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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 관련 글 1 (2024.4.26-6.5)

새벽길 2024. 6. 19. 07:51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40208&bid=KPTU_NEW01
서사원 폐지조례 시민사회의 강력한 부결, 폐기 요구에도 본회의 통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4-26)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강행처리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를 규탄하고 폐지조례의 부결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을 다루는 동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줄곧 거짓과 왜곡을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공공기관인 서사원이기에 수행해왔던 역할들을 무시·폄훼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후퇴를 강요하는 혁신안의 기만성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사 협의 과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상황으로 그야말로 ‘답정너’ 서사원 폐지라고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이뤄낸 성과들은 외면당한 채 단 6명의 시의원의 찬성표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했다.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다. 공공돌봄 보장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은 26일(금) 오후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대위는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공동 돌봄 요구를 모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61608001
국민의힘 과반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포기하나 (경향, 고희진 기자, 2024.04.26 16:08)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그간 서울시가 지켜온 인권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의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오는 11월로 종료된다.
서사원은 2019년 3월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로 채용하는 등 노동자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 대한 공공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민의힘이 과반(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독주를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시의원들에게 TBS의 지원을 연장해달라는 편지를 전달했으나, 학생인권조례와 서사원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은 통과됐지만,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대위는 “공공돌봄 보장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조례폐지안 발의자, 찬성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 모두 서울시 공공돌봄 훼손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115800004?input=1195m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2024-04-26 16:09)
민주당 표결 참여 안 해…오후 본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
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조례안도 통과돼 시 출연금 100억 중단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재석의원 84명에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원이 끊기게 됐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국민의힘 시의회 (매노, 이재 기자, 2024.04.26 16:19)
김영옥 국민의힘 시의원 “노동자 권리만 챙겨” … 돌봄 이용자 “인권 후퇴 앞장선 시의회 분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지만 묵살됐다.
여당 원색적 비난 “서사원 노동자 세금으로 안위만 챙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는 여당이 주도했다. 이날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김영옥 국민의힘 시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로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본인 안위만 챙긴다”고 매도했다. 김 시의원은 강석주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에 유만희·이종배·최호정 같은당 시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폐쇄에 반대했다.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 기관에 개선점이 있다고 앞장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며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이 확충돼야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씨는 “코로나19를 겪고도 변한 게 없다”며 “인권의 후퇴에 시의회가 나서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시의원이 돌봄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가진 사회적 위치와 권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돌봄 필요성에 무감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겨냥한 지적이다.
코로나19 민간 손길 안 닿는 돌봄 수행했는데
이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폐지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1월1일부로 페쇄된다. 올해 예정됐던 운영지원비 100억원 출연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줄곧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이 2020년 기준 민간시장보다 3배가량 많고 요양등급(1~3등급) 이용자 비율이 38.2%로 민간(45.3%)보다 낮다는 점,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폐쇄를 추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기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사는 교섭에서 이런 지적에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고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도 제출됐지만 묵살됐다. 황유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양보할 줄 몰라 폐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동계 “공공성 퇴행, 시민 목소리 묵살한 폭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본회의 가결에 대해 “공공돌봄의 퇴행이자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에 이어 기어이 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 공공돌봄을 폐지하려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될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앙정부 입법동향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월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법)을 통과했다. 이 법률은 노쇠하거나 장애를 가진 국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역 돌봄과 의료서비스르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게 뼈대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도 지역돌봄법 시행에 맞춰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 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될 유일한 공공돌봄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어떻게 지역통합 돌봄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26512942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공공돌봄 기관 폐원 수순 (세계일보, 이규희 기자, 2024-04-26 17:27:35)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시 출연으로 설립한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각 시·도)이 직접 제공하고자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울에서는 박 전 시장의 주도로 2019년 3월 문을 열어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이후 서사원의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틈새 돌봄 등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개편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조례 폐지로 올해 11월부터 시가 올해 서사원에 배정한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서사원 폐지 조례를 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가”라며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옥 시의원은 “서사원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폐지 조례안은 공공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52617.html
‘공공돌봄 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끊고, 폐원 위기 내몬 서울시의회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2024-04-26 18:41:02)
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폐지 택한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재의 나서야”
서울시의회가 26일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설립과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끝내 폐지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과반인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사원은 2019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 출연 기관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을 제공해 왔다. 특히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로부터 운영 방만과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지난해 서사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원이나 삭감됐으며,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을 종료하거나 종합재가센터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올해 2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했다. 결국 이날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중단된다. 사실상 폐원 위기에 놓인 셈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공공돌봄 훼손”으로 규정했다. 그간 외부적인 어려움에 불구하고 서사원이 담당한 직접 서비스 시간과 돌봄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민간이 맡기 어려운 돌봄 역시 기존 280명에서 58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노조와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조례안 발의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 모두 서울시 공공돌봄 훼손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대위는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공동 돌봄 요구를 모아 서사원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별도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서사원 문제에 여러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소수의 정치인들은 서울시민의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의 폐지를 선택했다”며 “서사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짓밟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서사원 조례에는 오세훈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시장의 책무를 뒤로하고 공적 돌봄 기관인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 시장에게도 공적 돌봄 붕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618400005146?did=NA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시 공공돌봄 기관… 폐원 위기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 2024.04.26 18:5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가결… 100억원 지원금 끊길 듯
서울시민들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의 출연금 지원이 끊기게 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 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사원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됐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 데도 야간이나 주말 운영은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을 지적받았다.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받은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위기를 겪었던 서사원은 지금까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버텨왔는데, 이번에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40209
[성명] '공공돌봄 폐지' 선택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4월 2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6일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에 부쳐
오늘 서울시의회가 졸속으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의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는 거짓이었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주도한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후퇴시키는 이 조례안에 재석 84명 중 59명이 찬성했다. 한 명은 기권하고 반대는 24명에 그쳤다. ‘민생의회’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에 여러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소수의 정치인들은 서울시민의 돌봄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의 폐지를 선택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짓밟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사원 조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책무를 뒤로하고 공적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공적 돌봄 붕괴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71366638861040
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24-04-29 오전 10:54:55)
지난26일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오는 11월 100억원 지원금 못받으면 폐원 수순 예상
與 "민간 대비 높은 임금 등 공급자 중심 운영"
野 "긴급돌봄 등 민간시장 소외 영역 보완 필요"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市) 출연금 지원이 중단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사원은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데도, 야간·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 서비스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이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돼 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 지원에 대한 근거인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관 자체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폐지조례안을 낸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해왔다.
