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와 공무원과의 비교 말고 일반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7919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9-21 15:13)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김모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들 "공무원과 같은 업무 담당"…수당 등 청구 소송내
국도관리원인 김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차량 단속을 담당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김씨 등에게는 이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공무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채용형태, 업무범위 달라" 원고패소 판결→대법, 전합 회부
1심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될 수 있어 채용형태와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운전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차량 및 장비의 운전·유지관리 등이고 원고들의 업무는 관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과 비교 대상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 "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집단 아냐" 상고기각…5명 반대의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도 금지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은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수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 등은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 공무원의 특수성보다 근로의 내용이나 가치의 관련된 요소가 더 중요하게 참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종류, 직급,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오로지 부양가족의 존재와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원고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항목인데 원고들에게 업무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555.html
대법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라…수당 미지급 합리적”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3-09-21 17:10)
복리후생비 차별 개선하라던 인권위 권고와 충돌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수당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차별적 처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에 복리후생비 지급을 공무직과 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어긋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오후 국도관리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직인 국도관리원은 훼손된 도로 노면을 정비하는 등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정부가 운전직·과적 단속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도관리원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다며 2014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도관리원들은 노동자의 성별·국적·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6조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1·2심은 공무직 지위가 ‘사회적 신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공무직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비교하지 말라’는 취지다. 다수의견(7명)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집단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공무직과 달리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여러 법률상 의무와 윤리성을 요구받으며, 노동3권의 행사도 제한되고 있어 근무조건 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논리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일반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선고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지목한 차별 사건에서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단일 뿐, 공공부문 바깥의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내 비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등)을 비교 대상으로 한 차별 사건에 대한 판단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2021년 3월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가족수당이나 명절상여금 등은 공무원과 다르게 받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모든 수당에 공무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식대나 가족수당 등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을 아예 부정하면서 대법원이 패소로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반대의견(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인권위 권고의 취지와 맥을 같이 했다. 반대의견은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인정하면서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종류, 직급,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오로지 부양가족의 존재와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원고(국도관리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항목인데, 원고에게 업무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63
‘수당 못 받는 공무직’ 대법원 “차별 없다” 기각 (매노, 홍준표 기자, 2023.09.22 07:30)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날 전원합의체 선고 …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차별 불인정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하루 전 나온 전원합의체 판단이라 판례 변경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7대5 의견(별개의견 1명)으로 간발의 차이로 갈렸다.
국도관리원, 수당·성과상여금 미지급에 소송
대법원 “사회적 신분, 공무원 비교대상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도관리원 A씨 등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무려 7년여 만의 결론이다.
소송은 정부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달리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도관리원에게 정근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직급보조비·출장여비 등을 미지급하면서 시작됐다. A씨 등은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며 2014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국도관리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판단을 유지하자 A씨 등은 2016년 9월 상고했다. 쟁점은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인지 △공무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관 7명은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당·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직은 윤리성이 요구되고 노동 3권 행사가 제한되며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 유지를 위해 보수를 받는 공무원과 특성이 다르다고 봤다. 나아가 공무원과 공무직은 보수체계가 달라 업무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 “차별적 처우 명확”
“다수의견, 논리적 일관성 없어”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다.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공무직의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 차별적 처우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6조의 의의와 개별 법률의 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교대상을 부정한 다수의견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판단을 혼동했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신분’ 판단에서도 다수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 대법관 5명은 “무기계약직 지위는 장기간 지속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착화한 현실에 비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며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강조해 공무원을 비교대상에서 배제하면서도 신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해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공무직에만 지급하지 않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과 공무원의 비교대상성을 인정하면서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무기계약직을 비교대상으로 차별을 주장한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다수의견은 기존의 차별 관련 법리들과 조응하지 않을뿐더러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근로기준법 6조의 적용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935
전합 “공무직-공무원 달라, 차별 가능”...차별 소송, 사실상 종결? (노동법률 2023년 10월호, 이지예 기자, 2023-09-22 11:18:32)
"공무직-공무원 다른 집단, 차별 가능"...공무원 특수성 강조한 전합
공무직과 공무원은 다른 집단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 공무직과 공무원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 시정 소송은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고용형태도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주심 노정희 대법관) 전날 국도교통부 국도관리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다수의견, 1명이 별개의견, 5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같은 수당 받아야" 차별 소송, 전합 간 까닭은?
국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을 맺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이들은 도로 유지ㆍ보수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쟁점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는 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차별의 이유인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야 한다. 또 차별을 주장하는 집단과 비교 대상 집단이 동일한 집단에 속해야 한다. 동일한 집단에 속해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다르게 처우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기존에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대법원의 선행 판례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6조는 헌법상 평등권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법원이 사회적 신분을 판단할 때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곤 했다. 이에 하급심에서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도관리원과 공무원들은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어서 차별이 가능하다고 봤다, 두 집단은 채용 형태와 채용 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도 확연히 구분돼 차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올랐다. 전원합의체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국도관리원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했다.
"공무직-공무원 다른 집단, 차별 가능"...공무원 특수성 강조한 전합
전원합의체는 국도관리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의견이다. 1명은 별개의견,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도관리원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특수한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면서 근무 조건 결정방식이나 보수의 성격 등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국가와 공법상 신분 관계를 형성하고 청렴의무 등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예산을 고려해 법령으로 정해지고 공무원의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돼 공무원은 단체협약 통해 근로조건 향상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공무원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 봉급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종류 계급 직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담당업무를 기초로 설정돼있지 않다"며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엇갈리던 하급심 가닥 잡힐 것"...차별 소송, 사실상 종결 수순?
이번 판결은 공무직과 공무원 간에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비교 대상임을 부정하고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 시정 소송의 가닥이 잡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 금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하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 특히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본 것뿐만 아니라 두 집단이 비교 집단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현재 하급심에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 시정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이 쟁점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만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어서 차별이 가능하다고 보는 판결과,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부터 부정하는 판결로 나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자로 판단을 내렸고 향후 나올 하급심 판단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임을 부정하고 공무직과 공무원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존 하급심 판결과 유사하다"며 "일부 하급심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런 판결들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대로 판결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적절한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후속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자 측을 대리한 한석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석종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고 전원합의체에도 회부돼 대법원이 진전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앞선 하급심 판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이 나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고용형태=사회적 신분" 쟁점, 끝나지 않았다...문 열어둔 전합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전원합의체가 일반적인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원합의체는 고용형태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제한을 걸었다. 대법원 관계자도 판결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라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차별 문제에 한정될 뿐 일반 근로자 간 차별 문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근로자 간 차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용형태는 얼마든지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다.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전원합의체가 고용형태 자체가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공무원이라는 법적 지위의 특성상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을 부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이라고 직접 설시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이 쟁점에 대해 논란의 가능성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회적 신분에 대해 보다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해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석종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는 보편적인 일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과 관련해 파격적인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는 다만 공무원과 공무직은 확실히 달라 차별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을 이끈 최석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토교통부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다르게 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노동자 간 차별은 안 되지만 공무원과 차별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서 대법원이 정부에 차별 면허증을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17583
국도관리원 임금·수당 소송이 쏘아 올린 '사회적 신분' 논쟁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09-23 06:00)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어"
반대의견 "비교대상 근로자, 같은 종류의 업무 대상자로 판단해야"
반대의견 "공무원과 비교해야…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에 해당"
국도관리원,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사회적 신분 인정 여부에 7대 6 의견 팽팽
별개의견 권영준 대법관, 사회적 신분 인정…다만, 합리적 이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등장하는 '사회적 신분'이 국도관리원 임금 소송을 계기로 여론의 시선을 끌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1일 국도관리원 김모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소송은 김씨 등이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들과 달리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며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라는 고용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 노동자가 될 수 있는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다.
전합 다수의견(대법관 7명)은 김씨 등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에 관해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김씨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에 따라 이번 소송은 김씨 등의 패소가 확정됐지만, 주목할 점은 대법관 6명이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회적 신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전합 심리에 대법원장은 통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정 여부는 대법관 6대 6 의견으로 팽팽했다는 얘기다.
반대의견을 낸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등 5명의 대법관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강조해 공무원을 비교 대상에서 배제하면서도 신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해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국가가 김씨 등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위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했지만 별개의견을 낸 권영준 대법관도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권 대법관은 "사회적 신분은 성별, 국적, 신앙 이외의 것으로 사회 제도나 문화, 관행 등으로 인해 근로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근로조건 결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계속적 지위"라고 설명했다. 어 "이 지위가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계속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다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분을 구성하는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법관은 "김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김씨 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김씨 등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다수의견과 같이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뉜 만큼 향후 무기계약직 노동자라는 고용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신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만큼 당분간 판례 변경이 재차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사회적 신분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근로기준법 6조를 둘러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일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ttps://www.newsmin.co.kr/news/94268/
대구교육청 환경미화원·당직 경비원 명절휴가비, 명절 유급 휴가는? (뉴스민, 김보현 기자, 2023-09-25 16:26)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이 환경미화원과 당직 경비원에 대한 명절 휴가비 차별 시정, 명절 기간 유급 휴가 보장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환경미화원·당직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환경미화원에게 차별적인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2018년 9월 1일 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고용 전환됐다. 공립 기준 약 564명의 환경미화원은 교육부 임금체계가 아닌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고, 주 15~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다. 이들은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받는 교육부 임금체계 내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명절 휴가비를 시간 비례 적용받는다. 가족수당·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의 제외됐다.
당직 경비원도 주휴일 제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공립 기준 약 370명으로,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임금 체계가 아닌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주 30시간 기준 교육부 임금체계 단시간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는 160만 원이며, 특수운영직군 단시간 근로자는 연 120만 원이다.
노조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임금체계 단시간 근로자는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환경미화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직 경비원은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직 경비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약 6일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당직 경비원에게 보장된 휴일은 월 2회 무급 휴일 뿐이다. 연휴기간 근무지에 구속되지 않고 쉴 수 있는 휴일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전국 당직 경비원 유급휴일 현황’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5월 1일 노동절이 유일한 유급휴일이다. 부산, 경기도, 인천 등 5개 지자체는 명절 연휴에도 유급휴일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직종별 교섭 자료가 300여 건이 들어와 있으며 추후 협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09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매노, 홍준표 기자, 2023.09.26 07:30)
경동도시가스 검침원 단체교섭 거부에 소송 … 검침원 근로자성 확대 여부 주목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면 노동자로 보고 있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도시가스 검침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 사측 “노동자 아냐”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경동강동고객서비스와 울산도시가스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지였다. 5개 권역의 경동도시가스 검침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분회장 김정희)는 2021년 1월5일부터 같은해 6월1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검침원이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는 검침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도시가스 업체의 지휘·감독 △계약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 등을 토대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도시가스 업체들은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위임약정서에 ‘독립사업자’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침원들은 개인사업자가 명백하다”며 “검침원이 내용과 대가를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수수료도 협의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원발생시 주의·페널티 조치도 검침 오류 방지를 위한 것일 뿐 불이익은 없어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침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업무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 “검침 업무 필수적, 검침원 자율성 없어”
법원은 검침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검침 업무는 도시가스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지휘·감독의 근거로 △업무지침을 준수해 업무수행 △지정 근무복·명찰 착용 △사전에 검침 시기 결정 △검침 실적 주기적 확인·실적 저조시 수시로 독려 △민원발생시 회사 직원이 검침원에게 주의 촉구 및 페널티 적용 △업무매뉴얼 위반시 계약해지 등을 제시했다.
검침원의 자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침원은 할당받은 구역의 검침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 고객을 유치해 업무량을 늘림으로써 수입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독립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침 업무가 보수 대부분을 차지해 ‘소득의존성’이 높은 부분도 짚었다. 실제 회계법인의 도급비 산정용역에 따르면 검침원은 2019년 하루 평균 8.6시간(한 달 20일 근무 기준)을 일하고 받은 수수료는 월평균 약 157만원에 머물렀다. 최저시급 수준에 그친 셈이다. 배당받은 지역 내 6천~7천세대의 검침을 완료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9월~2021년 8월 사이의 월평균 수수료도 170만~200만원 초반에 그쳤다. 재판부는 “업무시간·내용에 비춰 검침원은 현실적으로 겸업이 어렵고 대부분 검침원은 특정 사업자로부터 얻는 수입을 주된 소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3권 보장해 노동 조건 향상 필요해”
이를 전제로 검침원이 받는 수수료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업무수행 대가가 고객이 아닌 업체로부터 사후에 정산해 받고 있고, 수수료는 검침량에 일정하게 비례한다는 점이 지표가 됐다. 재판부는 “업체들에 의해 계약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침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업체들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케 해서 노무제공 조건 등의 집합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검침원의 노동자성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희 분회장은 “유류비와 차량을 지원하는 등 적정임금을 반영해 달라고 100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75원 인상만 주장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다”며 “유류대와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검침원의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5개 업체 사장이 바뀔 때마다 교섭을 새로 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다툴 계획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10
“같은 명절 다른 상여금” 차례상은 서럽다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9.26 07:30)
공무직 명절상여금, 정규직의 절반 이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공공부문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명절 상여금 차별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노조 소속 공무직 조합원들의 명절 상여금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명절 상여금이 절반이거나 그 이하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9급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 최소 연 210만원에서 410만원을 수령한다. 반면에 공무직은 연 110만원을 받는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9급 교육행정 직원이 연평균 245만을 수령할 때 교육공무직은 연 100만원에 그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급 18호봉의 직원이 연 380만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반면 자회사 직원은 연 100만원을 받는다.
