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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기사 1 (2021.5 ~ 2024.11)

새벽길 2025. 1. 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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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76323
공수처 2기 준비해야 할 때다 (내일신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3-10-16 11:46:00)
공수처 출범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1월 20일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구성원에게 한 공수처장의 약속은 지켜질 것 같다.
공수처법 제정도 공수처 출범도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 출범 이후 연속된 힘든 시간도 견뎌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사능력도 없고 수사의 인권친화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다. 야당도 지지와 격려보다는 실망감과 아쉬움을 보내오다 관심에서 멀리 두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9개월 뒤에 비로소 검사 23명, 수사관 36명이 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공수처의 최대 구성인원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아직 다 채우지 못했다. 가장 최근 특별검사인 '고 이예람 특검팀(검사 15명, 수사관 70명)'보다 소규모다.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비율은 1 대 3 정도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높아서 사건이 쏟아졌다. 공수처가 문을 열고 2023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6185건을 접수했다. 한달에 약 260건을 처리했다. 통신분석프로그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설치된 것도 얼마되지 않았다. 행정인력도 20명에 불과한데 이 또한 공수처법에 규정돼 증원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 검사가 가장 많은 수사대상
그럼에도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왔다. 수사의 대상에서 멀리 있었던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의 가장 많은 수사대상이었고 대부분 까다로운 직권남용혐의였다. 공수처의 1호 기소대상도 전직 검사였고 수뢰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현직 검사도 공수처의 기소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공수처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 출범했다. 출범 자체가 정치적이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성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입건 여부를 좌우하거나 정치적 성향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은폐·조작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인원 확보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는 행정차장을 신설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주어야 한다.
공수처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수처 2기를 준비해야 한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처·차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처·차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구성과 제청 등의 절차가 지연돼 당연 퇴직될 수 있다. 후임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차장이 제청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
2기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정해진 임기 없이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신분보장을 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공수처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물론 인원과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사의 수뢰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이 검사에게 제공된 뇌물이 기업의 자금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그 기업인의 횡령·배임은 현행 공수처법의 관련사건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다. A검사의 폭행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B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해서 폭행죄 피해자가 B검사를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한 경우 A검사의 폭행죄도 관련사건으로 수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사역량 발휘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공수처의 인원과 예산의 확대가 힘들다고 본다. 공수처의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기 전까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시적으로 선별입건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2기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사건만 수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모두 검찰·경찰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186.html 
출범 1000일 공수처, 표적감사·군 수사외압 파헤쳐 이름값? (한겨레, 이재호 장예지 기자, 2023-10-16 05:00)
두 사건 ‘윗선’ 등 규명될 땐
현 정권 아킬레스건 될 수도
출범 1000일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현 정권의 치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아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지난 6월 9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원 전자업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고, 주심 위원의 열람도 없이 공개된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해병대 박아무개 중앙수사대장(중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중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중령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에는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항명)는 국방부 검찰단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1월로 예정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접수된 사건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만 기소권이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의 피의자인 감사원 고위인사와 군 장교를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사원 사건은 지난해 8월 고발이 접수돼 1년이 훌쩍 지난 사건으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가 결코 빠르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해병대 사건은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며 “수사팀이 수사 일정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18일 출범 1000일을 맞는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 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올해 공수처가 수사해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한 사건도 2건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출범 이후 청구한 3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잇따른 부장 검사의 사직으로 수사에 애로를 겪었던 공수처가 최근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인원보강에 성공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박 부장 임명으로 이대환(연수원 34기), 김명석(연수원 30기), 김선규(연수원 32기), 송창진(연수원 33기) 등 공수처의 모든 부장검사가 검찰의 주요수사부서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0192005001 
[사설] 유병호 부르는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전모 규명해야 (경향, 2023.10.19 20:05)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유 사무총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공수처가 두 차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른 감사위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데 이어 윗선이자 핵심인물인 유 사무총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한 걸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을 특별감사하는 중에 표적 감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위법적인 압박 조치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1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는 감사원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토대로 권익위를 감사한 의혹,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의 최종 검수 없이 외부에 공개한 것 등에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사자인 조 위원은 보고서 ‘패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처 전산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 13일 감사원 국감에서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 의혹이나 인물에 대한 감사 때마다 표적·위법 시비가 뒤따랐다. 그 속에선 늘 ‘돌격대장’이라는 유 총장 이름이 거론됐다. 윗선 수사를 철저히 해야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헌법기관이면서 중립성·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치 감사’에만 몰두하는 감사원을 바로잡을 열쇠를 지금 공수처가 쥐고 있다.
공수처 위상도 비상 상황이다. 2021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1000일간 처리한 6900여건 중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 체포영장·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19일 국감에서 공수처 수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오는 속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신속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현재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기구라는 공수처의 독립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4430.html 
공수처장 후임 국회 논의 ‘걸음마’…처장 공백 사태 현실화하나 (한겨레, 정혜민 오연서 전광준 기자, 2023-11-01 05: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 종료가 내년 1월20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후임 임명 절차가 걸음마 단계인데다 곧 국회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 규칙을 손질하는 등 후임 공수처장 임명 작업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회의장은 각 당에 11월3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일단 이번주 안에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 요청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야당 몫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가 오는 3일까지 국회의장실에 추천위원 2명씩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달라 추천위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처장 임명 때도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 2명 추천까지 두달이 소요됐고, 그 이후 처장 취임까지는 한달이 더 걸렸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켰고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번에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수처는 지난 30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처·차장이 없어도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4명이 퇴직하고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빨리 진행된다면 (공수처장 공백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 같지만 국회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처장 공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규칙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공천 개입 등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고 예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486.html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고발된 현직 검사들 조사도 않고 무혐의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3-11-08 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담당 검사 3명을 공소시효 만료 이틀 앞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피고발인 3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끝내 조사 못한 채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있던 윤재필 변호사와 당시 산하에 있던 현직 검사 2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당시 수사팀에 있으면서 김 전 차관의 혐의 등을 인지하고도 봐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이들이 김 전 차관을 의도적으로 봐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뇌물 혐의 등 새로운 범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들이 김 전 차관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당시 경찰이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수사팀은 단 한번의 강제수사도 없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2019년 들어 검찰 재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핵심 증인 윤중천씨 진술이 적극적으로 변모했던 사정이 존재했다”며 2013년 수사와 2019년 수사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첫번째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9월 초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10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들어 이들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30일 윤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현직 검사인 나머지 2명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고발인인 차 연구위원은 이르면 9일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정신청 결정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15523.html 
[왜냐면] 공수처의 직무유기에 나라 곳간이 새고 있다 (한겨레, 이상대 | 변호사, 2023-11-08 18:36)
올해 국세수입 결손은 59조원을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규모도 94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가재정에서 국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출해서는 안 되는 곳에 나라 곳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과도 직결돼 있다.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뒤 정년 전에 퇴직하게 되고, 퇴직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지급하지 말아야 할 명예퇴직 수당이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등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국감에서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되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귀를 의심할 내용이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구속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구속해야 한다. 그 정도의 사람을 구속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갈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것이다. 1년 예산이 약 200억원이라는 공수처가 올해 9월30일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0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다. 
필자는 올 초에 고소 사실에 대한 수사 거부를 한 대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범죄사실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없이 각하 불기소 처분한 공수처는 그 이유를 “검사의 직무집행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과오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등 위법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했음에도 “일부 과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의 수사거부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한 수사 거부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범했음에도, 공수처는 대검 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그 검사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사장이라는 신분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해당 검사장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 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 또 명예롭게 퇴직할 것이고, 국민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다음 공수처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유일하고, 검찰의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직무다. 그러나 현재의 공수처 조직을 가지고는 검찰의 적폐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검사의 부정부패 행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수사 경험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 검사가 어찌 조사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수사 경험 10년 이상의 검사들로 공수처 검사를 충원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2대 공수처장은 반드시 검찰의 적폐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을 모셔야 할 것이고, 공수처도 그러한 조직으로 다시 구성해야 공수처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750.html 
구속영장 4전4패…피의자들도 공수처는 안 무서워한다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3-11-10 06:00)
[뉴스A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입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말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의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억대 공사를 따내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김씨가 2021년 9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김씨가 업무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는 2022년 2월 김씨를 입건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감사원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까지 1년8개월이 걸렸다. 적은 인력과 주임검사 이탈 등이 겹치면서 해당 사건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는 1년 안에 해치워야 하는 데 2년이나 걸린 것은 그 자체가 ‘수사 미진’”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례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을 두 차례, 올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아무개 경무관을 한 차례 구속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물론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에서도 연이어 ‘1심 무죄’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수처 기소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없다.