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
국민의힘 측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차례 반복 지적했는데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안 통과를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규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가 있었다”며 “그래서 탄생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사원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에 대해 “민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 서사원은 “수탁자가 서사원에서 다른 수탁 주체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장애통합반과 같은 취약보육도 자치구에서 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운영 주체가 변경돼도 기존 운영 보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사원은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 요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돼 현재까지 내부 유보금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출연금 삭감으로 인해 향후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36963
민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지 안돼"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04-29 11:29)
이재명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 원인이라는 건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고민정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 모두 보장받게 하겠다"
홍익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아니라 기능 확대해야…오세훈 나서달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폐지 조례안 의결에 대해 "이제 막 단초가 마련된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 돌봄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전체 예산 165억원의 66.7%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100억원이 중단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사유는 중증노인요양 등급자 이용비율이 민간기관보다 낮아서 공적 돌봄기능이 충분치 않고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적 돌봄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소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과 적극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폐지를 막기 위한 복지부 적극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문제지만 돌봄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해산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914320436055
폐원 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 계획 無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4.29 14:54)
오세훈 직접 지원 연장 요청한 TBS는 시의회 내부서 찬반 의견 공존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원 위기에 몰린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조례 재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대변인은 "재의 요구할 거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높음에도 야간과 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시의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2913351151041
서로 돌보는 존엄한 삶, 돌봄 공공성으로 보장하라 (프레시안,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2024.04.29. 15:02:01)
[서사원 폐지 조례, 안 된다] 서로 돌보는 사회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기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 시장화 기조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급기야 지난 4월 26일 서사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폐지 조례안을 승인할 경우 우리 사회 공공성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여성과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아동과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돌봄 이용자의 권리가 크게 후퇴할 것이며, 이미 독박돌봄 노동을 수행해 온 여성에게 더 많은 무급노동이 전가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시 민간 일자리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연재한다. 편집자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예산 보장,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현장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공공성 담보를 위해 어떤 계획과 역할을 수행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서사원 폐지의 흐름 속에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며 정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은 공공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서로 돌보는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정부가 돌봄 공공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서로 돌보는 사회가 필요하다 
중증 장애여성인 나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없이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일이 익숙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돌봄이 자신의 삶에서 익숙하고 가까운 일이라고 여겨질까? 어떻게 돌봄을 주고 받고 있을까?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돌봄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다. 돌봄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익히는 일이지만 장애인, 어린이,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으로 호명되어 시설에 갇혀 살아왔다. 돌봄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가 아닌 동정과 시혜의 기반한 법제도로 자리잡았다. 책 <돌봄과 인권>에서는 “돌봄의 필요와 욕구를 권리로 해석하는 것은 돌봄을 정의로운 관계 속으로 이동시킨다. (중략) 인간의 보편적인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인권은 돌봄으로서, 돌봄은 인권으로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취약성과 의존성이 특정한 인구 집단을 구분하여 시민의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상호돌봄이 권리로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의 가치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돌봄노동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넘겨졌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선한 의지만을 강요했으며, 돌봄받는 이들의 선택권과 존엄은 언제나 후순위였다. 정부는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확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대신 돌봄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돌봄의 부담을 책임지도록 방치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장애인은 감염병 확산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생존을 위협받았다. 끼니를 챙기고, 몸을 씻고, 화장실에 가는 기본적인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존엄한 돌봄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코로나19로 사회전체가 겪은 위기 속에서 돌봄은 더이상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누가 돌볼 것인가, 나는 누굴 돌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공공의 역할은 절실했다.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돌봄 공공성
국가가 돌봄을 가족, 시설, 민간에 위탁하고 돌봄노동을 저평가하는 문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이용인의 돌봄공백 상황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발달장애여성인 A님은 고령의 어머니와 거주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으나 당시 함께 사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연계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에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을 하면서 A님을 돌볼 다른 가족이 없었고, 주민센터에 ‘보호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자격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 당장 돌봄이 필요했던 A님은 서사원의 긴급활동지원을 신청한 후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 돌봄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었지만 A님은 구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체발달중복 장애여성으로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용인의 장애정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체계는 국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불인정 해온 문제와 맞물린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민간이 모든 돌봄을 책임지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사원은 이용인의 생존과 안전, 돌봄의 공백을 책임지는 유일한 대안이었고 A님 또한 서사원 연계로 공백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사원이 연계하는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돌봄SOS, 활동지원사 대체인력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지만 한시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실제로 활동지원현장에서 종합조사표의 한계로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크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A님과 같이 중증장애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적어서 등 연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B님은 탈시설 이후 활동지원사와 함께 있을 때 자해를 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불편해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사와 잦은 연계종결로 돌봄 공백이 생겼고 서사원을 통해 긴급 연계를 시도했으나 활동지원사의 인력 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장애여성공감은 B님의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주택, 지자체와 면담을 진행하며 서울시와 강동구,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 요구했지만 제도의 한계로 불가했다. 공감은 서사원이 예산을 이유로 이용인의 긴급지원을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할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왜, 지금 모두를 위한 상호 돌봄의 권리가 필요한가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돌봄노동 현장 곳곳에 많은 이주여성, 노년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는 무책임한 말로 이주여성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여성에게 떠넘겨진 돌봄노동을 전가하고 이주여성의 노동력을 차별하는 자본주의적 논리였다. 나를 돌보는 활동지원사가 국적이 다르단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내가 필요한 욕구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더 차별하는 구조를 발판 삼아 돌봄 공백을 채워간다면 돌봄 받는 장애인의 삶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돌봄관계를 협소하게 보는 제도의 빈틈으로 생기는 차별은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불안과 갈등을 만든다. 그러나 사적관계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때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는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는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의 관계와 권리로 돌봄노동의 구조 자체를 균열내는 동료이다. 
돌봄은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을 주고 받는 이중 한쪽의 인권이 위태로워지면 다른 한쪽에 영향을 준다. 장애인이 받는 돌봄이 보호 받는 위치에서 통제가 일상화되거나 무능력한 대상이 된다면 활동지원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탄 이용인과 외출할 때 이전에 보지 못한 차별적인 시선을 받거나 식당의 출입거부를 당하는 등 특정 공간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이 존중받지 못할 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과 지원도 나아질 수 없다.  
사회는 장애여성인 나에게 ‘돌보는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매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돌봄을 말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본다.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설명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몸의 움직임, 노동시간과 역할에 대한 의견 조율 등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 속에서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들지만 갈등을 피하지 않는 투쟁을 이어간다. 서사원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지금, 돌봄 공공성을 위축시키며 돌봄을 주고 받는 이들의 존엄과 권리가 무시되는 상황이 분노스럽다. 폐지에 앞장선 서울시의원에겐 과연 돌봄이 필요 없는 것일까? 그들은 권력과 자본이 더 많아서 돌봄이 필요 없는가? 좀 더 편리하게 돌봄노동을 구매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도 늘 돌봄은 필수적인 권리이다. 자신들이 가결한 결과가 스스로의 존엄도 침해한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나는 동료시민들과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로 잘 돌보고 의존하는 사회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430500113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의결 前 찬성토론 나서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2024-04-30 14:3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한 조직 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를 매년 지적 받아왔다.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부 혁신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받았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6194
'소정 근로시간' 없어 사각지대에 몰린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마이뉴스, 여미애(literary), 24.04.30 18:09)
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지원사노조)이 장애인활동지원사(아래 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3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김영이 지원사노조위원장은 "내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근로자의 날이다. 하지만 지원사는 쉴 수 없다. 지원사가 없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원사는 관공서 휴일수당을 받기조차 어렵다. 지자체에 항의하고 간담회 열고 관장과 면담하고 고발 절차까지 밟겠다고 했을 때 겨우 휴일수당을 받게 되었다"고 지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와 합의해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소정근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단서 조항으로 지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로계약서 등이 난무한다"며 "포괄시급 계약으로 지원사의 저임금을 고착시켜 왔다. 10만이 넘는 지원사가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의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원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사업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관행되어 왔고 이는 지원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유급 휴일을 비번일 혹은 휴무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수당지급 의무를 피해 간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원사노조는 2024년 근로계약서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지원사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4년 4월에 실시한 노동환경실태를 보면 응답자의 22.4%가 한 달 근무를 끝낸 후 근무에 맞춰서 월별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못한 소정근로시간을 활동지원사는 월별제공계획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약속은 없고 근무한 날이 약속한 날이 되는 시스템이다.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변경되자 활동지원기관은 발 빠르게 근로계약서에 비번일 규정을 추가하였다. 비번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칠 경우는 무급휴일이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한 후, 사용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관공서공휴일 근무를 막아왔다."
고미숙 지원사노조 조직국장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도 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니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휴업수당이 없으니 일거리를 주지 않고 마냥 대기시켜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 복지부의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 노동부의 방치 속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고 중간착취는 용이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노동부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 표준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 마련 ▲복지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지급해 중간착취 근절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114080005995?did=NA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돌봄노동의 가치 (한국일보, 이왕구 지역사회부장, 2024.05.01 18:00)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폐지
민간 의존하면 저임금 질 낮은 서비스 양산
새 보수 내세운 오세훈 거부권 행사해야
지난주 서울시의회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정부주도 사회서비스 관리'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2019년 세워졌던 서사원은 이로써 5년 만에 사라진다. 2022년 국민의힘은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일찍부터 사회서비스원 고사작전을 펼쳤다. 예산 210억 원 가운데 142억 원을 삭감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중단, 통합재가센터의 통폐합 등 강경하게 축소작업을 밀어붙였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의 과다한 민간 의존’이라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오랜 병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설립된 기관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영리 추구형 민간시설이 압도적이다. 돌봄노동종사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돌봄노동의 질 또한 낮다. 잊을 만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논란이 불거지는 건 그곳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저임금 일자리라는 낙인이 찍힌 종사자들에게 돌봄의 주(主) 대상인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섬세하고 친절한 돌봄을 제공해 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 등이 제시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모델을 거론하면서 사회보험 적용, 경력과 숙련 인정, 저임금 해소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권고하는 이유다.
