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4 (2021년)

새벽길 2023. 10. 24. 18:28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315283122133

"호봉제 도입" vs "직무급제 유지"경북도·공무직 노조 임협 평행선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2021-01-13 16:15:10)

10여 차례 교섭 끝에 결렬…공무직 노조, 쟁의 펼치며 장외로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를 두고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도 공무직은 행정보조, 단순노무 도로보수 전기, 기계 농기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유지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19%만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장기적으로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호봉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무직 초임도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13일 임금협상 결렬을 공식화했고, 노조는 경북도청 서문에 현수막을 걸고 방송차를 상주시키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황은숙 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경북도가 노조원 요구를 반영한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 쟁의 행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공무직 임금체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이 포함됐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한 만큼 호봉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19001001

공무직위원회 쟁점 놓고 대립노동계 "처우개선" vs 정부 "인사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1031916:23)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발전협의회 개최

5차 회의에서 기본의제 및 세부의제 확정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하고 있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는 이달 10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됐던 의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간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임금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먼저 갖추자는 정부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는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지난해 3'공무직위원회' 출범이달 말 출범 1주년 맞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는 지난해 327'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련)'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출범했다.

총리 훈령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5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위원장인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노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와 회의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 운영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장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4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인사·노무관리가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위원회 산하 실무 협의기구인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29일 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협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후 2(6.12), 3(6.26), 4(7.31)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 의제 조율에 나섰다. 지난해 915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기본의제(2) 및 세부의제(16)를 선정해 확정했다.

다만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올린 공무직 관련 예산에 이견을 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퇴장하면서 다음 회의까지 긴 공백을 맞았다. 다행히 올해 113일 열린 6차 회의에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6차 회의 이후에는 매달 2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고 설정된 의제 관련 실태조사·연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노사간 쟁점을 좁히는데 주력했다.

노사는 이달 10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오는 4월부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11차 회의부터는 1단계 의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 이어 2~3단계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 vs 정부 여전한 대립각고용부 "빠른 시일 내 성과"

노동계와 정부는 그동안 10차례 발전협의회를 진행해 오면서 16개 세부의제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대립각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우선 인건비, 수당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는 반면, 정부는 교육훈련이나 평가, 채용, 전보, 정원관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먼저 갖추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정부가 노동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금의제 협의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의견을 좁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임금수준이나 수당 등 격차 해소를 먼저 풀어나가자고 하는 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체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관련된 별도 트랙을 만들어 논의하자고 협의중인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제 출범 1년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양측간 쟁점이 덜한 사항들을 먼저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전략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13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첫 단추는 법제화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1.04.01 19:49)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모호한 신분부터 바로잡아야

공무직 노동자의 법제화가 처우개선의 첫 단추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분야 5개 연맹(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교육연맹)41일 오전 9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무원 관련 법령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전통적인 공무원과 더불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인력이 생겼다. 공무원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정부는 업무의 상당수를 비공무원 공무담당자가 담당하게 했다. 이들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부는 이 무기계약직들을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 공무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정부의 조직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직 노동자는 기준 없는 노동조건 아래서 일을 한다. 인사나 보수, 정원 등은 물론이고 호칭도 제각각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별도로 공무직을 명시한다. 재정이 부족하거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에 별 관심이 없는 지자체라면 다른 지자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동조건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무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직제에서 배제돼 있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중심을 이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운영된다. 공무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노동법상 보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무직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공식적인 직제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안정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공무직에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가 정부 조직체계에 반영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 신분의 공식화 자체가 공무직 법제화의 종국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무직과 관련한 입법은 공무직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에 있어서의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 참여자들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윤진광 공공노련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노동조합 위원장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의 공무직 법제화는 필수적이라며 공무직 법제화가 적절히 이뤄진다면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진광 위원장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진광 위원장은 고인이 휴직 전 거부했던 입교생 지도업무가 자신의 업무로 부여돼 있었다. 청소년을 지도했던 경험이 없었던 고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동료들이 같은 압박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태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도 공공부문 공무수행 노동자인 공무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현행 기간제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단순히 고용지위만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걸맞은 적절한 노동조건의 향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052&thread=22r22

[기고]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노동과 희망,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202104050905)

들어가며

종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충당해 왔다. 이들 노동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러왔다. 현 정부는 2017년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부를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사용되던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노동법의 적용에서 일부 배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에 비해 공무직들이 보다 온전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이미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직을 위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입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규범적 차원에서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대상인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직업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의 그것과 닮아있다.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의 필요성

정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중심을 이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운영된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 관련 법령은 공무직의 신분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공무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앞서 말한 노동법상 보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공무직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공식적인 직제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안정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공무직에게 공역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직이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상당하다. 먼저,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업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기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에 관한 시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노노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공무원은 공무직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으며(물론 필자는 이러한 불만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무직은 공무원들이 공무직을 동료로서 고려하지 않고 하위직원으로 취급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없는 공무직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침익적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민의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직에게 법령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공무직에 대한 직제를 마련하고, 공무직을 행정조직의 직제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제 편입의 문제 외에도 공무직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도 공무직의 신분 및 근로조건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무기계약직의 상용임금을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이 사업비에 편성됨으로 인하여 공무직에 대한 임금인상률과 임금테이블을 개선하기 어려움을 물론 사업의 개폐, 예산 감축 등에 따라 공무직의 상용임금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부처마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임금기준의 통일성을 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을 경영상 해고하는 상황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인건비의 예산편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예산편성 문제는 앞에서 본 공무직 직제의 신설과도 관련이 있다. 공무직을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무직의 규모가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나, 공무직의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어 기관별, 직종별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상이한 상황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도 공무직이 조직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상대방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지만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체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고(물론 이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문제상황이다), 단체협약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규범적 차원에서 공무직이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와 유사한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소속 공무직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보수,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의 방향

지난 19,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노동자에 관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바, 위 법률안은 그 제안이유를 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안 제5),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징계의결·고충심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안 제7),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 및 제18),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일부를 준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안 제21조 및 제22),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두도록 하며(안 제28조 및 제29), 공무직근로자는 주정차 단속 등 각종 단속 업무를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으로 행할 것(안 제32)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직과 관련하여서는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은 학교에 두는 직원에 관한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안 제19조제2).

이들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속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법률로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도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러한 공무직 신분의 공식화 자체가 공무직 법제화의 종국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무직과 관련한 입법은 공무직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에 있어서의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공무직과 직업공무원이 그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차이가 양자의 임금수준 등의 격차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입장에서 지난해 1214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공무직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모색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를 일응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269958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도법원 "무조건 전환 아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4-11 09:00)

계약만료 통보받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요원들 "부당해고"

법원 "정부 지침, 원칙일뿐 '당연 전환' 규정 아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장판사 이상훈)9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2016년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관제요원 36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각각 17년 중순에 채용돼 1회 연장이 됐다. 그런데 김천시가 2019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2년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봐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도 없다. 인력조절 필요성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천시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 정규직 전환의 원칙적 사항을 권장하는 내용"이라며 "기관 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떤 평가절차를 거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침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인력감축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69

YTN 임금 차별, 정규직말고 중규직과 비교하라는 중노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2021.05.05 21:10)

기간제 임금 차별 사건에 “호봉직과 동일 노동, 그러나 처우 비교는 무기계약직과 해라” 판정, 초심 뒤집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YTN 기간제와 정규직 간 임금 차별이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바꼈다. 처우 비교 대상이 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낮은 무기계약직이라는 판단으로, 통상적인 정규직이 비교 대상이라는 지노위 판정을 중노위가 뒤집었다.

중노위는 지난달 2YTN 기간제 노동자의 차별 시정 신청의 초심 판정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직군의 동일 노동은 인정하지만 실질적 차별은 없었단 판정이다. 처우 비교 대상을 YTN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정규직으로 뒀기 때문이다.

YTN에는 고용 기간에 정함이 없는직원이 세 분류가 있다. 처우 순서대로 호봉직, 일반직, 연봉직이다. 호봉직은 통상 정규직, 연봉직은 이들 임금의 50~70% 정도를 받는 무기계약직에 가깝다. 이들이 구분 없이 동종 업무를 하면서 YTN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단 불만이 팽배하다. 중노위는 이중 처우가 가장 낮은 연봉직과 기간제 처우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지노위가 인정한 차별 임금도 사라졌다. 연봉직과 기간제 직원 간엔 임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는 호봉직과 기간제 노동자가 동종 업무를 하고, 연봉직과 기간제 사이엔 실질적인 차별이 없다며 호봉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2년 간 차별 임금도 600여만원으로 계산해 이를 지급하라고 YTN에 명령했다.

중노위는 비교 대상 노동자 법리 해석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관련 판례를 들어, 기간 정함이 없는 노동자 중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이들을 역차별할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처우의 직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건을 신청한 YTN 기간제 그래픽 디자이너는 위 해석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차별 시정 제도 취지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 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연봉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노동 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도 취지에 반한다해당 판례가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YTN 내 정규직 간 차별은 인정하지만 이를 사건 판단에 반영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판정서에 동일 업무를 함에도, 직원 채용 단계부터 연봉직과 호봉직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판정 근거가 되는) 기간제법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원적 직원 관리 제도 운용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중노위가 인용한 판례와 YTN 사례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 해석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무기계약직) 처우를 유치원 정교사(정규직)와 기간제 교원(기간제) 중 누구와 비교해야 하는지 문제에서 2017년 대전지법은 정교사를 택했다. 기간제법 취지를 보면 방과후 강사의 차별 처우는 기간제 교원 처우에 똑같이 맞춰 하향평준화함으로써 시정할 게 아니라 정교사와 비교했을 때 인정되는 차별 처우를 시정해 해소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6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정부는 인권위 권고에 답하라 (매노, 강예슬 기자, 2021.05.06 07:30)

인권위 3월 ‘임금격차·차별해소’ 권고 … 공공운수노조 “15년 일해도 임금 같아, 차별 여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공무원의 임금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동부·기재부 장관에게 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지난 32일 발표됐다. 권고의 핵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분류,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과 재원 확보 노력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공무원·공무직 격차 해소 등이다.

남은아 노조 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의 생명·안전과 복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군인·군무원과 비교해 임금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장기근속 또는 업무숙련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없어 초임 상담관과 15년 이상 상담관의 급여가 동일한 데다 복지포인트는 1년 이상 복무해야 최소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해원 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일직종 노동자의 인건비가 5개 사업비에 쪼개져 있다공무직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바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박물관이 휴관하면서 생긴 인건비 불용액을 공무직 처우개선·차별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혹은 기본 경비에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32600530?input=1195m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21-05-12 15:53)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결과 공개…최저점은 18.5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기관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위원회'12일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3 섹터(사회적기업 등) 고용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185267명인데 이 중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46970(25.3%)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한 기관 72곳의 적정 자본금 출연, 불공정 계약 여부, 노사 협력관계 등 11개 지표를 점수(100점 만점)로 매겼다.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50.4점이었다. 최고점도 73.2점에 그쳤고 최저점은 18.5점밖에 안 됐다.

권순원 평가위원장(숙명여대 교수)"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수 분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모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57.8), 공기업(54.9), 지방공기업(51.5)은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기타 공공기관(39.0), 공공기관 자회사(26.8)는 평균을 밑돌았다.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47(65.3%)은 정관과 법령 등에 설립 근거가 있었으나, 25(34.7%)은 설립 근거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모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사례도 발견됐다.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협약을 체결한 곳도 40(55.6%)에 그쳤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문제를 논의할 모기관과 자회사 간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곳도 27(37.5%)에 불과했다. 협의회가 있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대표를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 위원장은 "전반적인 점수 분포가 낮지만, 최초의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내년도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 등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2

정규직 전환용 공공기관 자회사 ‘100점 만점에 50 (매노, 제정남 기자, 2021.05.13 07:30)

노동부 토론회 열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개 … “자회사는 낙하산 인사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합법적 용역회사”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이뤄진 자회사 방식 대책은 이후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자회사를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시행 첫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회사 안정성 확보·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부문에서 성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 안정성·노사관계 낙제점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자회사 정책성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하나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12월 발표했다. 모델안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3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내놓았는데,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는 개선대책에 따라 이뤄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10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자회사 방식을 택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72(자회사 80)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수의계약 개선,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같은 11개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자회사 지속가능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이나 법령을 통해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47곳이었는데, 그중에서 16곳만이 구체적으로 업무위탁 내용을 명시했다. 그 밖의 25곳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 낙찰률을 살펴봤더니 48곳은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에 적용하던 낙찰률보다 상향해 적용했다. 그런데 24곳은 기존 낙찰률을 유지했다. 용역업체 때와 다를 바 없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인사·노무 부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72곳 중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곳은 27곳에 불과했다. 45곳은 공동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7곳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 45곳은 경영정보를 공시했지만 27곳은 그러지 않았다.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단체협약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곳은 다섯 곳이다. 합리적인 이유에서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곳은 29곳이었고, 42곳은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합리적 임금·승진체계를 구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데 자회사는 사실상 직무급을 강제했다. 61곳이 직무급을 도입했고, 11곳만이 연공급을 적용했다.

노동계 자회사 실상은 용역업체

이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위는 자회사평가 점수를 평균 50.4점으로 매겼다.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은 73.2, 최저는 18.5점이었다. 권순원 위원장은 평가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평가는 계속 이뤄지는 데다 각 기관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상태를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회사 전환 후 고용안정과 일부 근로조건 개선이 있었으나 자회사 독립성·사업성 및 지속가능성 부재에 따른 처우개선 한계가 문제로 지적된다노동부는 자회사 설립 근거 등을 정비하고 계약 제도 및 관행 혁신을 통해 노동자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평가 결과 전반을 불신했다. 이상훈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자회사는 낙하산 인사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합법적 용역회사이고, 현장과 소통도 전혀 없이 실제 용역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현장에 적합한 임금체계는 직무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이번 평가에서 노동자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인력충원 문제는 어떠한지, 위험업무 21조 근무 여부 등은 어떤 상황인지 등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을 택한 정부 정책 자체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이 평가에서도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노동부는 인사노무 부문 개선 등 평가위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을 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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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4]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은 지금도 간접고용 (매노, 강예슬·이재 기자, 2021.05.13 07:30)

성공자평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자 65%는 자회사행 자회사 정규직은 도로 용역업체한숨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공항 안 노동자 84.2%가 비정규직인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자 노동자들은 환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향해 가는 첫발이었다. 4년이 흐른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성과는 적지 않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결정을 끝으로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으로 정한 205천명 중 185천명(지난해 6월 기준)도 전환을 완료했다. 그런데 전환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인천공항공사가 막판에 직접고용 결정을 했던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은 여전히 자회사 소속이다. 이들처럼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여전히 대기줄에 서 있고, 특히 자회사 전환 노동자는 처우가 용역업체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호소한다. 민간위탁기관 자율에 맡겨진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는 지금도 다수가 용역업체 소속이다. ‘인천공항사태를 거치면서 정규직화 정책을 향해 얼어붙은 여론은 또 다른 해결 과제다.

<매일노동뉴스>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4년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점검해 봤다.

정규직 전환 4명 중 3명은 직접고용?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자회사 전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수치로만 보면 성공적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의 실적을 보면 20176월 추산한 공공부문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415602)의 절반 가까이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한 꺼풀 열고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다. 애초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전환 노동자 71731명을 보면 10명 중 7(65.4%)은 자회사 노동자였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두고 용역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단적인 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를 자회사 전환 모범사례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인천공항 시설관리·유지보수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전환됐지만, 사측은 역시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만을 고수하면서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아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회 입장이다.

고대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시설통합지회 부지회장은 신규채용된 신입 임금이 최저임금을 간신히 상회하는 세전 월 185만원 수준으로 3개월도 안 돼 퇴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이게 우리가 바라던 정규직 전환이냐고 되물었다. 고대호 부지회장은 용역업체 시절처럼 낙찰률 88%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정해진 재원으로 임금인상, 제도개선을 하려다 보니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나 몰라라,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 참여 못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1단계 전환 대상자지만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 1천여명은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자회사안을 고집하면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 노조는 자회사 전환 후에도 처우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사가 약속한다면, 자회사안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위탁 사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사실상 기관 자율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맡겨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원청과 정규직화 논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간사는 “1단계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연료·환경설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상정비 노동자는 연료·환경설비 노동자와 함께 소속돼 일하지만 민간업체·소액주주 반발 등을 이유로 3단계 전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연료·환경설비 노동자는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자유총연맹이 가진 한전사업개발 지분을 매입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하려 했지만, 지분 매입 절차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10월 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층논의 협의기구를 구성했지만,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협의기구는 명확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대화를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기관의 선한 의지에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달려 있는 것이다.

남은 임기 1, 과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정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염려를 정책적으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숙련노동자를 보호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탈락자 문제에 대한 대책도 미리 수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의 직접고용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기존 용역회사에서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되지 못한 상태다. 김대희 위원장은 소방대쪽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뒤 공사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할 수 있다며 논의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보안검색 노동자는 10년 넘게 일하면서 공항 서비스평가 1위 달성에 기여하고 노력했는데,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쏟아 내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상황도 발생해 아픔이 크다고 토로했다.

보안검색 노동자에 앞서 이미 공개경쟁채용을 한 소방대는 쑥대밭이 됐다. 한명석 인천일반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소방대분회장은 공개경쟁채용을 하면서 전체 소방대 인원의 22%가 전환에 탈락해 직업을 잃었다노동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는데도 자회사는 여전히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는데 기관(공사)이 이를 제대로 않으면서 되레 비정규직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공개경쟁채용을 통과해 자회사에 직접고용된 소방대 노동자도 자회사 시절보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5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와 한계는 (매노, 편집부, 2021.05.14 07:3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20175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었다.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 임기는 1년이 남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은 사실상 막바지다.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 봤다.

 

차별구조는 못 건드리고, 기존 정책 테두리만 확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87.4%나 되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 1호 방문지인 그곳에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취임 4년차인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기회의 공정, 과정의 정의, 결과의 평등이란 감동 어린 취임 일성은 이제까지 성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부정되고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잘된 것일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는 노무현 정부 7만명, 이명박 정부 6만명, 박근혜 정부 8만명 정도 수준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났다. 간접고용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났다. 아마 비교적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일 게다,

이 숫자로 성과를 말하기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에 비춰 함량 부족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역할을 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 기업에까지 노동력 활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청 책임성 강화, 노동자성 판단기준 확립 등 대선 공약과 출범 후 국정과제에서 진전이 없었던 건 원래 그런 거려니 하자. ·제도 개선에서 진전이 없는 건 정권 초·중반 국정과제 실현 시기에 여당 의석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자. 이를 감안하고도 과연 뿌리 깊은 차별과 남용 구조를 바꿀 계기 마련이라는 성과가 있는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의 틀을 반영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특징은 이랬다. 2년 기간 제한 중심 해법, 기간제 중심 해법, 형식적 차별금지, 파견 외 광범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방치(근로기준법·노조법상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마련의 방기). 이 틀에서 미시적으로 진전된 것이 이전 정부보다 3배가량 많은 정규직 전환 숫자다.

반면에 과도한 차별을 합리적 차이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은 실패했다. 정규직 전환자에게 직무급 적용이라는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차감해 차별개선 효과엔 진전이 없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된 짝퉁 정규직 논란이 기간제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과 간접고용의 자회사 중심 전환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답은 우선 고용안정부터, 나중에 차별 개선이라는 15년 전 대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도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물밑 논란만 있고 진전이 없다. 난관은 예전부터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다. 현 제도와 기존 정책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하느라 문정부 4년을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정규직 전환 적용이 안 되면서 동일 직종에서 전환된 곳과 안 된 곳이 있고,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외에 처우 기준과 전환 유형에 대해서는 기관 재량으로 열어 놓아 전반적인 하향적용과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증폭된 데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래 기준도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막상 벌어진 왜곡된 논란을 방치하는 태도는 정규직 전환을 양으로 미화하려는 안이한 발상의 결과다.

적어도 생명안전 분야에서 만큼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겠다는 최소한의 목표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다. 죽음의 외주화 주범에는 적용이 유예되거나 안 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는 별도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에 알맹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론 민간기업에게 견인효과는 물론 유인효과조차 가지지 못한다. 비정규직 남용·차별 구조는 못 건드리고 기존 정책의 테두리만 확장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숭고한 연대의 문제를 사이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게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자리 질 개선했지만 민간으로 확장 못 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2017년부터 추진돼 왔다. 4년 전 이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 후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2·3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2017~2018)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835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2단계(2018~2019)835개 기관의 자회사나 출연출자기관이 대상이었으며 3단계(2019~2020)는 민간위탁 기관이 대상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첫째,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을 개선한 것이다. 20206월 현재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85267명으로 애초 계획 174935명보다 1만명가량 많았다. 전환계획보다 실제 전환이 더 많아진 것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계획이 애초 102581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113238명이 전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는 이명박 정부(133562), 박근혜 정부(73755)보다 컸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 기간만료,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개선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1815명의 전환노동자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89%가 고용안정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둘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 것도 이전 정부와 차별적인 성과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전환은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으나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 이후 추진은 빠르게 진행됐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다양한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민간부문으로 확장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부문은 적지 않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이 안정됐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조건 격차가 더 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에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로드맵 같은 개혁 정책이 멈춰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쟁점이었다. 자회사로의 전환은 노사 모두에게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규모로,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한편으로 직접고용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해선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충실한 논의가 필요했다.

