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잃고 새롭게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게 벌써 3개월 가까이 된 일이라 관련기사를 올리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32041005
[아침을 열며] 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경향,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2024.10.13 20:41)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과해서 사교육비 부담, 학군지 집값 상승,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고 대학이 지역 비례선발제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가 됐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이 무색하게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유독 저조하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와 따로 치러지는 교육감 단독 선거의 경우는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더 뚝 떨어진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15.4%,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2.3%에 그쳤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역시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8.28%에 머물렀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가 막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 열기는 선거 캠프 안에만 갇혀 있는 듯하다.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부분 진보·보수 진영의 경쟁으로 선거 구도가 좁혀졌고, 유권자들은 예외없이 무관심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주민 대표성과 교육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어느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낮은 데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교육감을 투표로 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교육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아직 투표권이 없다보니 실제 교육 현장에 와닿는 공약이 부족한 측면도 크다.
특히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경쟁 구도로 굳어지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 설 자리를 좁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감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교육 유관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출마를 고민했던 한 대학교수는 “서울이나 경기도 정도의 큰 지자체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조직력이 있어야 하고, 여야 지지 기반 없이는 힘든 게 현실”이라며 “지금의 교육감 선거 제도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 번호도 없지만 후보가 입고 나오는 점퍼와 넥타이의 색깔, 그들이 외치는 심판론을 보면 사실상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여야에서도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고, 시도지사 당선자가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정당 공천을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하자 하는 것은 좀 고민은 된다”고 말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차라리 정당이 공천을 하자는 쪽이다.
아직도 왜 이번에 서울교육감을 다시 뽑는지, 후보가 누구인지, 무슨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는 시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고, 또 중요하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2조4486억원이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교사 및 학교장 인사, 조례 제출, 학생 선발과 배정 방법 등을 책임진다.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하는 정책 대부분이 교육감 권한 아래 있다. 이토록 어정쩡하고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지만 유권자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3126.html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 형평성·학력 신장 다 잡겠다” (한겨레, 신소윤 이우연 기자, 2024-10-17 20:01)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학생 역량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해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겠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취임 일성으로 교육 형평성 증대와 학력 신장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 강조한 교육 양극화 해소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우려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당선증 수령 뒤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낮은 투표율 속 진보에 쏠린 표심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투표율 23.48%(잠정 집계)로 서울시민 5명 가운데 1명 남짓만 투표했다. 갑작스러운 선거 일정에 진보·보수 양쪽 모두 정책보다 진영 논리에 치중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민들의 무관심 가운데 양 진영 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표심이 결집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으로 현 정부에 회의감을 느낀 시민들이 정 교육감에게 표를 줬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 분노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12년 만에 두 진영 모두 단일화가 이뤄진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당선한 데서 의의를 찾는 의견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떨어진 영향이 있다”면서도 “많은 학부모가 명문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이들이 경쟁으로부터 덜 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혁신교육으로 삶과 연결되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새 진보 교육감에 기대와 우려
정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 1년8개월을 맡는다. 조 전 교육감의 진보 교육을 이어간다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조 전 교육감이 이끌던 10년 동안 혁신학교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더욱이 교육단체 간 지향점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약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관련 정책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정 교육감은 첫 출근길에 “1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현장을 찾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쟁점들,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과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 보호,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관해서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저하됐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도 “교원과 면밀하게 상담해 학생인권법이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서만 사교육이 소비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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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2453.html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4-08-06 13: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판단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직권남용죄를 인정받고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조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신청이 상고심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5951.htm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상실…‘해직교사 복직’ 유죄 확정 (한겨레, 김지은 기자, 2024-08-29 12:48)
“교육계 화합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형식주의 잣대로 유죄 인정 안타까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최근 헌재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들며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형 선고로 퇴직한 뒤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들 해직 교사들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2018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공무담임권도 회복됐기 때문에 특별채용이라는 교육감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들을 복직시킨 것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조 교육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에 조 교육감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노동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내리 3선을 했지만, 마지막 임기를 2년 앞두고 10년 만에 서울시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8291609001
‘진보’ 내세운 조희연의 10년, 서울 교육은 앞으로 나아갔나 (경향, 김원진 기자, 2024.08.29 16:09)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중도 퇴진한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전 교육감이 ‘진보’를 표방하며 내세웠던 서울시 교육 정책도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1인 시위 등을 하며 대응했던 조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학생인권조례 유지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를 나와 직원,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은색 소나타를 타고 떠났다. 그는 후임 교육감이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17년 만에 특수학교 2개를 만들고 지금도 특수학교 2개 신설이 진행 중”이라며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이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조 전 교육감은 재임시절 스스로를 ‘진보 교육감’으로 칭했다. 그는 원고를 퇴고하면서 진보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직접 넣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만든 멤버이기도 하다.
