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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2.10.19.)

새벽길 2023. 10. 24. 20:54

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하면서 다시한번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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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발제2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복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장(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공무직발전협의회 위원)

20221019_자료집_공무직토론회.pdf
1.83MB

 
1)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문정복·우원식·이수진(비)·진성준·천준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장혜영
 
2) 취지 및 제안
○ 정부 기관에는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73만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정부의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전체 인력의 35%가 비공무원 노동자로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정부기관(중앙・지방, 입법・행정・사법) 일자리 212만개. 공무원 139만개, 비공무원 73만개 (통계청,「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 민간위탁 20만명 등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약 100만명(정부는 무기계약직 약 40만명, 기간제 약 20만명으로 추산)
○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노-정-전문가 협의체인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진행중입니다.
○ 그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인사관리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 국가인권위가 권고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 등 기관별 격차 해소,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공무직위원회 훈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3월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로 공무직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057400530
양대노총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공공부문 차별 해소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2022-10-19 10: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심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지난 2020년 4월 발족했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 3월 종료된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위원회 기능을 노정교섭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와 정부가 인사·노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메커니즘은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위원회 활동을 종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입법을 통해 위원회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할 부서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필수노동자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은 위원회 상설 운영을 통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신분보장"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11월 말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상설화와 복지 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는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049

공무직위원회 핵심의제 절반도 논의 못했는데 내년 3월 폐지 비현실적’···상설화 요구도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0.19 19: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이면 폐지를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무직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이은주·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문정복·우원식·이수진(진성준·천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체계적인 인사와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페지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노--전문가들은 인사관리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소정의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의제가 산적해있어, 공무직위원회 기간을 일단 연장하고, 나아가 상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기관에 고용된 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73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이들은 정부 기관 전체 인력의 35%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직 처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협의기구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규범적 차원에서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대상인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직업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의 조건과 닮아있다. 공무직과 관련한 주된 법적 쟁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해석론)와 무기계약직과 소위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방안은 무엇인가(입법론)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가 담당하는 심의기능을 엄격한 의미의 노정교섭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노동계에서 추천한 사람이 다양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공무직 등 노동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매커니즘 자체는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해왔다 내년 31일에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어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만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만들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직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맺었다. 덧붙여 행정규칙(훈령)이라는 연약한 방식이 아니라 법률 등의 입법을 통하여 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했다. 이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이후 핵심의제인 임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며, “임금의제 논의를 위한 실증조사 결과가 제시됐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게 걸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제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조사 이후의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향후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리된 논의를 바탕으로 임금의제협의회에서 구체화된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했으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임금의제협의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임금의제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해야 했고, 공무직발전협의회의 미합의 논의를 재논의하기 보다는 합의된 논의의 구체화로 임금의제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임금의제의 합의 도출을 위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 주요 핵심 직종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직임금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직 임금제도의 구축 관점에서 임금의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핵심 직종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직임금제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