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5981.html
1~2년마다 해고→복직 ‘악순환’…순천·여수 비정규직의 비애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22-01-04 18:34)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 44명 무더기 해고했다 복직 합의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33명 해고했다 23일만에 일터로
전남 순천·여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무더기 해고와 반발, 복직을 반복하면서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는 4일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에서 매표·검표·주차·경비·청소 등 업무를 하다 해고됐던 노동자 44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93명 중 49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44명을 해지한다며 이를 문자로 통보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 지원 예산이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 37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인원 감축을 진행한 것이다. 이 업체는 면접을 거쳐 고용유지 여부를 결정했다면서도 기준과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고자들은 “해고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방적”이라며 “경영이 어렵다면서 새로 32명을 뽑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들은 지난 1일 순천시청에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단체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해고 철회, 위탁업체 해지, 시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비판이 거세자 순천시는 △10일부터 전원 업무 복귀 △객관적 평가로 10명까지 고용해지 △비수기 순환배치와 탄력근무 등을 담은 노사협약을 성사시켰다. 김재진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정책부장은 “1~2년마다 위탁업체를 바꾸고, 위탁업체가 비정규직을 쓰는 구조가 원인”이라며 “예산 증감이나 업체 교체 때 집단해고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자회사인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지난달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23일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하청업체는 지난달 1일 비정규직 33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남해화학에서는 2년 전에도 비정규직 29명이 해고됐다. 해고자와 가족들이 먼저 나섰고 여수와이엠시에이 등 시민단체 18곳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각계의 눈총이 이어지자 하청업체는 지난달 23일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물러섰다.
https://news.tf.co.kr/read/national/1910609.htm
순천만정원박람회장 계약직 복직, 잘못된 관행 고착 '우려'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2022.01.05 17:32)
대행사 잘못으로 13억원 혈세로 메우고 시의회 패싱...떼법 용인 등 나쁜 선례 '걱정'
정원박람회장 기간제 계약직 해고자 44명 복직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행사 부실 운영을 순천시가 혈세 투입으로 떠안게 된 것을 비롯, 집행부의 시의회 패싱, 계약 만료 기간제 종사자들의 재고용 요구 떼법 관행화 등의 바람직 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해고와 복직 사태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사인 ㈜엘지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의 운영미숙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동안 운영대행사였던 이들 두 회사는 운영대행사 입찰에서 또다시 대행사로 선정돼 올해말까지 운영대행을 맡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장객이 줄어들어 올해 대행사 계약예산을 지난해 46원에서 9억여원을 줄인 37억원에 운영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삭감된 예산은 순천시의회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통과됐다. 계약직 인원 감축 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이었다.
국가정원 운영대행을 맡은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97명(성수기 131명) 보다 줄인 81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44명을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들 44명을 해고시키면서 신규로 32명을 채용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계약을 못하게 된 계약직 종사자들을 자극한 꼴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일까지 순천시청사시의회 3층 소회의실을 점거농성하면서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출근하던 허석 시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날 오후 시장과의 만남에서 허 시장이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날 오후 늦게 허석 시장을 입회인으로 하고 이들 두 대행사와 근로자 대표 등이 해고 근로자들이 오는 10일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승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사태는 운영대행사인 ㈜엘지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의 미숙한 인력운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순천시는 운영대행사 재공모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사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비정상적 행정을 한 셈이다.
다시말해 올해 국가정원 운영에 투입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을 당초 81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복직자 44명에 신규자 32명을 포함 모두 12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37억원에서 13억원 가량이 늘어난 50억원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직 근로자 업무량 감소로 지난해 예산 규모에서 9억여원 감축하려 했으나 도리어 13억원을 증액해야 하기에 '혹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느냐는 의문을 낳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 44명의 복직자와 32명의 신규 채용자 모두를 수용하면서 증액해야 하는 13억원의 예산에 대해 순천시장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에 물어보지도 않고 덥썩 공약해 버린 것이다.
만약 시의회에서 오는 3월 께 예상되는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 증액을 거부해 버리면 고용승계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순천시의회 한 의원은 "허석 시장이 해고자를 복직시켰다는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을 순천시의회에 넘겨버린 모양새가 됐다"고 전제하고 "시의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고자 복직과 신규 채용자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이 깔고 내린 꼼수로서 이는 시의회를 패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또다른 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순천시의 이번 결정으로 기간제 계약자 44명이 구제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떼법이 통한다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을 내놓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집단으로 떼를 쓰면 다시 채용된다는 의식을 심어줄까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현재 순천시에 고용된 기간제 계약직이 수 백명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번 사태를 선례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지적인 셈이다.
물론 이번 사태의 경우 신규자를 대량으로 채용하는 가운데 44명을 일시에 해고하는 대행사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인해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쁜 관행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않다.
특히 대행사가 잘못해서 빚어진 일에 대해 순천시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않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에 나선 것도 잘 못된 관행이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집행부와 나쁜 선례에 시정하려 들지않았고 시의회도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또 내돈이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또다른 사전 선거운동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525.html
이재명, 비정규직 차별 줄일 대안 “공정수당 민간 확대” (한겨레, 심우삼 최하얀 기자, 2022-01-09 10:40)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확대 제안
야당 “수당공화국 만들기”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 비판
전문가들 “비정규직 총량 규제 병행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보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 제도를 확대 개편해 전국에서 시행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기준 2개월 이하 기간제는 기본급의 10%(평균 33만7천원 만기 일시지급)를, 4개월 이하는 9%(70만7천원), 6개월 이하는 8%(98만8천원), 8개월 이하는 7%(117만9천원), 10개월 이하는 6%(128만원), 12개월 일한 경우 5%(129만1천원)를 기존 급여에 추가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2022년 공정수당은 전년보다 5.7%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런 보상수당은 현행법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노동자들은 1년 일하면 한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11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들을 늘리는 등 폐해가 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확대 개편할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추진에 야권에선 “수당공화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내놨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셈이냐”고 논평을 내놨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마땅하나 이 후보는 차별과 차등 개념을 교묘히 섞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며 표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공정수당 도입 당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장되도록 인센티브 등을 줘서 정착이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가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과 적절히 맞물려 돌아간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일인데도 사회적으로는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불합리한 인식이 공정수당 제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기간제법 보완 등을 통해 비정규직 총량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102046015
‘공정 논란’에 묻힌 ‘노동의제’…벼랑 끝, 내미는 손 안 보인다 (경향, 문광호 기자, 2022.01.10 20:46)
“촛불집회에 나가면서도 이게 소용이 있을까 싶기는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력감이라도 해소해보잔 생각이었죠. 그런데 탄핵이라니. 내가 역사책에 한 줄 쓰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지금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변화를 이뤄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대선에도 관심 없어요. 누가 돼도 나한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특성화고 기간제 교사 장민선씨(30·가명)는 2016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누구보다 변화를 열망했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정치가 자신의 삶을 바꿔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최근 정규직 전환을 잠정 합의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박인국씨(52)는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다”고 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공약 이행 속도를 조절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학 강사 생활만 15년 한 임순광씨(50)는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특수고용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0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변경,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돼 로또 취업” “연봉 5000만원이 넘는다” 등 논란을 촉발시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소리는 위축됐다.
배달 라이더 위대한씨(28)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언급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쪽으로 단정지어 말하면 다른 한쪽에선 상종 못할 사람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대선에서 노동 의제는 거의 실종됐다. 일부 후보는 시대착오적 노동관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과 삶은 정치와 떼어놓으면 진전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내달라”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집회 참석 이후 품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해줄 것’이란 기대
정부의 미흡한 정책으로 ‘와르르’
‘비정규직 제로’ 정책서 소외된 기간제
열악한 노동환경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정부·정치권 현장을 모른다” 한목소리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
“바라는 건 하나, 정치 똑바로 하라”
말 바꾸고 꼼수 쓰고…정규직 전환은 험난
박인국씨가 노조 활동을 시작한 것도 정치권이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란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우리의 요구는 용역사업비로 들어가는 돈만큼 직접고용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정규직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민주화운동의 바람을 탄 1989년 19.8%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로 상승세를 탔다.
정규직 전환 투쟁은 녹록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도 정규직 전환에 해당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회사 채용을 고집했다. 박씨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정부는 상시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전환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사장단이 바뀔 때마다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임자와 새 경영진의 방침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가스공사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11월 5년간 4번의 총파업과 수차례 농성 끝에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잠정 합의했다.
박씨의 투쟁은 이제부터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덕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었다. 하나가 되면 못 바꿀 것이 없다는 생각도 변함이 없다. 이제부터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다시 싸울 것이다.”
“촛불 들었지만 변화 안 와닿아”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둔 박씨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도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법령에서 임용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와 다르지 않은 강도로 업무를 하면서도 임용고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하는 일은 다르지 않은데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다르다. 기간제 교사 장씨는 “얼마 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안 됐다”며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는 표창 추천 대상에 오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교사 휴게실이 생겼는데 기간제 교사는 사물함이 없어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정교사가 하기 싫은 힘든 일을 기간제 교사가 도맡기도 한다. 장씨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부전공 연수도 지원이 불가능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일과 공부에 치이면서 장씨의 관심사도 바뀌었다.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던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 “돈 모으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남은 기대가 있다면 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특성화고에서도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는데 점검표를 보면 공고와 상고가 점검해야 하는 영역이 다른데도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며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현장을 모른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자들 환경도 열악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플랫폼 노동자가 됐는데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전까지 무관심하다가 이제야 플랫폼 노동에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배달 라이더 위대한씨는 정규직은커녕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탄했다. 정책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부족하다고 했다. 위씨는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결정적이었다. 라이더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채 갖춰지기도 전에 배달 수요가 크게 늘고 배달업 종사자 수도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택배원, 배달원 등 단순노무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10.6% 증가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고 인식했지만, 정작 급여·수입 만족도는 낮았다.
위씨는 라이더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는 원인으로 배달 플랫폼의 평점 시스템을 꼽았다. 평점 시스템이 라이더들을 플랫폼 회사에 강하게 종속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거리상 말도 안 되는 배달이 배당되거나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 거절할 수는 있지만 거절하면 평점이 내려간다”며 “평점이 계속 낮아지면 일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4대 보험, 대출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위씨는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돈만 내고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이 있어도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인국공 사태로 위축된 ‘공정’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시간강사는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 같다. 후보와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 그러면 누가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따르겠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자문위원인 임씨는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를 대처하는 윤 후보의 대응에 분개했다. 대학 시간강사들은 2019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 강사법이 시행된 뒤 2020년 1학기 동안 8000명이 자리를 잃었다. 임씨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짜 ‘윤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속 시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국공 사태를 겪으며 관련된 발언이나 주장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도 공정이다. 동일한 노동에 공정하게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임씨는 “어떤 강도로 노동하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 입시 형식의 채용만이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씨도 “‘임용고시를 본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고 기간제 교사는 일을 못하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임용고시의 취지가 좋은 교사를 뽑기 위한 거라면 꼭 임용고시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선서 비정규직 의제 실종 “정치 똑바로 하라”
2017년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줄어들고 있다. 2016년 1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구글 트렌드에 ‘비정규직’을 검색해보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최고점 100점)는 2017년 평균 22.6점으로 반짝했을 뿐 2018년 8.6점, 2019년 9.0점, 2020년 9.0점, 2021년 5.8점으로 낮았다.
후보마다 앞다퉈 비정규직 공약을 쏟아내던 2017년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뚜렷한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이 후보로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한 개혁 등 뭔가 강단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기지사 시절)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노동자로 있다가 후보가 된 사람이니 노동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한다”(위대한씨)는 의견도 있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자는커녕 서민의 삶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위씨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유승민 후보와 경선 토론을 할 때 플랫폼 노동자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윤 후보가 대답을 못하더라”며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2의 박근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했지만 공약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평도 있었다. 장씨는 “심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박씨는 “심 후보는 너무 빨리 가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주 4일도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만 굉장하다”고 위씨는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바는 정치권이 다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임씨는 “정치권에 바라는 건 하나다. 정치 똑바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노정협의체를 통해 수립해 시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냉소와 무관심 속에도 묵묵히 짊어온 짐을 정부와 나눠 질 수 있기를 바랐다. 장씨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은 비정규직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그런 점을 인지하고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후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가 진짜 공정한 사회인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680&thread=21r10
[기고] 말뿐인 자회사? 이래선 안된다. (노동과 희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박경범위원장, 2022년01월11일 16시25분)
갑진아닌 갑질에 놀아나는 공공기관 자회자 직원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녕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곳은 무늬만 공공기관인 자회사들이다.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비정규직들이다.
일부 기관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자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충성도도 떨어지고, 업무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부처 합동(2020.3. 23)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57개소 공공기관이 70개 자회사의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기존 7개 자회사 포함) 했고, 이는 1단계 기관 853개소의 6.7%에 불과하다. 자회사는 실제로 설립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유령회사로, 18개 모기관(31.6%)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자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실태를 보면, 자회사 규모는 근로자수는 평균 654명이며, 500명 이상 19개소(33.3%), 100명 미만 10개소(17.5%)이고, 자본금 기준으로는 10억 미만이 대부분이다. 자회사 임원의 대부분은 모기관 임직원이 대부분이고,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자회사 관리인력 구성을 보면,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성이 없으며 자회사 노사갈등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전환직종의 대부분이 환경미화, 시설관리, 특수경비, 일반경비, 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형태를 보면 대부분 사업비 인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전 용역계약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관리비 또한 현장인력의 급여보다도 행정인력의 인건비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만, 자회사는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참관제도가 전부 미도입된 상태로 여전히 계약직 형태로 남아 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처우개선이 다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자회사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다. 독립적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자회사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모기관의 역할 역시 미흡하다.
향후 자회사 모델안에 따라 설립근거 등을 정비하고,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으로 자회사의 지속성 및 노동자 처우개선을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서는 모기관 설립에 관한 개별법령에 자회사 설립·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자회사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경상경비가 아닌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역회사 시절의 낙찰율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자회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모자회사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2.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모기관은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
3.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경영참여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권장해야 한다.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 1항 제6호에는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5.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은 지양하되 모기관은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공공기관 자회사의 처우개선과 운영이 투명하게 개선될 때, 공공기관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들은 공약 남발에만 신경쓰지 말고, 소외받고 푸대접 받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474
공공부문, 정부 고용안정·근로조건 대책 ‘위반 사례’ 속출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1.13 17:54)
공공운수노조, 사례 발표…고용노동부에 해결방안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대책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공개한 사업장과 업무는 △경산시 상하수도수도검침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방사선 관리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법원 전산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이다. 더구나 이 중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근거 없는 민간위탁 결정…
업체, 계약직 사용으로 인건비 착복“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산시가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공공성 측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없이 민간위탁 현행 유지를 일방 추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의 중요성, 수혜 대상,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충실히 수행한 서천군과 무안군의 경우엔 직접 수행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비교하면 경산시의 민간위탁 유지 결정은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업체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갈취하고 있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예정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경산시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면서도 일부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상술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최종현 경산환경지회 지회장은 “경산시는 민간위탁 유지 방안을 답으로 정해놓고 심층논의기구를 무력화시켰다. 이 때문에 37일간 경산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도 민간위탁 업체는 계약직 노동자들 해고했다. 그리고 이들은 계약직을 쓰면서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산시는 수도 검침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상하수도검침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오분류 판단 등을 통해 1단계 전환 절차에 따른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정우철 수도검침분회 사무장은 “경산시는 수도 검침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 우리를 정규직 전환하면 다른 곳도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에 수도 검침 업무를 1단계 대상으로 정정했다. 그래도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생명·안전 업무 노동자도 비정규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원전 방사선 관리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업무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1단계 전환 대상인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지만, 정규직 전환 논의는 멈춰있다. 노조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임에도 한수원과의 계약 종료로 고용 단절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정부가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강조했던 만큼 방사선 관리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현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지회 지회장은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지난해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검출 논란 당시 방사능 물질을 측정·처리하는 방사선 안전 관리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라며 “올해는 2년 계약이 종료되는 전국 14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입찰이 진행되는 해다. 어떤 업체가 입찰 되느냐에 따라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임금이 깎이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지자체·노동부 서로 떠넘기기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통해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 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민간 위탁 운영의 비용 관련 문제 등 외주화로 인한 문제점을 들었다.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상 인력공급업체인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업체들에는 매년 전체 수수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윤, 약 5%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가 지급된다”라며 “이는 분명 과다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의 업체에서 산출표에 명시된 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고 임금대장과 종업원 명부를 허위로 보고해 남는 노무비를 착복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라며 이는 “세금 낭비일 뿐 아니라, 적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주어진 구역의 폐기물을 수거·운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업무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지형 청주환경지회 지회장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반·운반 사무를 고용노동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며 “이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가운데, 민간위탁의 비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권분립’ 이유로 관리·감독 안 하는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은 전산직이 민간의 고도 기술을 활용한다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외에 고도의 장비가 없고, 이외의 장비는 법원이 별도로 입찰 계약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인력도 용역 업체가 바뀔 뿐 노동자들은 그대로 일해왔다며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착복 문제도 만연하다. 노조 자료를 보면 법원은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 중 지난해 기준 40%를 할인율 명목으로 삭감해 입찰 공고를 하고 있다. 최저입찰제도 행정부 산하 국가기관에서는 사라졌지만, 법원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 지난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으나 “공공부문 용역·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는 헌법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행정부의 대책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상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사 갈등 부추기는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는데 이후 노사전협의체 구성에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공단 측이 비조합원을 근로자대표로 참석시키겠다고 하면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노사전협의체에 무노조 대표도 참여토록 하지만, 실제 공단에는 무노조 대표가 없다고 노조는 반박하고 있다. 공단의 모든 하청업체에는 노조가 있고, 기관에도 정규직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공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유선상 노사전협의회에 비조합원도 참석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공단은 노사 간 쟁점에 대해 공식 질의 회신 문서와 다르게 유선으로 응답해 노사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예정된 노조와 고용노동부 간 면담에서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1·2·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게 보호 지침을 만들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은 임금을 중간에서 떼이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1차 책임 주체는 고용노동부”라고 책임을 촉구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317251325935
"공공기관에서 노동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속속 나와"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1.13. 17:57:02)
13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열어 노동부에 대책 마련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70
정권 말기, 가이드라인 외면하는 공공기관들 (매노, 신훈 기자, 2022.01.14 07:30)
“정규직 전환 미적미적, 대화마저 중단” … 비정규 노동자들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과 용역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현 경산환경지회장은 “2019년 파업 끝에 경산시와 직접고용에 대해 심층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며 “하지만 시는 노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철 경산수도검침분회 사무장은 “도대체 언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을 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생활·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지형 청주환경지회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민간위탁 업체 소속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 분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도 2019년 7월 노·사·전문가 협의체 5차 회의 이후 2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황이다. 김학현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지회장은 “한수원은 탈원전 때문에 시장이 소멸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왔다”며 “어떤 업체가 입찰을 따는지에 따라 실직자가 되거나 임금이 깎이는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환경미화·시설 유지보수 노동자와 달리 이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직 전환을 회피했다. 최근배 전국사법전산운영자지부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면서 왜 인건비는 후려치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해 소속기관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비조합원이 노·사·전 협의체에 무노조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12
직접고용 요구가 유죄? ‘톨게이트 수납원’ 잔혹사 (매노, 홍준표 기자, 2022.01.24 07:30)
도로공사 농성 간부 11명 기소 …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해”
“피해자들(한국도로공사)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규석 판사는 지난 19일 한국도로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됐던 수납원들은 1심 선고에서 실형을 피해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원 형량이 직접고용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직위해제 수납원 벌금형, 해고 피해
노조간부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진 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 1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이양진 전 위원장 등 2명은 징역 8월을, 김봉진 전 연맹 부위원장 등 3명은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공사가 2019년 9월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수납원들은 2019년 9월께 공사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결국 공사는 2020년 5월 1천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는 농성 과정에서 경찰력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노조간부들이 기소되자 공사는 이들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선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됐다.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노조 “공사가 문제인데, 노동자가 무슨 죄?”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 판사는 “(로비 점거는)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사의 퇴거 요청에도 약 4개월 동안 로비 점거를 계속해 관리자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어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거 행위를 감행한 점 △평화적인 집회 형식을 통해 의사 표현이 가능했던 점 △사장의 허락을 받아 노조 대표자들이 노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던 점 △2층 로비는 수납원 업무나 노조활동과 무관한 공간인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저지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해석했다. 이 판사는 “(본사 출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옥 2층 로비 등을 4개월 동안 점거했고, 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1심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발생한 사건인데도 수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사측은 선고 직전에는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선고를 들어보니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며 분노했다.
한편 같은날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받았던 수납원 7명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직위해제 징계가 풀렸다. 하지만 공사가 2019년 10월 노조간부 및 조합원 14명을 상대로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액만 1억여원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714560000751?did=NA
중간착취 근절 위한 '용역 보호 지침', 법원은 "어겨도 된다" 무용지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2.01.25 14:3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26>한수원·인천공항 용역노동자들 소송
법원 "법령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 없다"
결국 입법 필요...국회에선 논의 지지부진
“허, 참. 감사원에서도 우리 말이 맞다, 그래가. 저희도 소송하면 이거 된다 싶어가 했는데… 근데 져가지고, 허허. 그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장은 수화기 너머로 연신 헛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이 한수원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겨가며 덜 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해서다. 인천국제공항 경비 노동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졌다.
이 판결들이 함의하는 바는 크다. 정부가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책정과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해 법원이 “꼭 지켜야 할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수원도, 인천공항도 지침 어겼는데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27일 한수원에서 일한 용역노동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추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만 3년 전인 2018년 5월, 700여 명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소송을 냈다. 한수원이 보호지침을 어겨가며 용역업체들과 계약 시 인건비 예산을 깎아서 지급했고, 그 바람에 임금을 덜 받았으니 ‘못 받은 임금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해 1월 감사원이 '부적정하게 감액 지급한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려준 게 결정적 계기였다. 액수는 28억여 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의 임금을 덜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침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호지침은 법령이 아니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댔다. “임금 등 고용조건은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 자율성의 횡포가 지나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지침이 마련된 것인데 말이다.
같은 해 11월 24일 부산고법 역시 패소 판결하자, 노동자들은 결국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경비 노동자 1,000여 명도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13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한 사람당 140만~190만 원, 총 17억여 원의 임금이었다.
인천지법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에 "지침에 따라 노임단가를 산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국공 노동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내부지침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계약을 맺거나 처분을 해 왔다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의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노임단가나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에 한해 원청인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자회사에 예산을 연동해 올려주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하청의 일방적 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하청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원청이 올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상대방(용역업체)이 신청할 경우 그에 응해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노임단가 변경만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행령을 해석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8항, 제66조 2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중략)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돼 있고, 어디에도 용역업체가 신청할 경우라는 조건은 없다.
법원은 또 용역업체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조정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요컨대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나 시중 노임단가가 올라도, 원청이 알아서 먼저 올려줄 의무도 하청이 인상을 요청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슈퍼 갑(甲)이라는 점, 업체가 (인건비 조정 요구 시) 다른 위탁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중간착취 근절 의무화한 지침 내용은
법원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판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2012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3개 부처 합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4개 부문 용역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선 원청이 용역의 예정가격을 계산할 때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평균임금)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 적격 여부를 따진다. 이 확약서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시중노임단가 등)에 낙찰률(현행 87.995% 이상)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지급 △퇴직급여·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준수 등이 포함된다.
용역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용역업체가 '확약서'에 적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청이) 확약서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또 원청인 공공기관은 용역업체가 확약서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지, 퇴직금 등은 제대로 줬는지, 원칙적 고용승계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 "이럴 거면 지침은 왜 있나"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 노동자들은 아우성이다. 노동자들이 오래도록 공문을 보내며 항의하고, 감사원에 진정을 넣고,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워야 뒤늦게 바로잡힐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수원의 경우 감사원 판단이 나온 2018년 이후 계약부터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김성기 위원장은 "감사 청구와 소송 덕분에, 우리 단순노무직 말고 원자력발전소 내 경상정비 같은 기술직들에게도 (임금을) 감액하던 관행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인국공도 소송을 낸 이후인 2020년 7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늦게 바로잡혔을 뿐, 소송에서 지면서 '덜 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공공부문의 보호지침 위반 폭로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은 왜 만들었는가"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업장에서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지침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남은 돈을 착복하거나, 업체와 연관이 있는 일부 인원에 임금을 몰아주고 다른 직원들에겐 지침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는 식의 중간간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 시급, 국회 빨리 움직여야
결국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중간착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포괄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간착취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원청이 인건비로 책정한 금액은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임금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방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우선 공공부문만이라도 처우개선을 확실히 하자는 법안도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용역업체)이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해당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위반 시 과태로 500만 원) △용역업체가 근로조건을 어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내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에서 자동폐기됐다.
지금 발의된 법안들도 국회 논의가 저조한 실정이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715120000700?did=NA
‘신의 직장’ 내 소득 불평등 이유?... 직고용 처우는 3.5점, 용역은 0.2점 불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2.01.26 11:0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27>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처우 반영 미미
위탁 노동자 처우는 평가에 아예 반영도 안 돼
지난해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한국의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격차(14배)가 프랑스(7배)의 두 배라는 발표를 했다.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주 세밀한 규제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보자.
올해 실시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공기업에 직고용된 직원들의 '보수 및 복리후생'은 3.5점을 차지한다.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과 '노사관계' 항목도 각각 2점이며, '총인건비 관리'는 3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고작 0.5점이다. 중간착취 근절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도 0.2~0.4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배점은 범위 내에서 피평가기관이 정한다. 보호지침에는 수많은 준수 의무 사항들이 있지만, 평가에선 고작 0.2점 안에 욱여넣어야 하는 셈이다. 지침은 용역업체뿐 아니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청소·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물론 직고용 직원 관련 지표엔 '직무급제(직무 난이도 등에 따른 임금체계) 전환 성과'도 포함되니 무조건 처우를 높이라는 내용만 담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배점이 높은 만큼 합리적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쓴다는 뜻이 된다. 또 인건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총인건비 항목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용역 시절'과 다를 바 없게 묶어두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정규직들이 한시적 손해를 감수하고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더 높이면 되지만 현실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9년 12월에 마련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아예 평가지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가스검침원, 콜센터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는 2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민간업체에 주는 다른 비용과 분리해, 임금 지급을 관리하도록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4개 분야 노동자로 한정적이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종사자 수 20만 명, 수탁기관이 2만여 개, 수탁사무 종류도 1만여 개나 되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평가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옛날 내용이라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민간위탁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사실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도 업무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고용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두 성격이 다른 기관의 비전·경영전략·성과 등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는 상황에 비하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또 역으로 보면 2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기도 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6등급(S,A,B,C,D,E)으로 성적표를 받게 되며 인사조치, 성과급, 예산 반영 등에 활용된다.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경고나 해임 건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노동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경영평가) 지표가 바뀌면 공기업은 당장 바뀔 수밖에 없다”며 “(보호지침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면 사실상의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 지표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배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영 효율성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현 체제에선 점수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등을 전면화시키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5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대선 의제③] (시사인, 전혜원 기자, 2022.01.31 07:39 750호)
[2022 대선] 2022 대선 의제 ③ 비정규직과 연공급제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각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비정규직 규모가 지난해 806만6000명(38.4%)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이 월급을 333만6000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176만9000원을 받는다.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쯤에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1월4일 새해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해법 중 하나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데 임금까지 덜 받으면 ‘중복 차별’이니, 고용불안의 가치를 평가해서 수당을 주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의 5~10%를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 바 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수당을 줬다(2개월 이하 근무자에게는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1년 근무자에게는 5%를 적용해 129만1000원). 이런 제도를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하고, 민간기업도 따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일까?
‘외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임시직 시간당 임금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대비 25% 더 주게 되어 있다(이른바 ‘캐주얼 로딩 casual loading’). 오스트레일리아의 임시직들은 휴가를 가지 못하고, 해고에 대한 보호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기간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총임금의 10%를 ‘계약종료수당’으로 준다. 프랑스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을 해고할 때 해고수당을 주는데,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해고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도 임시직 계약 종료 시 근속기간 1년당 12일분의 임금을 ‘근로계약 종료수당’으로 준다(김을식 외,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 도입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0).
그러나 비정규직에게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는 위 나라들을 제외하면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복지학)에 따르면, 유럽 국가(일부 남유럽 국가 제외)들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다. 어차피 몇 년 뒤 정규직으로 고용할 비정규직에게 굳이 추가로 보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럽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숙련직과 전문직을 제외하면 같은 일을 할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15% 정도 더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으며 비정규직보다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한국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대안으로서는 극히 부족하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노동사회학)의 말이다.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준다고 할 때 ‘비정규직’이란 누구인가? 직접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라고 표현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성격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적용받기 어려운 정책이다. 게다가 직접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면, 추가수당 이전에 ‘균등대우’가 필요하다. 적어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한 뒤 그에 더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해야 순서가 맞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노동자가 균등한 대우를 받고 있나?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어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차별인지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 즉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있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임금이 기간제보다 높다면 차별이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규직이 하는 일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비교 자체가 어렵다. 직무 분리 때문에 균등대우 조항이 무력해진다. 이런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즉 직무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일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동일임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연공급제와 비정규직 비율의 관계는?