2021년 3월 인권위는 정부에 “가족수당이나 명절상여금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내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전용학 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정규직 공무원은 기본급의 12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지만 공무직은 근속과 무관하게 연간 110만원이 전부”라며 “보존처리를 위해 방사선 작업을 하고 유해약품을 취급하는 공무원은 위험수당을 받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영애 노조 부위원장은 “추석은 한 해 거둔 곡식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도록 차별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에도 고충 여전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10.05 01:15)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 노동조건 증언하는 토론회 열려
모회사-자회사 간 계약조건 비공개로 인한 정보 불균형 문제도 제기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이뤄진 가운데, 자회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던 때엔 계약 금액, 계약 조건 등이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던 반면 자회사 전환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약이 비공개로 바뀌어 노동자들이 교섭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의당 장혜영·강은미·이은주·심상정·류호정·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주최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은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1년 차 역무원이나 20년 차 역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같다. 저임금일 뿐 아니라 숙련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역 코레일 역무원과 구일역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같은 업무를 한다. 하지만 임금 차이는 거의 두 배”라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실제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20년 경력 역장의 월 고정급은 203만 원인 반면 비슷한 연차의 코레일 소속 4급 18호봉 역무원은 405만 원을 받는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상시적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승객이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충원이 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10% 정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노동 강도가 올라가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모회사-자회사 간 불투명한 계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모회사와 용역회사가 계약하던 시절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 계약이 이뤄졌다”며 “당시에는 입찰공고문, 산출내역서, 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 금액 등이 전부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 이후 모회사-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통해 위수탁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선종 지부장의 설명이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이 이뤄져 대부분의 공공부문 모회사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다. 노동조합이나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불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런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낮추고, 이는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 누수로 직결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어떤 구조에서 결정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야 하고, 직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계약 정보 공시를 넘어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공공·민간 부문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함께 원청의 사용자책임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공공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민간 부문에서 사용자책임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금세 쪼그라들 것”이라며 “민간의 간접고용·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과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이 합심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한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5_0002472928&cID=10810&pID=10800
"교육행정직원이 학부모 욕받이냐" 민원대응계획에 반발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2023.10.05 16:28:02)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신설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욕받이'로 만든다며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달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 계획의 민원대응팀은 교장(팀장), 교감, 행정실장, 교권업무담당자, 생활지도담당자, 민원접수 담당자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돼 있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이 '계획'에 대해 "학부모의 정당한 학생 상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특히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행정실장)을 민원대응팀 구성에 포함하게 되면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힘들어 더 큰 악성 민원으로 바뀌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기타 행정 잡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처음 '경북형 민원대응팀'의 구성 예시에서는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제시됐다가 이번 '계획'에는 돌연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민원접수담당자, 교권업무담당자, 생활지도담당자 등으로 바뀌었다"며 "'민원접수담당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를 두고 학교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교직원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을 수립·시달하면서 단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라는 지침도 교직원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교육청은 무리하게 단위학교에 민원대응팀 설치를 하는 대신 교육청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으로 출구를 찾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 올 것에 대비는 하지 않은 채 교원만 지키면 될 뿐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전면 철회 ▲학부모의 정당한 상담 권리 보장 ▲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전체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실질적인 민원 대응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면승 위원장은 "교원 보호를 위한 교무 민원은 교원집단이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화난 학부모를 상대할 1차 욕받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부모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가진 상담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UC1T4MO
[단독]인국공 자회사, 입사 2년내 25% 퇴사…'비정규직 제로'의 민낯 (서울경제, 이진석 기자, 2023-10-05 18:24:49)
국토위 '인국공 자회사 퇴직' 집계
2020~2023년 3곳 편입됐지만
임금인상·처우개선등 변화 미미
1년 내 퇴직 인원도 17%에 달해
무늬만 정규직…졸속 정책에 그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들의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이 2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국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곳의 2년 이내 신입 사원 퇴직자 비율은 25%에 달했다. 1년 내 퇴사한 인원도 전체 인원의 17%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입사한 직원 173명 중 퇴사자가 ‘0명’인 인국공과 극명히 대비된다.
이들 3곳은 과거 인국공의 인력 하청 업체였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국공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업체 비정규직 직원들도 자회사에 정규직 형태로 채용됐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직원이 됐을 뿐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변화는 미미한 탓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고 급기야 2022년 10월에는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했다.
조기 퇴사의 근저에는 정규직이 돼도 그대로인 모회사와의 임금격차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자회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임금은 인국공 직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자회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51만 원으로, 이는 인국공의 평균 연봉 8896만 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은 물론 올해 신입 사원 연봉인 약 4800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https://newsimg.sedaily.com/2023/10/05/29VUC1T4MO_4.jpg
‘퇴직 러시’로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자회사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20년 96.2%에서 2022년 90.2%로 6%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현원 비율이 85.6%에 그쳐 인원이 532명이나 부족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가뜩이나 교대·야간근무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직률을 높이는 사유로 꼽히는데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했다. 김 대표는 “모회사의 갑질이 극심해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타격을 줄 만큼 어렵다는 요청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항 운영, 시설물 관리, 보안, 지상 조업 등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2030년 연간 국제 여객 1억 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공항 정상화에 기여한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129000530?input=1195m
서울시 교육공무직원 급여, 내년부터 교육청서 직접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2023-10-06 06:00)
일선학교 업무 부담 해소 차원
서울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에게 교육청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등이 있다.
그동안 교육공무직 급여는 학교나 기관에서 지급해왔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종별 임금 기준이 복잡해 현장의 부담이 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예산을 통합 편성해 '급여 통합 지급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등 총 81개 기관(학교) 소속 교육공무직 734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통합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1천353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 중 총 1만5천45명에게 확대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985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023년 10월호,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10-06 17:03:42)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무기계약직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 하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은 정규직과 유사하나,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분리돼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둘러싼 차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개별 법률이 없기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로 다퉈졌고,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종래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소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판결례가 주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62672 판결).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재단법인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2.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닌 국도관리원들로서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업무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 업무를 했다. 피고(대한민국)는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으나,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운전직·과적단속 공무원들과 자신들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 제1심과 항소심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하나, 이들과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도 ①무기계약직(공무직) 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②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③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7인) - 상고기각
1)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 :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부정
2) 공무원의 비교대상성 : 부정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음.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음.
3) 공통 판단근거
(ⅰ)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 공무원은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청렴의무, 종교 중립의무 등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도 금지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 (ⅱ)근무조건의 결정방식 :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예산을 고려해 법령으로 정해지고 공무원의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되므로, 공무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반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노동3권의 행사에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음. (ⅲ)공무원 보수의 성격 :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함. (ⅳ)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고, 공무원의 담당 업무는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음.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종류, 계급, 직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담당 업무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위 및 근로조건 결정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함.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공무원 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업무 및 보수에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음.
나. 별개의견(1인 : 대법관 권영준)
1)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 긍정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후천적 지위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는 지위도 포함되며, 계약과 신분은 양립할 수 있음. 무기계약직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의 틀은 법령과 정책에 따라 형성된 측면이 있고, 그 체계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2) 공무원의 비교대상성 : 긍정
근로기준법 제6조의 비교대상성은 차별 처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 상대적 개념이고, 그 문턱을 가급적 너그럽게 보는 것이 타당함.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음.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 긍정
국도관리원과 공무원은 신분적 특성과 보수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수당체계를 일부 조정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차별이 성립하지 않음.
다. 반대의견(5인 : 대법관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1)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 긍정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 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지니는 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착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봐야함. 사회적 신분이 비교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음.
2) 공무원의 비교대상성 : 긍정
근로기준법 제6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상정은 업무 내용이나 노동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함.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원고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
공무원의 비교대상성을 부정하는 다수의견은 비교대상성과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판단을 혼동한 것이고, 비교대상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어서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의미나 관련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안에서 공무원의 비교대상성을 인정한 대법원 선례 취지에 반함.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 부정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비교대상 공무원의 특수성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원고들의 보수체계가 결정됐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하나, 근로의 내용이나 가치 관련 요소보다 더 중요하게 참작돼서는 안 됨.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종류, 직급,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오로지 부양가족의 존재와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 없고,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항목인데, 원고들에게는 업무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따라서 피고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특이점
대상판결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다툰 사안에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으로 첫째,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대상으로 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님"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사기업 영역에서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사안에서의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둘째, 대상판결(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판단 시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비교 근로자의 비교대상성'을 한꺼번에 두루 검토해, 두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즉 공무원의 지위 및 근로조건 결정방법 등 공무원의 특수성을 공통된 근거로 해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및 '비교 근로자의 비교대상성'을 한꺼번에 검토·판단했는데, 이는 두 쟁점을 각각 별개로 검토·판단해 온 기존 판결례와는 다른 판단방식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비교 근로자의 비교대상성 판단 시 (반대의견과 달리) 업무의 내용, 성격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신분적 제약이나 책임, 의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간제법 등에 기초해 업무의 동종·유사성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셋째, 대상판결은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했듯 사회적 신분을 비교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다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3인)은 "다수의견이 사회적 신분을 그 실체가 없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구체적 영역과 상황에서 사회적 신분이 가지는 차별금지 사유 내지 표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그 비교대상성도 아울러 판단한 것"이며, "사회적 신분 개념을 절대적·획일적으로 파악해, 근로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질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동한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를 일반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공무원에 대한 관계인지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일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러한 소용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선택 불가능한 계속적·고정적 지위가 아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대우(보수, 승진 등)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특정한 인력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원이 사기업에서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사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합당한 판단 기준을 세워주기를 바래본다.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00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실시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2023.10.06 17:4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 통합지급’이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급여 통합지급’이란 현재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각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학교)에서 입금하던 급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를 기피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존중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소속감과 사기를 높이고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계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본청 각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총 81개 기관(학교)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024년 1월부터 1,353개 기관 총 15,045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지원 업무가 더욱 활기를 띠고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0616351338294
"비정규직 제로화 한다더니…" 文정부 비정규직 비중 '사상 최대' (머니투데이, 민동훈 김지영 기자, 2023.10.07 07:30)
[the300]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음에도 비정규직 비중은 문재인정부 시절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가량 증가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엔 13만2000명씩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 들어선 18만명씩 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럼에도 전체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를 늦추진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2017년) 32.9%였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8년 33.0%, 2019년 36.4%로 늘더니 임기말(2022년)엔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0616351338294_2.jpg/dims/optimize/
/자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정규직 전환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전환 후 기관별 상이한 처우·임금체계로 상대적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졌고 처우개선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발생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라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상승이 이뤄졌는데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에 그쳤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오르는데 불과했다. 고용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 경우엔 연봉이 395만원 올랐지만 자회사에 고용된 경우엔 230만원 상승에 그쳤다.
2022년 8월 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 기관과 전환자 간의 신뢰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88.9%, 좋아졌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간, 청년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노사관계·노동시장 경직성 등 근본적 격차 문제 원인 공론화하려고 한다"면서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용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임 의원은"통계조작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고용률은 인구효과로 인해 추세적 증가세에 있고 현 정부에서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확장실업률은 되레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였던 확장실업률은 2021년 13.3%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주성' 정책실패의 당사자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용역몰아주기' 수혜자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노동부 연구용역 13건, 6억1900만원을 몰아받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최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고용시장을 교란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근혜정부(2013~2017) 시절 연평균 35만4000명에 달했던 취업자수 증가폭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2019년엔 연평균 19만9000명으로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 무마를 위해 4년반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10조3200억원을 낭비됐다는 게 임 의원측 주장이다.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고 소주성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국민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83964i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던 文정부,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 최대" (한경, 곽용희 기자, 2023.10.08 16:55)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13만2000명이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 들어 18만명이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전체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를 늦추진 못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32.9%였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8년 33.0%, 2019년 36.4%로 늘더니 임기 말(2022년)엔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환 후 기관별로 상이한 처우·임금체계로 상대적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되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라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상승이 이뤄졌지만,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에 그쳤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오르는 데 불과했다.
고용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엔 연봉이 395만원 올랐지만, 자회사에 고용된 경우엔 230만원 상승에 그친 것.
2022년 8월 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 기관과 전환자 간의 신뢰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88.9%, 좋아졌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 간, 청년 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 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 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840591
"공무직은 주차단속 권한 없다"…'근로자 전보' 제주시 최종 승소 (한경, 민경진 기자, 2023.10.08 17:55)
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반영해 2003년 주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했다. 이들 근로자는 채용된 뒤 15년간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맡았다.
하지만 법제처가 2016년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은 주차단속 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제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주차 단속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7년 말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 50명 중 29명의 계약을 종료했다. 나머지 21명은 수도 검침과 가로수 정비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냈다. 그 후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공무직 근로자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2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전보 명령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두고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전보 명령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보 조치는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주시는 전보 과정에서 직원들과도 성실히 협의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0/121587178/1
‘비정규직 제로’ 선언 文정부… 임기말 37.5%로 늘어 역대 최고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 2023-10-10 03: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기 13만2000명씩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 연 18만 명씩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사흘째였던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진행됐고 중앙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됐다.
그러나 분석 결과 당시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에는 32.9%에서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36.4%로 늘었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7.5%까지 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이 줄었지만 민간 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접 일자리 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0554
교육공무직원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 (충청타임즈, 대전 한권수기자, 2023.10.10 16:04)
대전시교육청 업무처리 지침 제정 … 내년 3월 시행
시험 심사위원 선정·피해자 구제 등 25개 조항 담아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처리 지침' 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비리의 정의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감사 인력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에 관한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채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⅓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인해 교육공무직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각종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각급학교에 채용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48633.htm
소방관 국가직 됐지만 급식은 지자체·근무지 형태별로 '제각각'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2023.10.11 17:30)
지자체 재정 여건과 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국가직 신분이지만 식사 한 끼 단가 달라 허탈"
전국 소방관들 급식의 질이 지자체와 근무지 형태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사건·사고 신속 대응이라는 업무 특성상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 일괄 급식비 외에 추가 지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한 달에 13만원의 급식비를 받는다. 일반 공무원들은 급식비 한도 내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식사를 해결하지만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외부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리사가 필요한데 일부 지자체는 직접 조리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
인건비의 경우 소방대원 1인당 추가지원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근무지 형태별로 일괄 지원금을 줘 조리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11/20234681169701164110.jpg
전국 소방기관 식당운영 현황. / 소방통합노조
11일 소방통합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경북도, 경남도는 공무직으로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와 전북도는 1인당 월 2만원의 급식비를 추가로 지급한 돈에서 센터별로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한 지자체 안에서도 직할 센터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직할 센터는 월 525만원, 기타 센터는 월 175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경북도, 경남도는 직할대에만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기타 센터는 급식비로 지원한다.
문제는 소방관들의 급식비 지원이 일률적이지 않아 식단의 질이 지자체별, 센터 형태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식사 여건이 달라지는 셈이다.
