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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2025).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장호진(2025).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노동법학, 제93호(2025. 3.). [판결요지]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생략…)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생략…) ..

통상임금 소송 관련 2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개정 시도 관련 기재부 현안질의와 답변

국회회의록 21대 392회 2차 국회본회의 서면질문서 질문의원명: 강은미(정의당) 질문대상자: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현안질의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액을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22년 예산지침 개정시도는, ① 행정부의 지침으로 법원판결로 확인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 ② 정부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하거나 다른 임금항목의 저하를 조장 ③ 공공기관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 ④ 민주적 노사관계를 훼손, ⑤ 체불임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임금상 불이익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침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 소송과 체불임금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관련 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2651철도지하철 노동자들,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하라” - 철도지하철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4-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대·교번 근무가 일상인 철도·지하철 산업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