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들과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개헌 논의가 나오면 항상 지적하는 헌법조항이 있다. 최근에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에 대해 한마디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도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판결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