대전의 한 소방대원은 "평일에만 조리사가 있어 주말에는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민선8기 들어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말과 휴일까지 조리사 비용을 지원해 줘 이제는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이에 따른 급식 지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영재 소방통합노조위원장은 "소방관 신분이 2020년부터 국가직이 되었지만 밥 한끼의 단가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 소방관들은 허탈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24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교육공무직 영양사 업무·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실시 (경인매일=최승곤 기자, 2023.10.12 15:42)
- 교육공무직 영양사, ‘무분별한 업무 전가 · 전보 제한적’ 등 고충 토로
- 장한별 의원 “영양사만의 고유 업무 존중 필요…의회 차원에 대책 마련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업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들과 함께 고유업무 외의 업무 전가 문제, 실제 근무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교육공무직 영양사 감소로 인한 전보·교류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 영양사들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영양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들이 ‘급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넘어온다”면서 “업무분장 회의 등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전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일찍 끝나는 학교 특성상 아침 식재료 검수,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근무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어도 2시간은 초과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나 수당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영양사는 신규채용이 없고 해마다 정원이 줄고 있어 전보·교류도 제한적”이라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진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영양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3_0002481432&cID=10201&pID=10200
"애비 없는 애 임신" 폭언 공무원…복지부는 쉬쉬 (서울=뉴시스, 이주영 인턴 기자, 2023.10.13 11:15:44)
폭언·갑질 저지른 복지부 서기관 국감 도마에 올라
부하 직원 '밥순이'로 불러…폭탄주 강권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폭언하거나 냉면 그릇에 탄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그와 함께 일했던 주무관이 상사의 갑질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족 측이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A주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내부 감사를 통해 조사하던 중 서기관 B씨의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식사 준비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로 칭하거나,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연봉 협상 대상인 공무직에게 '급여를 깎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숨진 A주무관 유족 측이 'B서기관에게 갑질을 당하다 목숨을 끊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의 사망과 관련해 B씨의 발언과 행동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보완 조사를 요구해 밝혀진 A씨의 외래진료 기록부에 따르면 A씨는 "팀장이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소리를 쳤다" "전임자가 해놓지 않은 일을 나에게 돌려 부당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가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을 간 곳에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2022년 8월 B서기관은 냉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직원들이 돌려 마실 것을 3회에 걸쳐 강요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며 술자리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직원에게 개인 차량을 세차하고 주차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 인사를 조치했다.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행위도 벌였다. 해당 보건소에서 저지른 문제 행동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B씨는 복지부로 복귀한 뒤 수도권 공항의 코로나19 이송지원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원은 "파견 나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며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 하지만 이걸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숨진 A주무관이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언급한 것이 진료 상담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자살 예방 주무 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유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44
[기획] 줄어드는 ‘영양교사’, 후퇴하는 ‘학교급식'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2023.10.14 10:56)
2024년도 영양교사 선발인원 2023년보다 37명 적은 276명
예년 비해 감소한 정원…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 재확인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1교 1영양교사 배치’… 결국 ‘공허한 외침’
‘1세대 영양교사’ 정년 등 영양교사 감소… 결국 ‘기간제’만 양산
2024년도 영양교사 최종선발인원(이하 선발인원)이 2023년(313명) 대비 40여 명이 줄어든 276명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의 강력한 교사 정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만큼 큰 폭의 감축은 아니었다.<대한급식신문 366호(2023년 8월 28일자) 참조>
하지만 2024년도 선발인원은 ‘기존 미선발 정원 일괄 반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든 인원이어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한 2025년도 선발인원은 2024년도보다 더 큰 폭의 인원 감소가 예상된다.<대한급식신문 364호(2023년 7월 24일자) 참조>
사전예고인원과 큰 변동 없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일제히 ‘2024년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도에 선발하는 영양교사는 총 276명이다. 2023년도 선발인원인 313명보다 37명이 줄었다.
https://www.fsnews.co.kr/news/photo/202310/50244_42492_5444.png
일단 이번 선발인원은 지난 8월 각 교육청이 발표한 사전예고인원과 거의 비슷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26명(사전예고 26명)과 10명(사전예고 10명)을 선발하는 등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사전예고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교육청은 선발인원이 조금씩 늘어 2023년 경기지역처럼 사전예고인원보다 선발인원이 줄어든 지역은 없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45명(사전예고인원 37명)을 선발한다. 사전예고인원 보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11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정원’ 정부 정책 반영된 결과
이번 선발인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의 기조 재확인이다. 선발인원이 크게 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로, 당시 정부는 각 교육청이 발표하는 사전예고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추가 배정해 선발인원 증가를 이끌어냈다.
매년 6~7월경 발표되는 사전예고인원은 애초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 신설 학교 등 사실상 확정된 교원 증가분으로 발표되는 터라 사전예고인원과 선발인원의 차이는 전체 영양교사 정원을 정부가 늘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2018년의 경우 사전예고인원이 361명이었지만 선발인원은 500명이 넘었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 사전예고인원이 112명에 불과했던 2019년에도 선발인원은 412명에 달했다.
이 같은 사례로 미뤄볼 때 2024년도 선발인원은 애초 정부에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타당성을 얻는다.
현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우려했던 ‘영양교사 선발인원 감축의 명분’이 결국 현실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원 및 현원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가 영양교사 정원을 다수 배정했음에도 상당수 교육청에 미선발 정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적과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일선 영양교사들은 교육청의 미선발 행위가 교원 정원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는 행안부에 ‘정원을 배정해도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된 셈이다.
지역교육청의 한 영양 전공 장학사는 “사전예고인원과 선발인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실제 전체 정원의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학교급식법에서 명시한 ‘1교 1영양교사’는 공허한 외침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영양 전공 장학사는 “행안부 감사에서 미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고 지적된 특정 지역은 선발인원이 20명 이상임에도 유일하게 신규정원을 한 명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다”며 “2025년도 선발인원에도 이런 영향이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5월 교육청 정원감사를 진행한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원 정원은 관련 부처가 논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영양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앞으로 전체 영양교사 정원은 더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발표한 ‘2022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이하 실시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28일 기준 전체 영양교사는 6787명으로 2022년 2월 28일 기준 6277명에 비해 500명가량 늘었다. 2022년 영양교사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637명을 선발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영양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1987개이며, 이 중 영양(교)사가 반드시 필요한 단독조리교는 9458개다. 급식을 하는 모든 학교가 아닌, 단독 조리교에도 아직 영양교사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양교사가 없는 단독 조리교는 식품위생직 혹은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급식업무를 수행한다.
더 큰 변수는 향후 몇 년 내에 일어날 영양교사의 대규모 정년퇴직이다. 영양교사제 도입과 함께 2007년과 2008년 식품위생직 영양사 2400여 명이 ‘1세대 영양교사’로 전환됐다. 당시 1세대 영양교사들의 평균연령이 30대 초중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만 60세가 되는 2025년부터는 매년 수백 명 이상의 영양교사 정년퇴직이 예상된다.
인천의 한 영양교사는 “정년퇴직에 맞춰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정원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도 크다”며 “이처럼 정원을 감축하면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이 불가능해진 지금은 결국 기간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기간제 영양교사의 양산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학교급식 시스템이 크게 후퇴하는 모양새”라며 “정부에 영양교사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10107730b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한경,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2023.10.15 06:01)
대법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국도관리원들, 임금 청구 소송 패소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으려면 차별의 사유가 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야 한다.
또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 대상자가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노동자 차별에 관한 소송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 대상 노동자가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만 차별을 인정해왔다.
1심은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노동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과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처우를 달리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은 공무직 비교 대상 아냐”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비교 대상’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공무원은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 관계를 형성하고 청렴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등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치 운동이나 집단행위도 금지되는 등 일반 노동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무조건도 예산을 고려해 법령으로 정해지고 공무원의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 노동자들은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는 점도 근거가 됐다.
공무원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지닌 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공무원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공무원 봉급이 공무원의 종류, 계급, 직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는 점도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였다.
별개 의견을 제시한 권영준 대법관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 대법관은 “무기계약직 근로조건의 틀은 법령과 정책에 따라 형성된 측면이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그 체계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인 원고들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비교 대상성은 차별로 문제 되는 처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고 상대적 개념”이라며 “논리적 전제이므로 그 문턱을 너무 높이지 않고 가급적 너그럽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비교 대상 노동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비교 대상 노동자로 삼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 노동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종류, 직급,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오로지 부양가족의 존재와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원고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항목인데, 원고들에게 업무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일반 노동자에 대한 공무원의 비교 대상성을 부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돋보기]
무기계약직 차별 소송 일단락
이 사건 1·2심에서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다른 사건의 하급심에선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무기계약직의 차별 대우를 둘러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등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수당을 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며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도 2022년 12월 국립대, 정부 부처 등 9개 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 38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사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공무원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정리된 셈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61041001
성희롱에 신체적 위협까지…통계조사원이 겪는 ‘문 뒤의 공포’ (경향신문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조해람 기자, 2023.10.16 10:41)
“늘 낯선 사람 집을 방문해야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항상 긴장하게 돼요. 조사원 대부분이 여성이고….”
통계청 통계조사원 A씨(57)는 3년 전 한 가구를 방문했다가 겪은 위협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화가 잔뜩 난 중년 남성이 쿵쿵대며 계단을 내려와 손을 번쩍 쳐올렸다. A씨를 본 남성은 손을 내렸지만, A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덜덜 떨었다. 모르는 집을 찾을 때마다 겪는 ‘문 뒤의 공포’는 20년 이상 일한 A씨에게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통계조사원 B씨(50)는 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사적인 연락을 받았다. 대상자는 B씨에게 “왜 우리 구역은 요즘 안 오느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여러 차례 연락했다. B씨는 응답자의 번호를 차단했다. B씨는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위급상황이 닥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통계조사원 절반 이상이 조사 중 신체적 위협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응답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통계조사원들의 처우와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체적 위협, 폭언, 성희롱까지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통계조사원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자의 95.8%가 여성이었고 50대가 73.1%, 40대가 20.5%로 대부분이 중년이었다. 조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통계청노조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https://img.khan.co.kr/news/2023/10/16/news-p.v1.20231016.a5733fccde4a41799da4f15843a9a902.jpg
응답자 56.0%는 ‘근무 중 대상자로부터 신체적 위협 또는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7.2%는 ‘근무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했다’고 했다. 46.0%는 ‘응답자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했다. 응답자 97.2%는 ‘조사 업무 중 각종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낀다(항상 느낀다 59.2%, 가끔 느낀다 38.0%)’고 했다.
대부분이 여성인 통계조사원들은 낯선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많은 이들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특히 최근에는 표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1인 가구가 늘었다”며 “보통 웃으면서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통계조사원들은 조사 중 경험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신체적 위협, 폭언, 성적 수치심, 사적 연락 등을 경험했을 때 대응’을 묻자 49.9%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했다’는 응답은 15.0%였다. ‘직장 내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이유는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가 74.0%로 나타났다. 도움·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32.6%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로는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게 없음” “대상자 변경 등 대안 없이 계속 조사 유도” 등이 꼽혔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도 잦은데 사고 처리는 ‘개인’이 떠안는다. 응답자 54.7%가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해 치료를 위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경우는 4.9%에 그쳤다. ‘개인 부담’이 69.1%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긴데 임금·처우는…
노동시간과 임금·수당 등 처우도 열악했다. 통계조사원의 55.3%가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3.7%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규정된 초과근무시간을 다 써서(72.0%)’가 가장 높았다. 조사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보상은 월 8시간(수당 3시간, 대체휴무 5시간) 뿐이다. 통계조사원의 86.4%가 ‘기본급·복리후생에 불만족(매우 불만족 47.2%, 불만족 39.2%)’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0%였다.
여전히 존재하는 ‘공무직 차별’도 낮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년 이상 일한 A씨는 “아직도 월 실수령 임금이 23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통계청의 ‘조사 담당 일반 공무원 및 공무직 임금체계’를 보면 현장 조사 수행 수당으로 공무원은 비과세인 ‘통계활동비’를, 공무직은 과세인 ‘표본관리비’를 받는다.
https://img.khan.co.kr/news/2023/10/16/news-p.v1.20231016.d0bc7afbb2de4dc6bc156088584b23c4.jpg
통계조사원들은 정확한 통계 생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도 ‘응답자의 불신(426명)’ ‘임금·복리후생 등 처우(319명)’ ‘사고 위험 등 업무환경(282명)’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했다”며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임금체계 개선 등 통계조사원의 처우와 업무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01103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정채용 기준 제정…채용비리 피해 구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10-17 12:00)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채용 단계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했다. 부정행위로 인해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채용하고, 서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땐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그밖에 지침에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 채용 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침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지침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42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투명성 높인다’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2023.10.18 10:3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상세화하였고,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하며, 심사위원 선정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jejumbc.com/article/jWy2Tj0o2Lr7McfHO
생각할거리-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 그림자 (MBC뉴스 김하은 기자, 2023년 10월 18일 20시 56분 25초)
거리에서 찾는 뉴스 생각할 거리의 김하은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거리에 한쪽엔 천막이 있었죠. 천막 안엔 제주도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해고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211일동안 이어진 농성이 끝나며 사라진 천막.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공공이 해야할 일을 대신 맡아서 소각장에서 일했지만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고됐습니다.
당시 오영훈 지사는 천막 농성 100일 만에 노동자들을 만났고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채용을 돕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INT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서 10명 이상의 집단 해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사회적으로 뒷받침할까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례 개정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성 시작 211일째 천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는 27명뿐. 나머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 이후 8개월째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안용남 씨를 만났습니다. 안 씨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2002년에 입사해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 INT ▶ 안용남 / 전 제주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 위원장 "설마 폐쇄를 할까 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막상 해버리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이대도 있고 경력도 이제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재취업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또 동종업계가 제주도에는 많지 않아서…"
이같은 집단 해고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된 민간 위탁 제도, 공공이 해야할 일을 민간에 넘겨 처리하는 건데 제주도에만 320곳이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 청소부터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 포획하는 일까지 다양합니다.
◀ st-up ▶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곳도 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도 제주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19년부터 470여 일 동안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CG)제주도는 이미 2016년 고용 안정을 위해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상태였지만 말뿐이었습니다.(CG 끝)
◀ INT ▶ 양석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장 " 단체교섭으로 공무직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직접 운영, 공영화에 대한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렸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개별 기관 자율에 맡겨지며 흐지부지됐습니다.