2년 전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4,0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되돌아보면 곱씹어 볼 대목이 있다. 당시 임금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족도는 높은 편(50.6%)이었지만 민간에 비해 직장 만족도가 좋은 편이라는 비율(42%)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한 비율(29.6%)보다 높았다. 서비스 질도 민간보다 좋은 편(52.9%)이라는 응답이 나쁜 편(14.6%)보다 높았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병행했다면 사회서비스원이 ‘나쁜 일자리’라는 돌봄노동에 찍힌 낙인을 지우고 종사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오랫동안 돌봄노동에 제대로 값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정서를 일부 정치인이 교묘히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장을 바꾼 뒤 서사원은 종사자들을 향해 ‘서사원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민간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돼 고용불안·생계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돌봄 업계의 삼성’이라는 식으로 비난했다. 당시 서사원 노동자들이 월평균 220만 원 정도를 받아 민간시설에 비해 2배 이상 받는다고 제시했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이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돌봄노동은 싼값에 부려 먹을 수 있는 민간 영역에 맡기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돌봄서비스를 민간이 전담했을 때 수십 년간의 폐해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지 알 길이 없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물론이고 오 시장 역시 ‘한국 육아도우미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임금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돌봄노동 제 몫 찾아주기, 돌봄노동 공공화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양질의 저렴한 돌봄노동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와 돌봄노동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충돌하는 가치 앞에서, 새로운 보수를 내세운 오 시장의 전향적 해결책을 기대한다. 우선 시의회 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보여줬으면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8945.html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면 안 되는 이유 [왜냐면] (한겨레, 주진우 |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2024-05-01 18:17)
지난 4월26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9년 3월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의 통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활동지원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아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픈 부모님이 믿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도록,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대부분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돌봄 영역에서 공익성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시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공적 역할을 매우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았다. 확진 공포가 퍼졌을 때 거의 모든 대면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돌봄 서비스도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다. 그 시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종사자들은 확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확진자가 돌보던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확진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진다면 이런 돌봄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이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돌봐야 할 경우,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의료·복지 등 다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동 시간이 긴 오지의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일일 다회 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서비스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돌봄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돌봄 영역에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공적 돌봄 기관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 이유는 노인 등 돌봄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과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재가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이 제각각이어서는 제대로 된 노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 돌봄 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관료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운영의 비효율은 없는지 살피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혹은 다른 정당의 시장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폐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고치고 개선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폐지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변에 흐르는 이번 총선의 민심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살림을 살펴라’다. 초고령화 시대 돌봄은 대표적인 민생 과제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하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거둬들여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디 돌봄 정책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03_0002723377&cID=10201&pID=10200
학부모들 "저출생 시대에 돌봄공공성 후퇴 규탄" (서울=뉴시스, 우지은 기자, 2024.05.03 17:19:44)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힘 당사 앞 기자회견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 중단·재의결하라"
"국가가 돌봄 함께 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학부모들과 돌봄노동자들이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으로 공공돌봄을 폐지했다며 규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3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2019년 서울시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 모두돌봄센터 4곳,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주도한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으로 통과됐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서사원의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 냈지만 우리들 앞에 놓인 결과는 일방적인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 서사원 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러한 국민의힘의 폭거를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 돌봄공공성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5월을 돌봄공공성을 후퇴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돌봄 문제와 더불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김선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는 단시간 내 양적으로 늘리는 데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 난립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질 ▲불투명한 회계와 운영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서사원과 같은 공공돌봄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돌봄을 함께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31625001
서울시, 공공 돌봄 예산 ‘싹둑’···서사원 없어지면 노인들은 어쩌나 (경향, 전지현 기자, 2024.05.03 16:25)
공공 돌봄 책임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국민의힘 주도로 11월부터 시 출연금 끊겨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권모씨(82)는 지난해 11월 외출하다 집 앞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그는 고관절에 쇠를 박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간신히 일어나긴 하지만 다리가 덜덜 떨리고 계단을 내려가질 못해요.” 권씨가 침대에서 힘들게 일어서면서 말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부축이 필요한 그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돌봄SOS’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서사원 요양보호사가 평일 오후 3시간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청소·빨래·요리·식사·이동을 도왔고 그는 잃었던 체중을 회복하고 있다.
권씨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은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끊겨 해산될 처지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통과시키면서다. 서사원은 요구했던 지난해 출연금 예산 168억원 가운데 100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축소운영되던 터였다. 권씨는 “서사원을 없앤다던데,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은 죽으라는 거냐”며 “고령사회에 나같은 노인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 돌봄기관 서사원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90% 이상 민간에서 제공된다.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인 2019년 설립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월급제로 운영되는 기관의 임금 체계 등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해 왔다. 경영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 종합재가센터 12곳이 모두돌봄센터 4곳으로 통폐합되기도 했다. 출범 5년을 맞아 출연금 삭감과 기관 통폐합을 견뎌온 서울시의 공적 돌봄기관 서사원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해산을 막을 제도적 버팀목이 사실상 모두 사라진 상태다.
현장 요양보호사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인 서사원만이 맡을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초기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봤다. 민간기관에서도 기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서울의 한 모두돌봄센터 센터장 A씨는 “2020년 초만 해도 방호구가 제대로 없어서 직원들이 비닐 앞치마 하나에 마스크를 끼고 일했다”며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기피하던 때라 감염 위험군 이용자들을 따로 숙소에 모시고 돌봤다. 예산과 인력이 드는 문제라 민간에서는 그런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지원을 나갔던 최모씨(61)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도 들어갔었다”며 “방호복을 벗을 수도 없어서 요의를 참아가며 책임감 하나로 일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다시 팬데믹 등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공공돌봄기관이 없으면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사원이 민간기관에서 잘 맡지 않으려 하는 까다로운 이용자를 맡거나,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명의 복지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 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설명절을 앞둔 지난 2월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70대 노인을 보호자들이 방치해 지자체로부터 돌봄 SOS 신청이 들어온 일이 있었다. 서사원은 설날 연휴 내내 인력을 투입했다. A씨는 “시장논리로만 보자면 연휴에 갑자기 인력을 투입할 유인이 없다”며 “서사원에는 요양보호사를 필요한 가구에 긴급 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기에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이송받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노동자의 민간단체 이양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60여명 중 60여명은 민간단체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팀(2024년 2월 기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용 현황

서사원을 폐지키로 한 시의회 결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성급하게 이뤄진 것이란 비판을 받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해보자고 출범한 지 5년인데 이용자 권리나 서비스 개선 등의 정착을 기다리지 않고 수익성을 이유로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한 건 다 없애버리자는 이분법적 접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사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5031805001
[사설] 공공돌봄 싹 짓밟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결정, 철회가 마땅하다 (경향, 2024.05.03 18:05)
2019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출연금이 끊기면 서사원은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가뜩이나 부족한 돌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는커녕, 어렵게 일궈온 공공 돌봄의 싹을 짓밟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사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시장에 맡겨 온 돌봄 서비스에 공공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예산을 삭감하며 고사작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폐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간 시장보다 높은 요양보호사 급여, 야간 및 주말 운영 제한 등 ‘방만한’ 경영을 폐원 사유로 꼽고 있다. 서사원의 요양보호사가 민간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서비스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의료·복지 등 통합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 기관의 폐지는 무책임하다. 운영에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자치단체 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을 끊어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서비스이용 양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가. 서사원이 돌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도 다른 당의 전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1인 가구 증대,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성 안전망까지 걷어치우며 돌봄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을 닫은 민간 돌봄기관을 대신해 감염위협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보살피던 서사원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에 진심이라면 이 사안을 못 본체 해선 안된다. 오 시장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311520001139?did=NA
급식비 비싸니 공공어린이집 운영 말라? 서사원 폐지 결정 어찌하나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2024.05.03 15:30)
서울시의회, 오는 11월 사회서비스원 폐지키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민간보다 높아 비효율"
노동계 "시장논리로 공공돌봄 평가 안 돼" 반발
오세훈 시장에 거부권 요구… 서울시는 '미지근'
서울시의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충돌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이 방만하다”며 최근 서사원 운영 중지를 결정했는데, 노동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일방적인 서사원 폐지”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서사원 폐지를 보며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사원 폐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사원 폐지는 서울시의회(112석) 다수인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확정됐다. 국민의힘 측은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 서비스 시간이 5.8시간에 불과한데 월급은 233만 원으로 민간 145만 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사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비 평균단가가 4,074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단가 2,543원보다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서사원을 단순히 시장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월 206만 원)보다 조금 높은 생활임금을 받는 서사원 돌봄노동자를 두고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고도화’란 돌봄을 싼값에 부려 먹을 수 있도록 민간에 맡길 테니, 서울시민은 알아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직영 어린이집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학부모 장선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이 선이고 민간은 악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 지나치게 적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돌봄을 언제까지 가족과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2021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민간 85.7%)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서울시로 이송된 서사원 폐지 조례안은 오 시장이 20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100억 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서사원 운영은 중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부권 사용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서사원 폐지 쪽이다. 거부권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해당되는데, 서사원 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서사원 폐지가 확정되면 산하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은 관할 구청에서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게 된다. 모두돌봄센터 4곳과 장애인지원기관 1곳은 그대로 문을 닫는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65293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발의년월일 : 2024년 5월 8일
발 의 자 : 참가자 일동
1. 주 문
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서울시장의 책무와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한다.