셋째,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전환은 원칙만 있고, 실제로는 전환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소관부처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보다 중소기업 육성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정책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아직도 정규직 전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소수의 기관이 남아 있는데 버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무엇보다 어렵게 전환을 결정한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 고용 사전심사제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논란이 많았던 자회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민간위탁 가운데 용역과 유사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37

[도로공사 직접고용 1] 최저임금도 겨우 받는 전 톨게이트 노동자들 (매노, 임세웅 기자, 2021.05.14 07:30)

임금피크제·노조간부 징계 문제 해결 못해 … “김진숙 사장이 나서라”

14일이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1500명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소속으로 일한 지 1년이 된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노동자 손을 들어주고, 노동자들의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도로공사 김천 본사 로비 점거농성에 못 이겨 직접고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기존 요금수납원들은 현장 지원직이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 청소를 하며 자회사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 채널은 정상 가동하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최저임금도 못 받을 뻔

대화 채널 구성 문제로 갈등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것은 정규직노조와 공사 간 단협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전 2년간 임금이 삭감된다. 정년은 만 60세다.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명금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자 각종 수당을 붙여 겨우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3월 기본급은 140250원이었다. 도로공사는 기본급 전월이월금이란 명목으로 40만원을 더해 최저임금인 1822480원보다 520원 높은 1823천원을 지급했다.

노사 간 공식 협의체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진 않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공공노련 소속 정규직노조인 도로공사노조를 비롯해 공사톨게이트노조·공사순찰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인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지부·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 상급단체가 없는 인천지역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가 있다.

공사는 협의체에 정규직·순찰원·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구성된 직종별 노조가 참석하고, 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직종별이 아닌 지역별로 노조를 구성하고, 공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민주일반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정수 연맹 조직실장은 각 노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철회도 쟁점이다. 지난 1월 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앞에서 농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조 간부 16명을 직위해제했다.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기소된 이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이명금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이 각각 벌금형을 받고 직위해제 징계가 철회됐다.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13명은 직위해제 징계가 풀리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장

민주일반연맹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맹은 현장 지원직에 대한 임금피크제 해제 모든 노조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 철회 상생협의체 구성요건 변화 청소 업무가 아닌 톨게이트 입구에서 할 수 있는 과적차량 단속 업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정수 실장은 김진숙 사장은 처음으로 나온 여성 도로공사 사장이라 고령 여성노동자가 많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니었다사장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 12일에도 김 사장에게 요구서한을 보냈다.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한 적은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28

[반쪽자리 공공기관 자회사 평가] 유명무실한 노사공동협의회가 가점 요인? (매노, 강예슬 기자, 2021.05.27 07:30)

공공운수노조 “고용안정·처우개선 실패한 자회사, 재직영화 필요”

정부가 지난 12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72(자회사 80)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낙제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이 제출한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한 탓에 애초 현장 상황을 제대로 담기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점수를 좋게 받으려는 자회사의 꼼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유명무실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낙찰률를 폐지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으려 애초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100% 지급한 곳도 있었다.

기존 낙찰률 적용해 예정가격 산출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자회사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장노동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명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정부는 원·하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상견례만 했을 뿐 제대로 된 협의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정부가 유일하게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금수준 개선률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 것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를 개선하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 용역시절 적용되던 낙찰률을 폐지해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산산이 부서졌다.

한국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소속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정부 평가 내용을 보면 (마사회가)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결정했다고 한다하지만 용역시절 낙찰률을 적용하던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해 100% 지급한 것으로, 이번 자회사 평가가 얼마나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쳤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72곳 중 낙찰률을 폐지하고 예정가격대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18곳이었다. 현실은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모·자회사 차별 해소는 요원하다. 권오상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자는 공사 정규직에 비해 1년에 약 두 달을 더 일하고 있다공사 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자의 평균연봉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세 개 자회사 노동자 약 70%는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는 주간·야간·비번·비번(33.3시간), 정규직 전환자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44.3시간)으로 근무를 수행해 주당 노동시간이 약 11시간 차이가 난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가 연 577.8시간 정도를 더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직영화해야” vs “자회사 운영 개선

불완전한 실태조사 결과가 드러나자 노동자들은 평가 지표 수정을 요구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평가를 하면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기관이 제출한 서면으로 평가하고, 노동자는 배제했다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은 정부 평가는 임금·처우개선 중심으로 돼 있고, 안전 분야는 없다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은 지역난방안전수송관 점검·진단,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도로 위 맨홀 안에서 작업해 위험요인이 뒤따르지만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고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겨난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새로 생긴 자회사든, 기존 자회사든 기존 용역업체와 다를바 없는 인력공급 형태를 보이고 있다자회사를 재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팀장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격차가 커질수록 노사관계가 단절·분리돼 재직영화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해서 직접고용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자회사 전환의 양면성이 뚜렷하다만약 직접고용만을 주장했다면 현재 전환 논의가 끝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회사 중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자회사 전문성·안전성·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남은 자회사가 운영원칙을 제대로 세워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개정해 자회사 설립과 해산 및 운영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1/06/15/6XJPSEZQLJCEDA44R6C6TTXPCQ/

아수라장 된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조선일보, 곽래건 정성원 기자, 2021.06.15. 03:00)

건보공단 로비 진풍경… 한쪽엔 이사장 단식, 다른 쪽엔 노조 농성

14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건물에는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 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직영화 전환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인도에도 형형색색 텐트가 세워졌다. 민주노총 소속 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설치한 것들이다. 로비에 들어가니 노조원 수십 명이 농성 중이었다. 맞은편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스티로폼 등을 깔아놓고 단식 농성 중이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상 상징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 수립에도 관여했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그런 그마저 노조를 상대로 단식 농성까지 벌이는 처지가 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그의 이날 단식을 놓고 현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상징이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고객센터 노조와 공단 노조가 서로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점이 그렇다. 기관장이 단식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 하지만 이 단식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난해 노조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직접 고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데다, 정규직 노조도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콜센터 노조는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민간 전문 업체 소속 정규직이다. 상당수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는 콜센터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이런 민간 위탁 사업도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동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77월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런 민간 위탁 사업을 직접 고용할지 여부를 각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고객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건보공단은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면서 꼬이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곳곳서 마찰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20175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진 4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이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장에서 승객들 몸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보안검색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와 정부는 용역 업체 소속이었던 이들이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야 직접 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성 시비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보안검색원이 시험에 떨어져 해고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불거졌다. 실제 보안검색원에 앞서 직접 고용 절차를 진행한 소방대원 중 47명이 시험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 제로가 무늬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199538명 중 25.8%(49709)는 본사가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됐다. 본사 소속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이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500명 중 5100명은 자회사, 1400명은 본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했다. 요금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모두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본사 소속 1400명은 기존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도로 청소 등으로 돌렸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현장 지원직이란 별도 직무까지 만들어야 했다.

이런 정책 여파로 공공 부문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24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인건비는 올해 324000억원으로 4년 만에 82000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5515180

[사설] ‘비정규직 제로정책 실패가 부른 건보 이사장 단식 농성 (세계일보, 2021-06-15 23:02:39)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 파업 문제로 그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수장이 노조 파업에 맞서 단식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콜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 “1600명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며 무기한 파업 중이고,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공단 정규직 노조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김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설계자다. 대립하는 두 노조가 갈등을 빚으면 최고경영자가 결단을 내리고 한쪽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두 노조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 느닷없이 단식을 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김 이사장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노력에 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공단이 파탄에 빠져드는 일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본인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라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지 의문이다. 무능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산물이다. 콜센터 노조는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민간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이다. 많은 기업이 콜센터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원청인 공단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고 한다. 공기업 취업은 수백대 1의 경쟁이 예사인데, 위탁 업무라는 이유로 직고용해달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로 인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애꿎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등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없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인국공 사태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논란 때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원한다면 노동 경직성과 기존 노조의 기득권 문제부터 푸는 게 순리다. 그래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341795

인국공건보 단식까지끊임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잡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6-17 06:02)

건보 콜센터 파업에 이사장 "대화로 풀어야" 단식

성급한 정책이 '노노갈등'으로?…勞도 "세심했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상담사 노조가 파업을 멈추고 다음 주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건보 이사장 단식'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작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건부터 이번 단식까지,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둘러싼 잡음은 정부 임기 막판까지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세심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급히 추진됐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도 나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고한 현 상태에서는 일부 노동자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직고용 등을 '역차별'로 느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거의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보 콜센터 파업 '얽힌 실타래'갈등 불씨 여전

17일 공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전날 사흘째 이어가던 단식을 중단했다. 김 이사장이 단식에 들어간 목적은 노조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0일 고객센터(콜센터) 노조 소속 조합원 970여명은 공단에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개시했다.  1600명에 이르는 건보 상담사들은 공단에 직고용된 것이 아니며, 전부 외주화된 방식으로 민간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다.

이에 상담사 노조는 공단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 콜센터는 국가 복지 체계 상 중요한 공공 서비스인데 반해 민간 간접고용 방식으로는 상담사 처우 개선과 공공성 확보·제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명분이 뒷받침됐다.

공단은 공식적인 정규직 전환 단계에 따라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이에 따른 1~3단계 전환 절차를 현재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가이드가 규정한 전환 절차의 핵심은 먼저 노··전문가협의회 등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추진하고, 해당 협의 내용을 우선해 기관별로 비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 공단도 이 절차에 따르려면 우선 상담사 직고용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공단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고용 모델을 검토해 왔다. 지난 5월과 이달 3일에도 협의회가 열렸다.

그런데 공단 정규직 노조가 협의 테이블에 앉기를 꺼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외부 업체 정규직인 상담사들을 공단에서 직고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직원들의 비판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대로라면 상담사 파업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노조(상담사) '파업 중단', 건보공단노조(정규직)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곡기를 끊었다. 해묵은 직고용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배수진 격 행보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자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 중단을, 정규직 노조는 협의회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단식을 풀었으나,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차기 협의회 등에서 마찰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상담사 파업과 같은 분쟁은 재발이 불가피하다.

성급한 정책이 '노노갈등'으로?서도 "세심함 부족"

일각에선 지속되는 공공부문 마찰을 현 정부의 성급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부른 노노갈등으로 해석한다.

작년 인국공 논란 때만 해도 인국공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반발했다. 이는 노동자 간 갈등처럼 비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공기관 노노갈등을 낳았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정부는 일부 갈등 사례를 부각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보도설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노사정협의회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대다수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했고,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와 정부 지원 등으로 갈등이 해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세심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는 노동계 안팎에서도 많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지난해 8월 열린 인국공 사태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공고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경험한 청년들은 단순히 공공부문 정규직화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없는 정규직화는 노동시장 중심부를 넓히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만일 당장에 구조적 대안이 어렵다면 좋은 일자리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진입 과정에서 치룬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정규직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논리(당위성)만 아니라 감정의 차원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이 얽힌 비정규직 문제의 악순환을 끊는 과감한 정책이었고, 누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당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본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법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환부가 더 깊게 곪아 있었다. 외과적 수술에 앞서 시간을 두고 불안을 덜기 위한 내과적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O9YE1D

'비정규직 0' 목표에 勞勞갈등 폭발..."3의 인국공 언제든 나올 것" (서울경제, 박홍용 기자·서지혜 기자, 2021-06-18 18:51:13)

[곳곳 파열음 내는 친노동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밀어붙인 정부

결정 책임은 기관·노사에 떠넘겨

서울교통公도 콜센터 직고용 마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갈등에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으로 공단 이사장이 3일간 단식에 돌입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민간 위탁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기존 공사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과 서울교통공사의 연이은 노노 갈등이 제2, 3의 인국공 사태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간 고객센터 민간 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열렸다. 그동안 대화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던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건보공단 노노 갈등의 원인 역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있다. 건보공단 등 공공 기관은 대개 민간 업체에 고객센터를 위탁해 운영한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민간 전문 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다. 정부는 집권 초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 부문의 민간 위탁 사업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민간 위탁 사업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각 기관 노사가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결정 책임을 기관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은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했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단 노조는 5월 공단 측이 구성한 협의회 참여를 거부했고 고객센터 소속 조합원 970명은 이달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30대 정규직 직원들이 주축인 서울교통공사공정연대(서공연)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서 민간 위탁 콜센터 직고용 반대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공연 관계자들은 공사노조 건물 앞과 회의장 앞에서 공정의 가치’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이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며 민간 위탁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전 사회적으로 불공정 분노를 일으켰던 인국공 사태 또한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차인 2017 5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나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의 1호 사업장이 됐으며 공사 취업을 앞둔 젊은 층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기의 후폭풍은 거셌다.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가 1,902명에 달하는 보안 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공항공사 노조는 당시 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인 것은 물론 감사원에 직고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같은 해 10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국공 사태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측은 노노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직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서 노노 갈등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노사분규 건수는 2017 101 2018 134 2019 141 2020 105건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금지 조치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기업 입사를 준비했던 취업준비생들의 염원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며 노노는 물론 노사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임기 말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0

비정규직 제로공기업 채용 위축' 프레임에 대하여 (미디어스, 탁종열 칼럼, 2021.06.18 09:39)

[기고]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반대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도 같은 목소리입니다.

시험을 봐서 입사해야 공정하다.”

아무 노력 없이 정규직이 되는 게 화가 난다.”

노조 밥그릇 싸움으로 취업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언론은 2의 인국공 사태라며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합니다. 이들 언론 보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상승했고, 둘째,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셋째, 이 때문에 채용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됐다는 겁니다. 이런 언론의 프레임은 청년 취업난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우 강한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합리적 주장이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1천명 넘는 고객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언론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일보(6/11) - ‘탈원전 직격탄’ 7개 에너지 공기업, 4년 새 영업익 14조 급감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자 공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렸고, 문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대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6/11) - ‘비정규직 제로 외치던 공기업들, 올해 신규 채용 39% 줄여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섰던 공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채용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 증가 및 조직 비대화 등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6/14) - [사설]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공공기관, 방치 안된다

특히 취업난의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미래세대가 그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실적이 급락한 1차 책임은 정권에 있다. 고용 증대와 정규직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했다

조선일보(6/15) - [사설]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  정권 무능 무책임 상징하는 진풍경

이 코미디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 때문이다. 힘들게 입사한 정규직들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6/15) - 노조는 서로 싸우고 이사장은 단식 농성

이번 사태의 근원에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통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맹점이 자리잡고 있다

매일경제(6/15) - 무리한 정규직화 떼법 투쟁불렀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인건비 부담 등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5곳의 인건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국민일보(6/16) - [사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초래한 건강보험공단 사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고용 여력이 감소해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기존 근로자로서도 이익의 양보가 예상되므로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6/16) - [사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패가 부른 이사장 단식 농성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산물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면 애꿎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동아일보(6/16) - [사설] 勞勞 고용갈등에 기이한 이사장 단식, 건보공단의 황당극

고용된 이들은 처우가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의 고용 여력 축소와 인건비 급증 등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취업준비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매일경제(6/17) - [기자24] 건보이사장 단식 사태가 남긴 뒷맛

공공기관 인건비는 늘고 신규 채용은 위축되며, 조만간 닥칠 인력 구조 재편도 눈감았다

매일경제(6/17) - 공기업, 무리한 정규직 정부 들어 빚 44조 급증

주요 공공기관들이 매년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정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의 기사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의 부채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볼까요?

중앙일보는 위의 같은 기사 <‘탈원전 직격탄’ 7개 에너지 공기업, 4년 새 영업익 14조 급감>에서 한국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운임 손실로,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강원랜드·한국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자 공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렸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36개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4년 동안 18.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늘었겠죠? 그럼 인건비 증가를 가져 온 정원은 누구일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일까요? 매일경제의 윤지원 기자는 이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철밥통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아니죠. 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를 계속 확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대응, 안전, 보건의료, 신규 설비 운영 등 필수 인력 소요를 충원하고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잘 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죠. 바늘구멍을 코끼리도 통과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9% OECD 평균 21.3%(2017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은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뿐입니다. 정규직 정원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5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 3627만원으로 40.8%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는 6540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은 3092만원으로 47.3%에 지나지 않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무기계약직 보수도 42.9%, 49.1%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구요?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줄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중앙일보는 36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신규 채용은 정규직 7638, 무기계약직은 712(정규직의 0.9%)으로 2019년에 비해 32%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중앙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첫번째 원인이지만이라고 채용 감소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다음 기사에서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그런데 왜 비정규직 제로가 나오나요?

한국마사회는 장기간 경마 중단으로 사상 처음 영업 적자를 냈고, 그랜드코리아레저도 관광 수요 급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LH는 해체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원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코레일은 코로나에 따른 승객 급감 등등 이 모두가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6500명 규모로 작년의 26000명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고,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 관리비 절감 등을 활용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오히려 이 문제를 지적해야죠. 이것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제로인건비 상승부채 증가채용 축소’, 언론이 확대하는 이 프레임은 직고용은 역차별이라는 잘못된 공정 프레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레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이 이 프레임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노동자의 하향평준화입니다. 자본의 무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언론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4894

'공공부문 정규직화' 4년 지나도 여전한 가시밭길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06-22 05:00)

인국공부터 건보공단까지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반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중 절반 가량은 자회사…새 정부에선 고용 안정도 장담 못해

차기 정부는 고용 안정보다 처우 개선으로 정책 초점 옮길 듯

"'비정규직 로또' 아닌 고용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토록 공감대 형성부터 마쳐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 사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논란에 휩싸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주 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 정책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외부 민간기업의 위탁을 멈추고 건보공단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한 고객센터 노조와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정규직 노조가 대립하자,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14일부터 이례적으로 단식을 벌이며 노조 간의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지난 18일부터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멈췄고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이번 건보공단 사태에서 보듯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존중사회'를 선언한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를 97.3% 달성했다. 특히 전환을 마친 인원 중 73.3%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했고, 83.7%는 별도 경쟁 없이 즉시 전환 채용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정성' 논란으로 여론의 반발에 휩싸이고 정책 동력을 잃으면서 이 성과마저도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앙행정부처나 지자체 등을 제외하고 공공기관만 살펴보면, 간접고용 노동자 중 48.8%가 자회사로 옮겨졌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차지했던 역할이나 자회사 제도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이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무기계약직이라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했다면 적어도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지기 어렵지만, 자회사는 정부가 바뀌면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활동가는 "자회사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면 언제라도 자회사가 없어지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공공기관 지정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외주화, 민간위탁, 기간제 활용 등 복잡해진 고용구조를 단순화해야 했는데 이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법학과 교수도 "지금의 자회사 모델은 단순히 직무 일부를 떼어 다른 법인격으로 빼놓은 것에 불과한 일종의 간판 사기"라며 "(전환된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가리는 엄폐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의 반발에 더해 공공부문 일선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보니, 차기 정부에서는 정책 초점이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 노동 조건 격차의 해소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국제공항부터 건보공단까지 공정성 논쟁이 나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얘기를 꺼내지 못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영화를 시도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니, 다음 정부에서는 고용 안정성 문제보다 차별 개선 쪽으로 정책 포커스가 바뀔 것으로 본다" "이미 전환을 마친 공무직, 자회사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비임금적 차별 문제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온전한 마침표를 찍으려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정규직 전환 논란은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가 로또라도 맞는 것처럼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왜곡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무분별하게 간접 고용을 확대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사업의 기본 원칙과 배경을 국민들과 정확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문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용 형태 전환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문제"라며 "그만큼 아직 논쟁적인 사안인 점을 고려해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230300075

[강준만의 화이부동]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다 (경향,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2021.06.23 03:00)

2017 5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첫 대외 활동으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던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행사 현장에 있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 뉴스를 접한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조건에서, 불안하게, 근무하던, 1만명의 직원들이 정규직이 된다? 내가 다 눈물이 나네요. 대통령의 민생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정규직화로 인하여, 경비도 3% 정도 절감된다는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못했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인천공항처럼, 큰 비용 안 들이고도,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소식 계속되기를 빕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문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의 5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74.8%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공공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먼저 할 테니 기업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4년 후인 올 64일 인천공항 카트 운영·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후 4년 비정규직은 역대 최고로 증가

임금격차를 능력주의로 포장해 차별을 당연시한 결과였다

진보는 희망 고문 중단하고 처우 개선 등 현실적 해법 모색해야

노조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중 99%는 자회사에 고용됐지만, 인천공항 정규직은 1년에 182일 근무하는 반면 자회사 직원은 243일로 1년에 61일 더 일하고도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정부는 전반적인 공공부문 성과를 강조했지만 정작 나라 전체의 정규직화 현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비정규직이 무려 945000명 늘어 역대 정부 가운데 증가 규모로는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반박자료를 내는 등 논쟁이 벌어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허황된 꿈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였다.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 부문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비정규직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건 경제학을 몰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과도한 임금격차를 능력주의로 포장해 당연시하면서 방치했다. ‘모든 노동자의 대기업 노동자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진보적인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언제 실현될지도 모를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만 매달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 진입은 사활의 문제가 되고, “정규직의 성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혈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늘 모자라고 게임이 반복될 때마다 누군가는 탈락하고 추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탈락의 공포에 시달리는 의자 뺏기 게임에 몰두한다. 이게 바로 그간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추진되어 온 정책들의 기본 골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국가 경영을 맡은 지도자라기보다는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선악 이분법을 설파하는 도덕적 설교자였다. 이런 도덕 정치의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길거리 여기저기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진보 진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집결한 것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양보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무지한 동시에 비겁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이하랴.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84%를 기록하면서, 지지자들은 우리 이니 맘대로 해봐라고 외쳐대고 있었다. 문 정권의 비극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문 대통령만 탓할 일은 아니었다. 진보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보수가 하면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아가려고만 했다. 물론 보수 역시 그랬다. 진보 진영에 속하는 그 많은 경제학자들 중 문 정권이 빠져 있는 경제의 도덕화를 비판할 사람이 그리도 없었던 말인가. 없었다! 있었을지라도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진보 진영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한겨레(2020 1111)에 기고한 우리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3차 산업 중심의 고용구조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대책일 수 없다. 노동권이 강한 독일조차 2017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5.1% 32%인 우리보다 높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주장되고, 임금구조 개편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연공급 구조는 직무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는 당연하지만, 산업구조상 발생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등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주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별 교섭을 통해 독일처럼 대기업의 인상폭은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상폭은 높이는 연대임금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모두 진보의 기반인 노조, 특히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에 도전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청년세대에게 진보에 투표하라 할 수 있는가.”