비정규직 균등대우의 더 큰 걸림돌은 따로 있다. 다시 정이환 교수의 설명이다. “사실 직접고용된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초임에서는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니 차이가 커진다. 한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어야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만약 비정규직으로 여러 회사를 떠돌더라도 경력을 쌓아 숙련을 높인다면, 한 회사에만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숙련을 높인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할 경우에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걸 하려면 결국 ‘연공급’을 개혁해야 한다.”
연공급이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다.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보수를 받는다. 호봉제가 대표적이다. 물론 한국 기업들엔 직원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해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 기업·부서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배분제’ 등도 상당 부분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기업도 실은 연공급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입사 30년째 임금이 최초 입직 임금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임금 배율’의 경우, 서유럽은 1.7배이고 일본은 2.5배다. 한국은 3.3배다(한국노동연구원,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2015).
연공급의 장점으로 ‘생계비 곡선에 부합한다’는 점이 꼽힌다. 나이 들수록 돈 쓸 데가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동조합들은 호봉제 아래에서 임금인상을 극대화해 생계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써왔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쪼개져 있다.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에서는 연공급 관철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어렵다. 사실 중소기업에는 노조 자체가 거의 없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0년 기준 14.2%에 불과하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고 그 격차도 극심하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8.9, 중소기업 정규직은 57.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5다(2020년 기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높다.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보다도 어떤 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른 임금 차이가 더 크다. 심지어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해도 그렇다.
‘생계비 확보’가 중시되는 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시되지 못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60.1%, 1000인 이상 기업의 70.3%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의 74.6%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다.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굴러간다는 이야기다. 연공급을 모든 노동자에게로 넓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연공급은 장기근속이 가능할 때 의미 있는 개념이다. 한국처럼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5.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오래 일한다고 충분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금세 망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직이 잦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는 근속기간도 더 짧다(대기업 7.9년, 중소기업 3.5년).(대기업 7.9년, 중소기업 3.5년).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도 연공급과 관계가 깊다.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계약직·단시간·용역·파견 등 해당 사업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임금체계에 연공급적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임금 연공성’이 하위 10%에 속하는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5%인 데 비해, 임금 연공성이 상위 10%인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약 33%로 뛰었다(권현지·함선유, 〈연공성 임금을 매개로 한 조직 내 관계적 불평등:내부자-외부자 격차에 대한 분석〉, 2017).
연공급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충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유인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다. 연공급은 논리상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충돌한다. 같은 일을 해도 연차에 따라 다른 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직무급은 하는 일(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체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연공급’보다는 ‘직무급’에 가깝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격차 해소 방법으로 ‘직무급’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나가고, 일자리란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게(2021년 9월13일).” “연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공공부문을 우선하고(2021년 12월28일).” 윤 후보에게 조언하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윤 후보가)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 안에 상당히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출마 선언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임금체계로 ‘직무급’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에서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격차 해소에 대해 주로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예컨대 이 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는 ‘적정임금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시중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등 단체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해당 업종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 원청 기업(주로 대기업)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노동조합이 맺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도 고려 중이다. 원청 단체협약을 하청에, 모회사의 단체협약을 자회사에도 적용하는 식이다(단, 임금은 제외).
이 후보 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뿐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고용한다’는 원칙도 법 제·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접근법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정책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임기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경우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일까? 정흥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틈을 놓쳤고 코로나가 닥쳤다.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정책을 세밀하고 정제된 형태로 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상황이 다를 거라 본다. 또 다른 요소는 이재명의 리더십이다. 관료 눈치를 안 보고, 하려는 일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하는 정승국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해 “주로 사업주의 비정규직 남용을 어떻게든 규제하려는 ‘재규제론’에 입각해 있다. 공정수당이나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 국가정책을 통해 노사관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한다”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조건을) 노사 자율주의를 바탕으로 바꾸려 한다”라며 “외부자(비정규직·실업자) 지향의 유연안정성”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합한 말이다. 해고 규제가 약해 이직이 잦은 대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국가가 재교육 및 재취업을 강력히 지원하는 모델이다(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덴마크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도 국가가 법으로 규율하는 방식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타협을 중시하고, 그 타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개입해 조절하는 방식도 언급한 적이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의무가 있다. 지금은 안온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소위 강성 노조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지난해 11월10일).”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개별 해고는 어렵고 집단 해고는 쉬운 편이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 보수는 줄곧 고용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 후보 쪽도 당시 후폭풍이 컸던 것을 고려하는 듯하다. 윤 후보는 “기존의 노동시장을 조금 물렁물렁하게 유연화시키자”라면서도 “그렇다고 해고를 막 자유롭게 한다든가 그거는 아니고”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개편 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의 ‘고용노동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의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윤 후보가 말하는 ‘유연성’에 대해 “해고 유연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우선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화를 고려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노사 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에 기존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이나 성과급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및 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도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연공서열제 임금체계’ 개혁을 언급했다(‘연공서열제 개혁’ 이슈 정의당이 꺼내든 이유 기사 참조).
문제는 결국 ‘연공급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다. 임금은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핵심적 사항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정도다. 여기서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선뜻 연공급 개혁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무급보다는 연공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조의 거부감도 강하다. 박근혜 정부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직면했다. 이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었다가 거센 후폭풍이 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지침을 폐기했다.
‘임금 관련 기구 설립’은 두 후보의 공통점
이처럼 정부가 ‘연공급제에서 직무급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긴 어렵다. 노조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데, 노조는 연공급제를 선호한다. 이것이 바로 역대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다. 노동시장 개혁 부문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의 공통점이 있다. 임금 관련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정흥준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할 기구로 대통령 직속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려 한다. 여기서 비정규직 공정수당, 직무가치 평가, 임금공시제 등 전반적인 임금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측 유길상 전 원장은 “임금위원회 같은 임금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임금이나 직무평가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https://www.sisain.co.kr/news/photo/202201/46651_84257_5459.jpg
다만 이런 정부 설립 기구가 임금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고 해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곧바로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질 리는 만무하다. 이에 노동조합의 숙원인 정년 연장으로 물꼬를 트자는 논의도 있다. 윤석열 후보 측 유길상 전 원장은 “임금 유연화를 하는 대신 고용을 (노사 합의 시 법적 정년 60세를 넘어) 연장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연장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 정흥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같이 논의한다고는) 생각한 적 없다. 둘은 별개다”라고 말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산업별 노동조합과 해당 산업의 고용주 단체가 임금 등 노동조건을 협상하는 ‘산별교섭’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사이의 지나치거나 부당한 임금격차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산별교섭의 토대가 허약하다. 노동조합도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이환 교수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그거 못하면 다른 것도 못 바꾼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대표적 직군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는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고용 형태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꼽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겐 지금까지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었다.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을 뿐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보호망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예컨대 연차휴가나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거나 파업할 권리를 보장할지 등이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측의 문제의식이 비슷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윤석열 후보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1월 중순 현재까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각종 인권침해 금지, 모성보호, 단체를 만들어 협상할 권리 등 최소한의 보호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후보는 비슷한 맥락의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대선 후보 중 가장 먼저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1월26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자영업자한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심상정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원스톱 산재보험(전 국민 선보장-후평가 산재보험),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냈다. 이재명 후보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는, 온도차는 있지만 네 후보 모두 긍정적이다.
후보들의 처지에선 선뜻 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싶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싫어하는 공약을 내걸었다간 표만 잃기 쉽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임기 내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하다면 인기 없고 오래 걸리는 정책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은 국가수반에게 권력을 허용한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확장실업률(사실상 실업 상태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실업률)’이 지난해 12월 19.6%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만명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에서 새로 정규직화된 인력의 상당수에게 ‘직무급’이 도입되었지만, 기존 정규직에게는 도입되지 않아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오래된 과제 앞에 다시 서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78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공약 첫 비교] 비정규직 제도개선 반대, 심상정·이재명 ‘0’ 윤석열 ‘12’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2.14 07:30)
심상정, 전부 ‘찬성’으로 선명한 친노동 후보
이재명, 후퇴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극복 ‘관건’
윤석열, 새누리당보다는 진전했으나 근본적 변화 아냐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정에 따른 수당을 더 얹어 줘야 한다는 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계적 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민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산업노동학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학술·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던진 비정규직 정책 질의에 대한 결과다. 노동공약을 발표한 이재명·심상정 후보와 달리 윤석열 후보가 비정규직 정책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정규노동센터는 13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4개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해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답변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공약 종합 평가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0개 질의에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찬성 20개, 유보 10개였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 13개, 유보 5개, 반대 12개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강력한 집행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과 2016년 총선 시기 밝힌 공약과 달라진 측면이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도 법적 근거조항 마련’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대한 평가와 사적 수용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2016년 총선과 비교해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상시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정의 확대 등에서 확실히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유보’ 태도를 보였고, 차별시정 신청권한 확대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센터는 “대부분 항목에서 유의미한 입장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노사 간 이해충돌 없는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모두 ‘찬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윤석열만 ‘반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3명의 후보 모두 국민의 생명·안전관 관련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에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다. 심상정 후보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적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이 많거나 해고가 빈번한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윤석열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이 업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율 가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규직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같은 법 6조(균등한 처우)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자고 요구한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79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세 달 앞] 고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비정규직 (매노, 신훈 기자, 2022.02.14 07:30)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통한 정규직 전환 지체 … 경상정비, 영세업체 난립 부를 ‘공동수급 의무화’
원청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에 가장 힘이 빠지는 이들은 여전히 위태로운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김용균의 동료들이다. 당정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2년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예비실사도 마무리 못해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이 자유총연맹 보유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인수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예비실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2020년 5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한 정규직화 방안을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1월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자유총연맹에 기업가치 실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이 ‘실사 전 가격제시’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예비실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7일 주식 양수·양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초 지난달 7일까지 예비실사와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같은달 14일까지 본실사와 가격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비실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양측이 올해 상반기 내에 가치평가와 본실사를 거쳐 가격협상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한전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서 일정을 맞추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무비 중간착취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이유로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과정이 지체되면서 노무비 착복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전 5사와 기존 업체들이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3·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발전 5사 ‘공동수급 의무화’ 추진
“영세업체 난립으로 위험의 외주화 초래”
경상정비 분야는 공동수급 의무화라는 암초에 부닥쳤다. 경상정비용역 입찰에 2개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수급 의무화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확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협의체는 지난해 2월 기본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때만 해도 공동수급 의무화 문제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후발 업체가 경상정비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수급 의무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공동수급 의무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전 협의체 합의사항을 반영한 신규 입찰도 지연되고 있다.
발전 5사는 최근 경상정비용역 입찰시 신규·후발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업체에 가산점 2점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신규·후발업체들을 상대로 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노·사·전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 노동자대표는 “발전 5사는 공동수급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체 점수에서 2점이라는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동수급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영세업체들은 안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수급 의무화를 통해 현장에 영세업체가 난립하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청년 노동자 목숨값이 2천500만원에 불과하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원·하청 책임자가 1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면서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청년 비정규 노동자의 목숨값이 2천500만원에 불과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부 차원의 특조위가 밝혀 낸 진상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법 위반은 있으나 대표이사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정작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김병숙 전 대표는 두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비판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들은 재판 내내 원청의 책임을 부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들은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없는 파렴치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다”며 “엄중 처벌만이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373
‘비정규직 제로가 청년 고용 줄였다’는 언론의 거짓말 (미디어스, 탁종열 칼럼, 2022.02.15 16:01)
[기고]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지난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47%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기업 채용이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연속 급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2월 9일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총대를 맨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코로나19’ 자리에 ‘비정규직 제로’를 슬쩍 집어넣었다.
다음날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비정규직에는 로또가 됐겠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증발시켰다”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후유증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여야 후보들에게도 반면교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비정규직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 결국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온 수많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언론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는 중앙일보의 사설과 관련해 “2021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은 27,034명(출처:알리오)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2017년 이전(2016년 20,954명, 2017년 22,536명)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는 한국마사회는 2019년 7조4752억 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1조905억 원으로 1/7 수준으로 수입이 급감했다. 반면에 2019년 인건비는 1516억 원이었으나 2020년은 1355억 원으로 감소했다. 언론은 한국마사회의 5,000여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경영이 악화됐다고 하지만,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913만 원인 것에 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단시간노동자 4,057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만4천 원(2021년 결산 기준)으로 1/1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마사회가 2020, 2021년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이다. 그동안 언론은 공기업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금 일자리’를 늘렸다고 비난해왔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청년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이들 신문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규직 공채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채용 기회를 잃었다”며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직원 수와 총액 인건비는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임원 제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정규직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고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소속 외 인력’으로 구성된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이들 신문이 언급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소속 외 인력’으로 분류되며 민간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되었을 뿐이다. 2021년 4/4분기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는 9,071명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21일 <인기 좋던 인천공항 자회사의 추락… 직원들 줄사표 던진다, 왜> 기사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월급은 세전은 270만~280만 원, 세후 230만~240만 원 정도로 용역업체 때보다 약 10만 원 정도 올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공항 본사는 취업하고 싶은 공공기관 1위”이지만 “보안·경비 자회사도 초반엔 비슷했는데, 현재는 본사와 정반대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 경비직으로 이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신의 직장’인 정규직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이들 신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언론 보도 설명 자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비에 포함된 용역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문제는 ‘형식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지 않은 채 차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기업신문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시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이 때문에 채용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거짓으로 만든 ‘공정 프레임’은 연대 의식을 파괴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여론을 만든 일등공신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162144005
대법 ‘기준’ 밝힌 원청 근로자 지위…하급심마다 제각각 (경향, 박용필 기자, 2022.02.16 21:44)
현대차 1차 하청 직원 승소
2차 업체 17명 청구는 기각
‘직접 업무’ 놓고 갈리기도
“대법 구체적 기준 내놔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약 3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 중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2명의 청구만을 인용했다.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1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1차 하청업체는 현대차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고,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등과 계약을 맺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중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 “사내에서 (원청인 현대차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도급 계약 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파견법상 파견 기간 2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17명에 대해서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1차 하청업체 소속이냐, 2차 하청업체 소속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한 셈이다.
반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진숙연)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컨베이어 벨트상의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만을 인정했다. 소속 업체가 1차인지 2차인지에 관계없이, 직접 업무인지 간접 업무인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갈린 것이다.
대법원은 2010년 도장 업무에 종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원청 소속 정규직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했고,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하급심에서 소속과 업무, 사업장, 입사 시기별로 ‘원청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이 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57
“새 정부는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 (매노, 신훈 기자, 2022.02.23 07:30)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선 요구안 발표 … ‘수당차별 폐지·임금격차’ 해소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5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렸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를 선택하는 시점”이라며 “대선후보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직무와 무관한 공무직의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수당을 받고 있다”며 “새 정부는 반드시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직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692개 기관 중 57.8%가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장은 “공무원과 동일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차별적인 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명재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분류는 정규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라는 형태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을 고착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당차별 폐지를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호봉제 도입 △중앙정부 차원의 분야별 산별교섭을 통한 통일적인 임금 결정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선 요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80
공무직 전환 앞두고 잘리게 된 인천공항 노동자들 (매노, 신훈 기자, 2022.03.03 07:30)
출국대기실 하청노동자 35명 중 20명 실직 위기 … 기재부, 코로나 이유로 예산 찔끔 배정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공무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대량실직 위기에 처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전원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1여객터미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입국거절 승객에 대한 보호·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모임인 항공사운영위원회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법무부 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정원 42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를 이유로 15명에 대한 예산만 책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순환 무급휴직 실시 등을 이유로 7명이 퇴사하면서 현재 35명이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명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해 왔다. 공무직 전환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출국대기실 노동자 최하림씨는 기자회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변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매년 근로계약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올해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을 때는 드디어 우리도 인정받고 제대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을 비웃듯 이제는 해고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다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71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매노, 신훈 기자, 2022.03.03 07:30)
“인건비 저가낙찰·중간착취 관행 여전” … 기재부 권력 해체 결의대회 열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인건비 저가낙찰과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6만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던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철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자회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용역 시절의 ‘인건비 저가낙찰 후려치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72개 기관 중 54개 기관(75%)에서 여전히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도 여전하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실태 조사를 보면 자회사 노동자 임금은 모회사의 41%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경비 직종 노동자의 연봉은 2천600만원에서 2천800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자회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책질의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용역형(단순 인력공급형) 자회사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방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보 입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간접고용 인건비 저가낙찰·중간착취 근절을 비롯해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모·자회사 차별 철폐 △인력충원과 원청 사용자책임 강화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6주기인 5월28일까지 행진·집회·토론회·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 200여명은 “기획재정부의 시장중심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성을 저해하는 기재부 권력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3081635001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절반 이상 여전히 '기간제'…공무직 전환도 처우는 그대로 (경향, 유선희·반기웅 기자, 2022.03.08 16:35)
동시다발 산불 피해가 확산일로인 가운데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절반 이상이 1년 단위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산불 당시 특수진화대가 ‘10개월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분하면서 일부는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로 일하는 것이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현재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3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기간제는 275명, 공무직은 160명이다. 산림청은 2020년 특수진화대원 정원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면서, 이 중 16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공무직은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의 일종이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75명은 3년째 기간제 신분이다.
2019년 당시 특수진화대의 실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알렸던 A씨(52)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보통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설 때 10~12명이 한 팀으로 나가는데, 기간제로 인원이 계속 바뀌면 새롭게 합을 맞춰야 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위험요소들도 많다”며 “안전과 직결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여전히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3년 전과 비교해 기간제 특수진화대원들의 계약기간은 10개월에서 2개월 더 늘어 1년이다. 급여는 일당이 아닌 임금으로 받는다. 공무직과 동일한 월 250만원(세전)이다. 같은 일을 하고 임금도 똑같이 받는데 정작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다. 박혜영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고용형태만 다른 것으로, 이는 차별”이라며 “고용불안은 직무 수행에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기준 특수진화대는 경북 울진 48명, 강원 영월 93명과 강릉·동해 12명이 투입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 동해로 넘어가 다음날인 7일 오후 7시30분까지 하루를 꼬박 새고 불을 껐다고 했다. 이날 아침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진화차량 수리를 마치고 삼척으로 불을 끄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특수진화대는 주로 소방호스를 끌고 산속으로 1㎞ 정도 진입하고, 야간에 헬기가 뜨지 않을 때도 불길을 잡는 역할을 한다.
2017년부터 특수진화대 일을 한 A씨는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개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전히 노후화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장갑이며 옷이 제대로 방수가 되지 않아 사비로 고무장갑을 마련해 착용하고 일하는 수준이다. 임금제가 되면서 되레 초과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월 250만원으로 동결됐고,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무는 보상휴가로 쓰기를 권장받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휴가도 쓰기 힘들다. 올해 공무직 대원들의 임금은 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이 지급되는데 실급여액은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지난해 3월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이 제기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신현훈 산림청 공무직 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일을 하는데 수당은 안 주고 휴가로 주면서 일선에서는 ‘공짜노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1년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9개월 이상 하고 향후 2년 이상 채용 계획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특수진화대가 부합하는데도 전환이 안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애초 취지에 맞게 기간제 대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대원들에 대해서는 체력만이 아닌 숙련도를 고려한 업무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특수진화대가 공무직화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따져보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조직정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고용 확대와 안정성,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나머지 기간제 특수진화대원들에 대한 고용 전환을 각 부처에 건의하겠다. 초과근무수당 신설에 대한 예산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4011002
“무기계약직 동일임금 원칙 확인했지만…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서울신문, 대전 이태권 기자, 2022-03-14 11면, 2022-03-13 22:32)
<3>무기직 차별 막은 이봉재 변호사
“현행법에는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 사이 차별만 금지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입법의 불비(不備)‘ 속에서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해 줬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겪는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일은 지난했다. 이봉재(50·사법연수원 33기)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가 그를 찾아온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12명을 대리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처음 낸 것은 2013년 4월이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 12월 24일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업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사측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치열한 다툼의 연속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온 이 변호사를 지난 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무기계약직 전환됐지만…취업 규칙 만들지 않은 회사
이 변호사를 찾아온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1995~2001년 기간제로 입사해 모두 10년 이상 회사에서 일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010~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 규정 덕분이었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카메라맨과 방송기술, 미술감독 등 여러 직종에 있던 이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책으로 똑같은 업무를 맡았으나 기본급과 상여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근속 수당도 받지 못했다. 2012년 5월부터는 정기 호봉 승급에서도 제외됐다.
이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기간제일 때와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태였다”며 “사측이 이들에 대한 취업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 과정에서 대전MBC 측은 “사내 취업 규칙의 직제규정상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계약직일 뿐 직제규정에 따른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14/SSI_20220314025029_O2.jpg
●1심 승소…판단 달랐던 2심, 대법에서 깨져
재판의 쟁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지위가 무엇인지와 이들에게 정규직 취업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11부는 “기간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모두 해지됐다”며 “회사에 별도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도 없어 이들은 정규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민사2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직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부서장 보직까지 직급 승진이 이뤄지는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에 대해 임용 경로와 업무 책임이 달라 기본급과 상여금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이들이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가 장기근속수당 등에 대해 채용 경로나 책임 범위, 직급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규직과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점을 주목했다.
“일부 패소하기는 했지만 2심 판결은 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혁신적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처우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했다. 처음 12명이었던 소송 당사자는 그사이 7명으로 줄었다. 장기간의 법정 다툼에 지쳐 일부가 2심 판결에 수긍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임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처음 소를 제기한 2013년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모아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헌재는 사회적 신분을 ‘한 개인이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 번 계약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셈이죠.”
201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마침내 2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 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면서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대전MBC의 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 제8조 1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정규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는 ‘미완의 과제’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철폐는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고심에서 이기긴 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2심에서 주요하게 다퉜던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적 처우들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실상 사회적 신분으로서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취업 규칙이 존재하는 것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다. 이 변호사는 “대전MBC의 경우에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 규칙이 없어 오히려 기존 정규직의 취업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취업 규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여전히 무기계약직에 대해 불리한 취업 규칙이 있는 사업장은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회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게 한 비정규직 계약은 저비용으로 저렴하게 노동력을 이용하려 하는 사용자의 경제적 논리죠. 우리는 그런 계약직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를 이룬 겁니다. 사회적으로 집단화되지 못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계약직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가 좀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3526632263976
[단독]준비 없이 밀어붙인 정규직화…청구서는 尹정부 몫으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3-16 오후 4:55:22)
文정부, 20만명 정규직 전환…임금처우 개선 이제야 착수
그나마 60여개 공무직 직종 중 4개만 임금실태조사 시작
대폭 늘어난 공무직 인건비 부담은 차기정부 숙제로
직무급제 도입 탄력?…尹 노동공약 설계자 "획일적 추진 어려워"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명 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게 됐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 논의가 현 정부 임기 한 달여를 앞두고 이제야 시작됐기 때문이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는 최근 공무직 임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무직의 임금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가 될 이번 실태조사는 사무보조·연구보조·조리사·사서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만 우선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 이번 실태조사는 임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공무직의 임금 수준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60여개 공무직 직종 중 전문 직종으로 분류된 4개 직종의 임금 수준을 먼저 파악해 전반적인 공무직의 임금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착수됐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직이라 불리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총 41만5062명 중 현 정부에서만 19만8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무직이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인건비 폭증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연공급이나 호봉제가 아닌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직무급)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차기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공무직 임금에 대한 논의가 윤석열 정부로 미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직무급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대선 후보 시절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공약에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커 직무급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예상되는 난관은 노동계 반발이다. 연공급을 선호하는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직무급 도입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공무직의 연공급제 적용도 인건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커질 수 있고, 기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의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 섣부르게 접근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정규직 전환 갈등이 폭발한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무직이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의 근로자를 양산하면서 또 다른 숙제를 키웠다”며 “다만 직무급 도입을 획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8346
그리고 아무도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2.03.18 06:03 l 이태성(lts050901)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회의 간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행진 연속 기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포기... 이제 청와대로 간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차에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비정규직이 압도다수인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해왔던 기나긴 싸움이 이제야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현장에서는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한 정규직화인지 의심이 가는 날의 연속이었다. 자회사 방식은 무엇인지, 민간위탁은 왜 뒤로 밀렸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발전5사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던 2018년 겨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새벽시간 혼자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투쟁했고, 정부는 결국 합의했다. 발전소 비정규직들을 한국전력(아래 한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유가족인 김용균노동자의 어머니와 아버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 후 3년, 세 차례의 당·정·청 발표와 약속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정규직화를 위한 세부협상만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정규직 전환 확정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휴지 조각 된 정부의 약속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인천공항의 카트, 세관, 출국대기실, 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법원에서 전산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 되지 않았다.
가스비정규노동자들은 작년 한 겨울에 곡기를 끊는 농성투쟁을 하는 등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합의했지만, 아직 세부사항 논의가 남아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단 앞에서 단식과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환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갈등 끝에 별도기관으로 전환 합의를 했다.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들지 못한 채 용역업체 변경으로 해고를 당했고, 출국대기실노동자는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43명 중 15명만 고용승계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같이 일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으로 임금의 약 40%을 중간착취 당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다', '노노갈등이 문제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떼를 써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부당하다', '시험 보고 정당하게 입사해라' 등등의 악플이 주를 이뤘다.
우리 발전소 비정규직을 비롯해, 전국의 다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이 정말 무리했던 것인가? 상시·지속업무는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 한다. 원래 늘 하던 일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처우개선만을 조금씩 해주는 형태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가장 아래로, 더 아래로 가게 되고 '죽음의 외주화'란 수레바퀴는 나의 가족, 친구를 죽였다. 더불어 능력주의로 귀결되는 '시험 보고 들어와라' 류의 주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며 충분히 논박되었기에 거듭 언급은 생략한다.
굳이 첨언하자면, 해당직무에 가장 일을 잘 할 사람, 안전한 고용구조가 최우선 되어야 함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정규직이여야 했을 사람들이란 이야기다. 오랜 시간 비인격적 대우와 낮은 월급은 물론 산업재해의 고통을 견딘 비정규직들에게 한국사회가 미안해야 하지 않는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실패한 정부다. 실패의 원인을 부동산 폭등을 비롯해 조국 사태, 내로남불의 기득권 지키기, 코로나19 방역에서의 자영업자 내팽개치기 등에서 찾기도 하지만, 적어도 내가 확신하는 원인은 단연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포기에 있다.
천만 비정규직을 두고 정치교체 실패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온전한 해석이 가능이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또 나올까 싶은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한 겨울 장갑 끼고 광화문으로 몰려드는 백만 시민촛불의 힘으로 당선되었다. 그 때만 해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재기가 가능이나 할까 싶은 정도로 처참히 망가졌었다.
그러나 그들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데는 단 5년이면 충분했다. 정권교체와 함께 강성노조 엄단, 혁파 등을 외친 '노동혐오 정권' 탄생의 밑거름이 된 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리멸렬함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아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대선 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에 따른 문답이다.
-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다시 추진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완료하는 방안에 대해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박탈감을 안겨 준 최악의 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능사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확대할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민간위탁이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추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고, 민간부문에 확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효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수당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큰 기대는 없다. 다만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기관에서, 당신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비인격적 처우를 받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우리와 대통령이 된 당신의 싸움은 어쩌면 벌써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5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러 내일부터 청와대로 간다. 우리를 직접 보면 당신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함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716140003363?did=NA
밤새 산불 끄느라 다쳐도 산재 신청 못하는 '기간제 특수진화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2022.03.19 04:30)
1년 단위 재계약, 고용 불안정 탓 산재 신청 포기
일부 정규직화 뒤엔 기간제 대원이 더 많이 부상
고위험 작업에도 처우 열악 250만원 5년째 동결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A씨는 올해 1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다가 차량사고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큰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신청하지 않았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 산재 신청이 자칫 재계약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달 4일 동해안 산불 진화에 나섰다 인대가 손상된 B씨도 산재 신청을 포기했다. B씨 또한 기간제 근로자였다.
18일 한국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특수진화대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대원 4명 중 3명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당사자가 산재 신청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 관련 부상 36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산재 처리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이는 지난해 기간제 대원의 재계약 비율이 66.5%(275명 중 183명)에 불과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다친 기간제 대원이) 재계약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며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수진화대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20년 이후 기간제 대원이 정규직 대원에 비해 더 많이 다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다친 6명의 대원 가운데 5명이 기간제 근로자였다.
