

한국노총은 지난 14일부터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위해 본격적인 집중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선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출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활동도 수시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3월 말에 진행하는 파업에서 협의체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한다.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아니더라도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315.99008004475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고용, 5년 넘게 진척 없어 (국제신문, 최혁규 기자, 2023-03-19 18:13:02)

국립대병원 13곳 중 유일 사례

병원, 구성원 의견수렴 선행 입장

노 '5월 이후 해법 없을 땐 파업불사'

부산대병원의 비정규직 직고용(정규직화) 5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대병원 노조는 오는 5월까지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부산대병원과 병원노조 측에 따르면 병원 임직원 6600여 명 중 500명가량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13곳 중 유일하게 직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주로 청소·시설관리·주차·경비 부문 근로자다. 용역직의 직고용 문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직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전국 국립대병원이 순차적으로 직고용 작업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8월 충북대병원이 12번째로 직고용을 완료했다.

노조는 정권이 바뀌면서 직고용 동력이 사라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사가 직고용에 합의하더라도 병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구성원(11)의 절반 이상인 6명이 공직자거나 공직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현 정권의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나머지 구성원 역시 총장 병원장 등 학교·병원 관계자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직고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병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도 직고용 작업의 타이밍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달 초 새 병원장과 노조 측이 한자리에 앉았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병원 측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다른 의견수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19년 용역직원 266명을 직고용한 충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총액인건비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직고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직고용 전환 직원이 기존 정규직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기존 용역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문미철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오는 5월 임단협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01828552214

정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손본다 임원까지 성과평가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기자, 2023.03.20 18:28)

국토부, 내달 관리방안 용역 발주

공기관 지정 안된 25곳까지 포함

투명성 혁신대상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해당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하의 자회사까지 혁신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고삐를 죈다. 자회사의 수장뿐 아니라 임원까지 경영진 성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 중인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 산하 자회사의 개선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개 기관이 32개 자회사를 보유 중이다. 이들 자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5곳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LH 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 한누리, 과천개발, LLC, 비채누리개발(PFV), 비채누리개발(AMC)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니MII,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쿠웨이트 IKAS, 인천국제공항보안 한국공항공사의 KAC 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 한국도로공사의 부산울산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등이다. 이 외에 국가철도공단의 북경한철동단상무자문유한공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케이아이비 보험중개 LX LX파트너스 한국부동산원의 REB파트너스 JDC JDC예래리조트, 제인스, JDC파트너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회사 관리·감독 체계와 자회사 내부 인사·보수·근태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자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모회사(공공기관)의 관리 강화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 대상을 자회사의 수장에서 임원으로 확대하거나 모회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회사 운영 지원체계' 구축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민간시장의 자회사 관리체계도 분석해 공공기관 운영에 접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과 연계해 산하 자회사의 운영체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의 혁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2258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이투데이, 정용욱 기자, 2023-03-20 17:30)

16일 관련 용역 발주…국토부 “관리 계획 수립 차원”

국토교통부가 32곳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혁신안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용역 역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연장선으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이 중 10개 기관이 32개 자회사를 보유 중이다.

이번 분석 대상 자회사는 총 32곳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5곳이다. LH의 경우 ‘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  8곳이 포함됐다. LH사옥관리는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 취사 등을 담당한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전화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모두 2018 LH 위탁 분야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부동산원의 ‘REB파트너스 2018년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부동산원의 조사와 고객센터,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면서 설립됐다.

25곳 자회사 분석 내용은 공공기관 자회사 관리·감독 체계와 자회사 내부 인사·보수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진행한다. 또 해당 자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민간시장의 자회사 관리체계 분석도 함께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자회사 관리체계와 비교 분석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모회사 관리강화 방안 제시(경영진 성과평가 확대, 모회사 인력 지원 등)도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 수립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제안서에서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공적 기능을 수행 중인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해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고강도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 관리방안 용역 역시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등 혁신안 시행을 위한 사전 땅 고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회사 통폐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업 지시서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해석하긴 어렵고, 내용 그대로 해석해 달라 “(통폐합 등) 해당 방안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고, 표면적으로 자회사 현황을 분석하고 어떤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LH 자회사 노조 관계자 역시 통폐합을 시행하려면 (해당 자회사가) 수익을 아예 많이 내거나 혹은 아예 못 내거나, 민간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등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회사 대부분 업무가 수익이 아닌 청소나 콜센터 등 (모회사) 업무 보조 정도라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의 혁신 칼날이 자회사 통폐합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고강도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같은 해 9월 국토부는 28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이 많아 퇴직자 재취업 등 이권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역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87754

'사각지대' 있었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관리감독 방안 찾는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3-21 10:27)

32개 자회사 가운데 25곳 공공기관 등록 안 돼 관리 '어려움'

인력 및 예산 감축 추진에 대해선 "우선 현황 살펴봐야"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25곳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16일 발주했다.

그간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32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5곳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자회사는 기재부에서 경영평가 등을 주관하고 국토부에서 현황을 보고받는 등 일정 부분 감독하고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경영성과 평가체계, 징계 규정 현황 등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출한 현황을 바탕으로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대상 확대' '모회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회사 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자회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7개 자회사는 운영 현황을 토대로 여러 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 자회사들은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자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및 예산 감축 등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으로 이들 분야를 축소 조정해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이고 당연히 자회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파악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혁신방안에 포함된다"면서도 "(인력 및 예산 감축은) 우선 현황을 살펴본 뒤에야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이 중 10개 기관에서 32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5개 자회사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미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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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일하는데 임금 차별비정규직 신분이 족쇄 (KBS 뉴스 홍성희 기자, 2023.03.27 21:39)

[앵커] 348만 원 대 188만 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난해 한 달 평균 임금입니다. 통계 낸 이래 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법, 이미 17년 전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KBS가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입수해, 비정규직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는 박영진 씨,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신분이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요. 당연히 담임을 기간제 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엔 호봉이 고정되고 학교가 바뀌면 정근수당 일부도 받지 못합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차별을 없애고 기간제 교사도 하나의 교원으로서 대우해줘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질 텐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정한 건 지난 3년간 94, 이 가운데 '전부 시정 명령'이 나온 25건의 판정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니 민간기업 9, 지자체 6, 공기업 4, 학교와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한 지자체 공기업. 정규직 기사들이 퇴근하는 밤 시간대 운행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들에게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기사 : "(회사에서) 우리는 단시간제라고, 단시간제라고 해서 근무일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노동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고 기간제 기사 14명에게 1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정수당을 차별해 지급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급식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휴가비와 김장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휴식 공간을 구분하거나, 신분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도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위 판정을 받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 계약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때 1년 계약을 해요. 회사에서 어차피 1년 계약이니 계약을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거고..."]

[앵커] 이 문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사용자 측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기자] 차별이 성립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일단 유사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사용자 측은 이 부분을 주로 다퉜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하는 일이 더 많다, 근무 시간이 더 길다, 책임도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업무가 유사해도 채용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합리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 주장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노동위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만 비교했습니다.

