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380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월간노동법률 2022년 2월호 vol.369,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2-03 15:08:42) I. 문제의 소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