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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8-09-18)

새벽길 2008. 9. 20. 08:45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털 사업자의 경우 권한과 의무가 늘어난 정도라면 방통위는 '사법적' 권한을 갖게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 방통위는 '불법정보'라고 판단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가지며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직접 '판단'할 권한도 갖게 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의무화…포털은 '중립적 전달자'인가 '발행자'인가 
  개정안의 '사업자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개정안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음란물, 명예훼손, 국가기밀 누설 등 9개 유형의 불법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할 의무를 갖는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은 "현재 네이버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해 욕설, 음란 등 7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이뤄지던 모니터링이 법으로 의무화되며 의무 방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더라도 소송 등이 제기될 때 연대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처벌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자를 콘텐츠의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발행자(publisher)나 발언자(speaker)로 보는 시각이 합리적인 시각인지 또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형성된 시각인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제공자에게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 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삭제명령권'…'사법 기관'논란으로 위헌 소송
  또 방통위는 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명령권'을 가지며 만약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이 조항은 현행 망법에 규정된 조항이며 방통위가 누리꾼의 조선일보 광고주 반대 운동 게시글에 이 '삭제명령권'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조항에는 먼저 무엇이 불법정보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와 다음 불법정보라고 판단했을 때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불법정보'의 9가지 유형 중 1~8호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9호의 '그 밖의 범죄'는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내용에 대한 심의기관이지 법원처럼 사법기관도, 검찰처럼 준사법 기관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인 문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법률비전문가에게 범죄에 대한 판단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금을 했는데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쇼핑몰의 관련된 정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여서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된단 말이냐"며 "또 최근의 촛불문화제는 야간 집회로 집시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개최 정보는 불법 정보에 해당되어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어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 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 조치' 의무화…권력층에 대한 비판은 이제 그만? 
  또 다른 논란이 되는 조항은 '임시조치' 조항이다.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게시물의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구하면 관리자는 지체없이 삭제나 임시조치(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0일의 기간 동안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 조치 이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방통위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고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만일 개정안과 같이 게시물 삭제 등을 사업자의 '의무' 조항으로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 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현행 법 하에서도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는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부분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수정해 침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삭제나 임시조치' 권한 중 '삭제' 권한은 없애고 '임시조치' 권한만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방통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아닌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한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학웅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법정형이 정한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비범죄화 경향에 따라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현재 모욕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는 장이 인터넷이고 포털"이라며 "하버마스가 얘기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이 될지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명박산성은 표현의 자유가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보여준 유형적 상징이었다'며 "이제 무형의 명박산성을 또 쌓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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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토론회 개요
 
■ 사회: 송경재 박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
■ 발제: 김학웅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자료집 목차
- [발제문]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김학웅 ................................................ 3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토론문/ 김영홍 ............ 14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미디어행동 등 ..................... 16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27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경실련 ................................. 30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44
-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공공미디어연구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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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김학웅(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의 기조 중 인터넷 언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와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규제 일변도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인격권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명분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법리(法理)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實效性)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바로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2.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 민주주의는 원래 말이 많은 제도!
 
우리 헌법을 비롯한 문명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나 미국은 역사적 체험 속에
서 구제도에 반대하는 내심의 자유(양심의 자유), 그러한 내심의 자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표현의 자유), 그러한 표현이 사상의 자유 시장3)에서 판단받기 전에는 결코 사전에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검열 금지), 그러한 표현이 파급력을 갖기 위해 뭉칠 수 있는 자유(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가저리도록 느꼈기에 이를 헌법에 명기하기까지 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애초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주)였던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외연을 확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별 시덥잖은 일에도 말들이 많다!
*주) 표현의 자유가 애초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기에 광고의 자유를 상업적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3.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가장 결정적 형태이자,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를 보자. 선거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함에 있어서 자기의 실명(實名)을 밝히지 않는다. 아니 밝혀서는 안 된다. 만일 밝히게 된다면, 이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헌법 제41조, 헌법 제67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기까지 한다.