현재 산림청 산하 32개 기관에선 435명의 특수진화대원이 일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이 160명, 기간제 대원은 275명이다. 산림청은 신분상 차이가 있지만 근무 형태는 똑같다고 했으나, 기간제 대원이 많이 다친 원인에 대해선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진화대원 처우 개선 시급
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상황을 체크하고, 초기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던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이후로 전원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160명의 특수진화대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문제로 추가 정규직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기간제 대원은 하루 10만 원 일당을 받다가 올해부터 정규직과 똑같이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월급 250만 원은 2018년부터 5년째 동결 상태다.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당시 435명의 특수진화대원 가운데 300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돼 밤샘 작업을 했는데, 이들은 예산 문제로 초과 근무수당 대신 전원 대체 휴가를 받아야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기간제 대원의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웅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산불 현장에서 각종 부상을 감수하고 헌신해 온 기간제 대원들에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간제 대원들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실질적 산재 보상 지원 방안 마련, 급여와 수당 현실화를 위해 산림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210300045
공적서비스 운영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다 (경향,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2022.03.21 03: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이후 2021년 12월 말까지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19만7866명이다. 그중 파견·용역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5만112명으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7만6903명 중 65.2%가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자회사 고용은 공공부문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말과 달리 노동자들의 권리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최저한도로 묶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최초 입사 시급은 최저임금이거나 그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용역업체의 임금 수준을 자회사로 옮겨오다 보니 주로 그 기준으로 삼았던 시중노임단가에 기존 용역계약에서의 낙찰률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시중노임단가가 9000원(2019년 적용 시중노임단가)이면 그에 낙찰률 약 88%를 적용해 7920원이 기본 시급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당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므로, 결국 최저임금이 기본 시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직무임금체계하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당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었다. 실제 자회사 중 임금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명절휴가비, 식대와 같은 처우개선 외에 한두 개라도 수당이 더 만들어져 있는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 신설은 제도에 의해 가로막혔다. 정부는 전환 시 새로운 수당 신설을 막았고, 이는 노동자들을 용역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자회사에 한 자릿수 인건비 인상률이 강요됐고, 이는 모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회사는 모기관과의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결국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는 모기관이 책정하는 용역대가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기관은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이렇게 산정한 예정가격에 과거 용역업체 계약 시와 유사한 낙찰률을 다시 적용한다. 계약 과정에서 이중으로 인건비가 하락하는 과정이 벌어지는 것이다. 낙찰률 적용 없이 예정가격 100%를 적용하라는 것, 시중노임단가를 임의적인 비율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라는 것 등의 요구가 모기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모기관은 자회사의 운영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경영을 보고받고, 평가하며, 이런 관리와 운영의 지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노동관계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모기관의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모기관의 업무 지시, 노동조건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 등에 대한 무수한 노동자들의 주장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간소한 말로 내쳐졌다. 고용에 대한 책임 회피, 이것이 바로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라는 선택지를 고른 이유이다.
제도적으로 원·하청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모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는 서류상 ‘했음’으로 표기되면 그만이다.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협의체 논의를 하도록 하고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하지 못했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건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 한 번 없어도 상견례를 한 번 하면 그만인 것이 대다수 자회사의 원·하청협의 실태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들이 서류에 쓰일 뿐,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자회사-모기관, 그 위에 정부의 정책이 통제하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구조 속에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로 계약 실태는 미미하나마 개선되고 있고, 정부는 모기관의 자회사 운영을 더 꼼꼼히 평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자회사에 맡겨진 업무는 애초 모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고, 기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그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 역시 모기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간접고용 구조가 그 안정성과 안전을 해치고, 노동자 권리 침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유지되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은 자회사의 외양을 갖추는 것으로 결코 덜어지지 않는다. 공적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사회의 안전은 결국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03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외침 “임금 12% 떼여왔다”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3.21 17:10)
21일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노동자, 서울 도심 행진
자회사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상태라며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서울 도심 행진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한국금융연수원)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기존 모회사와 용역 관계가 모-자회사 관계로 바뀌었을 뿐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진에서 “인건비 저가 낙찰 이제 그만” “자회사 중간착취 조장하는 예산 지침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임금 12%를 떼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발언도 자주 등장했다. 상당수 자회사 노동자들이 책정된 임금의 12%를 낙찰률 명목으로 모회사에 반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회사 계약 체결 시 인건비에 임의로 낙찰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저가낙찰’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행진에 앞서 진행된 약식 집회에서 한상각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모·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용역업체와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적용해 12%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다”라며 이는 “인천공항,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낙찰률을 없애 임금 착취를 근절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행 법체계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회사와 교섭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자회사에도 원청인 공기업과 똑같은 임금인상률을 강제하는 지침(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인 자회사들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라며 “정부 지침이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하다. 끝까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라며 자회사 전환 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회사 논의 당시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가 얘기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낙찰률을 적용하고, 정규직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2교대로 1년에 100여 일을 더 일하는 구조”라며 “바뀌는 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굴레를 벗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은 △간접고용 인건비 저가낙찰 및 중간착취 근절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모·자회사 차별 철폐 △인력충원 및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 노정 협의 △인력공급형 자회사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행진에는 한국마사회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웍스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지역난방플러스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100여 명의 자회사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다섯 번의 행진을 벌인다. 5월 28일에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 투쟁도 예고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300300015
인력공급형 자회사의 직접고용 필요성 (경향,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22.03.30 03:00)
오늘날 국가는 국민에게 다양한 공역무(公役務)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작용은 주로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기능의 확장으로 증가된 업무량을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무의 민간화’가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공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특정 부문을 위탁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로 인하여 공무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역무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초래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자회사 모델은 공역무의 전달체계 일부를 자회사(子會社)라는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무의 민간화의 최종적 진화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자회사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통상 100%(지방공기업) 또는 50% 이상(공기업) 출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자회사는 모기관과의 관계에서 ‘출자’와 ‘계약’이라는 이중의 지배를 받게 된다. 먼저, 모기관은 자회사의 지배주주의 자격에서 자회사 임원을 임면(任免)하고, 이러한 임원을 통하여 자회사의 경영조직이나 보수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동시에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을 통하여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특히, 모기관과 자회사 간의 업무위탁계약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될 경우 계약조건에 관한 모기관의 지배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단지 자회사가 모기관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하고 있다.
하버드대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했던신학자인 하비 콕스는 <신이 된 시장>에서 법인, 즉 ‘시장’이 창조한 ‘인격’은 ‘변신’의 능력을 갖는다고 일갈했다. 법인은 불멸의 존재이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법인 기업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간단히 몸을 숨길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부분적으로 변신이지만 화신(化身)과도 기괴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변신하였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단체의 변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역무’라는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공역무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자회사는 공공부문인가, 아니면 민간부문인가? 공공부문이라면 이러한 공역무를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 공공기관 자회사가 진정 ‘영리’ 법인인가? 자회사의 설립은 그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의 법인격을 달리하여 이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절하고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회사는 ‘차별’이라는 불법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피(外皮)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문제는 차별에만 그치지 않는다. 모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간섭 및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 모회사가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하여 자회사의 경영에 일상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회사를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산하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 근로자들이 모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자회사의 법인격 뒤에 숨어 자회사 근로자를 차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인력공급형 자회사는 공공단체의 사용자책임 회피 이외에는 설립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어쩌자고 국가가 인력공급사업까지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거창하게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국가’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근로자를 차별하고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국가가 이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위를 말하면 너무 면구하지 않겠느냔 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33
“윤석열 정부 직무급제, 공무직 피해 우려”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3.31 07:30)
민주일반연맹 7월 집중투쟁, 하반기 파업 경고
민주일반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에 대해 “반노동 정책”이라며 상반기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일반연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다수 가입한 만큼 직무급제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조직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도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상황에서 임금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근속연수가 20년, 30년이 돼도 호봉이 적용되지 않아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7월 초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중소·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문제”라며 “이를 윤석열 정부는 기업살리기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거짓말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윤 당선자의 공약집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반노동·친자본 정책을 계속할 경우 상반기 대규모 투쟁과 하반기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1703
1명이 하루 0.895kg 배출, '생활폐기물' 둘러싼 찜찜한 현실 (오마이뉴스, 한건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전 조직부장, 22.04.01 06:22)
[공공부문 비정규직 행진 연속 기고] 5년간 사실상 방치된 민간위탁 노동자들
청주시청 앞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청주시가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공무원 철밥통들이 배가 불렀다"라며 혀를 차는 시민들을 만난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동자의 과반 이상은 공무원은커녕, 청주시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다.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중 54.7%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었다.
사용할 가치가 없어 내다 버리는 물건을 '폐기물'이라고 한다.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온갖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내놓아야 하고 실제로도 배출하고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평균 생활폐기물은 0.895kg에 달한다.
이렇게 나오는 폐기물을 배출자가 알아서 아무데나 버리고, 묻고, 태우면 어떻게 될까? 일단 귀찮기도 하겠지만 공중위생과 환경에도 큰 위협이 된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위협이 덜 되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는 상하수도, 소방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산 낭비 사례만 수두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을 특수 차량에 모아서 처리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폐기물 수집·운반이라고 부르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점감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폐기물 수집운반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다. 이 경우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말은 곧 직영에 비해 민간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돈은 더 적게 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킨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일부 민간위탁 업체는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온갖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업비를 빼돌리려 시도한다. 먼저 지자체의 눈을 속여서 사업비를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충북 지역에선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한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을 요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대표의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갖은 방식을 동원해 수천만 원의 노무비를 횡령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청주시로부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한 업체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방법으로 2019년 한 해에만 1억 원 이상의 노무비를 따로 챙겼다.
민간업체의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지자체가 사실상 방조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울산 남구가 감가상각이 끝난 차량에 감가상각을 지급하고, 지급 근거가 없는 잡재료비나 잡유비를 업체에 임의 지급하는 등 총 9가지의 불법행정으로 4개 청소업체에 5년간 최소 36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사항 중 대부분은 조례나 환경부 고시 등을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폐기물 수집업체와의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는 아예 논란도 되지 않는다. 알려진 게 이 정도라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예산 낭비 사례는 얼마나 될까.
실효 발휘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부 지침
민간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소극적, 때로는 적극적으로 업체의 예산 낭비를 방치하는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받는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나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부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휴게실 문제부터 살펴보자. 2019년 발표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설명자료'는 지자체가 "용역업체에게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②자신의 위생시설을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부분의 용역업체는 휴게실이나 세면시설 등 나름의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그 규모와 설비가 매우 열악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기도 되지 않는 창고같은 공간에 온수설비도 없이 샤워기만 하나 설치해 놓고 세면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 식이다.
가장 기본적인 고용안정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받는다. 확약서에는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문서는 제법 강력한 문구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역시나 큰 의미가 없다. 업체 대표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핑계를 잡아 노동자가 자기 발로 회사를 나가게 한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겠지만 10~30명이 일하는 소규모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어 개인 자격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지자체는 계약의 미비, 민간 업체의 인사 경영권 등의 이유로 업체에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간위탁 사무 대부분 효율과 거리 멀어
노동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민간위탁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당하는 사고에 대해 정량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2017년까지 사고로 사망한 18명의 환경미화 노동자 중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2명이었고, 민간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는 16명이었다. 민간위탁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직영 노동자에 비해 8배 높았던 셈이다.
이외에도 주로 야간에 일하고, 사고가 났을 시 개인 돈으로 변상을 요구받고, 업체를 옮겼을 경우 연차 개수 등 근속에 따른 기본적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는 차고 넘친다.
각 지자체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며 노동자들이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셈이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와 경산시수도검침원분회는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전환 투쟁을 112일째(3/28기준) 이어가고 있으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도 청주시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고용하라는 요구를 걸고 선전전과 면담 등 계속 투쟁을 벌이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큰 정부를 지양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라면 민간위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폐기물수집운반, 상수도 검침 등 현재 논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효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현장의 결론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논란이 된 민간위탁 사무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전반의 효용성 또한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59
경비·청소 자회사 81% 시중노임원가 미달 (매노, 이재 기자, 2022.04.01 07:30)
최저임금 기반 직무급제 탓에 저임금 못 벗어나 … “자회사 고쳐 쓸 것 아냐, 직접고용 요구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회사 노동자들이 노동환경과 구조적 차별구조 해소를 통한 단계적 개선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회사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직접고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미·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자회사의 기만적 출범에 공감하면서도 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외치기 어려운 현실을 진단했다.
모회사 신입직원 임금 대비 48.1% 수준
자회사 노동자들은 외피만 바뀌었을 뿐 용역시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가 존재하는 자회사 21곳을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점검한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경비 및 청소 직종 자회사 16곳의 평균임금을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와 비교한 결과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중노임단가 대비 86.5%에 불과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회사 코바코파트너스㈜를 비롯해 미달 수준이 86.5~99.2%였다. 정부는 사업시설 유지를 위한 경비와 청소 같은 직종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대다수 자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모회사와 비교하면 임금수준은 더욱 초라해진다. 자회사 17곳의 노동자 각각 평균임금을 모회사 신입 고정급(기본급+고정수당)과 비교한 결과 가장 격차가 작은 곳은 한국조폐공사 자회사인 콤스코투게더㈜로 89.6%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보안㈜은 48.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결코 콤스코투게더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콤스코투게더 노동자 평균임금은 190만5천76원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 노동자의 임금은 185만원으로 되레 더 적다. 전체적으로 48.1~89.6% 수준이다. 엄 상임집행위원은 “비율 격차는 오로지 모회사의 임금 수준에 따른 것”이라며 “모회사의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격차가 커질 뿐, 모든 자회사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기반 표준임금제, 직무가치 평가절하
이런 격차의 원인은 뭘까. 엄 상임집행위원은 “직무임금체계와 노동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직무급을 설정하고 모자회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률을 중복 적용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금체계 표준모델(표준임금제)을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 수준을 설계했다. 자회사가 이런 표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저임금이 고착화했다. 엄 상임집행위원은 “기존 용역사 임금을 이 체계에 끼워맞추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해)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임금체계의) 가장 하위에 최저임금을 배치해 해당 직무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실상을 직무에 따른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표현하며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을 합리화했다”고 지적했다.
용역계약시 필요한 낙찰률을 직무임금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 또다시 위탁계약 체결 때 반영하는 것도 문제다. 엄 상임집행위원은 “직무임금 설계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때 기본시급 책정에 낙찰률을 적용한다”며 “이후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낙찰률을 또 적용해 처우개선 가능성이 소멸하는데, 낙찰률은 대부분 임의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의 근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로 자회사 계약 보호? ‘원칙 강조’ 주장도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우선 법령정비가 꼽힌다. 자회사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다. 이 밖에 모·자회사 간 위탁계약 때 인력산정 방식과 노무비 보호, 일반관리비 책정 같은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고시를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해법은 대부분 자회사의 존재를 용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와 달리 자회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원칙적인 주장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의 공적 업무 성격이 강한데 이를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냐”며 “자회사 자체가 모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수단에 불과한데 이를 용인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예 자회사를 해체하고 모회사가 합병하거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게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방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날 노조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동식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자회사 노동운동의 최종 목표는 모회사 직접고용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현재 자회사와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필요도 시급하다”며 “근본적 목표를 쟁취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를 정책성과로 포장하며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는 것을 막고 노동운동이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33536
반쪽 성과에 멈춘 '비정규직 제로'…직무급제 혼란 재현될까[노동: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04-04 05:05)
[마침표 찍지 못한 노동존중사회①]
'노동존중사회'를 선언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우리 사회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고용 안정과 소득 강화는 물론,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 강화와 '워라밸'까지 전방위에 걸쳐 모색됐던 정책적 노력은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가. 그리고 차기 정부에 남겨진 과제와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인가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돌이켜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명령으로 선언되면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아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규직화 정책은 꾸준히 이뤄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간제 노동자만 다뤘던 이전 보수정부와 달리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덕분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고용안전망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를 합친 인원은 약 41만 6천명,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외주화 규모만 1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연말 기준 20만 3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올랐고, 약 19만 8천명은 전환 작업을 마쳐 목표치의 97.4%가 달성됐다. 이명박 정부(6만 4천여명)와 박근혜 정부(8만 1천여명) 시절의 전환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박은정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 시장에만 맡겨두면 개선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직무급·자회사行 논란에 '인국공' 사태까지…"차별 개선 조치 부족 아쉬워"
이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곧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이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기존 연공급(호봉제) 대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자칫 낮은 임금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동계의 불신에 부딪혔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았던 주요 공기업들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면서 회사 간판만 바꾼 외주화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국정과제였던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계 반발을 이기지 못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2018년 내놓은 직무급 기반의 표준임금제는 최저임금 수준에 임금을 고착화시킨다는 반발에 자회사 60여곳에 도입되는 데 그쳤다.
또 정규직화 논의를 각 기관의 사회적 대화에 맡긴 것도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강행하지 않고 노사는 물론 전문가까지 참여해 각 기업 형편에 맞는 정규직화를 추진하자는 의도는 좋았지만, 자회사 전환 여부를 단속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대표는 "자회사 방식도 결국 간접 고용인데 섣불리 정규직 전환의 한 유형으로 설정한 것부터 문제"라며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 고용한다는 원칙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화 정책을 흔들었던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불공정 담론을 정부가 제 때 설득해내지 못한 것은 정권 교체로 이어진 '나비효과'로 작용했다.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자 애초 민간부문에도 정규직화를 이끌겠다던 목표도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32.9%를 차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38.4%로 오히려 더 늘었다.
박 교수는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고용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의 방법, 공공부문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 여론 대응 방안,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입안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선행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완화 내지 해소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쉽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약 없는 尹…직무급제 도입 밀어붙이나
하지만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보인 바 있다.
340페이지에 달하는 윤 당선인의 20대 대선 공약집에서 노동 공약은 단 4페이지 뿐,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공정사회' 부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공약 등이 있기는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대선 과정의 언행에서 더 잘 드러났다. 윤 당선인은 경북 안동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박탈감을 안겨 준 최악의 정책"이라며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의 연장선에서 주목받는 지점이 윤 당선인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즉 직무급제 도입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각 사업장의 직무·직군·직급별로 쪼개어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그동안 직무급제를 도입할 때마다 반복됐던 노동계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열어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임금 구조 논의에서 노조를 '패스'하고, 직무급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자들 간에 의견을 모으기 어렵게 만드는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직무급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고,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직무급제를 추진하려다 현재의 임금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에 폐기됐던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직무급을 '세대 상생'을 위해 도입한다면 최초 임금을 전체 평균 중위 임금 이상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연공급(호봉제)은 나중에 임금이 오를 것을 전제로 최초 임금을 매우 낮게 잡는데, 직무급에서도 낮게 잡으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 단위를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야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고용 형태별, 사업장별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이 직무급제 도입만 추진하면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무·직군·직급으로 나누어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이미 직종 등에 따른 임극 격차가 큰데, 자칫 현재 뿌리 내린 차별 구조를 정당화하고 고착화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초기업별 교섭, 임금 결정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4060300015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자회사의 직영 전환 (경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2022.04.06 03:0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 후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 등 전향적인 비정규직 정책들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행보는 ‘비정규직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거둔 영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진일보해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자회사 상용직 방식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불일치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한 범주에 불과하다. 실제 전환 대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비율이 3분의 2에 달했다. 직접고용 전환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은 예견된 대로 인천국제공항,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한국잡월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사회·학술 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득보다 실이 크고,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 박탈감을 안겨준 최악의 정책의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회사의 직접고용 전환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증가시켜 노노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교섭을 의무화하거나 단체협약 효력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반하며, “노동3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도급 위장 불법파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파견 판정 시 최초 사용일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도급과 파견의 구분’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뿐 불법파견을 억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책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가운데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하다.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재해 다발 업종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도 다르지 않다. 서부발전에서 낙탄 처리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희생된 김용균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진입 전동차에 희생된 김모군도 모두 민간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윤 당선인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해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법제화는 물론 위험 업무 외주화 금지의 확대·강화에도 찬성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만이 아니라, ‘외주화의 위험 유발’도 있다. 서부발전 김용균을 죽인 건 전자이고, 구의역 김군을 죽인 건 후자이다.
‘외주화의 위험 유발’이란 위험하지 않은 업무를 외주화해 위험한 업무로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특히 업무의 동일 체계 통합 정도가 높은 망(network)산업이 취약하다.
구의역 김군은 서울메트로 직접고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를 통해 전동차 승무원에게 전동차 진입 중지를 긴급 요청할 수 없었고, 은성피에스디의 ‘대표번호→관리자→전산실’에 이어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전동차 진입을 막을 수 없었다. 서울시가 자회사 방식을 거부하고 해당 업무를 서울메트로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는데, 위험의 외주화와 함께 외주화의 위험 유발 메커니즘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예방책이며, 그 첫 단추가 바로 자회사의 직영 전환이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76
[산불 이후 노동자들] “반짝 관심보단 노동조건 개선을 바란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2022.04.06 17:42)
산불 진압 투입된 산림청 공무원·소방관·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은 계속될 것···“노동자들 지속가능성”에 한목소리
[리포트] ‘213시간 최장 산불’ 이후 노동자들
3월 4일 경북 울진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 진화까지 걸린 시간도, 피해 면적도 여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 중 가장 길고 넓었다. 산림청이 추정하는 피해 면적은 2만 4,940㏊로, 서울시의 1/3 정도 크기다.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등이 소실됐다.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했지만 산불 발생 초기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어 경북 울진 원전을 지나 강원 삼척까지 불이 빠르게 번졌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짙은 연무로 헬기 진화도 어려웠다. 특히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와 이어지는 삼척 응봉산 자락은 해발고도가 높고 절벽과 급경사가 많아 접근이 힘들었다.
언제 진화될지 모르는 산불 앞에서 노동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불’을 다루는 공공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됐고, 출장은 길어져만 갔다. 산불 진화 노동자들은 소방인력이라고 뭉뚱그려 표현되지만 실은 고용형태와 역할이 각각 다르다. 고용형태로 구분하면 국가직인 산림청 공무원, 소방청에서 동원된 소방관, 산림청 비정규직·공무직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개월 계약직인 산불전문진화대원 등이 있다.
산불 진화 주무부처인 산림청 공무원은 헬기를 이용해 산불을 진화하거나 방화선 구축*을 하고, 소방관은 산 아래서 민가와 국가시설에 불이 번지지 않게 진화하는 작업을 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호스를 끌고 산에 들어가 물로 산불을 진화한다. 산불전문진화대원은 산불을 감시하거나 규모가 작은 산불의 초동 대응 업무를 맡는다.
*방화선 구축: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공터를 만드는 작업. 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불이 오는 방향 쪽으로 땅을 파서 탈 만한 것들을 미리 없애버린다.
산불 진화를 마치고 복귀한 노동자들은 “지금의 방식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산불이 진화됐을 때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영웅으로 잠깐 치하했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1. 산림청 공무원
#2. 동원된 소방관
소방청은 산불이 났을 때 지원부서로 역할을 한다. 이번 산불에서도 상당수 소방관이 산불 진화 업무에 동원됐다. 소방청은 3월 ‘강원·경북 등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 전국의 소방관들을 모았다. 문제는 소방관이 산불에 동원돼 버리면 소방서에 남는 소방관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도 소방청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소방관들은 근무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력을 늘려 소방관들이 야간근무를 했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방서는 2주간 야간근무와 비번을 번갈아 서고, 한주는 주간근무를 하는 3조 2교대를 채택하고 있다.
산불과 같이 많은 소방관이 이 근무체계에서 갑자기 빠지는 상황이 왔을 때 3조 2교대의 열악함은 드러난다. 김주형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본부장은 “필요한 인원이 없으니까 남은 소방관들이 보충근무를 해야 한다. 산불로 소방관들을 계속 차출해서 인원 변동이 생기니 지금 3조 2교대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관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 불리는 소방관은 국가직이지만 인사권과 예산이 지자체에 있다. 그래서 산불 출장에 필요한 예산도 시·도지사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소방관들은 예산을 소방청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소방서에서 산불 진화에 동원된 김태우 소방관(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청년부본부장)은 “밥 사먹을 돈도 받지 못했던 소방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악했구나를 느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밥차를 운영해준다거나 휴식처를 지원해주는 게 처음엔 없었습니다. 다 같이 주불 진화를 하는 건데 소방관들은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저희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불만만 곪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산불 진화를 하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산림청에서 좀 주세요, 시청에서 좀 주세요.’ 말해야 하는 상황이 참 힘들었습니다. 국가직인데도 국가직처럼 일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부당하긴 한데, 이제는 고착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김태우 소방관)
#3.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은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느끼는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전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435명이 있다. 이들 중 160명이 공무직, 275명은 기간제로 고용된 노동자다. 원래는 전원이 기간제로 고용돼 있었지만,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인 2020년 16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신현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산림청지회 정책부장은 “우리는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똑같이 신분이 불안정하고, 공무원과의 차별도 심하다”고 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은 주기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 소방관같이 체력이 중요한 공무원들은 체력측정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정도지만, 이들은 해고가 가능하다.
신현훈 정책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직 차별시정 권고를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여러 번 내려왔다. 위험수당과 관련해서도 2014년과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같은 부서,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고, 수당 대신 받은 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공무원에 비해 장비도 부실하다는 게 신현훈 정책부장의 주장이다. “공짜노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연장근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정부가 휴가로 주거든요. 연장근로가 많은 직종인데 수당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건 공짜노동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휴가를 받아도 마음대로 못 써요. 나중에 비오는 날 강제로 쉬게 한단 말이에요.”
“장비를 주긴 줘요. 문제는 성능이에요. 진화장갑은 필수장비인데, 방수기능이 아주 모자라는 거를 주니까 10명 중에 8명은 장갑을 사비로 사서 쓰고 있어요. 특수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1년에 4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 장비는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신현훈 정책부장은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꿈쩍도 안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산림청 공무원, 소방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이야기는 산불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 새롭지 않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졌다. 담당 공무원은 끝이 안 보이는 비상근무에 괴로워하고, 다른 부처에서 동원된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가 해결되지 않은 채 투입됐다. 공무직·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불안한 고용형태와 공무원과의 차별에 시달려왔다.
전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은 또 온다. 공공노동자들이 각각 말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긴 출장에서의 서러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반짝’ 관심과 칭찬이 아닌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4130300015
자회사도 정규직인데 뭐가 불만이야? (경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2.04.13 03:00)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확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자회사 정책 탓이 크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자회사란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모회사가 소유하면 자회사가 된다. 단 한 주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도 물량이나 사업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원청이 자본까지 소유하니 가히 절대자다.
이를 두고 정부는 원청, 모기업의 책임이 높아지고 수시로 바뀌는 용역업체가 아니니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고 우긴다. 용역, 파견, 위탁을 줄 때는 공기업이 나쁜 사용자였는데, 자회사를 두는 순간 갑자기 착한 사용자로 바뀐단 말인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가 얼얼한 노동자들이 많다.
용역, 파견, 위탁 등으로 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로 압축된다. 자회사로 변경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낙찰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와, 자본을 회수당한 자회사의 운명은 같다. 그래서 여전히 고용이 불안하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하청업체 운영에 쓰이던 비용을 처우 개선비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보니 임금인상도 요원하다. 자회사도 운영하려면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그대로 자회사 임원, 관리자가 되니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자회사 정책이 옳다면 적어도 소속된 노동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높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악다구니를 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그런데 지금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속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년이 축소되고, 임금이 하락하는가 하면 공정 채용이라는 미명하에 전환 과정에서 버려진 자들도 다수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기준과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을 목격한 민간부문은 어떻게 작용할까? 정부가 자회사도 정규직이라고 우기니 민간도 열심히 따라 배운다.
최근 몇 년간 민간 비정규직의 쟁점은 불법파견이었다. 하청,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을 바로잡고자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도 소송도 진행했다. 완성차와 부품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노력은 속속들이 법원의 승소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의 불법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들은 회피하고자 했다. 여기에 정부가 자회사라는 시의적절한 면피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이던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측은 기존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강압했다. 가지 않으면 평택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했고, 울산엔 텅 빈 공장만 있었다. 200여명의 노동자들 중 절반이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수많은 사업장은 속속 자회사로 포장지를 갈아치우고 있다.
우리는 ○○○네트웍스, ○○○파트너스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의 직원이고 싶다. KTX승무원은 코레일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건강보험 상담을 하는 콜센터 직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정부는 자회사도 정규직인 이유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만 설득력이 없다. 거짓은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명료한 법이다.
자회사는 정규직이 아니다. 수많은 자회사, 손자회사를 거느린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들을 쓰다 버리는 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정부의 노동존중 결과물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만 시대의 요구이다.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인가, 자회사로 내몰 것인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리에 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03
비정규직 82% “윤 정부서 처우개선 기대 안 해” (매노, 어고은 기자, 2022.04.27 07:30)
비정규직 2천명 설문조사 …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정·정규직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정규직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 2천1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82.3%)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11.8%는 “그런 편이다”고, 5.8%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중복응답)으로 80.6%가 고용안정·비정규직 정규직화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연봉 인상도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주 4일제 등 노동시간단축 및 휴가 확대(13.6%), 노조할 권리 및 산별교섭 확대(12.7%), 5명 미만 사업장 및 비임금 노동자 노동법 적용(9.7%), 산재예방 및 직장내 괴롭힘 근절(8.2%)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22.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경우도 11.3%였다. 10명 중 3명은 백신 접종 이후 별도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도 5명 중 1명은 연차휴가를 소진(10%)하거나, 무급휴가·휴직(10.2%)을 써야 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농성을 한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으로 행진한 뒤 투쟁문화제를 연다. 30일 오전에는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8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정규직화 ‘원위치’ (매노, 김미영·이재·정소희 기자, 2022.05.04 07:30)
노사협의회 활성화·노동시간 유연화·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윤석열 정부가 시행 석 달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기로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무위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국정목표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내걸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 위주의 산업정책이 빼곡해 ‘공허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 20가지 약속 가운데 노동 분야는 세 번째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아래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항목으로 들어갔다. 국정과제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대동소이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신 기업자율 안전 지원으로
국정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대신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예방 강화와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계가 요구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를 명시했다. 경영책임자 의무를 좁히는 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산재예방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건강센터 확대 추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등을 약속했다.