진보 정치인 중에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진실을 정면 대응한 거의 유일한 의원이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올 2월에 출간한 <리셋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을 전부 철폐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그 누구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건 토머스 모어가 설파한 유토피아의 도래일 수도 있고, 혹은 플라톤이 묘사한 이데아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주겠다, 그리고 차별하면 꼭 처벌하겠다고 약속해야만 옳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한겨레(2021 62)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가 정규직화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정규직화가 쉽지 않다. 기업에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법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도 중요하고, 고용 안정 노력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요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정권에서 탈피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

뒤늦게나마 617일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출마선언식에서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 대응하는 공약을 발표한 게 반갑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가. ‘경제의 도덕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진보의 한심한 수준에 대한 쓴소리는 더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진보는 학예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이라는 무서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것이다. 진보는 책임윤리를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당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희망 고문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1071.html

[사설] 10% 못미친 3단계 정규직 전환, 정부 책임 크다 (한겨레, 2021-06-27 17:59)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천명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위탁 업무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다.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한 공기관 94곳 가운데 19(20.2%)만 정규직화가 결정됐다고 한다. 업무 기준으로는 212개 가운데 21(9.9%)에 그친다. 민간위탁 업무는 정부의 단계별 정규직화 대상에서 3단계에 속한다. 아무리 끝 순위라지만, 이미 96%가 정규직화된 1, 2단계와 비교가 무색할 지경이다.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지체되는 데는 2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파견 업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회색지대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랫동안 온갖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온 관행 탓에 대상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그럴수록 정부가 직접 정교한 지침을 세웠어야 했는데, 오히려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말았다. 가뜩이나 1, 2단계 전환 과정에서 안팎으로 갈등을 겪은 공기관들에 정부가 3단계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빌미를 준 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용익 이사장이 기이한 단식농성까지 연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태는 3단계 전환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 등이 고객센터(콜센터) 업무를 용역 업무(2단계)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을 마친 것과 달리, 4대 보험 공단 가운데 건보공단만 민간위탁 업무(3단계)로 분류한 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두번째 파업을 벌이고, 김 이사장이 정규직 노조의 협의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다른 기업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한다며 아직도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자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복지 재원 등에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에 노조 스스로 노동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본질적 책임은 노동 친화적 정부의 기치를 걸고도 노동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가지 못한 정부에 있다. 지금처럼 좌고우면하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왜곡된 프레임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완성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1102.html

[단독]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화, 9.9%에서 멈췄 (한겨레, 신다은 박준용 기자, 2021-06-28 04:59)

류호정 의원, 노동부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 실적’

96% 정규직 전환된 1~2단계와 달리 민간위탁만 소외

정부도 공기관도 사실상 방치해 같은 업무에 다른 운명

51살 이정용(가명)은 충북 제천에서 12년째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일을 한다. 그가 일을 비우면 동네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만큼, 이정용의 일은 공공이 맡아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용은 현재 제천시청이 아니라 시청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재활용 쓰레기 업무를 맡는 이들이 제천시청 소속 공무직인 것과는 다른 처지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대부분의 여건이 더 낫다. 이정용 역시 시청에 직접고용되길 원한다. “시청하고 위탁계약을 한 업체가 중간에서 노무관리를 한다지만, 출퇴근 관리조차 무인기로 처리합니다. 사무실에 가서 각자 카드 찍으면 그만이에요. 사장 얼굴 못 본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임금은 5년째 동결이고요. 업체가 중간에서 이윤 남기는 거 아니면, 시청이 사람 두세명은 더 뽑았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2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집권 5년 차에도 이정용 같은 이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민간위탁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최근 두차례 파업을 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자들도 이정용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1~3단계로 분류해 추진하면서 3단계 대상자였던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자료는 노동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다.

자료를 보면, 실제 1~2단계 전환 대상인 205918명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98558명이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기관에 업무를 위임 계약한 경우인 3단계에 속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상 인원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정규직화 진행 상황을 기관 차원에서 살피면, 해당 공공기관 94곳 가운데 19(20.2%)에서만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또 사무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94곳이 민간위탁기관에 맡긴 212개 사무 가운데 21(9.9%) 사무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규직화한 인원은 1355명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비정규직이 소속된 기관의 성격과 이들이 맡은 사무의 특성을 따져서 1~3단계 대상자를 구분하되, 3단계로 분류될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선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정하라고 했다. 이에 각급 기관마다 3단계 대상자들이 단계 분류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분류와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파업 등이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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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왜 갈등의 늪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20여년 동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기면서, 불안정 고용이 급속하게 늘었다. 이에 2011~2016년 공공부문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파견·용역 계약 등으로 간접고용한 이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를 위해 2017 ‘9개월 이상 상시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를 맡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도 제시됐다. 1단계에선 중앙·지방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이 대상이어서, 해당 기관 846곳 모두가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대상 인원 199538명 가운데 192698(96.6%)이 정규직이 됐다. 2단계에선 지방정부의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가 대상이었는데, 해당 기관 481곳 가운데 442(91.9%)이 정규직 전환을 했다. 대상 인원 6380명 가운데 5860(91.8%)이 정규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분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깊어갔다. 이들이 맡은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용역업체에 맡긴 업무(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꽤 있다. 원래 용역 계약이란 공급자가 시청 건물 청소처럼 일정한 용역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계약이란 직장어린이집이나 구내 카페처럼 공급자가 특정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이나 콜센터 업무처럼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경계가 모호한 업무들도 있다.

실제 같은 콜센터 일이라도 건보공단은 상담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해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용역 업무로 분류했다. 정부는 공기관이 외주화 사무를 분류할 때 용역과 민간위탁 가운데 무엇으로 규정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그 판단의 적절성은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2019년 뒤늦게 오분류 심의 신청을 받아 122건을 심의했으나, 이때도 오분류 판정은 4건에 불과했다. 다만 콜센터, 전산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논란이 큰 업무를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보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라는 단서를 붙여 또 공공기관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실이 지난 3월 노동부로부터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받아 본 결과, 126개 기관 가운데 23개 기관은 정부가 만들라고 했던 협의기구를 아예 구성하지도 않았고 이해당사자 의견 자체를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처음부터 정부는 1~2단계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만도 버겁다고 느꼈던 것 같다 민간위탁 사무는 워낙 계약이 다양해 부담이 됐겠지만, 그래도 심층 논의 사무 중 콜센터 정도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좀 더 밀어붙였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은 여러 이유로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 우선 업무위탁 계약을 했던 민간위탁기관의 반발이 우려되고 계약을 바꾸는 게 번거롭단 이유가 컸다. 한 지자체의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약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면 하루아침에 업무가 사라져 도산할 하청업체 사장들에겐 어떻게 보상할까도 문제가 된다 정부도 민간위탁은 강하게 신분 전환을 요구하지 않아서 직접고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규직 인원수가 갑자기 느는 데 따른 부담도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원 승인에 깐깐한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본다. 안 그래도 매년 적자가 확대돼 공공부문 비대화 논란을 안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당장은 정규직 전환에 포용적이라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는 이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인원수가 갑자기 수백명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정부가 민간위탁을 택한 주된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지만, 실제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류호정 의원실이 지난 3월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26개 공공부문의 심층 논의 필요 사무의 타당성 검토 자료를 보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는 기관은 4개에 그쳤다. 콜센터 업무의 비용 부담을 비교한 용인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연간 92700만원이 들고, 직접고용 땐 899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해 직접고용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 민간위탁 비용도 물가에 따라 오르는데다 인건비 이외에 업체 이윤도 있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하기 어렵다 공기관들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거처럼 힘든 대민 업무를 되돌려받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공정 논란 이면엔 파편화한 노동시장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와중에, 공공기관 정규직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주장을 특혜로 바라보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등에 나서는 것을 명분 없는 외부자의 생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정 시비는 이런 맥락 속에 있다. 지난 11일엔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다른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 시켜달라고 우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네이트판에 올라온 같은 제목의 글에는 추천이 618, 반대가 17건 달렸고, ‘월세 내고 사는데 오래 살았으니 내 집으로 해달라, 이게 무슨 공짜 취업인지’, ‘남의 회사 로비에서 그만 나가주시고 처우 개선은 본인들 회사 가서 요구하세요 등과 같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어 수백개의 추천을 받았다.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회사가 필요 업무에 투입할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할 문제로, 다른 정규직 노동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사용자가 간접고용을 활용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 보호 의무를 회피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에 맞서 자신을 직접고용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각종 복리후생과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희소한 탓에,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되는 걸 특혜로 보는 인식이 강해졌다.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정 고용의 규모를 줄이자는 맥락은 잊히고, ‘정규직 특혜를 시험 없이 주지 말라는 주장만 남은 셈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서 노동력만 떼어내어 활용하고 각종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바꾸자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며 희소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렵게 얻어낸 정규직 직원들이 공공부문 직고용 자체를 특혜로 보는 것은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심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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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상 9785명 중 직접고용된 노동자는 단 2% (매노, 강예슬 기자, 2021.06.28 07:30)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이후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자 9785명 대부분은 공사에 직접고용되거나 신설된 자회사로 채용됐다. 정규직화 정책 시행 당시(2017년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9(88%)은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잖은 진전이다.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탓에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문가 협의회 합의는 자주 뒤집어졌고 현장 노동자 불만도 컸다. 특히 공사 직접고용 대상·규모 선정은 논란을 거듭했다. 공사 1기 노··전 협의회는 2017 12월 공사가 소방대·야생동물 통제·보안검색·보안경비 등 상주직원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2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공항운영·시설 및 시스템 관리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2 3기 공사 노··전 협의회는 공사 직접고용 인원을 소방대·야생동물 통제 노동자 241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공사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 해제로 공항 방호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다.

보안검색 비정규 노동자의 반발을 부른 이 합의는 그해 6월 또다시 뒤집혔다. 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밝히면서다. 1기 합의 당시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던 보안경비 노동자 800여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이 확정됐다.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가 2940(1기 합의)에서 2100여명(최종)으로 줄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어느새 공정성 논란으로 변질됐다. 보안검색 노동자 직렬·연봉에 관한 왜곡이 언론의 논란 부추기기와 만나 인국공 사태라는 이름으로 소비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를 꺼리는 이유다.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도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에 편제된 채 여전히 공사 직접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해 8월 직접고용 적격심사에서 소방대 노동자 17명이 탈락했고,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소방대 노동자(28야생동물 통제 노동자(2)가 일자리를 잃었다. 소방대 노동자 송군섭씨를 포함한 일부 노동자는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진행 중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61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명암] 정규직 전환 규모 늘었지만 처우개선·격차해소 과제 남아 (매노, 강예슬 기자, 2021.06.28 07:30)

“공무직·자회사 임금격차 해소 밑그림 그려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 415602(2017 6월 기준)  205천명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비정규 노동자 185천명(90.3%)이 정규직화를 완료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목표 달성률은 96%. 그런데 노동자들의 아우성은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환 방식을 두고 사측과 4년째 논의 중이다. 노조가 결성되기 전인 2019 3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는 정규직 대상 업무를 결정하는 노··전문가 협의회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정규직화 논의 기회를 놓쳐 애를 먹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공무직·자회사 노동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정규직화가 성에 차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직 노동자는 총액인건비에, 자회사 노동자는 돈줄을 쥔 원청 탓에 노사 임금교섭이 공회전하기 일쑤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실패한 걸까. 27 <매일노동뉴스>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 대상 확대

20만 비정규 노동자 고용불안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분명 진일보했다. 전환 대상자를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규모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정부가 전환 목표로 설정한 205천명 중 지난해 6월 기준 전환이 결정된 이들은 195천명으로 이명박 정부(64천명)와 박근혜 정부(81천명)에서 전환된 노동자를 합한 수보다 많다. 정규직화 정책을 처음 시작한 노무현 정부(104천명) 성과를 크게 웃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20만명의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되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돼 적어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가 바뀌어 일자리를 잃을 걱정은 사라지게 됐다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20만명의 전환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쓸 때는 왜 필요한지를 따져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구하게 한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맡긴 논의

늘어난 거래비용·생채기 난 노동자

비판 목소리도 만만찮게 쏟아진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기관이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전환 방식·시기 등을 결정하게 했고, 전환 논의 과정 속 상흔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방문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1~3기 노··전 협의회 과정에서 내용이 번복되면서 혼선을 일으켰다. 일부 노동자가 반발하고 협의회에 불참했고 결국 뒤집힌 결정은 인국공 사태라는 공정성 논란의 빌미가 됐다. 직접고용 결정이 확정된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은 자격 없이 과실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란 오명을 써야 했고 현재까지 자회사에 임시 편제돼 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경영학)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순간 모든 비정규직은 본사 정규직이 된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규직화 방식에 대해 기준만 제시한 채 사업장별로 노··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라고 손을 떼어 버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영기 교수는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정부 합동TF부터 꾸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뒤 정규직화 방식과 임금 직제, 정규직 설득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공공부문 유형(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별로 노··전 협의기구를 두고 합의를 해 전체 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어야 했다 개별기관에 맡겨 두니 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돼 거래비용이 늘고 공공부문 안에서도 기관별, 임금·노동조건 편차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기관장의 성향·선의에 따라 노동자의 처우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용역형 자회사 논란 남아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 전환이 결정된 8677명 중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가 65.5%를 차지한다.

모회사가 출자한 자회사 소속이 되면서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돈줄을 쥔 공공기관이 예산을 늘려 주지 않으면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용역업체에 고용됐던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 시설관리·유지·보수 노동자가 소속돼 있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시설통합지회는 2020년 임금교섭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상률 2.8%를 고수해 결렬됐다.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지만 낙찰률을 폐지하지 않는 자회사도 여전히 다수다. 72개 공공기관 중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그대로 자회사와 계약하는 곳은 18곳뿐이다. 정흥준 교수는 장기적으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회사 방식이 없었다면 12만명 정도의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계가 있지만 불가피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모회사 경영평가랑 자회사 운영을 연동해 여러 가지 운영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공공기관의 여러 인력운영 모델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이 어떤지, 기관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회사 전환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조돈문 대표는 정부가 모범사용자 전형을 보여주겠다고 해 놓고 자회사 전환 방식을 정규직 전환 유형의 한 방법으로 보고 민간부문에서 해소되고 있는 불법파견 같은 형태로 자회사를 운영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방식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가기 위한 장기적 과제라고 애초 명시했다면 자회사 전환 방식에 불만도 더 적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남은 임기 정규직화 추진 계속돼야

차기 정부는 격차 해소에 초점을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마치지 못한 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은 애가 탄다.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공동지부장은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 방식도 예상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할 정책을 만들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1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측은 경영평가 그까짓 것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도 한다. 그냥 버티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사측에 자회사 전환 후에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흥준 교수는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인데도 아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동일한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정규직화를 두고)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해당 기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기 교수는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지금 공공부문 노동시장 안에 비정규직을 자꾸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공공부문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고 비정규직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임금·인사개혁까지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대책을 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55

비정규직 밥상을 엎은 '공정성'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1.06.28 08:23)

[이슈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노동의 부여되는 위계는 계속"

「공정공정 돌을 던지자」

파업은 아수라장에서 다시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단 본부 1층 로비를 점거하자, 그 주위로 거대한 경찰 띠가 둘러졌다. 경찰은 파업 연대자들도, 식사도, 약도 모두 막았다.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밥을 넣으려는 연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밥상이 엎어져 준비한 모든 음식을 폐기해야 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6 10일 다시 한번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마무리 단계인 3단계(민간위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단은 전환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없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올해 2월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전면 파업에 나섰고, 이날 다시 재파업에 돌입했다.

민간에 위탁된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처럼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노동 조건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경력과는 상관없는 최저임금과 하루 콜 수 120~200, 콜 타임 2 30, 개인 이석 허용 시간 하루 10, 감시체계, 생리휴가를 위한 증거 제출 등. 그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외주화는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을 만들어 냈다.

"연락이 끊어진 사람을 찾고 싶으면, 고객센터에 입사했다가 신상 정보를 조회하고 퇴사하면 돼요. 거주지 이력, 소득, 재산, 가족 등 굉장히 중요한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정보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도 찾을 수 있고요.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상담사들은 다 뚫을 수 있어요. 개인 양심상 안 하는 거죠. 예전에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1)에 이용한 것처럼 범죄는 여기서도 생길 수 있어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 A)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느닷없이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2월 파업 직전, 본인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공단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 달 사이 6,000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이들은 '채용 과정'을 강조하며 필기와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해야 한다고 했다. 취준생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정규직도 '공정 무시...직고용·직영화 철회하라'라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젊은 건보공단 직원들은 자체 모금을 통해 같은 내용의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며 '노조의 떼쓰기' 거부한다, "MZ세대의 공정성 주장...100% 공감",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까지 직고용? 공정 파괴"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렇게 '공정성' 논란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목을 잡았다.

파업 기간 내내 원주 본사 로비 농성을 벌인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우리가 로비에서 집회하면 정규직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한쪽에선 이사장이 건보공단을 파국에서 구해달라며 단식을 했다"라며 "그런 기이한 풍경이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잘못된 정보와 노-노 갈등을 덧씌우는 프레임이 가장 힘들다"라며 "고객센터를 직영화해도 별도의 체계로 운영돼 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데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6 21일 전면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능력주의', 비정규직 공격에 쓰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위원은 젊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해 "'공정성'을 소환하기는 했으나, 그 핵심 정서는 오히려 '능력주의'인 것 같다. 이들은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시험'을 그 '자격'을 검증하는 유일한 잣대로 여긴다"(2)라고 설명했다.

'채용 시험' 논란은 2016년 말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공무직 법안' 철회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역차별', '시험', '공정' 등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직 법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발의 배경과 내용이 곡해됐고, '정유라 법'이라는 조롱도 이어졌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교사 일자리로 바꾸어 임용한다는 내용조차 '비정규직을 교사로 특채한다'는 유언비어로 퍼져나갔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교육노동자 현장조직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서 활동하는 정인용 씨는 당시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공무직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었지만, 조용히 묻혔기 때문이다. 정 씨는 "2016년 교사와 공시생들의 반발로 유은혜 법안이 철회되고, 2017년 정규직 전환 심의에선 겨우 10%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내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교사 공무원이 되려 한다는 오해로 고착돼 이를 푸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후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인천국제공항,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연이어 '공정성' 시비가 붙었고, 이는 건보공단으로도 이어졌다. 공정성 논란의 정점에서 '인국공 사태'를 남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결국 정부와 공사의 의도에 따라 자회사 설립과 경쟁 채용 방안 등이 관철됐다. 그리고 지난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국공 논란'이 촉발됐다. 공사는 갈등을 수습하겠다며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임시편제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선 일반업무직, 안전업무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나눈 이중적 인사제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아울러 정원관리와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입사 4년 이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공정연대(서공연)'라는 단체까지 조직했다.

서공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하자 '민간위탁 콜센터 직고용 반대' 침묵시위를 열었고, '노력한 자들의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 '청년채용 기회박탈-정규직은 구조조정-콜센터는 직고용?' 등의 피켓 시위에 나섰다. 결국 공사는 최근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 실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하는 현장에선 직고용 요구조차 안 나온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투쟁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실상 마지막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주의 담론이 팽배한 이상 노동의 가치에 위계를 부여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는 정규직 전환 이후 보상 체계에 있어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각주 (1) n번방 공범 중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민센터 등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범죄에 가담했다. 강 모 씨는 개인정보를 빼내 여성을 직접 스토킹하고, 여성의 딸을 살해하기 위한 모의까지 해 피해자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이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2) 능력주의와 불평등, 박권일 외, 교육공동체벗,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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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3, 예탁결제원 자회사 다시 고용불안 (매노, 이재 기자, 2021.07.01 07:30)

건물 매각 탓 갈 곳 없어져, 자회사 “고용승계” 약속  용역업체로 ‘땜질’ 특수경비 문제, 결국 터져

3년 전 정규직 전환한 한국예탁결제원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건물매각으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예탁결제원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므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30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의 여의도사옥과 일산센터 가운데 일산센터를 597억원에 매각하면서 이곳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일반경비를 담당하던 자회사 노동자 25명과 특수경비 용역업체 노동자 14명의 고용이 불투명해졌다.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지난해 매각

전산센터 2023년까지 이전 앞둬

예탁결제원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여의도사옥과 일산센터를 운용한다. 일산센터는 전산센터로 쓰고 있다. 일산센터를 매각하면 전산센터를 여의도사옥으로 옮겨야 한다. 이르면 내년 10, 늦어도 2023 10월까지 이전을 마친다.