한 병원 의공기사의 경우, 비정규직은 업무가 4, 정규직은 5개였지만 '의료기기 관리'라는 주된 업무만 볼 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경로의 차이도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차별로 인정한 게 3년 동안 94건이면 별로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기자]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 건수가 한 해 평균 170건 정도 접수됩니다. 기간제 노동자가 468만 명인 걸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수치인데요. 차별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가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한다고 해도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앵커] 노동 시장의 '공정한 보상'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기자] 당사자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보호에도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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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거론 안 했으면”···증언 아닌 법 필요한 간접고용노동자들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3.03.28 21:20)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사의 휴게시간을 줄이고, 새벽에도 누워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싫어한답니다. 원청과 재계약을 하려면 상담사들의 권익보다는 원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먼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야 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하나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

사실 이 주제가, 이미 여러 의원이 법률안을 내서 토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들이 아직 계류돼 있다 보니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을 논의를 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현장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 한국노총 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은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하고,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없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파업도 해 봤고 태업도 해 봤지만 원청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끝나면 법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옥경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간접고용에서 벌어지는 중간착취 문제를 말하기 위해 국회에 온 노동자들은 충분한 증언이 이미 있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원청과의 재계약을 목적으로 노동강도를 늘리고, 노동자들이 이를 문제제기하려 노조를 만들면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상황은 그간 계속돼 왔다. 필요한 건 증언보단 문제를 해결할 법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했다. 간접고용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대와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상대가 달라 복수의 사용자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파견, 용역,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중간착취 없애려면 중간이 없어야

간접고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서둘러야

토론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4명의 이야기를 듣고 발제한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는 중간착취방지법을 만들고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보호 수수료 상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2021년부터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기사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었던 임금 등 중간착취를 보도해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 소희 방지법을 제안했다. 권오성 교수가 제안한 다음 소희 방지법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중층적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취약한 하청노동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 법에서 간접고용은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발판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파견 회사, 그리고 전문적인 경영계획, 훈련, 기술과 지식을 실제로 보유한 파견 회사가 타 회사에서 의뢰받은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내는 파견만 허용된다.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에 대해 1.3배의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대화로 다음 소희 방지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권오성 교수의 생각이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권오성 교수가 제안한 원칙에 동의하며 상시업무에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도 간접고용의 활용 자체를 제한해 중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간착취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라며 파견법 제5조를 개정해 예외적으로만 간접고용을 허용한다는 파견법 본래의 입법 취지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사용 금지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문제 수십 년 반복

민주당, “중간착취방지법 추진할 것

이날 토론회에선 간접고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돼 왔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회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권오성 교수는 “1990 IMF 이후 아웃소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관련 법률 하나 입법하지 못한 국회의 태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태만으로 야기된 입법의 흠결을 방치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수십 년 간 한 치 다른 점이 없어 갑갑했다고 여러 번 말한 엄진령 노무사도 운동하는 사람들과 정부,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노조법 2조 및 3조와 관련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논의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 누가 봐도 불합리한 중간착취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며 발생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라며 현재 발의돼 있는 여러 개정안들의 내용과 새로 발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연구해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에 만연한 중간착취를 이제는 뿌리 뽑고자 올 상반기 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을 통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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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대안 없이 이달 종료하나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3.29 07:30)

국회 공무직위원회법 논의 제자리 걸음 … 한국노총 ‘환노위 여야 압박’ 행동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을 위해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선다. 공무직위는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

한국노총은 28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노위 상정을 위해 여야 간사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인사관리 기준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327일 출범했는데 일몰조항에 따라 이달 31일 운영을 종료한다. 공무직위 상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환노위에 회부만 된 채 정식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여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안건 상정을 압박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두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한다. 지역신문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의원 사무실에 전화·팩스 등으로 항의하고,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법안 논의를 직접 요구한다. 이 같은 내용의 압박투쟁 지침을 이날 공무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회원조합에 내려보냈다.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항의 행동을 이어 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무직 노동조건을 논의하고, 유일한 노정대화 창구인 공무직위 존속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제정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다. 환노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의제와 관련해 일정은 물론 의제조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순서에 따라 논의·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발의한 공무직위원회법 논의는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는 강행추진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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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기본급 인상, 실질임금 하락 막아야 (매노, 남윤희 기자, 2023.03.30 07:30)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동시 단체교섭을 통해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기본급을 최소한 10%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은 승진과 승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수록 정규직인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데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소 13%가 올라야 실질임금 저하가 없는데, 현실은 공무원 임금인상분인 1.7%만큼만 받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수당차별 해소도 촉구했다.

연맹은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협의틀 구성도 요구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인사관리기준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2020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이달이면 운영이 종료된다. 연맹은 실질임금이 저하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난해 노정 합의 사항이라며 이를 재가동하고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위원장은 지자체 비정규직 사용자 모임인 시구청장협의회는 임금격차와 차별 문제에 대해 노조와 교섭하고 함께 정부에 요구할 것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소속된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을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실에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노정협의기구 보장 임금체계 개선 공무직 정원 유지 및 적정인력 확충 공무직 법제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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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심폐소생 가능할까? (매노, 강예슬 기자, 2023.03.31 07:30)

정부 차별시정제도 개편 앞두고 노동 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비정규직 차별의 사후 시정에 중점을 둔 현행 차별시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장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의 밑그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권혁 교수

사업장 스스로 차별 없는지 검증해야 주장

노동 3대 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의 올해 공동정책토론회 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관계에서 차별은 해고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인데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의 실효적 구제에 실패했다 차별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고, 이 수고스러운 일에 근로자 참여를 독려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해야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노동위는 이 노동자가 차별시정 신청의 적격자인지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있었는지 살핀다. “차별이 있다는 노동위의 판단이 나오면 노동부는 사용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지난한 과정과 여러 구멍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다.

권 교수는 개별근로자의 사후 구제 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후 구제와 예방 조치의)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스스로 차별이 없는지 검증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축해 차별을 예방하는 일이 노사 불신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유·무형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위 전문성 강화

임금차별 판단 기준 마련 제언도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낸 긍정적 입법례로 독일의 임금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을 들었다. 독일연방회의가 2017 330일 제정한 이 법은 사업주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차별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사전 예방의 효과를 냈다고 권 교수는 평가했다.

해당 법은 노동자가 성별이 다른 동료 직원 6명의 평균 근로조건 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를 포함해 사업장 자체 차별 검증 의무 임금평등공시 제도 자율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권 교수는 임금투명화법에서 자체 검증과 공시제도가 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차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제도와 체계에 대한 재검토로 보다 실질적으로 차별 분쟁을 예방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임금차별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임금차별 판단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당히 정교한 준비를 한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이 중심이 돼 노사협력국 및 노동시장조사과 등이 협업을 구축하고 노동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해 임금차별 판단 기준을 마련해 판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교육부(교육기관), 행정안전부(지방자치기관) 등 범부처 TF 등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시선은 정부에 쏠린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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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종료...‘노동시장 격차 해소 말뿐이었나 (참여와 혁신, 백승윤 기자, 2023.03.31 15:00)

양대 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악화...위원회 상설화 투쟁 전개할 것”

공무직위원회가 기간 만료로 폐지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구 상설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인사관리 지침 등을 다루기 위해 2020 3 27일 출범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설치 근거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12 31일까지 운영하는 일몰제를 부여하며 이날 자동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기반인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한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기관 간, 기관 내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문제, 각 기관의 자율 결정과 지자체로 정규직 전환 책임을 떠넘긴 민간위탁 문제는 의제화도 못했다며 공무직위원회 활동 종료에 반발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 방안 마련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부 간 중·장기적 대안 마련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정 대화 기구는 스스로 없애고 있다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종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법제화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양대 노총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7443.html

비정규직이 사회 양극화 원인51% 임금 격차 해소해야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4-11 16:42)

‘비정규직 정규직화보다 임금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개혁의 중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여 년 사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이 정규직화에서 격차 해소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회찬 재단은 11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어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이같은 국민인식조사(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윤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이어지던 지난 23일부터 20일 사이에 2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노조에 대한 인식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부정기적으로 있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까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목한 이들이 15.9%에 그친 점이다. 2009년 한국방송(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 때는 27.1%였으며 그동안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 시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 현실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51.4%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일부 영향을 미쳐 시민들이 좀 더 점진적인 해법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의견도 나왔다. 홍춘기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낮은 처우였는데 정규직화 이후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실망감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시민이 지목한 것은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42.1%)였지만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보호가 원인이라는 인식도 17%에 이르렀다. 특히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조돈문 이사장은 노조가 노동-자본 관계에서 노동소득분배율 증대에 기여하지만 노동계급 안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연구기관인 민주노동연구원의 이창근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연대주의적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조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응답이 11.1%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노사 관계에서 기업 편만 든다고 평가한 시민이 72.9%였다.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38.7% 였는데, 이는 2017년 노동연구원이 했던 인식 조사(27.4%)에 견줘 1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장홍근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노동정책 방향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입안돼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사뭇 달라 정부의 노정 정책 방향성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노동정책 방향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54.2%로 나타나, 2017년 노동연구원 조사(50.2%)보다 4%포인트 늘었다.