2. 제안이유
❍ 지난 4월 26일 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코로나19시기부터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임.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비롯하여 해당 조례에 담긴 시장의 책무 등을 고려해 폐지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함.
❍ 이에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헌법 제10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붙 임 :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2024. 5. 8. 서울시민 일동)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사업 시범사업에 최초 참여한 기관으로서 지난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해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을 제공해왔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런 일련의 절차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이를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시장의 책무에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주어진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서울시 공공돌봄의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결의한다.
  
붙임 1. 토론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대의원)
서울 장차연 개인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재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이번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간인 조례 폐지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돌봄 노동자들에 권리와 그곳을 이용하는 활동지원 이용자들이 맘놓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 지원을 비롯한 공공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사회적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자는 더욱 안전한 사회적 뒷받침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돌봄 노동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긍지 있는 돌봄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긍지와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복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 종사자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법적 지위를 요구받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돌봄 노동자여서 법적 지위나 그 어떠한 역할이나 대단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나 조례가 유지되어 돌봄노동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나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든든한 버팀목처럼 조례로서 존재하여 언젠가는 돌봄노동이 사회의 당당한 서비스로 인정받길 원하리라 믿습니다.
활동 지원이라는 돌봄 노동을 받는 저를 비롯한 이용자 모두도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 사회가 지켜주고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이루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존재와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서원 조례 폐지를 최후까지 막아주시고 살려주십쇼. 이 마음을 담아 발언하고 투쟁으로 발언 마무리합니다.
 
붙임 1. 토론문(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임정원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임정원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 중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중구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중구형 돌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바뀐 이후 민영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영화 반대”라고 했더니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보편적 공공 복지인 “중구 직영 돌봄”을 지켜볼 수 없어서 주민들이 만들고 서명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발안조례”를 시작하여 3개월에 걸쳐 2311명의 받아 의회에 제출하였고, 얼마 전 국민의 힘 구의원 3명의 반대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구민들의 마음과 지난 노력은 한 순간에 단 3명의 손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비슷하게도, 지난 임시회에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증명된 민간위탁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공공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영역의 업무입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과 직접운영, 저희들이 계속 해서 외치는 “공공”이 답입니다. 민간주도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 성장이 주된 목적이라면 서울시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민의를 져버리는 오세훈시장은 권력의 폭주를 멈추기 바랍니다.
진정한 공공돌봄! 그것이야 말로 “동행ž매력특별시 서울”입니다. 민간위탁이 답안지에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부서는, 무상 급식에 직을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님, 940만 서울시민 여러분,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중구형 돌봄”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서는 시도 서비스원을 통합 폐지, 해산 하려는 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과 협의 하도록 관련 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재의요구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토론문(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노우정 지부장)
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2019년도에 입사한 방문요양보호사 노우정입니다 서사원에 입사하기 전 민간재가센터에서 10개월간 일하고 짤렸습니다. 해고사유를 물었으나 센터장은 저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사원입사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재가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이었습니다. 민간재가센터까지 확대되면 좋겠다~ 라고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짤리고 나서 저는 센터장에게 “10개월간 적립한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년이 되지않아 지급할 수 없고 그 돈은 센터 운영비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센터장 맘대로“ 가 재가민간센터 현장의 현실입니다. 
민간에서는 듣도보도 못한 연차를 서사원 입사하면서 연차설명 및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인권은 다들 중요하게 여기지만 노동권은 강화보다는 약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가슴 아픕니다.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사회에서 서사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존중 받고 있다는 감사함으로 돌봄노동자로서 어르신 존엄케어를 위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사원이지만 코로나기간에도 피할 수 없는 필수노동자로서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켜 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서사원 폐지와 집단해고입니다. 요양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건물청소가 식당일이 더 낫다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보살필 수 없는 이사회에서 돌봄공백은 반드시 옵니다.
다 떠나서 서사원 존립여부의 칼자루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억울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돌봄인 서사원을 폐지하고 없앤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내팽개친 최악의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와 운영자와 노동자까지도 서사원은 유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 조례폐지가 가결이 되었어도 간절히 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조례 폐지 재의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붙임 1. 토론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아동 어르신 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5년전 설립한 공공돌봄기관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의 고혈로 지탱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확대되기는커녕 조례 폐지로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한다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공공돌봄이 또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유일합니다. 서사원 없앤다고 국가책임 돌봄이 해결됩니까? 이미 민간 시장화된 돌봄으로 그것의 병폐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시민들이 다 알고 매번 증언실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돌봄노동자들은 민간과 다른 시스템으로 선택권이 적지만, 공공의 역할에 따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의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노동자로 낙인찍으며 공공돌봄 폐지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돌봄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들의 돌봄공백을 메우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늘어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위해 뭐했습니까. 아이들의 급간식비를 갖고 태클걸더니, 조직이 단단해지기도 전에 다시 시장화 논리로만 질타만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적 효율성만 강조한 혁신안 요구에 지역 기반으로 공공돌봄을 이행하던 종합재가센터는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1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모든 위수탁 시설은 종료되거나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온몸으로 희생과 고통을 받으며 혁신과제들이 강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도 묵살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막무가내 폭거입니다.
그럼에도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여 요양보호사의 단순 서비스매칭시간을 경쟁을 시켰고, 장기간 인력충원도 하지 않은채 쥐어짜내기로 서비스시간을 늘려왔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종합재가센터와 전문서비스직 직원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대상자수는 1,408명에서 2,808명 증가(이중 2,428명이 노인), 민간에서 기피하는 적극개입 사례 280명에서 589명 증가, 일 평균 직접서비스 시간 4.9시간에서 5.8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ㅇ 돌봄대상자 수는 ’22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증가
ㅇ 민간이 맡기 어려운 적극개입 사례 이용자 2배 증가 및 비율 증가
ㅇ 전문서비스직 병가 사용 일수 24% 축소 및 30일 이상 병가 사용자 축소
 ※ (14일 이상 병가 사용자) 市 투·출기관 평균 4.77%(’22), 서사원 9.83%(’22) → 8.6%(’23.9월)
ㅇ 의원면직 등 직원 수 줄어도 혁신 통해 돌봄서비스는 오히려 증가
지금은 평균 6시간 가까이 매칭을 하느랴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의 실적 경쟁에 현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할정도로 골병이 들도록 공공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공공돌봄이 훼손되어 올해만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필수노동자로 치하도 받으며 서사원은 빛을 발휘했습니다. 서사원의 존립이유는 이미 증명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애를쓰며 현장 돌봄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런 목소리에 보상은커녕 무시된 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축소 기본급삭감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단한번이라도 당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평가나 토론회를 한적 있습니까. 불합리와 민주주의 사회의 퇴행이자 폭거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시민의 방청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비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서사원 조례폐지안은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이미 대다수 중고령 여성일자리가 되어버린 돌봄사회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폭거의 정치를 규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공돌봄 폐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20
서울시민 “사회서비스원 폐지, 오 시장이 거부하라” (매노, 이재 기자, 2024.05.08 12:59)
시민의회 결의 방식 기자회견 … 홈리스·장애인 “공공돌봄 강화해야”
서울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거부권(재의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사업 시범사업에 최초 참여한 기관으로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을 제공해 왔으나 국민의힘 시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돼 가결됐다”며 “이는 노동자와 시민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오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본인의 책무를 다해 재의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돌봄 없으면 사각지대 방치돼”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이 안건을 발의하고 토론하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장을 맡은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많은 시민과 공공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례 폐지였다”며 “서울 시민이 직접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필요와 오 시장의 재의권 행사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홈리스 당사자인 유경북씨는 거동이 불편해 공공돌봄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어 자주 넘어지다 보니 음식을 만들 수도, 걸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미등록 장애가 있거나 장애인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당장의 필요와 무관하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도 어렵다”며 “다른 돌봄제도가 이 틈을 메워 주지 않는 한 당장 돌봄 공백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자 활동가인 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는 근간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돌봄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같은 일”이라며 “이용자는 더욱 안전한 사회적 뒷받침으로 서비스를 받고 돌봄노동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소속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도 “국민의힘 주도 민영화 중단하라”
학부모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임정원씨는 “2019년부터 시작한 중구형 돌봄이 구청장 교체 뒤 민간위탁이 추진돼 주민발의 방식으로 직영을 유지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니 국민의힘 구의원 단 3명이 반대해 각하됐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주도 사회서비스의 고도성장이 주된 목적이면 서울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권력의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임씨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상기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강조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부서는 무상급식에 직을 걸었던 오 시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생존을 호소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시와 국민의힘 시의원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요양보호사의 단순 서비스매치시간을 경쟁시키고 장기간 인력충원 없이 쥐어짜고 있다”며 “이 결과 지난해 직원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돌봄대상자가 1천408명에서 2천808명으로, 민간 기피 적극 개입 사례가 280명에서 589명으로, 일 평균 직접서비스 시간이 4.9시간에서 5.8시간으로 증가했음에도 끝내 제대로 된 평가나 토론도 없이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우정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코로나19 기간에도 필수노동자로서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집단해고”라며 “존립의 칼자루를 쥔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오 시장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앤 장본인이 돼 공공돌봄을 내팽개친 최악의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51
[이로운넷시선]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논란, 공공돌봄 서비스 붕괴 우려 (이로운넷, 남기창 책임에디터, 2024.05.16 11:40) 
시민단체 등 "서울시서비스원의 폐지, 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문제점" 지적
조국혁신당 "사회서비스원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4.10 총선 민심 외면하는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체제에서 폐지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돌봄 서비스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지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에 설립됐다. 이 기관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설립된 서사원의 주요 업무는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돌봄, 주간 보호 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 돌봄 서비스: 여러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취약 계층의 복합적인 돌봄 요구를 충족 등이다.
