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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태, 혁신, 정책방향 관련 글 11 (2023.6월~9월)

새벽길 2023. 10. 2. 00:52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107

정부의 허울뿐인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지침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법치주의 정부, 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하라!

·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일 시 : ’23. 8. 16.() 10:00 ~ 11:00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공동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 지난 6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 등으로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국제공공노련(PSI)이 공동으로 진정한 사건(사건번호 3430)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 보고서(결사의자유위원회 제403차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권고 내용>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

3. 이번 ILO의 권고는 (2021)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ILO 기본협약 87·98호를 비준한 이후, 한국 정부에 보낸 첫 번째 권고이며, 국제 기준에서도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명백함이 확인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노·정교섭 및 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4.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에 대해 ILO의 권고 및 기본협약에 따른 노·정 교섭 추진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정부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16()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문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 정책 추진과 진정성 있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정 교섭 요구 기자회견 (2023. 8. 16.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운영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도구로 공공기관 개별 노사관계의 틀을 훼손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볼모 삼는 꼼수 시행령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급기야 정권의 만능 단어가 되어버린 ‘MZ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 정권의 수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태도와 실제 추진되는 정책이 상반되는 자아분열적 작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ILO 기본협약 제98호는 재작년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엄연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케이트 라팡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노조 탄압 행위는 부당한 지배개입이자 한국 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ILO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 관점에 반하여 정부의 노동 정책은 국내·국제법적으로도 심각한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617,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 이제는 부패 카르텔 색안경을 내려놓고, 노동조합을 협의와 논의의 대상으로서 생각 바꾸기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법치주의이다.

이에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 대표자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정부 지침 노·정교섭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교섭 하에 결정되어야만 한다. 만일 정부가 각종 지침으로써 노사 자치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면, 정부 스스로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의 당사자로 떳떳하게 나타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붙임] 2023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대정부 교섭의제

5대 요구

□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 공공성 파괴·차별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탄압 중단!

1.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국민피해 초래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 철도·공공교통·의료·에너지·사회복지·SOC·금융·공공연구 등 공공서비스의 각종 민영화정책(기능조정·자산매각·외주화·분할경쟁체계 강화 등 소위 우회민영화정책 포함) 정책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개악 중단 및 보장성 강화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이 자율과 책임 운영원칙에 따라 국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졸속·밀실운영 개선, 구성의 민주화)

-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민영화 등에 대한 국회동의절차)

-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근로조건 관련 지침에 대한 노정교섭구조 마련)

3. 공공성 파괴·차별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하는 직무성과급제 강요정책 중단 및 관련 지침 폐기

- 직무성과급제 도입·확대 경영평가 가점 및 각종 인센티브 철회

공공부문에 적합한 평등하고 통합적인 임금체계 및 임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민주적인 노정교섭 진행

4.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인력 감축·구조조정 중단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인력감축안 폐기

공공기관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 OECD 평균수준으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공공서비스 확대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 인력 충원

- 노동자·시민 안전위한 현장 인력 및 안전인력 충원

5.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 노동탄압 중단!

획일적인 총인건비 제도 폐지 및 공공기관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 방지

- 정률인상방식의 획일적인 총인건비제도 폐지

- 실질임금 하락 방지(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 고려)

- 일방적인 총인건비 제외항목 축소 지침 폐지

- 사내대출 이자 총인건비 포함 등 사내대출 및 복리후생제도 개악지침 폐지

- 연령차별과 현장갈등 야기하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지 및 전면적 제도개선

- 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자(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공공부문 노정교섭으로 공공기관 임금을 민주적으로 결정

-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인력 등 각종 노동조건 관련사항을 일방적인 정부 지침이 아닌 노정교섭 방식으로 민주적 결정(ILO 권고 사항 반영)

노조운영과 단체협약·교섭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등 노조 탄압 중단

-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조운영(회계, 규약 등)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과 소득세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방 개악 중단