(CG)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하는 경우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c.g)
이같은 상황은 제주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st-up ▶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이곳 색달과 보목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진행한 민간 관리 대행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효율적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당장 공공요금 인상과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INT ▶ 김혜선 / 노무사 "효율적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비용의 효율화 인 것이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한 단계 더 건너서 지휘체계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보면 민간위탁을 공공업무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간에 맡겼던 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바꿨고 성남시는 민간위탁이던 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공단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INT ▶ 송창권 / 제주도의원 "(민간위탁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뚝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인지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위수탁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시설 운영에 대한 방식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t-up ▶ 제주도 안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곳과 십여 킬로미터 떨어진 봉개소각장 안엔 안용남 씨가 있었고, 불과 2.5킬로미터 떨어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엔 양석운 씨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듯 다릅니다. 모두 공적인 일을 하지만 어떤 이에겐 정년과 수당이 보장되고 어떤 이에겐 정년은커녕 내일의 일자리도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실시된 민간 위탁. 공공부문에까지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닌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91626001
한예종 학생들 “남 권리 침해하면서까지 저렴한 학식 먹고싶지 않아” (경향, 김세훈 정효진 기자, 2023.10.19 16:26)
조리사들, 과도한 업무부담에 ‘집단 사직’
학교, 공무직 채용 중단·계약직 ‘돌려막기’
“한예종 구성원 문제” 학생들 연대 움직임
19일 오후 1시쯤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관 공터에 학생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각자 손에 흰색 실을 걸었다. 이후 형형색색의 실을 당기고, 걸어가며 실뜨기를 해나갔다. 이번달 집단 사직한 교내 조리사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담은 ‘식판 실뜨기 퍼포먼스’였다.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도 늘었다. 20여 분쯤 흐르자 실을 잡은 학생의 수는 30여 명이 됐다. 오후 2시쯤 식판의 꼴을 갖춘 실뜨기가 완성됐다. 퍼포먼스를 기획한 21학번 김희우씨는 “교내 노동자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서로 마주 보며 친근하게 참여할 방법을 고안하다가 실뜨기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교내 게시판에는 지난 5일 한예종 대학노조 명의로 ‘강도 높은 노동만을 강요당하고 사람대접도 못 받는 우리는 한예종을 떠나려 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한예종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급식조리사 4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공무직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고용이 보장된 직원을 말한다.
조리사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공무직 조리사 8~9명이 일했으나 대학이 공무직 채용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공무직이 정년으로 퇴임한 자리를 4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남은 공무직 직원은 4명이었다. 대학노조는 대자보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3번 계약직을 채용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리사들은 지난 9월 “조리실 운영에 최소 7명의 공무직이 필요하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것 없었다. 총장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대학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구내식당 인건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부담하고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구내식당 특성상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공무직 충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조리사들은 집단 사직서를 냈다. 이번 달 말까지 차례로 학교를 떠난다. 이곳에서 2019년부터 일해온 식당조리사 유현주씨(58)는 “다른 조리사 선생님들이랑 항상 하던 말이 ‘한예종에 뼈를 묻자’였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들 사직을 한다고 해서 나도 처음에는 놀랐다”면서 “사직서를 낸다고 했을 때도 ‘뭐가 힘드냐’는 말 한마디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주는 것을 보고 ‘이곳에는 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예종 학생들 사이에서 조리사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예종 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조리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받고 있다. 청원에는 “학교는 지금껏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임해왔다. 이번 사안은 단지 조리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한예종 구성원의 문제”라는 내용이 담겼다. 19일 오후 3시 기준 학내 구성원을 비롯해 72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한예종 인권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큰 호응이라 놀랐다. 학생들이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이 높고, 조리사 선생님들을 학내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구내식당을 찾은 음악학과 19학번 김모씨(23)는 “에브리타임에서 처음 조리사분들의 사직 소식을 접했는데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셨다는 걸 알고 놀랐다”면서 “등록금이나 식대 인상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동의할 수 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싼 밥을 먹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지난 18일이 마지막 근무였던 유씨는 “한여름에 땀띠날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건 학생들뿐”이라며 “‘이모, 저 왔어요’ 인사해주던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들에게 ‘마지막 근무니까 맛있게 먹고 가’ 웃으며 말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이날이 마지막 근무인 조리사 박영남씨(52)는 “다른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와는 다르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36
공공연대노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매노, 이재 기자, 2023.10.20 07:30)
“공무직위 일몰 이후 공공부문 이중구조 해소 대책 전무”
공공연대노조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시장 차별과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 계획은 전무하다”며 “하다못해 보수정부 시절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는 이를 보완할 계획이나 재정지원에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중 처우개선을 위해 국무총리령으로 설치한 기구다. 지난 3월31일 일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방안이 계류 중인데 기재부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훼방만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464
학교 비정규직 투쟁 10년을 설계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2023 정책대회 개최 (노동과 세계, 서비스연맹, 2023.10.23 16:3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300여명 간부 참여 정책대회 개최
교내 비정규직 차별 문제 적극 문제 제기하며 교육 주체로 우뚝
임단협 넘어 정치노동운동으로, 비정규직노조의 모범되자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023 학비정책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비정규직노조 중 최대 규모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지난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노조 설립 후 최초로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현안투쟁 위주 운동을 넘어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모범을 창출하자고 결의했다.
설립 12년차인 학비노조는 조합원 5만5천 규모로 국내 비정규직노조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23년 예술강사노조, 방과후강사노조와 병합하며 100여개가 넘는 교내 비정규직종 전체를 대표하는 노조로 발돋움했다. 이번 정책대회에는 노조 지회장, 분회장 등 간부 300여명이 참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학비노조의 정책대회는 학교 현장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도모하는 의미 있는 길”이라며 축사를 보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처참했던 노동 현장에서 학비노조가 투쟁해 온 역사를 돌이켜 보며 교육의 주체로서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기원했다. 또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하주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박형대 전라남도 도의원 등이 영상으로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노조 7기 출범을 준비하는 지금이 지난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혁신과제를 찾는데 적기라며 이번 정책대회가 그 고민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차별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권과 지방 교육감들, 지방교육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비노조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속에서 투쟁하며 성장했듯 지금 정세도 돌파할 것”이라며 “더 커진 ‘학비’ 나무를 지탱할 뿌리와 줄기를 튼튼히 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학비노조에 대한 객관적 진단, 과제를 제시하는 강의가 시작됐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학비노조 간부 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10월 6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와 면접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비노조 간부 대다수는 본조, 지부 간부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긍정 응답 79.5%), 조직 운영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내 주체간 협의 긍정 74.2%, 인권존중 긍정 69.1%,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긍정 66,1%) 반면 간부활동 만족도는 41.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학비노조 간부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다양한 비정규직 직종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휘상의 어려움, 신규 노조간부 부족 등이 꼽혔다. 복수노조 경쟁으로 인한 간부 역량 소진, 비정규직을 소외시키는 정부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역시 위협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조직 기본체계 완성과 노조 간 통합, 간부 아카데미 신설 등 간부 강화사업 추진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한국 비정규직 운동 속 학비노조 설립과 성장이 가진 의의를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운동 중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학비노조는 학교내 모든 비정규직을 포괄하며 조합원 수 5만5천, 간부 6천 명 규모로 성장하며 비정규직투쟁 최전선에 서 왔다.
김 원장은 학교내 비정규직 10만 명에 적용되는 최대규모 단체협약 체결, 한국 산별운동의 모델 제시 등 학비노조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런 성과를 만든 바탕으로 학비노조의 간부체계, 실천단교육 등 왕성한 간부사업을 꼽았다.
단, 지난 학비노조의 활동이 임금단체협상 교섭과 현안 투쟁 위주로 진행된 것과 노조 내 직종간 이해 난립 상황을 제한점으로 지적했다. 김 원장은 노동조합의 힘이 커질수록 경제적 현안을 넘어 정치활동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학비노조 10년의 과제로 “세상을 바꾸는 집권 노동운동 전략을 명확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경기지부 교육위원장은 차세대 간부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비노조 조합원의 연령 비율이 3,40대 42.1%, 50대 40.8%임에도 간부 연령대는 50대가 대다수인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노조 설립 당시 핵심간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50대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민 교육위원장은 “50대 간부들이 다음 세대 간부를 육성 해야 하는 중요한 입장, 학비노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 교육에 꾸준히 정성을 기울이자”고 요청했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이 공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임금체계를 바꿔야 할지 외부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이종수 경영학박사 (공무직위원회 전문가의원)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쟁점을 해설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향을 해설했다. 또한 직무급체계의 기준이 미비한 한국 사회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할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도 설명했다.
전종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5년간 학비노조와 노사협력을 해온 당사자로서 교섭에 임하는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교섭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사이 합의 도출의 어려움, 교섭을 맡는 대표교육감이 매해 바뀌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 등 교육청 내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개별교섭보다 산별교섭에 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에서 사측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공공부분 임금체계 개편과 산별 교섭 사례와 한국적 함의를 소개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 일부가 적용하고 있는 직무급이 직무급의 사회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며 독일 사별체제의 직무급을 ‘사회적 직무급’으로 따로 칭하자고 제시했다. 독일 직무급의 특징을 임금 결정의 주체가 기업 밖에 있음, 적용 대상이 초기업적, 저임금 노동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짓고 한국의 학교 비정규직 역시 이러한 사례를 활용해 새로운 임금체계 틀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정책대회에 참가한 노조 간부들은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열띤 질문을 하며 호응했다. 직종별 현안에 강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직무급이 한국에서 저임금노동을 막는 제도로 쓰일 수 있을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정책 변화로 인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직종의 지부 유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노조는 이어 직종에 따라 의제를 나누어 의제별 토론의장을 마련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의 방향 토크콘서트 ▲교무행정의 슬기로운 학교생활 - 교무, 교무행정,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보이지 않는 교육노동자 - 학교 내 돌봄, 보육, 지원도 교육이다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오늘과 내일 - 교육공동체의 튼튼한 다리 ▲학교비정규직 교육노동자가 함께하는 강사직종 의제 토론회 ▲필수노동 인정을 위한 청소‧당직‧시설 노동자의 힘다지기 6개 의제로 나누어진 토론장에서 직종 간 현안을 나눴다.
학비노조는 이번 정책대회를 기점으로 지난 12년의 투쟁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과제를 도출했다. 학비노조의 발전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운동 방향 제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주체가 되자고 결의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031522001
노동량 그대론데···발전기 공사·정비 빌미로 하청 임금 ‘620억원 삭감’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7.03 15:2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설비를 정지·점검하는 ‘환경설비개선공사’ 등이 발전소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수백억원을 삭감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된 조치인데 정지기간 동안 이들의 노무비 삭감을 막을 조치는 부족했다.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인 김용균씨 사고 이후 이들의 노무비 착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적정노무비’ 사업도 2021년 이후 멈췄다.
발전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피해가 몰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전5사 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가 총 628억1099만원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간접노무비가 약 428억원 삭감됐고, 노무비와 연동되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통신비, 운반·보관비, 하청업체의 이윤 등이 200억원가량 삭감됐다. 하청노동자들은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노무비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같은 노무비 삭감은 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공기 빠듯한데…정비 기간 넘기면 60~70% 삭감
하청업체 노무비 628억원은 발전소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삭감됐다. 발전사들은 발전소의 운전·정비업무를 한국발전기술, 한전KPS, 금화PSC, 일진파워, 한국플랜트서비스 등 하청업체에 맡긴다. 하청업체들은 통상 발전소에 있는 여러 대의 발전기를 나눠 맡는다. 1차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사례도 많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발전기들이 멈추는 일이 늘었다. 2016년 정부는 ‘석탄발전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계획’을 통해 발전소들이 ‘환경설비개선공사’를 하도록 했다. 노후 발전기의 집진기(대기 중의 분진 등을 모아 처리하는 설비) 등 환경설비들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발전소들은 이에 대응해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정지기간이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그만큼 노무비를 삭감한다’는 특수조건을 걸기 시작했다. 정지기간이 90일 초과~180일 미만일 때는 초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직접노무원가를 60% 삭감하고, 180일 이상일 때는 직접노무원가의 70%를 깎는 조건이다.
환경설비개선공사와 별도로 정해진 주기마다 발전기를 멈추고 정비하는 ‘계획예방정비’에도 노무비 삭감 조항이 있다. 1000MW급은 44~55일, 800MW는 37~45일 등 발전기의 용량(규모)에 따라 정해진 공기를 넘기면 그 기간의 노무비는 60% 삭감된다.
이 같은 노무비 삭감 조항은 ‘발전기 단위’가 아니라 ‘업체 단위’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발전기 10대가 있는 A 발전소에서 1~4호기 운전·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B사가 있다고 하면, 1호기가 환경설비개선공사로 정지해도 2~4호기는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업무는 줄지 않는다. 1호기 담당자들도 2~4호기의 경상정비(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비)에 투입되거나, 1호기 정비공사를 위해 들어오는 수천 명의 외부인력과 함께 작업한다.
환경설비개선공사나 계획예방정비를 해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량은 줄지 않는데, 임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전체 발전기를 세우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공사를 위해 들어오는 외부인력에 대한 화재감시, 인적·일정 관리 등 다른 일들까지 중간에 하게 된다”고 했다.
90일과 180일이라는 환경설비개선공사 공기도 빠듯하다. 해당 공기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한다. 발전기별 계획예방정비 공기도 2013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 특히 계획예방정비는 전력 피크기간인 하절기·동절기에 실시할 수가 없어서 주로 봄·가을 안에 몰린다. 사실상 봄·가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계획예방정비가 돌아가게 되고, 하청노동자들은 6개월 동안 상시적인 노무비 삭감 위기에 놓인다.
삭감된 노무비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배 의원실 자료를 보면 5년간 발전 5사 협력업체별 삭감 노무비는 한전KPS 310억6040만원, 금화PSC 66억4105만원, 한국발전기술 59억3850만원, 일진파워 49억5650만원 등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호기별 노무비 삭감액’을 보면, 2020년 진행된 삼천포5호기의 환경설비개선공사는 517일이 걸려 ‘180일’ 기준을 337일 초과했다. 공사를 진행한 한전KPS는 337일간의 직접노무원가인 69억9000만원에서 40억6000만원이 삭감된 29억3000만원을 해당 기간 노무비로 받았다.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2월 남동발전 삼천포6호기의 환경설비개선공사 계약을 따낸 시공사 BDI로부터 다시 수주를 받아 ‘2차 하청’ 형태로 공사에 투입됐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실시공·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애초 18개월로 예정됐던 공사는 34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에야 마무리됐다. 그동안 노무비 지급률은 2019년 70%, 2020년 46%, 2021년 55%를 기록했다. 계약금액 54억1000만원에서 23억1000만원이 삭감됐다.
신 지부장은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발전사가 임의대로 계약조건을 바꿔서 삭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협력업체들은 부당함을 알아도 이의제기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제2의 김용균 막자는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끝난 뒤 ‘방치’
이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던 정책사업인 ‘적정노무비’도 중단됐다. 적정노무비 사업은 2018년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고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발전소들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적정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2년부터 적정임금제 정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2020년 76억2000만원, 2021년 76억원의 적정노무비가 발전 5사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됐다.