수사에 대한 신뢰가 낮다보니 피의자들도 공수처 수사에 거침없이 저항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수사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미 4차례 공수처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고, 5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미진’ 의혹으로 수사 받았던 검사 3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 요구에도 불출석했으며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마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았기에, 처음부터 법원을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인과 고발인 의견서를 작성했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8일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폐지 수순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장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동안은 처장 인선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능력이 있으면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중에 선뜻 공수처장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유능한 인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542.html 
공수처 구속영장 5전5패…뇌물 혐의 경무관 또 기각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3-12-07 21: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김 경무관이 받는)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리 등을 볼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수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 ㄱ씨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들여다볼 부분이 남았다’며 일단 ㄱ씨 사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두차례, 지난달에는 감사원 뇌물 사건으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첫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102105015 
“공수처, 수사 범위·인력 확대해야 산다” (경향, 이혜리 기자, 2024.01.10 21:05)
박주민 의원·시민단체 토론회 ‘보완 입법 통한 재정비’ 강조
“경무관 이상 모든 범죄 관할” “검·경과 수사 협력하게 해야”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엄단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수사 대상·범위를 넓히고 인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의 분산·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10일 공동주최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는 “현재의 공수처법이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권한, 규모와 조직,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미숙한 수사와 부족한 성과로 한계를 드러낸 점은 인정했다. 출범 초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광범위한 통신사찰, 김진욱 처장의 시무식 찬송가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보도돼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은 모두 기각됐고 직접 기소한 2건(김형준 전 검사 뇌물 사건·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영장신청권을 독점하던 검찰에 대항해 유일하게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고 검사의 3년 임기와 연임 제한 등 신분보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학계의 평가에서도 공수처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검찰-경찰-공수처’와 같은 복수 검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일 검찰 체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새로운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로 재직했던 예상균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평소에는 다른 수사기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으로 활동하는 ‘상설 특검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 변호사는 상설 특검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의 정보기능 부재를 꼽았다. 그는 “공수처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과 발이 부족하고 심지어 능력마저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00910 
공수처장 못 뽑나, 안 뽑나 … 직무대행도 사의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2024-02-08 13:00:01)
‘될 때까지 투표’ 반복하다 시간만 지연
지휘부 공백 장기화 불가피 … 조직 혼란 우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직 혼란이 우려된다.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기록을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수처는 “김 대행이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차기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지는 불확실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난 6일까지 7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지 못했다. 첫 회의에서 여권 위원들의 지지를 받은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나머지 1명을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탓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이중 5명 이상 찬성해야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앞선 회의에서 5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는 오 변호사가 유일하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 혁 변호사 등이 4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 열린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대법관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면서 여권이 지지하는 김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3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채 회의만 거듭하다보니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명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후보자들을 놓고 투표를 반복하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에서 5명 이상 동의를 얻어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후보 선정방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 해도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을 놓고 될 때까지 투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자 선정을 놓고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회의에서 새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 추천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변수다. 추천위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후보자 인선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29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더라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4월 총선 일정까지 겹쳐 차기 공수처장 임명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81933015 
공수처, 空수처?…처장 대행 사의에 후임 처장 물색 난항 (경향, 강연주 기자, 2024.02.08 19:33)
처장과 차장이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운 뒤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임자 인선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어 지휘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수사1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은 오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8차 회의 날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부장이 이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직서 수리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김 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장·3부장이 순차적으로 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처·차장 임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조직 운영 차질과 함께 굵직한 사건 수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석인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연일 차질을 빚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6일 열린 7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선출에 실패했다. 후보자 제안을 받은 인물들 상당수가 추천 자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3~4월 중으로 최종 처장 후보자가 추려진다 해도 4월 총선 일정과 맞물려 인사검증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64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尹대통령 입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2.21 14:30)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사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사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MBC·뉴스타파 기자와 유시민 등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찰청 수정관실(범정) 소속 현직 검사(손준성)가 총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30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대변인은 “대검 범정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고, 범정 소속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은 형식상 피의자로 입건된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범죄혐의가 드러났다면 임기가 끝난 뒤 기소가 가능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30600025 
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 필요”…수장 공백에 실행은 미지수 (경향, 이보라·강연주 기자, 2024.03.13 06:00)
‘채 상병 사건’ 수사 표류
약식조사에 그쳐 증거 부족
제출했던 휴대전화는 ‘새 것’
업무기록 메모 일부도 폐기
수사 지휘 공수처장은 ‘공석’
진상규명 제대로 하려면
“호주대사 임명 철회부터”
시민사회 촉구 목소리 커져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부족에 이어 공수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다. 시민단체는 채 상병 사건 규명을 위해선 정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핵심 피의자이자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사실을 접하고 뒤늦게 소환조사를 했지만 ‘4시간 약식조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혐의를 파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전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약식조사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장관 퇴임 이후 바꾼 것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졌다.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장관 재직 당시 별도 업무수첩은 만들지 않았지만 업무 기록이 돼 있던 메모 일부는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형식적인 임의제출이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가 된 반면 추가 증거 확보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수처장 자리는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새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91813001 
[사설]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경향, 2024.03.19 18: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반박·재반박 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공수처에 이런저런 말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전 장관 출국이 공수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다. 이런 사람에게 호주대사라는 감투까지 씌워가며 출국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에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애먼 공수처를 끌어들여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문제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월권이자 수사 방해이고, 위법 행위다. 공수처법 제3조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출국을 묵인하고 방관해온 국민의힘도 공수처 흔들기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하면 되는 일인데, 엉뚱하게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의 국내 소환을 압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간섭과 압력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사망 관련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대령을 옭아매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면서 스릴러 영화에 나올 법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최근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명확해졌다. 공수처는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전 장관과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242056005 
[뉴스 분석]인력 부족, 지휘부 공백, 살아있는 권력 겨냥…속도 못 내는 공수처 (경향, 이보라 기자, 2024.03.24 20:56)
‘피의자’ 이종섭은 빨리 조사받겠다는데…왜 소환 늦춰지나
여권 일각 “즉각 소환”에도
공수처 “당분간 조사 어려워”
총선 국면 정치적 민감 사안
수사 본격화 부담감도 작용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가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출국금지까지 했던 피의자가 예상보다 조기에 입국하고 자진 출석까지 하겠다는데 공수처는 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공수처가 조사를 미루는 건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황)상 이 대사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7개월째가 됐지만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놓고선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공수처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 시각이 많다.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수는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에 그친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이 채워진 적도 없었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평검사 수만 총 20여명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수사 인력은 한정됐는데 고발은 쌓여가니 공수처로선 수사에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채 상병 사건 수사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인 수사4부의 전신인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에 주력했다.
채 상병 사건이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과 함께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 속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총선 이후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러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채 상병 사건 첫 압수수색 이후 처장 등 지휘부가 임기 만료로 모두 공석이 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처장 자리가 2개월째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한 달 가까이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의 무능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실력과 경험이 없어 벌어진 문제”라는 것이다. 또 최근 채 상병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팀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수사 속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www.naeil.com/news/read/506130 
윤 대통령, 한 달 넘게 최종후보자 지명 미뤄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2024-04-01 13:00:02)
이종섭 사퇴 등 공수처 압박 … 수사차질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지명을 늦추고 있어서다.
공수처장이 공석인 동안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의정 갈등 관련 고발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과 차장 공석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대통령실은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사이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는 한동안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현재는 김 수사1부장이 다시 복귀해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만간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석 달 넘게 공수처장 공석이 불가피한 셈이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동안 공수처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쌓이고 있다.
당장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지난달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졌다. 이 전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당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는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하지 못한 단계로 ‘윗선’인 이 전 대사를 조사할 시점이 아니지만 이 전 대사는 자신을 신속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그의 사의 표명 소식을 알리면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이 전 대사의 출국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그가 호주로 출국하자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전 대사 출국과 관련해 같은달 22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전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한 대통령실의 언론공지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한 고발장도 공수처에 접수됐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장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수사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건처리 방향 등 중요한 결정은 내리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곧 새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겠느냐”며 "공수처는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52125035 
공수처 수사심의 10개월째 ‘올스톱’ (경향, 강연주 기자, 2024.04.15 21:25)
처장 공석에 회의 소집 ‘0’
‘두 달에 1회’ 원칙 못 지켜
“내부적으로 준비 중”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공수처 내부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심위는 지난해 7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수심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을 심의한다.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수심위는 공수처 수사자문단의 기능도 갖고 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려고 2021년 6월 만들어졌으나 수심위와 기구 성격이 겹친다는 지적을 받다가 올해 초 수심위에 통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렸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심위와 자문단 회의를 합하면 한 해 6회 이상 수사 심의·자문 회의가 열렸던 셈이다.
수심위가 수사자문단 기능을 흡수하면서 기구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회의 소집 소식은 요원한 상태다. 이를 두고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탓에 회의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심위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가 ‘수심위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판단해야 회의가 개최되지 않겠냐”며 “원칙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장, 차장이 교체됐다면 적어도 올해 한 번은 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수심위와 수사자문단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어 기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고, 올해 1월부터는 처·차장 임기 만료로 (수심위 운영이) 올스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수심위 운영 계획을 묻자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3개월째 처·차장이 공석인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29일 최종 후보 2인으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아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선 총선이 끝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이 처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07904 
수장 없이 고소·고발 쌓이는 공수처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2024-04-18 13:00:18)
지휘부 공백에 수사속도 못내는데
검찰특활비·의대증원 고소고발 이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특활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고소 이유다.
공수처에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제출된 상태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1일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위원장, 김웅 의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공수처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을 밝혀달라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고발장도 쌓여있다.
