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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된 경찰 폭력

새벽길 2009. 5. 12. 02:14
 노동절 시위는 그 많은 시위대의 쪽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위다운 시위를 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없는 곳에서 잠깐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이 몰려오면 달아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들은 미쳐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나 깃발을 든 이들만을 골라서 연행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종로3가역 쪽에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마찰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찰들을 보고 진압에 앞장선 경찰 중에 스타 하나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나 노동절 시위 기사를 보니 각광을 받은 이가 있었다. 바로 '장봉신공'을 펼친 '장봉 춤의 달인' 조모 경감이시다. 그의 활약사진은 다음 아고라에도 꽤 여러 장이 올라왔고, 아래의 기사들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 이렇게 대단한 활약상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알려주었더니, 삭제신공을 발휘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선은 포털의 임시조치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갔다. 그 문제점을 알려내겠노라 벼르고 있던 정보인권단체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조경감 고마워요.
관련기사를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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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된 경찰 폭력 (2009년 5월 11일)
--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그 과정은 이러했다. 지난 1일 노동절 시위 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다. 이 사진은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비판을 받아온 경찰 폭력의 실태를 생생히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당사자인 서울경찰 제4기동대 302중대 조삼환 경감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각 포털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사진을 담은 게시물 다수가 임시적 삭제, 이른바 '임시조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은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받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의 치부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 동생 관련 보도 동영상 수백건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우리는 당시 임시조치나 이번 임시조치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퍼나르기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활용된 점에 우선 주목한다. 명예훼손이 있었다면서 그것을 보도한 언론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퍼나른 네티즌의 입막음에만 나서는 것은 언론보다 손쉬운 상대를 골라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자 경찰권 ! 남용이다. 무엇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촬영과 보도, 그리고 비판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에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과 비판마저 경찰의 초상권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억압되는 오늘 우리 현실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건으로 현행 임시조치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안을 현재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30일 임시적인 삭제라 하더라도 표현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임에 분명할진대, 일방의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하도록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국가권력이 임시조치 제도를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활용한다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터넷 악법이자 전세계적인 조롱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사적인 권리 침해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어떤 게시물이 임시적으로 차단되더라도 게시자가 이에 대해 항변할 경우 임시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명예훼손과 같은 사적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독립시켜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보도와 비판은 이러한 사적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도 이러한 점이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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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게시물 삭제, 누리꾼은 속터진다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5-12 오전 11:44:24)
포털·방통심의위 '삭제'는 해도 '책임'은 없어
 
최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 조치 등이 무분별하게 취해지면서 누리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 쓰인 사회 비판글을 두고 '명예 훼손'이라며 삭제 혹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 삭제의 경우 법원 등 명예 훼손 여부를 가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PD수첩> 등 기존의 언론 탄압 사례보다 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구잡이 임시조치
최근 지난 노동절 집회에서 시민에게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을 비판한 다수의 게시글이 해당 경찰의 '명예 훼손' 신고로 30일간 접근 금지 처리돼 파문을 일으켰다. 또 국내 시멘트 업체를 비판해온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고로 접근 금지 조치를 거듭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개의 글이 삭제되기까지 했다. 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 발언 이후 발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두고 조선일보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차례 전쟁을 치렀다.
 
누리꾼의 게시물에 가장 광범위하게 취해지는 '조치'는 30일간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포털사이트의 자체 임시 조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특정 게시물과 관련해 '명예 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자에게 통보하고 즉각 '임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국내 7개 포털 사업자들이 만든 한국인터넷자율기구에서 세부 규칙 등을 만들었으나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임시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 훼손을 했다며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 훼손'이 불분명한 경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괄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결국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포털 사업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임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란 명예 훼손을 주장하는 측이 매우 부당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경우까지 포괄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포털로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임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 조항에는 포털로 하여금 게시자의 권리를 배려하게 해야할 유인동기가 전혀 없다"면서 "이 조항은 '면책 조항'으로서의 원래 취지를 살려 게시글에 '명예 훼손'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글을 접근 차단하고 이에 게시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올리는 절차를 만들고 당사자 간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올 때까지 게시글을 공개하는 편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도 "임시 조치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면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임시 조치'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최병성 목사의 임시 조치, 삭제 등의 경우와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가도 '게시자의 권리'는 없다
일단 포털사이트가 특정 게시글에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나면 게시자는 이에 항의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네이버의 경우는 게시자가 '임시 조치' 이후에 '재게시'를 요청하면 다시 재게시가 되나 다음의 경우엔 '재게시' 요청 절차가 없다. 대신 네이버는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이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고 다음의 경우는 30일 이후 게시물이 복구된다.
 