선택근로제 확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자의 공약인 노동시간 유연화 방침도 포함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1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데다 포괄임금제도까지 적용하면 시간외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어 장시간 공짜노동의 만능열쇠로 불린다.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윤 당선자는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꺼냈다.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 대표자나 노조가 위촉한 사람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는다. 윤 당선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사협의회 제도 개선이 노조의 ‘근로자대표 위촉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채용 기회 보장’ 명목으로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탄압용으로 휘두른 ‘단협 시정명령제도’ 남용 우려가 벌써부터 높다.
인수위는 여성·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성별임금공시제 대신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전달체계 효율화, 전 국민 생애별 직업능력 개방 등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확보를 이유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과 실업인정 제도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실업급여 보장성이 지금보다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자회사 정리하고 자율 구조조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패, 잊었나” 반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무위로 돌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공기관에 출자회사 정리를 요구하고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기관에 자회사를 다시 없애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자회사 폐쇄를 시사했다.
공공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진병우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인력 효율화를 명목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정규직화 정책으로 전환한 자회사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선전포고”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용과 노동에 대한 핵심 기조와 사회적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증폭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정부 간 갈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이고 공공성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자회사와 비정규직처럼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88
[비정규직 처우개선 빠진 국정과제] 공공부분 비정규직 연이어 ‘파업한다’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5.09 07:30)
용인경전철·마사회·코레일 자회사·건강보험공단 노동자 28일 전후 파업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빠진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역 김군 6주기 맞춰 동시파업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자회사 5개 사업장 노조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을 밝혔다. 노조 용인경전철지부·한국마사회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 노동자 ‘김군’ 6주기인 이달 28일 전후로 잇따라 파업을 한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자회사·간접고용·민간위탁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들 노동자의 처우개선 키를 쥔 원청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용인경전철지부는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의 공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원청과 자회사 간 수의계약에도 여전히 인건비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은 임금이 용역업체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반발해 27일부터 29일까지 전면파업한다. 코레일 자회사 무기계약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7일과 28일 파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논의가 멈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7일 하루 일손을 놓는다.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구조조정 계획만”
노조가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연 결의대회에는 2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모였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장소인 종묘공원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노조는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대책이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15번째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에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를 포함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설립된 자회사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정희 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겨냥한 민영화와 구조조정 선전포고”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대안은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 뿐이며 한국에서 민영화 추진은 언제나 국민적 저항의 시작점”이라며 “국정과제를 다시 설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달 말 예고된 사업장별 집중파업을 끝낸 뒤 7월2일 총궐기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913560004529?did=NA
文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 명 정규직 됐지만…다수는 '자회사'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5.09 15:30)
정규직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1,720명
가장 전환 많이 한 곳은 한국전력
직접 고용보단,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많은 건 허점
‘비정규직 제로’를 주요 노동정책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고용보단,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위주여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수는 10만1,720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비정규직 2만4,103명과 파견·용역 등 소속 외 인력 비정규직 7만7,617명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는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 인원(41만4,524명)의 2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786명에서 이듬해 3만6,643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도 3만4,348명을 기록했다가 2020년 1만8,522명을 거쳐 지난해엔 2,421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기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8,259명)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7,894명)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총 18곳이었다.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은 25곳(전체의 6.7%)에 불과했다.
다만 공공기관 본사가 직접 고용하기보단, 자회사를 설립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실제 한국전력만 해도 5년간 8,259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정규직 직원은 같은 기간 1,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기간 정규직이 549명 증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7,894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0008031
文정부 공기관 정규직화 10만명… 자회사 고용방식 선택 ‘반쪽 성과’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10 8면, 2022-05-10 01:28)
비정규직 5년 새 7만명 57.7%↓
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 9만명↑
한전 8259명 전환, 370곳 중 최다
인천공항, 도로·철도공사 뒤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10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천명한 비정규직 제로(0) 약속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총 10만 1720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2017년 말 13만 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 6964명으로 5년 새 7만 7659명(5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수는 32만 2934명에서 41만 4524명으로 9만 1590명(28.4%) 증가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894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순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비정규직이 곧바로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유입되진 않았다. 한전은 5년간 82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 직원 수는 2017년 말 2만 1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 3334명으로 1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실적만큼 정규직 직원이 늘진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보건, 안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200여명은 직접 고용을 했지만, 검침 인력 5200명은 자회사 한전MCS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거세게 반발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64
“새 정부서 정규직 전환 무산되나” 불안한 노동자들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5.12 07:30)
가스공사·발전소·건보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출자회사 정리를 포함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이전 정부 때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아직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1일 오전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발전소 비정규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 사업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마친 곳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세 차례 노동자들이 파업하며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작업이 멈춘 상태다.
안경애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지부장은 “비정규직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니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지만 걱정부터 앞선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부가 승인한 정규직 전환 결정인만큼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가스공사는 비정규 노동자 1천400여명에 대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사측이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홍종표 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신임 정부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가스공사도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약속한 대로 자회사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인 발전 비정규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지난해 5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하는 작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9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업무 민간위탁 다시 추진 (매노, 이재 기자, 2022.05.13 07:30)
“기능성 테스트 뒤 민간위탁” … ‘방만경영’ 빌미 구조조정, MB 판박이
새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 민간위탁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편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인수위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기능점검을 하고, 경영이 방만할 경우 정상화 계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점검은 2027년까지 지속할 계획으로 이 기간 직무중심 인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및 자율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이 효율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계약이나 바우처 제공 같은 방식을 활용해 민간에 다시 넘기는 것이다.
인수위는 기존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방만경영을 빌미로 임금을 임의로 깎거나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이 재현되고 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늘어날 우려가 크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기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대목도 있다. 인수위의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부채비율과 총자산수익률 같은 사업·재무위험 지표를 토대로 재무관리계획을 받아 일부 기관을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담긴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시 인센티브’라는 명시적 표현은 이행계획서에는 없는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한 이행계획서 검토 사항들이 110개 국정과제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추진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자회사 정리가 자회사 정규직 구조조정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정규직 전환 이후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1301030903349001
[단독]‘文정부 오락가락 비정규직 제로’ 피해자들 복직 판정 (문화일보, 김규태·김무연 기자, 2022-05-13 11:20)
■ 행정법원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직원 집단해고는 부당” 첫 판결
청년층 중심 불공정 논란 커지자
경쟁채용하면서 집단해고 발생
일자리 잃은 직원 27명 첫 구제
법조계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 1만여 명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0년 벌어진 집단해고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시민사회계에선 “비정규직 제로(0)를 표방해 놓고 뒤에선 해고를 밀어붙이는 오락가락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정규직 전환의 역설’ ‘채용 불공정 논란’ 등을 낳으며 정치 논리로 비정규직 정책을 추진해 사회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전날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방대 직원들에 대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자 같은 해 6월 공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에 법원이 해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년 이상 공사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한명식(56) 씨는 “해고 이후 빚과 가계 부채만 크게 늘었다”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더니 허울뿐이었다”고 성토했다.
https://image.munhwa.com/gen_news/202205/2022051301030903349001_b.jpg?v=20230809002818
이번 소송은 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총 9785명 중 소방대 노동자 211명을 포함해 2143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며 공사 자회사에 채용하려고 했으나 사회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자 2020년 8월 진행된 공개경쟁채용에서 47명이 탈락한 게 발단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약 1호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15∼20년 이상 공사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해고자가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탈락자 중 27명은 자회사 해고 직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판정서에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상실되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뤄질 경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현 정부에도 부담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의 졸속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존 정규직과-비정규직 간 노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선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젊은 직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상태”라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5/16/IRODD4ARIBFL5ORPHJONRPIO3Q/
文‘비정규직 제로’피해자 인천공항27명 복직길 열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2022.05.16. 03:0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서 경쟁채용으로 바꿔 탈락자 발생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상징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법원이 문제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공항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12일 공항시설관리 패소로 판결했다. 정규직화 와중에 해고됐던 공사 비정규직 직원 27명은 이제 복직 길이 열린 셈이다. 이날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전격 공개한 지 정확히 5년 만이다. 5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이 했던 ‘정규직화 약속’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만 낳고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상황까지 온 셈이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비정규직인) 협력사 직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전환 대상자가 계속 축소됐고 결국 직접 고용 대상은 2100여 명까지 줄었다.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부 한마디에 인기 직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이 된다는 소식은 불공정 논란도 낳았다.
이 중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 요원 211명은 직접 고용 전환 대상이었다. 공사는 2020년 이들을 일단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란 회사 소속으로 바꾼 뒤 간단한 심사나 공개 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뽑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7명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자 공항시설관리가 “정규직 될 때까지만 임시로 채용한 거라 정규직이 안 됐으니 계약 만료로 해고한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47명 중 27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인천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지난해 차례로 이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항시설관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이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공항시설관리는 27명을 복직시켜야 하고 이 기간 중 임금과 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 구제 신청을 안 한 다른 탈락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공항시설관리는 “탈락자들 문제가 애초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했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비롯됐으니 임금과 소송 비용 등을 보전해달라”면서 공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공사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면서 거절하고 있다.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업무가 이미 공사로 넘어간 것도 문제다. 서울 한 노동 변호사는 “공항시설관리가 탈락자들을 복직시켜도 시킬 일이 없고, 그렇다고 공사로 복직시킬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자회사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 공사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건 또 다른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원 1900명이다. 이들은 소방대원 등과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대원 등 사례처럼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소방대원들처럼 부당 해고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1만여 명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직접 고용이 된 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82
“감축 1순위 될까” 공기관 자회사 구조조정 불안 커져 (매노, 이재 기자, 2022.05.19 07:30)
“자회사 폐지 시도 현실화할까 긴장” … ‘용역형 자회사’가 대상 맞느냐 의구심도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서 지목한 자회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맞는지 해석 여지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기업 경영압박에 자회사 청산 가능성 클 듯”
이영환 한전CSC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무래도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요새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현장의 긴장감이 있다”며 “한전CSC에 지급하는 도급비는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서 재발행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감축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자회사들은 대부분 모기관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없애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없앨 수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정관에 설립한 자회사를 명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권고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 불법파견 소지가 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한 것인데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자회사 설립 후 만들어진 인력·예산 부서들도 긴장하고 있다. 한상각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국정과제 발표 이후 회사쪽에서 ‘자회사 없앤다는데 어떡하느냐’고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자회사 내 행정부서들도 자회사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는 80곳이다. 지난해 5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만6천970명이다.
필수유지업무 하는 자회사
없애도 경영개선 실익 없어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자회사가 이들 80곳 자회사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출자회사 정리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 개선이 목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는 기관의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형 자회사다. 매각해서 달리 수익을 낼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사실 자회사 전환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회사를 정리해도 경영 개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어떤 이행계획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노동계에도 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이 정규직 전환의 우회통로였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만약 자회사를 없애는 계획이 맞다면 이에 대응해 자회사를 지키는 투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같은 법적 경로를 통해 정규직화를 다시 모색해야 할지 등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26
‘정규직 될까 봐’ 기간제 박사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매노, 홍준표 기자, 2022.05.23 07:30)
기간제법 예외 전문연구원, 2년 지나자 계약갱신 거절 … 법원 “정규직화 우려, 거절 사유 합리적이지 않아”
서울교통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전문연구원의 근로계약을 2년 만에 종료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공사가 ‘전문직의 정규직화’를 우려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봤다.
박사 연구원, 2년 지나 계약 종료
갱신기대권 인정되자 공사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1심에 불복해 지난 20일 항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공사가 2018년 2월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교통공학·신뢰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을 선발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매년 근무성적평가를 시행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A씨와 B씨는 채용 전형에 합격해 그해 4월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연구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각각 교통공학과 신뢰성 연구 분야에서 일하며 전문직 3급 호봉을 적용한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공사는 2020년 3월 계약 만료를 열흘여 앞두고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 도시철도연구원장이 인사팀에 1년간의 근로계약 연장 심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직원은 계약이 연장됐다. 이후 공사는 A·B씨가 일하던 분야에서 각각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자 A·B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공사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전문직 정규직화 우려로 갱신 거절”
법원 “전문 인력, 업무 연속성 필요”
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반영된다고 규정돼 있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B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A·B씨는 박사 학위를 소지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B씨가 맡은 연구과제도 연속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각 4~5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B씨의 업무는 단기간의 업무라기보다 전문성을 지닌 인력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A·B씨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 될 수 없는데도 공사가 정규직 채용을 염려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B씨는 계약 갱신이 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갱신이 정규연구직의 우회적인 채용경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갱신 거절의 주된 이유를 사실상 정규연구직 채용의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사는 재판에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A·B씨가 전문직 3급 상당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갱신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근무평가의 계약 연장 반영 여부와 계약이 연장된 다른 직원과의 업무 차이 등을 공사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A·B씨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단지 전문직의 정규직화 우려 등을 고려한 정책적 목적만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려고 시도했다”며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30
[구의역 김군 6주기에 파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들이 일손 멈추는 까닭은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5.23 07:3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마사회·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2천600여명 참여
공공부문 자회사·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한국마사회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다. 구의역 김군 6주기인 28일에 맞춰 파업을 하는 4개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2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청했다. 전 정부가 놓친 비정규직 문제는 윤 정부 들어 해결될 수 있을까.
◇건보공단 고객센터 ‘7개월간 멈춘 정규직 전환 논의’=“일을 하면 할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이소희씨는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씨는 “인센티브 5만원·10만원 더 받기 위해 자의든 타의든 경쟁해야만 했다”며 “돈을 벌수록 약봉지는 늘어 갔고 상담사는 병들어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상담사들은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담아 세 차례 파업하며 성과급 폐지·정규직 전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해 10월 마침내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할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그런데 채용방식 등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7개월째 구성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멈춘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협의체 참가 대상인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구성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박지원 지부 정책국장은 “협의체 개최 시기는 3월에서 5월로, 또 6월로 계속 밀렸다”며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부는 상담사들이 공단 업무 1천60여개를 상담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단은 2020년 민간위탁 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돼 있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승계한다”는 조항을 올해 갑자기 변경했다. 공단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 3월 기존 업체와 계약이 만료됐다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신규입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이 변경된 것이다. 올해 민간위탁 업체와 맺은 계약특수조건 32조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서도 “다만 민간위탁방식(도급계약) 운영 기간에 업체 변경으로 인한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만 해당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셈이다.
박 정책국장은 “(간접고용 당시에는)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했을 때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담사들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지역 12개 업체에 소속된 상담사 1천여명은 27일 하루 일손을 놓는다. 박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실종됐고, 노동정책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파업으로 고용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2205/209030_87193_2450.jpg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바뀌지 않는 낙찰률 87.995%’=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만들어진 80여개 자회사들은 ‘용역형 자회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경쟁입찰 방식의 용역계약은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용역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건비 단가에 반영되는 낙찰률을 낮춰 용역사업을 따낸다. 낙찰률은 예정가격(계약금액) 대비 낙찰금액으로 인건비 낙찰률이 낮을수록 노동자 임금도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자회사가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경쟁입찰 구조를 없애 자회사는 수익을 보장받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비용을 처우개선에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자회사에서 경쟁입찰 때 적용하던 낙찰률에 맞춘 사업비를 인건비에 반영하면서 임금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다.
마사회 자회사도 그중 하나다. 2019년 설립된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시설관리·조경·소방 등의 일을 하는 마사회 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마사회는 2020년 1월 당시 1천4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옮기며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몫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용역업체 시절 업체들은 하나같이 법정 최저낙찰률인 87.995%에 맞춰 입찰에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업체들은 수익률을 보장받았다. 자회사 정규직이 된 지금 마사회 원청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도 이전 낙찰률이 적용된 사업비만을 마사회시설관리에 지급한다. 12.005%의 임금이 돌아올 것을 기대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3년째 동결 상태다.
직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직무급제도 문제다. 시설직종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에서 정한 기술직 임금이 아닌 단순노무직 임금을 적용해 처우가 좋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상각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자회사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당직 체계가 작동이 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680여명의 조합원들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전면파업을 한다.
◇코레일네트웍스 ‘수십년을 일해도 최저임금’=27일과 28일 파업하는 950여명의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은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에게는 임금 문제가 시급한 개선 과제다. 1천800여명의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중 정규직 120여명과 일부 관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15년, 20년 장기근속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시기 대비 4.8% 상승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 폭은 훨씬 더 크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정교섭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5조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사측과 교섭을 해도 예산지침에 가로막혀 임금은 늘 최저임금을 맴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일부 자체사업(KTX 특송·셔틀 등)과 코레일의 수탁사업(역무·철도고객센터 등)을 수행한다. 지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사실상 ‘철도 민영화’ ‘철도사업 쪼개기’의 일환으로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사업을 외주화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라는 것이다. 같은 역무업무를 외대앞역은 철도공사 직원들이 하고, 바로 옆 신이문역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가 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체계도 문제다. 지부가 제공한 2022년 현업직(역무원·상담사·주차관리·운전원 등) 노동자 임금테이블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직무급제로 인한 기본급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이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려다 보니 하위 직급 노동자 기본급이 상위 직급 노동자 임금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직종·직급과 무관하게 그룹장 등 일부 관리자를 제외하고 모든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선인 180만원 후반대에서 190만원대로 맞춰져 있다.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수십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현재 임금체계 내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생길지 의문”이라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직무급 폐해의 표본이며 근속급제(호봉제)를 도입해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25
‘결국’ 중기부 산하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제로’ (매노, 어고은 기자, 2022.05.23 07:30)
비용절감·탄력적 인력운용 주장하면 ‘민간위탁 무사통과’ … 노동부 비정규직TF, 명백한 절차상 오류에만 제동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세 곳 모두 민간위탁 운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등을 이유로 현행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TF 회의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기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만능키로 활용하는 기관 결정에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소극적 판단만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기부 산하기관 세 곳 전부 콜센터 민간위탁 유지
22일 중기부 각 산하기관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 곳 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비정규직TF에서도 각 기관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기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콜센터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 중이던 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현행유지’로 결론을 내렸고, 지난 2월 노동부는 비정규직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확정했다. ‘현행유지’ 결정을 하고 나서 비정규직TF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TF 회의에서 ‘기관결정 수용’으로 민간위탁 유지를 확정했다.<본지 2021년 10월6일자 2면 “중기부·산하기관, 용역·민간위탁 분류 ‘제멋대로’”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의원실에 “공단은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상시 수행업무가 아니므로 전문 콜센터업체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 기관은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 이유로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진흥공단이 제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위원 중 1명은 “민간위탁 유지도 좋은 방법”이라며 “기관특성상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민간위탁이라면 유연한 인력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내부위원은 “콜센터 평균 원가계산표상 민간위탁을 유지할 경우 시설투자비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유지(를)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내·외부 검토위원 10명 전원 콜센터 사무를 민간위탁 유지로 결정했다.
다른 두 기관도 비슷한 이유를 근거로 내놓았다. 창업진흥원은 3개 콜센터 중 사업종료 예정인 한 곳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인력 수급 운영 등의 효율성” “시설·장비 보유 등의 인프라 추가투입 부분 등의 경제적 소요 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보임” 등이 이유였다. 정보진흥원은 “공공성·타당성·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민간위탁 유지가 타당(하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2205/209025_87186_2447.jpg
비정규직TF, 72곳 중 3곳에만 ‘보완요구’
각 기관의 결정을 심의해야 할 노동부 비정규직TF는 적극적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비정규직TF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도 콜센터 같은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개별기관이 제출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부가 지난달 류호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비정규직TF 회의를 열고 7개 기관이 제출한 콜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심의했는데 기관 결정을 모두 수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울산시 두 곳을 제외하고 중진공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전부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열린 TF에서도 6개 기관이 제출한 콜센터 타당성 검토를 심의했는데 전부 기관 결정을 수용했다. 창업진흥원·정보진흥원을 비롯해 여섯 곳 모두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류 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온라인법인설립 콜센터’에서 사업주는 현행 유지 의견을 밝힌 데 반해, 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인 57%가 ‘직접 운영’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도 창업진흥원은 “시설·장비 구축 및 인력수급의 유연성 등의 확보 측면에서 민간 운영이 경제적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유지 결정을 내렸고 비정규직TF도 이를 받아들였다.
비정규직TF가 정규직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동부가 류호정 의원실에 낸 ‘비정규직 TF 콜센터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현황’에 따르면 검토 대상 72개 기관 가운데 TF가 ‘보완요구’ 결정을 한 곳은 단 세 곳(4.2%)에 불과하다. 사무를 기준으로 보면 79개 중 5개(6.3%)다.<표 참조> TF가 타당성 검토를 마친 51개 가운데 12개 기관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39개 기관은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했다.
TF가 타당성 검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3개 기관은 여수시청·경북도청·한국장학재단이다. 검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다.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보완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기부 1357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고, 비정규직TF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류호정 의원은 “아웃소싱 업체가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미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며 “노동부 비정규직TF에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위탁 정상화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20년 11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250004789?did=NA
18년 장기 근속한 역장이 신입보다 기본급이 낮다?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2022.05.25 19:00)
공공기관 자회사들 "27일 파업"
"윤 정부 비정규직 대책 있느냐"
"20년을 일해도, 한 달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다. 평생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2020년 마사회 자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3년째 임금은 동결됐고 퇴직한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아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한국마사회시설관리 직원)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위탁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7일 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의 '1호 파업'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당사자들이었다. 실제로 위탁회사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파업을 결정한 것은 정책의 후퇴나 백지화를 염려해서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계로 인해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년 근속해도 최저임금 못 벗어나"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한국마사회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3,000여 명은 27~29일 사흘간 1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구의역 김군 6주기인 2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요청했다.
1,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와 고객센터, KTX 공항리무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04년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년 가까이 장기근속을 한 이들도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19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려다 보니 하위 직급 기본급이 상위 직급보다 높게 책정되는 기형적인 구조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모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검토됐으나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했다.
최정아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지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서 "동일근속대비 임금의 80%까지 개선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했는데도 회사 측은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서 인건비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착취 없애려 자회사 세웠는데... 임금 3년째 동결"
마사회 자회사인 마사회시설관리는 2020년 1월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다. 과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장 낮은 인건비를 제시하는 용역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식이었다. 이로 인한 이른바 '중간착취'가 낮은 임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자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쟁입찰 때 적용하던 낙찰률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임금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경호 마사회지부 과천지회 시설분회 부지회장은 "원청 정규직 인건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인상됐으나 자회사 위탁비는 동결됐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당직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경우는 지난해 세 차례 파업을 통해 건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7개월째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고용승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은 "일상으로 돌아가 전환이 되는 날만 기다렸으나 지난달 용역업체와 신규입찰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파업을 통해 약속 이행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17
‘기재부의 나라’ 에 갇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5.26 07:30)
노동자들 “저임금 고착화하는 기재부 예산지침 폐기해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침이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합의가 돼도 지침이 인건비·사업비 등 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탓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비정규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서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차별받고 있지만 기재부 지침 때문에 노사합의로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와 교섭해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 예산지침 폐기와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2천600여명은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 6주기에 맞춰 파업에 돌입한다.
환경부 공무직의 실질 사용자는 기재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정비사업이 이뤄진 지역에 각각 4개 물환경연구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마다 5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데 20%는 공무원 신분 연구직이고, 나머지 80%는 공무직 연구원이다. 공무직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4대강 수계관리 연구사업은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아직도 예산상 사업비 항목에 속한다. 근로계약서에도 ‘사업이 없어질 경우 예산 문제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이지만 언제든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다.
고용불안은 처우개선도 막는다.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해 현재 환경부와 임금교섭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예산 총액이나 인건비를 올리려면 기재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답할 뿐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에서 공무직 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됐고, 최대 100여만원의 월 임금이 삭감됐다. 연구직 공무원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받아 공무직 연구원의 박탈감은 더 크다.
김정환 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교섭 자리에서 사측인 환경부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한다”며 “기재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교섭 자리에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고 물어도 ‘기재부 지침에 맞게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느냐’는 답변뿐”이라며 “노사 교섭의 위상을 올리려면 실질적 권한을 지닌 환경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과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합의했지만 최저임금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어렵게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 지침 때문에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고객센터·역무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70일 넘는 파업 등을 통해 2020년 한국철도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모·자회사 간 계약시 낙찰률을 87.8%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인상 수준이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 기준보다 상회한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역사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예비율이 전혀 없어 교대근무자가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대체근무가 필요한데 대체근무수당 지급이 총액인건비 제도에 가로막혀 대체근무마저 제한받는 상황”이라며 “이미 임금인상에 합의했지만 기재부 지침에 의해 임금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67
캠코시설관리 ‘무늬만 직무급제’ 논란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6.20 07:30)
30분 일찍 출근, 같이 퇴근하는데 근로시간 30분 적어 … “사업장마다 임금 천차만별, 처우는 용역회사 시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가 직무급제를 적용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미화노동자에게 사업장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썼는데, ‘무늬만 직무급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캠코시설관리 미화노동자 A씨와 B씨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들은 같은 직종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캠코시설관리는 2018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미화·시설관리·보안·조경·통신 업무를 하던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전국에 42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미화노동자인 A씨와 B씨는 2019년 캠코시설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무급제를 적용받았다.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는 계약 당시 월 소정근로시간 196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까지 일했다. 월 급여는 171만2천400원이다.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B씨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183만4천600원의 임금을 받았다. B씨는 오전 6시30분에 일을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쳤다.
B씨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같은 시각에 퇴근하는 A씨가 되레 근로시간이 30분 적은 까닭은 계약서상 휴게시간 때문이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B씨 사업장보다 1시간 길다.
직무급제를 적용했지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로 임금에 차이를 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이 같은 현상이 A씨와 B씨가 속한 사업장 만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차별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으로 도입된 직무급제가 사실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노동자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희철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캠코지부장은 “캠코시설관리는 용역회사 시절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했고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한 근로계약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은 용역회사 때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사실상 용역회사나 마찬가지인 캠코시설관리의 ‘갑’은 모회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도 공사는 사업장마다 노동시간과 임금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 앞에서 캠코시설관리의 임금체계를 비판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캠코시설관리는 2018년 정규직 전환 당시 약속했던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횟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모회사가 공동협의회를 설치해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등을 증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odong.org/statement/7808355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022년 7월 1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2023년도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중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율은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인상율 총액의 범위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교섭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는 늘 지적되어 왔다. 임금교섭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써 노-정-민간전문가 논의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율을 정해도 기재부가 최종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보수위원회는 1.9~2.2% 인상율을 정했으나,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1.4%를 적용했다.
친기업, 반노동의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물가폭등 시대,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협박은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7월 11일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을 2.6~3.2%로 제시했다. 6% 물가인상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실질임금의 하락,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아니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세금을 깍아주면서 노동자 임금은 깍겠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식 해법이란 말인가?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삶이 파탄나기 직전인데, 임금까지 삭감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공공비정규직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적용했던 식대, 명절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만 기본급에 반영되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그대로 기본급 인상율로 적용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율을 내놓았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최소한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 시키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선포한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상율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인상율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실질임금 삭감 중단하고 공공부문 임금 대폭 인상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52086632396488
[단독]정부부처도, 공기업도…정권 바뀌자 정규직화에 등 돌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7-20 오후 4:20:07)
고용부, 비정규직 TF서 정부 기관 14곳 모두 비정규직 유지
尹정부 출범후 회의 예정 없어…정규직화 정책 마무리수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부터 임금까지 곳곳에 갈등 지뢰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정권 교체후 정부 기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콜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개최 계획조차 없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용두사미 되나
20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용부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비정규직 TF 회의에는 총 14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됐다.
회의에서 14개 공공기관은 콜센터와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4개 공공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목포시, 송파구, 경기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더 이상 비정규직TF 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서 조금씩 손을 떼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정규직 전환을 할 만한 공공기관은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뀐 분위기에서 정규직 전환 수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5년간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19만 8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다만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근로자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부진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곳은 74곳에 불과했다.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곳도 11곳에 그쳤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7/PS22072001379.jpg
2021년 12월 말 기준(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처우부터 임금까지 곳곳에 노정 갈등 지뢰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노정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분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 처우개선부터 임금체계 개편, 공무직 법제화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중심이 된 공무직위원회는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 기한인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에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근로자들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5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향우 잠재적 갈등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마무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갈등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51760.html
[왜냐면] 저임금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 공정한가요 (한겨레, 공성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2-07-20 18:46)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고용돼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들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26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224만원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소속된 다른 공무직들보다도 낮다. 공무원 평균 보수 539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지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2년 넘게 그대로다.
소비자물가는 6% 넘게 폭등하는데 정부는 임금 인상은커녕 실질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임금에 산입해 인상률만 높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인건비 예산을 평균 1.8%만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건비 1.8% 증가분을 똑같이 나누면 공무직 노동자 한명당 월 4만원가량 돌아간다. 부쩍 오른 점심·저녁 밥값을 벌충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소비자물가는 2.5% 올랐지만 공무직 인건비는 1.4% 증가에 그쳤다.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면 10% 이상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고, 최소 7%는 늘어야 지난해 실질임금 삭감분을 만회하고 폭등하는 물가를 그나마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부문 인건비 예산 동결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공무직 노동자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전가일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권고안이 결정되면 공무직 인건비도 그에 준해 인상된다. 월 539만원 받는 공무원과 월 260만원 받는 공무직에게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니, 인상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라 추가로 2~3%의 임금이 인상된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보수위원회라는 협의 구조라도 있지만, 공무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에서 내년 인건비 인상 수준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교섭에는 임금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이 나와서 “예산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건비 예산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기에 공무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허울일 뿐이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다.