헌법상 대통령과 대등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조차도,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법률적 의견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이 원칙인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명표현의 자유를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주).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인 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를 배포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들은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1995년 Mcl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오하이오 주법률을 내용규제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적 언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1999년에도 Buckley v.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올해 6월에도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사건에서, 팜플렛의 발행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시 조례가 증보 제1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익명의 이익(anonymity interests)을 침해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들도 인터넷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27조 제4항).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더 비극적인 사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채택되는 순간 열 명의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한, 태양이 반쪽이 날 수는 있을지언정 무죄 추정의 원칙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정치 권력적 측면에서 약자인 시민을 형사 절차에서 보호하는 절대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5. 잠정적 결론
  
6.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과연 얼마나 될까?
 
현행법의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둥에관한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법정형에 정한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비범죄화 경향에 따라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서, 현재 모욕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정도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신설될 경우 주무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망법 제44조의 1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며, 자칫 정치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표적 수사처럼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7. 인터넷 사업자는 봉? - 도대체 뭘 모니터링 하라는 거얏!
 
애혀... 불법정보가 뭐길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은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떤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차적 심의권한이 있고, 불법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게시물 관리자에게 그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의 문제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의 관리자는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신 관리자가 삭제요구를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명령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는 강제력이 발동되며, 바로 이러한 처벌규정8)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과 결합된 ‘불법정보’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불법정보’이다. 따라서 ‘불법정보’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범죄』의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심의기관이지 법원처럼 사법기관도, 검찰처럼 준사법기관도 아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일 뿐더러,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비전문가에게 범죄에 대한 판단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내용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물품대금만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정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여서 역시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가? 최근의 촛불문화제는 승인없는 야간집회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촛불문화제 개최 정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니,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자. 제9호의 규정은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소정의 ‘불온통신’이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에서 위헌 결정이 됨에 따라 탄생하게 된 조문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자.
1.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4.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위헌이다.
 
자, 이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설시된 ‘불온통신’에 대입하여 보자. 그대로... 위헌임을 알 수 있다.
 
임시조치, 아무데나 막 하면... 섭하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게시물의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 동안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임시 조치로 접근 차단을 당한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임시 조치 제도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고,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서 『등』이 포함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저작권 위반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침해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무한정하게 확장하게 된다면, 애초에 임시 조치를 도입한 입법 취지*주)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시장이고, 누구나 다 자기 할 말을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공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시 조치란 인터넷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다만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같이 반복적이고 전형화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임시 조치이다. 
 
8. 하버마스의 공론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Voltaire
 
우리 헌법은 근대의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자,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헌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는 장(場)이 인터넷이고, 포털이다.
 
인터넷과 포털이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셀 푸코의 파놉티콘이 될 것인지는 인터넷과 포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이고, 그러한 차이는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2. 6. 27. 99헌마480에서 판시한 바를 살펴보자. 읽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마지막으로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짧게 볼테르의 이야기만을 소개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나는 그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 주겠다.
볼테르가 이야기한 그대가 말할 권리란 익명으로 말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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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토론문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 기억해야 할 과거 1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우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내용규제 조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인터넷 주소자원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했었다. 인터넷내용규제 관련 조항(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3조(불온통신))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시민단체는 김대중정부안에 대하여 한순간 승리했으나 김대중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2년 불법통신조항을 신설하고 검열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유지시켰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그 조항을 정통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으로 옮겨오게 했다.
 
◯ 기억해야 할 과거 2
인터넷 규제와 통제에 관한 규정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현행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와 더불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제44조의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신설로 그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제44조 2, 5 등등은 노무현 정부 2007년 1월에 신설된 조항들이다. 집권후반기에 노무현 정부가 저질러 놓은 기괴한 일들 중 하나이다.
 