일산센터에서는 자회사인 케이에스드림 노동자 40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전산센터 관리인력과 자회사 경영지원 인력, 경비지도사는 고용유지가 확정됐다. 문제는 CCTV 관리(9), 시설관리(8), 환경미화(8) 노동자다. 여의도사옥에 이미 관련 인력이 있어 수평이동이 어렵다. 일부는 일자리를 지기키 어렵다. 일산과 여의도의 물리적 거리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경비인력은 특히 상황이 복잡하다. 일산센터는 CCTV를 관리하는 자회사 소속 일반경비 9명과 전산센터를 관리하는 특수경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4명이 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일부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특수경비 용역업체 노동자 14명은 해고가 불가피하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도 특수경비 용역업체를 따로 두는 것은 2018년 정규직 전환 당시 잉태한 문제다. 당시 예탁결제원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09명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면서 경비노동자 50명 가운데 36명만 자회사 일반경비 노동자로 편제했다.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 14명이 반발해 갈등을 겪었는데 뒤에 모두 일반경비 노동자로 자회사에 편제했다.

국가중요시설인 일산 전산센터

정작 특수경비 자회사는 설립 안 해

문제는 전산센터가 국가중요시설이라 특수경비사업자만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수경비사업자는 콜센터와 PC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케이에스드림은 여의도사옥에 PC관리 노동자 1명과 콜센터(컨텍센터) 노동자 11명을 두고 있다. 다른 기관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특수경비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했는데 이와 달리 예탁결제원은 일반경비업무와 다른 업무를 묶어 자회사를 설립하고 특수경비 업무는 외주화했다.

이 결과 3년이 흐른 지금 문제가 드러났다. 일산센터 경비노동자를 여의도사옥으로 옮기자니 정원이 과도해지고 전산센터를 담당할 특수경비 용역업체를 또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자회사 업종을 특수경비사업자로 바꾸자니 겸영이 불가능한 업무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예탁결제원은 아직 시간이 많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023년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내부 계획을 자세히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탁결제원 아직 시간 많다 느긋

자회사 박물관 건립해 고용승계

자회사쪽은 건립 예정인 증권박물관을 활용해 관련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수 케이에스드림 사장은 특수경비와 관련한 문제는 예탁결제원에 직접고용이나 특수경비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는 건립 예정인 증권박물관으로 배치해 고용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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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 절반도 못 미쳐 (매노, 정소희 기자, 2021.07.02 07:30)

현장노동자 기자간담회서 차별 증언 쏟아져 …“내년 예산에 차별해소 재정 반영해야”

지난해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9급 공무원대비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72%, 직무급제와 연봉제는 59%, 단일급제는 58%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수 차례 권고했는데,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임금격차 수준은 매우 심각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호소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 수단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임금차별 주범은 정부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장노동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과 학교비정규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담회에서 사업장별로 겪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문제를 호소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문화재청·새만금개발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공무직 임금을 비교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전체 공무원임금 평균의 49%였다. 직무급제와 연봉제 공무직은 40%, 단일급제는 39%에 불과했다.

주훈 기획실장은 전체 공무원 임금 평균은 고사하고, 공무직 임금이 9급 공무원 임금평균을 넘는 중앙행정기관은 35곳 중 1곳도 없었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을 신설하고 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기재부가 틀어막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차별과 격차 확대의 주범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과 교원 간 임금 격차도 컸다. 이희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은 “20년차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의 57%, 30년차는 45%에 불과하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교원임용과정을 제외하면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명절상여금이나 맞춤형복지비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서 차이를 두는 점이 전체 임금격차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무급제는 임금격차 해소 대책 아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가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정부부처가 통상적으로 이듬해 정부예산을 7월께 마련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공무직의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공무직 임금인상에 적용되면 공무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커지므로 격차 해소분을 예산안에 책정하라고 주장한다.

공무직·비정규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무직위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공공부문 임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

주훈 기획실장은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는 직무급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제시하지만, 3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급 공무직이 공무원 임금의 40% 밖에 안 된다는 점은 직무급제의 한계와 직무급제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임금체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저하가 증명된 사례도 있다. 김이회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공동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 공무직과 신규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분리해 기존 공무직 간에도 차별이 생겼다 기존 입사자는 20호봉으로 월 340만원을 받지만, 2017년 이후 입사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도입한 직무급제의 실체는 행정안전부 청소미화원이 평생 일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하게 하는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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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자회사 포기 못 했나 (매노, 강예슬·이재·정소희 기자, 2021.07.06 07:30)

“국제경쟁력 갖춘 자회사 모델 노동단체와 논의 중”  현장 노동계 “개별 조합원에 자회사안 설득 중” 얘기도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 직접고용을 합의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론을 핑계로 슬그머니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과정을 묻자 해외 선진 공항과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회사 모델 등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노동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상황 및 국민여론 악화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를 댔다. 사실상 직접고용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관련 절차를 마칠 때까지 보안경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현 인천국제공항보안)에 편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직접고용 절차가 지연했다. 이후 논의는 발을 떼지 못했고 올해 2월 취임한 김경욱 공사 사장은 여론 부담을 핑계로 직접고용 논의를 아예 미뤄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검토안을 슬그머니 내민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보안검색 요원들은 금시초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공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다 현재처럼 원청과 자회사가 도급형태 계약을 유지한다면 갑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 관계자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공사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안검색 정규직 전환 논의에 관해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면담형태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노조를 패싱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사가 노조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자회사안을 설득하고 다닌다는 주장이다. 복수의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개별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보안검색 노동자는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임시 편제돼 있는 상태다.

공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회사 모델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공사가 새로운 형태 자회사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이야기에 무게추가 실린다.

현재 자회사를 향한 온도차는 3개 노조가 각각 다르다. 1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보안검색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와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조는 자회사안에 수용적인 입장이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조합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한 이후 입사한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전환 중 탈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던 공사가 또다시 자회사행으로 입장을 바꿀 경우 노동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02명의 직접고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 9785명 중 직접고용이 완료된 인원은 2%(233)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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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무직 차별 해소하라는데] 노동부 일부 임금격차 사례 일반화는 곤란 (매노, 신훈 기자, 2021.07.07 07:30)

민주노총 "정부는 인권위 결정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노동부는 일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있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임금 관련 의제는 논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개선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와 관련해 직무 내용과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평균연봉을 단순 비교하거나 공무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개선 범위와 방향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구성 항목의 일부이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총액 차원에서 적정성과 개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무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공무직 관리체계 정비를 세부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담부서나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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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계약 반복하다 2년 앞두자 해고한 도공서비스 (매노, 이재 기자, 2021.07.08 07:30)

기간제 노동자 288명 부당해고 주장  도공 정규직 전환 논란시 채용, 1년10개월 고용 뒤 일괄사직서 요구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로 일하다 최근 계약 만료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열린노조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서비스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을 막으려 고용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채용한 노동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법인을 등록한 2019 59일 이후 차례로 자회사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됐다. 이들은 당초 도로공사 용역업체에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던 노동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업무를 이탈했던 노동자 1500명 가운데 일부가 자회사 소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간제 노동자 약 800명과 단기계약을 맺었다.

김종명 노조 교육국장은 “2개월, 3개월, 5개월 같은 단기계약을 최초 계약을 포함해 7차례나 갱신했다 이 사이 2019 5월께 처음 기간제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23개월간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월이 되기 직전인 23개월차에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800명 가운데 아직 총 계약기간이 110개월에 미치지 않은 노동자를 제외하고 22개월과 23개월이 된 288명이 대상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힘 없는 기간제 노동자 신분이라 부득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이를 선별해 해고를 통보했다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돼 면직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노조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신규채용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납업무는 상시업무라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1개월이나 2개월짜리 채용 공고를 수시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6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사용자쪽은 기간만료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사전에 기간만료 통보도 했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회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708500129

[()을 업(UP) 하다]짤리진 않겠지만 월급은 절반우리는 '중규직'입니다 (메트로신문 나유리 기자2021-07-08 12:45:27)

 정부 들어 정규직 20% 느는 사이 무기계약직 96% 증가

중규직,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껴 임금은 정규직 '절반'

"비정규직때나 자회사 정규직 때나 임금, 복지 다르지 않아"

전문가 "임금 격차 완화·각종 차별 해소 제도적 장치 절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콜을 받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임을 알리고 있는 O씨의 진짜 소속은 효성 ITX. 그가 주로 하는 일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료를 부가·징수하거나 건강검진, 요양 급여 등을 상담하는 일이다. O씨는 "건보공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단에 대한 책임감도, 정규직으로 있는 효성ITX에 소속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 씨는 2년간 대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면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회사에서는 1년전 씨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는 "파견근무 때나 지금이나 임금이나 복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 외에는 근속수당도, 추가 수당도 없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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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현황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열리니 소위 '중규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돌린 탓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끼여있어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법적인 용어는 무기계약직이다.

하지만 중규직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 수준, 각종 복지 혜택 등에선 정규직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잘 전환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중규직은 곳곳에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규직, 중규직, 비정규직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부추기고 있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는 올해 1·4분기 기준 총 441753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임임원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은 1분기 기준 374268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 2017(311035) 대비 20% 증가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34052명에서 66602명으로 96%나 늘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중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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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고용 증감 추이/ *자료 : 알리오

"상황변화 따라 고용종료 쉬워"중규직 전환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370곳 중 자회사에서 임직원을 고용한 곳은 1분기 기준 75(20%)이었다. 특히 자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수는 지난 2017 3027명에서 2018 16578, 2019 36836, 2020 57245명으로 늘었다. 매년 비정규직이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유리한 기관 실적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엔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 또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은 직접 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하고, 파견·용역직원은 조직규모·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상황 악화나 예산 축소 등 변화에 따라 고용도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때문에 실제로 무기계약직 수는 매년 증가하다 올해 1분기 -122명으로 급감했다. 자회사 내 임직원수도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엔 57128명을 찍었지만 올해 1분기엔 117명이 줄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자회사)로 전환한 요금수납원 박모씨는 "비정규직으로 있든,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있든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으로 갈수도 없게 돼 상황에 따라 계약종료도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규직 임금, 정규직의 40~60% 수준

특히 이들은 정규직으로만 불릴 뿐 그 외의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중 일반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이들은 일반정규직의 40~60%를 받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고, 60~80%를 받는 경우가 15.3% 였다. 정규직 임직원으로 일반정규직과 함께 무기계약직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만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직접고용·무기계약직·자회사내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처우는 비슷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1581000원에서 197만원으로 389000(24.6%)증가했다. 단 이들의 전환 기간은 2017~2019년으로 최저임금이 월 209시간 기준 2017 135만원, 2018 157만원, 2019 175만원으로 3년간 39만원(29%) 증가한 시점이다. 임금상승이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분석이다.

파견·용역직원도 정규직 전환시 평균임금이 2088000원에서 2171000원으로 84000(4%) 증가했다. 이들은 전환전 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 필요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 엄진령 사회공공연구원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인상도 고용형태 전환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컸다" "지위는 정규직으로 바뀌되 직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구조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예산·운영·제도 가운데 총액인건비·총인건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원 보수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을 편성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총액이 넘을 경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엄 연구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완화하거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통합하고 직종간 상대적 가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6360.html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 (한겨레, 이승욱 기자, 2021-08-04 04:59)

“사장 자리 공석…위탁 업체가 반대” 등 이유

서울시 “기관에서 알아야 할 일…개입 어렵다”

노조 “산하기관 시간끌기, 서울시 뒷짐”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작업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여덟달 전 산하기관에 콜센터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지만, 기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이행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는 기관들의 통보 불이행에 관해 강제력이 없다며 뒷짐 지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스에이치)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따라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에스에이치, 서울신보 등에 콜센터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덟달이 지난 지금 콜센터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산하기관은 없다.

에스에이치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노사전(··전문가) 협의체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에스에이치 쪽은 ‘4개월째 사장이 없어 협의체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태도다. 에스에이치는 지난 2, 3월 중 협의체를 꾸린다는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5월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으나 사장 임명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성을 미뤘다. 결국, 에스에이치는 6월과 7, 일반 콜센터와 하자보수 전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 기간을 오는 12월 말로 연장했다. 지난해 두차례 계약 기간 연장에 이어 세번째다. 기약 없이 정규직화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보는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이 반발하면서 정규직화가 멈춘 상태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 서울신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의 정규직 전환은 인력 유출이 이뤄진다. 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정규직 전환 논의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신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고용업체(한국코퍼레이션)와 사전 협의 없이 노동자와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전망은 밝지 않다. 공사는 6 1차 노사전 협의체에서 자회사를 통해 콜센터 상담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차례 실무논의 뒤 논의가 진전이 없다. 그사이 공사는 930일이 계약 만료 기간인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와 2년 신규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규직화 진행 상황을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 노사전 협의체 구성 등 정규직 전환 상황을 파악한 것이 전부다.

서울시 노동·공정정책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산하기관에서 스스로 협의체를 꾸려서 마련한 방법대로 추진하는 것이라 시가 개입할 부분이 거의 없다. 노사전 협의체 구성 현황 등은 관련 공문을 보내 파악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독려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콜센터 노조 쪽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책임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산하기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서울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빠져 있다 서울시가 나서 사쪽의 시간 끌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230600011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계약자료 보니 여전히 용역업체 (경향, 이혜리 기자, 2021.08.23 06:00)

현 정부 들어 전환한 공공기관 자회사 34곳 지난 3년 계약설계 분석

비용·단가 낮춘 경쟁입찰 관행에

저임금에 식대 등 설계 부실 여전

파견·용역 일, 자회사 이전일 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용역계약 관행을 답습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회사가 덩치만 큰 하청업체가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의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를 수행한 노무법인 소속 연구진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34개 자회사의 2018~2020 3년간 용역설계와 계약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192698) 중 자회사 방식은 25.8%(4709).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보장받고,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써 경영·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절감되는 일반관리비 등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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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분석 결과, 수의계약에는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적용규정이 없지만 분석 대상 공공기관·자회사들은 종전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평균 낙찰률이 2018 94.0%, 2019 91.8%, 지난해 92.7% 90% 이상이었지만 4개사는 정부가 정한 최저 낙찰하한율(87.9%)보다도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률이 81.9%(2019) 80%를 겨우 넘긴 곳도 있었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이윤을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 관련해서는 자회사별로 차이가 컸다.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예정가격(계약금액) 대비 일반관리비 최대 비율 9%를 보장받은 곳은 지난해 12개사였다. 3개년 평균 6~7%대였고, 3개사는 일반관리비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윤 최대 비율 10%가 적용된 자회사는 지난해 12개사였다. 평균은 5~7%였는데, 0%인 자회사도 있었다.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에 원가계산 가격의 100%를 적용해 노동자에게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8 3개사, 2019 12개사, 지난해 16개사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역설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로 달랐다. 지난해 기준 7개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3개사는 400%의 상여금을 설정하고 있었다. 식대는 6개사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부터 13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컸다. 교통비는 9개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지급하는 때는 월 5~12만원 수준으로 설계돼있었다.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성 급여는 대체로 설계에 반영돼있지 않았다.

19개사의 지난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모기관이 자회사의 직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교체인력 채용 제한, 채용 시 인사기록정보 제출, 인력증원 시 사전 승인 등 인사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10개사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된 과업 수행 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모기관 해석에 따른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공백 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3개사), 소란행동·직원 품행 등 이유로 계약 해지(3개사) 등의 내용도 계약서 등에 들어있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기구인 모기관·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는 절반 이하인 15개사(지난해 기준)에만 설치돼 있었다.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모기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해 6개사만 시행 중이었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계약내용은 기존의 용역계약 관행과 방식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용역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단지 외부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이전했을 뿐, 계약 내용을 달리해야 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자회사 평가를 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모기관·자회사간) 계약이 중요하고 관련해 평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현장 의견을 알고 있다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9916.html

[이상헌의 바깥길] 기업이 비효율적 하청을 도입하는 또 하나의 이유 (한겨레, 이상헌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2021-08-31 17:36)

10년도 훌쩍 넘은 때의 일이다. 중국에서 공공부문 임금이 문제가 되어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논의를 하러 베이징에 갔었다. 늘 그렇듯이 공공부문 임금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안들이 얽혀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미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박봉을 탓했지만, 바깥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고, 이 때문에 이제 막 자라나던 민간기업 부문의 임금도 들썩거린다는 것이었다. 당시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실업과 임금 삭감을 유발하며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던 터라, 공공부문의 고용 안정과 상대적 고임금을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논의는 어려웠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나도 거기에 불려 갔다. 중국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진행되었고 이방인이 함께한 자리였으니, 오고 가는 말 속의 크고 작은 가시를 알아채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날 선 말들이 오갔다. 민간기업 대표자는 정부의 느슨하고 비체계적인 임금 관리 정책을 비판했고, 노동조합은 정부 편을 들었다. 정부 대표는 무덤덤하게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장시간 회의에 진전은 없고 쳇바퀴만 돌았다.

이에, 기업 대표가 발끈해서 한마디 했다. “솔직해지자. 정부가 다른 현안과 달리 공공부문 임금에 유독 느슨한 것은 정부의 퇴직관료가 공공부문 기업에 옮겨 가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규제해야 할 사람이 곧 규제 대상의 자리로 옮겨 갈 것이기 때문에 관료의 사익 공익에 앞선다는 비난이었다. 규제자가 피규제자에 의해 포획되고 있다는 것. 순식간 회의장에는 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회의는 끝났다.

규제해야 할 사람이나 기관이 자신의 개별적인 이익 때문에 피규제 대상에 의해 포획됨으로써 규제가 공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는 이론은 경제학에서 규제포획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나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비효율적 정부와 효율적인 기업이라는 등식으로 비약되긴 하지만, 규제와 관련한 정부관료의 사익 추구는 항상적인 위험요인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지대 추구 행위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강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정부 일을 하다가 기업이나 관련 민간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것이 전문성 강화 경제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필요불가결해 보이는 규제 완화조차도 쉽사리 의심의 대상이 된다.

최근 상황은 더 복잡하다. 정부나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포획 사례가 많이 보인다. 하청이나 용역이 대표적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노동을 매개하는 하청업체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노동자를 채용하고 해당 임금을 전달하는 한정적 역할을 한다. 채용비용이나 관련 유지비용을 제외하고는 큰 규모의 운용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청을 받아 재하청에 넘기는 경우는 더 그렇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하청 구조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비용을 줄여줄 때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하청 구조는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원청기업으로부터 임금 몫으로 받은 노무비와 노동자가 받은 실제 임금 간에 차이는 크다. 김용균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위원회에 따르면, 그 차이는 40~50%에 달한다.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차이다. 게다가 용역업체 서비스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은가. 여기서 무수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저임금과 산업재해를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생산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 모든 것이 종국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하청계약은 원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청기업은 이런 비효율적 하청을 왜 도입하는 것일까. 비용과 위험을 하청을 통해 전가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여러가지 간단치 않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 내에서의 지대 추구 행위도 그런 이유 중 하나다. 원청기업의 (고위)직원들이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생산방식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일보> 기자들이 펴낸 <중간착취의 지옥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의 용역업체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임원이나 부장들이 정년퇴임 이후에 한 번 거쳐가는 코스. 마지막으로 한몫 챙기는 자리. 이들의 월급은 앞서 말한 노무비와 임금의 격차에서 조달된다. 더구나 이런 한몫 챙기기 2, 3차 하청을 통해 꼼꼼히 구조화된다. 제조업 하청의 흔한 풍경이다.

한국식 가족사랑도 빠지지 않는다. 전자제품 시장에서 선두권에 있는 어느 기업은 자신의 친인척을 위해 기업 건물을 전담하는 청소용역업체 기업을 세웠다. 청소비는 후하게 지급되었으나, 청소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은 박했다. 그리고 문제가 될 때마다 원청기업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노무비 분배는 하청업체의 권한일 뿐이고 원청기업과는 무관하다는 것. 애당초 자본주의적 기업이 금과옥조로 삼는 경제적 효율성에 반한 것이었으니, 원청기업은 하청업체의 생산과 노동 문제에는 의도적으로 둔감했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속도는 더디고 방향은 제각각이다.

결국 기업 내의 지대 추구 행위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간접노동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파편화되고 차별적인 노동시장은 노동과 노동 간의 갈등을 초래했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연대와 조직이 절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간접노동에 대한 비효율적 수요를 없애지 않는다면, 힘겨운 오르막 싸움만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의 유인을 만들어내는 기업경영 또는 지배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행위인 만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자유 뒤에 숨을 일은 아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법률적 규제가 가능해도 복잡할 것이고 경제적 처벌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전 베이징 회의에서의 그 누군가처럼 엷게 웃고만 있을 수는 없다. 드라마 시리즈 <d*p>의 대사처럼,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11

공무직위원회 첫 합의 또 미뤄진 처우개선 (매노, 이재 기자, 2021.09.01 07:30)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임금 기준 TFT 구성 확정  “할 만큼 했다” 평가 속 임금·수당 구체성 아쉬움 커

정부가 노정합의에 따라 공무직 40만명에게 적용하는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임금·수당 기준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한다.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합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직위원회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공무직위 회의를 열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이다.

출장비 실비보전·직장어린이집 차별 해소

공무직 임금·수당 실태조사 TFT ‘ 구성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채용과 호칭, 휴가, 징계, 평가 같은 인사관리 내용을 포괄한다. 공무직을 둔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하고, 공무원(일반근로자)과 차별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노사 교섭을 통해 정한 내용은 교섭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출장비를 실비로 보전받지 못하거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편의·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은 TFT를 구성해 관련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 기준을 마련한다. 공무직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임금·수당 기준을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명 이내의 TFT를 구성한다. 올해 12월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과 임금실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민간 노동자 간 비교분석도 마친다. 업무 분류기준 분석과 연구는 올해 10월까지다.

또 명절휴가비·급식비·복지포인트 같은 이른바 복지 3종세트 지급 미이행 기관 50여곳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에 지급을 독려한다.