한편 시민들은 비정규직을 한국 사회 양극화의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은 58.5%로 그렇지 않다(11.1%)는 인식에 견줘 5배 넘게 높았다.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대한 응답이 62%, 절반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정규직 고용’(79%),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78.7%) 등에 있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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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시민들이 바라본 노사정 (매노, 배병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2023.04.13 07:3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기 시작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22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897만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41.3%였다. 이마저도 위장 자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과소 추정된 것이다. 그리고 간접고용, 기간제·단시간부터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등까지 비정규직은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비정규직 확대는 여러 사회 문제를 낳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3.1%로 정규직 노조 조직률(18.9%) 6분의 1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힘들고, 설사 인정받는다 해도 협상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역시 비정규직 확대의 결과다. 위험은 자꾸 아래로 외주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지 20년이 더 지났다. 그간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개선된 바 없다. 그러나 그 심각성과 원인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주최한 불평등 사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엠브레인 퍼블릭 의뢰, 18세 이상 시민 2천명 대상, 지난 23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간 것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58.5%였다(반대 11.1%). 그리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차이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은 62.6% 37.4%인 찬성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서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 시민이 동의한 것이다.

시민들은 노동시장의 세 주체인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난 것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종사자 지위 집단보다 낮았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도는 높았다. 그리고 노동시장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 인식과 비정규직 문제 정책 대안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반대하는 경향이 조사 전반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어떨까? 시민들은 향후 5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고,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이나 그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편만 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2.9%나 됐다. 이러한 인식은 그간 정부가 보여 온 반노동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노조에 돌렸으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노조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 제고에 앞장설 뿐이었다. 그리고 주 69시간제와 같이 노동 현장과 심각하게 괴리된 정책을 내놓았다.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친자본적, 인기 영합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노조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45.9%의 시민은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5.4%에 불과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답한 시민들의 양대 노총에 대한 호감도는 10% 이하였다.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노동조합과 정규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했다.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는 비율은 고작 11%였다.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 운영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답변은 5.8%에 불과했으나, 그것에 향후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34.7%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노사정은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적어도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랬다). 당위가 곧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옳음이 곧 좋음은 아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에 행동하기도 하지만, 내게 이익이 되기에 행동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인식한 노사정은 후자였다. 사업주는 이윤 동기에 따라,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인기 영합적으로, 노조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다.

시민들은 노조의 행태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노조의 필요성에는 79.6%가 동의했다. 미우나 고우나 노조에게서 변화의 추동 가능성을 엿본 게 아닐까 한다. 옳음을 내팽개치고 좋음에만 반응하는 물질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옳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다수 노동자에게 좋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려는 노력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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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환노위 도마 올랐다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3.04.19 10:44)

환노위 소위원회서 공무직위원회법?노동전환지원법 등 논의

공무직위원회법은 공청회 열고 노동전환지원법은 5월 소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공무직위원회법 논의를 시작했다.

18일 오후 2 30분 국회에서 진행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은 53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안건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다루는 대상도 기존 공무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으로 확대시켰다. 국무총리 훈령에 설립 근거를 둔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지난달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공무직 차별 해소와 일관된 인사 기준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해왔다.

그간 공무직위원회법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놓고 충돌했고,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시기로는 오는 5월 중이 언급됐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땐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 박대수 의원 각각 대표발의, 정부안) 등이 처리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위기를 맞은 이해당사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법안들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해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4252133015

서울신보 콜센터 노조원들 원청 직원이 아니라 고객 응대에 제한직고용 절실 (경향, 김송이 기자, 2023.04.25 21:33)

사측 ‘인원 감축’에 파업 돌입

서울시 ‘직고용’ 권고에도

3년간 노·사 협의체 없어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2013년부터 일한 임지연씨(45)와 김민정씨(44)는 고객이 전화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문의를 단박에 이해한다. 대출 시 보증 지원이든, 폐업 시 상환 방법이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재단에서 10년간 일하며 쌓은 경험의 힘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이들에게는 재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 재단 소속이 아니라 하청업체(MPC플러스) 소속이기 때문이다. 고객을 응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임씨가 25일 통화에서 말했다.

이들이 속 시원히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고객들은 모른다. 임씨는 한 고객에게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멍청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임씨는 권한이 없어 안내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면 고객들은 이해를 못한다. (·하청) 구조를 모르시니까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장을 차례로 맡은 김씨와 임씨는 콜센터 직원의 처우와 고용불안은 직고용을 하지 않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산하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에 고객센터 직고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3년간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전문가 협의체도 꾸리지 않았다. 오히려 재단은 다음달부터 고객센터 직원 25명 중 8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고객센터를 재단에서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풀 아웃소싱 계약을 지난달 31일 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 두 명이 지난 18일 마포구에 있는 재단 건물 입구 처마에 올라 이틀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노조는 지난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전 노조원이 노숙농성을, 임씨와 김씨를 비롯한 노조원 8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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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히고 개에 물려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4.27 07:30)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위 ‘적용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 없애야”

지난해 산재 8, 개물림 사고가 2건 있었어요. 올해는 4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골절사고가 3, 개물림 1건이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남양주시와 대화할 수 없어요.”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2년차 수도검침원이다. 남양주시청에 소속된 공무직인 그는 최근 지난해와 올해 동료들이 연이어 산재를 당하자 발생한 시청에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문의했다. 정 지회장을 포함한 35명의 남양주시 수도검침원은 한 달 평균 2100개의 상하수도 수전을 검침한다. 정 지회장은 개에 물리고, 수전 철판에 끼이고, 맨홀 안으로 들어가다가 골절되는 사고가 너무 많다 안전화와 안전용구 지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를 꼭 구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통해 해결하라며 공문 한 장으로 답했다. 정 지회장은 26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도 귀한 사람이고, 귀한 노동자라며 근골격계 질환과 다양한 산재 위험이 많은 수도검침원에게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고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 발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에서 제외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고시 확대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일 해도 안전할 권리 차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에는 법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직군이 나열돼 있다. 학교·공공행정기관·군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된다. 노동부는 장관이 3년마다 발표하는 고시에 따라 조항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2020년에는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환경미화, 급식실 조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 등이 고시에 포함됐다. 학교나 공공행정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위험업무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라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음 고시는 올해 63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고시에 포함된 노동자들을 현장에서는 현업업무 종사자라 부른다.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닌 이들이 일하는 곳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증언대회에서는 안전할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실태를 증언했다. 같은 학교 현장에서 일해도, 같은 공무직이라도 조리실무사는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되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그렇지 않다. 정유정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꼬집히고, 긁히는 등의 상해를 입는 지도사들이 적지 않다 장애학생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이 없는 학교는 학생들을 직접 안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자도 많다고 말했다. 본부가 2021년 특수교육지도사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3%는 학생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 분과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답답한 고시 추가 방식 지양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해야

노동계는 고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일부 직군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없애자고 제안한다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학교 현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종이 늘어나는 속도를 해당 고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고시를 3년마다 발표하는데 터울이 지나치게 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직종의 위험성을 계속 평가해 고시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모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직종을 늘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시행령을 손보는 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6802

알맹이 빠진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2023.05.02 18:59:19)

핵심 내용인 ‘인사위원회’ 설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없어

배지환 수원시의원 "지적 내용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개정"노력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핵심 내용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핵심 내용이 빠진 선언적인 조례라는 평이 주류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례에 인사위원회 설치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기존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직 복무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두 항목을 적시해 확실한 업무 분담이 되도록 조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관련 조항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하며 지적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내실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직은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목적으로 직전의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명칭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과 함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시해 일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공무직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시간 주권’, 국회에 올랐다 (참여와 혁신, 백승윤 기자, 2023.05.03 19:4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시간 협의권’ 조문 신설

노동조합 “일방적 근무시간 축소로 발생한 생계 곤란, 불이익 막아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하 시선제공무원)에게 근무시간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근무시간 협의 권한을 요구해온 시선제공무원들은 환영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주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일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권자 등이 해당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정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변경을 통보해도 이를 제지할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 갑작스런 노동시간 변경과 그로 인한 보수 감축 등을 겪어야 하는 시선제공무원들은 그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시선제공무원의 노동시간을 정하기 전에 기관장이나 지자체장 등은 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방적인 노동시간 변경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근무시간 지정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국회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정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선제공무원노조는 2019년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성혜 시선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행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간 강요 일자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성혜 위원장은 최근에도 1년간 주35시간 일하던 시선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갑작스레 생계 곤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날 노동시간 감축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노동시간이 적게 책정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든다. 또 시선제공무원은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탓에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성혜 위원장은 다방면으로 인사혁신처 등 정부에 시간 협의권 조문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8

[민주당 6월 내 처리 약속] 중간착취 방지법, 국회 통과 전망과 효과는? (매노, 임세웅 기자, 2023.05.08 07:30)

적용 범위, 여당과 입장 차이  일부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엔 미흡”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으로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방지법’ 6월 내 국회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민주당이 자체 의제화한 내용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함께 통과 의지를 처음 밝힌 데 이어, 이달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월 통과를 약속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하청노동자에 임금 직접 지급

수수료 상한선 법으로 규제

정길채 민주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은 7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과 당위론만을 제기하다 보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었다 현실에 뿌리내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착취 방지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파견업체가 떼는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하고,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수수료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막고,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청업체가 건드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노무비를 하청업체가 착복하는 중간착취를 법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일반적으로 중간착취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노무비를 포함한 도급비를 받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뗀 뒤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관리비용 과다 책정은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에는 파견업체 수수료 규제가 없다.