◯ 보다 노골화된 인터넷 통제 규제 조항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개정안 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의무화(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적검열을 보다 강화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항시적인 감시체제를 원하는 것이다.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제53조),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제54조)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명분의 조항들과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도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인터넷 참여자들에 대한 규제들이며 특히,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를 줄이겠다는 것은 적어도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인가 보다.
 
◯ 통제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통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강제적 실명제를 더 확대하려고 시행령을 고치려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I-PIN, 핸드폰 인증 등 거의 모든 인터넷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에도 더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게 하고 있다. 정통망법이 개인정보보호를 언급하고 있는데...각각의 조항들은 거의 정신분열 수준이다.
 
◯ 이명박 대통령 싸이월드는 왜 닫았을까?
싸이월드(SK커뮤니케이션)는 실명이 공개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올해 초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사이월드 방명록을 폐쇄시켰다. 실명으로 당당하게 욕사발을 퍼붇는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완전한 실명제에서 인터넷에서 욕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기대에 불과하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실명기반의 싸이월드 방명록은 닫아 놓으면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더 확대 실시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 불가능한 일이다.
 
◯ 실명공간이 더 치명적!!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4년 싸이월드와 정보프라이버시(제4차 빅브라더보고서)에서 실명제 기반 서비스가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한다. 싸이월드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유사한 신원확인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밀양성폭행사건 가해자와 그 친구들..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비무장지대 난사사건,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한 폭력경찰 색출과 관련한 전경 개설 싸이월드 문제 등. 실명제는 공적, 사적 복수의 효과를 높여 폭력을 극대화 시킨다는 면에서 국가가 강제적인 실명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인터넷에서의 실명제는 인터넷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정과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단일성: 망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폐지. 위치정보보호법 유지
 
◯ 민간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금지및 삭제 조치
- 디지털로 쌓아둔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의 근심거리
- 주민등록번호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삭제시켜야할 것임
- 민간영역에서의 신원 확인 등은 진짜 시장이 알아서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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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지현·박헌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Ⅰ. 기본 입장
 
○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책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누락된 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의무화(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또한, 임시조치관련 제도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자의적 삭제를 막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나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되어야 함. 더불어, 그동안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매우 유감임.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흡하나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임.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노력해야 하며,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제53조),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제54조)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명분의 조항들과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항들은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로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부정적임. 해당 문제점들이 민간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반면, 이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된 정부 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임.
 
Ⅱ 세부 의견
 
1.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1)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제53조)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방통위가 접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53조는 삭제되어야 함.
○ 침해사고 시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정부가 민간영역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민간영역의 사업 비밀 유출, 정치적인 압력 행사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비록 제134조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할 뿐 한번 유출된 사업 비밀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접근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이미 지금도 사전 동의를 전제로, 그러한 기술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접속 요청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민간 정보통신 운영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문서에서 정부에게 '접속요청권'을 부여하면 해당 업체의 동의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법제화가 민간 정보통신망 운영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접속요청권 부여 조항(제53조)을 삭제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제134조)하고 정보를 훼손하거나 열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제143조)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2)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제54조)
○ 방송통신위원회에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제54조는 삭제되어야 함.
○ 54조는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삭제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악성 프로그램'을 '정보통신 설비, 기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악성 프로그램과 비악성 프로그램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음. 악성 프로그램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혁신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굳이 개정안에서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운영자 사이에서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경우, 민간 자율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요청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해로운 악성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2.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등의 보호
 
1) 전반적 의견
○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수집 역시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흡하나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마련된 것은 다행임. 개인정보 수집시 제3자 제공.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제76조),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 의무 부과(제91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제135조, 제4장), 전화. 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 강화(제99조)등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관련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부처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총괄적으로 담당해야할 영역임.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 의무 부과(제91조)
○ 개인정보 누출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 후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은 공공․민간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신고 역시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하도록 하여,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취급 실태에 대한 파악 및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제반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음.
 
