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두번째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명예훼손게시물이라면서 삭제요청이 들어온 것이...
저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측에 의해 "임시제한조치"를 당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블로그이다. 물론 삭제요청이 들어온 곳도 다르다. 저번에는 이랜드 사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네이버측에서 임시제한조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이다.
현재 다음에 의해 제한조치된 글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물론 관리자화면으로 접근하면 원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글번호 561
저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측에 의해 "임시제한조치"를 당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블로그이다. 물론 삭제요청이 들어온 곳도 다르다. 저번에는 이랜드 사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네이버측에서 임시제한조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이다.
현재 다음에 의해 제한조치된 글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물론 관리자화면으로 접근하면 원글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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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제한 2009/04/29 18:45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Posted by 권리침해신고센타
이렇게 제한조치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다음'에서 메일을 받고나서이다. 티스토리를 다음에서 보유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드러난다. 아무튼 받은 메일의 내용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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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gimche.tistory.com/561
●문제 된 게시물 :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2009/01/23 07:13
●신고접수일 : 2009년 4월 29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ㅇㅇㅇ 국회의원
●게시물에 대한 조치 : 임시접근금지 조치 (30일)
※ 임시접근금지 �! �치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30일)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Daum 내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통망법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접근금지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 �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9년 5월 29일)
(게시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 ��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시면 블로그 주인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um 내의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Daum은 언제나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회원님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는 Daum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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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가 되자마자 30일간 임시접근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다음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도대체 뭘 Clean하겠다는 것인지...
당연히 다음 고객센터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의 복원신청"을 했다. 그 복원신청사유는 이렇게 썼다.
글의 어떠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된 글에서 제가 글을 쓴 것은 세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건 '인두껍을 쓴 짐승' 정도일 텐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이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레디앙, 참세상 등의 매체에서 글을 가져왔을 뿐이며, 그 가운데 모 의원을 언급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실명을 언급한 부분이 문제된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글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는 것이 어쩌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일 텐데, 이는 지나친 법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입니다. 결국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하루속히 복원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에는 원글을 옮겨놓는다. 그래도 다음은 네이버처럼 임시제한조치라고 하면서 글 자체를 아예 볼 수 없고, 수정이나 보완도 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나은 건가.
원글에는 기사의 내용까지 담아놓았는데, 여기에서는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가져온다.
다음이 나의 복원신청에 대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다. 이래저래 오히려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 능력은 안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리라.
어제는 용산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집회에도 가지 못하고 안타까웠는데, 여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기름을 부었다. 저들이 용산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나 할까.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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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한겨레,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2009-01-22 오후 08:06:09)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이어
공성진 최고위원도 강경진압 두둔 발언
당내서도 “공권력 집행과정이 문제” 비판
김석기 "결과적으로 유감"…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1-21 오후 5:57:08)
한나라 "철거민들, 지난 4월에 민노당 집단입당"
김석기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2 오후 6:12:14)
민주당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후안무치"
청와대, 김석기 내정 철회 안 한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1월22일 17시55분)
[살인진압] “국민 생명을 청장 자리값만도 못하게 생각”
"제2의 전여옥 지향? 1000만 안티 대기 중"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7:21:11 변경혜 기자)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과격시위 발언' 파장…정치권, 네티즌 비판 폭주
약자를 위해 살겠다던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1월21일 21시15분)
[기자의눈] '억울한 죽음'을 없애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이 글도 제한조치가 될지 몰라서 진보블로그에도 옮겨놓는다. 쩝...
Posted by 권리침해신고센타
이렇게 제한조치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다음'에서 메일을 받고나서이다. 티스토리를 다음에서 보유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드러난다. 아무튼 받은 메일의 내용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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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게시물 :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2009/01/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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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ㅇㅇㅇ 국회의원
●게시물에 대한 조치 : 임시접근금지 조치 (30일)
※ 임시접근금지 �! �치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30일)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Daum 내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통망법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접근금지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 �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9년 5월 29일)
(게시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 ��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시면 블로그 주인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um 내의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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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가 되자마자 30일간 임시접근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다음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도대체 뭘 Clean하겠다는 것인지...
당연히 다음 고객센터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의 복원신청"을 했다. 그 복원신청사유는 이렇게 썼다.
글의 어떠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된 글에서 제가 글을 쓴 것은 세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건 '인두껍을 쓴 짐승' 정도일 텐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이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레디앙, 참세상 등의 매체에서 글을 가져왔을 뿐이며, 그 가운데 모 의원을 언급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실명을 언급한 부분이 문제된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글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는 것이 어쩌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일 텐데, 이는 지나친 법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입니다. 결국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하루속히 복원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에는 원글을 옮겨놓는다. 그래도 다음은 네이버처럼 임시제한조치라고 하면서 글 자체를 아예 볼 수 없고, 수정이나 보완도 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나은 건가.
원글에는 기사의 내용까지 담아놓았는데, 여기에서는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가져온다.
다음이 나의 복원신청에 대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다. 이래저래 오히려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 능력은 안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리라.
어제는 용산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집회에도 가지 못하고 안타까웠는데, 여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기름을 부었다. 저들이 용산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나 할까.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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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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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행정 정책 > ICT,인터넷,과학,정보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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