2021년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적정노무비는 도입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정노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금화PSC와 한전산업개발, 일진파워 등 일부 업체만 2022년 4분기에 31억4000만원의 적정노무비를 받았다.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한전산업개발(1억3000만원)과 원플랜트(4억4000만원)만 적정노무비를 받았다.
발전소들이 적정노무비 도입 시점을 미루려 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8월 류 의원실에 “2022년 10월 신규계약 체결 시 적정노무비를 정산할 것”이라고 답했다가, 같은 해 12월29일 “용역 결과 이후 신규 발주 경상정비 공사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발전사 감사의견에 따라 2023년에 (적정노무비를)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도 지난해 9월 류 의원실에 “2022년 신규계약 체결 시 적정노무비를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같은 해 12월29일 “연구용역 준공 이후 신규 발주되는 경상정비공사부터 반영해야 해서 2023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별도의 조치나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발전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노무비 삭감과 적정노무비 등은) 개별 발전사들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부처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계획예방정비 표준공기 지침까지 설정하는 등 발전소 운영을 관리하는 정부가, 노무비와 관련된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식사시간·식비까지 차별…발전소 ‘다단계 하도급’ 개선해야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발전사의 다단계 하도급 문화를 본질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재하청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적정노무비’조차 받지 못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단체협약을 통해 노무비를 인상할 수 있었다.
임금 외에도 식사 등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는 예도 있다. 김 지회장이 일하는 태안화력발전소는 직원의 소속에 따라 식비와 식사시간이 다르다. 원래는 모든 노동자가 4500원을 내고 식사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은 6500원을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원청과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직원들의 식비는 여전히 4500원이다. 식사시간도 원청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청·재하청업체 직원(12시~1시)보다 30분 길다.
한 2차 하청업체 직원은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온라인 게시판에 “2차 하청업체 직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인데,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는 공공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한 건 매우 차별적이고 공공기업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시간을 달리 책정한 것도 혼잡방지 명목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늦게 식사하는 직원들은 매우 부족한 메뉴를 배식받고 있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발전소 담당 직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지만, 식당 운영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가격을 공평하게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동료들도 그 이야기만 하면 ‘화딱지’가 난다며 속상해한다”고 했다.
이 간사는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널리 알려졌지만 발전사들이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구조는 여전하다”며 “원래 한전 하나의 체계였던 발전사가 5개로 쪼개지면서, 각 발전사들이 경쟁하듯 경비를 쥐어짜내며 가장 아래의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필수재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외주화된 사업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89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매노, 홍준표 기자, 2023.07.04 07:30)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 재판부 “기간제만이 1년 미만 ‘속성’ 가져”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기간제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취지다.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인 ‘인과관계’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기간제, 1년 미만 근무로 수당 제외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2월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 B씨가 출산휴가로 90일간 자리를 비우자 교육공무직 대체근로자로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15일부터 그해 5월14일까지 일급제로 계약했다. 이후 B씨가 같은해 6월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A씨와 학교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1일까지 연장했다. 학교는 근로계약 종료일(5월15일)부터 B씨의 육아휴직 시작일(6월1일)까지는 ‘일급제’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보수규정이 문제가 됐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하달한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및 기준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 ‘처우개선수당’에는 정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됐다. 지침은 2016년 3월1일부터 적용됐다.
기간제 ‘이유’ 차별 여부 쟁점, 1·2심 차별 부인
A씨는 과거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면서 2016년 6월~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지적받자 학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했다. 지침 적용기준일(2016년 3월1일) 당시 A씨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이다. A씨는 1년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B씨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그해 6월까지 수당을 받았다. 3개월치 수당만 인정된 셈이다.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전임자 B씨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8조1항은 ①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②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에 비해 ③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지노위는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뒤집었다. 중노위는 “무기계약직은 입사 첫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시는 소송을 이어 갔다. 1·2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직 기간제만으로 생긴 차별이 아니란 것이다. 재판부는 처우개선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기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며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우개선수당은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무기계약직과 달리 ‘기간제’만 차별”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불리한 처우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이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직보다 불리한 처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일부 기간제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 중 일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근무가산금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법조계는 기간제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법리가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은 차별적 처우 판단요건 중 ‘업무의 유사성’ ‘합리적 이유’ 등이 다퉈져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다툼은 거의 없었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차별이 기간제 근로자만이 갖는 속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중점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며 “일부 기간제만 차별받았더라도 기간제를 ‘이유로’ 한 차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7480&ref=A
[대담한K]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확산…쟁점은? (KBS 지역국, 2023.07.06 19:21)
[앵커]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부산에서 2천여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현 정부 들어 다시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0390&ref=A
공공기관 임시직 늘어난다…‘나쁜 일자리’ 확산 기류 (KBS 뉴스 김아르내 기자, 2023.07.11 07:35)
[앵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지침이 마련돼 지난 6년간 2천6백여 명이 부산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일자리의 빈자리 곳곳이 임시직과 용역계약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는데요, 저임금·고강도 일자리의 실태를,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남포 지하상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시설공단 공무직 직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공무직 직원들을 공원 등 다른 곳으로 발령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하상가 미화 업무는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새로 오신 거죠?) 응응, 발령돼서 7월 초, 1일부터…."]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영락공원을 비롯해 영도대교 등 18개의 관리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계약 기간 10개월의 임시직이라 퇴직금도 못 받는 일자리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미화와 시설 관리직 인원을 더는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결원이 생기면 한시적 아르바이트로 메우거나 남은 직원에게 일을 나눠서 맡기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뀌어오던 공공 부문 일자리가 현 정부 들어 임시직이나 계약직, 이른바 '나쁜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경은/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 "일자리만 전환해서 강도는 높고, 임금은 이제 적고, 그런 정말 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거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는 2천6백여 개. 하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일자리가 줄고, 다시 임시직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0401&ref=A
효율화 명목에 180도 바뀌는 지침…나쁜 일자리 대안은? (KBS 뉴스 노준철 기자, 2023.07.11 07:39)
[앵커] 정규직으로 바뀌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이처럼 비정규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강제성이나 일관성이 없이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맞서, 나쁜 일자리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요?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공단이 2017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자리는 모두 440여 개. 이런 정규직 전환 실적은 당시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주요 평가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난해 나온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오히려 정원 감축 등 인력 조정안이 담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 경영 효율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기관 25곳을 지난달 21곳으로 통폐합한 것도, 경영 효율화 논리에 맞춘 겁니다.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평가 점수 변화도 뚜렷합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의 가점은 10점.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점이 5점으로 줄었습니다.
[김종한/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 "경영평가 자체가 그들에게 사활일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0.5점, 1점 가지고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대응도 제각각입니다. 자회사를 꾸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퇴직한 직원 자리에 용역 계약직을 뽑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로 정부 지침이 바뀌고, 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마저 바뀌어 사실상,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무기 계약직 (전환)된 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건 이게 발전 측면이 아니고 좀 퇴보하는 퇴행하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지침이 '180도' 바뀌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공공기관의 정부 눈치 보기 속에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98
재정건전성 앞세운 정부, 공무직 처우개선 물거품 될까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7.14 07:30)
대통령 한마디에 내년 예산안 전면 재검토 중 … 한국노총 “처우개선 예산 반영해야”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공무직 노동자 처우가 제자리걸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통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내년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부처 간 조율을 거친 최종 정부안은 9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도 5월 각 부처는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이뤄져야 할 통상 절차는 대통령실 방침에 따라 틀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사실상 각 부처에 예산요구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각 부처와 재조율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과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첫걸음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가능하다”며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기본급과 직무와 무관한 식대비·명절상여금·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수당·복리후생에서 차등 폭을 좁혀 달라는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4074700051?input=1195m
부산대병원 파업 뇌관 '비정규직 직고용'…평행선 달리는 노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2023-07-14 11:45)
14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미전환, 노조 "해결 안 되면 계속 파업"
노조 "다른 병원처럼 직고용해야" vs 사측 "자회사 형태 직고용 논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함께 부산지역 최대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다.
14일 보건의료노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조의 경우 현재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에도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중요한 사안으로 내걸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해제해도 부산대병원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은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청소, 시설, 주차관리 인력 등 500여명에 달한다. 현재 비정규직 인력도 대부분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부산대병원은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 이후 다른 국립대 병원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정규직 전환에 완전히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1천693명 중 1천192명에 대해 전환을 완료했다. 기간제를 비롯해 공채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중 위탁계약까지 전환을 완료했으나 '용역 업체'를 끼고 있는 501명에 대해서는 전환하지 않았다.
노조는 비정규직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사측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부터 7차례, 파업 직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아래 이뤄진 2차례 면담에서 어떠한 안도 병원 측이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병원은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는커녕, 파업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끝내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2017년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등 2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노조가 병원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병원 관계자는 "정규직화 핵심은 '고용 유지'로 자회사 소속이 되어도 고용이 유지되는데, 노조는 직고용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직고용이 되면 임금 총량제하에서 기존 정규직 임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병원 직원 정년이 만 60세인데 반해 용역직 상당수는 60세 이상이어서 정년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지 등 사전에 논의할 게 많은데 대화를 거부한 건 노조"라고 말했다.
이에 문미철 부산대병원 노조지부장은 "다른 국립대 병원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을 한 경우가 없는 데 부산대병원만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90
“43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절반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밑돌아” (매노, 남윤희 기자, 2023.07.25 07:30)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중앙행정부처 43곳 중 절반에 가까운 20곳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돼 같은 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업무를 하더라도 사업(부서)이 다르면 임금도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27.75% 인상되는 동안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은 10.4%에 그친다”며 “중앙행정부처 20곳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정부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으로 구성된다. 공무직 보수는 상용임금에 해당한다. 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상용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한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임금이 줄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인건비를 사업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또 공무직 처우개선 명목의 비용은 총액인건비 조정사유로 반영하고, 일정 기간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이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본부장은 “노동부 소속 공무직은 18개 직종 3천500명으로 전체 노동부 직원(9천500명) 3명 중 1명꼴”이라며 “직종마다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식비만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절상여금 120% 지급을 비롯한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법원과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도 기재부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의 99%를 삭감해 단체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726.99099008147
尹정부 들어 공공기관 임원 무기계약직 감소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2023-07-26 12:13:22)
리더스인덱스, 알리보 현황 분석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임원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수가 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증가한 정규직 전환직원 수는 98% 이상 감소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공개한 347개 공공기관들의 임직원 수를 2018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문제인 정부 기간이었던 2018년에서 2021년 말 사이 15.2% 증가했던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2021년 말 이후 올 1분기까지 0.3% 증가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2021년 말까지 공공기관의 기간제나 소속 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 직원수가 8만7902명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이후 올해 1분기까지 864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상임임원 수는 2018년 761명에서 2021년 804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난해부터 788명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779명으로 정점이었던 2021년 말 대비 3.1%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정규 직원수는 2018년 말 34만8102명이었던 직원은 2019년 말 9.2% 증가한 38만243명으로, 2020년 말 3.8% 증가한 39만4682명으로, 2021년 말 1.6% 증가한 40만 995명으로, 2022년 말 1.0% 증가하며 40만 5171명으로 최대 인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말에 0.7% 감소한 40만23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의 정규진 전환인원은 2018년 283개 기관의 3만6101명, 2019년 171개 기관 3만3432명, 2020년 99개 기관 1만6618명, 2021년 49개 기관 1751명으로 8만 7902명이었던 것이 2022년 들어서면서 23개 기관 622명, 올해 1분기까지 8개 기관 24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2021년 말 이후 올 1분기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1/3인 126개 공공기관이 정규직이 감소했다. 가장 많은 직원이 감소한 기관은 정규직 500명(일반 325명 + 무기계약직 175명)이 감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2021년 말 9276명이던 정규직 직원이 올 1분기 말 기준 8776명으로 5.4% 감소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2021년 말 5407명에서 올 1분기에 4958명으로 449명(-8.3%) 감소했다.
다음은 한전MCS로 같은 기간 -447명(-10.9%), 중소기업은행 -399명(-3.2%), 한국농어촌공사 -238명(-3.5%), 주택관리공단 -187명(-7.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39명(-9.1%), 한전KPS -130명(-2.0%), 코레일로지스 -121명(-44.0%), 코레일네트웍스 -113명(-7.0%)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직원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317명(3.5%), 한국철도공사가 160명(0.5%), 한국수력원자력 154명(1.2%), 한국마사회 152명(6.3%), 한국도로공사 128명(1.5%), 주택도시보증공사 116명(13.2%), 국토안전관리원 102명(11.4%)이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808
“공공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근본 ‘설계’부터 잘못” (노동법률 2023년 8월호 vol.387, 이동희 기자, 2023-07-27 00:37:13)
용역에서 무늬만 자회사로?…“해법은 ‘최소 기준’인 표준설계 모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파견ㆍ용역 노동자들 대부분이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기존 '용역'에서 무늬만 '자회사'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처우 개선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6개 공기업과 41개 자회사가 맺은 계약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26일 공공노련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이수진(비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공노련이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공노련은 지난 2021년에도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모델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모회사와 자회사가 체결하는 용역계약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년이 지나 올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계약설계 방식과 설계항목을 조사해 현황을 파악했다. 2년 전 연구용역과 비교해 자회사의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정부 '평가지표'는 상당 개선돼
조사는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36개사 중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10개사를 제외한 26개사를 선정하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41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맺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등을 살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찰률, 예정가격비율, 모ㆍ자회사 노사동공협의회 시행 여부, 모회사 사내복지기금 공동활용 등에선 '일반현황' 부분에선 눈에 띄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착률의 경우 2020년 기준 자회사들의 평균이 91.8%이었는데, 2년 후 2022년 기준 평균 94.9%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최저 낙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낙할하한률 97.9%에 미달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정가격비율도 같은 기간 평균 98.7%에서 99.7%로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6.6%에서 7%로 올랐다.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의 권고사항이었던 모ㆍ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29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회사의 사내복지기금을 자회사가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권고사항으로 담았는데, 이를 활용하는 자회사는 24개였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폈더니 2년 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해당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정부의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지목했다. 정부가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채택한 항목들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이다. 이 노무사는 "낙찰률, 예정가격비율, 일반관리비율, 노사공동협의회 시행 여부 등은 정부의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며 "평가 이후의 컨설팅 과정에서도 평가 결과의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므로 모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의 모회사에서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를 평가에 반영했더니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약간 증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41개중 13개(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평가지표 밖이면 관심도 밖...동일 직종에도 '처우 제각각'
이와 반대로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에선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이 꼽힌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계 반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15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중이 2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개 자회사는 15일 미만, 3개 자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회사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은 15일로 설계하되 대근발생을 고려해 별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1개 자회사는 최초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고려해 2년간 26일로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도급비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기계장비ㆍ외곽작업 등 힘든 노무업무를 하는 중노무원에게 15%의 임금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 중노무원의 임금 가산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자회사는 5개뿐이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곳은 7개 자회사에 그쳤다.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각각 월 4시간, 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회사가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미화직종의 경우 미화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비용을 재료비로 설계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재료비는 '총소모량×단가'로 책정되는데, 미화직종에 대해 별도의 재료비 책정 여부가 확인된 자회사 32개사 중 책정한 자회사는 14개로 책정하지 않은 자회사 18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동일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모회사의 경영상황과 기존 계약관행 등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설계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발견됐다.