공무직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수당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어려웠지만 새 기준 마련 계획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해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복지 3종세트 속도 못 내 아쉽다

공무직 격차 해소분 포함 가능성 남아

정부 발표와 달리 아쉬운 합의라는 평가가 우세해 보인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의 내년도 반영이나 복지 3종세트 외 직무무관 수당의 지급 시기 같은 명확한 합의 없이 TFT 구성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또다시 TFT를 구성해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재차 논의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3년 기한으로 설치한 공무직위가 내년이면 3년차를 맞이하는데 가시적 성과 없이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복지 3종세트 지급 시기를 못 박지 못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부터 강조하고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권고했음에도 불발했기 때문이다. 공무직위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상반기 복지 3종세트 논의를 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공무직 임금인상이 내년 예산에서 완전히 배제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기본급 인상 격차해소분 포함이 예상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소폭 오른 수준의 공무직 보수 인상률 예산이 604조원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명절상여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어 실제 포함 여부와 수준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여러 아쉬움에도 할 만큼 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현실적 수준의 합의라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 지적처럼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므로 논의를 지속하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처우개선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지 기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지 없는 정부, 앉아만 있다 간 기재부

앞으로는 공무직 법제화 논의 집중 예상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비판 소지가 크다. 발전협의회에 참여한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합의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였던 기재부는 회의 내내 거의 발언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예산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나 자세가 필요했는데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공무직위는 법제화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무직위에서 논의할 16개 세부의제 분류에 따르면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은 1·2단계에 속한다. 마지막 3단계는 공무직 정원과 법·제도 개선이다. 당초 노동계는 공무직의 신분안정을 위해 법제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응하지 않아 미뤄졌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공무직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도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가 아니라 직무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거래나 교환 방식의 접근을 해 합의가 지나치게 늦었다 공고한 관료집단의 벽을 느끼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최소한 법제화를 통한 신분보장만큼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390&thread=21r10

공공기관 자회사 대부분은 ‘3 안에 망한다? (노동과 희망, 정태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희망노조 위원장, 20210901 1635)

공공기관 자회사 용역계약 설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용역형 자회사의 탄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고용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정책은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규직화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3센터 등의 전환 방식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약 5 3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원래 공공기관 자회사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공공기관은 입찰공고를 올려 사옥관리, 시설경비 등의 업무를 여러 개의 민간용역업체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왔다. 이렇게 진행되던 계약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출범시켜 그 자회사와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 현재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시스템이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기존 용역계약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여러개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모아놓다 보니, 정규직화시킨 자회사를 거대한 용역형 회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3짜리 시한부 자회사

현재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우선 모기관인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설계한다. 용역계약 설계는 국가계약법 및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설계되는데, 기관별로 계약을 설계했던 관행이 있어 설계 금액의 편차가 발생한다. 설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 용역회사에 낙찰을 주는 방식으로 자회사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낙찰률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설계된 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회사에 지급한다. 이렇게 낙찰받은 금액을 가지고 자회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자회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사용한다.

위와 같은 구조는 과거 1~2년마다 회사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유지가 가능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근속연수가 쌓여도 연차가 늘어나지 않고, 숙련도가 높아져도 급여가 늘어나지 않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화 이후에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연차도 늘어나고 직무급제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도 오르게 된다. 결국 자회사 설립으로 오히려 설계금액과 지급되는 급여의 불일치가 발생되는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덧대자면, 위의 이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3 안에 망한다.

용역계약 설계 개선이 절실하다.

이런 한계를 직시한 정부는 2018 12 31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2020 3 23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자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회사의 노사갈등은 격화되고, 정규직화를 추진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고용노동 정책이 용역형, 시한부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이라는 오명으로 남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노련은 지난 3월부터 공기업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주요 지표인 낙찰률, 일반관리비, 이윤 개선이 정부 권고안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낙찰률은 자회사 34개사 중 평균(92.7%) 이하인 기관이 17개사이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경우 각 15개사, 18개사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권고안 대로 낙찰률을 개선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맞춘다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설계 구조 개선을 통해 자회사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 재무구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정규직화 정책의 완성은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기관 용역설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 권고안의 이행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하여 지표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모·자회사 간의 계약 갱신 시 정부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의 강력한 제제도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48

노동계 참여 배제한 공무직위 소수 의견도 묵살 (매노, 이재 기자, 2021.09.02 07:30)

민주일반연맹, 발전협 합의 당시 ‘반대 의견’ 공개  합의문과 함께 올라갔는데 언급도 안한 공무직위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위 산하 발전협의회가 두 안건을 합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첨부해 공무직위에 상정했는데, 공무직위가 발표 과정에서 이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 민주일반연맹은 당시 첨부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고용형태로 수당·처우 차별은 불법

판례·인권위 권고 훼손한 공무직위 합의

입장문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이 법원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기본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판례와 국가인권위는 공무직과 공무원이 동일한 사용자(정부)를 두고 있고 공적 업무라는 동일성에서 과도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용형태 차이로 수당과 처우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내용은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내 근로자 간 과도한 격차나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년도(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동일 기관 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상회한 수준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기관 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과도한 임금 격차가 발생치 않도록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합의한 계획은 비교대상을 동일 기관에서 동일·유사업무 수행 공무원으로, 차별해소 대상도 공무직 간 임금으로 한정해 공무직·공무원 간 임금 격차라는 목표와 방향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임금·수당 마련 TFT는 표준임금 재탕

평생 일해도 9급 공무원 1호봉 미만

임금·수당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팀(TFT)도 사실상 우려해 온 저임금 직무급제 도입용 수단이라는 비판이다. 공무직 업무를 분류하고 동일·유사 업무 공무원·민간근로자와 비교·분석을 하면 결국 직무별로 임금·수당을 분석하는 결과가 돼 저임금 구조의 직무급제 도입 단초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연맹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무급(표준임금제)을 도입했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당시 임금체계 수준은 평생 일해도 9급 공무원 1호봉에 미치지 못하는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런 내용을 임금의제협의회 논의 단계부터 줄곧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발전협의회 최종 합의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지만 합의가 불가피하자 소수의견 형식으로 합의문에 첨부해 공무직위에 제출하기로 결론지었다.

정부 인사만 가득한 공무직위 구조

양대 노총 참여 요구는 줄곧 묵살

그러나 공무직위는 이런 소수의견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공무직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여한 기구다. 공무직위의 최종 합의를 다루는 기구지만 노동계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발전협의회의 최종 합의 단계에서 확인된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정 발표에서 아예 존재가 누락된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양대 노총은 줄곧 공무직위에 노동계 참여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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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내외 그친 공공기관 자회사 낙찰률 (매노, 이재 기자, 2021.09.10 07:30)

공공노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자회사 34곳 용역계약서 분석  낙찰률 낮으면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 불가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용역회사 시절 처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기관 자회사 수의계약을 명시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과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 가운데 23곳이 설립한 자회사 34곳의 2018~2020년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자회사의 공기업 낙찰률은 2018 93.3%, 2019 91.8%, 2020 92.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하한으로 명시된 최저 낙찰률(87.9%)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2019 2, 2020 2곳 발생했다. 이 가운데 1곳은 해당 기간 낙찰률이 81.9%, 85.8%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낙찰률이 100%인 곳은 7곳에 그쳤다.

낙찰률은 계약금액 대비 낙찰금액을 뜻한다. 낙찰률을 낮추면 계약을 따내기 쉽지만,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가 뒤따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이 어렵다. 자회사가 실질적 처우개선 없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는 핵심 지표인 셈이다.

자회사 낙찰률 100% 미만 사례는 정부 지침에도 반한다. 정부는 자회사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자회사의 경영안정 및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달성(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2018 1231)”하고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산정은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2020 323)”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동종·유사업종 대비 거래가격을 고려해 계약하도록 해 낙찰률 100% 미만 사례의 빌미를 남겼다는 평가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수의계약 체결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평가로 반영하고, 이 같은 정부 권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관장 경고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자회사 간 계약갱신시 권고안 이행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7

청년 내세운 조선일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리기 점입가경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1.09.22 11:41)

[뉴스분석] 잇단 보도로 ‘정규직화 vs 청년’ 대결 프레임…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 부담·채용 축소? 사실과 달라

조선일보가 청년을 앞세운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리기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인천공항부터 마사회, 현대제철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으로 채용 문을 좁혔거나 노동자 떼쓰기로 곤란을 겪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핵심 사실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상 오보에 가까운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9 1면에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기업 채용 44% 감소란 제목의 보도를 냈다. 보도는 4 신의 직장, 이젠 신도 들어가기 어렵다와 다음날 사설 공기업 신규 채용 반 토막, ‘정규직 강제 전환의 역설이 시작됐다로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1면 보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상위 10개 공기업 채용 규모가 3년 연평균의 56% 수준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기사 첫머리엔 정규직 입사를 위해 공부해온 노력이 물거품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 준비생의 우려를 전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결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이라고도 했다.

인건비 부담? 사실상 없어현실은 열악한 처우에 정원미달

기사가 핵심으로 전제한 인건비 부담 주장부터 실상과 다르다. 이들 공기업은 정규직 전환에 인건비 지출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 이들 10곳 중 9곳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했다. 소속과 처우에서 직고용 정규직과 근본 차별을 두면서, ‘소속만 바꾼 외주화란 비판을 받아온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에 기존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 공기업은 기존 용역업체 경쟁입찰 방식을 자회사에 되풀이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9일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인천공항공사 등 23개 공기업이 설립한 34개 자회사의 최근 3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모회사는 자회사 전환 이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적용하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주로 언급한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공항운영, 시설·시스템 관리, 보안경비·검색 직군을 자회사 전환했는데 기존 용역계약 재원만을 투입했다. 신진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은 현재 자회사 신입 직원도 전환 이전과 같은 월 180여만원(세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공사가 자회사 전환 이전 낙찰률을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신 국장은 이곳은 청년들이 들어오려 경쟁하는 일자리가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32교대로 고된 노동을 하며 겨우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으니 자회사 정규직이란 기대를 안고 들어와도 다수가 퇴사하고, 채용 정원은 상시 미달이라고 했다. 그는 당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자회사 전환을 통해 실제 들어오고픈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반면 신규채용 축소는 민간기업에도 나타난다. 조선일보도 최근 자사 보도로 이를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국내 매출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선 3곳 중 2곳이 고용을 줄였다. 지난달 20일과 5일 조선일보 기사다.

마사회 경영난도 정규직화 탓, 정부·현장 코로나 영향

조선일보는 지난 8일엔 한국마사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인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돌렸다. 여기서도 청년 취업을 막는 요인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지목했다. “2000명 정규직 떠안은 마사회, 코로나 경영난 겹쳐 2000억 대출 기사에서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2000명 넘게 직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출근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 직원이 전체의 3분의 2”라 했다. 이어 마사회는 올해도 신입 공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취업 준비생은 사이트에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누군가가 갈 수 있었던 일자리를 잡아먹은 것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 보도를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라 기존 기간제 인건비와 용역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며, (경영난은) 코로나19나 각 기관이 직면한 경영환경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도 “2018년 정규직 전환 뒤 급여 인상은 최저임금·시중노임단가 인상 반영분 외에 없다고 했다.

마사회 미화·경비·시설관리를 맡는 자회사 노동자 평균급여는 연 3000만원대로, 마사회 직고용 정규직의 3분의1 수준이다. 김 지부장은 자회사 구조 자체가 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를 막는 문턱이자 빌미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모회사 기준이 아닌 자회사 내에서만 비교하도록 유도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직고용 요구에 불법점거 낙인, 불법파견 지워

청년을 내세운 비정규직 때리기 보도는 민간기업으로 이어졌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농성에 일자리를 걷어찼다며 비난하는 보도다.

조선일보는 지난 18 민노총이 걷어찬 ‘4800만원+α 일자리에, 청년 7600명 몰렸다 기사를 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하려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했는데 민주노총 소속’ 2100여명은 입사를 거부하고 직고용을 고집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초봉 4800만원에 입사 경쟁률 1521인데, 민노총은 입사 거부하며 불법 시위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점거농성을 시작한 뒤부터 유사한 보도를 11건 냈다.

현장 노동자들은 해당 보도에 모든 사태의 시작이 불법파견이란 사실을 지웠다고 비판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로비에서 31일째 점거 농성하는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는데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은폐 수단으로 자회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최근 법원과 정부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순천공장의 경우 2심 법원이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고, 당진공장은 노동부가 올초 불법파견 시정지시명령을 내린 뒤 추가 근로감독 중이다. 당진공장 노동자들은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마디로 현대제철의 패소와 직고용 판결이 예견되는 국면이다.

상황이 이런데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에 자회사 안을 강요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이 속했던 하청업체와는 계약 해지(폐업)했다. 자회사 전적엔 입막음 조건도 달렸다.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며 노동부 시정지시 이행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설령 자회사로 가도 불법파견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는데 회사는 법적 다툼을 하지 말라는 강요를 한다 십수년 일하고 한 달 전 문자 한 통으로 일자리를 빼앗겼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쟁의권을 얻어 파업과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회장은 합법적 쟁의행위인 데다 부분점거로 직원들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와 사측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4800만원은 연차를 한 번도 안 쓰고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를 한 달 75시간 해야 나오는 계산이라고도 했다. 이 지회장은 본래 모든 공정이 정규직의 업무인데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점차 위험한 공정을 떠안았다 현대제철이 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부장은 언론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다루며 청년 취업준비생을 불러내는 보도 흐름에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시험 성패에 따른 보상으로 인식되는 점인데, 보수언론이 이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 프레임을 바꿔 말하면 취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인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0042138025

공룡’ IT·게임사의 밑바닥 운영법인 우린 무늬만 정규직 (경향, 조미덥 기자, 2021.10.04 21:38)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이제 그만

대표법인, 지주사보다 위상 더 커

계열법인 두고 그 밑엔 ‘운영법인’

저비용으로 운영 업무 맡기려 분사

임금·복지 차별에 “사실상 하청”

“회사 통합교섭 나서야 문제 해결”

한국 사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주요 정보기술(IT)·게임사들은 더 이상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 네이버(자산 27넥슨(34넷마블(36)이 자산 10조원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되는 등 카카오(18)와 함께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됐다. 그러면서 이들의 계열사 지배구조도 본격적으로 감시 대상에 올랐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계열사 수였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분류상 카카오는 118, 네이버는 45, 넥슨은 18, 넷마블은 23개의 계열사가 있었다. 문어발식 경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재벌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의 계열사가 많은 데는 IT·게임업계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새로운 서비스나 게임 출시를 앞두고 해당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시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는 좀 더 가벼운 조직으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해당 사업의 위험을 분산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해 지분 관계상 자회사로 두는 일도 많아 계열사는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그 자회사들 중에는 IT·게임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회사 운영 업무를 맡기려고 분사시킨 운영법인들도 있다. 이들은 100% 자회사에 그 회사 업무만 맡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라서, 대기업 사내하청이나 대형마트 불법파견과 같은 차별 대우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IT·게임업계 특유의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라고 비판한다.

 IT 기업집단 내 수직 구조

IT·게임사 노조들은 계열사들을 유형에 따라 크게 대표법인과 계열법인, 운영법인으로 분류한다. 대표법인은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말 그대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업에서나 지배구조에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회사다. 지주사는 아니지만 지주사보다 더 큰 위상을 갖는다. 대표법인 밑에는 계열법인이 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처럼 대표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분사하거나, 카카오스타일처럼 원래 다른 회사였지만 지분을 인수해 새로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들이다. 계열법인들의 관계는 서로 수평적이다.

가장 아래에 운영법인이 위치한다. 이들은 대표법인과 계열법인에서 고객관리(CS), 사무자동화(OA), 경영지원, 서버관리 등 운영 업무 중 일부를 일감으로 받는다. 네이버의 컴파트너스나 카카오의 케이앤웍스처럼 사명에 대표법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표법인이 자사 이름을 빌려주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계약도 맺지 않는 것이다.

 말이 자회사지, 하청업체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회사 규모가 작은 시기엔 내부 인원을 통해 내재화하거나 외부 계약으로 진행하다 규모가 커져 인력 확충이 필요하면 운영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해 간접고용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업무 형태와 범위, 내용, 심지어 인사도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컨트롤하는 간접고용이라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운영법인 매출의 대부분은 대표·계열법인에서 발주한 업무의 대가인 용역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청 관계와 같다 수수료는 유사한 외부업체에 비교해 책정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거래처를 계열법인 외로 다변화하지 않아 회사가 성장할 기회가 없다고 했다.

운영법인 직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고객센터와 데이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운영법인 케이앤웍스는 카카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매출의 100%가 같은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데, 지난해 평균 임금은 3160만원, 평균 복리후생비는 440만원으로 카카오(8070만원, 138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사의 상여금에서도 소외된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의 디자인 업무를 맡는 자회사 운영법인의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도 디자이너인데 창의적인 업무는 다 네이버에서 하고, 섬네일을 만드는 것과 같은 단순 업무만 하니 내부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회사 실적이 좋아졌는데, 우리한테는 인센티브 얘기가 없다가 노조가 어필한 후에야 네이버 직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했다. 그는 말이 자회사 정규직이지, 사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표법인 책임 높여야

업계에선 IT·게임업체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배구조와 고용 형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카카오·네이버가 기존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면서 이러한 자회사 간접고용 형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요즘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간접고용과 최저임금 고착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게임업계 노조들은 회사가 빠르게 세워졌다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집단별로 통합된 노조를 꾸리고 있다. 대표·계열·운영법인을 가리지 않고 한 노조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회사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법인의 책임하에 회사가 통합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자회사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14566629209968

[단독]정규직으로 이름만 바꾸고 비정규직 차별하는 공공기관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1-10-05 오후 4:44:23)

공공기관 39곳, 정규직 전환해놓고 식비 등 복리후생비 차별

차별 이유는 ‘예산 부족’…민주노총 총파업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앞장

“성급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잠복했던 갈등 폭발…대책 마련 해야”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하게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늘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중 다수가 기존 직원 식비나 명절상여금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식비와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이른바 `복리후생 3종 세트` 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39곳에 이르렀다. 지난 3월 기준으론 51곳에 달해 정부가 6개월 간 이행을 독촉했지만, 그 사이 이행한 기관은 12곳에 불과했다.

미이행 기관은 경남 진주시와 경북 문경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 경인교대 등 교육기관이 5곳이었고, 전북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 공공기관이 2, ()한빛CS 등 공공기관 자회사가 3, 당진항만관광공사 등 지방 공공기관이 10곳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했다. 2017 7월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19269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목표한 204935명 중 94%에 달하는 수치다.

이 덕에 대규모 비정규직이 고용 안정을 얻었음에도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 직원들과는 여전히 차별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복리후생 3종 세트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히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공무직 복리후생비는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 상여금 연 80만원를 보장하라고 명시했지만 39개 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

미이행 기관 중 19곳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매칭할 지방비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6곳은 위탁·출연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명했고, 12곳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수입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기관이 복리후생비를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곳도 4곳에 달했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공무직의 차별이 이어지면서 정규직화 이후에도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달 예정된 총파업의 핵심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내세우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실적 달성에 목을 맸을 것이라며 노사 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덮어두고 정규직 전환만 신경 쓰면서 이제야 곳곳에서 잠복했던 갈등이 터져 나오는 만큼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52

[정부부처에도 힘 못 쓴 제로선언’] 중기부·산하기관, 용역·민간위탁 분류 제멋대로 (매노, 어고은 기자, 2021.10.06 07:30)

콜센터 인력채용·근무배치·자산까지 관리하며 위탁사무 주장  가이드라인 위배되는데 비정규직TF ‘무사통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중앙부처에서도 통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노동자를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라며 배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얘기다. 콜센터를 민간위탁했다고 주장한 중기부는 위탁기관 채용인력과 자산까지 관리하고 근무배치 등 노동조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부분 중기부 산하기관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콜센터 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한 기관은 특정 콜센터업무는 용역으로 보고 또 다른 콜 센터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보는 식으로 오락가락했다. 3단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기관 판단에 맡기며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 입찰공고 보면 용역인데

민간위탁으로 분류하고 현행 유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기부와 7곳 산하기관에서 받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살펴봤다.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하고 간접고용 형태로 유지했다. 중기부는 2019 10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6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 효율성·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이같이 결정했다. 1357콜센터는 2014년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콜센터가 단일번호로 통합된 것으로 현재 업체 소속 80여명의 상담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안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부 결정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 중기부가 2019 11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서류로 낸 ‘1357콜센터 위탁운영 제안요청서를 보면 전체 71명 중 매니저 1, 팀장 5, 강사 3, 상담사 62명으로 세세히 적혀 있고 직접인건비도 직무별로 얼마인지 나와 있다.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건비·채용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용역과 민간위탁이 구분된다. 가이드라인은 용역을 용역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근로자수 등을 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을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나 특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중기부가 상담인력 숫자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만큼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용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현황에는 고정자산 목록이 첨부돼 있는데 PC·책상·전화기 등 수량과 취득일자까지 명시돼 있다. 계약특수조건을 보면 운영기관(수탁업체) 용역계약 체결 후 1357콜센터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중기부에 제출해야 하고, 평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팀원배치는 중기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가 인력부터 자산까지 세세히 관리하고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개입하는 등 노무도급 성격이 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는 지난 7월 중기부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기관 결정을 받아들였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3년 전 내린 결정과 비교해 보면 중기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더 어려워진다. 기술보증기금은 2018 11월 노··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23명의 고객센터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류호정 의원실에 용역으로 판단한 이유를 제안요청서·도급위탁계약서 등에 인건비 및 채용근로자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용역계약으로 분류했다고 답했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중기부 산하기관 한 곳은 용역으로 분류한 뒤 정규직 전환까지 마친 반면 중기부는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뒤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한 셈이다.