이처럼 사건이 몰리고 있지만 사건처리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고발이 이뤄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사는 17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낄까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속히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 1월 20일과 같은 달 28일 각각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석달 가까이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미뤄왔다. 총선 이후 전면적인 내각 쇄신 등이 예상되면서 공수처장 임명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 지휘부가 장기간 공석이면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실체가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를 즉각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671.html 
[사설] 공수처장 공백 방치 윤 대통령, 지명 않는 이유가 뭔가 (한겨레, 2024-04-22 18: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 상태가 23일로 94일째에 접어든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종료된 게 지난 1월20일이다.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김 전 처장이 물러난 지 한달이 넘은 2월29일에야 차기 처장 후보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후보 두명 중 한명을 여권 추천 인물로 일찌감치 확정해놓고도 나머지 한명마저 여권이 점찍은 특정 인물을 고집하면서 일정을 지연시켰다. 더구나 이 인물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공수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였다.
결국 이 인물은 배제되고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두달 가까이 최종 후보 지명을 않고 있다. 국가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공수처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공수처장 임명 지연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 채 상병 사건 특검은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됐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공백은 특검 요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전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처장마저 공백인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가 진행 중인 중요한 수사·재판이 여럿인 만큼 공수처장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후보가 지명돼도 인사청문회에 3주가량이 소요된다. 5월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안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구성 등에 또 시간이 걸린다. 공수처장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252119015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싹 들춘다 (경향, 강연주 기자, 2024.04.25 21:19)
2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초동수사기록에 의견 번복 등
이첩과정 관여 여부 파악 중점
해병대·국방부 수사결과 바탕
공직기강비서관 등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3개월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26일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수사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이 특정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 대해 ‘혐의자,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이첩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유 법무관리관이라고 지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개입설’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2일 전후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 중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있다. 그는 군검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17일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입장과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경위를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입장 번복 의혹’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공수처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원 비서관도 이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254.html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키맨’ 유재은 불렀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4-04-26 09:48)
국방부 법무관리관 피의자로 첫 조사
외압 및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따질 듯
‘채아무개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유 관리관은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첫 피의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등장한 유 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은 관련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라고 전화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가” 등 기자의 질문에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의 ‘수사외압 의혹’ 및 ‘사건기록 회수’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31일~8월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5차례 통화하며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빼라며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게 좋다’, ‘이첩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박 대령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다만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원문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또 다른 갈래인 사건 회수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유 관리관은 경북청 간부에게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전화했다. 실제 같은 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청에 방문해 사건기록을 가져갔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록 회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유 관리관이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한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문화방송(MBC)이 보도하면서 대통령실이 사건기록 회수의 배후라는 의혹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령 쪽은 지난해 8월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최근 압수물 등에 대한 포렌식을 마친 뒤 유 관리관을 부르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8472.html 
[사설]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중립성 확립’ 분명히 밝혀야 (한겨레, 2024-04-28 18:1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여권이 추천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1월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2월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 후보자 등 2명을 추천한 지도 두달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신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 대통령은 지명을 미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일정이 잡히고서야 여권 추천 인사를 지명했다. 이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해 부랴부랴 지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지난 3개월여 공수처는 처·차장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었다. 가뜩이나 공수처는 검찰의 일개 지청 규모에 수사 경력이 일천한 인력으로 채워지는 등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그나마 전임 처장 임기 후반에야 고발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등 ‘윤석열 사단’에 장악된 검찰과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해병대 수사 외압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권력 비리 의혹 수사에도 착수할 수 있었다.
특히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전화를 받은 직후 ‘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는 선후관계를 밝혀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지연시킨 것이다. 공수처의 정상적 작동을 늦춰 수사 진척을 막으려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지휘부 부재와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민심과 달리 진척이 매우 더디다. 통신기록 보존 시한(1년)인 오는 7월 전에 대통령실의 ‘외압 몸통’ 의혹까지 수사를 뻗어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런 만큼 이제 와서 뒤늦은 처장 지명을 ‘특검 불가’ 이유로 내세운들 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오 후보자도 자신을 추천·지명한 여권과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수처 수사를 특검 방어용으로 쓸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그는 28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 지휘에 한뼘의 정치적 고려도 없어야 한다.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281836001
[사설] 책임 막중한 공수처장 후보, 독립성·능력 철저 검증해야 (경향, 2024.04.28 18:3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4·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 퇴임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권이 밀던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자 공수처장 임명 절차 자체를 뭉개왔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심경 변화로 오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뒤늦게나마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 것은 다행이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다. 주지하듯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 등도 맡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 변호사가 공수처장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오 변호사가 공수처 조직을 이끌 능력과 지도력을 갖췄는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에 기소권이 없고, 기소와 공판 진행은 검찰이 맡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와 판사, 경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아무리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잘해도 검찰이 정권에 유리하게 기소와 재판을 진행하면 관련자 처벌과 사건의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지만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 용도라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공수처는 정치권의 특검 논의에 개의치 말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기간의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공수처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282133025 
해소 안 된 공수처 정치 중립 우려…“여당에 유리한 인선 개선” 목소리 (경향, 이보라 기자, 2024.04.28 21:33)
오동운 후보자 첫 출근
“독립 수사기관 임무 충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그가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어서다. 여당의 선호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된 공수처장 인선 절차 탓에 생긴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기존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인선 절차에서부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공수처법을 보면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간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 위원을 합하면 4명으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의결 요건도 여당에 유리하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적으로 다수인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합심해 여당 추천 인사를 후보로 밀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등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30600025 
수장 공백 해소된 공수처…수사 중립성 확보는 과제 (경향, 강연주·김혜리 기자, 2024.05.23 06:00)
판사 출신 오동운 신임 처장
‘조직 장악력’ 등 부족 우려
검사 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22일 공식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약 4개월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 오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인력 충원 및 조직 안정화와 함께 밀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또한 ‘채 상병 사건’ 등 정치권이 얽혀 있는 수사를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로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며 “강하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을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먼저 차장에 앉힐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 및 조직 장악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임 차장은 검사 출신 등 수사력이 검증된 인물을 물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처장은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심동체가 돼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심정으로 모셔 오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한 내부 인선도 당면 과제다. 4개월간 처장 대행을 해왔던 김선규 수사1부장은 지난 2월 초 사의를 표명하고 3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신임 차장이 임명되면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검사 인력 부족도 오 처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공수처는 검사 수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다. 검사 정원이 채워진 적도 없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평검사만 20여명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 검사 증원과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판검사 증원법과 연계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산적한 현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은 초미의 관심사다. 오 처장은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만큼 수사 일각에서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채 상병 사건이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도 공수처가 맡은 관심 사건들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503 
대통령보다 늦게 퇴임할 공수처장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 2024.05.24 00:40)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결국 특별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귀찮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퍼스트레이디였던 1994년 1월 백악관 안팎에서 벌어진 ‘화이트워터 특별검사’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저서 『살아 있는 역사』에서 상세히 소개했다. 변호사인 그는 ‘믿을 만한 증거도 없이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무서운 선례가 될 터’라며 반대 입장이었음에도 결국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했다.
요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런 논란이 오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오는 28일 재의결을 앞두고 안철수·김웅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까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결과 예측이 어려워졌다.
이 사건을 키운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검법 논란 와중에도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이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부인하는 김 사령관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과연 공수처와 특검 중 어느 쪽이 수사에 유리할까.
‘채 상병 수사’ 주체 놓고 여야 대립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검을 밀어붙인다. 양쪽 움직임을 비교하면 특검 수사가 더 묵직한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인력·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친 특검이 많다고 평가한다. ‘BBK 주가조작 사건'(2007)에서 당시 검찰과 특검 모두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사례 등을 거론한다(정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그 이유로 “매번 급조하다 보니 특검과 팀원들 간의 협업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수사 중 팀원 간 불화가 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특검, 검찰 의존 커” 전문가 지적
특검의 또 다른 한계는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 수사기관을 믿지 못해 특검을 추진하지만 정작 수사가 굴러가면 파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 국회의 상설특검법안 검토보고서(2013년)는 “활동 기간의 한계로 인해 기존 검찰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임중호 수석전문위원)고 분석한다. 가깝게는 역대 최대 규모(122명)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수사의 주역이 당시 검찰에서 파견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음을 떠올리면 된다.