포털사이트 등은 당사자 간 분쟁이 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 관련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게시자의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얻기도 어렵다. 방통심의위의 절차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명예 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방통심의위는 게시자의 심의 요청에 '각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살리고자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별도의 법리적 판단을 얻기 전까지 '<조선일보>의 제재 요청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이의 신고로 해당 게시글의 '명예 훼손' 여부가 방통심의위에서 다뤄진다고 해도 게시자의 권리나 주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국내외의 폐기물을 원료로 '쓰레기 시멘트'를 제조·핀매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린 최병성 목사의 글중 4개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 삭제된 것이 가장 대표적.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보면 양회협회의 해명에만 근거해 심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심의 중에는 게시자인 나에게 해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내 글이 심의 대상이 됐다는 공식적인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아는 사람을 통해 양회협회에서 신고한 것을 알고 방통심의위에 '해명하겠다.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방통심의위는 '뭐하러 미리 하느냐. 통보받으면 그때가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피해자의 일방적 소명만을 가지고 입증을 하기 때문에 게시자에게는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 해당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과 달리 방통심의위의 시정권고는 그러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방통심의위에는 '명예 훼손 분쟁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화된 상태. 방통심의위가 직권으로 '명예 훼손 분쟁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은 "명예 훼손 분쟁 조정부를 활성화해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가능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명령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게시자의 의견까지 듣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그저 '자율기구'일 뿐인데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불균형은 포털사이트 사업자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즉각 따르는 반면, 게시자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최병성 목사의 경우를 보면 최 목사는 '재심 신청'은 가능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에 의한 '시정 요구'는 행정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 게시자는 시정 요구에 불복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를 내렸을 때 사업자인 다음이나 포털의 관리자들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에 입을 타격을 우려해 거의 100% 따르는 반면, 정작 게시자들은 그 결정 자체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또 게시물을 삭제한 포털사이트 측은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박경신 교수는 "원칙적으로 방통심의위에서 삭제·시정 요구가 오면 포털사이트도 '우리는 판단이 다르다, 권리 침해글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의제기를 할 수있으나 다음이든 네이버든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라 게시자들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많지 않다. 포털들로서는 '우리가 왜 이의제기해야하느냐'는 식의 태도가 나오는 것"고 비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공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방통심의위는 그저 자율기구일 뿐"이라며 "행정명령권이 없는 방통심의위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방통심의위는 시정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권이 있는 방통위에 심의 결과를 의견으로 제출하기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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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경찰’ 사진 인터넷 삭제 논란 (경향, 이지선기자, 2009-05-12 17:56:10)
ㆍ명예훼손 명분…누리꾼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각 포털 측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요청 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일반적으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초상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때 포털 측의 마구잡이 규제 측면이 없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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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춤의 달인, 스타경찰 조삼환” (레디앙, 2009년 05월 08일 (금) 12:30:16 손기영 기자)
종3역 폭력진압 전경대장 화제…비판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온라인상에서 때 아닌 ‘스타 경찰(?)’이 탄생되어 화제다. 그는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뒤, 종로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시도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서울기동단 제 4기동대 소속 302 전경대장인 조삼환 경감이다. 이날 저녁 조 경감은 대원 50여 명과 함께 지하철 종로3가역 단성사 방향 출구로 나오던 집회 참가자들과 취재진들을 향해 장봉’을 무참히 휘둘렀고 고춧가루 성분인 캡사이신 추출물이 담긴 ‘이격용 분사기’를 이들의 안면부에 살포하는 등 ‘살 떨리는’ 진압을 지휘했다.
 