서사원은 현재 약 5000여 명의 돌봄 인력을 통해 약 10만 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이후 노인·장애인·영유아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민간기관들이 꺼려하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돌봄의 최일선에 있던 '필수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조례 폐지를 이유로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서사원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도 서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서사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서사원의 폐지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공공돌봄 서비스가 사라지면,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취약 계층이 돌봄 공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돌봄 인력의 고용이 불안정해져 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경우,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다.
서사원의 폐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돌봄 서비스 유지 및 확대: 현행 공공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고, 필요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공공이 아닌 민간 부분이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민간 부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 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에서 노동자·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한 채 벌어진 조례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여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한 서울시도 공공돌봄 후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각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동편에서 공공돌봄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오세훈 시장 재의 요구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서사원 폐지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4·10 총선 당시 당의 공약에도 포함된 정책 과제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원장과 김선민·김재원·김준형·신장식·정춘생 당선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묵인한다"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9년 발표를 기준으로 국공립기관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0.4%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72%이고 대한민국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제도 발전이 유사한 일본도 24%이다.
조국혁신당은 "한국의 공공 돌봄 비중은 복지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낮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속도를 내어 쫓아가도 모자랄 판에, 겨우 시작한 공공 돌봄마저 없애려 한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회권 선진국'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당은 사회권에 대해 "국민이 국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등이 대표적이고 돌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폭거에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적극 반대했어야 했음에도 오 시장은 그러지 않고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2011년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공공 돌봄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 나서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과 서울시민들은, 사회서비스원 폐지 책임을 결국 오 시장에게 물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면서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요구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사회서비스원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막는데 앞장서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 서사원의 폐지를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김선민 국회의원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고, 5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사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제42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시도 사서원에 대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동법 제9조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시도에 대한 협의 의무가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논란으로만 머물러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계기로 공공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간에 합리적인 해법도 마련해야만 한다.
이에 앞서 일단 시급한 서사원 문제는 공공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노동자'로서의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가 될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40330
서사원 조례 폐지는 전국의 공공돌봄 약화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 시발점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5-17)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 서사원사수 결의대회
오세훈 시장 면담요구 과정에서 조합원 4명 연행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마련된 공공돌봄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 가결시켰다. 서울시의 이런 결정은 다른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악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를 외쳤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대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돌봄 책임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서사원 사수 투쟁은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 투쟁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쟁이다”라며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수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서사원 지키자고 길거리에 나와있는데 서울시와 서사원은 뭐 하고 있는가? 약자들을 위한 기관을 수호하고 강화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는가? 혁신안 강조하고 있는데 그 혁신안은 결국 서사원을 없애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라며 공공돌봄 공백 사태에 손을 놓고있는 서울시와 서사원 사측을 비판했다.
연대투쟁에 나선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성진 지회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동종기관이 아니라 전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방향과 사업 영향력을 선도하는 기관이며 기준점이 되는 사업장이다.”라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가치를 증언하며 “서울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는 전국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돌봄서비스 악화,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참가 조합원 4명을 연행했고 참가자들은 항의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연좌집회를 벌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56400052?input=1195m
경남 12개 시군에서 6월부터 '긴급돌봄' 서비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2024-05-19 08:35)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사업 선정
경남도는 6월부터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에 경남도가 뽑혀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국비와 도비 2억2천500만원으로 6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통영시·함안군·창녕군 등 12개 시군에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일이 생겼거나 퇴원,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를 당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 72시간까지 긴급돌봄을 부를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어려운 이웃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돌봄 본인부담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909210001084?did=NA
경남 12개 시군,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오는 6월부터 실시 (한국일보, 권경훈 기자, 2024.05.19 17:02)
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경남의 12개 시군 주민들은 오는 6월부터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에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합천 등 12개 시군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일이 생겼거나 퇴원,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로 인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하루 최대 8시간, 최대 30일 이내 72시간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어려운 이웃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60%이하인 경우 2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20/WMWTZ6RWPJCITKLKUMN3BHPKFU
文정부 때 만든 서울 '공공 돌봄', 약자보다 노조 챙기다 끝나 (조선일보, 최종석 박진성 기자, 2024.05.20. 05:05)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 수순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겠다며 만든 사회서비스원 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원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가 통과했고 서사원 노사 간 협상도 최종 결렬됐다.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 시한은 20일인데 재의 요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 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포기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된 이른바 ‘공공 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세금 830억원을 쓰고도 본래 목적과 달리 “민주노총 소속 0.22%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요양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서사원 소속 정규직 요양보호사만 상대적으로 높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총 7만5204명으로 이 중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169명(0.22%)이다. 이들 대부분이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있다.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은 방문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와 달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다. 서사원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전일제로 일하는 정규직인데 2024년 1월 기준 월평균 239만원을 받는다. 이는 같은 시간 일한 민간 요양보호사의 1.6배 수준이다. 여기에 별도로 연간 96만원의 복지 포인트와 건강검진비(30만원)가 나온다. 가족수당, 명절수당도 있다.