현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규정하는 야당은 “(특검) 파견 검사는 복귀할 기존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박준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는 진단을 곱씹어 봐야 한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검사의 협조 없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독자 수사 가능 공수처 나을 수도
이에 비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낫다. 공수처 검사는 영장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있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해 왔다. 경륜 있는 검사 출신을 인선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오 처장은 무능의 상징이었던 ‘1기 공수처’의 오명을 씻는 과제와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의 흠결을 사죄하는 숙제도 받았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오 처장의 임기(3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진다. 공수처를 제 자리에 돌려놓은 이후에 특검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공수처를 무력화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여권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242045005
‘엇갈린 청문회 증언’에 더 짙어진 의혹…다시 공수처의 시간 (경향, 강연주·김혜리 기자, 2024.06.24 20:45)
수사외압 피의자들, VIP와 통화 내용 등 핵심 의혹에 입장차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 됨’ 정종범 메모·격노설 진실도 안갯속
대통령실 등 조사 필요성 더 커져…공수처 “청문회 내용 참고”
국회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안갯속으로 들어간 분위기다. 청문회에 출석한 관계자들이 핵심 의혹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피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공수처에 시선이 쏠린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데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회수 지시와 무관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건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줄 거라고 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경북청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경북청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경북청은) ‘아직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7월31일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돼 있어 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사령관은 국회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도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주재한 회의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등 10가지 지시사항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발언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메모 내용은 유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경위, 윤 대통령 격노설, 메모에 담긴 수사지침 발언 경위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공수처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의 조사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박 대령을 제외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청문회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수사팀에서 청문회 전반을 다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 논의와 무관하게 해야 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315020004365?did=NA
[사설] 尹대통령,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재가 미루지 말아야 (한국일보, 2024.09.24 00:05)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임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대통령실은 빠른 재가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재가가 미뤄지거나 거부될 경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4명의 검사가 제출한 연임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임을 의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경찰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을 이끌고 있다. 모두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옷 벗을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의 연임이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추적해 왔다. 사건 고발 접수 때부터 담당해온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연임 결정 시기와 겹치면서 뚜렷한 추가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대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쓴 배경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신속한 연임 재가를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먼저다. 담당 부장검사의 연임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두면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 제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3년마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 등이 보장돼야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진단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07
갈 길 바쁜데…‘40% 인력공백’ 공수처, 결국 땜질인사 (시사저널, 강윤서 기자, 2024.11.04 18:27)
이대환 수사4부장→수사3부장, 차정현 기획관→수사4부장 연쇄이동
‘채 상병·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사건 등 수사4부→3부…인력난 계속
‘채 상병 수사’에 2명 늘어나 5명…총 정원 25명 가운데 현원 15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들의 잇단 사직으로 대규모 인력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전보 인사를 통해 일부 빈자리를 메웠다. 인력 부족 문제로 진척이 없던 ‘채 상병 사건’에 담당 검사를 늘리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4일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는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다음 달 중 신규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 등에 대한 추가 인사를 감안해 우선 진행됐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수사3부장에는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수사4부장이 전보됐다. 이 부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인사로 인해 이 부장이 그간 수사4부에서 진행한 해당 사건들은 이제 수사3부에서 맡게 된다.
평검사 중에선 박상현 수사4부 검사가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는 평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 투입될 검사는 기존 수사3부에 있던 이현주·최장우 검사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박상현 검사 등 3명이 이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팀을 5명으로 늘렸다.
다만 이들 검사에게는 다른 사건도 함께 배당될 예정으로, 채 상병 사건에만 전력을 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36기)이 발령됐다. 차 부장검사는 앞선 주요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왔는데,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수사4부 평검사에는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가 발령됐다. 부장검사가 없는 수사기획관실·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반 년째 공석인 수사1부장 자리는 그대로 남겨둔다. 사직 의사를 밝힌 송창진 수사2부장도 당분간은 직을 유지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처·차장 포함)인데 현재 15명만 채워진 상태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 부장검사까지 나간다면 14명으로 줄어든다. 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송 부장검사 외 2명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5_0002946911 
조직 재정비한 공수처…"상당 부분 채상병 사건 수사 집중" (서울·과천=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2024.11.05 11:20:14)
사건 지연 관련 "인력부족 영향 없다고 말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전보인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인사를 포함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팀을 약 20명 수준으로 구성했다. 전날 인사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던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수사4부장이 수사3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함께 이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팀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포함해 대략 20명에 근접한 숫자"라며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채해병 관련 사건 수사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예천군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해당 사건은 지휘계통의 책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의혹,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등으로 확대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건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조차 못 한 상황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지연 비판과 관련해 "(인력 부족의)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많이 배치됐다. 수사관들도 당연히 배치가 좀 더 이뤄졌다"며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대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씨를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조직원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 안정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설립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조직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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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755.html
공수처 “사건 이첩해도 공소권은 우리한테”…‘초법적 규칙’ 논란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1-05-03 23:59)
“법 개정 없이 규칙으론 초법적” 비판
검찰 등 논의 거쳐 반대의견 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 및 공포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을 때도 최종 공소제기 판단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는 내용인데, 법 개정 없이 규칙으로 이런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수처가 이날 제정 및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은 총 35조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 접수와 수사 및 처리,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통해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수사 완료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수사를 위해 검·경 등에 사건을 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이 여전히 공수처에 남아있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 해석 및 적용 관련 검·경과 실무협의를 거친 뒤 해경·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라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사건 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은 초법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이자, ‘형사소송절차 법정주의’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어서 다른 기관들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안’에 응하면 안 된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를 상위 기관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유보부 이첩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려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수사기관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반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보낸 바 있다. 수원지검도 지난달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사실상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한 바 있다.
사건사무규칙 효력에 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규칙을 제정하며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칙 제정만으론 다른 수사기관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령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규칙 제정만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강요할 순 없다. 효력은 공수처 내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이를 의식한 듯 “사건사무규칙 해석과 적용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등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3907.html
[사설] 공수처 ‘조건부 이첩’ 논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겨레, 2021-05-04 18: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에 다시 이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해괴망측한 논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해왔는데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나머지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담당한다.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공수처법에 한번 이첩된 사건의 기소권을 누가 갖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의 내부 규칙은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구속력이 없어 효력 논란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담으면서, ‘(수사가 끝난 뒤)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검찰 등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표현을 넣지 않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혼선과 갈등을 없애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첩 사건의 기소권자를 명문화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대통령·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 70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공수처 규모는 너무 작다. 공수처법이 정한 검사 정원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인데,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선 공수처로 들어온 사건의 상당수를 검찰 등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다른 수사기관 소속인 검사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설립 취지에도 맞다.
공수처는 간난신고 끝에 일군 개혁의 성과물이다. 첫발을 떼는 순간부터 권한과 수사 역량 등을 두고 논란을 빚다, 자칫 신뢰를 잃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빈틈을 메워야 할 것이다. 검찰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공수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자중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730.html
“업무 배제 직권 남용” vs “교육감 정당한 권한”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1-05-11 16:35)
공수처 조희연 수사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가 선택한 ‘1호 사건’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받았다. 반면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업무 배제 등 권한남용” vs “정당한 채용”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며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명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ㄱ씨가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ㄱ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해직 교사들만 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조 교육감이 사전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반대했다는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했는지, 중등교사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인지 등이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자체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쪽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별채용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 6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특별채용 자체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도 이전과 달리 정식 공고를 내 서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지적하는 ‘부교육감의 업무배제’ 건에 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교육청은 자료를 내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교육감은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교사 중 한명이 2018년 조 교육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교육청 쪽은 “당시 공동선거본부장 인원만 스무명이 넘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기소권 없어 변수
기소권 없어 변수 공수처가 애초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비해 입증이 비교적 쉽다. 반면 직권남용은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입증이 까다롭다. 양홍석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다. 결국 특별채용 최종 판단은 교육감 몫이라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소제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진 않겠지만, 직권남용만 적용하기보다 감사원의 판단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070300075
‘공수처 제1호 사건’을 보는 답답함 (경향,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21.06.07 03:00)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했을 때, 그 전신인 헌법위원회의 유명무실함을 보아온 법조계 일각에서는 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보았다. 그러나 그해 헌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창설 이래 제1호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누가 봐도 위헌이라고 할 만한 법률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을 골랐고, 그 심리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변론에 부쳤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선언은, 군사독재에 지쳐 국가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시작되던 시대적 상황에서 타이밍도 절묘했다. 헌재의 초대 소장과 재판관들의 혜안과 감각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헌재는 일반의 의구심을 불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00건에 가깝고 그중 절반 이상에서 판사와 검사가 대상자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횡포와 비리를 실효적으로 제어하고 단죄하려고 설치된 것이다. 이런 공수처가 하고 많은 대상자와 사건 중 하필 교육감의 교육행정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감각은 그만두고라도 권한 행사에 적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혹시라도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이 작은 사건을 고른 것이라면 그 전략적 판단은 수가 얕다.