지난 6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조삼환 경감’은 검색순위 3~4위(이후 순위에서 사라짐)에 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조 경감은 한국 경찰의 ‘광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경찰관이 곤봉과 방패를 사용해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가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조 경감이 휘두른 장봉에 맞아 한 시민이 쓰러진 사진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 아무개 씨는 “그때 상황은 정말 끔찍했고 무서웠다”며 “조 경감이 진압대오 선두에 서서 집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취재진들과 주변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장봉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알기로는 조 경감이 지난해 6월 초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때에도 시민들에게 곤봉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폭력진압’을 벌인 조삼환 경감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자, 해당 포털사이트 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들며 관련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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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신공'에 '삭제신공'?…'진압봉 경찰' 비판하자 삭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5-08 오후 5:43:56)
노동절 집회 게시물 '검열' 논란…'블라인드' 처리에서 '폐쇄'까지
 
대구에 살고 있는 윤희용(50)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30일간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물론 자신이 가입한 카페에 올린 동일한 글들도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갑자기 자신의 글이 삭제된 것에 놀란 윤 씨가 관련 포털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 정보에 저촉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가 올린 글은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경찰이 진압봉을 휘두르는 사진도 첨부됐다. 윤 씨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람은 바로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사람으로 알려진 조삼환 경감. 서울시경찰청 제4기동대 302전경대 소속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곧 302전경대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사자와의 통화는 불가능했다. 결국 지난 5일 자신의 글을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하지만 이 글 역시 하루도 안 돼 바로 비공개 처리됐다.
 
윤희용 씨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 윤 씨의 글만 아니라 조삼환 경감과 관련한 글을 올린 누리꾼의 글들이 대부분 비공개 처리가 됐다. 조 경감 관련 글을 올렸다가 다섯 번이나 글이 비공개 처리된 누리꾼 '아슈라'는 "'장봉신공'만 발휘하는 줄 알았더니, '삭제신공'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시민을 상대로 당당히 장봉 휘두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부끄럽냐"고 꼬집었다.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에 조 경감 사진을 올렸던 누리꾼 '장동지'도 몇 차례 비공개 처리를 당했다. 결국 조삼환 경감 패러디 사진을 블로그 바탕에 깔았더니 블로그 자체가 폐쇄 처리됐다. 그는 "설마 했지만 블로그 폐쇄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노동절 스타의 파워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조삼환 경감의 사진과 비판 글을 올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조 경감과 그의 요구대로 누리꾼들의 글과 블로그를 삭제하는 포털사이트를 비꼬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 '기린'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일당백의 눈부신 검술을 자랑질 하는 일명 칼잡이 견찰 같다"이라며 "시민 알기를 연습용 지푸라기로 아는 대담한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조삼환 경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시위대를 몰아내기 위한 액션"이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두고 시위대를 두들겨 팼다며 사진과 실명을 올려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 대원 중 한 명이 시위대에 끌려가서 맞았고, 또 다른 대원 한 명은 콧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며 "게다가 대원들이 곤봉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자칫 넘어질 경우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곤봉을 휘두른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됐다면 이미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 비공개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실명 공개한 것은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부대의 명예도 실추시킨다고 판단했다"며 "고소도 할 수 있지만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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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조’ 사이버 공개수배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09-05-08 오후 08:52:44)
누리꾼, 과잉진압 경찰 추적나서…포털, 관련 게시물 접근차단
 
다음 아고라 등에서 그를 성토하던 누리꾼들은 “그냥 놔두면 다른 경찰들이 아무나 때려도 되는 줄 알 것”(아이디 ‘Hermes’)이라는 등의 의견을 좇아 추격전을 벌였다. 진압복에 붙어 있는 부대 마크를 분석하고 소속 부대 누리집까지 뒤진 누리꾼들은, 결국 조아무개 경감(전투경찰대장)을 지목했다. 누리꾼들은 경찰 폭력을 풍자하는 뜻에서 그에게 ‘사무라이 조’, ‘스틱 조’ 등의 별명을 붙였다.
 
조 경감 관련 인터넷 게시물은 8일 현재 블로그에서까지 모두 삭제되거나 임시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이는 조 경감 쪽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포털 사이트 쪽에 차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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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은 대답하라" (레디앙, 2009년 05월 11일 (월) 09:25:06 윤희용 / 독자)
[독자투고] 국민을 장님 만드는 '블라인드' 남용, 명백한 언론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