교통비는 41개사 중 19개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월 2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16개인데, 이 역시 수준이 100~400%까지 차이가 났다. 복지포인트를 설계에 반영한 자회사는 11개, 금액은 연 40~70만 원까지 다양했다.
'최소 기준' 있어야..."표준설계 모델 마련" 촉구
연구진은 이처럼 모회사에 따라, 같은 모회사를 둬도 자회사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처우를 동일하게 맞추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설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계약에서 동일직종 간 보상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현실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계약을 위한 원가 설계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회사 간 서로 다른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하는 '최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표준설계 모델이 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때 '최소 기준'이 '동일한 기준'의 역할을 하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실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자회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항목과 수준에 대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내용이 계약설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하고, 그 내용도 모회사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밝혔다.
연구용역의 결과로 노동계에겐 '표준설계 모델 현실화'라는 과제가 생겼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이를 쟁점화하고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추후 과제도 제시됐다.
김대희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은 "자회사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없는 구조에선 자회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없다"며 "일례로 승객들이 발급받는 비행기 티켓엔 공항 이용료가 포함돼 있고, 여기엔 보안검색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지만 그 비용은 공항공사 모회사가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정부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고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권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기관청사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는 부분을 설계에서 미리 덜어내는 식으로 절감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용역설계서를 더욱 철저하게 따져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공공노련에선 오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 결과대로 표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51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5년] “모회사 계약 설계부터 불공정 … 자회사 표준 모델 만들어야”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7.27 07:30)
공공노련·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수진 의원 연구용역 발표
자회사를 통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의 근로조건도 과거 파견·용역직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모회사와의 불공정 계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대다수 공기업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선택했다. 고용불안은 사라졌지만 열악한 처우는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이듬해 연맹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이수진 의원의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지표가 구체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모회사와의 계약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회사 계약은 원가를 설계하고, 그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고, 낙찰률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정부 지침과 평가과정은 예정가격과 낙찰률 등에만 집중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공기업 36개사 중 26개사(10개사는 자회사 미설립)의 41개 자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연구 당시보다 외형적 지표는 개선됐다. 낙찰률, 일반관리비 비율, 이윤비율, 예정가격비율 등이 상승했고, 모·자회사 간 노사공동협의회나 사내복지기금 공동활용 등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불공정이 의심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처음부터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이현우 노무사(커넥트 노무법인)는 “정해진 계약금 안에서 자회사 예산을 쪼개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에 활용하는 과거 용역회사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식대·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이른바 복지 3종세트가 계약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대의 경우 9개사가 반영하지 않았다. 명절상여금은 13개사, 복지포인트는 11개사만 반영했다. 이 노무사는 “평가지표에 포함됐지만 자회사에 부담하도록 하고 모회사와의 계약 설계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모회사 경영평가만 좋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복지 3종 세트가 노무비가 아닌 경비항목으로 설계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 노무사는 “노무비로 포함되면 급여성이라 퇴직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문제, 연차휴가수당은 대부분 15일을 기준으로 설계해 대근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노무사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니 확실히 개선됐다”며 “표준 설계모델을 마련하고 당근보다 채찍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28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한계 지속 발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23.07.27 08:42)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 낙찰률 등 정부 권고안에 크게 못미쳐
지난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약 5만3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 박해철)과 함께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36개 공기업 중 2017년 이후 26개 공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41개 공기업 자회사의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용역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지침을 제시했지만, 종전 모회사의 용역설계 및 계약 관행이 남아 있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한계가 발생했고, 실제 자회사 노동자들은 모회사로부터 과거 용역회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우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모기관의 정부 지침 미준수와 과거 민간용역회사와의 용역설계 및 계약 관행 등에 따라, 모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출범했음에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낙찰률, 일반관리비, 이윤 개선 관련 부분이 정부 권고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낙찰률은 자회사 41개사 중 평균(94.9%) 이하인 기관이 20개사이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경우 각 19개사, 16개사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권고안 대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전 낙찰률을 개선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맞춘다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며, 계약설계구조 개선을 통해 자회사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 재무구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용역설계내역의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상 기본급에 대비해 설계하도록 돼 있는 상여금에서도 기관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서는 기본급의 400%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400%를 설계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0%를 설계한 기관이 있어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조건을 결정짓는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설계는 기관별 계약의 상이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별로 용역설계가 상이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계약은 ▲원가를 설계하고, ▲그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한 뒤, ▲낙찰률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용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대금에 따라 운영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모기관 용역설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 지침 이행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지표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자회사 간의 계약 갱신 시 정부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및 자회사 관련 상임위를 통해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공기업과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설계 및 계약관행 개선이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18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매노, 홍준표 기자, 2023.08.01 07:30)
국토안전관리원 무기계약직 전환되며 일반직과 호봉·기준급 차이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종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호봉에 차등이 생겼다면 위법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된 직원들과 채용절차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근로계약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일관적 태도다.
문재인 정부 지침에도 전환 전 경력 미반영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A씨를 비롯한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확인 및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A씨 등과 일반직 6급 근로자의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 등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7년 7월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2월 기간제 29명 중 5명은 일반직으로,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A씨 등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중 2012년 입사한 한 명은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이 적용돼 2014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2019년 11월 직급을 통폐합하면서 이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전환 전 임금’을 기준으로 호봉을 정하도록 개정된 인사규정이 문제가 됐다. 새 규정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무기계약직의 최초 호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을 따라 조정·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호봉 산정시 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게 된 것이다.
전환절차 달라 법정 공방 ‘합리적 이유’ 쟁점
A씨 등은 종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아 2호봉으로 책정됐다. 이에 입사 이전과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 2017년 12월 이전 입사·전환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또 일반직 6급보다 낮은 7~9급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A씨 등 3명은 “종전 경력을 반영했다면 9·16·17호봉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종전 무기계약직 입사·전환 직원과 A씨 등은 전환 절차가 달라 호봉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 등은 면접만 거쳐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반면, 종전 입사·전환자들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해야 했다. 2013~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경쟁률은 30%선을 오르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종전 입사·전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A씨 등의 호봉 산정에 입사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A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차등의 정도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A씨 등은 다른 입사·전환자에 비해 매달 16만~70만원을 적게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인사상 필요와 무관하게 정부 지침에 따라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재판부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절차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의 ‘근로기준법 주해(2020년)’ 본문을 인용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 6급과 학력이나 자격 수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차별이 없었다면 A씨 등의 호봉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일반직과 담당 업무 차이 없어, 차액 지급”
나아가 일반직 6급과의 기준급·명절휴가비 차이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채용절차의 차이가 업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들과 사무국 일반직 6급의 담당 업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명절휴가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A씨 등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이번 판결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됐다”며 “특히 이러한 원칙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8조1항이 성차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차별 등 다른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12123015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 호봉 깎는 건 차별”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01 21:23)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4명
사측에 호봉정정 등 소송
재판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깎인 만큼 임금 등 지급해야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대폭 깎은 공공기관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 임금도 정규직과 같아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판결문에 못 박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효인)는 지난달 25일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관리원) 직원 A·B·C·D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확인 및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관리원은 이들의 깎인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약 1억82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원에 기간제로 입사한 A씨와 B씨, C씨는 2017년 12월3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펴면서다. D씨는 2014년 인사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관리원은 2017년 A·B·C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세 사람의 호봉을 2호봉으로 일괄 조정했다. D씨 등 이전에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종전 경력 등을 모두 인정했는데, A·B·C씨에게는 ‘입사·전환 절차가 다르다’며 차등을 뒀다. 관리원은 2019년 11월11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폐합하면서도 차별했다. 기존 정규직은 일반직 1~6급으로, 기존 무기계약직들은 7~9급에 배치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 같은 대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기존 호봉이 반영됐다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A씨는 17호봉, B씨는 9호봉, C씨는 16호봉에 해당하니 이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B·D씨는 일반직 통폐합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하위 직급에 편성된 탓에 받지 못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의 차이가 무기계약직 입사·전환 후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차이만으로는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원칙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61
부산대병원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파업 종료 (매노, 이재 기자, 2023.08.02 12:33)
시설직 171명 직접고용, 보안·미화직 330명 추후 논의… 대리처방 금지 포함 불법의료 근절 합의
부산대병원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2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업에 복귀했다. 파업 20일 만이다.
노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부산대병원 이사장 겸 부산대 총장 중재로 마라톤 집중교섭을 벌여 △불법의료 근절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중재안을 마련했다. 지부는 1일 저녁까지 대의원대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부족인력 충원도 추진
노사는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구두처방 범위 명확화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및 업무범위 명확화 △중대 불법의료 발생시 인사위원회 회부 △재발 방지 △행위자 교육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병동별·중환자실 간호인력 84명을 충원하고, 부서별 부족 인력 168명 충원을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합의했다 노사는 △내년 3월1일부터 시설 용역직 171명 직접고용 △보안·미화·주차 용역직 330명 추후 논의 △타국립대병원 동일 직군 평균 이상 처우 보장에 합의했다. 노조는 “병원쪽은 교섭 초기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빼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파업 중에는 ‘파업 종료 뒤 논의하자’며 파업을 장기화로 내몰았다”며 “비록 보안·미화·주차 용역직 직접고용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시설 용역직 직접고용에 합의해 직접고용 전환 발판을 마련했고 용역직 330명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금총액 1.7% 인상과 식대 만원 인상(1월부터 소급), 자동승진제 개선, 야간 간호료 90% 야간근무자에 직접 지급, 만 40세 이상 위암·대장내시경 검사시 격년 1일 유급건강검진휴가 보장에 합의했다.
파업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노조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관련 합의도 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긴급 암환자 병상 120개 운영과 항암주사실 70% 운영, 부산대병원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 파업시 중증 암환자와 긴급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업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장기파업에 따른 진료중단으로 환자와 시민이 불편을 겪은 데 죄송하다”며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을 불법의료 없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파업투쟁을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노조의 산별총파업에 따라 지난달 13~14일 파업했다. 노조가 14일 오후 5시부로 산별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을 재개하도록 했지만 사용자쪽과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업을 지속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96
2년 넘은 기간제 ‘쓰다 버린’ 횡성군, 바로잡은 중노위 (매노, 홍준표 기자, 2023.08.04 07:30)
공개채용 거쳐 계약갱신했는데 2년 넘자 종료 … 초심 뒤집고 “부당해고” 판정
강원도 횡성군이 2년을 초과해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해 사용하다가 2년이 초과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려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절 없이 2년 근무, 군청 근로관계 종료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6월30일 횡성군 행정실무원 A씨 등 6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31일 A씨 등이 집단해고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20년 7~11월 사이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됐다. 2021~2022년에도 같은 방식의 시험을 통과해 계속 근무했다. A씨 등은 군립 도서관이나 한우체험관, 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관리업무를 맡았다. 한 명은 아동복지 교사로 일했다.
그런데 올해 채용시험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 등이 지난해 12월1일 공고한 ‘2022년 13차 횡성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한 것이다. 횡성군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A씨 등은 “근로기간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해 근로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봐야 하는데도 횡성군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올해 1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간제법 회피 목적? 지노위는 군청 손
기간제법 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A씨 등은 2020년 하반기에 입사해 모두 2년이 넘었다. A씨 등은 강원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지난해 실시한 신규채용시험은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는 2년 초과시 심사를 통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군청은 지난해 신규채용에서 5명 이상 합격했다며 기간제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예산상 문제 등으로 환경미화원 외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총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한 부분도 행정착오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 등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반복 갱신’과는 무관한 1년 기간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강원지노위는 군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반복’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A씨 등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기간제 반복·갱신, 채용은 형식 불과”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근로계약 종료 전에 이미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매년 하반기 신규채용에 따라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근로관계가 매년 반복 체결되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업무인수인계 등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존 근로계약 존속 기간 중 공개채용에 응시한 점을 볼 때 공개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의 담당 업무도 상시·지속되는 사업으로,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중노위는 “A씨 등이 ‘신규채용 응시 당시 근로관계를 반복·갱신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횡성군 이외 다른 사업장에 응시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수긍이 간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지속하고 계속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희망, 행정착오 어이없어”
해고된 군청 노동자들은 중노위 판정을 환영했다. A씨는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군청 관계자가 공무직 심사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면접을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잘라 버렸다”며 “원직복직만을 바라며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 생계가 힘들었다. 군청은 행정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관공서가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을 대리한 하윤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희연)는 “지노위의 전문성 문제는 계속 야기되고 있고,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판례는 공개채용 절차만 거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한 적이 없다. 중노위 판정은 올바른 법리 검토로 초심 판정을 바로잡은 데에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06
자회사 노무비가 모회사 지급액보다 많은 공공기관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8.04 07:30)
동서발전, 자회사 용역계약 ‘후려치기’ … 자회사는 부족금액 일반관리비서 충당
한국동서발전 자회사 EWP서비스 노사는 이달 말께 임금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장에선 큰 기대가 없는 분위기다. 동서발전이 지급하는 노무비가 현장과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3일 공공산업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에 따르면 모회사가 지급하는 한 명당 노무비는 자회사가 주는 한 명당 노무비보다 적다. 그 차이는 최대 8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EWP서비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발전사 자회사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대부분 자회사 상황이 비슷하다. 모회사가 용역회사 시절 노무비를 고집하는 탓에 정규직 전환에도 근로조건은 제자리다.
자회사 한 달 노무비 1억원 넘게 부족
동서발전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EWP서비스 보안팀의 급여 지급액을 살펴보자. 지난해 기준 5직급은 상여금 300%·퇴직금 포함 약 370만원, 4직급은 400만원을 받는다. 월 실수령액은 5직급 약 270만원, 4직급 약 300만원이다. 하지만 동서발전은 1인당 노무비를 3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5직급보다 50만원, 4직급보다 80만원 가까이 적다. EWP서비스는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노무비가 부족하다.