우선 조 교육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부터 의문이다. 공수처가 검토한다는 직권남용죄의 성부를 보자. 특별채용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특별채용 절차에는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장학관 등이 담당 결재라인에 있다고 한다. 이들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실무를 맡게 하여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게 했다는 것이 혐의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스스로 결재를 회피했고, 교육정책국장 등은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 여하는 수사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대법원은 2017년 교사의 특별채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교육기관의 인력 수요는 복잡 다양하므로 그 보완책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 선발에서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 바 있다. 교사 임용의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행위로 임용 결정을 내린 이상, 결재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들로 하여금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지시로 비서실장이 관련 실무 일부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의 임무가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라면 그 관여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행위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임용 강행이 행정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를 범죄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권력형 중대범죄 다루고자 출범
첫 입건 사건에 서울교육감 ‘의아’
죄 구성 의문…하수의 방책일 뿐
헌법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잘못 있으면 유권자 심판 받아야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은 크지 않다.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직사회에선 이미 ‘고무줄 범죄’ 같은 괴물이 되어 버린 세상에,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은 직권남용죄의 남용 같아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다.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유죄 판결이 나올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자주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한 경우는 교육 분야 외에 없다. 한편으로는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의미도 새겨 보아야 한다.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상 당부에 관한 판단은 교육계 자체에 맡기는 것이 옳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후일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민주정에서의 적정한 책임 추궁 방식일 것이다. 이것을 굳이 형사범으로 다루려는 방책은 하수다. 형사책임의 존재부터 의심스러울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공수처가 아니면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권력기관이 저지른, 누구도 범죄성을 의심할 수 없고 또 중대한 권력형 비리를 제1호 사건으로 입건할 수는 없었을까. 답답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141.html
인력부족 공수처, 윤석열 등 잇단 수사…정치시비 넘을까 (한겨레, 손현수 기자, 2021-06-13 15:17)
이성윤 공소장·엘시티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 9건 줄줄이 손대
‘윤 수사’ 두고 여야 공방 가열
검사 13명뿐 정원 절반 수준에
수사인력 경험도 부족해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이첩·고발 사건 수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공방의 복판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유력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야권의 공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인력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너무 많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탓에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 출범 후 ‘2021년 공제○호’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공수처 1·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4호는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의 공소장을 유출한 사건, 7·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사건이다. 9호는 부산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지휘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5·6호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에 관련된 사안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출범 당시부터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제 막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윤 전 총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수사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 잡음은 피하기 어렵다. 유력 대선 주자를 기소하면 그 자체로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해도 여야 양쪽으로부터 ‘봐주기 수사’ 또는 ‘의도를 가진 수사 착수’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정치권에선 “야권 대선 주자 죽이기”(국민의힘), “대선 주자일수록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 사건도 1호 수사 대상으로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당사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조 교육감 쪽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를 촉발한 감사원 감사는) 진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감사”라며 “공수처가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를 개시했다. 위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공수처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 자체 인력은 검사 13명과 수사관 18명으로 정원의 절반 정도다.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 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인데, 이 중 상당수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오는 17일 인사위를 열고 검사 1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접수된 사건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가 최근 경찰청에 수사관을 최대 20명까지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인력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오래 쥐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불필요한 정치적 시빗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 9개 중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사에 도가 튼 검찰 관련 사건인데, 공수처가 이들을 상대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예민한 사건들이어서)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6469.html
[사설] 또 검찰-공수처 ‘권한 다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겨레, 2021-08-04 18: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권한 다툼이 또 불거졌다. 앞서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진 검사 관련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진 일반 사건의 처리 권한을 두고 다시 주도권 싸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출범한 만큼 어느 정도의 갈등은 예견됐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다.
이번 권한 다툼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처리 과정에서 현실화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경우, 검찰은 경찰에 하듯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과 같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 공수처가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불기소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공수처 입장과, 이때도 불기소 결정 주체는 검찰이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고 기소 여부는 재이첩받아 직접 결정하겠다고 한 뒤, 이 ‘조건부 이첩’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격렬한 충돌을 겪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가 검찰에 조건부 이첩했으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전격 기소했고, 이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조건부 이첩 조항을 명시했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 규정인 사건사무규칙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갈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두 사안 모두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터라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사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무혐의 종결할 수 있다는 내부 예규를 만드는가 하면, 자체 종결한 사건 목록 등을 넘겨달라는 공수처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 설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지만, 이 역시 명확한 법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두 기관이 법률의 공백 지대를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채우면서 갈등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고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등 공수처 도입으로 이루려 한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어디가 상급기관이냐는 식의 유치한 논쟁과 기득권 지키기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맡겨서는 두 기관의 합리적 권한 조정은 난망한 상황이 됐다. 이처럼 법 집행 기관들의 어정쩡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형사 사법 체제의 틀이 흔들린다.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입법을 통한 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9102105005
‘능력·의지 부족’ 의구심 받던 공수처…이번엔 사건 선점 나서 (경향, 전현진 기자, 2021.09.10 21:05)
검경 개입 여지에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전직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던 공수처가 이를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출범 이후 사실상의 첫 권력형 범죄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의 전환을 알렸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직접 수사대상이다.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발인 조사는 이틀 뒤인 8일 이뤄졌다.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무렵 이미 강제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검찰·경찰·공수처 모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사건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1호 사건’으로 이름 붙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특별채용 의혹’의 경우, 수사는 최근 마무리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송치하며 ‘기소 요구’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 사건 자체도 이미 감사원을 거쳐온 사건이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에선 검찰과 ‘힘 겨루기’를 벌여야 했고, 오히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내줬다가 ‘황제조사’란 비판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실질적인 권력형 범죄 ‘1호’에 해당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이 저지른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사세행이 고발한 혐의 중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경의 수사 대상인 혐의도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로 한데 묶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12052034005
[사설] 총체적 무능 드러낸 공수처, 발본적 쇄신 필요하다 (경향, 2021.12.05 20: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6일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공수처가 다른 타깃으로 방향을 틀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 한 사람을 두고 체포영장에 이어 1·2차 구속영장까지 세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 또한 수사력을 의심받으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수처는 석 달가량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복구되면서 수사가 진전되는 듯했다. 고발장의 발송자로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름이 찍힌 손 검사가 특정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핵심인물인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첫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례적 취소 결정을 받았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전문가인 손 검사와 비교해 ‘공수처는 수사 경력이 부족한 아마추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해도, 피의자 앞에서 역량 부족을 자인한 건 적절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서야 앞으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고 단 한 건의 공소도 제기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씨조차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 없으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겠나. 공수처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철저한 자성, 발본적 쇄신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516390001956?did=NA
공수처 출범 11개월, 성적표는 초라한데 '센 놈 잡기'만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21.12.06 04:30)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또 기각
공수처 역량 투입하고도...부실 수사 논란
조직 및 능력 다잡을 기회 놓쳤다는 평가
"단기간에 성과 내려다 무리하고 있어...
1, 2년 동안 수사 기초 쌓는 기간 가져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671.html
검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한겨레, 강재구 기자, 2021-12-24 11:59)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수처 출범 뒤 수사한 ‘1호 사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27/110959841/1
檢 기소 조희연 혐의내용, 공수처 논리 뒤집었다 (동아일보, 고도예 조유라 기자, 2021-12-27 10:10)
해직교사특채 직권남용 결론 같지만
공수처 “실무진 배제” 문제 삼아… 檢은 “유리한 채용절차 강제 혐의”
공수처 의견 대부분 공소장서 빼… 曺교육감, 3선 도전의사 밝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12292113005#c2b
[사설] ‘첫 입건 검사’도 기소 못한 공수처, 존재 이유 입증해야 (경향, 2021.12.29 21:13)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던 이규원 검사가 지난 28일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기소권을 행사한 곳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9개월 만에 다시 검찰로 넘겼기 때문이다.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창설된 공수처가 ‘입건 1호 검사’의 기소를 포기했으니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한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며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식사를 함께한 정황이 있고, 곽상도 전 의원 등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윤 전 고검장 등은 내용이 허위라며 고소했고, 검찰이 2년여 만에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다시 이첩하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합쳐 한꺼번에 기소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사건을 넘겨받을 때 왜 곧바로 재이첩하지 않고 아홉 달 동안 뭉갰나. 기소 후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닌가.
공수처는 곧 첫돌을 맞는다. 하지만 자축할 상황이 못된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피의자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총력을 기울였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당했다. 미진한 것은 수사 성과만이 아니다.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자임하던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며 공수처장 관용차를 내줘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검경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 ‘공수처 폐지’ 주장은 섣부르다. 그러나 수사역량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찰 파견 수사관 30여명이 곧 경찰로 복귀한다고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공수처의 명칭과 ‘사명(使命)’만 빼고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162122025
공수처 수사, 4건 중 1건은 “미결사건” (경향, 허진무 기자, 2022.01.16 21:22)
미결 비율 검찰의 3배 수준
명확한 사건 처리 기한 없고
고소·고발인 모두 ‘이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몰려들며 이른바 ‘미결사건’이 쌓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16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월21일 출범 이후 올해 1월13일까지 사건 2891건을 접수해 24건(0.83%)을 입건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1827건(63.19%)이었다. 검찰로 1415건, 경찰로 408건, 군검찰로 4건을 보냈다. 불입건 처리한 사건은 316건(10.93%)이다.