- ILO협약 위반하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교섭에 대한 행정개입 중단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발언: ILO 권고의 의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은 작년 6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지침 등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있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해 617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조의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기재부)의 예산지침, 총인건비제, 통상임금 개악, 직무급제 강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임금피크제, 사내대출 제한 등 정부의 각종 지침들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ILO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4월에 ILO 핵심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하였고, 이번 사안은 핵심협약 비준 이후 최초로 내려진 결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오늘로 ILO 권고가 나온 지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정부는 ILO 권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제기구의 권고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과 노조탄압 정책에 대해서는 앞장서 수시로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얼굴을 내비치는 게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기자여러분들 ILO 권고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서나 보도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부는 그 흔한 입장서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14일 정부에게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동문서답만 하고 있을 뿐, 교섭요구에는 두 달여 동안 묵묵부답입니다. 오늘은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산별연맹 대표단이 함께 노정교섭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8월말까지 노정교섭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ILO 권고에 대한 철저한 무시를 넘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선 발언과 같이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인력 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공공기관 복리후생 축소를 강요하고, 노사간 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까지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부당한 행정개입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더욱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ILO의 권고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는 노정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공공성파괴! 노동권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8월말까지도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ILO 권고 불이행으로 추가 제소를 진행할 것이고 양대노총공대위는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9월부터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수차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정부 지침이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판단을 회피하는 결정(각하결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양대노총공대위가 올해 320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ILO권고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6028400004?input=1195m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ILO 권고 따라 노정교섭 추진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2023-08-16 10:1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16일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미있게 참여할 협의체를 마련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노정 교섭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정부 지침 노정 교섭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정당한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도구로 공공기관 개별 노사관계의 틀을 훼손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 공제를 볼모로 삼는 꼼수 시행령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관계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ILO는 지난 617일 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각 공공기관과 교섭을 해도 결국에는 정부 지침이 정한 총인건비 등에 따라 대부분 사안이 결정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48486635707976

"ILO도 노동권 침해 인정"양대노조,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23-08-16 오후 1:57:14)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5대 공공기관 대정부 교섭의제 제시

"불응 시 국제노동기구 공식 제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의 교섭 제도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의 산별노조 지도부는 지난 6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내린 권고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명백해졌다며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 중단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 등 5개 개혁안을 노정교섭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한국 정부가 노동 3권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정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 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 노정교섭이 꼭 필요한 사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결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각종 지침과 시행령으로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대응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ILO는 노조의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기재부의 예산 지침과 총 인건비제, 통상임금 개악 등 정부의 각종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ILO의 권고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라며 정부가 ILO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소하고 9월부터 하반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지침 등 각종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 617일 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21ILO 기본협약 87·98(노조활동 보장 협약)를 비준했다. ILO 기본협약은 재작년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5대 의제를 담은 노정교섭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기구다.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69

양대노총 "경영평가 제도 바꿔라"? (뉴스저널리즘, 김혜민 기자, 2023.08.16 16:59)

양대노총, 정부에 8월까지 교섭 응답 요구

"공공노동자 경영평가에도 '킬러 문항' 있어"

양대노총이 정부에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제도에 비판을 제기했다. 경영평가가 되려 공공노동자 삶의 질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 교섭 제도화 도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지침 등 각종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 개입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17일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ILO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ILO 권고는 2021년 정부가 기본협약 87, 98호를 비준한 이후 한국 정부에 보낸 첫 권고다. ILO 기본협약은 지난 2021년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국내법과 동일 효력을 지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ILO가 대한민국 공공 노동자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봤던 경영평가와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교육계가 들썩였는데 이 킬러 문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존재한다""공공기관 경영평가 킬러 문항은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가 아닌 공공노동자의 임금, 복지후생,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는 항목을 넣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보복을 가해서 공공 노동자를 죽이는 평가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공공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이 20131인당 332만 원 수준에서 2022188만 원 수준으로 10년간 43.3% 감소했는데 이를 개선이라고 표현했다""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일하는 기재부가 40만 공공 노동자의 복리후생비 감소를 어떻게 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교섭의제는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폐지 등 5개다.

양대노총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정부 지침 노정 교섭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정당한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지침 등 각종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하 개입해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 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노정 교섭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615300000330?did=NA

"공공기관 노사 협상에 일방 지침 내려"양노총 '노정교섭 요구' 공동행동 예고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2023.08.16 17:00)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0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 “-정 교섭은 ILO 권고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3.08.16 18:20)

