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여성,소수자,인권,가족

‘보수화’된 미 대법,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위헌’ 판결

새벽길 2023. 6. 30. 04:07

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선적 처우라고 번역하지 않는 모양이다. 헌법 교과서는 여전히 그렇게 쓰려나? 사실 그보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임명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 봤는데, 이번 결정이 저번 낙태권 폐기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리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86200072?input=1195m 
JFK 행정명령 후 62년만에 위헌결정 난 소수인종우대정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2023-06-29 23:22)
연방정부 직원채용→신입생 선발로 확산…백인·아시아계 '역차별' 비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에 출발한 정책이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연방정부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강화된 내용을 담아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 정책은 미국 원주민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을 비롯해 여성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기관에 도입됐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백인 학생들의 불만도 확산했다. 또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 인종이면서도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미국 대법원은 1978년 미국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3년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96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헌법을 개정해 입학 사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개별 주의 조치는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2014년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캘리포니아·미시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 등 자체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주헌법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가치에 부합한다면서도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의 합법성까지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20년에는 연방정부까지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법무부는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 인종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예일대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은 취하됐지만, 결국 이날 대법원이 6대3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어퍼머티브 액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30000600071?input=1195m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광범위한 파장 예고(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특파원, 2023-06-30 00:32)
보수우위 대법 "인종 아닌 경험따라 대우해야"…'제2 낙태권' 논란되나
흑인·히스패닉계 타격 전망…한국 등 아시아계 영향 전망은 엇갈려
"학생들 공정한 경쟁 하게 됐다" vs "소수자 사회 참여 기회 제한"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잭슨 대법관도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텍사스 오스틴대학에 대해 제기된 소수인종 우대입학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서는 인종 역시 입학 사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합헌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SFA는 지난 2014년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다만 이후 바뀐 사회 지형과 백인 및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며 현재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명문공립인 버클리대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중이 50% 가까이 급락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50%)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일단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학생들이 한층 공정하게 경쟁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9_0002358374&cID=10101&pID=10100 
美대법원,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판단…"교육 지형 바뀔 것"(종합) (워싱턴=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2023.06.30 00:40:16)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서 6명이 위헌 의견…대입 제도 지각 변동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시행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CNN과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각각 6 대 2, 6 대 3으로 위헌 결정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 고등 교육에 수혜를 주는 제도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연방정부 계약 업체 내 차별 금지 행정명령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당 정책이 대학 입학에 적용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는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 한차례 해당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후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위헌 판단으로 향후 미국 내 대학 입학 제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이 정책에 위헌 판단을 내놨다.
반면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전 대법관 후임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노스캐롤라이나대 사건에 합헌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적 기반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라며 "많은 대학이 너무 오랫동안 정반대의 일을 해 왔고, 그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이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
CNN은 이날 내부 수석 법률 분석 전문가를 인용, 이번 결정이 "교육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98145.html
‘보수화’된 미 대법,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위헌’ 판결 (한겨레, 길윤형 기자, 2023-06-30 00:56)
60여년만 폐지 수순…파장 예고
1960년대 도입 ‘적극적 차별시정조처’
정부 기관·기업 채용때도 적용되지만
백인·아시아계 역차별 주장도 이어져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각) 1960년대 후반 미국 대학들이 도입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이라는 글귀가 써진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보수화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흑인 등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기준은 현재 정부와 기업의 채용 때도 적용되고 있어 이번 결정은 미국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학생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공립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점수뿐 아니라 과외활동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평가를 내린다. 대학들은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고려해 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학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앞선 2014년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용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두 대학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인종만을 근거로 정원의 틀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이를 고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는 합헌”이라는 1978년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두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는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신념·피부색·출신국과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1961년 행정명령이 계기가 돼 생겨났다. 린든 존슨 행정부는 1965년 흑인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처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이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 결과 18~24살 사이 대학생 중 흑인의 비율은 1955년 4.9%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11.3%로 올랐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당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아왔다.
오랫동인 보수·진보의 균형을 팽팽하게 맞춰온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6대 3으로 보수 우위가 굳어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엔 임신중지권을 임신 6개월(약 22~24주)까지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반세기 만에 폐기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