중진공 콜센터 3년 전엔 용역 지금은 민간위탁

중소기업유통센터, 용역이라더니 사업 폐지 우려로 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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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내에서도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류호정 의원실과 <매일노동뉴스>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7곳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들여다봤다. 기술보증기금 등 2곳이 콜센터 업무를 용역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5곳은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

5곳 중 한 곳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네 가지 콜센터 사무(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내일채움 고객센터·정책자금 안내 콜센터·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센터)에 대해 지난 826 1차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진공은 불과 3년 전 유사한 상황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를 설립한 후 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연체관리집중센터에서 미납안내와 만족도 조사를 한 상담사 9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중진공은 류호정 의원실에 연체관리집중센터를 용역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채용해야 할 근로자수를 지정, 세부적인 과업지시 등의 사유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4개 사무의 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해 보면 인력과 과업범위가 명시돼 있다. 기관의 자의적 구분에 따라 용역·민간위탁 분류와 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진 셈이다.

중진공 인재경영실은 지난 8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계약한 4개 외부 콜센터를 국가계약법상 용역으로 인지하고 민간위탁 관리는 미실시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용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용역으로 판단했다면 노··전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데다 이제 와서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뒤 타당성 검토 결과 현행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이다.

용역으로 분류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세 차례 노··전 협의체 회의 이후 지난달 AS콜센터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두 가지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2011년부터 위탁운영으로 10년 넘게 지속된 업무다. 2012 40여명에서 이듬해 200여명으로 상담인원이 늘어났고 현재 1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류 의원실에 고객센터 운영방식은 장소 및 시설 등은 유통센터에서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이는 노무도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류호정 의원은 중기부가 1단계 용역계약을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대부분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 의사 없었던 것

전문가들은 세부 지침 없이 민간위탁기관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데서 이러한 문제가 파생됐다고 봤다. 용역·민간위탁 구분은 무 자르듯 나눠지지 않는데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책임을 넘기면서 현장의 갈등을 사실상 방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용역이라고 해도 인원과 단가를 정해 두고 운영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념적 구분이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지게 적용되지 않는다 방침과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기관 자율에 맡겨서 진행하다 보니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 2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분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장 노조와 기관에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122건이 접수됐는데 노동부가 오분류로 판단해 1단계 정규직 전환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등은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분류했는데 기관이 직접 수행할지,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또다시 떠넘겼다. 10여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TF에 보고하라는 단서만 붙였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기관의 자율판단에 맡긴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개념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데다 가이드라인 기준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고 정규직 전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10062159005

서울시 산하시설 정규직화 거꾸로 (경향, 김흥일 기자, 2021.10.06 21:59)

최근 3년 비정규직 늘어

지난 3년간 서울시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녹지관리와 청소 등 단순노동 업무가 많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연도별(2016~2021) 비정규직 인원 및 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던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 944명이었던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은 2018 1023명으로 증가하더니 2019 105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84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391명으로 늘었다. 이 자료는 매년 7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비정규직 수를 비교한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인 셈이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업무는 녹지관리와 상수도 관리였다. 올해의 경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 업무에만 178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서울시는 최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관리 관련 지원인력 등이 계속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2019 11명에 불과했지만 2020 43, 2021 69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한시적·일시적 시범사업이 매년 늘어난 것도 기간제 노동자 채용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심사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 가능 사유를 엄격히 심사 후 승인이 난 경우에만 부서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6701.html

고용회복세 뚜렷하다더니, 비정규직 역대 최대’ 800만명 (한겨레, 이지혜 박태우 신다은 기자, 2021-10-26 16:31)

비정규직 비중 38.4%…64만명 증가

공공 일자리 사업이 비정규직 증가 견인

정부 “비정규직 늘었지만 근로조건은 개선”

올해 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94천명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4%로 역대 최대치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2년 차를 맞이해 완만한 고용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돼 온 셈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0992천명 가운데 정규직이 12927천명, 비정규직이 8066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전체 임금노동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격탄을 맞아 비정규직 비중이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는 임금노동자 수가 회복됐지만 그 증가분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전년(36.3%)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종과 직위로 사람을 채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은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나왔다. 올해 증가한 비정규직 64만명 가운데 228천명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였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60살 이상이 27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꾸라진 민간 영역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타격이 가장 컸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증가도 감소도 없이 현상을 유지했고, ·소매업도 3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진단과 사뭇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용 질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주 36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도 어느 때보다 증가했다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서도 고용만큼은 실질적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별도 설명 자료를 내어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관련 주요 근로여건 지표는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1769천원으로 1년 전보다 58천원 늘어난 점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이 소폭 늘어났다는 점이 정부가 내민 근거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응답자도 59.9%로 지난해(56.6%)보다 3.3%포인트 늘었는데 정부는 이 역시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근로조건 만족, 안정적 일자리 등이 (비정규직 자발적 선택의) 주된 사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소일거리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조건의 질적 하락을 내면화한 결과일 수도 있다. 외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보다 면밀한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 세계 랭킹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별도 기준으로 집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지난해 한국이 26.1%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2017년만 해도 한국은 8위였는데 2018 7 2019 4위로 점차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콜롬비아(27.3%)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민간의 움직임을 유도하려 애썼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악화되어 온 일자리의 질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때라고 지적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년은 민간 일자리가 사라져도 공공일자리를 찍어내며 버티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614280001837?did=NA

'비정규직 제로'라더니...비정규직 800만 시대 연 문 정부의 역설 (한국일보, 세종 = 박세인 기자, 2021.10.26 21:30)

공공부문 정규직화 외치고 산업구조 대응에는 실패

취업률 높이려 고령층 단기 일자리 양산도 영향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 1년 새 64만 명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800만 시대'가 열렸다.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고용시장,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취업자 수를 높이기 위해 고령층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의 ‘2021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64만 명 늘어난 806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2,0992,000)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에 달한다. 비정규직 수, 비중 모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다.

올해보다 비정규직 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2004(785,000), 2019(867,000)뿐이다. 이 중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응해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자신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실제 파견·용역직 등 이른바 비전형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증가 폭의 3분의 1 수준인 205,000명 늘어났는데,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62,000명 증가했다.

정부도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채용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났다"며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돌렸다.

그러나 정부 설명만으로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플랫폼 시장과 관련없는 고령층, 대면 서비스업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단기 일자리가 지난 4년간 대폭 늘어난 것이 비정규직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꾸준히 공급해 왔다.

실제 지난 1년간 60세 이상 비정규직 수는 27만 명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8,000)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감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96,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 감소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수는 문재인 정권 첫해인 2017(6578,000)과 비교해서는 1488,000, 통계 단절을 고려해 2019년과 비교해도 585,000명이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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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통계청 제공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뿐인 성장정책에서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2019년 발생한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했다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도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도 벌이고 있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313744&mid=voice1

비정규직 해법, 현 정부는 무엇을 했고, 차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Oct 27, 2021, 남우근 센터 이사)

노동 없는 대선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의 비리가 더 작은가를 키재기하고 있는 와중에 노동 의제는 끼어들 틈이 없다. 아니, 전혀 없지는 않았다. 노동 관점은 1도 없는 어느 후보의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 발언으로 인해 잠시 소동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소동은 해당 후보의 노동 감수성 제로를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생산적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3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멈출지를 모른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착취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유권자 다수가 일하는 노동자이고, 노동 현실은 여전히 팍팍한데도 대선 후보 간에 이에 대한 토론은 실종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보 중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고, 선거 과정에서 노동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차기 정부의 노동 정책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여전히 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제를 점검하고, 제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소위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은 말 그대로 화려했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정규직 전환, 사용사유제한 도입,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80% 수준으로 축소, 원청 기업에 공동 사용자책임 부과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평가된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 파견법 폐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요구안이 공약에 포함되었다.

한편, 선거 공약과 달리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대부분의 공약이 사라졌다.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별 기준 재정립 정도만 살아남았다. 공약에서 매우 후퇴한 수준으로 국정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운영계획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약을 대폭 축소시키는 쪽으로만 작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판만이 아니라 좀 더 평가가 필요하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선거를 치르느라 공약을 섬세하게 다듬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나, 정치인의 공약이 관료들의 검토를 통해 축소·삭제되는 과정은 이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 시대정신에 기반을 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제의 정교화 작업과 함께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잘 맞물리지 않으면 관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적 지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실태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소폭 개선 및 정체로 평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율1)을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54~56%), 이명박 정부(48~52%), 박근혜 정부(44~ 46%), 문재인 정부(41~42%) 등 점차적인 축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소폭 축소 및 정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복지(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가 등), 노조 가입률은 문재인 정부 시기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관련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수치의 변화량은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어서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변화폭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취임 직후 인천공항에서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이전 정부와는 달리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0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된 이래 모든 정부에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7만여 명, 이명박 정부에서 6만여 명, 박근혜 정부에서 8만여 명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7만여 명의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다. 기간제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광범위한 전환 예외가 문제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간제 24만여 명 중 전환 결정 인원은 7만여 명으로 30% 수준이다. 이전 정부에서 배제했던 간접고용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이었고, 이에 따라 파견용역 12만여 명이 전환되었다. 하지만 간접고용 전환 인원 중에서 64%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환되었는데, 대부분 단순인력공급형 자회사로서 차별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지속될 것이다. 이전 정부와 차별적인 정책이 민간위탁 정규직화인데, 3단계 대상으로 설정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자율결정에 맡김으로써 시작도 못해 보고 유야무야 되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기관 정규직에서 시작해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청년세대로 확산되었다. 소위 인국공 사태라는 시절 용어까지 만들어낸 역차별 논란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일부 청년세대의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과민반응, 보수언론의 딴지걸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공정이 능력제일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 경쟁사회의 단면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성찰과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규직화 정책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민간부문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취임 후 정부가 국정운영과제로 설정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등은 모두 입법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18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정책TF를 만들어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정부 초기에는 민주당(123)만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국회 구도였기에 입법에 소극적이었다고 이해하더라도 2020년 총선을 거친 후 21대 국회는 민주당 180석 정도로 입법을 미룰 핑계가 사라졌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회보험이 확대됐지만 노동자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향평준화 기능만 할 것으로 평가되는 플랫폼종사자법안을 추진하다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촛불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모습은 많은 노동자에게 기대감을 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기대감은 정부 초기 현상에 국한되었고, 공약 이행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이어졌다.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이전 보수정부와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노동권 보장 문제는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의 하위범주일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되며, 노동/자본 간 이익 분점의 흥정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 한국 사회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비정규직 문제를 집권 5년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양극화 해소’,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 등의 수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올 법한 표현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 수단적 접근에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은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된다.

이번 정부에서 여러 오류를 겪었거나 제대로 손도 못 댄 개별 정책들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간다. 이번 글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일일이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과잉되어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법의 사각지대나 경계선을 넘나드는 자본의 편법, 불법 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2)

1) 비정규직 분류 기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20) 기준을 따름.

2) 사족 하나. 이 글은 남우근(2021),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비정규직 정책’,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2021. 4.)에 터 잡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페이퍼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1/10/27/VARUKT6FHRB3ZDAUZOQWHP7CNU/

정부 나선 공공부문 정규직화, 갈등만 키웠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2021.10.27. 04:26)

성과없는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건보공단 등서 마찰 계속

민간으로 번져 현대제철도 갈등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기조는 정부가 모범을 보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오히려 갈등과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2017 5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96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명박 정부(6만명)와 박근혜 정부(8만명)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규모가 훨씬 크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인원 4명 중 1명꼴로 본사가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본사 소속이 되긴 했지만 상당수는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본사 정규직보다 임금 등이 적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짝퉁 정규직만 양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국공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노조와 공사 동의 없이 협력업체 직원인 보안검색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려다 청년층이 공정하지 않다며 집단 반발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유례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 협력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16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환 이후 처우와 어떤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은 민간으로도 번졌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정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7000명을 자회사를 세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는 본사 직접 고용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당진제철소 통제 센터를 50일 넘게 불법 점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치밀한 전략 없이 비정규직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각종 부작용만 낳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0/27/HRDYXPDQABCN3DECGAOFTXRE7U/

강성노조·정규직 과보호에 노동시장 꽉 막혀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2021.10.27. 04:25)

文정부 비정규직 정책 왜 꼬였나

한국, 노동시장유연성 97위

‘노사협력’은 141국 중 130위

비정규직 0(제로)’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이 10명 중 4명꼴로 늘어난 이유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강성 노조와 높은 해고 비용 등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의무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정규직에 대한 보호책을 밀어붙였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조사 대상 141국 가운데 97위다.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13)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 102,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아니면 협력적인지를 나타내는 노사협력 분야 경쟁력은 130위로 각각 집계됐다. 최저임금 등 임금 결정 유연성 지표는 84위에 그쳤다. 올해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5년 전(6030)에 비해 44.6% 올랐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경직적인 노동 정책이 오히려 취약 계층인 비정규직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해고 유연성은 경영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인데, 유럽 국가들은 경영상 위기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파산 위기가 닥쳐서야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정규직을 뽑으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기피한다. 국내 시중은행 한 임원은 최근 한국씨티은행 사례처럼 퇴직금을 7억원씩 줘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느 회사가 30년씩 정규직을 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노동 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을 제시하며 이들은 해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노동 개혁에 성공했고, 이후 고용률이 올랐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6.8%로 독일(78.2%)·네덜란드(78.2%)·영국(75.3%)  3국 평균(76.8%)에 비해 10%포인트 낮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0/27/TN6ZOKMKPNENJATYOKZ7MOZEXY/

20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 정부 들어 30만명 늘었다 (조선일보, 김정훈 김충령 기자, 2021.10.27. 04:24)

통계청 발표로 밝혀진 文정부의 고용 실체

직원 10명 규모의 앱서비스 업체에서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일하던 이모(27)씨는 올해 초 회사에서 나왔다. 입사일 만 2년을 앞두고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만 해도 회사가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선배들 또한 대체로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요식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회사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는데, 결국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나와 내 동기 2명뿐이라고 했다. 그는 퇴사 후 디자인·영상 분야 업체 30여 곳에 지원한 끝에 최근 한 곳에 합격했지만, 또 계약직이다. 이씨는 그나마 위안인 것은 대학 동기 대부분이 나랑 똑같은 처지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씨의 처지가 예외적이진 않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20대 임금 근로자는 3537000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1414000명이었다. 20대 월급쟁이의 40%는 비정규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이 비율은 37.7%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32.2%였다. 20대 비정규직은 지난 한 해 13만명, 최근 5년 동안에 30만명 늘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대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비정규직 증가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0(23%), 40(29%), 50(36%)보다 높다.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보면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7.8%포인트 늘어, 같은 기간 30(1.9%포인트 상승), 40(2.5%포인트), 50(1.7%포인트)의 증가 폭을 뛰어넘는다. 직원 수를 쉽게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경직적 노동시장에서 기존 정규직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 새로 사회에 뛰어든 경제적 약자인 20대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일단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간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확인돼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올해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전년보다 2.3%포인트 늘어나는 등 비정규직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날 비정규직 숫자 급증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단순히 비정규직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과 비교해 정규직 월급이 올해까지 537000원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 월급은 271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은 5.8% 상승할 때, 비정규직은 2% 상승에 그쳤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7.4% 상승하는 동안, 비정규직 가입률은 5.4% 높아져 가까스로 절반을 넘은 50.3%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이 급여뿐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발 알바 일자리도 원인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 급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 알바 일자리를 대거 공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비정규직 규모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132000명에서 2403000명으로 1년 사이에 271000명 증가했다. 50대는 1543000명에서 1667000명으로 124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 8000), 교육 서비스업(8 5000)에서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쉬운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다. 공공기관부터 틀어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몰아붙였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면 민간에서도 따라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정규직 급증이라는 수치로 나타났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양대 노총의 논리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비정규직 제로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정규직의 해고나 고용 변화가 무척 경직된 나라인 데다, 시간이 흐르면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정규직화를 강요하니 기업은 반대로 비정규직을 뽑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0/27/BR7XINLXOBGXBC5YWGPZ6RPIRA/

정부 비정규직 제로 외치더니 159만명 늘어 사상 最多 (조선일보, 김정훈 김충령 기자, 2021.10.27. 03:56)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157만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져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7만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국정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은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2000명 중 8066000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7426000)보다 64만명 증가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36.3%에서 38.4%로 커졌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 8(648만명)보다 159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불리는 정규직 수는 12927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93000(0.7%) 줄었다. 정규직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단기 공공 일자리는 대거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와 같은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가 45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0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방역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36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769000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1567000)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세금 일자리 확대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성과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정책,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 수가 쪼그라드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좋은 정부인데, 현 정부는 정책 실패가 드러나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문제라고 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2710360323326

[기자수첩]첫 단추부터 잘못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21.10.27 11:30)

국내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26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고용대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점을 여실히 보였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보다 64만명 늘어난 8066000명을 기록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69000원으로, 정규직 3336000원보다 156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시행한 일자리 대책의 결과다.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됐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0(제로)'를 표방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각 기관마다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신설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들은 늘어난 정규직만큼 신규채용을 줄였고 힘든 입사과정을 거친 정직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간 갈등만 키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굵직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녁있는 삶'을 표방한 주52시간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기여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데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직접일자리 조성에 뛰어든 것도 비정규직 증가에 일조했다.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6개월 전후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228000명 늘었다. 그러는 사이 고용부장관은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공개채용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제시된 답은 뻔하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정권이 끝날 내년에는 더욱 나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10272019025

[사설] 비정규직 800만명에 더 벌어진 임금 격차, 정부는 뭐했나 (경향, 2021.10.27 20:19)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806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64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3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94000명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느는 노동시장의 악화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는 지난해 2044만명에서 올해 2099만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에 전체 임금노동자가 이전 해(2019)보다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진 것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증가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 비중, 임금 수준, 고용보험 가입률 등 주요 노동여건 지표는 상당폭 개선됐다며 여러 측면을 두루 살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무색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지난해 3234000원에서 올해 3336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1711000원에서 올해 1769000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인 데다 그것도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긍정적 해석을 어렵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자리에서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큰 발언이었지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 들어 비정규직들의 형편은 더욱 열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정부가 한 약속은 무엇이며, 그 많은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당혹스럽다. 코로나19도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명 중 4명에 육박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5691&code=11151100&cp=nv

월급 고작 183만원 인국공 근황 비정규직 제로의 역설 (국민일보, 세종=신준섭 심희정 기자, 2021-10-28 00:05)

인력 못채운 인국공 3개 자회사

업무량 늘었는데 임금은 제자리

정부 적극 개입, 민간은 뒷걸음질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추진해 온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도그마(현실과의 괴리현상)의 함정에 빠졌다. 공공부문만 보면 4년여간 2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늬만 정규직일 뿐 처우 면에서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근로자가 속한 민간부문은 성과 자체를 논하기 힘들다. 800만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통계는 정부와 반대로 움직인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틀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유연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만큼 순조롭게 전환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6월 기준 중앙부처와 공기업을 포함해 853개 기관 소속 1960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통틀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수치(14만명)를 웃도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5 12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찾아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

겉으로만 보면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달성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런데 수혜자인 공공기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 전환 작업이 처음 시작된 인국공이다. 인국공 소속 비정규직 9000여명은 2018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쳤다.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인국공이 설립한 인천공항시설관리 등 3개의 자회사로 소속을 바꿨다.

계약서상 비정규직 신분에서 정규직 신분이 됐지만 처우 면에서 그다지 바뀐 점은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3개 자회사의 신입 직원 임금은 월급 기준 183~186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3개 자회사가 정원 대비 136~411명씩 인력을 못 채우고 있다. 인력이 줄어드니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진희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27 인국공 소속 정규직은 4 2교대로 돌아가지만 자회사는 3 2교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국공 관계자는 자회사 근로자 평균 임금은 4000만원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 전 대비 6~10% 인상됐다. 근무는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인국공 사례처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민간에 질 좋은 정규직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어그러졌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책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정부 메시지가 민간에는 신규 고용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신호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표현을 민간은 차라리 고용을 자제하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속화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비정규직 확대는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은퇴한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환경이라 앞으로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고집하는 것은 인구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근로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정규직화를 부르짖기보다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정부가 거시적 안목에서 시장이 스스로 비정규직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자극하는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1021733001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이 살인 지침이었나가스공사 비정규직, 단식농성·총파업 돌입 (경향, 강한들 기자, 2021.11.02 17:33)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도 가스공사가 고용 안정을 담보할 정규직 전환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낼 것을 가스공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담보되는 정규직 전환이 합의될 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예고했다.