물가폭등 시대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파업이다. 누가 사용자로서 이 문제의 책임을 질 것인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답할 차례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2940281
[사설] 잇따르는 직고용 판결…노동 경직성 막으려면 낡은 파견법 손질해야 (한경, 2022.07.29 17:23)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도급(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만여 명의 포스코 하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 하청 근로자 직고용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포스코 표준작업서와 전산관리 시스템(MES)을 통해 사실상 작업 지시를 받은 만큼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협력업체 직원을 2년 넘게 일을 시키거나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공정에 투입하면 원청업체에 직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현대위아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원·하청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불법파견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2010년부터 10년간 비정규직인 사내 하청근로자 1만1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사 5300여 명을 직고용했다. 한국GM도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청소·경비 등 32개로 제한했다. 파견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묶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4개국은 파견 업무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독일은 파견기간 제한을 없앴고, 일본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했다. 우리도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인력난이 심한 용접·금형 등 뿌리산업, 55세 이상 중장년·고임금 전문직에 한해 파견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진화하는 아웃소싱과 협력생산 체제 때문에 합법적 사내 하청과 불법파견을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맞게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노사 갈등과 고용 경직성 심화를 피할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51
재개한 공무직위, 법제화 논의 공전 (매노, 이재 기자, 2022.08.08 07:30)
정권 교체 뒤 일부 부처 ‘소극적 참여’ 경향 … 처우개선 예산편성 새 과제로
공무직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무직 법제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로 동력을 받기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5월 회의 이후 뜸하다가 지난달 27일 회의를 재개했고, 이달 17일에도 예정돼 있다. 공무직 법제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격주로 회의를 열던 것과 비교해 회의 주기가 다소 지연하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 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 법제화는 공무직위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공무직위는 지난해 초 공무직의 복리후생 3종 세트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과 공무직 직무와 직급체계 마련을 포괄하는 인사관리 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법제화 논의를 3단계 의제로 정했다. 이 같은 구분에 반발도 있었지만 지난해 복리후생 차별 일부 해소,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같은 점진적인 성과도 냈다. 부분적으로라도 성과를 낸 다른 의제와 달리 법제화 논의는 물꼬만 트였을 뿐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안이 없는 건 아니다. 공무직을 기존 정부조직법 같은 법령에 삽입하는 방안과 공무원법에 대응하는 공무직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무직을 법제화하면 이른바 2등 행정직원의 신분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리된 주류의견은 없다.
그런 가운데 정권 교체로 정부의 참여가 전 정부 시절과 비교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부처가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 직급을 낮춰 참여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참했다는 것이다. 다만 5월 마지막 회의 이후 2개월이나 지나 재개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8월로 접어들면서 내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도 공무직위에 부여됐다. 8월은 각 정부부처가 자체 예산을 짜는 시기다. 이 시기에 부처가 확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보고받아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기게 된다.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의 임금처우를 개선하려면 이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월 이후 국회의 예산편성 시기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의 지난한 노력 끝에 공무원보수 인상률 1.4%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0.5%를 더한 1.9%를 공무직 임금인상률로 정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38
‘직접고용 요구’ 노조간부에 한전산업개발 ‘보복해고’ (매노, 홍준표 기자, 2022.08.12 07:30)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지지 노조간부 징계해고 … 법원 “노조 무력화 목적 표적감사, 부당노동행위”
발전소 하청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인 한전산업개발이 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간부들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들이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용역이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노조를 억압했다는 취지다.
지부장 2명 ‘발전소 직접고용’ 지지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한전산업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전산업개발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했다.
한전산업개발은 2020년 2월 한국노총 산하 한국산업개발노조의 서해지부 위원장 A씨와 당진지부 위원장 B씨를 해임했다. 이들이 회사의 교육업무를 방해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근태불량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도 A·B씨의 징계사유 목록에 담겼다.
사건은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노사 이견이 생기며 시작됐다.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발전5사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해 한전산업개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발전 5사가 운전·정비 용역회사 노동자를 직접고용 △한전이 100% 또는 발전 5사가 각각 20%씩 출자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 △한전산업개발 활용 등이 물망에 올랐다.
서해지부와 당진지부는 발전 5사의 ‘직접고용안’을 지지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A·B씨는 발전 5사 통합협의기구 근로자대표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노조 본부와 발전부문의 나머지 4개 지부는 의견이 달랐다.
회사 ‘특별교육’ 불참 독려에 해고
그러자 사측은 2019년 9월께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교육(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회사는 ‘한전산업개발 활용’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시장점유율 77%인 한전산업개발 위주의 발전회사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특조위 발표는 현실과 다르다. 권고안으로 진행된다면 오랜 시간과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교육했다.
이에 A씨는 지부 대의원들과 논의한 후 네이버밴드에 “서해지부 입장은 (특별교육에) 우선 반대하며 조합원들의 불참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도 당진지부 밴드에 “몇 년 전 연봉제 찬반투표 전 회사설명회에서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을 설득해 연봉제 70% 찬성을 끌어냈던 회사”라고 적었다. 그러나 당진사업처의 특별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돼 대부분 참석했다. 다만 B씨는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자 회사 감사실은 이들이 교육업무를 방해했다며 조사를 진행했다. 근태불량도 문제 삼았다. A씨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사적인 용무로 조기퇴근했다고 봤다. B씨 역시 조합활동을 이유로 현장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실은 B씨 부서의 사무직원이 부탁을 받고 시간외근무명령서를 작성한 부분도 적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이 2017년 5월 이틀간 ‘노조 근태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와 B씨는 근태사항 지적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직접고용안’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지부 위원장들에게는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B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자 이들은 부당해고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5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노조활동 억압 위해 감사 실시”
법원은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B씨의 교육업무 방해와 B씨의 특별교육 불참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의 근태불량·근로제공의무 불이행, B씨의 예방점검 업무지시 불이행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부장들이 밴드에 작성한 ‘특별교육 불참’ 독려 글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지지한 ‘직접고용안’은 정부가 구성한 특조위의 권고안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해 회사와 대립되는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고용안’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한전산업개발은 용역 수행이 어려워져 경영상 큰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이를 이유로 노조활동을 억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B씨가 밴드에 게시글을 올려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는 직접고용안 지지를 위한 조합활동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해고를 위한 수단 또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근태 관련 현장점검에서 A·B씨에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 사실도 근거가 됐다. 또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다른 지부와 비교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회사가 그간 묵인해 오던 조합활동을 감사를 통해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삼아 지나친 양정의 징계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B씨에 대한 감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시작됐고,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해고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직접고용 논의 과정에서 ‘무더기 해고’ 논란
한전개발산업은 무더기 징계와 해고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징계해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전산업개발의 신성장사업처와 ESS팀(에너지 저장장치 관리)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도 사업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사회 보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할인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해고됐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소송을 이어 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정부의 정규직화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유총연맹 지분을 공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자 반대하는 대주주측에서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는 임원을 통해 비리 혐의를 씌우기 쉬운 신사업 추진 부분을 타깃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6개월여간 일상적인 감사에 시달린 끝에 해고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 직원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도 들어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호소했다. 특히 해고자 1명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도 더딘 상태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지난해 5월 재공영화를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2019년 2월 공공기관 한 곳에 발전소 연료·환경 운전원을 고용하기로 제안하며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연료·환경 운전은 2018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서부발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했던 업무다. 하지만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매입하는 작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실사 전 가격제시’를 요구하며 몸값 높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2055600004
"정부기관 44곳 중 19곳,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2022-08-12 11:00)
공공연대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수당차별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4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공무직에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공무직 임금 및 수당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혁신처 본부 행정실무원 기본급이 184만2천100원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고, 대검찰청(사무원·미화원)이 184만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부처는 식비 14만원 중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다.
복리후생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식비 14만원, 명절 상여금 1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인데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기상청·국민권익위는 이 기준보다 연간 10만원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었다.
명절 상여금도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인 기본급 120% 수준으로 지급하는 부처는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등 8곳뿐이었다.
가족수당은 국무총리실 등 9개 부처만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했고, 대부분 부처가 공무직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상여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에 불과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과 수당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며 "다수 기관에서 공무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는데 최저임금 5% 인상에도 공무직 인건비는 1.8%밖에 인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인건비가 2%만 올라도 호봉이 승급되므로 사실상 급여 5%가 인상되는 셈이지만 공무직은 기본급 인상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본급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3039800530?input=1195m
중노위 "기간제 이유로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은 차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8-14 06:25)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여서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여름 휴가비 및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따져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임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사용자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인사 평가를 받지 않아 특별히 낮은 성과·역량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역설한 데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도 사용자 자의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매노, 신훈 기자, 2022.08.25 07:30)
임금 대폭 인상·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요구 … 공무직위 전문가위원 건의 수용 촉구
민주노총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이 ‘공무직 인건비 예산 관련 건의서’에서 제안한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위원 일동은 지난 17일 동일기관 내 일반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간 과도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관 내 일반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과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예산 편성시 고려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무직위 건의서가 한낱 종이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며, 가족수당은 공무직 대다수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과도한 수당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폭등한 물가에 신음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더 이상 외면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8/26/T2L2DMULS5HLVCX6QDLYZBKHDM
文정부 공공부문 ‘무늬만 정규직화’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2022.08.26 03:47)
공공기관 정원 35% 늘렸지만 상당수가 자회사·무기계약직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을 늘리겠다며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었다. 정부의 입김이 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의 덩치만 커졌을 뿐 고용의 질은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문 전 대통령의 ‘1호 지시’였다. 취임 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중앙 부처와 지자체·공공 기관·공기업·교육 기관 등 공공 부문 853곳 소속 비정규직 41만5600명 중 정규직과 다름없이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20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 말까지 이들 중 19만8000명(97.4%)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공공 기관 정원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말 32만8000명 수준이던 공공 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35%가량 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효과는 낮고 숫자 놀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항 보안·검색 직군 같은 협력 업체 소속 직원들을 무리하게 정규직화하려고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거나 본사로 채용하더라도 상당수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써 눈가림만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총 36곳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 기관 369곳(부설 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6년 2만8640명에서 지난해 6만6709명으로 132.9%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일반 정규직에 미치지 못한다. 통계상으로는 정규직이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그리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는 동안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의 절망감만 더 커졌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 들어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33.2%)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며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38.4%까지 올라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32431584
‘비정규직 제로’ 외친 文정부, 정말로 비정규직 줄였을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8-27 오후 12:00:00)
‘비정규직 제로’ 외친 文정부, 민간 비정규직 성적표 보니
올해 민간 기업 비정규직 비율 38%…2017년 朴정부와 같아
비정규직 못 줄이고, 정규직 중심 권리 강화…이중구조 심화로
尹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내놓을까…“개혁 시급”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말 줄였을까?
올해 3월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8%로 집계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도 38%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성적표가 같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 중심의 노동권 강화가 만든 결과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줄이지 못하면서 처우만 악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민간 기업 비정규직 비율 38%…2017년과 같아
2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는 2017년 90만 2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93만 5000여명으로 약 3만 3000여명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는 기업에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로, 통상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으로 불린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9%로 2021년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해 2014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8/PS22082900193.jpg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또 다른 비정규직 형태인 기업 내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 근로자도 2017년 92만 8000여 명에서 올해 105만 1000여 명으로 약 12만 3000명 증가해 전체 근로자에서 20.1%를 차지했다.
이에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기업 내 기간제 근로자(105만 1000명)과 소속 외 근로자(93만 5000명)을 더 한 198만 6000여 명이다. 2017(183만명)년보다 15만 6000여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비율로 보면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523만 4000명) 대비 38%를 차지하는데, 2017년 전체 근로자(475만 3000명) 대비 비정규직 비율(38%)과 똑같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공부문에서는 20만 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안, 민간 기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파견·용역·하청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20.3%로 300인 이상 전체(1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비정규직 못 줄이고, 정규직 권리 강화…이중구조 심화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의 격차가 크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권 강화가 비정규직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는 관행이 고착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해까지 업황이 좋지 않았던 조선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62.3%에 달한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하청이나 파견·용역 근로자라는 뜻이다. 건설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47.3%로 조선업보다는 낮았지만, 기업 내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60.6%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 절반은 하청 근로자고 나머지 절반 중 60%는 계약직이라는 뜻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8/PS22082900192.jpg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덜 받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 1230원인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482원에 그쳤다. 특히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45.6% 수준에 불과하다.
尹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내놓을까
이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라고 말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내세우고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권 강화에 힘썼지만,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하고 처우는 악화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나라 경제의 암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등을 계기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 없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4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70년 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양극화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32432568
'정규직화 꼼수'…文정부 공공 자회사 3곳 중 1곳 낙제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8-30 오전 5:10:01)
[고용부, 公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자회사 86곳 중 31곳 D· E 등급
임금·복지 제각각…차별 조장
'덩치만 커진 용업업체' 비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3곳 중 1곳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을 피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해 ‘꼼수’로 설립한 자회사가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8/PS22083000031.jpg
29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86곳 중 31곳이 D·E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회사 3곳 중 1곳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A등급은 15곳, B등급은 19곳, 중간등급인 C등급은 21곳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제3 섹터(사회적기업 등) 고용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20만 3199명인데, 이 가운데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만 1752명(26.2%)에 달했다.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자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공공기관인 모회사에 종속된 채로 인력 공급 역할만 하기에 ‘덩치만 커진 용역업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꼼수’ 지적도 나왔다. 같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근로자임에도 자회사에 따라 임금이나 복지제도 등 처우가 제각각인 상황이 발생해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회사 운영실태 결과의 편차가 컸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 등이 준수한 준정부기관(21개소)과 공기업(27개소)의 경우 상위등급인 A·B등급의 비중이 각각 76.2%(16개소)와 59.3%(16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4개소)은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무했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4개소)과 기타 공공기관(28개소)은 B등급 기관이 각각 1개씩이었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자회사 자본금의 차이도 컸다. 자회사의 자본금은 모기관 유형이 공기업인 경우 12억 4900만원 수준이었지만, △기타 공공기관 8억 5900만원 △준정부기관 5억 2700만원 △지방공기업·출자기관 4억 3500만원 등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법령이나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두지 않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확보 노력이 없어 자본잠식에 빠진 사례도 발견됐다.
공공기관 곳곳에서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운영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노동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긴 하지만 이미 대규모로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설립된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평가 개선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며 “특히 같은 직무에도 자회사 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3527_35744.html
약자 보호 예산안? 최저임금 받는 정부 공무직 고작 2% 인상 (MBC뉴스 김아영 기자, 2022-08-31 20:11)
앵커: 정부기관에서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업무 하는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임금 인상률을 2.2 퍼센트로 결정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수령액 183만 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명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 급식비 14만 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를 뺀 돈입니다.
[시설관리 공무직 노동자] "누가 아파도 병원을 솔직히 마음껏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인 정경숙 씨도 비슷합니다.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조리실에서 8시간 꼬박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230만원. 방학 두 달 반은 월급도 없습니다.
[정경숙/학교 급식 조리사] "문화 생활 이런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급급한 거죠. 지금 급여 가지고는 사실 마이너스예요."
공무원도 아닌 공무직 노동자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만 33만명이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까지 합하면 1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은 2.2%. 물가상승률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월급도 1.7%로 묶었습니다. 내년도 9급 공무원 월급은 171만원. 역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재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역대급 폭우 속에서도 밤샘 근무 그리고 복구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돈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첫번째 가치가 서민과 약자 보호라고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부 안에서조차, 약자 보호는 멀어 보입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720
“국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삭감’ 정부 예산안 통과 안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9.01 13:15)
민주노총 공파위, 정부예산안 규탄 기자회견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인생 살라고 강요”
“참을만큼 참았다” 하반기 공동총파업 나서기로
정부는 2023년도 공무원임금 1.7% 인상, 공무직 임금 2.2%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실질임금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회에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가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공공 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과 공무원-공무직 간 복지수당 차별 철폐,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을 두고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재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재정 정책이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끝내 친기업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의 임금을 2.2%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안 1.7%에 임금격차 해소 인상률 0.5%가 추가된 것이다. 소비자물가인상율 6.3%(7월 기준)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인상률(6.3%)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5.0%)을 반영한다고 해도 임금이 각 12만 원, 9만 원이 올라야 하는데, 4만원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구성 위원회와 전문가들의 건의조차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위원 일동은 “23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인권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공무직 임금의제 협의회 전문가 또한 5%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인건비 인상을 정부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근거조차 모조리 무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최저인생으로, 아니 최저임금보다 못한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공파위는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나라들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 시키는 등 이례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정부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인상을 막기위해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본인이 직접 공무원을 비롯한 100만 공공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가로막았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제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10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파탄의 위기에 빠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던 복지수당의 차별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완전히 폐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써 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공파위는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우리는 3년동안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왔으나 더이상 회의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총파업 투쟁과 총력 투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59
민주노총 “공무직 임금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매노, 신훈 기자, 2022.09.02 07:30)
내년 공무직 임금 2.2%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마련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회에 인건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무시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2.2%로 최저임금 인상률 5%에 미치지 못한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정부 예산안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0.5% 추가 인상분과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분이 반영됐지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10% 반납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무직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임금이 오른다”며 “장·차관들은 임금이 10% 삭감되더라도 약 40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11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위원 일동이 최저임금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인건비 인상을 건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며 “정부는 이를 모조리 무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에게 ‘최저인생’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임금 정책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며 “하반기 강력한 투쟁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28
[확인된 공공기관 ‘꼼수 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는 형식적, 용역시절 계약관행 여전 (매노, 이재 기자, 2022.09.07 07:30)
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확인 … 위수탁계약 넘어 ‘예산심의제’ 도입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자회사 모델이 애초 정부 의도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꼼수 정규직화’라던 일각의 비판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모·자회사가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자회사 근로자대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86곳 중 31곳에 그쳤고,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21곳에 불과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용역수행 중 결원이 발생하면 위탁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여전히 용역사 수준의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매일노동뉴스>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와 이를 분석한 공공노련의 보고서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 실태를 확인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기초로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한 모기관 86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평가보고서를 지난 4월 마련하고 지난달 9일 공개했다. 연맹에는 평가 대상 86곳 중 대부분 기관이 속해 있다.
노사공동협의회 규정 마련 21곳 그쳐
자회사 노동자 교체 요구하고 재채용 금지
눈에 띄는 대목은 모·자회사 관계가 여전히 용역사 시절의 불평등한 관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부실했다.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이 대표적이다. 86곳 가운데 31곳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21곳으로 더 적었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임기, 변경·교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 운영규정을 마련한 기관도 실제로 개최한 횟수는 연 1~2회에 그쳤다.
2020년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공정계약 체결은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부당·불공정 조항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역사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은 여전했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일부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교체 대상자를 자회사가 재채용하는 것조차 금지한 계약을 체결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곳도 있다. 또 자회사 노동자의 구체적인 인력사항이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도 다수 드러났다.
86곳 가운데 68곳이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을 체결했지만 내용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맹은 “형식상 경영협약을 체결했지만 세부내용에서 모기관의 자회사 지원이나 노동자 처우개선 실행력이 모호했고, 자회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이관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연맹 희망노조 위원장은 “용역사 시절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이 남아 있고, 노사공동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일부 기관의 불공정계약 내용을 보면 공동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노사공동협의회 같은 제도는 단순히 모·자회사 노사가 함께 모인다는 의미 이상을 갖는다. 모기관과 자회사 관계가 위수탁계약을 기반으로 한 사실상의 종속관계다 보니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은 결국 모기관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노사공동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원·하청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모기관 노조의 각성이 요구된다”며 “일정한 규모와 교섭력을 갖춘 모기관 노조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자회사 운영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화에 적극성을 띠고 모기관을 견인해야 미래에 다시 닥칠지 모르는 공공부문 노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수탁계약 쪼개기 개선했지만
노무비 깎아 낙찰률 높이는 편법 여전
모기관의 자회사 운영 지원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정부는 ‘자회사의 안정적 기반 마련’ 부문을 평가하면서 자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와 설비 이관, 모기관 사업이관 같은 항목을 다뤘다. 평가 결과 86곳 가운데 45곳은 법령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자회사 정관에 위탁업무 내용을 기재한 사례는 76곳이다. 모기관 성격에 따라 자회사 자본금은 차이가 컸지만 대체로 최소자본금과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 자금을 출자했고, 자회사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도록 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관행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소나 경비·시설관리처럼 각각의 위탁업무에 따라 잘게 쪼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관례를 단일통합계약으로 전환한 곳은 61곳으로 개선이 뚜렷했다. 그러나 계약을 여전히 복수로 하는 곳이 17곳, 아예 과거 용역시절처럼 잘게 쪼갠 위수탁계약 체계를 유지한 곳이 8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곳 중 1곳을 제외하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계약금액 책정 기준은 여전히 문제다. 86곳 가운데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한 곳은 39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낙찰률 100%를 적용하더라도 노무비 산출시 이미 낙찰률을 미리 반영한 곳도 있었다. 낙찰률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무비를 삭감해 낙찰률을 높이는 편법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전히 낙찰률을 기반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이 모·자회사 계약의 원형이라는 점이다. 정 교수는 “용역사 시절 위수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넘어 아예 자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예산심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됐지만 여전히 확산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의제는 모기관이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받듯이 자회사가 모기관에서 예산을 교부받는 형태다. 사업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위수탁관계보다 안정적이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자회사 자체의 발전적 운영에 열쇠가 되는 제도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87
공무직위원회 2년 6개월, 뭘 했나?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9.07 14:17)
2020년 3월 출범해 2023년 3월 종료 앞둔 상황
실태조사·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만들고 법제화 논의 이어가는 중
[리포트] 공무직위원회 주요 논의 정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차별하지 말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든 정부위원회가 이거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판이다. 3년간 운영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7월 공무직위원회가 열린 서울 가든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공무직은 ‘비공무원 공무담당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다. 정확한 숫자도 알 수 없고,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속한 기관과 지자체에 따라 임금과 복지수준이 달랐다. 승진 등 인사 관리 구조도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차별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의 파업이 맞물리며 공무직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2020년 3월 꾸려졌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는 다음해 3월 종료된다.
공무직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정말 무엇을 했을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무직위원회가 한 일을 큰 틀에서 정리해봤다.
2020년~2021년 1월: 종합 실태조사·의제선정
공무직위원회는 크게 본위원회, 본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 의제별 실무협의회인 임금의제협의회로 구분된다. 주된 논의는 한 달에 한 번쯤 열리는 발전협의회에서 한다. 발전협의회는 정부 위원, 양대 노총 위원, 전문가 위원이 각각 6명씩, 총 18명이 참여한다. 전문가 위원은 관계부처·양대 노총의 의견을 들어 6명을 선정한다.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3월 이후 한 달이 지나 열린 1차 본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운영계획을 정했고, 발전협의회는 그 다음 달인 5월에 구성됐다.
1차 발전협의회부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종합 실태조사였다. 기관별·직종별·지역별 공무직의 임금체계와 처우수준, 인사·노무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기초 조사를 먼저 하자는 거였다. 동시에 위원들은 발전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심층적 논의에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계 위원들은 공무직 법제화와 인건비 제도 개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시급히 논의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뚜렷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는 그 다음해인 2021년 1월 나왔다. 기관이 평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공무직은 205명 정도로, 직종 분포는 사무원(22.0%), 시설물관리원(10.2%), 의료업무 종사자(7.8%) 순으로 많았다. 공무직의 월 평균임금은 2019년 말 기준 정액급여 252만 원, 총액임금 302만 원 수준이었다.
승진이 없는 단일직급체계를 가진 공무직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체의 75.7%였다. 그중 주로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 의료업무종사자들이 단일직급 체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공무직과 기존 정규직이 차이를 보이는 복리후생제도는 학자금(31.8%), 경로효친비(34.0%), 직장어린이집(6.1%), 휴양시설(5.9%), 회의실(1.5%), 휴게실(1.9%) 등이었다.
이 실태조사를 분석한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위원회에 “동일 기관 내 직종간, 동일 직종 내 공무직간 임금체계가 상이하고, 숙련도·전문성 향상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일직급·단일임률체계가 다수”였다며 “공무직의 임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임금수준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들은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발전협의회 향후 운영계획을 다시 점검한다. 이들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할 16개 세부의제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계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photo/202209/29887_42715_1931.jpg
ⓒ참여와혁신 디자인팀
여기서 1단계는 종합 실태조사만으로 결과의 도출과 합의가 용이하다고 보는 의제들이다. 다음 단계들은 1단계가 끝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단계는 종합 실태조사 외에도 추가적인 임금·직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의제들이고, 3단계는 1,2단계 논의 결과를 확정한 후 논의할 의제들이다.
2021년 4월~: 임금의제협의회 가동
세부의제 중 2단계 의제는 임금의제협의회를 따로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의제협의회에는 의장 1명과 정부 위원, 양대 노총 위원, 전문가 위원이 각각 4명씩 총 13명이 참여한다.
임금의제협의회가 구성되고 노동계는 기본의제1 중 하나인 복리후생 3종 수당 차별(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정규직과 임금격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임금체계를 만드는 논의와 병행하더라도 두 문제는 2021년 상반기 내 결론을 낸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임금의제협의회에서는 임금체계와 구성 원리 등 큰 틀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후 수당 등 ‘세부적인’ 논의를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논쟁 끝에 임금의제협의회는 2021년 8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직의 임금과 수당은 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②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③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의제협의회는 2021년 11월 전문가TF를 구성하고, 공무직 주요 직종의 임금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2월 맡기게 된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맡긴 임금의제협의회 위원들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과 관련한 건의서를 만들어 기재부에 8월 전달했다. 위원들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공공부문 내 근로자 간 ‘과도한 격차나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재부에 세 가지를 건의했다. ▲동일 기관 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와 공무직근로자 간 과도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기관 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임금인상률보다 상회한 수준에서 인건비 예산 편성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결정된 것과, 최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권고(한 것을 수용) 등이다.
2021년 8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임금의제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협의회는 1·2단계의 일부 의제들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 2021년 8월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그 목적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동일 기관 내 공무직과 기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을 해소해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공무직이 일하는 모든 공공부문이다.
가이드라인이기에 강제력은 없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기획단은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공무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정부업무평가와 경영평가 등에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무직위원회가 앞서 정리했던 세부 의제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의제1
▲실비변상, 법상의무 수당 차별: 공무직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은 실질적인 실비보전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되, 기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 연장·휴일·야간 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비금전적 처우 차별 해소: 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복지시설 이용에 공무직이 기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와 차별이 없도록 이용자격, 요건 등을 정비
기본의제2
▲공무직 인식·문화 차별 해소: 공무직에 대한 개별적 호칭은 상대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직무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호칭 사용
▲교육훈련 기회 차별 해소: 교육훈련은 직원의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 기관별로는 여건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공무직 인사관리기준 마련: 공정한 채용제도·경력인정제도·휴가 및 휴직제도·유연근무제도·징계제도·조직 내 소통 및 고충처리제도 등을 운영
▲공무직 성과평가체계 마련: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해 근로자의 성과, 역량, 태도를 평가해 조직목표 달성 유도, 적재적소 인력배치, 보상 등에 활용.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도 충분히 안내하고 부당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공무직 산업안전보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사업주에게 구성과 운영의 의무가 발생함.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근로자위원 구성 시 공무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가이드라인엔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복리후생 3종 수당차별 해소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앞선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과 공무직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개별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소관 주무부처는 독려·유도하고, 공무직위원회도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10월~: 공무직 법제화 논의 시작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발전협의회는 2021년 10월 공무직 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2021년 10월 열린 발전협의회에서 공무직의 신분안정, 차별 해소, 공무수행권한 부여 등을 위해 법제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공무직의 법제화 방식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별 법률에 공무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무직이 정부의 조직구성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위원들은 몇 번의 회의를 더 가지고 공무직 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결론은 우선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입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거였다. 그래서 현재 발전협의회는 공무직을 어떻게 법제화하면 좋을지를 토론하는 중이다.
