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고용노동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새벽길 2023. 1. 13. 17:38

용노동부가 1월 9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단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무당이 칼춤 추듯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내뱉어놨던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다. 올해 하려고 하는 업무가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추진되는 처음의 것인데, 대통령의 심중을 제대로 읽고 있달까.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써놓긴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또한 경제부처의 일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부처의 산업부화를 언급한 바 있지 않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08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기획재정담당관 보도자료, 2022. 1. 9.)
-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
󰊱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 개선
 ❍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대등성 확보,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제고 등 공장제 중심 낡은 노동규범을 현대화
 ❍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수단으로 감독, 컨설팅, 기술지도, 취약분야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
󰊲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소하겠습니다.
 ❍ 세대, 업종, 기업내·간 등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타업종으로 확산하여, 업종단위 모범적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 5인미만 근기법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
☞즉시 시행과제는 1월, 근로시간 등 구체화된 과제는 2월, 사회적 논의 필요과제는 경사노위 논의 등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
󰊳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 업종·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구인난 해소
 ❍ 범부처 일자리TF 가동 등을 통해 고용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지원 중심 고용안전망 개선 등 중장기 정부일자리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는 1.9.(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1.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성공적 완수
우리 노동시장은...
▸법 경시 풍조,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 의존 등 불합리한 관행 지속▸`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없이 70년간 유지되는 등 낡은 규범 잔존
 
ㅇ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2월 개정안 발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2월 개정안 발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1분기).
  아울러,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➊포괄임금 오남용: ▸역대최초 기획형 수시감독(1∼3월)▸공짜야근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1분기)
➋임금체불: ▸취약시기‧계층 집중지도 ▸상습체불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
  * 정부지원 사업 제한, 신용제재 등
➌부당노동행위: ▸상시적 감독체계 구축 ▸수사역량‧기법 고도화 등 수사 강화방안 마련
➍불공정 채용: ▸분야별 집중점검(상·하반기) ▸현장점검, 직권조사 강화방안 마련
➎직장내 괴롭힘: ▸취약업종(보건, IT 등) 컨설팅 ▸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강화(6,500개소)▸반복 위반 사업장 신속 제재(즉시 과태료) 
 
ㅇ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등〕✓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파견근로자 차별해소, 파견대상업무 확대,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
 
ㅇ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1만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4,820억원).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엄정 수사한다.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연내 법개정),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을 정비한다.
 〔산업안전 관계법령 정비〕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성 있게 정비*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1월 입법예고)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합·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폐지·개선 ▴안전보건규칙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규정은 처벌규정 유지(법규성), 선택적 사항은 예방규정 전환
 〔산업안전 규제의 과학화·산업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신규 250억원)을 시행하여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 기술지도, 인재양성, R&D 지원근거 마련 등
 
2.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 이동성 제약 및 격차 발생으로 이중구조 심화
 
ㅇ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여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2월까지 조선업‘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우리 노동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25e), 급속한 디지털화 등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직면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불확실성 증가
 
ㅇ 올해, 경기침체 등에 따라 일자리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등〕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17개소)도 지속 운영한다.
  금년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여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 (`22) 시범 15개소 → (`23.상) 1차 확대(각 12개소) → (`23.하) 2차 확대(전국 48개 센터)
 〔현장형 핵심인력 신속양성〕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15개소, 20 → 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한다(`22년 3,506억원→`23년 4,648억원).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 고용허가제 20년만에 개편〕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고용 허용업종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 →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네거티브 방식)
 
ㅇ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확대〕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한다(1→2만명). 니트 방지를 위해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1~2개월→5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22년 3천명 → ’23년 8.3천명)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예: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0.6→0.8%)한다.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3.9천명 → 15천명)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ㅇ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일을 통한 자립’→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고용안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급여지원 → 서비스 중심, 재취업기능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구축을 추진 중인 「(가칭)고용24」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ㅇ 금년 상반기 고용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가동〕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일자리TF(고용부·기재부 차관 공동주관)」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aln)을 즉시 가동한다. 
 〔근본적 체질 개선〕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1.9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별첨 기획재정담당관).hwp
1.15MB
1.9 23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기획재정담당관).hwp
3.68MB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94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노동시장 유연화’ 속도 빨라지고, 사회적 대화는 실종 (매노, 김미영 기자, 2023.01.10 07:30)
연장근로 한도 주→최대 연 단위로, 파견노동 확대 ‘전문가’ 의견만으로 추진 … 노정 갈등 골 깊어지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목표는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름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강도 높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 연장근로 한도를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한다. 파견근로 대상 확대와 부문 근로자대표제 도입 등도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구회’를 운영한 뒤 6월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의 유연화를 단시간 안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극심한 사회 갈등이 예상된다.
대화 아닌 감시 대상 된 노조
다음달 노조 회계 공시 법안 발의
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동개혁 완수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았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다. 이달 말까지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3월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한다. 노조에 집행한 정부보조금 내역을 샅샅이 뒤져 보고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설치한다. 자문단에서 노조 회계 감시 강화방안과 대체근로·단체교섭·노조설립에서의 노사 대등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 ‘전문가 안’을 만들어 8월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노사 대등성 확보’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또는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직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화’ ‘선진화’라는 이름의 ‘노동시장 유연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제한적 적용 ‘검토’
노동시간 유연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최대 연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으로 3개월까지 늘린다. 또 연장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이런 방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다음달 나오면 상반기 안에 국회로 넘긴다. 연장근로 한도가 연간으로 확대되면 최대 626.4시간의 연장근로를 특정 시기에 몰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도 ‘몰아치기 노동’을 유발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동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일·주 단위 노동시간 상한 규제가 없어 초장시간 노동, 집중노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대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는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괄임금 계약의 금지보다는 표준안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 장시간·공짜노동, 과로사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서 언급했던 ‘파견근로’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부는 “파견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와 파견대상 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에서 대부분 제조업 공정의 인력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지휘·감독을 한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판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합법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파견허용 업종에 ‘제조업’을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렇게 뜨거운 쟁점을 경사노위에 임의기구 성격의 ‘연구회’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노동부에 설치한다.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인센티브를 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도 ‘전문가TF’에서 논의한다. 노동부는 5월까지 TF를 운영하고 6월에 노사 의견을 받아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현행법은)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다”며 “경제적 형벌을 포함해 처벌에 대한 여러 수위와 수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 처벌 수위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다만 근기법 적용 확대는 ‘인격권 보호’ 중심이라는 단서를 달아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선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전에 사라진 사회적 대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걸고 ‘속도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장의 외부적 환경이 급박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굉장히 높아서 일정에 맞춰 추진을 해야 한다”며 “결론을 빨리 내고 가는 식으로 시급성·절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업무보고는 ILO 기본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 유연화 등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민원 처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고, 임금은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가짜 노동개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