민간도 적용” vs “공공기관에만

여당도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는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 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의 적용 범위를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에만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한해, 공공기관이 하도급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 임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민주당은 민간부문까지 적용하는 안을 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 임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자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냈다.

파견업체가 떼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데에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서 파견업체가 떼 가는 수수료 상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비율로 뒀다.

원청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공개하는 법안도 있다. 노동자가 중간착취를 먼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계약을 맺을 때부터 파견노동자 임금을 정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파견노동자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낙찰률은 원청이 사업을 도급할 때 원청이 제시한 예정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업체가 써 내는 가격으로, 노동자의 임금인 노무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갑질의 한 유형만 막는 효과

노동계 단협효력 확장해야

민주당의 접근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며 갑을 관계에 예민하다 중간착취가 결국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보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부안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보다는 갑질의 한 유형을 막아내는 법안에 그칠 거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협 구속력을 현행법상 지역에서 산업·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까지 보호하자는 의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단협 적용률이 높을수록 사회적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정부는 부정적이다. 단협 효력을 확장하는 내용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업종별 노조 내 구성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등으로 대상사업장 특정이 어려움 ·중소기업 간 지불 능력, 지역·산업 업종 내 경제적 편차, 산업·업종간 구분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중요성이나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협 효력 확장은 국민의힘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2월 환노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단협 효력 확장(조항)이 사문화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민해 보라고 주문했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63

소방관은 불을 끄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들의 마음속 불을 끕니다 (복지타임즈, 박대하 기자, 2023.05.15 10:01)

월간 복지저널에서 분기별로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 이야기 코너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애환과 소회를 알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을 터. 전국 3만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이용규 제15대 신임회장을 만나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을 축하드린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에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조금낯설다. 어떤단체인지소개부탁드린다.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 3만여 사회복지공무원의 모임이다. 한사연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공공복지연구와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식 공유,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임하면서 다짐한 바가 있다면?

- 개표 결과가 발표된 순간 기쁨과 환희보다는 벅차오르는 감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35년 전 공공복지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공공복지 발전의 중심이자 이 모든 성과의 큰 축이 바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실은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상처입고, 무시당하고,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승진은 타 직렬에 밀리고, 포상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며,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이 가장 힘겹고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하며, 그들 한명 한명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우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실이다. 동료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3년 후 성과로당당하게 평가받고 싶다.

 사회복지사이자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일하기로 결심한 과정과 한사연 회장 출마 계기는?

- 2000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 3년여 동안 일하면서 솔직히 너무 재미있었고 보람도 컸다. 기관 내에서도 인정을 받아 빠른 과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만 해도 사회복지사 급여로는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공공 사회복지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공공이라고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우받거나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소수 직렬이라는 틀에 갇혀 한직이라는 멍에가 지워질 뿐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 불거진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업무가 폭증했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함께 사회복지공무원도 많이 증가했지만 처우는 형편없었다.

그러던 중 2013년에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사회복지공무원 네 명이 생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거다. 그들 중 한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은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광화문에서 하늘로 떠난 동료들을 함께 추모했던 1000여 명의 동료들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혼자서 아픔을 견뎌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러한 다짐과 경험을 원동력 삼아 한사연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타파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승진, 포상, 수당,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점은 없는지?

-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고금리 상황이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복지정책 역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넘나들며 일부 방향성이 바뀌기도 한다. 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를,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사연이 주목하고 있는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해달라.

- 3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공공조직 안의 다른 구성원만큼의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시군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직이며, 시군구 예산 중 30% 이상, 많게는 60%가 복지예산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직이 임용된 지 36년이나 됐는데 승진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현실은 상위직급인 5~6급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지자체 직급별 정원 조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국 시군구에 행정직 등 타주요직렬과 사회복지직 5~6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정리한 다음 이를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해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리려 한다.

또 하나는 전국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팀장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의무 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등과 같은 위기가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복지 전달체계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력 부족과 시스템 부재도 문제지만 위기가구 발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의 전문성·지속성 부재가 주요 요인일 수 있다.

수십 년간 복지업무만 담당한 공공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공무원을 맞춤형복지팀 팀장으로 배치토록 해서 전문성, 지속성, 사후대처 등 위기가구 발견 감수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율을 포함시키도록 지속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력 확충, 안전 확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사회복지수당 차등지급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협업이 중요하다. 서로 이해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몇 년간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민간 시설장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보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더 갑질을 하고, 기관·시설 종사자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물론 일부 그런 몰지각한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자신들과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협업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변했던 기억이 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을 일반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제도적 맹점에 기인한다면 속히 보완해야 한다.

회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올해 3월부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서의 임무도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사는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그 일을 두 손 잡고 함께했으면 한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 IMF 이후 최악의 불경기가 다가온다는 경고가 빈발하고 있는 요즘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권익 향상이나 처우개선이라는 명제들이 사사롭게 보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최일선에서 대하는 공무원이 바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다. 그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할 수 있다. 그것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복지직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 슬로건이 소방관은 불을 끄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들의 마음속 불을 끕니다였다. 2023년 계묘년을 국민들의 마음속 불을 끄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한 해로 만들려 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7620?serial=187620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2023-05-18 05:52)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않는다”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관련 소송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일반 정규직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 28640명에서 2021 66709명으로 132.9%(38070)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1 A 씨 등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2020가합5370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20 4월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대구지법 등 유사 사건에서 대체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차등 지급을 놓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인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에게는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부의 2017 7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추진 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보도자료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 단위의 자율적 추진'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의 추진계획을 확약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

앞서 A 씨 등은 "각종 수당은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실비변상적 급여로, 중앙행정기관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는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씨 등은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부는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처우개선 사항으로 포함됐다.

법원,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원고패소 판단

법원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대체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3 23일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소속 공단 등 공공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20가합590813)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선고된 대구지법 민사11부 판결(2020가합210864)과 지난해 12월 말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판결(2020가합562672)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인 무기계약직들이 패소했다.

노동법 전공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무기계약직은 소위 노동법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다"라며 "노동법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나름대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차별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 조건을 알면서도 정규직 또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도 "무기계약직은 보통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은데 일반 공무원들과 그 업무 특성이 다르다" "법리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9001006

무기계약직 vs 공무원 수당 차등은 정당 (서울신문, 박상연 기자, 2023-05-19 1, 2023-05-19 01:44)

법원, 관련 소송 모두 원고 패소

“공무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文정부서 ‘폭증’… 갈등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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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게 정규 공무원보다 수당을 적게 주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둘을 같은 범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추진하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대폭 전환했지만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려 관련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장 김도균)는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업무나 직급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와 가족 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국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달리 차등 지급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지위와 고용 형태는 쉽게 변경할 수 없거나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차등 지급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사유인 성별’, ‘국적 등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다. 반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공무원 임용 절차를 통해 고용 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구분했다.