결론 도출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입법 목적이나 방식, 내용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노동계가 제안했던 정부조직법 등에 공무직을 병기하는 개별 법률 개정, 공무직의 정의와 관리체계 등을 담은 단행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81324001
15년 일해도 ‘세후 월급 176만원’···학교 비정규직 생계 ‘막막’ (경향, 조해람 기자, 2022.09.08 13:24)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2.2%만 증액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인상률 5~6%는커녕 최저임금 인상률 5.0%에도 못 미친다.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임금명세서와 가계부를 공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지만,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졸라맬 허리띠가 어디 있나”며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인데 명절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 수당마저 차별받고 물가 걱정에 시름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예산심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57
실질임금 깎이는 공공비정규직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9.08 18:18)
5~6% 물가상승률에도 공무직 인건비 예산 단 2.2%만 증액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가계부를 공개하며, 저임금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졸라맬 허리띠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2.2% 증액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5~6%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기조와 함께 공무직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2.2% 절충안을 내놨지만 실질임금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처우 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공무직들의 임금명세서엔 최저임금인 191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있었다.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지만 호봉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으로 11년째 일하고 있는 A씨의 지난 8월 수입은 시간외수당(29만5000원)을 합쳐도 202만 2080원에 불과했다. 이달 지출은 285만 원으로, A씨는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통해 해결한다고 했다. 지출 중엔 초등학생 자녀 2명의 교육비 1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A씨 본인의 용돈은 포함하지 않은 가계부라 실제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사교육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학원을 가지 않으면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공무직으로 11년째 일하고 있는 B씨 역시 적자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B씨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계부를 작성하다 어차피 월급으로 생활이 불가능해 가계부 작성을 중단했다고 한다. 실수령액 216만 8860원이 찍힌 B씨의 한 달 생활비는 330만 원이 넘어갔다. B씨는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어도 사교육비 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라며 “휴무일에 부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한다. 부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직 C씨는 지난 8월 임금으로 176만 원을 받았다. 이마저도 부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C씨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방학 중엔 임금을 받을 수 없어 더욱 힘든 살림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285만 5410원의 지출이 있는데 생활비 걱정에 외식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매년 방학이면 보릿고개가 반복된다”라며 “게다가 급식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방학이면 휴가 여행은커녕 병원 치료를 받기 일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 “한숨 깊은 노동자의 생계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며 “학교 비정규직의 고질적 병폐인 방학 중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임금인 명절휴가비 차별도 이젠 정말 끝내야 하고, 최소한 물가인상 수준이라도 반영한 임금인상이 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 투쟁을 예고하며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대폭 증액하는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https://vop.co.kr/A00001619493.html
2년간 진척 없는 서울시 ‘정규직 전환’에 고통받는 콜센터 노동자들 (민중의 소리, 남소연 기자, 2022-09-13 15:17:39)
서울시청 앞에 모인 SH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자들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행이 2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각 기관에 맡겨놓은 채 뒷짐을 지고 있고, 각 기관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서울시의 불명확한 입장 등을 내세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떨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지난해) 11월 21일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기존 서울시 방침 그대로'라고 했다"며 "하지만 (오 시장은) 당선된 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과 서울시가 공공성,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 논의는) 노노갈등으로 왜곡되고,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방치돼 있다"며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는 기구(노사전협의회)를 구성했음에도, 현재 노사전협의회를 통한 논의는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정규직 노조와 민간위탁업체의 완강한 반대 기류에 협의 기구조차 꾸리지 못했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각 기관은 물론 서울시도 이를 해결할 만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노조를 만들었고, 민간위탁이 있는 이상 이것은 계속되는 악순환이기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지자체는 심층 논의를 했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 지회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갈등 상황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갈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콜센터 노동자의 문제에 책임있게 임하도록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177
공공기관 ‘무늬만 정규직’ 전환…10만명 중 일반 정규직은 14% (중앙일보, 세종=손해용 기자, 2022.09.21 00:02)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밀어붙인 2017년 7월 이후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85%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숫자 부풀리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공공기관 344곳에서 정규직 전환 인원은 총 9만837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7월 공공기관 정규직은 약 32만명이었는데 3년 반 새 약 30%가 증가한 것이다.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과 퇴사자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1호 지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효과는 낮았다. 직접 고용이 아닌 신설된 자회사 등에 채용되는 ‘자회사 전환’으로 정규직이 된 인원이 4만9592명(50.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임금·승진 등은 일반 정규직에 미치지 못해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란 의미)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3만3448명(34%)이나 됐다.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고용이 1446명(1.4%)이었다.
진정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만3894명으로 14.1%에 불과했다. 통계상으론 정규직 수가 늘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는 동안 정규직 전환을 ‘무임승차’라며 반대하는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커지고,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늘려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기준도 들쭉날쭉했다. 예컨대 A병원은 1072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B의료원은 298명의 비정규직 중 의사 10명을 제외한 28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공기관마다 채용 여건과 상황이 다른 점도 고려하지 못했다. ‘특수경비원’ 신분이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항공산업·부동산 임대업이 주요 업무인 인국공은 현행법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을 고용할 수 없었다. 결국 직고용 실적을 쌓기 위해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채용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유경준 의원은 “업무 유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1000098
요란했던 文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4.1% 그쳐…84% 무기계약·자회사 전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2022년09월21일 09:49)
공공기관 344곳 정규직 전환 실태 분석
무기계약 전환 34%…자회사 전환 50.4%
문재인 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으나 공공기관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체 공공기관 344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9만83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1%(1만3894명)만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은 무기계약직(34%), 자회사 전환(50.4%) 방식으로 진행됐다.
https://img.newspim.com/news/2022/09/21/220921115621398_w.jpg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21년 12월 기준) [자료=유경준 의원실] 2022.09.21 swimming@newspim.com
특히 동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간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고, 한 기관 내에서도 동일 업무의 전환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산대병원은 107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98명의 비정규직 중 의사 10명을 제외한 288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발전사나 평가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병원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비정규직이었던 차량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모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세부업무별로 전환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직업능력평가원의 경우는 기존 비정규직이 심사제도 설계, 심사평가 등 동일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총 85명의 비정규직 중 55명은 일반 정규직, 3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거나,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의 후유증으로 두 개의 다른 정규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 노동계층 간 갈등을 불식 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오류와 같이 비정규직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기업에 모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업 내에서는 직무급의 도입과 더불어,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간의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26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구 ‘공무직 위원회’ 내년 폐지 위기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9.21 14:06)
민주노총 공파위,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 앞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며, 10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임금 인상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라고 민주노총 공파위가 밝혔다.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물가인상을 고려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됐다.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직위원회,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계가 2년 넘게 약 50회의 노정협의를 진행해왔다.
공무원위원회는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만든 성과를 냈지만,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했다.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개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와 예산 확보에 대한 답도 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파위는 “그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만든 건 성과였으나,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문제는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이면 폐지가 된다는 것이다. 훈령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무직위원회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대로 살 순 없다는 노동자의 절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과 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무직위원회를 만든 목적과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노정협의 대화 틀을 없애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20만명”이라며 “민주노총은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newsmin.co.kr/news/78593/
1년차나 16년차나 똑같은 기본급···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요구 (뉴스민, 김보현 기자, 2022-09-28 14:09)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대구 중구청서 기자회견
28일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공공연대노조)가 대구 중구청 앞에서 ‘대구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처우개선 예산은 대구시, 8개 구·군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조정과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통한 호봉제 시행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구·군 체육회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의 예산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체육회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중구청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중구청의 답변은 식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 시간 외 수당 일부 증액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구체육회 소속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작년 6월 정규직 전환이 됐음에도 근로계약 기간만 변경됐을 뿐 무늬만 정규직인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나왔다”며 “국비는 증액이 안 되고 지자체는 추가예산 편성이 어렵다고만 하면서 처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년차와 16년차의 올해 8월 급여명세서를 통한 실태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순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1년차와 16년차의 기본급이 동일하다. 근속에 따른 수당도 15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이다. 급식비 2만 원, 시간외수당 일부 편성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중구청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11명 뿐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은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 중구청 예산은 확인이 됐으나 다른 구·군의 상황은 아직 확인 중인 단계”라며 “최종 요구는 호봉제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청 문화교육과 관계자는 “사실상 사용자는 체육회이고, 구청은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아니다. 기본급은 모든 구·군이 동일하며, 그 외 수당에서 지자체 예산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청은 보조금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도액이 있다 보니 요구만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210280003103?did=NA
일 같은데 월급 적고 승진도 봉쇄... '울화통' 무기계약직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09.29 04:30)
무기계약직, 공공·민간 140만 명+α
2019년 대법원 "무기계약직 차별 말라" 판단
업무 동일성·취업규칙 유무 따져봐야
"지송이는 정직원 전환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직처럼 최대 2년의 근무 연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것 같았다.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야근도 했고 휴가도 똑같이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같은 연차의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가 현저히 낮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에서도 제외됐다." 장류진 장편소설 '달까지 가자' 중.
이 소설에서 제과회사 절친 3총사 중 정직원인 다해, 은상과 달리 지송은 무기계약직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다해에게 지송은 "대리가 되더라도, 부장 달아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지송이 이어 "그때까지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겠느냐"고 묻자 다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규직에 일 가르치고, 업무는 더 많고"
소설 속 이야기는 지어낸 픽션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겉보기엔 정규직과 다를 바 없지만 월급은 적고 승진 기회도 없는 무기계약직의 실제 삶은 어떨까.
# 한 국립대학의 자연과학부 행정실에서 10년째 정교수 선발 등 장학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A씨. 그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정규직인 국립대 법인 소속 직원이 3년 주기의 순환 보직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새로 배치받은 법인 직원을 일일이 가르쳐야 하고, 주요 업무는 자신에게 몰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
법인 직원과의 임금 차이를 생각하면 더 울화통이 터졌다. A씨 사업주 격인 단과대학의 월급 체계는 법인과 처음부터 다르고, 재정도 훨씬 열악해 업무는 똑같아도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나마 이과 계열은 낫다. 예산이 부족한 인문대 무기계약직은 급여는 물론 건강검진, 명절 상여금 등 복지 하나하나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 공무직 노동자 B씨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사무직원으로 15년째 근무 중이다. 베테랑 칭찬을 듣지만 얼마 전 옆 부서 동료로 업무가 거의 비슷한 9급 공무원 직원의 8급 승진은 겉으로만 축하해줬다.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B씨는 공무직이란 이유로 공무원처럼 진급이 봉쇄됐다. 그동안 착실히 준비했던 공무원 전환 시험도 당분간 소용없어진 것 같다. 그는 정부가 바뀌면서 정원을 줄이는 마당에 공무직이 공무원으로 올라갈 길은 사실상 막혔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처럼 보호도 못 받는 사각지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시장에서 주된 고용 형태로 자리 잡은 건 2000년대 중후반이다. 사업주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이 2007년 7월 도입되면서다. 그때부터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은 물론, '달까지 가자'의 지송이처럼 무기계약직을 신입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하나둘 생겼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은 40만 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크게 증가했다. 민간 부문 무기계약직은 공공 부문보다 많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무기계약직의 고충은 정규직인 듯 정규직이 아닌 애매한 고용 형태에서 비롯된다. '평생 직장' 개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점은 정규직과 가깝다. 하지만 급여 체계, 복지 등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대접이 정규직과 다른 건 비정규직과 닮았다.
사업주 측 얘기부터 들어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차이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다. 무기계약직을 애초 정규직과 다른 업무 인원으로 뽑았고, 채용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은행 창구에 나란히 앉은 직원은 고객 입장에선 다 같은 은행원이지만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섞여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무기계약직은 저임금 직군으로 표현하는데 사무, 영업이 주 업무인 반면 정규직은 창구 업무 외에 대출 심사, 기업 평가, 외환까지 모든 은행 일을 한다"며 "저임금 직군은 채용 경로도 정규직과 달라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 다른 임금'으로 요약되는 금융권의 설명은 일리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의 국립대 무기계약직, 공무직 노동자처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업무가 별 차이 없다는 현장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노동시장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있다.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카메라맨, 미술감독 등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기본급, 상여금을 정규직의 80%만 받고 있어 차별 시정 소송을 2013년 냈다. 이를 놓고 2심 재판부는 하는 일이 같더라도 임용 경로, 업무 책임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처우 격차는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흔들리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지만 2019년 12월 최종심인 대법원은 정반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대전MBC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 조건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기계약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정부에 공무직 직원의 임금·수당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이 차별 대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주된 업무가 정규직과 같다고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업무는 달라도 주된 업무가 같으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급여, 수당, 복리 후생 등을 차이 두는 행위는 차별로 볼 수 있어서다.
무기계약직이 따로 회사와 합의한 취업규칙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전MBC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용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무기계약직만의 급여, 복리 후생 등을 명문화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정규직 취업규칙대로 대우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할 만하다는 얘기다.
무기계약직 문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가 많은 만큼 개별적으로 풀기보다 노동조합 등 집단의 힘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인 최진수 노무사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라면서 "무기계약직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고충을 얘기해도 사측은 압력을 못 느낄 것이라 조직화된 목소리를 통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호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대전MBC 판결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를 빼앗긴다면서 오히려 억누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어디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5
대기업 비정규직 1년 새 19만6천명 증가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9.29 07:30)
한노사연, 고용형태공시제 재분석 … “재벌일수록 간접고용 많이 사용”
꾸준히 줄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노동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43.4%)이 비정규직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를 재분석한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한 기업은 3천687곳이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23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4년 162만3천명에서 2018년 193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187만명으로 줄어들며 하락세로 변화했고 2021년 188만5천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208만1천명으로 고용형태공시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 39.8%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올해 39.8%로 뛰었다. 지난해(37.9%)보다 1.9%포인트나 급증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반복했다. 10대 재벌 기업에 속한 노동자 135만8천명 중 비정규직은 51만6천명으로 38%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4천명(7.7%),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2천명(30.3%)이었다. 1만명 이상 고용한 60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2만2천명이다. 그중 비정규직은 61만5천명으로 43.3%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율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고용형태를 공시한 전체 기업 평균(39.5%)보다 3.8%포인트나 높다. 직접고용은 19만1천명(13.4%), 간접고용은 42만4천명(29.8%)으로 분석됐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재벌 계열 거대 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했다”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 대부분은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의 고용형태를 자율적으로 밝히는 제도다. 매년 3월31일 기준 현황을 발표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4_0002035743&cID=10401&pID=10400
금융위 산하 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에 71억원 투입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2022.10.04 10:42:36)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제로화에 약 71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6곳은 최근 5년간 70억9000만원의 출자금을 조성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5804명의 직원을 간접 고용했다. 이는 2018년 3677명에 비해 36%(2127명)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 출자액은 ▲산업은행 15억원(케이디비비즈) ▲기업은행 30억원(IBK서비스) ▲신용보증기금 5억원(신보운영관리) ▲예금보험공사 1억원(예울FMC) ▲한국자산관리공사 9억9000만원(캠코CS) ▲한국주택금융공사 10억원(에이치에프파트너스)이었다. 또 금융위 산하 6개 기관은 2018년보다 간접 고용 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 357명(64%) ▲기업은행 1095(30%) ▲신용보증기금 240명(69%) ▲예금보험공사 73명(100%) ▲한국자산관리공사 266명(27%) ▲한국주택금융공사 96명(39%)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시점에 무리하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다 보니 절차상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했지만 무늬만 정규직이고 노동환경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또 다른 갈등만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42128005
‘용역업체 다루듯’…공공기관들, 정규직화 자회사 간섭 여전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0.04 21:28)
이수진 의원실 ‘자회사 직고용 86곳 실태’ 분석
‘용역 계약’ 자회사에 인력 근태·용모 등 ‘독소조항’ 요구
계약대금 미지급·쪼개기 복수계약 등 기존 관행 유지도
‘낙찰률 임의 적용 금지’ 정부 방침 어기면서 계약 맺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를 통해 고용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은 아직도 용역계약을 맺을 때처럼 자회사 직원의 노동조건 등에 간섭하는 ‘독소조항’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대금 지급이나 노사 상생 방안 마련, 자회사에 비용절감을 강제하는 ‘낙찰률’ 제도 개선 등에는 소홀했다.
4일 경향신문이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공공노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7.4%인 15곳만 A등급을 받았다. B등급 19곳(22.1%), C등급 21곳(24.4%), D등급 22곳(25.6%), E등급 9곳(10.5%)이었다.
공공기관들은 2017년 7월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3가지 방식(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고용)으로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이번 평가는 자회사 고용을 선택한 기관에 대한 두 번째 평가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회사 직고용을 하는 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그 사람 나오지 말라 해요”
분석 결과 널리 알려진 공공기관들조차도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으며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었다. 평가자들은 모든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함께 지적했다. 공공노련은 평가 대상에 오른 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계약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자회사에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할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자회사 인력의 휴가 일수를 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자회사 인력의 근태를 기재한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임에도 마치 과거 용역업체 비정규직을 다루듯 관리해 온 것이다.
자회사 직원의 교체 여부나 용모까지 모기관의 손아귀에 든 예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 교체를 요구하면 자회사가 노동자를 교체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 직원의 ‘용모 단정’ 조항을 넣는 등 복무규율까지 간섭했다.
■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책임은…
간섭은 과도하지만 계약대금 지급, 계약 안정성, 노사협의회 등 상생 방안은 부실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분기별 선지급’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후지급 방식은 질병·사고·휴가 등으로 빠지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제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자회사에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모기관은 20곳에 불과했다. 35곳은 월별 또는 분기별 후지급 방식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다. 노무비 책정에서도 시중 노임단가 100%에 미달한 경우가 44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계약금액 대비 이윤 비율을 최대 한도인 10%까지 보장하는 모기업은 10곳뿐이었다.
86개 기관 중 70.9%인 61개 기관은 사업의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통합계약’을 채택했다. 보통 자회사들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모두 제공하는데, 단일통합계약은 이 모든 분야를 한 업체와 계약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통합이 아닌 ‘분야별 복수통합계약’으로 전환한 곳도 17곳으로 적지 않았다. 노동부는 복수통합계약으로 전환한 17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복수통합계약을 택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쪼개기 복수계약 관행을 유지한 기관도 8곳이었다.
자회사 직원들의 노동조건이나 계약 관행을 논의할 수 있는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도 턱없이 부족했다. 분석 대상 86개 기관 중 노사 공동협의회가 ‘매우 양호하다’거나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은 31개(36.0%)에 불과했다.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한 기관도 21개(24.4%)뿐이었다.
■ 수의계약인데 ‘낙찰률’ 적용
자회사가 스스로 직원들의 노동조건이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 해도 쉽지 않다. 우선 공기업들이 가진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자본을 자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2021년 공기업 평균 자산은 27조원인데, 공기업이 정규직화 자회사에 출자한 자본금 평균은 자산의 0.004%인 12억4000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자본금이 적다 보니 조그만 적자만 발생해도 재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여전히 많은 모기관들이 자회사와 계약할 때 기존 용역업체 경쟁입찰 때처럼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100% 이하로 적용, 자회사가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
용역업체 경쟁입찰 시절 낙찰률은 ‘단가 낮추기’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자회사와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낙찰률 임의 적용을 금지했는데, 여전히 많은 자회사가 수의계약에서까지 기존 관행인 낙찰률을 임의 반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86개 기관 중 24개(27.9%) 기관만 예정가격 100% 이상으로 자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9% 초과 100% 미만인 경우가 32곳(37.2%)이었다.
자회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정가격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하게 된다. 결국 자회사 직원의 처우와 경영환경에 쓸 돈도 줄어드는 것이다.
공공노련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개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수준은 모기관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다”며 “특히 낙찰률, 일반관리비율, 이윤비율 등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지원 노력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가 아닌 진정한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시에나 적용하던 관행인 낙찰률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업과 계약으로 묶인) 지금의 용역대금 지급체계보다 자회사가 직접 필요 예산을 정해 모기관에 요청하고, 모기관이 심의해 승인하는 예결산심의제로 가야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05/UGDCBQAY35AI7EINZBHAYUS6ME
[단독] 文정부 때 정규직 전환... 문체부 51개 기관 직원 31% 퇴사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 2022.10.05 05:00)
문재인 정부 당시 정규직이 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그 산하 공공기관 51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집중 추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90% 이상이 정규직이 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 등 총 51곳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6426명 중 2014명(31.3%)이 이미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한 사람 중 1171명(58.1%)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으로 이직하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했고, 837명(41.6%)은 정년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별로 보면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정책방송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퇴사율이 50%가 넘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 중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유에 대해 “처우 수준이 당초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부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일반 정규직과 달리 승진, 임금 등 처우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정규직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소폭 올려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후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임금 수준에 불만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민간 용역업체로 이직한 김모씨는 “공공기관이 일은 편하지만 민간 업체보다 수입이 적고 지켜야 할 규정도 많다”며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지 않아 퇴사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인사 담당자는 “민간 업계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보니 그쪽으로 옮겨가는 직원이 많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 수준으로 직원을 다시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담당자도 “퇴사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러 번 채용 공고를 냈지만 임금 수준이 낮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직이 된 사람 중 정년퇴직 비율이 40%가 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당시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다. 정규직 전환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얼마 안돼 정년퇴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우려가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군에 따라 정년을 60세 또는 65세로 정하고 있다.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됐다가 정년퇴직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0/12/CHXCSSC65BDE5LZNDSMRTB5RPU
[단독] 조선업 하청근로자, 원청근로자보다 연 90일 더 일하고도 연봉은 50~70% 수준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2022.10.12 05:00)
정부가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와 그 하청업체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와 비교할 때 1년에 90일가량 더 일하고도 임금은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부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4개 부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기획재정부)는 8월 16~17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울산·거제의 조선업 ‘빅3′ 원·하청을 방문, 노측·사측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 조선업 원·하청의 근로 여건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본지가 입수한 조사 문건에 따르면 원청 3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6700만원(대우조선), 7000만원(현대중공업), 7500만원(삼성중공업) 수준이었다. 반면 각 원청에 100~120여 개씩 소속된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000만~35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더라도 업무 종류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났다. 경력 5~10년 이상인 숙련공의 경우 평균 시급이 1만1600원(연봉 환산 시 3620만원)인 데 반해 단순 용접공은 1만990원, 경력이 짧은 비숙련공과 단순 노무직은 최저임금(9120원)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은 하청 근로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3사 모두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벌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청 근로자들은 2015년까지는 1000만원가량 상여금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는 업계 불황을 이유로 기본급이 약간 올라가는 대신 상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사에서 원청 측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근속 연수에 따른 숙련도 및 생산성 차이’를 주장했으나, 무경력 초임 임금도 하청은 월봉이 267만원 수준으로 원청(424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근로 일수에서도 원·하청 근로자는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원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180일인 데 반해, 하청업체는 270일로 90일(50%)가량 더 많았다. 원청 근로자들은 휴무일·연차가 있는 반면 하청은 야근과 특근이 잦고 휴무일과 상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40~280시간에 달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사업주들은 “근로시간과 기본금 외 임금(퇴직금·상여금·연월차·4대보험·복리후생)까지 고려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원인이 ‘조선업의 특수한 원·하청 이중구조’와 ‘불공정 거래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에 있다고 분석했다. 원청이 일거리 수요를 독점하고 하청은 인력 공급을 맡으면서 양측 간 협상력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원청은 생산 물량 배분 및 기성금(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에 대한 절대적 결정 권한을 갖고 하청의 생산량·이윤·근로자 노임 단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은 자체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사실상 작업반장 역할로 원청에 전속돼 있다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의 업무 진행 상황·참여 근로자·근로시간 등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만, 하청은 기성금 산정 기준이나 참여 공사의 이윤이 얼마나 나는지 등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조선업에 불황이 닥치면서 원청들이 각종 불공정 거래로 손실을 하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성금은 공사 단가에 시수(업무량)를 곱한 액수로 결정되는데, 2016년 이후 원청 3사는 모두 공사 단가 세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일부 하청은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등 단가를 동결하고 일한 시간은 실제보다 삭감하고 있다”며 “원청 3사가 담합해 매년 초 하청의 이윤율을 통일해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029
“공공부문 노동차별 없애라” 20만 공공 비정규직, 다음달 25일 공동 총파업 나서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0.15 16:25)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복지수당 차별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다음달 20만 공동총파업 투쟁이 선포됐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가 15일 오후 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이하 공파위) 소속 6개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공동파업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고강도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2년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공무직위원회 유효기간은 2023년 3월 31일로이다. 일몰(효력무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이다.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의 차별철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파위의 요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2019년 뜨거웠던 7월을 기억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단으로 다양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었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었다”며 “그 힘으로 드디어 공무직 처우개선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기구가 마련됐다.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삶이 달라졌는가” 물으며 “공무직위원회 일몰을 5개월 앞둔 지금 그토록 소중했던 차별수당 문제도 자회사로의 전환된 노동자들 처우개선 요구도, 각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당도, 공무직 노동자도 존재로 인정하자는 요구도 어느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우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 윤석열 정부가 내거는 모든 개악안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9년 자랑스런 총파업을 다시 기억하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투쟁요구를 들고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나서자. 110만 민주노총 맨 앞자리에 동지들이 나서달라. 그러면 2500만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날 것이고, 5000만 민중이 투쟁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고 싸우자”고 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이들은 ‘윤석열차’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했다. 이들은 다음달 25일 공공비정규직 공동총파업투쟁을, 11월 12일~12월 2일 국회 예산 최종 결정시기까지 촛불문화제, 단식, 삭발, 오체투지, 간부 집중투쟁 등 진행을 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0162118015
공공기관, 정규직 늘리랬더니…‘시간선택제’ 꼼수 판친다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0.16 21:18)
정규직화 제도 도입 후 2.3배 폭증
같은 업무여도 임금은 절반 ‘차별’
A씨(36)는 2016년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무단투기 단속,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의 업무를 했다. A씨의 급여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동료의 절반 수준이었다. 1~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기간에는 계약 연장이 안 될까봐 조마조마해 하며 채용공고를 알아보곤 했다.