양대노총 공대위, ILO 권고에 정부 응답해야

8월 말까지 노-정 교섭 응답 안하면 공동행동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된 지침 수립부터 노-정 교섭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과 교섭 의제를 담은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16일 오전 양대노총 공대위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 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17ILO 총회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 수립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민주노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국제공공노련 등이 공동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3곳은 한국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도,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의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체교섭권 행사와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한 바 있다.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에서 공공기관 사측이라는 직접적 교섭 대상보다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므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ILO가 권고한 셈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87·98호를 비준한 이후 한국 정부에 보낸 첫 번째 권고고, 국제 기준에서도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명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대안으로 노-정교섭 및 협의 제도화를 촉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맞닥뜨린 문제, ILO의 권고의 의미, 권고에 따른 노-정 교섭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지침 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불이익 변경하고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 정책과 반헌법적 지침 남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ILO 권고가 나온 지 정확히 두 달이 됐다. 두 달 동안 정부는 ILO 권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지금 정부는 ILO 권고에 대한 무시를 넘어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인력 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공공기관 복리후생 축소 강요, 노사 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개악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수차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정부 지침이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의 문제를 호소했다그러나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각하 결정을 계속해왔다. 공대위가 320일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회피하지 말하고 ILO 권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보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결정해야 한다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손을 떼고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렇게 해 일방적인 통제와 관리 대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확보돼야 한다끊임없는 민영와와 영리화 공세의 고리를 끊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낙하산과 졸속운영, 밀실운영 대신 공정과 개혁,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재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후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인사, 예산, 임금 등에 대한 더 큰 보복을 가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정 교섭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제가 공공부문에 적합한 임금체계가 맞냐제대로 된 직무분석 없이, 채용과 승진 시스템의 검토 없이, 생애임금 총액 변동 없이 도입하는 직무성과급제는 임금삭감 아니냐고 반문했다아울러 “3년 전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후속 논의를 위해 노-정대화를 지속한다고 합의했다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대해 노동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대노총 공대위가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서한에는 ILO 권고에 따른 노-정 교섭 개최 요구와 교섭 의제 5가지가 담겼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8월 말까지 노-정 교섭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해 알려주길 요구했다. 5가지 교섭 의제는 국민피해 초래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성 파괴·차별조장, 직무서오가급 임금체계로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와 노동 탄압 중단 등이다오는 8월 말까지 정부의 응답이 없으면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6

양대 노총 공대위, 정부에 노정교섭 하자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8.17 07:30)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따른 노정협의체 요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17010008815

공공기관 노조 직무급제 강요·총인건비 중단제기···ILO “노조 참여 체계 만들라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2023. 08. 17. 17:14)

기재부, 경평서 직무급 도입 배점 신설·확대···인건비 총액도 제한

노조 “정부, 직무급제 도입 개입··임금 직접 결정”

ILO “지침으로 공공기관 교섭 개입말고 노조 참여 수립” 권고···기재부 "고민"

공기업 등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 중단과 일률적인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이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 제한과 노조 참여 체계를 만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다.

17일 취재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를 중단하고 총인건비를 폐지하라고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지난 617일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조치를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348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해당 권고는 국제공공노련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판단이다. 당시 국제공공노련 등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 비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도구로 삼아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인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이 같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9'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경영평가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세부평가 내용으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관 노력과 성과'를 신설하고 2점을 할당했다. 세부평가 내용에는 '원활한 노사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등 개정 여부'를 점수에 반영해 노사 간 직무급제 도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더 나아가 기재부는 2023년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도입·운영 성과와 성과급 강화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공공부문에 적합한 평등하고 통합적 임금체계와 임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민주적 노정 교섭을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이 제출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 보고서를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기재부가 선임한 점검단에서 평가하도록 해 평가단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재부가 직무급 도입 평가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고 있다""정부는 보수체계 변경을 노사 자율에 맡기고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빈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획일적 총인건비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재부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재한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공기업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은 매년 노사 간 임금교섭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총인건비 내에서 이뤄진다. 어떤 공공기관 노사가 총인건비를 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초과한 금액만큼 다음 연도 총인건비가 감액돼 실익이 없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총인건비 관리' 항목에서 3점 만점 중 0점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다.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를 이용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와 관련해 "권고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용노동부 자문을 통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311508011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한국에너지재단공공기관 해제 움직임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31 15:08)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지원 ‘한국에너지재단’

산업부, 회계법인에 “공공기관 해제 가능할 듯”

복지후퇴·민영화 우려…담당자 “확정 아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재단 노조는 공공기관 해제는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취약계층 복지 후퇴를 우려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해제나 민영화 등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산업부는 오는 94일부터 회계법인과 함께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조직 진단에 들어간다. 회계법인은 지난 22일 한국에너지재단에 재무제표와 자산명세서, 매출·투자·인력·자금계획, 예결산서 등 자료 전반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재정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에너지재단의 조직 진단을 하면서 회계법인에 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담당자가 회계법인 측에 보낸 e메일을 보면 담당자는 재단은 출연금 운영수익이 매년 줄고 있는데도 조직운영이 방만하다는 문제에 처해 있다정부사업의 집행체계를 바꿔 재단이 직접 집행하던 1000억원의 예산을 에너지공단 등 다른 기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재단은 엔지니어링과 민원대응만 따로 수탁하게 하면 재단에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조 측은 해당 메일이 조직진단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계법인에게 일종의 지침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한국에너지재단이 민영화되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6년 민간재단으로 출범한 한국에너지재단은 20181월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설치공사, 냉난방기 보급·교체, LED 교체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지난해 약 60만 가구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진행했다. 사업규모는 2007100억원에서 올해 996억원으로 커졌다.