노조는 가스공사 측이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스공사는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하려는 소방·운전 직종의 경우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자회사를 통해 전환하겠다고 한 시설·미화 직종의 노동자에게도 2017 7 20일 이후 입사자에게 시험을 통해 적부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소방 직종의 경우 일하면서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소방 직종 50여명은 전원 해고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을 하면 해고가 발생하고, 해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이 살인지침이었냐고 물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년 동안 4번의 총파업, 수많은 농성을 했다. 지난 6월엔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서 청와대까지 가스 배관망을 따라 도보 행진을 했고, 9월에는 대구에서 청와대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약속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을 더 채용해 늘었으면 늘었지 가스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6163&code=11171314&cp=nv

[시론] 비정규직 제로보다 차별 해소에 주력해야 (국민일보, 김우영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1-11-02 04:02)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질병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안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당시 IMF는 외환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했고, 김대중정부는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이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규모를 억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정책의 선의가 결과의 선의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월 157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53%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를 보면 2019년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이 13.1%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경제성장률은 2.2%로 이전 기간에 비해 경기가 많이 침체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는 주로 비정규직을 통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어 고용통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경제 안정화(economic stabilization).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케인스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를 보면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비정규직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동조합이 종종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이 13%(2017)에 이르고 있다. 경기 변동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아닌 이상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드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정규직을 뽑게 되면 채용 및 훈련 비용, 퇴직금 등으로 준고정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 정규직만 선발하라고 강요한다면 채용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로널드 코스 교수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논문에서 어느 한쪽의 복지를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다른 쪽의 복지를 낮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타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고 대신 그들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는 데 연연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한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2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지금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1.11.02 16:30)

2일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정규직 미전환 사업장 국회 앞 기자회견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차 요구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 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5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법개정과 예산확충이 시급하다고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공공운수노조의 국회 앞 농성 의제는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이행 일터에서의 차별 해결 안전운임제 확대 의료·돌봄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인력 확충, 처우개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국고로 지원·철도안전법 개정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회복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국가 책임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성 8일차 기자회견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거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없다. 전국엔 석탄 화력발전소가 58개 있고, 이곳의 비정규 노동자는 약 1 1,200명이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정부는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발전소 노동자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신대원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모레면 용균이의 3주기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노사 노노 갈등만 만들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왜 이런 비극을 노동자들만 당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애초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다면 이게 바로 사기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최근 공단의 소속기관에 고용되기로 결정됐다. 그런데 공단이 보도자료에 시험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시험을 통해 정규직화 됐을 때 기존 노동자 중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직종 중 소방직종은 공사 직접고용 대상인데, 공사가 이들에 대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장은 공단은 우리가 소속기관으로 고용된다는 게 발표되자마자 보도자료에 시험을 이야기했다. (전환 방식은 다음 노사전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노동조합은 아직 다음 노사전협의체 날짜와 위원 명단도 몰랐던 상황이었다 정규직 전환 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고객센터지부는 전원 고용승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우정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부지부장도 이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해결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는 4년간 싸워왔고, 정규직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비정규직이 없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정부는 정확히 들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전산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같은 날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상시지속 업무이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용역업체 소속에서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35

양대 노총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매노, 신훈 기자, 2021.11.04 07:30)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명절 상여금 차별’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법제화해야”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은 여전하다 국회가 차별과 저임금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 호민관을 자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는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최소한 공공부문이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편성되지 않았다. 명절 상여금은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인상됐다. 공무원은 기본급 12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다. 양대 노총은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는 1.8% 인상에 그쳤다. 공무원은 1.4%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예산이 편성됐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약 4%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각 행정기관에 공무직 등 직원을 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42141005

내년 정부 예산안 보니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여전할 듯 (경향, 윤지원 기자, 2021.11.04 21:41)

공공기관 공무직 임금 1.8% 인상, 공무원은 4%…연평균 234만원 차이

항목도 인건비 아닌 사업비로 분류, 사업 조정 땐 고용불안 가능성 상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계약직들의 임금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해 고용 불안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열린 ‘2022년 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분석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 명목으로 0.4% 추가 인상률을 반영한 1.8%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 일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보다 높지만 격차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승급·근속 연계 수당으로 매년 자연증가분 2.6%가 추가로 발생하는 데 반해 공무직은 자연증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과 공무직 간 연평균 임금차는 234만원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직은 추가 인상률조차 적용되지 않아 격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여전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복지후생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권고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차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정규직과 공무직 간 차이는 내년도에도 계속된다는 얘기인 셈이다.

공무직의 보수를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분류해 편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예산안 기준 상용 임금 예산 총액의 93.7%가 사업비로 편성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예산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될 경우 사업 조정을 이유로 예산이 조정될 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받는 출연금이 깜깜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법적으로 정산 의무가 없고, 이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출연금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2년 출연금 예산은 53조원으로 전체 세출예산(604조원) 8.69%에 달한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예산이 자의적으로 책정되고 배정 예산이 남아도 출연기관이 고유 사업 경비로 쓰거나 적립금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하다 출연금에 대한 평가,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8486629244080

[단독]공공기관 45,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계속될 정규직화 갈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1-11-09 오후 4:18:17)

공공기관 45곳, 콜센터 등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 결정

직고용 결정은 7곳뿐…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한계`

"정부 책임 떠넘기기…차기정부서도 정규직화 갈등 계속"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강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도 결국 레임덕의 벽에 가로 막히고 있다. 특히 장기간 갈등 끝에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달리 비정규직을 유지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촉발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관측이다.

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정규직화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했다. 반면 직고용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7곳에 그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20만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인 3단계에 들어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선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15곳의 공공기관이 콜센터 근로자를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산유지보수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40곳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강원랜드 등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6곳은 전산유지보수 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콜센터 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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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웅 의원실 제공

문제는 공공기관별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신분과 처우가 나눠지면서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건보공단도 올해 2월부터 약 8개월간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특히 아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공공기관이 대대수라 이 같은 갈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건보공단은 큰 진통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지만,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정규직화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규직화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정부가 큰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개별 기관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88040

"4년간 일했는데 시험 탈락하면 해고"일주일 넘긴 가스공사 비정규직 단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이정후 기자 | 2021-11-10 06:30)

정규직 전환 방안 놓고 갈등…2017년 이후 5번째 총파업

11일 교섭 불발 시 12일 전 직종 파업…최대 500명 행진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이 일주일을 넘겼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4년째 이어진 노사 갈등은 다섯 번째 총파업을 맞았다. 공사 측과 집중교섭이 불발되면 농성 열흘째인 12일 수백명 규모의 총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홍종표(5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은 지난 3일부터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농성 물품 반입이 막힌 탓에 천막 대신 비닐 한 장으로 추위와 비바람을 막고 있다. 첫날에는 6명이 참여했지만 이 중 2명이 당뇨 등으로 저혈당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2017년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라 가스공사가 제시한 전환 방안이 사실상 '해고 통보'에 가깝다고 반발해 왔다. 가스공사는 소방·미화·시설·경비·홍보·전산 직종을 용역업체 30여곳에 맡겨 운영했으며, 앞서 직종에 따라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직접고용 대상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 720일 이전 채용된 소방직 50여명 등이 올랐다. 공사는 이들에 대해 서류 전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포함한 필기시험, 면접을 보는 공개 경쟁채용을 제시했다. 필기와 면접에는 5% 가점이 부여된다.

자회사 전환 대상인 이외 직종은 2017 720일 이후 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인성검사 적부심사 등 필기시험, 면접을 거치는 제한경쟁채용을 치르도록 했다. 55세 이상 고령자는 인성검사 시간이 10분 늘어난다.

노조 측은 소방 직종 대상자에 대한 NCS를 면제하고, 자회사 전환 직종 대상자의 인성검사 적부심사를 참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의 경우 수년간 업무능력이 증명된 데다, 일과 NCS 준비를 병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령 직원들이 많은 시설·미화 직종에 대한 인성검사 적부심사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노사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모자회사공동협의체 설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자회사 임금인상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대구 본사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 온 홍 지부장은 "엄한 잣대로 시험을 본다고 해 멀쩡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용역업체에 '엄격하게 채용하라'는 공문을 내려 채용된 사람들"이라며 "4년 동안 일해왔는데 지금 당장 시험쳐서 (떨어지면) 나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공사 측과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이 파행되면 3일부터 직종별로 실시해 온 순환 파업을 전 직종으로 확대한 총파업을 12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 시 공공운수노조 소속 400~500명의 마포역 일대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계획 중이다.

1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청와대 앞 결의대회가 예정됐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도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스스로에게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 마무리는 이 자리에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00330004661?did=NA

"비정규직 제로는 허상... 소득 격차 축소와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한국일보, 이왕구 논설위원정혜린 인턴기자, 2021.11.10 04:30)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 노동분과> ②비정규직 해법은

<비정규직 개선 위한 주요제안>

1. 기본인식

-비정규직 제로는 불가능: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처우개선에 초점

2.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방지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이 많은 기업엔 고용보험료 불이익

-경력과 숙련도 있는 특정직무 단기계약직은 추가임금지급

-정규직 과잉보호 축소(저성과자 해고 등 사회적 합의)

3.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청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원청을 공동사용자로 간주해 노사협상 유도

-기업임금체계,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

-국가임금위원회 설치해 공공임금체계, 최저임금 등 결정

4.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시정

-차별 입증책임 및 비교대상자 재정비

-비정규직 획일적 보호 자제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6,000(통계청 조사).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임기 첫해(2017650만 명)보다 비정규직은 오히려 150만 명이나 늘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한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진보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시정 제도 도입을, 보수정부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했으나 다 역부족이었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서비스업 성장 등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는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 프로젝트 노동분과 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제로'는 불가능하며, 대신 기업들의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 억제와 실질적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사회보험료 무겁게 부과 단기계약 숙련근로자에겐 특별임금 지급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해소 등을 제안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노동분과 분과위원장)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도 꼭 필요하다" "차제에 임금체계,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분과 2차 회의에는 권순원 교수 외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줄어들 여지 있나

권순원 교수= 고용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도 줄지 않고, 파견 근로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체는 소비재 생산(B2C)을 줄이는 대신 기업 간 거래(B2B) 유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B2B 사업들은 대부분 수주 물량의 공급 시한이 정해진 한시 사업들로, 신제품 공급을 위해서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13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의 예를 들어 보자. 제품 납품 기간 동안에는 제조 인력이 필요하지만 애플의 후속모델에도 계속 납품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화되면 핵심 인력을 제외한 제조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워지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욱래 변호사= 우리나라는 수출 세계 6위인데, 수출경제라는 게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사주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비정규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이 누구인가는 잘 살펴야 한다. 흔히 비정규직은 차별에 시달리며 불리한 처우 때문에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여기지만 법정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도 안정된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대상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접근해야 한다.

정흥준 교수=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남용을 줄이기 위해선 적어도 고용 안정과 소득 격차 하나는 해결을 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고용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감수하더라도 소득 격차를 줄이든지, 소득 격차를 유지할 거면 고용을 안정시켜주든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박귀천 교수=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빈곤율이 4위로 6명 중 1명이 중위소득 50% 이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상대빈곤율이 높은 건 전반적으로 고용도 불안정하고 질이 낮은 일자리가 확산됐다는 의미다. 일자리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의 질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권순원 교수=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해 결국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기업에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있다. 산재보험처럼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방법이다.  6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겐 특별임금 형태로 보수를 좀 더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일본 자동차 업체에선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 3~4개월간은 계절공(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사원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더 줬다. 일본의 계절공처럼 자신의 숙련과 경력에 기반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노동시장,  직무형 노동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 특정 직무들은 직무형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임금을 교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정흥준 교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출산, 휴직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식 사용 사유 제한은 사용자 저항도 크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대안으로 기간제 사용을 개선하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 일단 기간제법이 정한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사람을 바꿔 또다시 그 직무에 기간제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업무는 상시 지속되는 업무로 보고 직접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 2년 미만 계약을 하고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반복계약을 하는 것도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나 출산, 휴직 등의 대체근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박귀천 교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막상 논의에 들어갔더니 어떤 업무가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느라 시간이 다 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 포함됐고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욱래 변호사=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서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지나친 저성과자나 경기 변동에 대한 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굳이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비정규직 처우 어떻게 개선할까

정흥준 교수=비정규직 근로자에는 100만 명이 넘는 용역노동자가 포함되는데 원청의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 문제는 규제가 아닌 노사관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와 공동교섭을 하는 등 공동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내하청을 쓸 수밖에 없다면 원청이 책임을 같이 지게 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같은 작업장(site)에 사내하청이 있을 경우 원청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지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동사용자 개념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공공부문 자회사들의 경우 모자(母子) 기업 간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회사를 만드는 케이스가 많은데 모회사의 복리후생 등 단체협약의 효력을 자회사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박귀천 교수= 노사관계로 풀어보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일에서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공동종업원평의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선 노사의 단체교섭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기구를 통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욱래 변호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은 연공급제인 임금테이블이다. 만약 직무급에 대한 선도적 모델이 생긴다면 각 회사들도 그에 준용해 적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권순원 교수= 경력직 채용이 활발해지고 외부 노동시장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이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연공형 임금체계의 대안들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 노동조합이 차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직무급을 주장했었으나 지금은 반대하고 있다. 아쉽다.

정흥준 교수=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려면 큰 틀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무급 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장도 이뤄질 수 있다.

권순원 교수= 국가 차원의 임금제도 개선, 시장 변화에 조응하는 임금체계 설계 및 적용 등을 위해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것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도 결정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도 결정하는 것이다. 기구가 활성화되면 민간부문 가운데 혁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컨설팅 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귀천 교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근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직무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건 국가나 사용자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 대화가 이뤄져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 어떻게 시정할까

권순원 교수= 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가 차별받는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조건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차별 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박귀천 교수=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차별 시정 요구는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 측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도 낮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노조가 차별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본질적 해결책이 안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차별받는 비교 대상자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비교 대상을 없애기 위해 아예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모듈화 방식을 활용한다. 예컨대 대형마트의 수납원들은 100% 비정규직이라 비교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는 독일에서는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자가 없으면 동종업종 종사자 중 비교대상자를 찾기도 한다. 비교대상자의 임금을 알아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따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권순원 교수= 임금정보 공개는 민감한 이슈라 기업들이 거부한다. 하지만 차별문제 시정을 위해서는 차별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욱래 변호사= 입증 책임보다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느냐가 더 큰 쟁점이다. 파이가 고정돼 있다면 나누는 방식에 대해 노조 내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노조의 단협이나 규약을 찾아보면 기간제와 파견제 같은 비정규직은 배제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서로 다른 직무 간 균형점, 허용될 수 있는 차등이 어느 정도인가 고민하는데 이를 차별시정제도로 풀기에는 어렵다. 직무가치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일괄적 비정규직 보호 손볼 필요

권순원 교수= 보호 대상 비정규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기간제법을 참고해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운용과 정책설계 과정에서 비정규직 유형을 분류해 비자발적 비정규직만을 핵심 대상으로 고려한다. 우리나라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자발·비자발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져 정책적 활용이 어렵다. 노동시장 내 근로계약 및 근로유형 다양화에 따라 자기 필요에 의해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 보호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다.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다. 법으로 강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과 자율적 보호와 자주적 근로조건 형성이 가능한 대상들을 구분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욱래 변호사= 학원강사 상당수가 특수고용직이다. 그런데 수십억 원을 버는 일타강사 같은 학원강사를 근로자라고 간주해 퇴직금을 줘야 할지 아니면 위임직으로 근무를 하게 할지 학원은 고민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근태관리를 해야 하고, 위임직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수업시간에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 뒤 두 가지 중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만 두 가지 선택지를 설명해 준다면 적어도 나중에 이의 제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특수고용직인 AS 기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체력이나 상황에 따라 나인(9) 투 식스(6) 근무를 선호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일을 해서 소득을 더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일괄적으로 지위가 결정되면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박귀천 교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8세 이하 자녀 양육, 질병사고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독일의 비정규직법은 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데 특정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도화한다고 바로 정착되지는 않겠지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택하느냐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7

돌아온 예산정국, 공무직 명절상여금·부대의견 요구 (매노, 이재 기자, 2021.11.15 07:30)

명절 상여금 200만원 인상하고 지자체·교육공무직 부대의견  지자체·교육 교부금으로 공무직 처우개선 해야 요구

노동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14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 예산안에 명절상여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내용을 공무원과 차별하지 않는 예산을 마련하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예산안에 공무직 관련 예산은 다소 늘어났다.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기본으로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에 한해 0.4%포인트를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명절상여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0.4%포인트 인상은 1단계 조치고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총인건비 예산과 관련해 12월 예산 지침을 만드는데 올해 저임금 공무직 추가 인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공무직, 교육공무직은 제외됐다. 이들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따로 운용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예산심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부금 총액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예산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부대의견을 기입한 사례는 앞서도 종종 있었던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가 지자체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으므로 부대의견을 통해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부대의견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 요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권고에 기초한다. 인권위는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같은 직무 무관 수당에 공무원과의 차별을 두지 마라고 권고했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명절상여금은 이번에 1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만원 증액하긴 했으나 여전히 공무원과 비교하면 낮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0만원이 돼야 유사한 수준이다. 가족수당도 마찬가지다.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가 다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노동계 요구와 달리 정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3

공무직 임금 실태조사, 일방적으로 용역 맡긴 노동부 (매노, 이재 기자, 2021.11.15 07:30)

노동부 9월께 공무직 임금 실태분석 용역 연구  용역 독단 발주로 전문가 TF 구성에 난항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던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용역 과업지시서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큰 방식의 직무급제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927일부터 내년 326일까지 6개월간 공무직의 임금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발주금액은 약 12천만원 규모다.

용역의 과업을 보면 직무급제를 연상케 한다. 공무직의 임금·수당 기준 마련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조사하는 식이다. 조사를 통해 현행 공무직 임금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임금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목적을 명시했다.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등까지 분석한다.

직무평가도 한다. 공무직에 적합한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공무직 직무평가를 실시해 표준안을 만드는 내용이다. 개별 기관이 향후 직무급제 도입에 필요한 직무평가를 실시할 때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공무직위는 지난 8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공무직위 회의를 열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공무직위 발전협의회가 826일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안을 보면 임금·수당 기준 마련계획은 TF팀을 구성해 관련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불평등·격차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이 두 가지 원칙이다.

그러나 이 TF팀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던 실태조사를 돌연 정부가 용역을 발주해 확정한 것이다. 이번 용역조사를 보면 전문가 TF는 사실상 외곽에서 내용을 가이드할 뿐 직접 조사를 할 권한은 빠져 있다. 내용상으로도 직무평가를 강조한 내용 등이 담겨 자칫하면 합의위반 소지도 있다. 실태조사 용역이 논란이 되면서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TF팀구성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내년 초 임금·수당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계획도 연기될 전망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2

공무직 처우개선·신분보장 국회가 해결해야 (매노, 제정남 기자, 2021.11.22 07:30)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회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는 명절상여금 차별을 금지하고 공무직 법제화로 신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무직의 명절상여금을 20만원 인상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본급의 120%를 받는 공무원 평균 실수령액(200만원 안팎)의 절반 수준이다. 노동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직 법제화도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공무직의 법적 지위가 없어 이들의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나간다.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 태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 사업을 폐지하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 정부는 공무직 인사관리와 임금·수당, 신분안정 문제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우개선과 신분불안 문제를 해소할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자회사·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직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올바른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민중의 바람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 비정규직과 민간위탁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공공부문 보건노동자 등 500명이 참여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찰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0526.html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4년 만에 전원 자회사 합의 (한겨레, 신다은 기자, 2021-11-23 21:01)

이달 5번째 파업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공개채용 고수하는 사측과 대치

자회사로 가되 채용절차 없애기로 합의

이달 초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다섯번째 파업에 나섰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방직을 포함한 모든 직군의 자회사 고용에 합의했다. 노조 쪽이 소방직 본사 직고용을 요구한 데서 한 발 물러선 대신, 공사 쪽이 제안한 자회사 제한경쟁채용은 거치지 않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 포함 6개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1400명 모두를 자회사 고용하는 정규직 전환 기본 방침을 가스공사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가스공사 비정규지부 1400여명이 해고 없는 정규직화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지 20일 만이며, 가스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지부는 2019년부터 이달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규직화 관련 파업을 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 11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기조에 따라 소방, 특수경비, 전산 등 1400여명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했으나 직고용 대상과 방법을 놓고 노조 쪽과 대립해 왔다. 모든 노동자의 공사 직고용을 요구한 노조와 달리 공사 쪽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소방직과 운전기사 등 일부 파견노동자만 직고용하고 다른 직군은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전환 방식도 본사 직고용을 하는 경우엔 직무능력시험을 포함한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자회사 고용은 2017 721일 이후 입사자에게 인성필기시험을 치는 식으로 제한경쟁채용을 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에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방직 등의 본사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고 모두가 자회사로 가는 대신 자회사의 인성필기시험을 원칙적으로 고용 유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공사와 약속했다. 2017 721일 이후 입사자가 시험을 치더라도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고용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쓰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지부는 정부 지침상 국민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로서 직접고용 대상으로 분류된 소방직종마저 가스공사 직접고용을 끝내 관철해내지 못한 아쉬운 합의라면서도 비정규지부 조합원 800여명을 포함해 현재 가스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400명 전원을 탈락자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2019년과 올해 4월 소방직종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노사 협의 없이 삭감된 월급 70만원을 원상 회복할 것을 약속 받았고, 처우개선에 대한 별도 논의의 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 쪽은 노동자 1400명 자회사 고용 등에 잠정 합의했다 세부사항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 선정 방식을 전환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전환자들의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하기로 가스공사와 합의했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은 향후 노사공동태스크포스(TF)에서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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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상승 원인은 공무직 증가' (매노, 제정남 기자, 2021.12.03 07:30)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부문 조직률 급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정규직화 정책 효과’ 보고서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과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처우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기간제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과거 비정규직 대책은 노조 조직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조 조직률은 10.1%~10.3%에서 정체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조직률은 10.7%로 늘었고, 2018(11.8%) 2019(12.5%)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2017 9.0%, 2018 9.7%, 2019 10.0%로 소폭 증가했다. 2017 63.2%였던 공공부문 조직률은 2018(68.4%) 2019(70.5%)에 크게 늘었다.