공수처가 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미결사건은 724건(25.04%)이다. 이 사건들이 언제 접수됐고, 얼마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도과한 기간별 사건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설립 초기에 사건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미결사건 비율은 검찰의 3배 수준이다. 검찰의 경우 2020년 접수한 피의자 239만7832명 중 236만1611명(92.39%)을 처리했다. 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인원은 18만2255명(7.60%)이었다. 대검 예규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침’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분류해 미결사건(미제사건)을 관리한다. 검사가 수리한 지 3개월이 넘은 사건은 부장검사나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현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수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인 사건은 일단 공수처가 입건·불입건·이첩 판단을 한다.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가 25명뿐인 수사 인력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고 대부분 사건은 검경으로 이첩할 수밖에 없다. 고소·고발인은 공수처가 사건을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검경에 이첩할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수처가 언제까지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최소 기한마저 없다. 그렇게 하다 사건이 이첩되면 고소·고발인은 검경의 처리 결과를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563.html
공수처 1년 초라한 성적표…“김진욱 포함 인적쇄신 불가피” (한겨레, 전광준 강재구 기자, 2022-01-17 04:59)
검찰권 견제 증명할 ‘고발사주 의혹’
기초조사 없이 윤석열 입건 논란 자초
인력 60% 투입했지만 수사 빈손
수사경험 없는 지휘부 미숙함이 원인
“전문성 아쉽지만 검찰 견제 역할 확인
제자리 잡으려면 시간 더 필요”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국민 기대 속에 첫발을 뗐지만, 성적은 점수를 매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수사력 부족, 입건·압수수색·영장청구·기소 여부 판단 등 전 과정에서 노출된 기본기 논란,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 같은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신생 기구의 한계로만 덮어둘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공수처 도입을 찬성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검찰권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처장 교체를 포함한 과감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 사건부터 삐걱…인지 수사 0건
공수처는 손대는 사건마다 잡음에 휩싸였다. 시작은 수사팀 외형을 갖추기도 전에 불거진 ‘황제 조사’ 논란이다.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 조사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다. 정식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면담 조사여서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황제 조사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렇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 1호 사건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했다. 검찰권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공수처법상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할 수 없는 조 교육감 사건을 상징적인 1호 사건으로 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감사원이 앞서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안전한 사건’이었다. 이마저도 공수처 수사 내용은 온전히 남아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공수처 요구대로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도 공수처가 적용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는 무혐의 처분한 뒤 사실상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제까지 24건(지난해 12월2일 기준)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인지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진영으로 갈라진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첩한 사건들이다. 검사가 직접 범죄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상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는 아직 범죄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내부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력 논란, 우려에서 현실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권 견제라는 측면에서 공수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제보자가 들고 온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는 녹취파일 등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실제 국민의힘(사건 당시 미래통합당)은 김웅 의원을 통해 당 쪽에 전달된 의혹이 이는 고발장과 내용·형식이 판박이인 고발장을 검찰에 내기까지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기초 조사도 없이 덜컥 피의자로 입건부터 했다. 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교한 수사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피의자 입건 사실부터 공표한 것이다. 그런 공수처가 수사 넉달이 지나도록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 수사 개시를 알렸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현장에 나간 검사의 미숙함으로 법원에서 영장 자체를 취소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60%가량을 고발 사주 수사에 몰아넣었지만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혐의를 다져야 할 단계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집중해 스스로 수사 동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시급…검찰 견제 긍정적 의견도
지난 1년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공수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진욱 처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단순히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구에서 나오는 실수 수준을 넘어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대체로 지휘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선 인적 쇄신밖에 답이 없다. 현재 처장과 차장 모두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다. (수사 경험이 없으니) 공수처 검사 지휘도 못 하는 상황이다. 여야에서 합의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혀 틀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각종 논란은 공수처장과 차장의 조직 관리 능력, 수사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역량 부족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처장, 차장 교체가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별검사의 경우 이미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파견검사의 수사를 근거로 주요 판단만 하면 된다. 따라서 판사 출신이 앉아도 큰 문제는 없다. 반면 공수처 지휘부는 문제가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수사검사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기소 단계까지 끌고 가야 한다. 검찰 출신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제대로 검증된 인사의 경우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스스로 무력화한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을 되살린 뒤 여야 협의로 처장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임기(3년)가 있어 현 김진욱 처장이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여권에선 공수처장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여야 협의를 통한 새 처장 추천에는 미온적이다.
여러 논란에도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나름의 검찰 견제 역할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낸 조영관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문제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고발 사주 의혹같이 검사 비위 행위 수사를 검찰이 맡아 수사했다면 공수처 수사보다 미진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 독립적 기구로서 공수처의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짚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전문성 부족이 아쉽긴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공수처의 지난 1년은 성과가 있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자리 잡으려면 몇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도 제자리를 잡고 수사 노하우가 쌓이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력이 관건…검증된 전문수사 인력 영입 늘려야
출범 1년도 안 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못지않게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해 수사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수처 최대 약점은 검사들의 수사 실무 경험 부족이다. 공수처 인력 구성을 보면, 검사 23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5명(21.7%)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주로 다뤄야 할 사건은 권력형 비리나 부패 범죄다. 수사와 법리에 밝은 검사·판사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상당한 수사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지만, 수사를 주도하는 검사 가운데 실무 경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현재 공수처 상황은 수사 경험이 없는 초임 검사에게 검찰 특수부 수사를 맡겨둔 것과 같다. 양질의 수사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공수처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아 보인다. 황제 조사, 1호 사건 논란 등도 그런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공수처 검사 신분도 사실상 계약직이어서 검찰의 우수한 자원들이 안정된 위치를 버리고 공수처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불러들일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들은 연임이 가능하다지만 임기 3년의 기간제다. 자신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돼야 유능한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직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규모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관 정원을 50명으로 증원하거나 검찰 파견 수사관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위해 마련된 위원회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에는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자문위는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초대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한 뒤 후임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사 적절성을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 출범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인권수사 천명했던 공수처…기존 수사관행 답습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누리집 첫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있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란 뜻이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를 강조해왔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꺼낸 말이 인권친화적 수사였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 앞에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공수처 수사가 인권친화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광범위한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수집이다. 공수처가 언론인을 비롯해 야권 정치인, 시민단체 인사, 일반인 등의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가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며 사과했지만,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청와대에서도 “저희가 봐도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려) 했던가”(박수현 국민소통수석)라며 수사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도 비판 받는다. 공수처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도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한 것은 문제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사람에 대해 40일 동안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공수처는 수사도 부실했고 인권친화적이지 못했다”고 짚었다.
피의자 쪽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또한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보완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8204.html
[사설] 기대 못 미친 ‘공수처 1년’, 뼈 깎는 각오로 거듭나길 (한겨레, 2022-01-20 18: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간난신고 끝에 일군 개혁의 성과물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국민 요구를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공수처 1년’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공수처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의 상당 부분은 수사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검찰의 선거 개입과 검찰권 사유화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사건이었지만 수사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수사는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공수처는 현직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검찰로 넘긴 반면, 감사원이 이미 조사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아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성과가 신통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당시 ‘인권 수사’를 약속했지만,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불렀다. ‘선진 수사기구’가 되겠다는 다짐과 달리,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시비 끝에 법원에서 영장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차례나 연거푸 기각된 것을 두고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한 것도 아픈 대목이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조직의 공과를 온전히 평가하기엔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아마추어 공수처’ 논란을 부른 수사력 부족 문제도 출범 과정에서 ‘슈퍼 공수처’라는 정치적 논란 끝에 ‘미니 공수처’로 몸집이 왜소해진 데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공수처 내부의 쇄신 노력과 함께 입법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검찰개혁의 소중한 결과물인 공수처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015370003138
[사설] 공수처 우울한 1주년, 간판 빼고 다 바꿔라 (한국일보, 2022.01.21 04: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할 새로운 권력기구의 출범이라는 처음 기대와 달리 첫돌을 맞은 공수처 분위기는 우울하기만 하다. 낙제 수준의 성적표 앞에서 공수처 무용론에 폐지론까지 분출하기 때문이다. 1주년 기념식조차 언감생심인 공수처로선 어쩌다 착근도 전에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지난 1년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수처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독립기관이 1년 동안 20여 건을 수사하고도 기소 실적은 제로(0)다. 압수수색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혼선이 속출했고 9개월 동안 수사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검찰에 반납하는 등 미숙한 처리가 이어졌다. 역점을 뒀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는 수사력 부족으로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방향타를 잃어 버렸다.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논란까지 거치면서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상실했다.
물론 출범 1년의 성적표로 신생 기관의 존폐를 언급하는 게 성급할 수도 있다. 1년이 지나도록 검사 정원(25명)에서 2명을 채우지 못하고 그마저 검찰 출신 검사는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 여건이 열악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뒤늦게 인력ㆍ예산 보강을 약속했으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존재를 방치한 집권 여당의 책임도 상당하다. 지방 검찰지청 규모의 조직으로 기성의 사법 기구를 상대하기가 애초 무리였을 수 있다.
존폐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부정할 수 없다. 지난 1년 검찰 견제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뼈를 깎는 각오의 쇄신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처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인적 쇄신도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용·폐지론을 성급하게 주장하기보다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012240003069?did=NA
[논담] “공수처 살려면 검찰 견제보다 권력 비리 수사에 집중해야” (한국일보, 김정곤 논설위원, 2022.02.10 17:00)
[김정곤의 노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만에 무용론과 폐지론의 도마에 올랐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그치지 않은 1년 동안 낙제점 수준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정권의 시녀’라는 거친 비판까지 나왔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24건을 수사하고서 단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게 공수처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뒤 수사하는 사건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급기야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다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방지와 검찰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수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공수처 출범 논의에 깊이 관여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공수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청와대 강제 수사 포기는 공수처 치욕”
-공수처가 지난 한 해 24건을 수사하고도 기소는 한 건도 하지 못했다. 낙제점 수준의 부진한 성과의 원인은.