동서발전은 계약 설계 당시 EWP서비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EWP서비스는 노사 임단협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기존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꿨다. 그러나 동서발전은 여전히 4조3교대를 기준 삼아 야간수당·대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EWP서비스 노사가 협의한 각종 수당도 계약 설계에서 제외됐다. 동서발전은 직무급과 휴일·연장·야간·연차수당만 지급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일반용역 원가계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설계다. 반면 EWP서비스 사측은 동서발전이 설계한 수당에 더해 직급·대근·근속·특수작업·교육수당과 식비·교통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한다.
“임단협 체결해도 무용지물, 원가 설계부터 불공정”
급여차로 EWP서비스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위기지만, 동서발전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EWP서비스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사측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성하 EWP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모회사가 지급한 노무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일반관리비로 충당한다”며 “임금을 올리면 복지가 줄고 복지를 올리면 임금이 주는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EWP서비스는 낙찰률, 일반관리비 비율, 이윤율 등 계약 지표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공노련에서 최근 공기업 36개사 중 26개사(10개사는 자회사 미설립)의 41개 자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을 분석해 원가 설계 과정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 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자회사 노동조건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모회사 설계가 용역사 시절에서 벗어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임단협을 체결해도 결국 우리들만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81
‘상사 마음대로 노동시간 들쭉날쭉’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비애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08.04 14:37)
보수·생존권과 직결되는 노동시간, 임용권자 임의로 변경 가능
임용권자 권한 과대해···‘갑질’로 이어지기도
김대현(41) 씨는 201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전직(운전서기보)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사무소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부검 샘플 등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한다. 김대현 씨는 “운전직으로 입직한 후 계속 샘플 운반 및 차량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해 왔다. 나름대로 이 일에 만족하면서 지내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얼마 전 상사가 바뀌었다. 그 후 해당 상사와 업무 분담 관련 마찰이 생겼다. 상사는 운전이나 차량 유지·보수와 관련 없는 일을 계속 내게 맡기려 했다”며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 거부했다. 그러자 상사가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정상 허락해야 하는 유연근무를 문제삼는 등 여러 가지 ‘갑질’을 시작했다. 상사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불안 증세가 생겼다. 증세는 점점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김대현 씨는 의사에게 관련 병이 발발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대현 씨는 의사의 진단서를 지난 7월 18일 기관에 제출하며 지난 7월 25일부터 60일간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상사는 돌연 주 35시간인 그의 노동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변경하려 했다.
김대현 씨는 당황스러웠다. 상사가 노동시간을 변경하면 병가 중 김대현 씨의 급여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인 김대현 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병가를 승인받을 때 최대 60일까지 기존에 받던 급여의 100%를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노동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주 35시간이던 김대현 씨의 노동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줄어든 상태로 병가가 시작되면 김대현 씨는 병가 동안 기존에 받던 급여의 약 57%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병가를 마치고 회복된 상태로 복귀해도 그는 평상시 받던 급여의 57%를 받으며 일을 해야만 한다.
김대현 씨의 상사는 노동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보내며 “상기 공무원(김대현 씨)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 안정적인 외래진료 등 원활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적시했다. 이에 관해 김대현 씨는 “만약 내가 병가를 다녀온 후에도 차도가 없고 불안 증세가 계속돼 일을 하는 것에 지장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엔 나조차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병가를 신청하자마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나로서는 단지 병가 동안 내 급여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줄어든 급여로 병가 기간에도 생계에 대해 걱정해야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김대현 씨는 상사의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변경에 대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괘씸죄’”라고 추측했다.
임용권자가 임의로 노동시간 변경
생존권과 연결된 노동시간에 협의권조차 없어
김대현 씨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상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반 공무원은 자신이 원할 때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공노동자가 아닌 민간노동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도 노동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노동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합의·협의는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다.
그런데도 김대현 씨의 상사가 그의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현 씨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능력과 노동 의욕은 있으나 종일 노동이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노동시간은 현행법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현 씨처럼 상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여도 법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김대현 씨도 인사 담당 공무원과 기관 소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며 일방적인 노동시간 변경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제도 도입 당시엔 “자유로운 시간 선택 가능”
“실제론 9년간 12번 바뀜 당해”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시간협의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혜 위원장은 “처음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만들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말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만들 때 보낸 보도자료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노동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성혜 위원장은 “하지만 실제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입직해서 보니 우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겐 아무런 시간협의권이 없었다. ‘시간 선택당함’의 연속이었다. 언제 내 노동시간과 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몰라 매일 불안해하는 게 우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삶”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2015년 중앙행정기관에 임용된 이후 12번 노동시간이 변경됐다. 그때마다 임금이 큰 폭으로 요동쳤다. 생활은 불안정해졌고, 계획했던 미래는 매번 변경해야만 했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생계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 겸직 허락을 받고 부업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씨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만들어진 처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입직 당시 나는 5살, 7살 자녀가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야 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입직했다. 당시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일하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꽤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임의로 시간을 변경당해 보니 이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시간을 당사자 간 ‘합의’하지는 못 해도 ‘협의’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처럼 억울하게 보복성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항의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전환공무원과 채용공무원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만 시간협의권 부재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김대현 씨처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직사회에 들어온 이들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 불린다. 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노동하다 공무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해 노동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라고 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자신의 선택으로 다시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노동시간을 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승진·보수 등이 노동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는 탓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이 매우 크다. 이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 등의 문제를 겪는다. 심지어 노동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어도 공무원인 탓에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 또한 금지된다.
정성혜 위원장은 “일방적인 노동시간 변경으로 당사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돼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퇴사가 늘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을 인식했는지 더 이상 채용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중 근무 임용 포기(퇴사 포함)를 선택한 이들은 전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36%다. 지방직은 2019년에, 국가직은 2020년에 채용을 멈췄다. 현재 전국적으로 3,610명(국가직 1,511명·지방직 2,099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만이 일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주로 주 20시간제, 혹은 주 35시간제로 노동한다. 주 20시간 노동자들은 파트너 한 명과 짝을 이뤄 오전 노동자와 오후 노동자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주 35시간 노동자들은 전일제 노동자들보다 매일 1시간씩 적게 일한다. 많은 경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주 20시간 노동과 주 35시간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 일한다.
정성혜 위원장은 “기관 사정에 맡게 하나의 노동시간을 택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채용 등으로 기관의 인력 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직공무원과 채용경로, 시험 과목 동일
40시간까지 노동시간 선택 범위 늘려야
정성혜 위원장은 “일부 관리자들은 ‘채용 경로가 다르니 일부 차별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해다.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처럼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한 후 입직한다. 국가직은 경력 채용을 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정당하게,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경로로 입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채용 경로가 다르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시간선택권 협의조항’의 신설이다. 이들은 적어도 자신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의 변경에 자신이 협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 또한 겸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은 시간 일해야 하는 사유가 해소된 노동자의 경우, 전일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243개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8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중 79개(43.9%)의 기관에서 주 40시간까지 노동시간 선택 범위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35시간 노동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전일제 공무원과 거의 같은 분량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적어도 자신의 노동시간 변경에 의사표시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선택권 협의조항’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835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달라”…‘호봉 차등’에 법원 “위법한 차별” (노동법률 2023년 9월호 vol.388, 이동희 기자, 2023-08-04 18:33:57)
2019년 대법 차별금지 법리 재등장…“근로내용과 무관한 걸로 차별 안 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차등이 생겼다. 이 같은 호봉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효인)는 지난달 25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하는 A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차별 금지에 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던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져 이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력 인정 안 된 '무기계약직 전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국토안전관리원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일반직(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 전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에 전문역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29명 중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2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소송을 제기한 4명 중 A 씨 등 3명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이다. 나머지 1명은 그보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9년 11월 기존 무기계약직 3급ㆍ4급ㆍ5급 근로자를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근로자로 변경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에 통폐합했다. 원래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밖에 없었으나 무기계약직과 통폐합하면서 7~9급이 새로 만들어졌다. 무기계약직 1~2급은 제도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폐합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내 무기계약직은 없어졌다. 즉,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 4명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일반직 근로자'의 과정을 거친 셈이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존 인사지침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호봉을 정할 때 무기계약직ㆍ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결정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ㆍ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해선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도록 인사지침을 개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5월 일반직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최초 호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을 따라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A 씨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전환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호봉이 2호봉으로 책정됐다. 직급통폐합으로 일반직이 된 후에는 일반직 7~9급에 해당하는 기준급(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적 급여)과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다. 보수규정 적용을 받는 일반직 6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기준급과 명절휴가비로 받은 것이다.
"호봉 차등은 차별"…호봉정정 청구 나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3명은 호봉정정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했다면 호봉이 9호봉, 16호봉, 17호봉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에 발생한 호봉 차등 대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3명과 이전 전환자들의 전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 전환 절차를 거쳐야 했다. 2013~2015년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 경쟁률은 29%, 37%, 32%를 기록했다. 즉, 전환 대상자 중 일부만 전환이 가능했다. 이 경우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했다.
2017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전환 대상자 29명 중 29명(100%)이 무기계약직(이 중 4명은 일반직 전환)으로 전환됐지만, 전환 전 경력은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다. A 씨 등 3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인건비 부담'과 '종전 전환자와의 형평성'을 전환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 같은 호봉 차등 대우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과 이전 전환자들이 전환 절차만 달랐을 뿐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전환 절차)가 달랐지만 현재의 업무수행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고,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 절차(전환 절차)의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근로기준법 주해Ⅰ'(노동법실무연구회)을 인용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인건비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선 "인건비 부담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형평성이 채용 절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A 씨 등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엔 호봉 산정 방식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것이어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종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단은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다. 모 국립대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시 대법원은 '전업ㆍ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러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강사료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는 해선 안 된다"는 차별 금지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번 국토안전관리원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판단을 했다. 인건비 부담 또는 채용 절차의 형평성과 같이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 차등 대우를 해선 안 되며, 차등 대우를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등이 주장한 호봉 9호봉, 16호봉, 17호봉을 인정했다.
"임금 차등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배"…근로자 측에 손
이어 법원은 A 씨 등이 직급통폐합으로 일반직이 된 후 일반직 6급보다 낮은 기준급ㆍ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사무국)에서 일했다. A 씨 등은 사무국에서 일반직 6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앞서 주장한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을 전제로 일반직 6급에 적용되는 기준급과 명절휴가비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또,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직 6급 근로자와는 업무 내용, 업무 난이도, 채용절차, 승진경로, 보직 부여 등이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사무국에서 일한 일반직 6급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작성한 '2020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 보고서'엔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공단의 공적업무 완수를 위해 현재에도 일부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무기계약직 중 상급 1~5급 일부는 일반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직은 각 업무 분야에서 일반직과 동일 수준의 학력 및 자격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무기계약직 5급과 일반직 6급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A 씨 등은 일반직 6급과 업무분장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업무 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할 때도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았다.
업무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6급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사무국 내 업무 총괄관리 업무는 일반직 4급 이상에게 주어졌다. 재판부는 업무 난이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봤다.
무급계약직과 일반직 6급 간에 채용 절차와 승진 경로, 보직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용 절차 차이가 업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자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이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기준급 차등 대우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덕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이상적으로 쓰이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범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호봉, 임금 등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했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있다면 설령 그러한 차별이 근로계약 등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 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40
“기간제 교원에게만 임금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매노, 강예슬 기자, 2023.08.08 07:30)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 권고 … 호봉 정정 따른 과소지급분, 기간제는 3년치만 줘
호봉을 정정해 과소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때 기간제 교원에게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7일 교육부 장관에게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경우 정규 교원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가 해당 권고를 따를지 주목된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ㄱ씨는 일하던 A고등학교에서 7년간 일한 뒤 B중학교에서 일하게 됐다. B중학교 행정실은 A고등학교에서 ㄱ씨의 호봉 획정을 잘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ㄱ씨에게 알렸다. 그런데 ㄱ씨는 해당 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적용받아 호봉정정일 이전 3년치의 과소지급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정규 교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 기간제 교원에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ㄱ씨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공무원보수규정 18조1항(호봉의 정정) 따라 정규 교원의 호봉정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과소지급 (임금)을 국가재정법 96조2항에도 불구하고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한다”며 “기간제 교원에 같은 규정(공무원보수규정) 같은 조항을 준용해 호봉 정정을 실시하고 민법 소멸시효(3년)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2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 시효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에는 해당 법도 아닌 별도의 교육청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각 시·도교육청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2
“공무직끼리도 임금 달라···이중구조는 정부부터 해소해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3.08.10 19:03)
공공운수노조 조직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
국회 찾아 저임금·임금 격차 계속되는 현장 상황 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국회를 찾아 저임금·임금 격차가 계속되는 현장 상황을 알렸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증언대회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참여했다. 김주영·박찬대·이학영·진선미·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각각 목소리를 낸 문체부·환경부·과기부·행안부 소속 공무직들은 “(대다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편성되다 보니 ‘인건비 삭감이냐, 사업 존속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또 정부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퇴직 자리에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하고 있다”고 짚었다.
각종 수당에서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해 임금 격차가 커질 뿐더러, 사업비가 부처마다 제각각이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끼리도 다른 임금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이다. 더불어 각 부처와 교섭을 해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설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적해 왔다.
“이 자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리였으면 좋겠다.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의 암울한 현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전용학 중앙박물관분회 분회장은 “문체부 19개 소속기관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고도 각자 임금이 다르다. 이런 상황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정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정환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도 “환경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아닌)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수계기금에 예산이 편성돼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임금 인상을 위해선 안전을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을 비롯, 현장에서 사야 할 물품들을 살 돈도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으니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깎아야 한다며 임금 삭감 계약서를 들이밀었고, 당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던 연구소는 임금을 삭감 당하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중원 민주우체국본부 본부장도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 우정실무원의 사례를 들며 “이를 바로잡아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되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원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에서 5,000여 명에 달하는 우정실무원의 임금과 처우는 같은 기관 내 위탁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체국 물류 및 시설관리, 금융서비스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직이 퇴직한 자리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처도 있었다. 이경민 국가공무직지부 지부장은 “(경찰청은) 같은 환경미화원도 일부는 공무직을 채용하고, 일부는 단기 기간제로 채용해 동일 업무임에도 차별을 조장한다”며 “퇴직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리를 단기 기간제인 나쁜 일자리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고 말은 거창하게 했으나 실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수렴돼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환노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직 많이 힘에 부치지만 꾸준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진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애초부터 저임금인데 정부는 예산 증액엔 소극적이다. 임금이 사업비에 편성돼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운영비가 삭감되는 모순에 처한다”며 “이렇게는 저임금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내 공고한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같이 채용돼 있음에도 공무원과 인건비 제도가 다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51462
광주 보육대체교사 7개월 갈등 '타결'…시청 점거농성도 철회(종합)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최성국 기자 | 2023-08-25 16:45)
광주시·시의회·사회서비스원·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합의
고용·권익 향상 전담팀 구성·근무교사에 가점부여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해고 문제를 두고 7개월 넘게 이어지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중재로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이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등에 대해 4자 합의를 이뤘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 42명이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벌이던 점거 농성도 철회됐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쉴 때 투입되는 대체교사로 지난 2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요구했다. 종사자의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땐 위탁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대로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2월 보육 대체교사가 포함된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3년 기한으로 위탁받았다.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타 보육 대체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새로 채용하며 기존 대체교사들도 응시하도록 했다.