연구원은 현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공무직이라 불리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전환 노동자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노조 조직률이 상승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 증가는 늘어난 공무직수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전 정부에서 상용직·무기계약직으로 불리던 노동자와 이후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중 어느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지만 노조를 통한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봤다. 교섭단위가 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회사 전환 노동자는 모회사와 교섭할 수 있어야 처우개선 여지가 커지지만, 예산운용 운신의 폭이 작은 자회사 단위 개별교섭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노조는 공무직을 포함해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제도개선은 노조조직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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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예산 증액] 중앙부처 공무직만 복지포인트 인상 (매노, 이재 기자, 2021.12.06 07:30)

공무원-공무직 격차 완화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은 누락, 인상 범위 차별 논란

국회가 2022년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직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을 57억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가 당초 요구했던 명절 상여금 인상과 교육공무직·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공공기관 공무직에 대한 예산 적용 확대 반영은 누락됐다.

기존 임금인상률·명절상여금에 복지포인트 증액

5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국회는 지난 3일 막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의 공무직 복지포인트 인상을 명목으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를 소폭 증액했다.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에 인상액을 적용한 방식이다.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공무직 1인당 약 10만원 수준이다. 중앙정부부처 공무직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현재 30~40만원 수준으로 중앙정부부처 공무원이 받는 약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정부가 증액한 예산을 포함하면 공무직 임금처우 개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11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1.4%보다 0.4%포인트 높은 1.8%로 증액하고, 명절상여금도 설과 추석 각각 40만원씩 지급해 온 것을 10만원씩 인상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에서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 결과 구체적인 임금처우 개선 조항이 831일 공무직위 첫 합의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인상률과 명절상여금 인상 같은 대목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지방교부금 부대의견 불발

그렇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번 인상은 모두 중앙정부부처 공무직에만 해당한다. 교육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무직은 여전히 임금처우가 제자리걸음이다. 임금의 정률인상이 공무원과 공무직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공무직은 여전히 임금 양극화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쪽은 국회가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부처에만 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권한이 없다며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도 이런 현실을 우려해 최소한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상에서 배제된 공무직 임금처우를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했다.

평가 엇갈려 우선 지방의회 챙겨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예산안에 대한 노동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임금처우 개선을 두고 다투다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파행까지 갔던 지난해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중앙정부부처에 한정한 인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한 노동계 인사는 우선 연말까지 이어지는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에 노동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2125.html

김용균 3주기하청도 정규직이라는 산업부 과장님께 (한겨레, 신다은 기자, 2021-12-06 13:14)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은 이미 (하청업체의) 정규직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이듬해인 2019, 정부와 여당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 운전원의 정규직화를 발표했다. 이 진행 상황을 묻는 <한겨레>의 최근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과장은 정규직화라는 말을 지적하며 이렇게 답했다. 연료·환경 운전원에 대해 정규직화를 추진하지만 그들이 이미 정규직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서 ·정 발표자료에 정규직화라는 말은 왜 썼냐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사람마다 다르게 쓰지만 한전산업개발이 상장사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정규직이라고 재차 말했다.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일까. 이 질문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던 정규직 노조 등이 줄기차게 제기한 것이다. 주로 하청 노동자가 별도의 계약 기간 없이 하청업체에 고용되며 하청 사업주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실제로 출장음식서비스 등 하청이 원청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 운영하는 일부의 사례는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원청이 노동자를 고용할지 결정하고 구체적인 노동 조건까지 관여하는 상당수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원청의 비정규직이라는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형성됐다. 2년마다 원청의 하청업체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 해고될까 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나, 지난해 노동조합을 세웠다가 원청의 계약 해지로 모조리 해고를 당한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그 예다.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종료하면 그 하청과 노동자 사이의 계약도 즉시 종료된다는 조항을 담은 하청 노동자 계약서는 너무 흔해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하청 사업주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시피하다. 2018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발전소 공정도 하청 사쪽이 아닌 원청의 승인이 있어야만 안전 설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하청 정규직이 하청 사쪽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간의 사회적 논의를 봐도 파견·용역·호출 일자리는 지난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로 분류된 이래 매년 통계청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됐다. 제조업 사내 하청에 대해 원청이 직접고용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0년 이후 해마다 나오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역시 원청의 구체적인 인건비 지침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화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이라는 형식논리는 잊을 만하면 나온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9년 연료·환경 운전원의 정규직화를 발표하고도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정규직이라는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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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노조 반대에 정규직 전환 합의 미룬 가스공사 (매노, 신훈 기자, 2021.12.07 07:30)

6일 예정된 노·사·전협의체 무기한 연기  홍종표 지부장 “조속히 마무리해야”

비정규 노동자 1400명에 대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잠정합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정규직 2노조의 반대로 본 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지부장 홍종표)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6개월의 투쟁과 목숨을 건 21일 단식을 통해 지난달 가스공사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뤄 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정규직 2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조인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23일 가스공사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침을 잠정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 포함 6개 직종 1400명 전원 자회사 전환 소방직종 임금하락 원상회복 자회사 처우개선 모자회사공동협의회 합의사항 차기 계약 반영 등이다. 노사는 노··전문가협의체 본회의에서 합의사항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8차 노··전 협의체에서 조인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연기됐다. 정규직 200여명으로 구성된 2노조는 노동자 대표 9, 공사 대표 9, 외부 전문가위원 2명이 참여하는 노··전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홍종표 지부장은 가스공사 정규직 2노조는 지부가 직접고용을 주장할 때는 자회사 전환을 요구했다 막상 자회사 전환이 결정되니 이제는 위장된 직접고용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가스공사는 이들의 주장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을 미뤄서는 안 된다 당장 노··전협의체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11160002015

중간착취 막는 법안 8건 발의는 됐는데... 논의는 0 (한국일보, 남보라 전혼잎 기자, 2021.12.23 04:3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24>의원 5명 개정안, 노동자 임금명세서 달라질까

여당 "야당 간사가 소극적", 야당 간사 "아니다" 발끈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 등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 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원청)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 비용 등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총액 대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용역·파견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착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이다. 중간 용역·파견업체가 노동자 임금 일부를 떼어 가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용역업체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파견업체는 정해진 수수료만 떼도록 해 부당한 중간착취를 막자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올해 1월부터 중간착취 실태를 보도한 후 5명의 국회의원이 중간착취를 막는 법안 8건을 발의했다.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존 법에 단어 하나, 조항 하나만 새로 넣어도 노동자들의 월급 명세서가 달라질 수 있는 법들이다. 하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하자는 법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법안 모두 근로기준법 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원청이 임금 전용계좌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현재 대부분의 원청은 용역업체에 노동자 임금, 경비, 관리비, 이윤을 모두 더해 총액으로 지급한다. 용역업체가 이 중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이윤으로 취해도 확인할 방법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원청이 경비, 이윤 등만 업체에 지급하고 임금은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간착취가 가장 만연한 곳인 건설업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공사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을 발의했다.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은 공공과 민간 모두 임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달 임금 전용계좌를 도입(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지급)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전용계좌 도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 공공부문에만 적용하자는 안이다.

발의된 지 한 달가량 지난 이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임금 전용계좌는 이미 건설업 등에서 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을 합의하는 환노위 여야 간사에게 이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논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수수료 상한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법안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 이 의원은 파견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강 의원은 원청이 파견업체에 주는 임금을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파견 노동자들 역시 법 밖에서 깜깜이로 일하고 있다. 원청이 파견업체에 자신의 임금으로 얼마를 주는지, 수수료는 얼마를 떼는지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다. 업체가 수수료를 얼마를 떼든 법 위반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명의 의원(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박대수 의원 안은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비율까지만 수수료를 떼도록 상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수수료 상한조차 없다.

원청이 주는 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강민정 의원은 원청과 파견업체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을 때부터 파견 노동자의 임금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파견업체와 노동자가 맺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원청-파견업체 간 계약 내용을 명시하게 하는 것은 강 의원 법안이 유일하며, 촘촘하게 중간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는 원청-파견업체 간 계약서에 임금, 경비, 이윤 등을 모두 합한 총액인 파견의 대가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은 노동자가 요구할 때만 파견업체가 알려 주도록 돼 있다. 윤미향 의원은 그 세부 내역을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강민정 의원은 원청이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도 낙찰률을 적용하면 결국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견 근로자의 임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도급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전체 도급비를 낮춘다.

박대수 의원은 직업소개소가 노동자들에게 수수료 법적 상한(1%) 10배인 10%나 떼는 불법이 팽배한 현실을 감안해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냈다. 수수료를 더 받을 경우 현행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시급한 법안에 밀려서..." 한 번도 논의 안 돼

강민정·이수진·윤미향 의원의 파견법 개정안 3건은 이미 올해 3~5월에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새로 발의된 노동 관련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노동법안 소위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논의가 시작된다. 심사대상 법안은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로 정한다. 파견법 개정안은 6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로 갔지만 심사 대상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파견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한 데 대해 환노위 여당 위원실 관계자는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시급한 법안에 밀려서 그렇다 처리할 노동 법안이 많은데, 야당 간사(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가 소위 개최에 소극적이라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법안 소위는 올 하반기 중 12월에만 6차례 열렸을 뿐이다. 국회법에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돼 있다. 임이자 의원은 소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반발했다. 임 의원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노동법안 소위가 적게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25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 4년 전 그대로인 비정규 노동자의 삶 (매노, 강예슬 기자, 2021.12.27 07:30)

사용사유 제한 포함 비정규직 핵심정책 좌초  “2017년 촛불의 ‘기대’는 ‘좌절’로 바뀌었다”

올해 숨진 서울 양동 쪽방촌 주민이 29명이래요. 평균 나이가 48세고요. 60세 이후도 너무 걱정이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이지안(49·가명)씨가 홈리스 추모제가 한창인 서울역광장을 찾았다. 경기도 한 청소년쉼터에서 면접을 보고 오던 길이라던 이씨는 쪽방촌 주민의 삶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청소념쉼터 야간 보호상담원으로 일했던 그는 지난해 12 13개월 만에 계약종료로 해고됐다. 쉼터 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계약종료 앞에 버틸 재간은 없었다. 그 뒤 1, 그는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55세가 되기 전에 정규직이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3개월을 앞둔 현재, 그의 바람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그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더 공고해졌고, 매년 일터를 바꾸는 지안씨의 사정도 그대로다. 26 <매일노동뉴스>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짚었다.

시행되지 않은 정책, 멈추지 못한 차별

촛불에 힘입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을 내걸고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도 그중 하나였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차별시정 제도 전면 개편과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공약은 구호로만 남았고 지안씨의 불안정한 삶도 그대로다.

지안씨는 청소년쉼터에서 2019 10월부터 2020 12월까지 일했다. 하루 걸러 오후 5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근했다. 하루 17시간씩,  3일 쉼터 사무실에서 꼼짝없이 지내야 했지만 월급은 100만원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다. 지안씨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올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노동위는 갱신기대권을 스스로 입증하길 요구했다. 두 달 뒤인 5월 국가인권위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진정을 넣었지만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장벽이 됐다. 지안씨는 함께 일한 정규직이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이야기해도 자꾸 회사는 아니라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차이점을 부각해서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만들어 내고 차별을 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렸다고 전했다.

2018년 하루 4시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낮은 수가와 단시간 노동으로 벌이가 좋지 못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시작한 사회복지 노동은 그에게 안정적인 삶까지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지안씨가 일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1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809만명 중 16.8%(1356천명)를 차지해 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임금·단시간 일자리로 변질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월 취임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중 34만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겠다고 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239천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4만명 참여)의 경우 참여자는 월 30시간( 7~8시간) 일하고 월 30만원을 받았다.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창출하겠다는 인력 34만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고용한 인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2400명뿐이라며 중앙정부 지원이 부족한 데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일군 사회서비스원 성과마저도 위태롭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 6578천명이던 비정규직은 올해 8066천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히는 것처럼 비정규직 규모 집계 방식이 2019년부터 달라져 35~50만명이 원래 존재했다가 새롭게 포착된 규모라고 해도 증가 폭은 큰 편이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가 특히 크게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불경기 속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용자들의 유인을 정부가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시간제 노동자는 351만명으로 2017 266만명보다 85만명 늘었다.

조돈문 명예교수는 단시간 노동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했고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늘었다 “5년 임기 동안 단시간 노동자는 25% 증가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8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명예교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인건비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 사용자가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노동자는 20년 넘게 최저임금에 머물렀다

성별 고용형태와 임금격차도 여전하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8066천명 중 여성은 4491천명(55.7%), 남성이 3575천명(44.3%)이다. 2017(55.2%)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성별임금 격차는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0년 노동부 근로형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남성 임금 대비 65.86%였던 여성임금(13292) 2020 73.38% 수준(14302)으로 개선됐다.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를 좀체 벗어나지 못한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등 집권 초기 국정과제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물여섯 살 결혼하기 전까지 사무직(타자기술원)으로 일하던 정향미(72·가명)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마흔일곱이 돼 그가 겨우 찾은 일은 청소였다. 이후 25년째 쉼 없이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최저임금을 겨우 넘었다. 정년 나이를 넘긴 현재 고용형태와 처우는 계속 후퇴 중이다.

정씨는 아침 7시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며 한 달 157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데 딱 최저시급이라고 말했다. 토요일 격주 근무가 포함된 금액이다.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지만 그의 임금은 4년 전과 비슷하다. 노조가 있던 사업장에서 없던 사업장으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1년 단위 계약은 6개월 단위 계약으로 더 짧아졌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남녀 임금격차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결국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려면 20대가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고, 정년 이후 고령층도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외관상 성과 무관한 중립적 정책이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정책을 잘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사태 이후 비정규직 정책 손 놓은 정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사태 이후 비정규직 정책에 손을 놨다고 평가했다. 정흥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용자쪽과 보수진영의 총공세 과정이 있었다 국민을 설득하고 계속적으로 민간부문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돈문 명예교수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처음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도 실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데 인건비 상승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 이 불일치 문제를 풀려면 경제·산업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율 격차를 해소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자 로 남았다. 2017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 41만여명 중 205천명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기준 96%(196천여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허용하면서 근본적인 차별해소에 실패했다.

정규직이 되고 싶다던 이지안씨의 바람은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뤄질 수 있을까. 이씨는  50살이 돼 가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60대 이후도 걱정이지만 60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남은 10년도 확실한 게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만 55세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해도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45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그늘] 숫자 늘리기 꼼수’, 차별의 설움만 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021.12.27 13:55)

문 대통령 1호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20만5000명 전환 목표...고용노동부 97.3% 달성 자평

10명 중 8명 처우 열악한 무기계약직·자회사 전환 방식

일반 정규직과 1000만원대 후반~5000만원대까지 연봉 격차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고용불안과 차별을 없애면서 일자리 질도 개선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 차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만 봐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지금, 실상은 어떤가. 문 대통령의 의지는 얼마나 관철됐는가.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4년 간 진행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실태를 심층취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은 지 4년이 지났다. 정부가 솔선수범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저임금에다 고용 불안에 노출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성장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과 다른 정부를 압도하는 전환 규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18대 대선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19대 대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여겨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000명 전환 목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첫 행보에서 나타났다. 그는 2017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곳으로 대통령이 첫 현장 일정으로 이곳을 택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취임 2달 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꺼내 들며 20만명을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간제 72000명과 파견·용역 103000,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포함해 총 205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야말로 역대급 정규직 전환 규모다. 이전 정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목표는 이명박 정부(64000)와 박근혜 정부(81000)는 물론,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을 처음 시작한 노무현 정부(10 4000)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2년이 지나자 전환 계획의 대부분을 달성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정책을 추진한 지 2(2019 6월 기준)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18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비정규직 205000명을 정규직화하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목표의 90.1%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미 정책 추진 2년 만에 이전 정부의 전환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올해 3월에는 2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 7월부터 2020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9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정책 목표 기준 97.3%를 달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쪽짜리 정규직자회사 전환 방식이 '절반'

앞선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적 성과를 이뤘지만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 아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대다수는 반쪽짜리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66630명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 28726명보다 132%나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18.7% 2016 9.6%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부터 정부가 기간제나 파견·용역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 역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무기계약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고용안정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는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가장 중요한 임금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는 적게는 1000만원대 후반, 많게는 5000만원대 중반까지 차이 났다. 특히 2018년과 비교해 임금 격차가 증가한 곳은 15개 기관에 달했으며, 임금 격차가 줄어든 나머지 기관도 그 액수는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10명 중 8명이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2019년 기준)’을 보면 총 261개 공공기관 정규 전환 인원 66362명 중 9197명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전체 13.8%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43.7%에 해당하는 2902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42.3%에 달하는 28058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 인원 6979명 중 기존 일반직 직군에 통합한 경우는 아예 없다.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해 각각 1496명과 548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규직 전환 인원 2997명 중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방식으로 각각 1775, 1222명 전환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일반직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260, 1513명을 통합했다. 반면 5662명과 4616명의 비정규직을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향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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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그늘] 무기계약직 비애일반 정규직과 연봉 3000만원 차이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021.12.28 18:11)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6만명 육박…정규직 대비 18.7%

임금 격차 해마다 벌어져…전환 돼도 경력 제대로 인정 못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규모는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낀 이른바 중규직이 대거 양산된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과 달리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정규직'이라고 비판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반 정규직처럼 고용 보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현실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정책 시행 초기 단계라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도리어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6만명 육박4년 전보다 115.4%

무기계약직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부터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1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고용 등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정책 시행 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직원(현재 인원 기준)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6만명에 달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2018년을 기점으로 폭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책 시행 초기인 2017 27351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8 46277명으로 늘어 전년보다 69.2% 폭증했다. 이후 2019 54688명으로 5만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5890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책 시행을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115.4%나 증가한 셈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66630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율이 18.7%에 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 11.2%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7329명으로 2017 1640명보다 346.9%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은 27275명으로 2017 21995명과 비교해 24% 늘어났을 뿐이다.

정규직과 임금 격차 평균 3000만원정책 시작 후 격차 벌어져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폭증했지만 이들의 처우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진짜 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다.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과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정책을 펼친 후 도리어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무기계약직 없는 기관 제외)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33140원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39791520원이었다. 이들의 임금 격차는 무려 29538600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인건비 예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의 임금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는 2017 26737300 2018 2872100 2019 292843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업무 내용과 근무경력 등이 일반 정규직과 유사한 반면 임금은 80% 이하를 받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일반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일반 정규직의 40~60% 가량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1.3%로 가장 많았고 60~80% 무기계약직 근로자 15.3%, 20~40% 무기계약직 10.7%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차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우는 비정규직 시절과 비슷한 것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581000원으로 전환 후 197만원으로 24.6% 증가했다. 하지만 전환 기간인 2017~2019년은 3년간 최저임금이 29% 증가한 시기로 이들의 임금 상승은 정규직 전환보단 최저임금 상승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기간제 출신 근로자 46.7%가 전환 후 임금·직무·직급 등을 정할 때 기존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뿐 아니라 경력 부분에서도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추진으로 앞다퉈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관해선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직무 특성과 근속연수 차이 등을 꼽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이다. 해마다 인건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처우 개선에 나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존 직원들의 반발 등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기존 직원들이 한정된 인건비 예산을 나눠 사용하다 보니 노노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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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그늘] “자회사로 가라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021.12.30 15:03)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5명은 자회사 방식

전환 근로자들 만족도 낮아...처우개선 시급

전문가들 "시장 질서 공정하게 해야 할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자 정책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하고자 했다.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민간까지 확산하겠다는 의지였다. 방향은 맞았다. 그러나 정부가 2017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가능 모델로 자회사 방식을 인정하자 상황은 예기치 않게 흘러갔다. 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처우개선은 뒷전인 채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만 양산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48.8%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불러올 부정적 효과는 이미 정책 초기부터 예견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후 3달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꺼내 들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7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2020년까지 205000명을 완료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한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우수사례로 꼽으며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려를 표했다. 민노총은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누차 밝힌 바대로 현재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자회사 운영 지원은 정규직화 대신 손쉬운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려는 곧 현실화 됐다. 정부가 파견·용역 같은 간접 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에 한정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한 전환도 가능하도록 한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이 방식을 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 12일 발표한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에서 총 1926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9709명이었다. 전체 전환자 대비 자회사 전환자 비율은 25.8%이고 공공기관 전환자만 놓고 보면 해당 비율은 48.8%에 달한다. 발전 공공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5대 발전 공기업 등 11개 기관은 총 13063명의 전환 대상자 중 12228명을 자회사 형식으로 고용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9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임금·근로조건 만족도 떨어져10명 중 7 직접 고용 선호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했지만 실제 이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낮다는 점이다. 기존 파견·용역업체에서 전환된 근로자 상당수가 처우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 조합원 응답자 중 16.4%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32.4%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임금이 추가되거나 상승했다는 응답자는 42.1%로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환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느끼는 임금 만족도는 5점 척도에 2.1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조건은 2.49점으로 집계돼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근로자 상당수가 해당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 고용이 낫다고 인식한 조합원은 71.6%에 달하는 반면, ‘자회사 방식이 낫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15.9%에 불과했다.

전문가들, 정책 목표·결과 평가 엇갈려한계 노출엔 의견 일치

정부가 4년간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할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책 목표와 취지는 옳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번 정책에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선 공통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에서 혼란이 많았다 기존 정규직 입장에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할수록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특정 부문에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접근법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반복·갱신 계약이라든가 파견·용역 인력들의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킨 후 중장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목표와 취지를 보면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규직 전환 시 임금체계라든가 동일 직무에 있는 공무직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율·조정 기능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했고 해당 문제는 차기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