“성급했다고 할 수 있다. 수사를 감당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다 보니 수사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놓쳐 버린 것이다. 목표 없이 접근했고 실력을 키울 기회를 상실했던 게 공수처 1년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내부적으로 수사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상실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문 수사 기관인 검찰 및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수사 성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을 선택했다. 1호 사건으로서의 무게감이나 상징성을 평가한다면.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떠맡은 사건이다.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에 떠밀려 쫓기듯 떠맡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미 감사원 감사가 끝나서 1차 평가를 마친 사건이라 단순히 법 적용만 해서 처리하면 되는 사건이었다. 공수처라는 아주 특별한 수사기관이 개입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1호 사건으로 입건하면서 왜 이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야 되는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독립성ㆍ중립성ㆍ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국민의 신뢰인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게 가장 비판받을 대목이다.”
-수사과정이나 결과는 문제가 없나.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인권 수사를 하겠다는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인권침해적 강제 수사를 동원했다는 것도 공수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혐의 대부분을 검찰에서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1호 사건의 처리 결과만 놓고 보면 공수처의 역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던 이규원 검사 사건을 두고는 처음부터 검찰과 관할권 다툼을 벌였다.
“공수처와 같은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실제 영국에서 공수처와 같은 부패범죄수사기관(SFO)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프로토콜, 즉 처리지침을 만들었다. 공수처가 출범할 때도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경찰을 관할하는 행자부 장관, 공수처장 등이 만나 협력 체계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협조 관계여야 될 검찰과 오히려 적대관계가 돼 버렸다. 공수처 탄생의 한계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애초 권력형 범죄척결기구로 제안됐던 공수처가 검찰개혁 논의에 휩쓸리면서 검찰 범죄를 척결하는 기구로 위상이 정립되고 말았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또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역량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수사를 해 놓고 기소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버렸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는데, 얼마 안 되는 기소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공수처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됐다.”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면서 관련 자료는 청와대에서 모두 넘겨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잠재적 1호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과거 검찰이 권력에 굴종했던 관행대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는 것은 공수처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권력형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건지 공수처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체포ㆍ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나.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아니라 고발사주로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다. 총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데, 상당히 어려운 수사다. 문제는 어려운 수사를 하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점이다. 입건 기준부터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입건 기준에 미달한다면 검찰이나 경찰로 과감하게 넘겨야 하는데 이런 한계조차 분명히 하지 않았다. 입건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건을 종결하는 기준도 뚜렷하지 않다. 사실 고발사주처럼 실체를 밝히기 쉽지 않은 사건은 어느 순간 털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영장기각은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법무ㆍ검찰 갈등에 집중, 편향성 의심받아”
야당에서는 출범 당시부터 공수처를 ‘정권 호위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공수처가 법무ㆍ검찰 갈등으로 야기된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외부 견제장치의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수처를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했다. 수사의 중립성ㆍ독립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24개 사건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검찰 관련 사건이다. 권력형 부정부패 또는 비리 범죄를 척결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벗어났다.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에 부합하느라고 덮어버린 사건 또는 권력에 봉사하느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보다 검찰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대상이 소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야기됐거나 연관된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는 야당의 주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사심의회를 비롯해 수사ㆍ기소 단계에 대한 내ㆍ외부 견제장치는 현재로서 충분한가.
“공수처는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를 두기는 했지만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문회의 자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어기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 정치적 편파성이라는 비난을 피해 갈 방법이 없게 됐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미흡하다 보니 모든 리스크를 공수처장 혼자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됐다.”
-통신조회 논란은 공수처의 신뢰까지 흔들었다. 통신조회 어떤 점이 문제인가.
“우선 무차별 조회가 문제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면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데 공수처는 그런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과연 통신자료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었는지 일단 짚어야 하고,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확보한 인적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최종 확인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사기관들이 건보공단의 협조를 받아 최종 확인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건보공단이 협조를 끊은 상황이라, 인적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통신조회보다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취재기자의 통신사실을 조회한 것은 더 큰 문제다.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대목이라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늘려야 하나.
“검사가 25명이지만 공판에 5명 정도 투입한다 치면 나머지 20명으로 1년에 1~2건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인력은 최소 3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인력 충원과 함께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회에서도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가 공룡기관이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공수처는 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수처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 본연의 기능 찾는 방향으로 개혁”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부터 대대적 개혁론까지 분출되고 있다. 한 교수는 “공수처 폐지론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시민사회와 정부, 특히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라는 강경론을 제시하고 윤석열 후보는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개혁 수단으로서의 공수처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 범죄를 척결하는 선도 기관으로 역할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지난 1년이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다면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대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는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외부에서 공수처를 돕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공수처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이건 시민사회나 제3자가 나설 수 없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경찰청과 공수처, 검찰의 수사 체계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뒤 국회에서 수사절차법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을 한다든지 예산 증액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제시해야 할까.
“100명도 채 안 되는 공수처에서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은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묻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공수처장이 대중 앞에 나서지도 않는 구조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1026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사처' 오명 공수처, 가시밭길 예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2022.03.10 오전 10:41)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국회 과반 민주당 설득 쉽지 않을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를,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즉시 폐지를 각각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법조계는 공수처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직 개편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먼저 손을 볼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개혁 공약을 밝히면서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다.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타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핵심인 셈이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4일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가 수사 독점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과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나누는 것도 개혁 방안에 포함돼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보강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측 위원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깨진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 조율 문제도 중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오명도 듣고 있다.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4건 입건해 '정치편향'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 사건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이다. 그중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현실에서 실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먼저 윤 당선인이 언급한 공수처 개혁과 폐지는 공수처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로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06석의 국민의힘이 막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윤석열표 공수처 개혁이 현실화하려면 2024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9087400004?input=1195m
[윤석열 당선] 판사사찰 의혹 등 공수처 수사 사실상 스톱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2022-03-10 04:37)
재임 중 공소시효는 중지…손준성은 추가 수사 가능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를 겨냥해 진행했던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수사를 더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적어도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은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고, 만에 하나 수사를 하더라도 중대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단서가 포착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에 남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밝혀야 하는 고발 사건들이다. 사건 자체가 입증이 어렵고 행위의 위법성을 놓고도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고발 사주 및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대선 일정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부를 정도로 수사의 완성도가 올라온 상황이 아닌 만큼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셈이다.
다만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다.
공수처는 작년 말 고발 사주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뒤, 대선 일정과 손 보호관 건강 문제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기 직전 이를 중단한 바 있다.
만약 공수처가 손 보호관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혐의를 발견할 경우 손 보호관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
손 보호관을 기소하게 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 중지되기 때문에 임기 후 공수처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손 보호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2차례씩 기각되는 등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손 보호관 수사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예 손 보호관에 대한 수사도 중단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했다는 점도 변수다. 공수처 수사 기능이 축소된다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동력도 사라지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윤 당선인이 폐지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임기 중 관련 사건들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흩어지거나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3016282367266
尹인수위, 공수처장 사퇴 압박…"김진욱 거취 표명 여론 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 2022.03.30. 17:22:27)
논란 일자 "일반 여론 전달" 진화, 공수처 "깊이 성찰, 뼈깎는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자 인수위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밝히고, 이이 대해 공수처는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1시간 정도 예정했는데 1시간 30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이 간사가 "인수위는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면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대목이었다.
이 간사는 "이에 대해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처장에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이 브리핑 종료 30분 후 다시 기자실을 찾아 "제 발표 (관련 보도) 중에 '인수위가 김 처장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아주 잘못된 보도"라며 "인수위는 그렇게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니라)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간사는 기존 브리핑 내용 가운데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부분을 "공수처가 (김 처장의) 처음 다짐과 다르게 운영된 데 대해 국민적 실망이 크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표현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다.
나중에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서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인수위는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환기했다"고 돼있다.
표현이 '거취 입장 표명 여론'이든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든 '청문회 발언 환기'든, 인수위가 김 처장에 대해 부정적·압박성 태도를 보인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을 전달했을 뿐이며, 처장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실질적 현안인 공수처법 24조, 이른바 '검찰·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조항에 대해 인수위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은 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공수처에 통보·수사개시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그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며 "이 조항은 수사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기능하는 조항이지 검·경에 대한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인수위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가 사례로 든 2건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으나 끝내 이첩받지는 못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외압 의혹사건' 등이었다.