3)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 필요
○ 정부가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한국사회에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관련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심지어 일정 규모 이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체수단 제공조차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 바, 대체수단 제공 능력이 없다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할 이유는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시에 전 국민에게 부여되고, 평생 바꿀 수 없는 개인식별번호로서 그 자체로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번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조차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왔고, 이미 수많은 유출 사고로 인해 명의 도용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도록 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의 관계 문제
○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설립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시민사회의 오래된 요구였으며,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현재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설립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목상의 심의기구일 뿐,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17대 국회에 상정된 각 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안보다 후퇴한 내용임.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주무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일 수 없는 내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서, 유엔은 1990년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의 준수사항을 조사할 감독기관을 두어야 하며, 그 기관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부처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총괄적으로 담당해야할 영역임. 이와 함께,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인터넷 상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1) 전반적 의견
○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검색광고의 구분(제111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의 조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포털 업체의 검색결과 조작 의혹이나 부정 클릭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법적 규제라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나 이용자 운동 등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는지를 포함하여 해결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섣부른 법적 규제가 오히려 혁신적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이용의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오히려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법적 규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임.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등 이번 개정안에 도입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부가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 제110조의 경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결과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조작'이 무엇인지 등의 개념이 모호함. 예를 들어, 검색 서비스의 경우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서비스 운영자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알고리즘을 변경한 경우, 이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의 조작'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정보검색 서비스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른 검색결과를 나타내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법적 규제는 다양한 검색 서비스와 이용 방식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기계적 방법만이 아니라 그저 다수가 공동의 목적으로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한 것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매우 위험한 사고임. 방통위는 이 조항의 취지 중의 하나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에서 '소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회이슈가 제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를 들고 있는데, 사회운동이나 정치행위 자체가 '소수의 행위 당사자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회이슈를 제기하는 행위'인데 이를 불온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또한, 사람들이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했다고 하여 조직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이용자 신뢰에 반하는 사업자들의 검색결과 조작 혹은 외부자에 의한 검색 결과 조작은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3)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 부정클릭에 의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면 온라인 광고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굳이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4. 내용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1) 전반적 의견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관련 제도(제119조, 제145조 제1항 17)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개정되어야 함.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24조(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는 이용자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검열이며, 위헌적 조항임.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 처벌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임. 즉 서비스제공자를 콘텐츠의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서비스제공자를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발행자로 보는 것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인지,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형성된 시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만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의 관리를 위해 인권 침해적 표현, 악성 바이러스, 명백한 불법적 표현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면책의 요건을 설정해줄 수는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ISP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230조), 이는 ISP가 선의로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되, ISP를 발행자(publisher)나 발언자(speaker)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중립적 전달자(neutral carrier)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모니터링'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의 범위 역시 모호함. 예를 들어,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해도 되는 정도의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기계적인 방식의 모니터링도 허용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함.
 
3) 임시조치 관련 제도 (제119조, 제145조 제1항 17)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 및 개정안은 절차 자체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표현 내용에 대한 판단 주체도 사법적 권한과 능력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적임.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 및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저작권법 제103조)과도 충돌하고 있음.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정안은 이 정도의 절차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제119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5조 제1항 17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145조 제1항 17). 그러나 제119조 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임. 만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감수하는 것임.
 
○ 만일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의무' 조항으로 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임. 이미 현행 법 하에서도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는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오히려 개정안 제119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19조(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1항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1항에서는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삭제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1항 및 2항의 '삭제' 조치는 삭제되어야 함. 제119조 3항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하는 것으로 바꿔야 함.
 
○ 또한 현재 임시조치될 경우 해당 게시자조차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게시자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그래야 게시자가 임시조치 등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소송 등의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임. 임시조치를 하더라도 게시자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119조 4항을 개정해야 함.
 