 수당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정규 공무원들은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 350개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4 5449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정부 기조에 따라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무기계약직의 처우 등에 대한 협의는 부족했던 탓에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020년에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무기계약직원들이 수당·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소송만 최소 4건으로, 원고는 총 1632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처우라는 기준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보이며 모두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해당 판결은 국가와 공무직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 민간 기업 내 무기계약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공무직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차별금지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7460005489?did=NA

중간착취 막았더니, 환경미화원 월급 80만원 올랐다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2023.05.20 12:1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53>간접고용 노동자 릴레이 인터뷰③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 허용민씨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도 중간착취··· 놀랐다”

원청인 울산 중구청이 2021년 용역업체에 준 노무비 기본급은 355만 원( 6일 근무, 생활폐기물 운전노동자)이었지만, 허씨가 받은 세전 월급은 2785,400(당시 주 6일 근무함)으로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또 중구청은 식대(1 7,000)를 용역업체에 줬지만 허씨는 받아본 적 없었다. 그는 "용역계약서에는 노동자에게 직접노무비를 100% 이상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1년 차에는 70%, 2년 차 80%, 3년 차 85% 정도만 받고 일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했다면 없었을 일

정부가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자체가 용역업체의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구청에서 한 달치 계약금을 업체에 주고는 회사에서 (월급을 허위로) 짜맞추기 해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됐는지 확인을 안 했다 구청이 너희(업체)가 알아서 다 해라 하니까 업체 사장들은 손대기 좋은 인건비를 빼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만 믿고 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용역업체하고만 이야기를 한다. 노동자들은 아예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1년에 2번 현장에 와서 임금 명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 용역업체에는 가지도 않고 전년도 사진을 그대로 넣고는 방문했다고 허위 서류를 만든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의원과 노조의 조사로 폐기물 업체의 횡령과 비리가 대거 드러났음에도 울산 중구청과 동구청은 이 업체들과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허씨는 누가 봐도 뻔한데 구청은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원청이 민간업체였더라도 하청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시정 조치를 했을 텐데, 구청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저는 찬성합니다, 기원합니다

허씨는 지난 1년간 동료들과 업체 비리를 파헤치고 피켓 시위, 기자회견을 하며 업체와 울산 중구청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는 다행히 우리 회사는 바로잡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아직도 이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 지역은 그나마 노조 결성률이 높지만 전체 용역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7%(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불과하다. 허씨처럼 노조를 통해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제화로 중간착취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법은 용역업체가 노동자 임금에 손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 발주 건설 공사 등에 이미 도입된 임금 직접 지급제처럼 원청이 임금 전용계좌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허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법이 그렇게 되면 그게 제일 확실하지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몰라서 지금까지 당하고 있던 것들이 아예 없어지니까요. 저는 찬성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05230411115392

"무기계약직 전환은 언제?"...5년차 계약직 근로자의 설움 (YTN 홍성욱 기자, 2023 05 23 04 11)

철원 아동복지센터 직원들 군청 상대 문제 제기

"5년째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 언제?"

쪼개기 계약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사라져

계약 연장 피하려고 1년 단위 계약 체결

[앵커] 강원도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4년 넘게 일했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성욱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강원도 철원 아동복지센터에서 5년째 근무 중인 A . 최근 동료 직원들과 함께 철원군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약속과 달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원군 기간제 근로자 : 2년이 지났는데 왜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해주시냐 그러면 똑같은 대답은 계속하셨고 기다려봐라(라고).]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는 사라집니다.

철원군은 해당 직원들과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피하려고, 매년 새로운 공개 채용 공고까지 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불안합니다.

[철원군 기간제 근로자 :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재계약) 안 해줄 거잖아요. 저를 떠나서 철원군의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이런 실정일 거 아니에요.]

철원군은 앞서 지난 2018년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다며, 정해진 예산에서 해당 직군을 더는 늘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자체가 없었다며,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원군 관계자 : 고용 승계해서 기간제로 전환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장단점을 파악한 거지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 해주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나름 분석을 한 거죠.]

A 씨와 동료들은 앞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수당과 상여금을 적게 지급 받고 연차 휴가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 끝에 A 씨와 동료들이 강원도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철원군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 직원들은 계약 만료를 앞둔 불안함 속에서 다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철원군 기간제 근로자 : 종사자들 처우가 이런 데 저희도 더 마음 놓고 아이들 복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2904.html

공기업 기간제’ 799% 증가지난 1년 고용의 질 나빠졌다 (한겨레, 김회승 선임기자, 2023-05-23 13:49)

최근 1년새 국내 대기업의 정규직 고용은 정체된 반면 기간제(비정규직) 고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의 일자리에 비해 임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1335019명으로 1년 전(1301827)보다 2.5% 증가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정규직은 1227147명에서 12311명으로 0.2% 증가했다. 반면 기간제는 74680명에서 105008명으로 40.6% 늘었다. 기간제는 일용직·임시직·촉탁직 등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년 새 증가한 직원 32659명 가운데 91.2% 29793명이 기간제 고용이었고,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증가는 2866명에 그친 것이다.

분석 대상 기업들의 임원 수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1916명으로 작년 1분기(1842)보다 9.9% 증가했다. 임원 증가율이 직원 증가율의 4배 수준이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업이었다. 분석 대상 10개 은행의 직원 수는 89055명에서 82328명으로 7.5% 감소했다. 정규직이 9.8% 줄었는데, 같은 기간 기간제는 31.4% 늘었다. 반면, 임원수는 181명에서 207명으로 12.6% 증가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최근 1년 동안 대기업 고용은 소폭 늘었지만 정규직은 줄이고 기간제를 늘린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간제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공기업이었다. 공기업의 기간제 직원 수는 지난해 1분기 말 621명에서 올해 1분기 말 5581명으로 79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의 정규직은 61597명에서 62497명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생활용품(224.9%)과 석유화학(197.5%), 유통(118.2%), 철강(114.2%), 제약(100.4%) 등의 업종에서도 1년 새 기간제 직원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규직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조선·기계·설비 업종이었다. 이 업종의 정규직 수는 76447명에서 67579명으로 11.6% 감소했다. 이어 상사(-10.0%), 은행(-9.8%), 건설 및 건자재(-9.3%), 철강(-4.7%) 등의 업종에서 정규직이 많이 줄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6

기재부, 국회 권고대로 공무직 인건비 확보해야 (참여와 혁신, 정다솜 기자, 2023.05.24 22:47)

24일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 기재부 앞 기자회견 개최

“2024년 정부예산안, 공무직 처우 개선 비용 편성하라”

공무직들이 국회 권고에 따라 내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편성돼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이하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 2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정부예산안 수립 시점을 앞두고 전국의 50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근거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부대 의견에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국가기관 어느 한 곳 공무직 노동자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지만, 공무직에 대한 차별과 격차는 만연하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공식 요구한 내용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수당·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예산편성 작업에 임해야 한다면서 공무직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50만 공무직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694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소세 꺾였다 정규직 전환 실적 대폭 줄어 (천지일보, 김빛이나 기자, 2023.05.25 11:35)

지난해 비정규직 5만 4천명

2022년 대비 317명 증가돼

한수원에만 5601명 근무 중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추고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대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순으로 파악됐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5 42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 말과 비교해 0.6%(317) 늘어난 수다.