지난해 서사원은 7만7847건의 요양 보호 서비스 실적을 올렸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요청하면 배정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한다. 하지만 흔히 돌봄 사각지대로 불리는 주말이나 야간 서비스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이 주말에 방문한 실적은 1251건으로 전체 실적의 1.6%에 불과했다. 야간에 방문한 사례는 3건뿐이었다. 이에 대해 서사원 관계자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9시~오후 6시만 근무하게 돼 있어 주말·야간 서비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 중증 노인 비율은 2022년 기준 36%로 민간 업체(평균 4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감사 자료에서 “서사원을 월급제로 운영하는 대신 최소 근로 시간을 정해 놨는데 2021년 기준 235명 중 157명(66.8%)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 적어도 6시간은 서비스 업무를 해야 하지만 평균 4.3시간만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사원은 경직된 월급제를 업무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급제로 바꾸려고 했지만 단체협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서사원 관계자는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과 달리 서사원은 노조원의 근무시간 등을 바꾸려면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악성 조항을 고쳐야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3월부터 103번 교섭했는데 폐원 직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메워줘야 하는데 세금을 들여 좋은 직장을 하나 만든 것”이라며 “노조 일자리만 만든 공공 돌봄 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20/T7F5LULHHJBW7PWUZGH7BQL4IQ
예산 100억 서울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꼴찌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 2024.05.20. 05:05)
복지부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총 16곳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경영 상태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사원에 대한 예산 지원액은 2019년 설립 이후 6년간 83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서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2022~2023년) 최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평가해 매기는 경영 평가 등급은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21년에는 S등급이었으나 2022년 A등급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최하위인 C등급에 그쳤다. 경직된 임금·근로 체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서울의 한 민간 요양업체 대표는 “2019년 당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요양 보호사를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면 전체 요양 보호사 고용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민주노총이 서사원을 좌지우지하면서 내부 혁신도 막힌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임금·근로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운 업무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인천은 장기 요양 등급이 높은 노인 등을 돌볼 경우 1건당 4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월 120시간 근무를 채우면 실적 수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부산·울산·충북 3곳은 직접 요양보호 사업을 하기보다 정부 위탁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경북은 사회서비스원이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요양보호 사업을 해서 민간보다 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0139000004?input=1195m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결국 폐지 수순…폐지 조례 20일 공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4-05-20 17:34)
시장, 재의 요구권 행사 안해…11월부터 시 지원금 중단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기게 됐다. 사실상 폐원을 맞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사원이 맡아온 공공돌봄 기능과 관련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9821?sid=100
[시선집중] 서사원 노조 “경영 부실? 말은 똑바로 하자.. 오세훈 부임 후 평가 등급 급락” (MBC, 2024.05.21. 오전 11:09)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
-돌봄, 예산의 효율성 수익성 바라면 안 되는 문제
-경영 문제? 오세훈 부임 전 평가 등급은 A.. 이후 평가 급락
-서울시와 서사원, 종합재가센터 축소, 어린이집 위탁 해지 등 공적 기능 후퇴 시켜
-근로 시간 부족? 직접 서비스 외 문서 작업,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업무 수행
-민주노총이 좌지우지? 조합원 가장 많지만 단체 협약도 해지 당해
-서울시 공청회에도 안 나와.. 대화 통해 이성적 판단해주길
-직원 380명 해고 위기, 노동자 한 명당 330여만 원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 진행자 >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줄여서 서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울시의 서사원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원 중단이 결정이 된 건데요. 오대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설명 말씀드렸는데 서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대희 > 서사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들 돌봄을 상품화하고 개인 책임들을 강조하는 민간 돌봄시장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으로 돌봄 노동의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고자 공공이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서 돌봄공공성을 확보하고자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돌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 오대희 > 돌봄의 규모는 저희가 아직 0.2%라고 나올 정도로 공공돌봄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 진행자 >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폐지조례안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서울시의 지원은 완전 중단이 되는 거고요. 지원 중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오대희 > 지원 중단은 벌써 통보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인 22일 날 해산 관련된 이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폐원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 오대희 > 네, 그런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서사원은 해산 절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서사원의 문을 닫는다면 직원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돌봄서비스를 받던 이용자나 위탁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대희 > 저희도 그런 계획들을 설명들은 게 없어서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한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서사원의 체계가 인건비는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그래서 경영 상태는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곳,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 오대희 > 말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상태가 최하위 수준인 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21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평가 등급은 A였고 하지만 22년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이후에 임명한 전문성 없는 황정일 전 원장 시기부터 평가가 급락했습니다. 황정일 전 원장을 비롯해서 지금의 이런 서울시 공무원들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내놓은 계획은 종합재가센터 축소, 어린이집 위탁 해지 등입니다. 노동자나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반발했던 내용들로 예산부터 깎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앉혀놓고 서사원의 이런 공적 기능을 후퇴시킨 서울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서사원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돌봄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수익성만 바라고 해선 안 됩니다. 국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바라진 않죠.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서비스인데 이제는 수익까지 내라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봄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말씀을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원장이 오면서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오대희 > 네,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사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구의 문제를 떠나서 공공돌봄서비스에 대한 다른 대안 이런 것들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까? 혹시.
☏ 오대희 > 오히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처우라든가 부족했던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 반대로 민간시장과 비교하면서 열악한 저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발생하니까 전혀 공공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 진행자 > 또 어떤 주장이 나온 바가 있냐면 민주노총이 서사원을 좌지우지하면서 내부 혁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오대희 > 처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교 설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민간의 시급제와 월급제를 놓고 비교만 하고 당연히 월급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월급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이 많다고 욕하지는 않잖아요.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서 직접 서비스 문서작업 이동시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점들은 그동안 저희가 숱하게 밝혀왔지만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을 단순히 개인 간 돌봄 그 자체로만 인식하고 돌봄 문제를 비용 절감의 문제로만 바라보니 이러한 잘못된 지적들이 나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사원에는 노조가 4개입니다. 저희가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조이지만 단체협약도 해지 당해서 없는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 언론을 보니까 민주노총이 좌지우지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노조가 이야기했던 대로 서사원이 진작부터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면 서울 시민들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사사원의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됐던 겁니까?
☏ 오대희 > 약 380여 명이 넘습니다.
☏ 진행자 > 380여 명, 지원이 폐지되어 버리면 그 모든 직원들은 결국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대희 > 저희가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380여 명 모두가 서사원에 의해서 직고용된 그런 분들인 겁니까? 그러면.
☏ 오대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결국 해고 상태에 내몰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쪽하고는 얘기가 진행이 된 게 없었습니까?
☏ 오대희 > 당연히 노조에서도 면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공청회도 했었고요. 작년에 했던 공청회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공청회를 했는데 실제 토론회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오세훈 시장, 돌봄정책의 책임자가 아닌 서사원 사측, 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랑 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생각과 이런 입장들을 알고 싶은 건데 서울시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나 오세훈 시장이 그냥 조례 폐지하거나 예산을 끊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지 말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저희는 합니다. 서사원이 더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서사원은 이제 5살 된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욕물 버리자고 아이까지 다 버릴 셈인지 저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돌봄이 없는 지금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대화를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 오대희 > 내일 22일 이사회에서 해산 청산 의결을 하면 그때부터는 서울시 공공돌봄에 종말의 모래시계가 시작되는데 많은 시민들의 돌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노동자들에게 돌봄을 받는 시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380여 명의 노동자들 또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공공돌봄시스템으로 설계된 대로 일을 했을 뿐이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일단 돌봄노동자 한 명당 330여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라는 요구와 함께 곧 다가오는 7월 24일 사회서비스원법이 개정되면 해산 시에 여러 절차들이 추가됩니다.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서울시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이런 서사원의 공공돌봄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을 설득해서 해고를 앞둔, 대응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220600095
인건비 줄이려 ‘공휴일은 휴무일’ 꼼수 규칙…법원서 제동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5.22 06:00)
성동장애인센터 활동지원사, 규정 무효 소송 승소
“유급휴일이던 날을 무급으로 쉬도록 하는 건 부당”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빨간날’을 휴무일로 지정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를 아끼려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여명의 직원을 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년 3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애당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근무일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임의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전씨 등은 유급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을 센터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무급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센터가 활동지원사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하는 꼼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퍼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꼼수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1625.html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의결…노동자 300명 ‘해고’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5-22 16:55)
22일 이사회서 해산안 의결
앞서 서울시의회가 폐지조례안 처리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안’이 22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2019년 서울시가 돌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사원이 5년 만에 해산되면서 서사원 노동자 300여명은 사실상 ‘집단 해고’ 될 것으로 보인다.
서사원은 이날 서울시청 9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재적 이사 8명 중 6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서사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해산안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반대는 서사원 노동이사 한 명뿐이었다. 서사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26일) 폐지조례안이 의결돼 서사원 존립 근거가 소멸했고, 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해산·청산 절차를 밟기 위해 안건을 제출했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결된 해산안을 검토해 승인하면 ‘서사원 법인’은 해산된다. 오 시장 승인 후에는 청산인이 서사원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지난 20일엔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공포된 바 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사원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은 “2022년 9월 전문서비스직 280명에서 지난해 9월 237명으로 줄었지만, 돌봄대상자수는 1408명에서 2808명으로 늘리는 등 쥐어짜며 버텼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서사원 해산”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시행(올해 7월24일) 전 서사원을 해산하려고 서울시가 속도를 냈다고 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원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조는 “해산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대책도 없이 이뤄지는 해산 결정은 집단해고 결과만을 낳는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https://vop.co.kr/A00001654168.html
서울시 공공돌봄기관 결국 사라진다…해산 과정도 ‘졸속’ 논란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2024-05-22 17:47:35)
노동·시민사회 “‘사회서비스원 안정성 보장’ 개정법 시행 전 해산 서둘러, 절차 중단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서울시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사원의 설립과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22일 열린 서사원 이사회에서는 서사원 해산안이 가결됐다.