○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제119조 5항)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음. 우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과 같이 해당 정보를 복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개정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되어야 함.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상태인데, 만일 심의위원회가 표현물에 대한 삭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이는 위헌적 조치가 될 것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관으로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4)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삭제(제124조)
○ 개정안 제124조(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위헌임.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의 '불온'을 '불법'으로만 바꾸었을 뿐,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 및 행정부의 내용규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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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Ⅰ. 기본 입장
 
-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수신자 동의 전제’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보다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 가입 수단을 활성화하고 최소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봄.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해킹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유일한 대안이자 가장 근본적인 대안임. 이에 개인정보 집적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 기능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함.
- 또 임시조치 강화 방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 요청권 도입,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등은 공권력의 일방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주고 포털사이트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임.
- 특히 임시조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위법유무를 사업자나 제3의 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위헌적 요소로 인해 여러 차례가 사회문제가 되어 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시킨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가장 바람직한 안은 피해자와 게재자 간의 합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직접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업자나 심의기관이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검열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Ⅱ. 세부 의견
 
1. 임시조치 관련 제도 개선(119조, 145조)
◀ 반대
◀ 근거 :
- 게재자의 이의신청 확인이 강제된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지만, 근본적으로 위법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표현이 제약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조건 7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부적절한 내용임. 사안별로 경중이 다를 뿐 아니라 숙의라는 심의 본연의 정신을 고려할 때, 이를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 같이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 더구나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임.
 
2.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도입(제53조)
◀ 수정 보완
◀ 근거 :
- 사업자의 요청이 전제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요청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함. 물론 법률에 사업자의 수용 의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 중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이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법률안 53조 2항 수정제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를 위해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취한다’
 
3.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제85조)
◀ 수정 보완
◀ 근거 :
- 경찰의 위치정보 요청은 공권력 남용 등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반드시 ‘납치’ ‘유괴’ ‘실종’ 사안만으로 제한되어야 함.
- 때문에 위반시 징계 내용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며, 매년 총 건수와 각 사건의 종결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야 함.
 