비정규직은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가 있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과 그외 기타로 분류되는데 이번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합해 계산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는 2018년 말 10 483명에서 2019년 말 7 6668명으로 감소됐다. 이어 2020년 말 5 7650명으로 대폭 감소됐고, 2021년 말에는 5 3960명가량으로 더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증가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을 줄였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은 두 배로 늘렸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비정규직은 4년 전인 2018년 말 대비 54.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622명으로 전년(1129)보다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8 3 6099명이었다. 2019년에도 3 3431명을 기록하며 3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다 2020년에는 1 6617명이었고 2021년에는 1751, 지난해엔 62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높았던 공공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181명이었다. 이어 강원랜드 163, 한국철도공사 94, 우체국물류지원단 4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누적 실적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025명이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0), 인천국제공항공사(7101), 한국철도공사(6324), 한국공항공사(3557), 한국마사회(3341), 강원랜드(2344), 한국수력원자력(2312), 중소기업은행(2080) 등 순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으나 정규직 직원 수가 그에 비례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인원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수가 2018년 말 1368명에서 지난해 말 184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회사의 직원은 2083명에서 8862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601명이었다. 이어 강원랜드(2666), 주택관리공단(2334), 한국토지주택공사(1732), 국민건강보험공단(1626), 한국도로공사(1577), 중소기업은행(1407), 한국가스공사(1345), 한전KPS(1290),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96) 등 순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직전년도 말보다 953(55.6%) 증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1340002694?did=NA

자회사 내보내기 식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이기 '그만' (한국일보, 세종= 권경성 기자, 2023.05.25 13:45)

작년 말 소폭 증가... '제로화' 제동

3년 새 절반... 이만하면 됐다 판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자회사 내보내기 식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이기가 사실상 중단됐다. 감소세였던 비정규직 직원 숫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54,277명으로 2021년 말(53,960)보다 317(0.6%) 늘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같은 소속 외 인력 등을 아우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부터 3년간 대폭 줄었다. 문 정부가 집권 초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활용하면서다. 2018년 말 10483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가 2019, 2020년 각각 23,815, 19,018명 급감하고, 2021년 말에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 배경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해당 기간 8,025명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공공기관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가 바뀌면서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면 기존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 윤 정부는 평가 배점을 조정해 정규직 전환 유인을 줄였다. 이에 한때 3만 명을 웃돌던 연간 전환 실적이 지난해 62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문 정부의 제로화 방식이 상식적인 것도 아니었다.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원래 직장에 남는 대신 새로 세워진 자회사 소속으로 간접 고용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신분이 바뀐 비정규직 다수를 공사 정규직으로 흡수하지 않고 자회사로 밀어내는 방식을 선택한 결과, 1,368(2018년 말)이던 공사 정규직이 1,843(작년 말)으로 찔끔 늘어나는 동안 자회사 직원은 2,083명에서 8,862명으로 폭증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고육책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81545001

기간제·정규 교사 지위는 같다던 법원, 2심서 왜 판단 뒤집었나 (경향, 김혜리 기자, 2023.05.28 15:45)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심에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만큼 임금 지급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최근 2심 재판부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1·2심 결론이 180도 바뀐 셈이다.

동일 노동·임금 차별 주장한 기간제 교사들 손 들어준 1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아이를 가르치고, 행정업무를 보는 등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매년 호봉이 오르는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고정된 봉급을 지급받는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일부 기간제 교사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규직 교사는 학교를 옮기더라도 계속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만,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는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경력만 정근수당 지급에 산정되는 등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성과상여금도 애초에 차등 지급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 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아도 정규직 교사의 최하 등급인 B등급보다 36만원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게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교육공무원에 속한다고 봤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만 교육공무원이라고 명시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교과 지식·학생지도 능력·담당 업무 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위헌·위법한 차별이라며 호봉승급 제한규정, 정근수당·퇴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재량적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보고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기간제·정규 교사는 법적 지위 달라 처우도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 요건, 기간, 책임, 신분 등이 정규 교사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는 교사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간제와 정규 교사의 법적 지위 자체가 다르므로 처우를 달리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간제와 정규직 교사는 동일한 집단이라는 전제가 뒤집히면서 1심에서 인용됐던 원고 측 청구도 대부분 배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호봉제는 교원의 장기재직에 따른 정기적인 승급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기간제 교사는 그 지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임용계약 체결 시마다 새로 획정된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다며 지금처럼 별도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해도 된다고 봤다.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단기간 근무가 예정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이 퇴직할 때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처우 차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아 논의 여지 남겨둔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고심의 흔적을 판결문에 남겨놓았다.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란 대목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지만, 위와 같은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밝혀둔 것이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가 원칙적으론 정규 교사의 일시적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지만, 일선 학교에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기간제와 정규직 교사의 교과 지식, 업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학생부·학교폭력 등 정규 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떠안는 일도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306895i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한경,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노동팀장, 2023.05.30 16:53)

조상욱 변호사의 '이슈 서핑'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2020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올해 5 2년 여의 심리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요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차별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차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2020가합 537058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표적 사건인 국도관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국도관리원 사건은 2014년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무기계약직인 국도관리원들이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만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심과 2심 판결을 거쳐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다(2016255941). 1심 및 2심 판결은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상판결과 달리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임을 인정했다.

대상판결과 국도관리원 판결은 무기계약직 차별과 관련한 중요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는데, 이번 기고는 두 판결이 입장을 달리한 사회적 신분 이슈, 즉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사회적 신분인지의 문제만 살펴 보기로 한다.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 여부는 매우 오래된 논쟁이며 의견 대립도 첨예하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다. 대법원이 최초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건은 2019년 대전문화방송 판결이었다(2015254873). 그러나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2년 초과 사용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차별 법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간제법 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

우선 개인적 견해를 밝히면, 필자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으로 창설되는 지위이며 고정성, 선택불가성이 없고, 인격적 표지도 아니다. 이러한 계약적, 유동적, 비인격적 지위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취지, 연혁, 사회적 신분이 역사적으로 쓰인 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일반적으로 신분 계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신분 개념을 해체시킨 것은 계약이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은 신분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박지순 교수).

대상판결도 이런 필자의 견해와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근로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 지위가 아니며,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도관리원 판결은 무기계약직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우선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상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무기계약직 고용형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에게는 임용절차를 통해 공무원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를 두고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도관리원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1995년 결정(93헌바43)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 내린 정의,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 판단에서 문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에 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장기간 점하는 지위'가 있으며, 내규상 무기계약직은 정근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니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상 사회적 신분 정의는 형법상 누범이 사회적 신분임을 인정하는 논리 과정상 전제로 쓰였을 뿐이다.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판단할 때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활용된 위 문언을 평면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Δ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효과(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Δ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회적 신분'과 같이 열거된 '성별', '국적', '신앙'과의 동질성(모두 계약적 요소가 없다), Δ인격 표지성 여부(변경이 어려운 인격적 정체성과 관련되어야 하며, 계약으로 얻는 지위와는 친하지 않음)까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올해 5월에야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국도관리원 사건은 작년 12월 최종심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인지는 국도관리원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판결은 무기계약직(공무직)-공무원 간 차별만이 아니라, 금융권 등 사기업 영역에서의 무기계약직-정규직 간 차별 문제의 해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대상판결의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에 관한 합당한 논지를 충분히 고려하길 기대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411570002821?did=NA

인천항 경비원들 '4단계 신분' 설움 벗었다...224명 정규직 전환 (한국일보, 이환직 기자, 2023.06.05 12:00)

노사, 무기계약직 '일반 정규직' 전환 합의

회사·군 경력 반영한 호봉제도 도입

인천항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대부분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9년 유기(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지 4년 만이다.

4단계 신분 존재하던 인천항 경비직

5일 인천항보안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에 따르면 인천 내항과 외항(북항·남항·송도신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238명 중 224명이 지난 1일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각각 내항 88, 외항 136명이다. 나머지 14명은 기준 점수에 미달돼 무기계약직으로 남았다.

인천항보안공사 소속으로 인천 내·외항에서 일하는 경비보안 노동자는 청원경찰 70, 특수경비원 288명 등 358명이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신분과 일하는 곳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달랐다. 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에게 경비보안 업무를 위탁한 내항에 비해 선광, 한진 등 13개 민간 부두 운영사들이 보안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는 외항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일반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에 따라서도 갈렸다. 인천항 안팎에서 "내항 청원경찰 내항 정규직 특수경비원 내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외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4단계 신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실제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고정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야간·휴일·시간 외·직무교육 등 수당을 더해 한 달 수입이 220~230만 원 수준이었다. 외항 경우 내항과 달리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 중식 보조비와 명절 휴가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2019년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이 됐지만 처우가 나아지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자조도 나왔다. 2019~2021 3년간 특수경비원 이직률도 85%에 달했다.

정규직 전환에 사기 오를 듯

인천항보안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2019년 임금 협상 결렬 이후 노사 분쟁 상태가 됐다. 일부 특수경비원들은 2020 2 27 "사측이 청경과 정규직 등에 비해 기본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수당 미지급 등 소송도 진행했다.