여 차장은 다만 전반적으로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여 차장은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3월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선별적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논란이 일었던 통신자료 조회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무차별적인 행사"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및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을 통해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는지 묻자 "(대안은) 폐지에서 보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나온 바 없다. 그리고 폐지는 법률적 사안이라 어느 한 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874.html
권한 없는 인수위가 왜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부적절” 비판 (한겨레, 손현수 기자, 2022-03-30 17:3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기가 2년 남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권 출범 전부터 대통령과 그 가족, 국회의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 독립성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촉구해온 윤석열 당선자 쪽 입장과도 배치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공수처에)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 의사를 전달한 것이지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간 윤 당선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공수처 수사기능 축소를 공약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관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 당선자나 ‘윤핵관’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간담회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김 처장은 임기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6일 내부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년 1월까지인 본인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인수위가 공수처장 거취를 먼저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지난 1년간 공수처 수사능력과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독립기구인 공수처 수장의 퇴진을 언급하는 것은 인수위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와 윤 당선자는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검사-피의자’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는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개선할 부분은 어디인지 파악하는 곳이다. 공수처가 그동안 아쉬운 행보를 보인 것은 맞지만, 이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수처장 거취까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제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전문성·효율성·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김진욱 처장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거취를 결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공수처는 인원이 부족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부 규정을 다듬어 새로 태어나고 있다. 제도 보완을 바탕으로 김 처장이 공수처를 운영할 기회를 더 줘야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6909.html
[사설]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 ‘정치적 중립’ 안중에도 없나 (한겨레, 2022-03-30 20: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말이 좋아서 ‘요구’이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연 브리핑에서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공수처에) 말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되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정해진 수사기관의 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일임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다. 저희가 국민 의사를 전달한 것이지,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책임한 말장난이다.
물론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차례 수사력 부족을 드러냈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더욱이 공수처는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다. 인수위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윤 당선자 쪽의 ‘월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윤 당선자가 정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윤 당선자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자중해야 마땅하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52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 '독립성' 외면한 조선·중앙 (미디어스, 송창한 기자, 2022.03.31 09:27)
독립적 수사기구 흔들어도 '인수위 받아적기'… 공수처 형식적 답변만 부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공수처 흔들기'라는 언론 비판이 이어진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 인수위가 정작 정권 출범 전부터 공수처 독립성을 흔들었다. 공수처 비난에 열을 올려 온 보수언론은 인수위의 부적절한 압박에 발을 맞추고 있다.
30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공수처에)말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김 처장의 남은 임기는 2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이라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며 입장 표명을 거론했다고 한다.
브리핑 후 언론에서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표명 요구' 등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인수위 대변인실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적 불신여론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처장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31일 한겨레는 사설 <인수위 '공수처장 사퇴' 압박, '정치적 중립' 안중에 없나>에서 "말이 좋아서 '요구'이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며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정해진 수사기관의 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일임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라며 인수위의 해명에 대해 "무책임한 말장난"이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과 8면에 각각 <공수처 만난 인수위, 김진욱 처장 사퇴 압박>, <공수처 독립성 강조하더니… 인수위 부적절한 흔들기>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인수위의 공수처장 거취 언급, 부적절하다>에서 "인수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달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여론 전달이라는 우회적 방식이긴 하지만 법정 임기가 남은 독립기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 <인수위, 김진욱 거취 여론 언급에… 여운국 "처장에 전달하겠다">에서 "인수위와 공수처 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인수위를 만날 의무가 없고,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윤 당선인이 입건된 사건들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수사 중인 기관을 만나 여러 우려와 지적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공수처장 흔드는 인수위>, 서울신문은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표명 여론 있어”… 독립기관장 사퇴압박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인수위가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거론하고 나섰다며 "인수위는 국민적 불신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권한 없는 인수위가 법률상 독립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모양새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공수처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날 날 인수위와의 만남이 업무 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것도 같은 이유"라며 "또 공수처장의 임기는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고 짚었다.
서울신문은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위가 공수처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3조 2항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공수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을 두고 '패싱' 등을 거론해 온 주요 보수언론은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 입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조선일보 <인수위 "공수처 신뢰 바닥, 처장 거취표명 여론있다">, 중앙일보 <공수처 공개 압박에 나선 인수위 "김진욱, 거취 표명하는게 국민 뜻"> 등이다. 이들 보도에는 인수위가 독립기관의 장을 상대로 거취 표명을 압박해 논란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다. 대신 <여운국 차장 "뼈깎는 노력할 것">, <공수처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등의 부제목을 달아 공수처가 인수위의 입장과 비판을 수용했다는 뉘앙스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인수위가 김 처장 거취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언급하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처장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전달하겠다. 나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거취를 압박한 건 아니다"라는 인수위 관계자 해명을 덧붙였다.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내용의 여 차장 답변을 보도했다.
반면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공수처법상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라며 "독립기관의 장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다시 브리핑에 나서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판사사찰,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허위 부동시 등의 의혹이 제기된 윤 당선자를 입건했다. 다만 윤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 윤 당선자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자가 정작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을 흔들어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셈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306.html
윤석열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실제 발동사례 1건에 불과 (한겨레, 손현수 기자, 2022-04-03 15:32)
인수위 “발동 건수 적다고 유지해야 하는 것 아냐”
전문가 “24조 폐지 움직임,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를 두고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이 조항이 공수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폐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한 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2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이첩이 이뤄진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명시한 이 조항의 핵심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이 조항에 근거해 검·경에 이첩을 요청한 사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2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공수처 요청을 받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6월 ‘중복수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이첩을 요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건은 검찰이 거부해 실제 이첩이 이뤄진 것은 1건뿐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 조항 폐지 움직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는 독립적인 공수처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중복수사를 막고, 지난 1년 동안 단 1건만 이첩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법 24조의 발동 건수가 2건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다. 검찰, 경찰과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이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규모를 작게 만드는 대신 권력기관들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법 24조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첩 요구권과 입건 시 통보 조항을 의무적으로 둔 것이다. 이는 공수처에 꼭 필요한 권한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공수처는 존재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공수처법 24조 등을 포함한 윤 당선자 사법 관련 공약을 업무보고 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02048005
검수완박, 현 정부 검찰개혁 결과물인 공수처까지 흔든다 (경향, 허진무·이보라 기자, 2022.04.20 20:48)
“검사의 직무 수행” 공수처
수사권 근거 사라지게 돼
학계 “규정 정리 후 입법을”
수사·기소 적정성 심의 등
검찰개혁위 권고도 무력화
사회적 약자 전담검사 ‘차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결과물 상당수가 현실적 근거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각종 검찰개혁 위원회의 권고들은 검찰이 수사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적 결과물인 공수처는 법과 사건사무규칙의 상당 부분을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가져왔다.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은 “수사처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수사를 명시한 조항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검찰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도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공수처 특성상 수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데 수사권 규정을 깨끗하게 정리해 입법이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제23조가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한다’고 한다. 이런 견해를 따르면 현재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운영한 검찰개혁 위원회의 권고들도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0월 시민위원이 모여 검찰의 수사·기소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권고했다. 2018년 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해 검찰의 주요 수사는 절차적으로 시민의 감시를 거치게 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2017년 8월~2019년 7월)는 ‘공수처 설치’ ‘밤샘조사·별건수사 금지’, 2기(2019년 10월~2020년 9월)는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검찰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위원회 권고가 휴지조각이 됐다. 검찰개혁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돼 이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완할 시기”라며 “민주당이 비대해질 경찰 수사권을 통제할 대안 없이 무조건 입법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문적인 수사를 위한 전담검사 제도도 힘을 잃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발달장애인법 등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에 검찰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벌칙해설서를 일선에 배포해 수사를 준비해왔다. 각 분야에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다. 전담검사도 경찰이 넘긴 사건기록 검토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553.html
‘선택적 기억’에 놀아난 공수처…수사력 논란 부른 4가지 장면 (한겨레, 강재구 전광준 기자, 2022-05-04 14:24)
고발사주 의혹 8개월 수사 돌아보니
검찰총장 핵심 참모가 총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고발사주 의혹은 그 실체가 드러날 경우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4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또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사유화’를 의심해 수사했지만, 누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공수처는 8개월 수사 기간 내내 수사력과 경험 부족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① 수사초기 윤석열 덜컥 입건, 정치적 논란 자초
공수처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들고 사흘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윤석열 당선자를 기초조사 없이 피의자로 입건부터 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정교한 수사계획 없이 대선 후보로 나선 윤 당선자의 입건 사실부터 공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수사에 정통한 윤 당선자는 “작성자가 나와야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건을 안하고 수사를 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당시 공수처장 재량으로 입건이 결정되다 보니 기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② 압수수색 절차 위반…“수사 기본기 안돼”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영장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관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핵심 물증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생 공수처가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초기 수사 동력이 꺾이는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다. 당시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건 수사의 기본이 안 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③ 김웅·손준성의 선택적 기억과 말바꾸기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이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꿨다. 손 검사는 의혹 초기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쪽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고발장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첫 구속영장 심사에선 ‘누군가로부터 이를 받은 뒤 반송 등의 방식으로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텔레그램에는 ‘반송’ 기능이 없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대목은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상실’로 일관했다. <한겨레>가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하며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당시 손 검사에게 보낸 일반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기억난다면서도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자신의 육성 파일이 지난해 10월 공개된 뒤에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저희’는 검찰이 아닌 것 같다”는 앞뒤 안맞는 해명을 내놓았다.
④ 체포·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40여일 사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2차례)을 잇달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20일 출석에 불응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는데, 사흘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한 뒤 그해 11월30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법원은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사실상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나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라며 수사 경험이 많은 손 검사가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 스스로 수사력 부족을 자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고, 잇단 구속영장 기각 뒤 공수처 수사는 수사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며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자체가 쉬운 수사는 아니었겠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는 현직 검사인 손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