보육 대체교사 노조는 시청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며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래 일자리로 복직을 명령했다. 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일을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화해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양 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7개월 간 이어진 노사 갈등은 이번 합의로 마무리 됐다.
광주시와 시의회,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T)을 구성해 연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의는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을 수차례 중재한 결과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속한 TF팀 구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길 당부한다"며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이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준 광주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긴 농성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5908
광주시-보육대체교사노조 농성 225일째 '전격 합의' (오마이뉴스, 23.08.25 17:33 l 안현주(presspool))
광주시·시의회·사회서비스원·공공연대노조 고용 문제 해결 위한 '4자 합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 청사에서 225일째 농성을 이어온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시의회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농성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광주시의회, 재단법인 광주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합의를 이뤘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팀) 구성해 연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의 중재로 논의를 재개한 광주시와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합의안 발표와 동시에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신 광주시민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긴 농성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한다"며 지난 1월13일부터 지속해온 시청 로비 농성을 철회했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4일 새벽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이 보육대체교사 농성장의 물품을 무단으로 철거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 공식 사과와 행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가 신의를 가지고 협의하던 중 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칼을 꽂는 행위에 대해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결을 위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73
공공기관 자회사-자회사 계약에 고용불안 여전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8.28 07:30)
JDC 국제학교 시설관리 노동자 “툭하면 계약해지 압박 시달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 JDC파트너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이 됐지만 모회사가 아닌 또 다른 자회사와 계약하면서 용역업체 시절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JDC파트너스는 JDC 자회사 제인스 국제학교법인과 계약을 맺고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DC는 국토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제주도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JDC 면세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운영한다. JDC파트너스는 이들 사업장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JDC 자회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8년 6월 만들어졌다. 제인스 국제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이 사립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없어 만들어진 JDC 자회사다. SJA를 비롯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등 국제학교 3곳을 운영한다. 이 중 SJA의 시설관리만 JDC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공공산업희망노조 JDC파트너스지부 국제학교지원처지회는 SJA측에서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고용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지회 관계자는 “(SJA측) 계약 실무자가 ‘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민간용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에 노동자 입장에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고용불안 원인이 자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 때문으로 본다.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모회사 사업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모회사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인 또 다른 자회사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어 용역회사 시절과 같은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고용불안 때문에 불이익 처우를 감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신청하면서 보안업무를 맡은 노동자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보안업무만 민간용역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업무 외 일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회 관계자는 “학교 앞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일을 한다.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교통 순경이 할 일”이라며 “만약 자격 없는 우리가 수신호를 하다가 학생이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불안 탓에 아무 말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JDC파트너스와 제인스는 그동안 6개월(1~6월, 7~12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용역회사 시절보다 더 짧은 계약 기간이다. 지난달 1일자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돼 고용불안은 줄었지만 자회사 간 계약 구조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제인스가 계약해지하면 JDC파트너스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것”이라며 “모기업인 JDC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JDC측 관계자는 “자회사 간 계약은 맞지만 JDC가 제인스와 JDC파트너스 계약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JDC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약해지) 소문은 있었지만 계약해지 문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제인스 관계자는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10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정한 판결 (매노,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3.08.30 07:30)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25. 선고 2020가합14034 판결
1. 서론
원고들은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본 평석에서는 쟁점을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2명의 원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① 정규직(적어도 일반직 6급)과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했음에도 기본급(기준급) 및 이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를 일반직 6급보다 적게 받았고, ② 종전 입사·전환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종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못한 채 호봉을 일괄적으로 2호봉으로 책정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① 일반직 6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 ②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것을 청구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시점 경을 기준으로 각 17호봉, 9호봉에 해당한다고 확인받았고, ‘각 호봉을 일반직 6급 근로자의 호봉표에 대입한 급여와 실제 그간 원고들이 받은 급여의 차액’ 청구도 인용됐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의
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관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차별에 대해 원고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법원은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 또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되, ②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를 이유로 하는 청구를 인용했는데 ③ 판결문 말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를 이유로 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사회권 규약 7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청구에 관해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과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현재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판결은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둘러싼 여러 해석론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근로규범 및 차별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11조1항 후문, 남녀고용평등법 8조1항,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 등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말미의 기재에 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인 사회권 규약은 헌법 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 그러한 법리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법에 의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충분히 재판규범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과 일반직 6급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채용자격과 인사규정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실제 담당 업무 측면에서 상호 업무를 인수인계한 점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에 차이가 없는 점 △업무권한과 책임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업무 난이도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또한 원고들과 일반직 6급 간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승진경로 및 보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채용절차 차이가 그 업무 결과 차이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자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과 일반직 6급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이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2)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에 관해
피고는 그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호봉을 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을 반영해 왔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2017년 정부 지침에 근거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호봉을 정할 때는 입사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을 일괄적으로 2호봉으로 정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들과 종전 입사·전환자는 무기계약직이 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데 차등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들은 전환심사 대상자 모두가 전환됐던 반면 종전 전환자들은 일부만 전환됐던 차이가 있으나 “채용절차를 달리했으나 그것이 현재의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 절차의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사건 판결은 이 부분에서 2020년 노동법실무연구회 발간 <근로기준법 주해 I> 645쪽을 인용했다는 취지를 밝혔다)을 들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호봉 차등 대우 정도도 적정선을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차등대우 사유로 제시한 ‘인건비 부담 우려’는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피고가 사유로 제시한 ‘종전 입사·전환자와의 형평성’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점과 채용절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인사상 필요와 무관하게 정부지침에 따라 원고들을 일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것이어도 무효라는 점이 지적됐다.
3. 소결
이 사건 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위배될 경우 설령 그것이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것이었을지라도 무효라는 점,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의가 있다. 그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됐고 차별 시정신청 역시 명문의 규정에 의해 보장됐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명문의 재판규범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사건 판결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근거와 의미를 밝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은 의의가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45
장시간·야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업직 공무원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09.04 20:38)
현업직 공무원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1주 평균 54.4시간 일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소방직, 경찰직, 우정직 등 제복을 입는 현업직 공무원들이 장시간·야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4일 오후 2시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박정·이수진(비)·이형석·임호선·오영환 의원이 주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현업직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뜻한다.
토론회에선 현업직 공무원 중 경찰직·소방직·우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등 노동환경을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경찰직, 소방직, 우정직 공무원 각각 662명, 662명,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업직 공무원들은 과도한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직·소방직·우정직 공무원들은 1주 평균 54.4시간 일했다. 주 최대 52시간보다 2.4시간 많은 시간으로 민간 부문에서 주 52시간 초과하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2021년 기준 전체의 5.5%(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인 것을 고려하면 현업직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긴 편이다.
현업직 공무원은 과도한 초과 노동뿐 아니라 잦은 야간노동에도 노출돼 있었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에선 불규칙한 야간노동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결과 현업직 공무원들의 야간노동 빈도는 월평균 7회였다”고 했다. 이어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야간 휴게시간 부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업직 공무원들에겐 야간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업직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초과근무 시간 전부(100%)에 대해 보상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고, 또 초과 노동에 대한 보상도 민간 부문에 비해 적다”며 “근로기준법에 ‘공무원의 노동조건은 이 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진 않더라도 이 법이 정하는 노동조건보다 낮출 순 없다’는 조항을 넣어 현업직 공무원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업직 공무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중앙부처 공무원 노동시간 실태조사(2016년 기준)’ 이후 없었다”며 “현업직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현업직 공무원의 과로와 건강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1
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 비정규직’ 1.2%포인트 늘었다 (경향, 김지환 기자, 2023.09.07 12:00)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선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사회적 여론을 통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규모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공시율 99.9%)이 공시를 완료했고, 전체 노동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는 117만2000명으로 2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2%포인트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업에서 3.5%포인트 늘었고 보건복지업도 2.5%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여성이 30.2%로 남성(22.9%)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기간제 비중 증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1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중은 18.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건설업(5만2000명 증가)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산업에선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8.0%), 건설업(48.3%), 제조업(19.4%)이다. 제조업에선 조선업(61.9%), 철강금속(39.1%)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공시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주로 하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20.8%로 전체 기업(18.1%)에 비해 2.7%포인트 높고,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전일제 노동자는 425만4000명으로 93.2%를 차지했고, 단시간 노동자는 31만2000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전년과 같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단시간 노동자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고용형태공시제 목적이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비중을 줄이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파견 규제 완화는 공시제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7624.html
대기업 비정규직 또 늘었다…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1.2% ↑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07 19:07)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1년 새 0.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상시 노동자 5천명 이상 거대 기업에선 되레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간접고용·기간제·단시간 고용을 합친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40.5%로 한해 전(40.0%)보다 0.5%포인트 늘었다.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까지 줄어든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년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비정규직 부문별로 보면, 5천명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24.9%로, 한해 전(24.3%)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인원수로는 49만6천명에 이른다. 이는 300명 이상 전체 기업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18.1%(101만1천명)로 한해 전(18.3%)보다 소폭 줄어든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5천명 이상 기업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이라고 말했다. 업종 특성상 간접고용이 많은 건설업이 공시 대상에 대거 포함돼 5천명 이상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건설업의 공시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었고, 간접고용 건설 노동자도 5만2천명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데 대해 정경훈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대기업일수록 상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인건비 부담이 적은 간접고용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형태공시는 매년 3월 기준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 정규직과 기간제, 시간제 노동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일은 하지만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 도급 등 노동자 수를 공시 전산망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공시 대상 기업은 3887곳으로 2022년보다 200곳 늘었다.
고용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대기업 전반에서 늘었다. 지난해 24.5%였던 대기업 기간제 비중은 올해 25.7%로 늘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선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보건복지업의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 변화는 미미했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엔 고용형태공시 대상이 아니라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형태공시 결과가 대기업의 비정규직 구조의 고착화 추세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는 직접고용된 전일제 노동자를 제외하곤 모두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대기업 비정규직이 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740.html
문 정부 5년 비정규직 1%P 감소 그쳐…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평가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15 15:54)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년간 이른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40%대로 고착화된 비정규직 규모를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그동안 통계청이 집계해온 것과 달리 임시·일용직 등까지 비정규직에 포함한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감소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퍼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반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연구소) 이사장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15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에서 2022년 900만명으로 57만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을 따지면, 2017년 42.4%에서 2022년 41.4%으로 1.0%포인트 줄이는 데 그쳤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수치와 크게 차이 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선 비정규직이 2017년 654만명(32.9%)에서 2022년 816만명(37.5%)으로 162만명(4.6%포인트) 큰 폭으로 뛴다. 김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한국노동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며 “반면 정부는 임시·일용직 중 일부(92만명)를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했다”며 설명했다.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더한 연구소 자료에선, 2019년(856만명)과 2021년(904만명) 비정규직 증가가 눈에 띈다. 보고서는 “2019년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 문항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일부) 바뀌면서 그간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포착됐다”며 “2021년에 코로나 위기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데 대해 보고서에선 “해당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퍼지지 못했다”며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던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또 “코로나 위기에 기업이 기간제 사용으로 대처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도 했다.
보고서에선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기간제 근로가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현재 기간제 노동자는 469만명(21.6%)으로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시간제도 369만명(17.0%)에 이른다. 여기에다 코로나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220만명에 달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문재인 정부 기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8년(16.4%), 2019년(10.9%) 등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까지 23∼24%대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대(19.0%)로 떨어지더니 2019년(17.0%)부터 2020년(16.0%) 2021년(15.6%)까지 내리 감소했다. 국민소득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도 2017년 62%에서 2018년 63.5%, 2019년 66.4%, 2020년 68.4%로 크게 개선됐다고 짚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171133001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정부·여당에 반박 (경향, 김윤나영 이두리 기자, 2023.09.17 11:33)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주장 겨냥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가 조작됐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자 이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통계 조작은 나쁜 것”이라며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 국정농단”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부동산 통계조작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17_0002453290&cID=10301&pID=10300
문재인, 평가보고서 게재…감사원 '통계조작'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2023.09.17 16:57:39)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공유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를 게재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세,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올린 글에는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가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보고서와 함께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며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도 66.6%, 66.8%, 68.5%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2022년 2.9%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2년 16.9%로 크게 감소했다"며 "임금 하위 10% 대비 임금 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 배율은 4.3배에서 3.7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62%에서 68.7%로 개선됐다"고도 했다.
또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은 줄고 실노동시간은 단축됐다"며 "취업자 중 주52시간 초과자는 2017년 532만명(19.9%)에서 2022년 295만명(10.5%)으로 감소했고, 실노동시간은 주42.8시간에서 주38.3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노조 조합원수 및 조직률 증가와 노사분규 상대적 안정화 ▲30년 노동계 숙원 사업이던 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 주52시간제 시행에도 OECD 38개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다섯 번째로 긴 점, 노조 확대에도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1810533653220
前 통계청장 유경준 "文, 이상한 보고서로 물타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023.09.18 10:53)
"사상 최고치 고용률?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
"자신들이 부인했던 기준 홍보수단으로…치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공유한 데 대해 전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하지만 이 (보고서)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 및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인데, 주 내용은 1. 노동소득분배율과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고, 2.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지만, 이는 설문 문제라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효과가 굉장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출발인 소주성은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문 문항 문제라고 강변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역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되어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통계 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노동, 고용, 노사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4 (2021년) (0) | 2023.10.24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3 (2022년) (1) | 2023.10.24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1 (2023년 1월~6월) (2) | 2023.10.24 |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참여와혁신, 2023.08.23-08.25) (0) | 2023.10.22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기사 (2022.12월~2023.8월) (1)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