그러던 노사가 올해 1월 협상을 재개했고, 4개월간 협의를 거쳐 지난 4 6 '노사가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잠정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 달 후인 지난달 9일 합의서에 정식으로 사인하면서 노사 갈등 종결을 선언했다. 특수경비원들은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노조 소속 한 특수경비원은 "회사 경력과 군 경력에 따라 호봉을 부여하기로 합의가 돼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외항 특수경비원들이 내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도 이번 합의를 통해 열려 사기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최봉호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은 "청원경찰 정원을 현재 7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임금 등 소송 5건은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춘열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특수경비원) 여러분의 오래기간 기다림과 많은 노력, 정성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신분 전환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6021100065?input=1195m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224명 정규직 전환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2023-06-06 09:32)

인천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이하 보안공사)의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에 따르면 보안공사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238명 중 224명이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14명은 체력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일단 무기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고 추후 다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최근 보안공사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안공사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9일 정규직 전환과 소송 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안공사 경비보안 인력 358명 중 정규직 비율은 기존 33%(120)에서 96%(344)로 대폭 높아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78

[한전 불법파견 논란]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150여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6.08 07:30)

정규직 전환 실패 뒤 노동자들 소 제기  9일 1심 선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JBC의 직원들이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9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전 퇴직자 모임 자회사,

30여년간 도서발전사업 독점

JBC는 울릉도·백령도 등 전국 66개 섬에 있는 한전의 도서발전소 운영·정비 업무를 한전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다. 600여명의 JBC 노동자들은 각 섬에 있는 발전기·배전시설을 관리하고 전기를 만든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발전소를 관리했지만 1998년 이후 한전에서 이를 인수했다. 한전은 1996년부터 한전 퇴직자 모임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전우실업 주식회사에게 도서발전소를 위탁했다. 전우실업은 2016 JBC로 사명을 바꿨다.

각 섬에는 발전운전원·정비원·사무원·소장이 배치된다. 울릉도나 조도·거문도처럼 큰 섬은 JBC 직원이 20~30명 가량 배치되지만 작은 섬에는 7~8명의 직원이 전부다. 발전운전원은 53교대로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맞춰 일을 하고 나머지 직군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 발전원은 경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해 각 섬에 있는 내연발전소의 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돌린다. 육지의 화력발전소를 섬에 축소해 옮겨 놓은 꼴이다.

한 번 섬에 배치되면 지역을 순환하는 일은 드물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섬 거주자를 주로 채용했지만 지역이 소멸하면서 육지 사람도 늘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서 논의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0년 가까이 한전의 도서발전 사업을 독점해 온 JBC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나서게 된 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좌절하면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에 걸쳐 도서전력 분야 노··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144명이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가 공개한 노사전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의회 참석자는 총 18명으로 외부전문가 1, 회사대표 9, 근로자대표 8명이다. 구성에서부터 운동장은 다소 기울어진 셈이다. 근로자대표 중 비조합원 3명과 기업노조 3명은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고 소수노조였던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쪽 근로자대표 2명만이 정규직 전환에 찬성했다. 당시 지부는 상시지속업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이며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는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JBC는 불법파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서지역 발전 수의계약과 한전의 불법파견을 멈추기 위해 발전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의원이 공개했던 자료에는 한전의 지사장이 JBC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해당 감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의 위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도의 기술 가진 전문업체? 인력업체에 가까워

설비도, 건물도, 각종 자재도 다 한전 거예요. 사람만 JBC에서 공급하죠.”

JBC에서 21년 동안 일한 이재동(53)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이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정비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기기능사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무척 전문직이라고 보긴 어렵죠. 회사가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업체는 아니고.”

그도 소송 당사자 중 하나다. 섬 곳곳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20년 넘게 한 곳에서 일해 온 이 지부장은 교육을 보내는 등의 소극적 역할을 하지만 JBC는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라고 덧붙였다. 과거 발전원으로 8년 정도 일하다 정비원과 사무원을 거쳐 다시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지부장은 우리 회사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탈락된 것은 문제라며 전기요금이 발생하면 한전이 받아 가고, 사람 채용도 한전의 승인을 받는데 무슨 근거로 전문업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이 JBC 노동자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업무 지휘·명령을 한 정황은 적지 않다. JBC는 한전이 제공하는 절차서와 업무 편람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로 한전의 지사장이 JBC 직원에게 이메일과 메신저로 직접 업무수행을 지시함과 동시에 각 발전소에서 매일·매주·매월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다. 한전은 각종 모의훈련을 주최해 JBC 직원을 교육하기도 했고, 설령 JBC가 업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한전의 승인이 필요했다.

수십년간 퇴피아 사업, 공정한 전환은 어디로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JBC 사업 위탁은 2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특혜성 논란이 있으며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인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역시 한전과 JBC를 둘러싼 수의계약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한전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위탁운영 방식의 개선 등으로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위탁운영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신재생 발전업체가 참여해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도서 발전설비 운영 자동화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서 발전설비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한전의 입장을 고려하면 JBC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부터 도서발전설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예산을 배정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은 육지뿐 아니라 도서지역 발전 노동자에게도 화두가 됐다.

이재동 지부장은 수십년간 퇴직자들이 이득을 본 구조를 설계해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불법파견 논란이 되자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한전의 태도는 옳지 않다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0

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6.14 07:30)

광주지법 “한전이 용역업체에 지휘·명령”  노조 “한전이 직접 운영·고용하라”

수십년간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전력발전 사업을 수행해 온 한전 하청업체 JBC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십년간 진행된 한전과 JBC·노동자들 사이의 불법파견 관계가 확인됐다.

한전 퇴직자 모임이 수십년간 독점

용역업체 근로자, 한전 사업에 실질적 편입

광주지법 11민사부(부장판사 유상호·이지숙·김창환) JBC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7 71일 이전 입사자인 노동자 60명은 한전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5명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했다.

JBC는 내륙의 발전소에서 송전·배전을 받기 어려운 섬 지역, 즉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도서지역의 발전시설을 운영해 왔다. 1996년부터 한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들의 모임인 한국전력전우회 100% 출자한 회사로 수십년간 도서전력발전 사업을 독점해 퇴피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JBC가 한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서전력발전시설은 66개로 약 6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과 JBC가 맺은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JBC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한전의 사업에 편입됐는지 JBC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JBC가 독자적인 기술성이나 설비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의 업무처리지침을 JBC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한전 지사장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JBC 소속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도 수차 례 확인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JB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 “JBC는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전, 공기업으로서 모범 보여야

이번 판결에 따라 한전이 도서전력 발전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JBC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수십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전 퇴직자에게 특혜를 주며 도서지역의 전력사업이 이뤄져 왔다 그 자체로 문제이자, JBC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원·하청이 분리돼 같은 곳에 위치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작업장으로 인정받은, 비제조업 사업장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라며 한전은 즉각 JBC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 불법파견과 한전 퇴직자단체와의 부당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도서 오지에서 같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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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집단교섭, 임금격차 줄였다 (매노, 남윤희 기자, 2023.06.16 07:30)

공무원 대비 초봉 수준 70~80%까지 상승  “직무가치 반영, 직급 다양화 필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집단교섭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집단교섭 6, 초봉 격차 줄어

근속 높아질수록 격차 확대는 여전

발제를 맡은 이공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초봉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2017년 집단교섭을 시작한 뒤 공무원의 약 70% 수준까지 개선됐다. 교사와 비교한 초봉이 2018 63.7%였던 유형1(영양사·전문상담사)의 초봉은 2020 67.3%까지 올랐다. 유형2(조리사·조리실무사·행정실무사 등)는 상시근무자의 경우 9급 공무원 대비 2018 74.3%에서 2020 79.2%까지 따라잡았다.

교육공무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소득개선 효과가 눈에 띄었다. 9급 공무원 대비 초봉이 2018 62.6%에서 2020 73.3%으로 격차가 10%포인트가량 줄었다. 공무원처럼 호봉급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근속수당 인상이 임금격차 완화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017 3만원이었던 월 근속수당은 2018 32500, 2019 34천원, 2020 35천원, 2021 39천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이공희 교수는 교육공무직 단체교섭의 가장 큰 성과는 공무원과의 격차를 축소해 과도한 차별을 줄여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같은 직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을 해소한 것을 성과로 봤다.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이 낮은 지역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향평준화로 근속수당과 복리후생 인상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임금인상

직무가치 임금설계, 직급상승 반영해야

집단교섭의 성과로 초봉에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간 초봉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커지는 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9급 공무원 대비 교육공무직 근속연차별 평균임금을 보면 1년 차 때 87.7%지만 30년 차가 되면 61.6%까지 떨어졌다. 이공희 교수는 근속수당이 공무원의 호봉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고, 근속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급 공무원은 2022년 기준 매년 평균 55697원이 인상되지만,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 급 간 차이는 39천원이다. 근속 21년이 되면 가산이 중단된다.