서사원은 이날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해산을 의결했다.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이 그 이유였다.
서사원은 “해산 의결에 따라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 해산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산 절차 진행에 따라 기존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사원은 지난 2019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으로,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로부터 경영 방만 등의 지적을 받아 오면서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서사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서울시는 이달 초 재정 지원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서울시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졸속으로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해산이 결정된 경우에도 기존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구, 울산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존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것이었다.
32곳의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구성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 서사원 운영진 스스로가 마치 한 몸이 되어 서사원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없애는 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며 “이 모든 게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사원 해산에 반대한다”며 “서울시에 졸속 해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노동자, 시민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의 돌봄노동자와 이용자들은 앞으로의 운명이 당사자들은 배제된 채로 서사원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채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막을 내리게 된다면, 서울시민의 돌봄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지부장은 “7살 때부터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고 서사원 활동지원사가 엄마인 줄 알고 자란 발달장애 아이가 지금 10살이 되었다. 바우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민간에서 쉽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던 아이는 여러 명의 서사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함께 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용자가 서사원에 아직 있고, 지금도 서사원의 돌봄 손길을 기다리는 이용자가 많이 있다. 이런 이용자를 놔두고 서사원의 공공돌봄을 멈추라는 건 야만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오 지부장은 “민간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적으로 개별적인 노동을 했던 돌봄노동자들이, 여기 서사원에 입사해 서로를 보듬어 가며 일하면서 동료가 있어 너무나 좋았다는 말을 한다. 그저 생활임금이라도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좋았다”며 “서울시가 서사원을 이대로 해산시킨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우리의 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울시에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72
평등한 돌봄을 역행하는 서울시와 정부 (매노,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4.05.23 07:30)
서울시는 지난 20일 다문화 도시를 표방하며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외국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국인 인력난’이 심각하므로 ‘외국인’을 도입해 그 공백을 메꾸겠다는 게 그들의 명분이다.
젠더화된 돌봄·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에 기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가 새삼스럽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3월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국인 가사인력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18일,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업종에 고용하기 위해 내외국인 돌봄노동자도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별 없음”의 언어를 오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4일 민생토론회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이 부담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들을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200만원 이상 지출을 해야 해서 아쉽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다음날인 21일 1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가사서비스업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자고 말했다. 정말 일관되고 꾸준하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며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이유인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에 기반한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2인1조와 월급제, 유급병가, 긴급돌봄 등으로 그나마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비용 부담’만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말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받아도 되는 반찬값 벌러나온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아무리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사회다. 시급제의 굴레에 놓인 노동자,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해 투잡을 뛰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남들 쉬는 시간대인 야간 혹은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가사 돌봄의 부담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설문조사팀에 함께하며, 다양한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나 임금 및 가사 돌봄에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들은 적이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기 삶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해,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과 전일제 등 좋은 일자리 확대, 비혼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인정한 돌봄 권리의 보장, 생애주기 각각의 시점에 더 촘촘히 제공되는 보편적인 공공돌봄의 필요 등을 말했다. 이번 조사를 비롯해,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상과 요구는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 젠더화된 노동시간의 단축,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돌봄노동의 저평가 구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양육자와 착취 구조에 시달리는 이주여성 사이의 왜곡된 대립 구도를 막기 위해서도, 서로 잘 돌보기 (때론 돌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 이러한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서울시와 국가의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523_000274559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공공돌봄강화위원회' 운영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24.05.23 11:46:32)
서울시, 공공돌봄 기능 확대 위해 '강화위원회' 운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보호 방안 등 마련
서사원 소속 종사자 고용 문제, 고용노동부와 협의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근 기관 우선 연계
서울시는 23일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지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열어 출석이사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당초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9년 설립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예산은 총 83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달 25일 통과시켰고, 이튿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이 서울시로 이송된 이후에도 서사원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중재 하에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1노조의 반대로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시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민간이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지원 확대 방안과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방안,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한 다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좋은돌봄인증은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서울시가 인증하고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3대 틈새돌봄 대상자 중 서울시가 자체 추진 중인 '돌봄 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업무수가를 30분당 1500원으로 가산 적용하거나, 2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사원에 소속된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총 2606개소의 장기요양기관(7만5204명)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사원 요양보호사 207명의 구직 수요는 해소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75명에 대해서는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위탁운영 조건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내세운 만큼, 고용 승계를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153200004?input=1195m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만에 해산…시 "공공돌봄 책임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4-05-23 18:13)
내달 '공공돌봄강화위' 구성·운영…돌봄지원 확대·종사자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시는 23일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5년여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서사원은 지난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었으며,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단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달 2일 공포됐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다음 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시와 시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돼 돌봄 지원 확대 방안,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곳)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多人)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서사원 종사자들에게 공유·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은 장기요양기관 2천606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사원 요양보호사(207명)의 구직 수요는 해소 가능한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75명)의 경우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위탁 운영 조건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내세운 만큼 신규 수탁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 요구 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화위 논의를 거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055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공공돌봄강화위’ 운영 (KBS뉴스, 이유민 기자, 2024.05.23 18:44)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승인했습니다. 서사원은 어제(22일)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공공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구조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위원회'를 다음 달 초 구성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서사원 종사자들에게 공유·안내할 예정입니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51917580145644
“니들, 내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우린 가정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사 (강원일보, 김민희 기자, 2024-05-28 00:00)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 장애인돌봄 종사자 실태분석-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시간 외 서비스 제공 요구 33%, 이용자 외 가족에게 서비스 요구 20.1%
이정화 연구위원 “활동지원사 전문성 인정하는 사회문화 형성되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보조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 중 3명이 업무 시간 외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강원도 장애인돌봄 종사자 실태분석-장애인활동지원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443명 가운데 정해진 시간 외 서비스 제공을 요구 받은 지원사가 3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용자가 아닌 해당 가족 등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받은 지원사도 20.1%에 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A씨는 교통사고로 하체가 불편한 이용자 B씨를 돕던 중, B씨에게 서비스 외의 영역을 요구 받았다. 교통사고로 하체가 좋지 않으니, A씨에게 온라인으로 재활을 배워 자신에게 재활 치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재활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니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가운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욕설, 폭언, 무시 등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3%에 육박했다. 언어적 폭력 행위 주체로는 이용자가 68.1%로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였고, 이용자의 가족에게 언어적 폭력을 들은 비율도 23.6%로 확인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 C씨는 “저는 기독교를 다니고 있고, 이용자의 보호자는 절에 다녔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보호자가 기독교인 제가 아이를 케어해서 아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10명 중 5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화불량, 위염 등의 질환을 경험했으나 응답한 지원사 중 활동지원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해 치료 받은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진료비 등이 워낙 소액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굳이 회사에 알리면서 까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정화 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강원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등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 강원지역 내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지역도 많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활동지원사들도 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4219
'약자와의 동행' 내걸고 이런 조례를... 서울시의 아둔한 결정 (오마이뉴스/<월간참여사회> 2024년 6월호, 주진우 전(前)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24.05.30 10:5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서울시 공공돌봄은 어디로 가나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공돌봄 기관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와 여론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거부하고 5월 20일 이 폐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어 5월 22일 법인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이를 서울시가 승인함으로써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5년 만에 폐원하게 되었다.
이번 폐지 조례안 처리는 민주당 출신 전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공공돌봄 기관을 없애는 폭거이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활동 지원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아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
사회서비스원은 아픈 부모님을 믿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도록,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국회와 정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돌봄서비스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국공립기관이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스웨덴 72%, 일본 24% 등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적으로 민간기관에 의존한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등 노인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은 영리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영세한 민간 공급 기관의 과도한 경쟁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돌봄서비스 질은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어 왔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인력의 채용, 인사, 훈련 등의 체계적 시스템도 거의 부재했고,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좋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계획 설계, 모니터링, 사례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대상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정착, 발전시키는 기능도 부족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처우도 문제다. 이들은 모두 호출형 시급제 노동자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처해 있다. 임금 등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방문형 돌봄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9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의 노동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긴 힘들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경영이 방만하고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지난 5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또한 대부분이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돌봄 영역에서 공익성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공적 역할을 매우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았다. 확진 공포가 퍼졌을 때 사실상 모든 대면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돌봄서비스는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이다. 그 시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확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와 확진자가 돌보고 있던 돌봄 대상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확진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진다면 이런 돌봄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 시기가 아니라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이 수익성이 낮거나 서비스 강도가 높아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이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돌봐야 할 경우, 돌봄서비스와 함께 의료·복지 등 다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동 시간이 긴 오지의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일일 다회 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서비스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돌봄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돌봄 영역에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훈련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집에 요양보호사를 요청하면서 우리들은 좋은 요양보호사가 오기를, 요양원에 부모님을 입소시키면서도 노인 학대가 없고 좋은 돌봄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런 바람이 희망사항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적 돌봄 기관에서 올바른 직업윤리와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좋은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것도 모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공적 돌봄 기관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 등 돌봄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과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재가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제대로 된 노인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 돌봄 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관료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운영의 비효율은 없는지 살피는 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혹은 다른 정당의 시장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폐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고치고 개선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폐지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폐원이 아니라 제 역할 하도록 관리·감독해야
오세훈 시장은 시정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다. 돌봄은 제일 중요한 민생 의제이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약자들이다.
