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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주일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새벽길 2009. 4. 8. 21:55
방통위는 외국에서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 최초로 유튜브마저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쓰레기 정보로 가득차 있고 폭력과 음란의 온상인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식으로 포장하여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을 뛰어넘는다는데 그게 어디인가. 방통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구글의 대응은 아마도 상업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 느낌이다. 과연 방통위와 구글의 머리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까이보면 방통위가 승리하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승리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켜 주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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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도 인터넷 실명제 '예외 없음' (아이뉴스24, 정병묵기자, 2009년 03월 30일 오전 10:27)
오는 4월1일부터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구축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무릎을 꿇고 실명제를 수용했다. 구글은 오는 4월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 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온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 시장에서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다. 구글코리아가 구글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실명 정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해 11월 "구글의 기본 정책은 현지법을 따르는 것이다. 국내법이 요구한 부분은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는 입법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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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정부 ‘인터넷 규제’에 굴복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9-03-30 오전 08:38:05)
한국서 유튜브 철수 방침 철회 ‘실명제’ 수용
‘개인정보 보호·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포기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결국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굴복하고 실명제를 수용했다. 구글은 4월1일부터 한국인 가입자들이 유튜브코리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사이트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튜브 등 구글이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정을 만들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가능했다. 구글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왔다. 구글은 본사 차원에서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며 유튜브 철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실명제’ 우회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구글코리아 쪽은 “구글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실명 정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서 실명제를 이유로 유튜브를 철수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한국에 진출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센터에 12억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온라인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광고사업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 가기 힘들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구글은 사용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동시에 현지법을 존중한다”며 결정이 미국 본사와 긴밀한 협의 끝에 나온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쪽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유튜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한테는 우회로를 만들어 줄 것임을 내비쳤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때 구글코리아는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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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망명지 ‘구글’도 정복 (참세상, 조정민 기자, 2009년03월31일 18시07분)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다.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은 내달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실명제 도입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글로벌 원칙’을 지켜 왔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구글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국내 UCC에서 삭제되거나 수사를 받았던 콘텐츠들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곳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선 ‘사이버 망명지’라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구글은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황규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사태를 보고 한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전략과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느꼈다”며 “국가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란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는 IT 선진국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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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판 ‘인터넷 통제’, 중국도 놀랄라 (ZDNet Korea, 김태정 기자, 2009.04.06 / PM 04:17)
 
얼마 전 중국 정부가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는 뉴스가 화제였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수위를 보여주는 단면이 또 드러났다. 알다시피 중국은 인터넷 통제로 악명이 높다.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엠네스티는 중국을 북한과 함께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했다. 최악의 등급이다.
 
중국은 티베트 시위와 관련한 유혈사태 등 정부지배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 콘텐츠는 수시로 차단하고 있다. 근래 70여명의 블로거를 구속한 중국 정부는 “우리는 인터넷이 두렵지 않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국가 수장 혹은 국교에 대한 모욕(?) 동영상이 올랐다며 유튜브를 차단한, 파키스탄과 터키 등도 과도한 인터넷 정책 관련 단골손님들이다.
 
반면, 최근 백악관에 입성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전도사로 묘사되고 있다. 당선 후 그는 300억달러 예산을 편성, 농어촌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나서는 등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웹2.0’의 모범 모델로도 꼽힌다. 대립각을 세웠던 이란 국민들에게 유튜브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자국민들과 온라인 토론회도 열었다.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라는 웹2.0의 기치를 정치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누리꾼들에게 중국 등이 시도하는 인터넷 통제는 해외토픽일뿐이었다. 신기하다는 느낌외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부 규제만 놓고보면 한국과 중국 인터넷 환경은 달라도 아주 달랐다. 한국 인터넷 환경은 악플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음에도 표현의 자유는 어느정도 보장됐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자유는 축소되고 책임은 늘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아래 사이버 모욕죄 법안 제정까지 추진되고 있다. 4월1일부터는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다.
 
표현 자유를 꿈꾸는 누리꾼들의 망명지란 얘기까지 들었던 구글 유튜브도 예외는 아니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에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천하의 구글이 무릎을 꿇었다는 기사들이 실렸다. 정부 규제보다는 구글이 원칙을 바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장면도 연출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구글이 유튜브에 실명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가 인터넷 통제 운운할때마다 거론되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유튜브 실명제만 놓고보면 한국은 중국을 앞질렀다.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인터넷 공간에서 홍길동이나 임꺽정 반열에 올랐던 필명 '미네르바'는 소설과 역사에서처럼 현실 권력의 견제구에 걸려 억울하게(?) 아웃당했다. 상당수 서구 언론들은 정부의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뜨악'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롱에 가까운 평가도 있다. 홍길동과 임꺽정이 활약하던 시대에 실제 권력 집단은 지금 우리에게 심하게 나쁜 이미지로 기억돼 있다. 물론 지금의 현실 권력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기자로선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쪽저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지켜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에는 불법저작물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정부가 직접 폐쇄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저작권자 요구가 없어도 정부 뜻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다음 아고라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 자세였던 게시판들은 존폐 여부를 놓고 어두운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선배들한테 말로만 들었던 독재시대,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검열의 어두운 장면이 떠오른다.
 
기자에겐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가 자꾸 오버랩된다. 둘이 결합하면 통제 수위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에선 한때 웃고 넘어갔던 중국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기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 인터넷 정책 수준을 ‘감시대상’, 곧 ‘인터넷의 적’에 이은 2등급에 올려놨다. 중국 다음 단계다. 이쯤되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관련 보도를 예전처럼 편하게 해외토픽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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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주일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9-04-08 오전 07:16:31)
행정 처분땐 마지못해 ‘수용’ 명분 쌓기 분석
정부·구글 모두 세계적 비난…양쪽 모두 부담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대해 1주일째 ‘불복종’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됐지만, 7일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부터 실명제로 변경한다는 알림이나 지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싣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 쪽은 이와 관련해 “미국 본사에서 논의중이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실명제 적용 사이트에 구글코리아를 포함시켰다.
 
구글의 이런 태도는 애초 실명제를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한겨레> 3월30일치 2면)과 다른 행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자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 쌓기용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계속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런 조처를 당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여지도 생기게 된다.
 
실제로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를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 이후, 논란은 영어권으로 확산되며 한국 정부와 구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구글의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모토가 한국에서 시험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로거들은 한국에서 유튜브는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있는 ‘후튜브’(whotube)라고 비꼬는가 하면, 유명 블로거 톰 포렘스키는 <실리콘밸리 워처>에서 ‘줏대 없는 구글’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구글은 전세계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로그인 방식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명제로 바꾸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유튜브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확인을 받게 되면 누가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는지 쉽게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해온 구글의 원칙이 훼손당하고, 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구글이 순순히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데다 외국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실명제 위반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유튜브가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정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가야 하나, 이 경우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