4. 개인정보 집적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 기능 신설
◀ 신설
◀ 근거 :
- 개인 정보 보호의 가장 근본적 대안은 집적의 최소화임.
- 이에 수집·이용·폐기 등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벌칙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미비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이에 적극적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기능을 신설하고, 매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고 징계 및 개선 내용을 공표하는 적극적인 계도 노력이 필요함. 이에 관련 내용의 신설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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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정보 유통,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예외규정 삭제, 광고성 정보를 위탁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고지 및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동의를 강제하여 왔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취급위탁의 포괄동의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제공받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를 활용의 편리성 위주로 머물러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취급위탁은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취급위탁에 비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탁자에 의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3자는 제외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포괄동의를 받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위탁과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처벌조항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서비스이용 및 회원가입 시 계열사 및 제휴사를 통한 다수의 제3자가 결합하여 ‘패밀리사이트’나 ‘제휴 사이트’를 명목으로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일괄동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별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시 이용약관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거나 숙지하기 불가능하고, 이용약관의 不동의시 서비스 이용이나 가입이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결국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의가 강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마찬가지로 이용약관과 별도의 고지를 통한 동의절차를 두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119조의 내용은 권리의 침해와 상관없이 침해가능성이나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적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게시자의 소명이나 게시물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정당한 게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 글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나 임시조치 등 무조건적 개입으로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셋째,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부과이자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폭 넓은 게시물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실효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인터넷의 활성화 저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실효성 논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해야 할 본인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의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화 노력 없이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반대합니다.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섯째, 불명확한 제도 도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도입,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연락처 제출 요청권 도입,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검색광고의 구분, 악성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도입,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 의무 부과,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내용의 제도가 다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기준과 원칙 없는 불명확한 입법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보통신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입법은 판단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작위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다양화에 제약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보통신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Ⅱ. 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1)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침해사고를 이유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접속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연락처 제출 요청권 도입
긴급한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피해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는 방식보다는 이용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시스템’ 마련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동의 내용
제74조1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탁자와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취급위탁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언제까지 이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위탁과 제3자 제공 시 알리는 항목을 다르게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에도 제3자 제공과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두는 것이 적정할것입니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미동의 내용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개정법률안 제68조 1항의 1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준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77조제1항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별도로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취급위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취급방침과 별도로 고지절차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불법적 유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한정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동의를 받는 방법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급위탁,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동의 처리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왔습니다. 이에 별도의 동의절차와 제3자 동의 시 제공받는 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제공받는 자의 선택 조치를 제73조제1항제1호의 제3자 제공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칙조항에는 ‘제76조2항을 위반하여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만으로 명시되어 있어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비해 고지 및 동의절차가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 영업현실상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업체수가 다수라 하더라도 배송, 결재, AS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받는 방법은 제3자 제공 동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제공받는 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제76조2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 부과 범위도 제3자 제공동의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이용 및 회원가입 시 계열사 및 제휴사를 통한 다수의 제3자가 결합하여 ‘패밀리사이트’나 ‘제휴 사이트’를 명목으로 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일괄동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수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사이트나 제휴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가입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개별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개인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의 침해와 더불어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절차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고지 및 동의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시 이용약관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는 경우 이용자가 내용을 검토하거나 숙지하기 불가능하고 이용약관의 不동의시 서비스 이용이나 가입이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결국 동의를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마찬가지로 이용약관과 별도의 고지를 통한 동의절차를 두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4. 이용자의 권익보호
1)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원칙적으로 정보검색결과의 악의적 조작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과 원칙 없는 불명확한 입법은 자칫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와 정보통신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이나 ‘조작’과 같이 범위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판단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규제기관의 작위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경우 자칫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다양화에 제약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인터넷 활성화의 원천인 이용자의 표현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검색광고의 구분
정보검색서비스 시 광고성 검색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잘못된 검색결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검색결과 조작과 마찬가지로 정보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하여 검색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 피해를 우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명예훼손 등 금지
1) 정보의 삭제요청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삭제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반대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정보 삭제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게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안 제119조의 내용은 권리의 침해와 상관없이 침해가능성이나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적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게시자의 소명이나 게시물 내용여부와 상관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게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소명기회 부여는 게시자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반대합니다.
 
둘째, 정보 삭제와 임시조치 의무화는 분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에 대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 글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나 임시조치 등 무조건적 개입으로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임시조치 의무화는 무조건적 임시조치, 이의신청, 심의 증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셋째, 권리침해의 내용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 하여 ‘등’의 표현으로 권리침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칫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대조치 확대는 실효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인터넷의 활성화 저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해야 할 본인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의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화 노력 없이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반대합니다.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법 제124조1항의 불법정보 중 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임의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삭제해야 합니다.
 
5)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모니터링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특성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공개 정보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불가능한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과도한 의무부과라는 문제와 더불어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책임을 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더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책임전가는 광범위한 게시물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상황과 제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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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8. 8. 28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제53조 (취약점 점검 지원 등)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사후조처 방안의 명시가 요구됨.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책임문제에 대한 명시 필요함. 그리고 침해사고 시점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 접속 요구 발생 요건이 모호함. 즉, 인지과정이나 인지 경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후에 시스템 접속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접속’에 대한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제91조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o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가 둘 다 적용받게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없음. 특히,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적용 범위나 방향이 다른 경우에도 타 대통령령(시행령)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 함. 부처 협의없이 각각 법률을 제정하면 각 법률에 따라 (특히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경합하거나 배치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전소법'처럼 법률의 적용을 어디에 우선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왜냐면 이중규제 내지는 양쪽의 적용이 달라 수범자가 법 적용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임. 이는 법의 적용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임.
 
o 유출 통지를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의 감경 및 면책 조항이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범자들의 수행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함. 피해자의 수가 대규모여서 사법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할 경우 당해 기업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 분야들 예컨대, 제조물의 하자, 해상운송에서의 사고, 의료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책임제한 입법이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관해서는 Gramm-Leach-Bliley Act of 1999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처리로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Privacy Act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손해배상금($1,00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줄 경우 통지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책임 하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주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타당함.
또, 통지 시기 인지 시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출 통지 및 시점도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일한 규정이 생기는 경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함.
 