2017년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하자 A씨도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A씨 같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예외였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했어요. 보좌관이나 그래픽 전문가를 임기제로 뽑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시·지속 업무를 임기제로 뽑는 건…. 노동자끼리 갈등도 생겨요.” A씨는 결국 다시 시험을 쳐 다른 직렬 공무직에 합격해 일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정규직이 해야 할 상시·지속 업무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채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기간제’인 이들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연차에 따른 보상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르는 부담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그 결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도입 전보다 2.3배 폭증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로부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받아 취합·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규정엔 ‘한시적’, 현실은 상시 업무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 실태
정부 가이드라인 ‘2년 이상 지속 업무엔 정규직 채용’ 명시
지자체 계약기간 평균 2.34년…10년째 일하고 있는 경우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이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전환’ 공무원,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채용’ 공무원과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한 종류다. 통상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 기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안부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현직 공무원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한다.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일들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2017년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용혜인 의원실과 노조의 분석 결과 상당수 지자체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예시로 사무보조, 영양사, 고객관련업무종사자, 상담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연구원, 사서및기록물관리원, 운전원, 의료업무종사자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업무들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기 수원시는 체납세 징수 업무에 5명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5년째 쓰고 있다. 경기도청은 불법행위단속요원이나 체납세 징수 같은 행정 분야부터 의료업무(정신건강전문요원·예방접종관리요원·간호사·구강보건요원 등), 문자상담요원이나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요원까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서, 하천 불법행위 단속 등 업무를 맡겼다. 충북 제천시는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속기사, 영양사 등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책임자급 직원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다. 상시·지속성이 법에 규정돼 있는 업무인데도 임기제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2년 이상의 상시·지속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정황은 계약기간에서도 드러난다. 용혜원 의원실과 노조가 경기도 한 지자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274명의 계약기간을 분석해 보니 평균 2.34년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7~8년부터 최대 10년째 일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도 있었다.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시간선택임기제를 악용하면서 이들 공무원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용혜원 의원실과 노조가 광역·기초지자체 제출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전인 2016년 6671명에서 2022년 1만5356명으로 2.3배 늘었다. 경기도가 23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7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 현원 대비 시간선택임기제 비율은 2016년 2.2%에서 2019년 3.4%로 늘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3% 이상인 지자체는 서울, 경기, 제주, 세종,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등 8곳이었다. 서울시는 7.3%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08
공공 자회사 노동자, 공동파업 예고…"운영·처우 문제투성이"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0.17 16:16)
오는 28일 하루 경고 파업…주요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 5개 현안 해결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5대 대정부 요구를 갖고 오는 28일 경고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와 공공기관 원청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11월부터는 농성 투쟁에 이어 전면 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동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현안들이 모자회사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모회사인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대정부 요구를 밝힌 이유다. 이들은 자회사 운영 및 노동자 처우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의 계약과 과업 지시에 100%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은 비율이지만 경영평가 배점에 반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의 5대 대정부 요구안에는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현장 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이 담겼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이후 전환된 노동자들의 인사관리 및 처우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져 인사관리, 차별시정,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물이 실제 반영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운용지침상 인건비 항목에만 포함되면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만, 사업비로 모자회사 계약 예산이 편성되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 자회사의 시중노임단가 보장에 필요한 초과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예외 적용하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제시한 복지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도록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을 예고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회사 구조로 발생하는 각 현장의 문제들을 알리며, 사업장별 요구를 설명했다. 이들 모두는 국가 주요 시설이자 공기업에서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제시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 운영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11%(약 1,080명) 이상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신규 입사자 중 3분의 1이 근속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지난 2020년 7월 자회사 전환이 완료되고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2%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재 3개 자회사(보안·시설·운영) 신입직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역난방안전지부의 주요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 노동자 시민 안전 확대 등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와의 계약금액을 대폭 축소하며, 열수송관 점검인력을 약 20% 줄였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지역난방안전㈜는 2018년 백석역 사고 이후 365일 24시간 점검을 기치로 설립한 회사다. 대형 사고를 계기로 인력을 늘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 4년 만에 원점 회귀했다"면서 "신규 계약금액을 축소하면서 열 수송배관 안전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점검 완화, 주·야간 점검조 등 초동대처 인력 감축을 진행했다. 시민 안전마저 경비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전형적인 윤석열표 공기업 경영효율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근속급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2인 1조 필수근무체계 3개 조로 역사를 24시간 지키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딱 6명만 배치된 역이 107개 역으로, 연차, 병가 등이 발생하면, 다른 조의 역무원이 대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청과 동일한 4조 2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280명 이상(최소 92명)의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20년을 일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룹장 14명을 제외하면 역장 130명, 당무역장 280명, 역무원 426명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년 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측과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오던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지난해 말, 전원 고용 전환과 낙찰률 미적용·수의계약 체결로 확보되는 재원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먼저 사용하기로 하면서 자회사 전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사측이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지부장은 "공사 측은 가스공사 재무위험기관 선정 및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작년 말 합의한 처우 개선안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고 파업 당일인 오는 2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협의 테이블에서 자회사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정부 입장과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양대 노총 자회사 대표단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과장급은 1차 간담회를 열었고, 공공부문 자회사 공동파업 하루 전날인 오는 27일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057400530
양대노총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공공부문 차별 해소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2022-10-19 10: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심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지난 2020년 4월 발족했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 3월 종료된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위원회 기능을 노정교섭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와 정부가 인사·노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메커니즘은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위원회 활동을 종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입법을 통해 위원회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할 부서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필수노동자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은 위원회 상설 운영을 통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신분보장"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11월 말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상설화와 복지 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는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049
‘공무직위원회 핵심의제 절반도 논의 못했는데 내년 3월 폐지 비현실적’···상설화 요구도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0.19 19: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이면 폐지를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무직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이은주·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문정복·우원식·이수진(비)·진성준·천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체계적인 인사와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페지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노-정-전문가들은 인사관리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소정의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의제가 산적해있어, 공무직위원회 기간을 일단 연장하고, 나아가 상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기관에 고용된 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73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이들은 정부 기관 전체 인력의 35%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직 처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협의기구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규범적 차원’에서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대상인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직업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의 조건과 닮아있다. 공무직과 관련한 주된 법적 쟁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해석론)와 무기계약직과 소위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방안은 무엇인가(입법론)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가 담당하는 심의기능을 엄격한 의미의 ‘노정교섭’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노동계에서 추천한 사람이 다양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공무직 등 노동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매커니즘 자체는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해왔다”며 “내년 31일에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어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만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만들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직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맺었다. 덧붙여 행정규칙(훈령)이라는 연약한 방식이 아니라 법률 등의 입법을 통하여 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했다. 이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이후 핵심의제인 임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며, “임금의제 논의를 위한 실증조사 결과가 제시됐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게 걸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제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조사 이후의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향후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리된 논의를 바탕으로 임금의제협의회에서 구체화된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했으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임금의제협의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임금의제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해야 했고, 공무직발전협의회의 미합의 논의를 재논의하기 보다는 합의된 논의의 구체화로 임금의제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임금의제의 합의 도출을 위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 주요 핵심 직종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직임금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직 임금제도의 구축 관점에서 임금의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핵심 직종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직임금제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200300055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 (경향, 조연민 변호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2.10.20 03:00)
“전체 인력의 87%를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형국이다.” 10년 전인 2012년 6월 나온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보고서’ 결론부의 진단이다. 공사는 외주화로 비용을 절감했고 하청업체들은 용역비에서 이윤을 챙기며 공사와 공생했다. 그러니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발표하고자 했을 때 다른 곳들을 제쳐두고서 공사를 방문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방문 당시의 슬로건이었다. 단어가 주는 착시효과가 있다. 어떤 이들은 공항에 ‘용역업체’ ‘협력업체’가 난무했을 때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가, ‘자회사’로 바뀌고 나자 빠르게 잊었다. 그러나 실상은 하청업체의 위치에 자회사가 들어선 것뿐이었다. 공사의 현행 3개 자회사를 포함하여 2017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공공기관 자회사들은 독립적인 수익구조 없이 원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원청의 특정한 업무만을 위탁 수행하는 ‘용역형’ ‘인력파견형’ 자회사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냐, ‘자회사’냐 하는 용어의 형식에 가려진 본질이다. 자회사 또한 간접고용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 혹자는 고용불안 문제가 사라졌다며 자회사를 변호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것만이 오롯이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인 적은 없었다. 나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와 나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가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간접고용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의 모든 영역을 위협받는다. 그것이 사용자가 간접고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바꾼다고 본질이 변할 리 없다. 원성의 대상이었던 낙찰률은 자회사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쥐고 흔드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도, 파업도 하기 어렵다. 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벌이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니 하청업체에 가서 하라’며 법적 조치를 일삼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때도 지금도 간접고용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천명한 노동3권은 자본주의 노사관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단결, 교섭, 쟁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대등’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접고용에서 이것이 실현되려면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분할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자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운동장은 더욱 가파르게 기울 뿐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 간접고용에서는 이 당연한 원칙이 일방적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어 있다. 자회사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거나 조합활동, 쟁의행위를 하면 공사는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빠져나가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자 자회사에 대체인력 투입 준비를 지시하고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렇게 노동3권은 법전 밖에서 힘을 잃고 만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이 선고된 지 12년이 지났다. 법리는 명확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은 멀고 험해서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원청 사용자들이 여전히 책임으로부터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기에 다시금 노란봉투법이 절실하다. 이제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운운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01442001
‘정규직화’ 그렇게 어렵나···정부 정책에도 ‘기간제’ 계속 쓰는 지자체들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0.20 14:4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에 기간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에 따르는 여러 책임을 피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꼼수’에 공공영역이 앞장서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자료가 부실한 곳을 제외한 213개 지자체 모두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쓰도록 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라고 제시했다. 2018년 정부의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 나온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 예시에는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부터 영양사, 고객관련업무·민원상담원, 의료업무종사자, 사서·기록물관리원,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용 의원실과 민주연합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제출자료를 종합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6개 분야(현장 노무, 행정 사무, 보건 의료, 복지·교육·문화, 검사·연구)로 나눠 분석했다. 시점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전인 2016년과 발표 후인 2019년, 현시점인 2022년 3개년으로 추려 비교했다.
분석 결과 213개 지자체 모두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간제에게 맡긴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는 2016년 영양사 13명을 계약기간 1~18개월의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인 2019년에도 영양사로 계약기간 1~12개월 기간제 17명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2~12개월 계약을 맺은 8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영양사로 썼다. 경남 창원시는 3개년 내내 소비자상담원으로 6~9개월 기간제를 꾸준히 사용했다. 강원 춘천시도 3개년 전부 농기계 수리를 8~11개월 기간제에게 맡겼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을 ‘알면서’ 기간제를 사용한 지자체도 있었다. 경기 용인시는 2022년 사업세출예산서에서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용인시는 이 사업에 8개월 기간제 6명을 사용했다. 2016년에도 11개월 기간제 2명에게 이 업무를 맡겼다.
기간제와 기간제가 아닌 노동자(공무직 등)들이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은 경우도 드러났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뚜렷한 증거다. 경기 고양시의 2022년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에서는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로 함께 일한다. 경기 양평군청 교통과 주정차단속직에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가 혼재돼 있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에 기간제를 사용하면서 처우 보장에 따르는 책임과 인건비를 아껴 왔다. 경기 고양시의 2022년 예산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내역을 보면, 같은 사업에서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는 3680만원인데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020만원이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공무직 1인 인건비로 월 270만원을, 기간제 1인 인건비로 월 235만원을 책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곳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가 24개월 이하 계약을 맺으며 정규직화 책임을 빗겨나갔다.
지자체들이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방식은 기간제 채용에서 그치지 않는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과 처우와 임금이 다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해 책임을 피하기도 한다.
용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를 아무 규율 체계 없이 편의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불안정화와 저임금화를 시정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2017년의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23
“공무직 문제, 공무직위 상설화해 풀어야”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0.26 07:30)
내년 3월 일몰 앞둬 … 노동계 “논의기구마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내년 3월 운영을 중단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를 요구했다.
9급 공무원 월급의 64~89% 받는 교육공무직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김주영·신동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공공기관 소속별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를 대표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연구원이 노동 실태를 증언했다. 지난해 1월 공무직위원회가 조사한 공무직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260만9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무직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김정환 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연구원은 인건비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에서 지출된다”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여년간 연구사업비는 4.1% 증액하는 데 그쳐 사업비로 편성된 연구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임금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9급 공무원 대비 임금의 89.2% 수준에 불과했다. 연차가 쌓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31호봉을 지급받는 9급 공무원에 비해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64%에 머물렀다. 정경숙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공무원 호봉은 31년(31호봉), 즉 정년까지 상승 제한이 없으나 학교비정규직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21년(21호봉) 상한제를 두고 있다”며 “경력인정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비교해 직무와 무관한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 명절상여·휴가비·일반 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모두 9급 공무원보다 적었다.
“공무직 임금인상률 최소 8.5%는 돼야”
공공운수노조는 내년 공무직 임금이 최소 8.5%는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5급 이하 공무원 급여는 1.7%, 공무직 임금은 2.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성식 노조 정책실장은 “이대로라면 최근 3년간 약 7.4%의 실질임금 삭감이 발생한다”며 “기재부 각종 지침에 8.5% 이상 증액된 인건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일몰이 예정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처우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 실장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분야별 협의회를 위원회 안에 설치해 맞춤형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환 지회장은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 추경이 절실한데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무직위원회마저 사라진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약할 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를 연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대환 고용노동부 공무직지원기반과장은 “연장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노동계·전문가마다 공무직 법제화·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과 쟁점이 달라 논의가 더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page=1&idx=36005
공무직법제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0-27)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가 10월2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공적서비스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법제화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 운영된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12조에 ‘필요한 행정기구와 공무원’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체 지방행정의 20%를 공무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조직의 직제에는 그 자리가 없다. 이미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는 각종 민원 및 법적인 시비 뿐 아니라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부는 “「지방자치법」에 새겨질 ‘공무직’ 세 글자는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존감을 형성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각 기관별로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이종열 본부장은 “정부는 역시 더 이상 공무직의 처우 및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을 각 기관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8만 명에 달하는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가 오로지 각 기관장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 현실은 기관 내 공무원과의 차별, 각 기관별 격차를 더욱 확대할 뿐이다. 공무직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처우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논의를 위한 장으로 마련했던 공무직위원회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공무직위원회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임금·복지·인사 제도 등에서 ‘가이드라인’이나마 기준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무직위원회가 교육계를 제외하고, 분야별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임금수준과 체계 및 결정구조에 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성과로 평가하는 <공무직인사관리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가 남아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장은 아직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공무직법제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9
“국회·정부, 공무직 ‘유령’으로 놔둘 건가”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0.27 17:46)
자치단체 공무직들, 법제화·공무직위 상설화 촉구
“아직 해결해야 할 일 많아···공무직위 논의도 계속해야”
원우석 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는 25년 전 서대문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서대문구청의 공무직 노동자였다. 당시 공무직이라는 명칭은 없었고 원우석 씨는 일용인부, 기타인부 등으로 불렸다. 어느 날 서대문구청이 구조조정을 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고, 누군가 원우석 씨와 동료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했다. 내려가 보니 누군가 노란 고무줄 6개를 내밀었다. ‘뽑기’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거였다.
“여성 동지 하나, 남성 동지 하나가 걸린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여성 동지 엄청 울었어요. 옆에 계신 형님이 ‘나는 다닐 만큼 다녔다. 네가 다녀라’하면서 고무줄을 바꿔주더라고요.”
이런 서러움이 더 없으려면 공무직의 법적 신분이 먼저 생겨야 한다는 게 원우석 씨의 생각이다. 공무직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노동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우석 씨는 공무직 법제화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고 느낀다. 또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쥔 원우석 씨는 “이번에는 공무직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라고, 법제화 확답을 달라고 국회에 말하자”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본부장 이종열)가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현장대표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공무직 법제화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의 논의의제에는 공무직 법제화가 있지만,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해 3월이면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도 종료된다. 법제화를 포함해 “아직 다루지 못한 이야기, 해결해야 할 일이 현장에 많기” 때문에 공무직위원회를 이대로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치단체공무직본부의 주장이다.
이종열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분이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직 법제화하고, 처우 개선하겠다고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도 벌써 3년이 다 돼 간다. 공무직위원회가 일몰이 되면 우리 공무직은 다시 유령이 돼야 하나? 공무직 법제화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 자치단체공무직본부가 힘차게 투쟁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대웅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은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원들을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로 뽑는데 2017년 12월 기간제 노동자 20명을 해고하고 공무직 노동자 20명은 강제 발령했다”며 “5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이런 곳은 전국에 제주도밖에 없다. 다른 곳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애초에 공무직 법제화가 됐고,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이런 분란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일 시킬 때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법령에 단 한 줄도 넣지 않을 수 있나. 이런데도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일몰된다. 공무직위원회에 남은 2단계, 3단계 의제는 임금체계와 법제화”라며 “가장 중요한 의제가 남아있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법제화를 위해 자치단체공무직본부 동지들이 투쟁의 맨 앞에 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032118005
저임금·업무과중…이래도 ‘로또취업’인가요? (경향, 박준철 기자, 2022.11.03 21:18)
정규직 전환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실
최저임금 수준에 신입 33%가 1년 안 돼 퇴사…업무 강도 ‘쑥’
노조 “임금 인상·인력 충원 절실…무응답 땐 14일부터 파업”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썰렁했던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10월 하루 이용객은 7만~8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만명의 40%도 안 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겨울방학 등이 있는 동계 성수기에는 5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2020년 ‘정규직화’로 홍역을 치른 인천공항공사의 시설·운영·보안 등 3개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도 바빠졌다.
이들은 모두 2년 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로또취업’ ‘연봉이 5000만원’ ‘취업준비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인천국제공항 자회사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거치면서 달라진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말한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환경미화원 A씨는 3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정규직이 되면서 매년 썼던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좋고 추석과 설날에 상여금 등 복지 혜택도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력 20년이 넘은 A씨의 10월 임금은 250여만원으로,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3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A씨는 “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이었으면 코로나19 때 휴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텐데 공항공사가 고용을 유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안검색요원 B씨는 “(인국공 사태 때) 로또취업이라는 말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 왜곡된 것”이라며 “실제로 근무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신입직원의 기본급은 190만원가량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신입직원 중 33%는 근무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다. 2년 전 정규직화 이후 올해 8월까지 자회사 3곳에서 신입직원 753명을 뽑았지만, 250명이 1년도 안 돼 퇴사했다. 지난 6월까지 453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261명에 그쳤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는 기존 인력들이 대신하면서 업무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전환돼 정규직이 된 노동자와 공항공사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크다. 정규직화 전 용역업체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평균 임금+복리후생)은 3800만원 정도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9115만원의 42% 수준이었다. 올해 자회사 정규직과 공항공사 정규직 평균 연봉은 각각 4521만원, 8450만원이다. 자회사 연봉이 공항공사의 53.5% 수준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사와 조업사 등은 대규모 유·무급 휴직을 시행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1조7000억원 적자에도 자회사 직원 고용을 유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 12% 인상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62126005
청와대 관리,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문화재청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1.06 21:26)
환경미화·경비 등 140명…공무직기간제도 민간위탁 가능성
중요 문화유산 관리 직원 ‘고용 불안정’ 내몰릴 우려 커져
문화재청 “인건비 등 빠듯”…류호정 의원 “폐해 고려 안 해”
정부가 지난 5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청와대의 환경미화·경비 등 노동자 140여명을 ‘간접고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시설관리는 명백한 ‘상시·지속적 업무’로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국가 중요 문화재를 관리할 직원들이 위태로운 불안정 고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예산안’을 보면, 문화재청은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편의시설 운용인력 140명 전원을 내년부터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140명은 입장관리 등 ‘입장운영인력’ 70명과 ‘방호·경비·순찰인력’ 50명, ‘환경미화·청소관리인력’ 20명이다. 문화재청은 140명에 대한 인건비로 61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5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는 지금도 관련 인력 상당수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사용 중이다. 현재 청와대 개방 운영인력은 180명인데, 이 중 운영총괄·지원 정규직 35명을 뺀 145명이 환경미화·입장관리·안전관리 등 인력이다. 145명 중 민간 용역 비정규직이 128명이고 공무직 기간제노동자는 17명이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공무직 기간제노동자도 전부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면 비정규직·하도급 등 불안정 고용의 우려가 커진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매년 용역계약이 갱신되고 ‘원청’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없어 열악한 처우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정하며 이 업무를 하는 인력은 직고용하도록 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청와대 시설관리는 분명한 상시·지속적 업무로 공공부문 직접고용 대상이다. 청와대는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도 류호정 의원실에 “청와대 권역은 고려시대 남경 별궁에서부터 경복궁 후원을 거쳐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아직 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간접고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도 상시·지속 인력을 써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좋지만, 아직 대통령실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상용 인건비를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올해 관련 인력 중 17명을 공무직 기간제로 고용한 것도 적은 예산으로 빠듯하게 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청와대가 급히 개방되면서 운영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 명목으로 96억7000만원만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 217억62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류 의원은 “민간위탁 간접고용의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면피성 예산 편성”이라며 “대통령실 자문단의 결정과 상관없이, 상시·지속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10
문체부 “부처 소속기관 공무직 임금 6년 내 통합” (매노, 이재 기자, 2022.11.07 07:30)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 기관별·사업별·회계별로 임금 달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 소속기관 공무직의 공통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내 동일직종 공무직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문체부 전체 공무직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호정 의원 “10년차 공무직 최저임금, 임금체계도 없어”
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문체부 공무직 인건비 관련 설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문체부 공무직 임금문제는 류 의원이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10년차 공무직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직 전환 시기와 속한 기관에 따라 차별이 심화한 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기관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임금체계가 아예 없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직 일부와 국립국어원은 호봉제를, 국립극장 일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했고 그 외 기관은 ‘연봉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는 단일직급 임금체계다. 같은 기관에 속했더라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또 기관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 일반회계·대학회계·학교회계 등 다양한 회계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문체부 “기관 내→기관 간→부처 내 통합”
문체부는 앞으로 △소속기관 내 동일직종 차등 해소 △소속기관 간 동일직종 차등 해소 △문체부 전체 공통된 임금체계 마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계획했다. 또 사업별로 나뉜 소속기관별 공무직 임금을 인건비로 각각 통합하고 이후 문체부 전체 인건비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문체부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인건비를 통합하는 일정을 6년으로 잡았다. 2025년까지 소속기관별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2028년까지 문체부 공통 임금체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에 비해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중간에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런 내용은 아직 교섭장에서는 공론화하지 못한 상태다. 문체부 공무직은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교섭을 이어 오고 있다. 문체부 소속기관 노동자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지난달 26일에도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공동파업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고명우 문체부교섭노조연대 간사는 “입장은 알고 있지만 교섭에서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예산 칸막이를 없애는 것과 임금 수준을 상향하는 방식 등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내년도 교섭에서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문체부가 공무직 인건비 통합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2023년 예산안부터 공무직 인건비를 통합하고 노조와 교섭을 통해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16
인천공항시설관리 노동자 “낙찰률 꼼수·교대제 차별 중단하라” (매노, 이재 기자, 2022.11.11 07:30)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12월1일 파업 … “낙찰률 높이랬더니 예정가격 낮추고 모수 줄여”
인천공항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자회사 낙찰률 꼼수 철회와 교대제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1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위원장 박후동)는 10일 정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박후동 위원장은 “공사는 지난해 12월 노동자 호소를 무시한 채 올해 자회사 계약 설계가를 낮추고 낙찰률을 폐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국 공공기관 자회사 중 최하 낙찰률 87.995%를 유지하던 공사는 마치 낙찰률을 100% 인상한 양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교대제는 4조2교대인데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3조2교대”라며 “모·자회사 간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낙찰률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위탁계약 낙찰시 제시한 위탁업무 비용이다. 낙찰률이 87.995%라는 것은 위탁업무 예정가격이다. 일종의 원가 대비 87.995%만 받고 일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해 낙찰률을 100%로 하거나 아예 입찰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업비 총액을 3.3%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위탁업무 예정가격은 오히려 낮췄다. 낙찰률을 산정하는 모수를 줄여 비율을 높였다. 그러면서 아예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예정가격을 낮춰 낙찰률을 높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기발한 꼼수를 냈다”며 “10년 연속 세계공항 1위라는 기념탑을 세운 노동자 헌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대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후동 위원장은 “공사는 2020년 2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행 당시 자회사 교대제 개선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로부터 어떤 진행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6월28일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사용자쪽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무원 보수 등을 이유로 1.4%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9월21일 교섭이 결렬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2% 찬성으로 다음달 1일 파업을 결의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38
[코로나19 잦아들자] 세계 주요 공항 임금 올리는데, 인천공항은…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1.14 07:30)
자회사 노동자들 저임금·인력부족 시달려, 21일 무기한 파업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13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원청인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놓고 4자 대화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21일부터 전면파업을 한다.
자회사 노동자 1천800여명은 지난달 28일에도 하루 파업했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첫 파업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사 용역업체 소속에서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로 2020년 전환을 완료했다.
자회사 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었다. 때문에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미완의 정책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은 공항을 ‘일지옥’으로 부르며 “용역시절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부가 지난달 3개 자회사 노동자의 신입직원 급여명세서를 취합한 결과 법정 제수당 등을 제외하고 이들의 기본급(직무급+직능급)은 최저임금(약 191만원)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195원, 인천공항운영서비스 191만5천원, 인천국제공항보안은 186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정원 대비 현원 11%나 밑돌아
“일 힘들어” 기피 일터 된 자회사
임금은 낮지만 노동강도는 높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인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 6일 일한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보안방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주 평균 44.3시간을 근무해 33.3시간을 일하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매주 10시간을 넘게 일한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60.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천공항 자회사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일터가 됐다.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될 무렵인 202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새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이들 자회사의 총 정원은 지난 8월 기준 9천854명이지만 현원은 8천774명이다. 정원의 11%에 달하는 1천80명이나 부족하다.
14~18일 4자 대화
“진전 없으면 무기한 파업”
사람은 부족한데 일감은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월 32만여명에 불과하던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 8월 195만명대까지 치솟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로 만든 노동자들은 세계 최저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일하던 사람도 그만두고, 처우가 그 정도로 나쁜데 공사는 아무런 계획이 없느냐”고 질책했다. 이런데도 지난 6월 시작한 3개 자회사와 지부 간 교섭에서 자회사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1.4%로 제시했다. 지부는 올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간 업무계약에서는 그간 적용돼 왔던 낙찰률 87.995%(약 88%)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2% 임금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의계약을 맺어 낙찰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계약금액 100%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결국 교섭은 결렬됐고 지부는 이달 재파업을 예고했다. 다행히 지난달 경고파업과 국정감사를 거치며 지부가 요구해 온 4자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졌다. 18일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21일부터 시작하는 지부의 무기한 파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금수준 가장 낮은 인천공항
세계 주요 공항은 임금인상 잇따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싱가포르·홍콩·독일·미국·호주·영국과 비교해 공항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적다. 노조가 이달 1일 기준 미국 경제 데이터 업체인 ERI(Economic Research Institute)가 제공한 8개국 공항 3개 직군(청소·보안·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직군의 노동자 임금이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수요가 회복되고 물가인상이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항에서 인력부족과 저임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네덜란드·미국·캐나다·영국·독일 등에서 공항노동자들의 요구로 임금이 인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영국의 항공노조인 유나이트노조는 항공서비스회사인 멘지스사 소속 글래스고공항 직원 200여명이 올해 9.1% 수준의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유나이트노조 조합원이자 영국 개트윅공항에서 일하는 항공서비스회사 윌슨 제임스사 소속 300명의 노동자 역시 올해 4월부터 임금이 21% 올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히폴공항에서 일하는 보안직군의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다. 네덜란드노총인 FNV와 CNV는 지난달 “2022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간당 1.4유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보안회사들과 합의했다”며 “특히 자정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일하는 노동자는 35%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항의 인력부족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언론사 <유로뉴스>가 7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의 샤를드골공항과 오를리공항은 4천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월 “유나이티드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승무원들은 미국 전역 21개 공항에서 나타나는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814190001819
중간착취 방지법이 생기면...'임금 떼기' 막아 ○○만 원 월급 인상 효과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2.11.15 10:0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42>법 통과하면 뭐가 바뀌나
용역·파견·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이 정한 인건비 모두 지급받아
가장 임금 낮은 비정규직 생활 향상
국회에 계류된 중간착취 방지법안들이 만약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낮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용역·파견·위탁 등)의 임금이 올라, 추가 복지 비용 투입 없이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188만 원(세후)을 받았던 은행 경비원 임성훈(가명)씨는 5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주 6일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밤샘 근무를 하고 월 280만 원(세전)을 받았던 환경미화 운전원 허용민(가명)씨는 담당 구청이 애초 책정한 355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노동자나 청소원, 경비원, 제조업체 사내하청 직원, 콜센터 직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등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인건비)를 다 주지 않고 중간업체가 자유롭게 떼어먹던 행위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따로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정보기술(IT)개발자의 경우, 파견 업체에 소속되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떼이기도 한다. 서울 금천구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김유권(가명)씨는 파견업체가 경력이 없던 그를 원청에 5년 차 경력자로 소개하고는 인건비 450만 원을 받아 170만 원만 지급했다.
국회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직업소개소처럼 파견업체가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수수료(파견대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파견업체가 임금을 마음대로 떼지 못하도록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갈수록 직고용을 피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소한 이들이 임금 중간착취로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 방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719040004583
민생법안을 대하는 국회의 자세, 중간착취 방지법안이 묻는다 (한국일보, 전혼잎 최나실 최은서 기자, 2022.11.15 04:3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41>국회에 방치된 중간착취 방지 법안
여당은 무관심, 야당은 말로만 "적극적"
첫 법안 발의 후 1년 8개월간 심의 안해
'민생 방치'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최악
"이런 게 '민생법안'이죠. 여의도에서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들은 입씨름만 하지 말고, 이런 법안 좀 통과시키세요."
지난 9일, 밤새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울산의 환경미화원들이 밥값과 기본급은 떼이며 일하고 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 '중간착취 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반응이 많았다.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파견업체가 중간에 착복하지 못하게 하자(임금전용 계좌 도입 등)는 이 법안의 취지는 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국회는 첫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3월 이후, 무려 1년 8개월간 법안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눈물은 쉴새 없이 흐르고 있지만, 각 당의 이익과 상관없으니 우선순위에서 끝없이 밀린다. 지난해 국회에 관련 입법 제안을 했던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다시 한번 국회에 물었다. 질문은 단 두 가지였다. ①이 법안들의 입법을 목표로 논의할 계획이 있나 ②있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묵묵부답이거나 애매모호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답변들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 정당 대표들, "상임위가 알아서"
여당의 수뇌부는 이 법안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좀 더 관심을 보였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는 여당과 같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 법안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 "당론 발의 법안이 아닌 개별 입법안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 간사 및 위원들 의견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파견 근로자를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착취에서 보호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여야 합의를 끌어낼 필요성에 공감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금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측= "이 대표의 답변과 뜻을 같이한다."
열쇠 쥔 상임위 간사들은 소극적
법안 심사는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심의의 문을 열 수 있다.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존재하긴 하지만, 쟁점 법안이 아니면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여야 간사와 환노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일까.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측= 법안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환노위 간사 측=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만으로는 쉽지 않다. 11월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의 제1안건은 '노란봉투법'(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어떠한 형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음 순위에 있는 법안의 논의 여부가 정해질 것 같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측(환노위원장실)= "전문위원실에서 법안 리스트를 올리면 여야 간사 합의를 거치는 구조라 법안 논의 시기를 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여야 간사 모두 중간착취 방지법안 심의를 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보인다 해도
환노위 위원 중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수 의원만이 유일하게 중간착취 방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직접 관련 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시급하게 보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환노위 위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측= "간사방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방에서 협의하는 것이고 의원실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논의되는 것도 아니라 정확한 시기 등은 알 수 없다."
김형동·이주환·정찬민·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측= 법안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측= "파견근로자 수수료 상한 도입, 파견 대가 및 수수료 명시, 처벌 등 제재 강화 등은 시급하게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소개 플랫폼들이 다양한 형태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꾸고 있어 실태 파악과 관련 입법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측= "간접고용 등 불평등 고용,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문제인식을 잘 알고 있고 하루빨리 바꾸어야 할 적폐라 생각하고 있다 . 환노위원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8개 법안이 하루빨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 측= "34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은 그간의 의정활동 및 을(乙)지로위원회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다. 임금 전용 계좌 도입, 파견 수수료 상한 도입, 파견 대가 투명화, 직업소개 수수료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심사에 노력을 다하겠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측= "입법을 목표로 논의할 의지는 강하나,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측= "중간착취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 폭력이다. 관련 법안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용법안소위 소속은 아니지만 중간착취 법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 지지발언을 할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측= "정기국회 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측= "국정감사 후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측= 정의당 소속 유일한 환노위원이며, 법안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논의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사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내놓았던 답변이다. 심지어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4년의 국회 임기 중 절반가량을 넘기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로 방치된 민생법안들의 현실을, 중간착취 방지법안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34%)을 보였던 20대 국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안팎이다. 1만7,0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은 넘은 법안은 약 5,000건에 그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1121.22022005937
[세상읽기] 윤석열 정부 숙제로 남은 ‘무기계약직’ (국제신문,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2022-11-20 19:39:35)
올해 민주노총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대회 전면에 나온 의제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할 권리’였다. 그 외에 민영화 중단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세 가지가 중심의제였다. 이런 현상은 솔직히 이례적이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민주노총이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적어도 개선은 된 것일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몇 가지 과정과 통계를 살펴봤다. 200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외부행사는 취임 이틀 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진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약속했다. 많은 국민에게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는 실감을 강력하게 심어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그 이벤트(?)가 전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무엇보다 그동안 비정규직 비율과 숫자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한 해에만 이전 비율 32%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을 뿐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마지막 해라 할 수 있는 2021년에는 38%대로까지 치솟았다. 2017년에 650만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2021년 800만을 넘긴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지금부터의 통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근거한다. 알리오에 의하면 공공부문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소속외인원으로 분류된다. 소속외인력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이다. 대부분 장기간 고용되기 때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고용형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있다.