사회서비스원법 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보완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돌봄은 이미 부분적인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누가 돌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 중심에 사회서비스원이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4412
암울한 '돌봄의 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 24.05.30 18:13 l 오대희(kcwc))
[주장] 고용불안-노동권 개악에 맞서는 서사원 공공돌봄 노동자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중 돌봄서비스분야는 민간 시장에 떠맡겨져 운영됐다. 민간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택과 경쟁,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며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표본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래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필자도 민간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오랜 시간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접하고 개인화된 돌봄시장에서 인간의 한계와 장애인 돌봄의 당위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소식을 접했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사업 초기에는 시스템이나 사례, 데이터가 없어 어려웠지만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돌봄 서비스의 사례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시민을 상대로 중단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공적 돌봄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력해왔다. 민간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이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고 '공공 돌봄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격리까지 해가며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런데도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은 언제나 저평가됐고 긴급상황 속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필요했다. 2021년 10월 '사회서비스원법'이 누더기 상태로라도 통과되자, 우리는 공적돌봄서비스와 우리의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안정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민영화 정책 기조로 바뀌자마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오세훈 서울시가 임명한 최측근 황정일 전 대표이사와 시의원들은 그동안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직업적 존엄마저도 짓밟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더니 2022년 말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142억 원 예산을 삭감했고,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이용자-노동자의 목소리는 없는 서사원 혁신계획 추진배경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혁신안'으로 시끌시끌하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주된 내용은 ▲(전일제 요양보호사의)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합 기본급 조정 ▲민간 중복사업 중단 등이다. 
이 혁신안은 서사원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내놓은 혁신안이 아니다. 그러니 갈등도 엄청났다.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하반기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었다. 임금체계(소정근로시간 등)와 관련한 내용은 일단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변경할 수 없다. 과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사측은 혁신안의 추진 배경에 시의회,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시민인 이용자들과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알려졌음에도 서사원은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혁신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없는 이야기였다.
급기야 2월 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2019년 설립된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이다.
처우개선 없는 불안정 노동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꾀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온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는 미래의 돌봄 디스토피아(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를 연상하게 할 만큼 절박한 전망을 보여준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수는 7만5699명으로 나온다. 특히 요양원 같은 시설보다 집에서 돌봄을 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시설은 1만5140명, 재가는 6만559명이다. 위의 결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라는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다.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이 아닌 정규직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미 실태조사에서 지적하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상당수가 해소된 형태다. 우리는 이것이 돌봄노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와 민간의 요양보호사의 차이점은 돌봄노동의 처우개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 처우개선 없이 불안정 노동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나 우리 사회의 안녕을 꾀할 수 없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조건에 관한 완전월급제를 지켜서 공공돌봄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투쟁은 서사원 내부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저임금으로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요양보호사들의 '온전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돌봄의 미래, 서사원 공공돌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자
이미 민간 시장에는 돌봄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돌봄 노동에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지금,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위해선 공공직접서비스의 확대만이 해답이다.
이제 막 시범사업으로서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트기도 전에 비난과 예산 중단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미래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아쉬울 때만 필수노동자로 부르고, 소모품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에게나 필요한 돌봄노동의 가치, 이윤보다 소중한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속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확대를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46763
서울시, 서사원폐원으로 해고 예정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권리 포기 합의서 강요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6-0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5일 기자회견에서 서사원 해산 규탄과 집단해고 체불임금 해결촉구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지 조례 공포했다. 곧바로 뒤를 이어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의결했고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은 설립 5년만에 폐원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7월 31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돌봄기관을 폐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서사원은 해고될 예정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개인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규탄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서사원 서울시 윤재삼 복지기획관은 10월 31일까지 서사원의 청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은 6월 30일, 모두돌봄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개소는 7월 31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온 수백명의 노동자가 별다른 대책없이 7월 31일이면 해고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2023년 임금협약을 통해 지급해야할 임금인상분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3년에만 해도 1명당 33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서사원 사측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급여 및 여타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과 “본인은 본인의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회사로부터의 근로종료로 발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본인의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근로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그 임직원 및 회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제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희망퇴직 합의서 문구로 포함시켰다. 희망퇴직을 하려면 사실상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부는 “일부 시의원, 이사진 몇 사람, 오세훈 서울시의 승인만으로 수많은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공공돌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 해산이 올바른 해산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국정감사 추진 계획과 서사원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지 않고 서울시의 약자인 이용자들과 함께 남아 끝까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사원의 졸속 폐원을 보면서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가 떠올랐다. 극히 일부의 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찬다.”며 2013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폭주로 사회적 비난을 거쳐 결국 2019년 다시 개원한 진주의료원 사태를 상기시켰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해산도 졸속으로 진행하더니, 해산 계획 통지는 지난 금요일 퇴근 무렵 문자 통보가 전부였다. 문자 내용은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일부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그동안 사측과 연관된 일체 문제나 정보에 대해 문제삼지 말 것을 약속하고 사직하라는 내용이 있다.” 사측의 합의서 작성 강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봄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 끝까지 이용자들의 곁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사원 폐원으로 해고위기에 처한 김정남 서사원지부 사무국장은 “민간시설에서 일할때와 달리 한쪽 발이 의족인 장애인 이용자를 이동 보조할 때 이용자와 노동자가 덜 다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도전적인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의 어려움을 사례 회의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도 서사원이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이런 시스템들을 서울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해산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돌봄 노동자들에게 주기 싫어서인가?”라며 서울시의 퇴행하는 공공돌봄 정책을 비판했다.
연대 발언을 위해 나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재수 지회장은 “보편적 복지는 진보와 보수의 영역을 넘어 이제 공통의 아젠더가 되었다. 선별급식 정책 실패로 10년 정치야인으로 지내다 주권자들에게 기회를 받은 오세훈 시장이 공공돌봄이란 시대를 대표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또다시 역행하는 판단을 이대로 지속한다면 주권자들은 다시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기를 충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약자들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산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시민-노동자들과 함께 만나서 토론하고 공적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0316200209368
"'약자 동행' 말하던 오세훈, 공공돌봄 노동자 400명 해고는 안 보이나"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4.06.05. 21:01:4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서울시에 기관 해산 절차 중단 촉구
서울시의 기관 해산 승인 결정으로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도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400여 명의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오세훈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약자들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산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 토론해 공적 돌봄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사원은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서사원은 '좋은 일자리는 좋은 돌봄에서 나온다'는 기조 아래 4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민간이 맡기 어려운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탄탄하고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도 목표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5월 22일 서사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했고, 하루 뒤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했다. 서울시의 청산 계획에 따라 서사원 노동자들은 오는 7월 31일이면 실직자가 된다. 수요자들도 민간 돌봄기관을 새로 찾아야 한다.
오대희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노동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받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다. 서사원 내 부당한 사건과 체불 임금 등 사측과 연관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이의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사원은 무엇이 두려워 돈으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사원 이용자들은 민간에서는 거부하거나, 곤란하고 사람이 자주 바뀌어 힘들어하다 안정적인 공공돌봄서비스를 받아왔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민간기관을 안내하는 것뿐이다. 민간에서 안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해서 서사원으로 왔는데 별도 대책 설명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남 서사원지부 사무국장은 "돌봄을 받는 이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약자다. '약자와의 동행'을 그토록 부르짖던 오 시장에게 우리는 약자로 보이지 않나"라며 "서사원이 없어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 돌봄서비스가 끊길 처지의 이용자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서사원이 공공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