조 전 교육감이 진보를 표방하며 추진한 정책에는 서울형 혁신 학교,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이 있다. 생태교육을 강조하고 농촌유학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17년만에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를 설립했다. 2021년에는 서진학교가 문을 열였고, 2027년과 2029년에는 각각 동진학교, 성진학교가 학생을 받는다.
‘진보’ 내세운 조희연의 10년, 서울 교육은 앞으로 나아갔나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자사고 폐지는 자사고 지정취소 형태로 추진하면서 이대부고, 중앙고 등 학교 측과 소송을 벌이다 모두 패소했다. 반면 본인이 사교육 억제 방안으로 내세웠던 학원일요휴무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했다.
2022년 시작한 세 번째 임기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자주 충돌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안전, 노동, 생태 등과 관련된 교육 예산이 다수 삭감되기도 했다.
당연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조 전 교육감이 사라지면서 ‘쏠림’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가교육위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활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곳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조 전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정부와 조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면서도 노동, 젠더 이슈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5월 학교 내 급식조리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급식조리사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서울의 한 중학교가 이슈가 되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로봇팔 도입 등 임시방편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 7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칭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조 전 교육감의 공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거세질 것을 우려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보수 시민단체와 광역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세에 조 전 교육감은 천막농성을 하거나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오는 10월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부터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9160
조희연의 마지막 퇴근길 "해직 교사 복직, 후회 없다" (오마이뉴스, 24.08.29 15:38 l 박수림(srsrsrim))
[현장]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눈물의 배웅'... '대법원 규탄' 목소리도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교육감이 해직됐네요. 이 기막힌 현실을 극복해 갑시다."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이들을 달랬다. 눈물을 흘리던 직원은 조 교육감을 향해 "그동안 애쓰셨다"고 했고, 조 교육감은 그런 직원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 지내라"고 답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던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해직 교사 복직 결정, 지금도 후회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해직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며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의 성과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 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며 "이는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고, 많은 분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 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입장 발표를 마친 조 교육감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직원 수백 명은 그가 가는 길에 줄지어 서서 꽃을 건네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정문까지는 불과 100m 거리였지만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못 다한 인사를 나누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문에 다다르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박수를 보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을 눈에 담았다. 청사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낮 12시 31분, 조 교육감은 관용차가 아닌 낡은 은색 소나타에 올랐고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퇴근을 했다.
"명백한 사법 살인"
대법원 결정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한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10월 보궐 선거 실시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교육감직 박탈 선고를 한 것은, 커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의 바람을 전환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서울교육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디올 백은 무죄고,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조 교육감은 유죄가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화가 난다"며 "(대법원 결정은) 서울 교육의 숨통을 끊는 것이고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일갈했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임정원씨는 "해직 교사 복직 절차를 문제 삼아 85만 명의 서울시 학생과 7만 7000명의 교직원을 대표하는 교육감을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해준 서울 교육의 수장이었다"며 "고마웠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뒤 눈물을 보였다.
제18대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했던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조 교육감 해직의 시발점이 됐던 특별채용과 관련 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곽 이사장은 "특별 채용은 대상이 있다. 그런데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법(국가공무원법)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동그란 네모,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형용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논평을 내고 "조 교육감은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한 것"이라며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히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한아무개 비서실장과 함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해직 교사 5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른다. 선거 전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지난 2014년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서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092026035
[박래군의 인권과 삶] 송두환, 조희연의 이임사를 보면서 (경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2024.09.09 20: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월29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모든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 10년 동안 분명한 방향을 갖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교육을 꾸준히 실천해낸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었다. 그들이 일상의 민주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운영위원회도 참여하는 길을 열고, 학생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학교교육에 노동인권교육을 도입하고, 성평등교육,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등 인권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당장 학교에서 사라진 체벌만 봐도 이 조례가 가져온 학교의 변화는 가히 놀라운 일이다. 두발, 심지어 속옷까지 통제의 대상이었던 관행들을 고쳐나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분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지난 10년 혁신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임사에 밝힌 이 성과 위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오는 10월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송두환, 조희연, 이들은 시대적 과제가 담긴 이임사를 남기고 떠났다. 인권의 무시와 경멸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다.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누가 중단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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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0801.html
국회의원 109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선처를” 탄원 (한겨레, 박고은 기자, 2023-12-18 11:51)
서울 법학전문대 교수·종교지도자 등도 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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