□ 제108조 (저장정보의 보호)
o ‘내려받을 수 있도록’하는 조치는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의 성격이 다운로드 등을 통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서비스 아닌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의 부담이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제109조 (저장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등)
o 제109조는 제108조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그 수범자가 되는데,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기준을 정한 근거가 부족함. 사업소득이 없거나 작지만, 이용자가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사업적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이용자저장정보보호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통위가 재정적 수준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제110조 (정보검색결과의 조작 금지 등)
o 전체적인 법률 제정의 취지는 동의하나 '검색결과 조작'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고, 개정안 110조 ①항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 기계적인 조작 뿐 아니라, 단순히 여러 번 클릭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 행위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검색결과를 배치하거나 특정 기준에 의해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 행위주체를 명확히 특정짓지 않으면 일상적인 서비스형태까지 제약할 수 있음.
 
o ②항에서 규정한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기준의 근거가 없음.
o ②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함.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경우 조치의무의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있음. 따라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고시가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11조 (검색광고의 구분)
o 제110조와 마찬가지로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기준의 근거가 부족함. 광고표시 구분이 필요하다면 대상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어야 함.
 
□ 제112조 (타인의 정보 게시 비용 증가 행위 금지 등)
o 제정에 반대함. 이는 기본적으로 과잉입법에 해당함. '부정클릭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온라인광고사업자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비 산정.부과에 관한 신뢰의 회복'을 통하여 부정클릭으로 인한 분쟁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음. 실제로 온라인광고사업자가 부정클릭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시스템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길 경우 광고주들은 그와 같은 사업자의 검색광고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검색광고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시장원리가 작용함으로써 온라인광고사업자들로서는 부정클릭 식별기술의 개발 및 광고주와의 신뢰의 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회사의 사활을 걸고 노력할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임.
 
o 또,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1) 형법상 컴퓨터 사용사기컴퓨터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2) 본 법안의 취지는 부정클릭 유발자들로 부터 선량한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불특정다수의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함이 아닐 것인바, ①항의 경우 부당하게 비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통해 규율이 가능함. 금지되는 부당행위의 대상은, 중대한 법익침해가 예상되어 금지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기술적, 전문적, 대량적인 부정명령 입력행위로 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이라는 의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행위 기준, 판단 방법, 유형에 대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입법 취지에 맞음. 따라서 별도 규정보다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적시 및 그에 따른 각각의 적절한 규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o 또, 112조 ②항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1) 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와 광고주간에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2) 부당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온라인광고비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3) 현재 기술적으로 온라인광고사업자가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조사, 발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이러한 온라인 광고비의 청구를 온라인광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돌려서는 아니될 것이며, (4) 본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부정클릭으로 부터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5) 제112조 ①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의무 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 제119조 (정보삭제의 요청 등)
o ⑤항에서 게재자에 이의신청 기회 제공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④항의 해석상 30일 간 임시조치 후 게시물의 삭제 또는 복원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의 의미가 없으므로 양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문제 있음. 또, 이의신청 기회 제공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므로 사업자가 당사자가 되는 문제가 있음. 분쟁의 당사자는 요청자와 게재자일 뿐이므로, 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대행 등의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o 과태료는 어떤 규율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규율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하는 조치이나, 임시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사업자들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율하므로 과잉규제로 이해될 수 있음.
 
□ 제124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o ②항은 삭제 의견. 이미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음. ‘실시할 수 있다’의 권고적 성격으로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여지를 주는 것이 규제 위주의 입법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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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디어연구소 주간정책브리핑 2008. 8. 19. (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어느 걸출한 역사학자가 그랬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런 운명이다. 첫 번째 ‘비극’은 2007년 5, 6월에 있었다.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