이 교수는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1유형과 2유형의 임금이 다른 것에 합리적 기준이 없고, 유형 이외에 속하는 직종은 공통된 기본급과 수당 체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집단교섭을 통해 공무직 임금이 올라도 공무원 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격차를 줄이는 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정흥준 교수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단일직급이 많아 임금격차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을 공무원 호봉상승급여에 맞춰 인상하고, 직급을 다양화해 직급상승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집단교섭 교섭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집단교섭 6년간 평균 임금총액 인상액은 1인당 연 100만원 안팎 수준인데 노사분쟁은 반복되고 교섭기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전원합의 결정 구조, 교섭담당자와 교육감이 바뀌는 구조를 지목했다. 박 실장은 노조측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3분의 2가 동의하면 결론내리는 것처럼 사용자측도 교섭참여의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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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정 (매노, 홍준표 기자, 2023.06.22 07:30)

도공 용역노동자 채용거절 ‘위법’  재판부 “전환채용 협의 따라 이행해야”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도급업체의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과 노··전문가 협의에 따라 고용승계 하기로 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회사는 시설관리업무를 단속적 업무로 승인받기 위해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 직원에 단속적 업무 합의서 요구

노동부 뒤늦게 승인 취소 단속 업무 아냐

21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사건은 도로공사 시설관리업무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를 1년 단위로 외주 용역업체인 B사에 맡겨왔다. 2015~2016년 도로공사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2017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시설관리업무를 도로공사 시설관리에 위탁하고, B사 소속 직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시설관리는 노··전 협의에 따라 2018 6월 도로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됐다.

그런데 도로공사 시설관리는 B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요구했다. 단속적 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휴게·휴일 규정을 배제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B사 소속 25명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정비 업무를 하던 A씨는 거부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B사는 단속적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격일제 근무를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2018년 자회사에 단속적 업무를 승인했다가 시설관리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 12월에서야 승인을 취소했다.

대법원 도로공사가 채용 주도, 채용 신뢰해

노동부 승인 위해 합의서 강요, 합리성 없어

A씨는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지노위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채용 조건을 거부했으므로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전 협의에 따라 전환 채용의무가 있는데도 A씨가 합의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9 5월 소송을 냈다. 별도의 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의 전제가 되는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심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면서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우선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해 신뢰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기로 하고, ··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채용의 요건과 절차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과 채용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부여한 신뢰는 실질적으로 자회사인 원고가 부여한 신뢰와 다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시설관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고용승계 관행이 이어졌으므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자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컸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전제로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시설관리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승인받기 위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최근 하급심에서 공공부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전환 기대권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노사전 협의와 고용승계 조항 등을 해석해서 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21435011

공공기관 비정규직에게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있다 (경향, 이혜리 기자, 2023.06.22 14:35)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당 공공기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는데, 자회사가 이런 기조와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시설관리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도로공사시설관리는 용역업체 노동자 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속적 근로는 기계수리공·보일러공과 같이 노동이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

그러나 A씨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자 도로공사시설관리는 정규직 전환 채용을 거부했다. A씨가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내 이기자 도로공사시설관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6년 정규직 전환이 기대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게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이며, 그 연장선에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선언한 첫 판례였다.

도로공사시설관리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구속력이 없고, 실제 정규직 전환 결정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A씨에게 기대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2심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씨에게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 이전부터 노··전문가협의를 통해 사실상 용역업체 노동자 전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정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전환 채용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됐다고 봤다.

또 도로공사가 용역업체에 배부한 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A씨 업무는 단속적 근로도 아니었다며 도로공사시설관리의 전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했다. A씨 등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휴게시간에도 냉난방기 가동, 조명 점등·소등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노··전문가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 절차,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장차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인 점, 노동자들이 수행한 시설관리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였던 점,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돼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까지 더해져 근로자들은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그 소속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신뢰를 더욱 크게 가지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217070005039?did=NA

대법 "이유 없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 '전환기대권' 첫 인정 (한국일보, 이정원 기자, 2023.06.22 21:00)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후 처음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합의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본사 시설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후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는 이에 동의한 25명만 채용하고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합의서를 내지 않은 A씨와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 채용 거부가 부당 해고라는 취지로 판정하자 공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전환 기대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노··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 채용 요건과 절차를 설정했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합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87633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서울대 무기계약직도 패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6-26 06:00)

서울대 무기계약직 292명 "가족수당·휴가비 등 차별"

법원 "고용형태는 인종·성별과 달라…비교집단 아냐"

서울대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정부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군들이 잇따라 차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줄곧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장판사 정현석)는 이달 초 서울대 소속 무기계약 직원 A씨 등 29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없을 경우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이전까지 대학 측과 용역 계약한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했으나 2018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직접 고용돼 시설관리직이라는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행정·사무를 맡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는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무기계약직원들은 "수당은 업무의 질이나 양과 관계없이 대학 직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리후생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6)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 측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닌 데다 이들과 정규직의 근로형태가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이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국적·신앙과 달리 가변적인 지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결국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 형태"라며 "언제든 다른 형태로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포장한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 대우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 판단은 일관된 모양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 처우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월에는 서울시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상 정규직은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시설관리직은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업무에 종사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어야 한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고용형태는 계약에 따라 신분이 변하는 만큼 태생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신분과 별개라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입사 시험 유무 등 두 직군의 채용 절차가 다른 점도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629.22001009100

정권 바뀌니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르쇠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2023-06-28 19:42:34)

직고용 최다 부산시설공단, 尹정부 ‘경영효율’ 기조에 청소인력 3년 만에 외주화

연제·사하구 등 지자체도 속속 비정규직 채용 움직임

국가가 나서 간접채용·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새 정부 들어 경영효율화란 이름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직고용으로 전환된 업무가 다시금 노인일자리 등 간접고용 형태로 재외주화하는 한편, 정규직 업무의 결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2026년까지 청소·경비 공무직 약 200명의 퇴직 결원을 노인일자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설공단은 지난 1월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남포·광복) 청소·경비 인력으로 기간제 노인일자리 7명을 채용했다. 청소 일자리는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 경비 업무는 하루 8시간 격일로 돌아간다. 인력 채용·관리는 지역 시니어클럽이 맡는다. 새로 직고용 인력을 뽑는 대신 용역을 통한 재외주화(간접고용)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시설공단은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냈다. 지난해 1월 기준 시설공단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총 567명 중 44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 모두는 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시설공단에 직고용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정규직 전환된 부산교통공사(1424) 1059명이 자회사로 편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고용 규모는 시설공단이 가장 컸다. 2021년 말 기준 부산에서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총 인원 8602명 중 373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설공단이 3년 만에 재외주화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각 공공기관에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비교적 업무 난도가 낮고 인력 대체가 쉬운 공무직 인원은 동결 또는 감축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설공단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은 한 해 3600~3800만 원 수준이지만, 노인일자리 인력은 2800만 원 전후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던 만큼 새로 공무직을 뽑기는 어려웠다. 노인일자리로 채용이 이뤄지면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데, 한 사업장에 공무직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어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재외주화와 함께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에서도 경영효율을 명분으로 한 비정규직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제구는 지난해 기존 환경미화 공무직 노동자 3명이 퇴직해 생긴 결원을 기간제로 채용해 논란을 불렀다. 사하구는 지난해 환경미화원 적정 인력을 산출해 2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정규직으로 뽑을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가을 낙엽철에 두 달간 기간제 노동자 약 30명을 투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부산일반노조 천연옥 위원장은 “IMF 이후 한국사회에 늘어난 비정규직과 이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 얻은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하루 아침에 재외주화 일자리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