이런 상황 속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전환 약속까지 했던 인천공항공사는 대표적 사례다. 인천공항공사의 소속외인력은 2017년에 9225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78명으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던 자회사 인력이 2021년 8840명으로 늘어났다. 자회사로 신분은 옮겼지만 처우는 바뀌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도 비슷하다. 이 기간에 소속외인력은 9394명에서 1353명으로 줄었다. 현저한 감소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무기계약직은 2017년 1111명에서 2021년 3555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한 명도 없던 자회사 직원은 무려 5483명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은 무시됐다. 비정규직 숫자는 줄었지만 자회사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많은 공기업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 노사 간 물리적인 충돌도 비일비재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업 전체적으로 소속외인력은 20만944명에서 5만9956명으로 3배가량 줄었다. 그러나 자회사 인력은 3025명에서 5만7203명으로 무려 19배, 무기계약직은 2만7333명에서 5만735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일종의 꼼수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공공기관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숫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48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는 특이한 요구가 하나 포함돼 있다.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공무직이 다름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이 위원회는 201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무기계약직이 폭증하면서 기관마다 제각각인 인사노무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만든 범정부위원회다.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양산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문제, 이번 정부 숙제로 남았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906.html
정규직 됐지만…‘인국공’ 노동자들 “무늬만 로또 취업” (한겨레21 제1439호, 신지민 기자, 2022-11-21 14:25)
정규직 전환 뒤에도 저임금·인력 부족·장시간 노동본사는 책임 회피, 자회사는 ‘덩치 커진 용역업체’
“솔직히 용역회사 때랑 별 차이가 없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누가 공공기관 정규직 한다고 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거야.”
2022년 11월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서 환경미화원(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일하는 김순정(58)씨의 말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당사자다.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로또 취업’이란 말까지 들었는데 정작 김씨는 왜 정규직 전환 이전과 지금 처지가 차이가 없다고 할까.
정규직 전환 뒤 33%가 1년 안에 퇴사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2017년 5월)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1호 업무지시’로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인국공은 3개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한 뒤 용역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9천여 명을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규직 형태로 전환했다.
하지만 김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을 찾는 이가 줄었어도 업무강도는 더 늘었다. 그는 “손님이 줄었다고 청소를 적게 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공항 소독 업무까지 늘었다. 하지만 인원은 더 줄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는 기존 인력이 대신하면서 업무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좋은 회사면 왜 다들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논의 완료(2020년 3월) 이후 2022년 8월까지 인국공의 3개 자회사에 신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연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또 2022년 6월까지 진행된 신규 채용에서도 공고 인원은 453명이었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이 약간 넘는 261명에 불과했다. 3개 자회사의 정원은 9854명인데, 현재(2022년 8월 기준) 인원은 8774명이다.
정규직이 되면 주 6일 근무도 주 5일로 개선될 줄 알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 6일 일하지만 야간·휴일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230만원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1위 수준이라는데, 공항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밤새 노력한 노동자의 노고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인국공 자회사 신입직원의 기본급은 190만원(세후 170만원)가량이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20년차 보안경비대원 소형은씨는 “신입부터 5년차까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오래 일한 사람도 많이 그만뒀는데, 차라리 배달업이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사는 4조2교대, 자회사는 3조2교대
게다가 공사 정규직과 교대근무제도 차별하고 있다. 공사 정규직은 4조2교대지만 자회사는 3조2교대다. 공사 정규직보다 1년에 60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인천공항에서 탑승교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15년차 직원 성영일씨는 “3조2교대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에 무임승차한다’ ‘로또 취업이다’ 같은 말을 들으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ㄱ씨는 “야간근무를 하고 9시간 뒤에 또 야간근무를 해야 하기에 집에 못 가고 공항에서 쪽잠을 잔 적도 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버스 운전을 해야 해서 본인과 승객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열악한 처우의 원인은 용역업체 때부터 이어져온 경쟁입찰 계약 관행을 공사가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임단가에 용역업체 시절과 똑같이 최저하한낙찰률(87.995%)을 적용해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노동자는 줄인 금액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며, 임금 1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도 지적한 바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저하한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 이후에 오히려 낙찰률이 하락한 업무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기관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2020)에서 “기존의 용역회사 시절 관행을 넘어서는 관리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경쟁입찰 방식에서 적용하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그를 통한 일자리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공사와 직접적인 교섭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소형은씨는 “우리는 공사 직원이 아닌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공사 기준에 맞추고 불리한 것은 자회사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공사와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면 공사는 그럴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안 하고 비용 줄이는 ‘자회사’
결국 3개 자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1800여 명은 임금 인상과 현장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10월28일 부분 파업을 벌였다. 11월15일과 17일 공사와 간담회 뒤 진전된 내용이 없을 땐 11월21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2023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로 결정됐다며 자회사 노조의 12% 일괄 인상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이며, 3조2교대의 근무를 4조2교대로 바꾸려면 2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노동법상 인국공은 이들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인국공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만 열악한 걸까. 그렇지 않다. ‘2021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86곳 중 31곳이 D·E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회사 3곳 중 1곳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정규직이 되고도 왜 이들 공공기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달라지지 않은 걸까.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들은 2017년 7월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3가지 방식(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고용)으로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2021년 말 기준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20만3199명인데, 이 가운데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5만1752명(26.2%)에 달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다.
이러한 고용 방식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모회사에 종속된 채 인력 공급만 하기에 ‘덩치만 커진 용역업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공공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명진 공공기관사업부장은 “모회사가 용역계약을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모회사를 상대로 교섭이나 권리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모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회사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이른바 ‘용역 시절’과 다름없는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회사 정규직이 ‘용역업체 비정규직’보다 더 나은 일자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진령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는 ‘공공기관 자회사 임금실태 및 영향 요인 연구’(2021)에서 “현재의 모기관-자회사의 간접고용 및 교섭 구조는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과 교섭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모기관이 자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본사 책임 늘리고, 자회사 전문성 높여야
자회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자회사 고용 방식은 양면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을 대규모로, 수월하게 결정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한편으로 직접고용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자회사를 ‘공직 유관단체’ 같은 별도의 범주로 정립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공부문 울타리 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정부와 각 기관은 자회사의 존립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모회사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회사의 안정성, 독립성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2
4대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 28일부터 무기한 파업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1.24 19:50)
17년·19년 직무급 전환으로 호봉제 노동자와 임금 격차 발생
교섭으로 문제 해결하려 했지만 “사측이 노동자 간 갈등 부추기는 안 가져와”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이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알렸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연구소다. 2017년과 2019년 직무급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가 수년간 발생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지만 환경부가 “오히려 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안을 가져왔다”는 게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노동자들은 직무급 전환 과정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는 물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분석, 시료채취 등의 연구를 진행하는 100여 명의 공무직이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017년과 2019년 직무급 전환 동의서에 사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중 호봉제를 유지하는 노동자는 18명뿐이다.
이들은 직무급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호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에 비해 월급을 약 80만 원 덜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은 교섭대표단을 꾸려 올해 3월부터 환경부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은 교섭에서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 7월 20일부터 3일간 1차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1차 파업 이후 사측이 “일부 노동자의 임금체계만을 호봉제로 전환하겠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면서 노동조합 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안을 가져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손주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한강물환경연구소분회 부분회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두로 약속했던, 앞으로 수당도 만들어질 것이고 공무직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건 그냥 말뿐이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직무급 동의서를 받기 위한 말이었다”며 “직무급제도 직무급제 나름이다. 올해 입사 15년차인데 직무급제 전환으로 10년차에 받던 월급이 15년차에도 20년차에도 그 이후에도 똑같고, 그나마 받던 수당인 가족수당도 직무급제로 전환되며 사라졌다”고 발언했다.
이번 2차 무기한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호봉제 통합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직접 교섭 ▲예산을 핑계로 자행하는 모든 차별적 행위 중단 ▲환경부 공무직 인건비를 상용임금으로 편성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성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은 “어떤 노력을 해도 환경부는 듣지 않고, 책임회피만을 위한 변명을 할 뿐이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섰다. 직접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도 “호봉제에서 월 80만 원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도, 사업비가 삭감된 계기도 환경부의 근본적인 사업과 예산·인력관리가 미흡한 점으로부터 기인했던 것”이라며 “기재부도, 환경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값싸게 인력을 쓰고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직무급 동의서를 받은 이후 공무직 수당과 처우개선 진행 상황 ▲일부 노동자의 임금체계만을 호봉제로 전환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이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여하는 교섭 계획 등을 23일 메일을 통해 질의했으나, 24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874&cID=10201&pID=10200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명 총파업 집회...여의대로 가득 메워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2022.11.25 16:54:40)
교육공무직·학비노조 등 여의대로 일대 총집결
임금·복지 차별 철폐, 공공 구조조정 중단 요구
새벽부터 마포대교~서울교 일대 차로 통제·우회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등 차별 철폐,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평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등 산업재해 대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축소 중단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2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들은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 차별 완전철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임금차별 복지수당 차별 완전 끝장내자", "구조조정 직무급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사전 퍼포먼스로 흰 적삼을 입은 캘리그라퍼(글씨예술가)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붓글씨를 적자 조합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 현장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이고 참사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며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고 말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멈춰야할 것은 차별이며 멈추지 말아야할 것은 우리들의 투쟁일 것"이라며 국회 농성투쟁도 주장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오늘 총파업은 교육당국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 투쟁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사상 처음으로 내년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0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은 "도로는 화물차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만들어낸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자본들을 상대로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교육공무직본부와 학비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각각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각각 연두색, 분홍색 조끼를 입은 교육공무직본부,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각각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조리 노동자들은 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매일 수백명 분의 급식을 만들다가 폐암에 걸리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백미예 조리실무사는 고(故) 서재숙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안전한 학교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집회를 앞두고 오전부터 여의도 환승센터 사이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방향 7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고, 집회장소 맞은편 도로가 양방향 가변차로로 운영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15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120여명을 투입해 교통 관리에 나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9
‘임금 저하 없는 4조2교대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잠정합의 (매노, 김미영 기자, 2022.11.28 07:30)
2023년부터 순차적 교대제 개편 … 인천공항지역지부 28일 파업 철회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사가 28일 파업을 앞두고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보안㈜·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3사 노사는 지난 24일 교섭에서 올해 임금인상과 교대제 개편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합의안에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총액 대비 2.85% 인상과 타결금 20만원 △인천공항시설관리 총액 대비 4% 인상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총액 대비 2.23% 인상이 담겼다. 지부는 “3개 자회사 재원에 따라 인상률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개 자회사는 ‘임금 저하 없는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공항 보안·시설관리·청소 노동자들은 최근 하늘길이 열리며 여행객이 급증한 반면 코로나19로 줄어든 인력은 회복되지 않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3개 자회사 정원 9천854명 중 현재 11%(1천80명)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자회사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보안·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시설관리 각각 597명(16.3%), 300명(12%), 183명(5%)이 정원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부는 현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3사 노사는 임금 저하 없는 교대제 개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대제 개편 완료 시점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로 못 박았다.
지부는 당초 예정한 28일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이날부터 조합원 설명회와 총회를 진행하고 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3개 자회사가 낙찰률 폐지, 교대제 개편, 현장인력 충원 3개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투쟁한 결과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고 3개 자회사 집중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교대제 개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01
만성적 저임금·인력부족 철도 비정규직 파업 (매노, 이재 기자, 2022.11.29 07:30)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시내 행진 … 코로나19로 인력 줄이고 지침이라며 월급 떼가고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8일 오후 중구 서울역 앞에서 파업 출정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생활임금 쟁취 △현장인력 충원 △구조조정 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두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다. 고객상담을 비롯해 여객업무와 KTX특송, 주차관리, 리무진 운전, 카드수불 같은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노동환경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과 코로나19를 빌미로 인력을 해고한 뒤 충원하지 않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로나19 확산과 자동화 등을 이유로 정원을 125명으로 감축했고, 철도고객센터도 400명이던 인력이 최근에는 14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이런 업무 외에 KTX특송과 KTX공항리무진, 체크인 노동자들은 올해 12월 사업 종료와 함께 해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지난 22일 사업종료를 통보하면서 전환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명재 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현장 곳곳에서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아우성인 것을 원청인 코레일도 알고 있음에도 자회사에 책임을 넘기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을 넘어선 노동착취를 강요한다”며 “현장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직급에 따라 인건비에서 일부를 회사 운용비로 쓰고 있다. 기본급에서 47만~160만원을 매월 떼어가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이렇게 떼어간 인건비로 임원과 업무지원직에게 고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금을 유용한 셈인데도 사용자쪽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라고 버틴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최정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량이 줄어 인력을 감축한다더니 이제는 정상운행을 함에도 인력을 더 줄이려 시도한다”며 “노동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파업으로 등 떠민 것은 사용자”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에 선출된 박주민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자회사 구조조정 문제와 처우개선 같은 문제를 고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개선해 국민은 안전하고 노동자는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49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공무직 차별해소 순차적 증액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2.12.08 11:56)
국회 공무직근로자 명절수당 등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지로위원회 “민생필수 예산 과감히 증액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공무직 차별해소 등 ‘을(乙)’을 위한 5대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간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목숨줄’같은 예산이 ‘정쟁’이란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에 내년도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라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달라”고 한 뒤 5대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겨우 안정을 찾은 공공부문의 공무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수당의 순차적 증액을 요청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차별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인권위는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무원과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뿐 아니라 여야 다수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공무직근로자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 인상’ 관련 자료를 보면 공무직근로자들은 명절상여금을 연 60%만 받고,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공무직근로자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준용해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같은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4만 원), 자녀 1인(2만 원)을 가정해 월 6만 원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 원,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인권 측면에서라도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 집행계획을 담은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명절상여금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 명목으로 기존 정부안 237억7300만 원에 16억3600만 원을 증액한 254억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그 외에도 지역화폐예산 7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특별금융 5000억 원 증액,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10억 원 증액, 라이더공제조합 설립 지원 예산 20억 원 반영과 사회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가 여야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고 여야 예산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힐 수 있는 ‘을중의을’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이라며 “민생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558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논의 계속돼야”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2.20 15:52)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공공기관 비정규직(공무직)의 노동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안이 발의됐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를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신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논의대상을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있다.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 처우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자회사 민간 위탁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 등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더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과 인사도 체계 관리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는 계속돼야 한다. 지방선거와 대선의 중간에 낀 상황에서 그것도 국무총리 훈령 규정에 불과한 공무직위원회가 3년 기한 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애초에 무리였다”고 했다. 공무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기구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법안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공무직 위원회 상설화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하면서, 공무직 위원회의 중단 없는 논의를 위해서라도 여야 협치 속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한다며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의 결정안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공무직의 합리적인 인사 업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검사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운영돼왔다”며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노동조건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더해 “이번 기자회견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 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소속된 정당의 구분 없이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양대 노총과 함께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공무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자치단체에서는 더 불안정한 노동을 강화했다. 비정규직 채용과 운영에서 기형적 운영들이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 일하는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고용이 불안해지고 차별이 심화된 것”고 지적했다.
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100만 명의 사용자인 정부다. 정부가 책임지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논의 기구는 국무총리 권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밖에 없다”며 “내년 3월로 일몰되는 공무직위원회를 이제 상설화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안이 발의된다. 다시 한 번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이 참석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2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안 발의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2.12.21 15:54)
공무직위원회 내년 3월 일몰 예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회 상설화 법률안 대표발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차별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양대 노총,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는 3년으로 정해놓은 활동기한에 따라 내년 3월 31일 사라진다. 양대 노총은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의제 제시만 했을 뿐, 여전히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노동조건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신을 유령 신분이라 부른다. 국가의 행정영역이 확장되면서 공적 업무에 투입돼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권한에 대한 시비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100만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정의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05
자회사 공무직도 복리후생 3종 보장받는다 (매노, 이재 기자, 2022.12.23 07:30)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서 “총인건비 제외” … 인권위 권고 뒤늦게 수용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 처우개선비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을 명문화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자회사 설립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못박았다. 처우개선 소용액은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하다며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이른바 ‘복리후생 3종 세트’다.
당초 이런 내용은 2022년 예산운용지침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만 표현해 공공기관 자회사에서는 외면받았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지난해 2월 복지수당 3종 세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131곳은 식비를, 46곳은 복지포인트를, 83곳은 명절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호 공공노련 희망노조 위원장은 “앞서도 복리후생 3종 세트 소요액을 자회사 총인건비에서 제외해야 했는데도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됐다”며 “그 결과 회사의 수익을 먼저 제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논의하다 보니 적용이 누락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정교섭의 결과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자회사 공무직이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방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사실상 준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기업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는 “내년도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민영화를 염두에 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610080004156
환경미화원 임금 떼먹은 용역업체 사장, 본인 임금은 부풀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2.12.23 13:0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45>노동자보다 더 챙기는 이름의 정체
미화원 기본급·식대 떼먹은 울산 업체 사장
두 개 업체 운영하며 본인 임금 높게 책정
인천서는 사장 부인이 이름 올려 임금 받아
세금에서 나가는 비용, 엉뚱한 이들 배불려
울산 중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원들(D청소용역업체 소속)의 급여 대장에는 유독 임금을 많이 받는 한 사람이 눈에 띈다. 이 업체 대표 김모씨다. 보통 업체 사장의 임금이 직원보다 높은 건 당연하지만, 이 업체가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책정한 기본급 중 월 최대 92만 원을 적게 주고, 식대까지 떼어먹은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모두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측은 "대표 김모씨가 환경 미화원들의 식대·기본급을 중간에서 떼어간 것과 별도로 본인의 임금까지 더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화원 임금 중간착취해 사장 임금은 두배
김씨는 2020년 5월 급여 대장부터 등장한다. 환경미화 운전원에 비하면 직책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이나 업무수당도 최대 20만 원까지 더 받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등 일부 달에는 미화원보다 5, 6일가량 적게 일했음에도 시급이 최대 1,660원 더 높아 결과적으로 비슷한 소득을 받았다.
월 26일 근무 기준으로 미화원들이 최소 253만여 원(이하 모두 세전)에서 최대 360만여 원의 월급을 받을 때, 김씨는 월급 355만~377만여 원을 챙겼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12/06/c7eea10e-a8e2-47da-86b3-81e3a984df0b.png
울산 중구 D청소용역업체의 지난해 5월 급여대장. D업체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이름이 환경미화 운전원들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다. 김씨는 2020년부터 현장업무 담당으로 이름을 올리고 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챙겼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제공
김씨는 울산 동구의 S업체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으며 2018년 2월부터 S업체 급여 대장에 등장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화원들이 월급으로 최소 279만 원, 최대 468만여 원을 받는 동안 김씨는 552만6,900원을 받았다. 두 배까지 더 챙긴 것이다.
S업체에서도 김씨는 근무 일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시급·기본급은 가장 높았다. 다른 운전원들이 27일 일하는 동안 김씨는 23일 일했다. 김씨 시급은 1만4,090원, 기본급은 142만5,000원으로 미화원보다 각각 최대 5,190원, 30만 원가량 더 높았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12/06/e8b43c6b-11f2-4635-95cb-0bd3fb6fc60e.png
울산 중구 D청소용역업체의 지난해 5월 급여대장. D업체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이름이 환경미화 운전원들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다. 김씨는 2020년부터 현장업무 담당으로 이름을 올리고 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챙겼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제공
김씨는 연가보상비도 챙겼다. 중구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에 김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8일 치 연가보상비로 66만5,600원을 챙겼다.
D업체 측은 “김씨는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 업무 담당이라서 (임금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가 “김씨가 환경미화 운전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해 왔는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더 받아온 건지” 등을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구나 두 업체에서 임금을 받으며 동시에 노동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D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중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현장 업무를 담당했다 해도 운전원의 몫인 직접노무비를 챙기는 건 부적절하다. 중구청 측은 "대표이사 임금은 직접노무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에 해당한다"며 "직접노무비 산정액이 개인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토 중인데, 대표이사가 직접노무비를 챙긴 게 사실이라면 환수해 운전원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S업체 측은 “경찰 수사 등 정식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에 응하겠지만 현재로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대표 아내 이름으로 착복··· 횡령 아니다?
인천 중구의 A청소용역업체에서는 대표이사의 아내 윤모씨의 이름이 2020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발견됐다. 환경 미화원들 이름과 나란히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윤씨 이름은 2010년 명부에서부터 등장했다.
환경 미화원들은 윤씨를 근무 중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노조는 미화원들의 증언에 따라, 업체가 일을 하지도 않은 윤씨 이름을 내세워 환경 미화원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5월 A업체 대표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가 지난 11년 동안 가져간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1억8,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는 무혐의를 받았다. 윤씨가 감사로서 외부에서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는 현장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윤씨가 환경 미화원들과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는 때에 외근직으로 일해 마주칠 일이 없다”는 대표의 항변이 이유로 실렸다.
인천 중구청 측은 "환경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직접노무비를 따져보니 계약시 금액과 동일했다"며 "대표 아내의 임금은 이외 간접노무비에서 나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의 아내가 실제 근로한 사실도 확인된 데다 경찰에서 무혐의까지 나온 건이라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A업체 관계자는 "윤씨 이름으로 임금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며 "임금 착복 의혹은 낭설"이라며 경찰·지자체 측과는 또 다른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제 받은 임금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 용역업체들도 노동자에게 준 급여 총액을 속여 지자체에 제출한 의혹이 있었다. 용역업체의 허위장부를 지자체들은 조사도 없이 무턱대고 믿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다.
노조 측은 "구청이 미화원 당사자들을 상대로 직접노무비 지급 여부를 조사한 적이 없다"며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전부가 제대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6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매노, 홍준표 기자, 2022.12.27 07:30)
법무부 산하기관 공무직 577명 수당 차별 … 법원 “평등·차별금지 원칙 위반”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관련해 국가가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평등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직 처우 ‘천차만별’ 24억여원 지급 청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산하기관의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15개 직종 노동자 581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약 23억4천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2017~2019년 사이에 소속 기관별로 차등지급된 가족수당·교통수당·근속수당·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해 달라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각 소속기관에서 직종별로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관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무부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법무연수원의 조리노동자는 교통수당을 받지만, 교도소 조리노동자는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측은 “공무직들은 각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은 것이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공무직 노동자들의 소속기관에 있는 같은 직종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비춰 같은 직종인 경우 기관에 따라 업무 내용과 범위, 강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삼았다. 지침은 공무직에 대해 소속기관과 관계없이 ‘매년 실·국·본부장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침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해 공무직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평등원칙, 동일한 신분 사이 차별도 금지”
이를 전제로 다른 기관 공무직들과 다르게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평등원칙이나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의 공무직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헌법·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평등원칙은 동일한 신분 사이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는 의미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예산 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당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영했다.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은 “법무부가 지침을 어기며 같은 직종 간의 수당을 차별하며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데 의미가 크다”며 “법무부가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해서 판결대로 공무직 간의 임금 차별이 없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이진욱 변호사(법무법인 명석)는 “검찰국이나 법무부 연수원과 같은 소위 힘 있는 기관의 공무직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명백하게 차별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오로지 소속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93
지침에 있는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예산은 ‘0’ (매노, 이재 기자, 2022.12.28 07:30)
기재부 예산지침 명문화했지만 정책의지 물음표 … 사업계획 수정·추경 필요, 모기관·정부 노력 중요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자회사 정규직 복리후생 3종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지만 여전히 실제 집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부문 자회사 노조들은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에도 모기관 예산편성 시기가 이미 지났고 정부도 공공기관 예산을 확정한 뒤라 정책적 의지가 없다면 복리후생 3종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회사 곳마다 3종 적용 범위·수준 달라
복리후생 3종은 급식비 14만원, 복지포인트 연간 50만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만원이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 정규직의 직무무관 수당을 같은 기관 내 정규직 또는 공무원과 차별하지 마라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 대상으로 지목한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 3종은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3종 가운데 하나만 지급하거나, 셋 모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비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 A등급 평가를 받은 한 기관은 복지포인트는 75만4천원을 지급했지만 명절상여금이나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기관은 명절상여금을 61만2천원 지급하고 복지포인트와 식비는 없었다. 이 기관은 자회사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올해 10월부터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자회사 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3종 명문화를 비롯한 5개항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운용지침에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복리후생 3종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예산 최근 국회 통과 ‘추경’ 기대는 어려워
여전히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상훈 전국보안방재노조 위원장은 “지침에 포함되더라도 이미 모기관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고 추가 소요예산도 작지 않아 실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9월까지 예산 편성을 마치고 예산안을 주무부처에 전달한다. 주무부처가 각각 예산을 편성해 기재부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검토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최근 내년 정부 예산을 의결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처우개선만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노동계 중론이다.
모기관도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이상훈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유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게 그간 모기관의 태도였다”며 “추가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정하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초 정부에 복리후생 3종 편성 권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 자회사 노조 한 관계자는 “적자가 많다며 여론전을 펼치는 와중에 증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화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았다. 내년 봄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춘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212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노동법률 2023년 1월호 vol.380, 이지예 기자, 2022-12-28 10:52:32)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다른 집단이어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사회적 신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문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은 됐지만 정작 각종 수당 등에서는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자 공무직들은 집단으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법원 판단에서 차별을 판가름 짓는 요소가 모두 부정됐다. 이번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무직에게는 악재다.
한편,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시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신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신분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일 뿐이어서 전원합의체 판단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다면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전환된 공무직 "복리후생 수당 차별 말아야"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국립대, 정부 부처, 법원 등 9개 기관 소속 공무직 38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무직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했을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충북대와 충남대, 공주대, 제주대, 광주고법, 광주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총 9개 기관 소속 공무직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수당 차별이 부당하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직 측 주장은 이렇다. 이들이 차별 시정을 요구한 것은 복리후생적 수당이다. 복리후생적 수당은 업무의 양과 질,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ㆍ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복리후생적 수당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공무직 측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고 기재했다.
"공무직, 공무원과는 다른 집단...차별 아냐"
근로기준법 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차별의 원인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것인지,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차별적 처우는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 대상이 다르다면 다르게 취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이 적절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차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집단이 아니어서 다르게 처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가 실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동일했다거나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상당 부분 혼재돼 있었다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으로서 특유한 성실의무, 복정의무 등이 요구되고 그에 수반하는 책임도 부과되는데 공무직이 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복리후생적 수당이라도 직종이나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르면 차등 대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 간이어도 동일하지 않은 집단이라면 차등적 대우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 선 그은 법원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과 선택불가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성별, 국적, 신앙 등이다.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에서의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하면서 쉽게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로자가 선택해서 취득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이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신분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고용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대우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어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을 대리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무직과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차별에 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자 노동계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번 소송도 그 일환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소송은 아직 심리 중에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공무직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전합이 판단
한편,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 근로기준법 6조는 헌법상 평등권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법원이 사회적 신분을 판단할 때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1995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로 인용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무엇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어 하급심 판단은 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기계약직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다.
결국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4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직인 국도관리원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의 수당 차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를 순회하면서 훼손된 도로 유지ㆍ보수하거나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2014년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도관리원들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은 건 국토관리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운전직ㆍ과적단속직 공무원이다.
1심과 2심 모두 국도관리원의 손을 들지 않았다. 국도관리원과 운전직ㆍ과적단속직 공무원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채용 형태와 채용 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도 확연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ㆍ고정적 사회적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도관리원 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대법원에 올라간 것은 2016년 10월이지만 6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ㆍ과속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다.
"전합 판단 주목해야"...소송 증가 가능성도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만큼 향후 나올 전원합의체 판단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무기계약직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상황이다.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할 경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문제 삼는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욱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고 반드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소송에서 차별을 판가름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보다는 비교 대상 근로자다. 사회적 신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초석이다. 차별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헌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법원이 사회적 신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달 나온 법무부 공무직 간 차별 소송이다. 법원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만 살펴보고 차별을 인정했다.
국도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직인 하천보수원과의 수당 차별을 주장한 사건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이 사건은 법무부 사건과는 달리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 패소했다.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 소송을 대리 중인 하태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향후 나올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별 소송에 확실히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사건마다 쟁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사건의 쟁점이 차별 소송에 공통적인 쟁점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 신분은 차별 소송에서 첫 번째 쟁점이긴 하지만 모든 쟁점은 아니"라며 "비교집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지 등도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노동, 고용, 노사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2.10.19.) (2) | 2023.10.24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4 (2021년) (0) | 2023.10.24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2 (2023년 7월~) (1) | 2023.10.24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1 (2023년 1월~6월) (2) | 2023.10.24 |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참여와혁신, 2023.08.23-08.25) (0) | 202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