조성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에너지재단지부장은 민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도 새로 해야 해 비용이 더 들고,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현 정부는 이 사업을 정부 기조인 탄소배출 저감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은 정부 기조와 맞는데도 수행 기관은 날리려는 게 모순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재단 재정이 부족한 것도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적은 탓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로부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는다. 기획·경영지원 등 기관 운영비는 자체 조달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가 미비한 탓이다.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비용이다. 공공기관 지정 후 알리오 공시 등 공공기관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늘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그간 이 운영비를 재단 출범 시 출연금 219억원에서 충당해 왔는데, 2024년이면 이 출연금이 고갈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도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며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이 공공부문 민영화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를 제외하면 공공성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해제된 적은 아직 없다.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과기원 지정해제는 정부 예산 투입과 직접통제가 연구·업무에 비효율적이라 해제한 것으로,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해제와 다르다고 했다.

조 지부장은 재단의 기관 안정성 문제로 연 퇴사율이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채용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기후위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부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이미 담당 업무가 많은 에너지공단 등에 업무를 이관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의문이라며 이미 조직이 존재하고 노하우도 축적된 재단에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맡기고 정부가 운영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산업부 담당자는 한국에너지재단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재단 스스로도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영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 다양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해제 및 민영화 진행 여부를 두고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V5509X

[사설] 비위 징계 직원에도 성과급,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뿌리 뽑아야 (서울경제, 2023-09-04 00:00:31)

정부 부처 산하 공공 기관들이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 121명에게 최근 3년간 76413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피징계자 35명에게 성과급 37269만 원을 줬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면된 직원에게도 성과급 791만 원과 퇴직금 7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공기업들의 황당한 성과급 잔치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 공공 기관들은 회사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67명에게 20214월 이후 2년여 동안 성과급 35000만 원을 나눠줬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유관 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성과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 기관들은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조차 만들지 않았다.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경영 평가도 허술했다. 최근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위원의 절반가량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금품 등 경제적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공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어 공기업을 동원했다. 그사이 공공 기관 임직원 수는 97500여 명, 부채는 898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정권의 코드에 맞춘 공로를 인정받아 임직원의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을 챙겼다.

공기업 부실과 잘못된 성과급 지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비리와 모럴해저드를 뿌리 뽑아 공공 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인사와 보상을 통해 관료화된 공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보은성 낙하산 인사유혹을 뿌리치고 능력과 전문성·도덕성을 지닌 인사를 공공 기관장에 임명해야 할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35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어디로 가나 ] 공공성 파괴, 임금차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제 (참여와 혁신, 배동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2023.09.05 07:30)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상생과 공정한 임금체계등을 내세우며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제도, 낙하산 임원 등을 동원해 직무·성과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직무·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임금격차의 주요한 원인은 규모 등 기업 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형태별 격차, 그리고 성별 격차 문제다. 공공기관도 기관 간 임금격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민간과 다름없이 심각하다. , 기관을 뛰어넘는 초기업적인 대책이 없다면 격차 해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에는 기관을 뛰어넘는 임금기준이나 임금 조정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대책은 실종됐고, 내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5% 인상으로 저임금 문제는 오히려 악화했다. 말로만 격차해소를 얘기할 뿐, 오로지 자본의 요구를 반영해 저임금·저비용 구조를 유지하고, 성과와 평가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된 55개 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박근혜 정권 시절 성과연봉제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직무·성과급제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남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서와 직무 간 협업은 필수적이다. 만약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소속 부처, ·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직무·성과급제는 직무·직종·부서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임금체계다. 이윤이 나지 않는 부서, 저평가 직무는 기피 업무가 될 것이다.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로 조직 내 정치’ ‘줄 세우기 문화가 판치고, ‘각자도생의 조직이 돼 협업과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단기적 이윤과 성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면서 공공성은 파괴되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교섭과 협약에 의한 집단적 임금 결정이 아닌 개별화된 임금결정으로 노동조합은 무력화되고,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애임금은 낮아질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노동권 파괴 공세는 다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와 노동권 파괴로 확장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복잡함을 넘어 거의 괴물 수준이 돼 가고 있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정률인상 방식의 총인건비제도하에서는 기관별 임금격차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임금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도 십수 년간의 지난한 산별교섭을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을 마련했다.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자본의 이해만을 반영한 일방통행식 정부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부터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넘어서 차별이 아닌 평등과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양대 노총의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8월 말부터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정교섭을 제도화하는 정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유독 정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침과 경영평가 뒤에 숨어 공공기관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6

양 노총 공대위 대화하자국가기관 상대 항의 행동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9.05 07:30)

‘노정교섭 촉구 공동행동의 날’ … ‘단체교섭 보장’ 법 개정 요구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단체교섭 성사를 정부에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4일 양대 노총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 소속 노조·연맹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기획재정부·대통령실·국회 등 국가기관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한다. 이번주를 노정교섭 촉구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하고 공대위 소속 5개 단체가 각각 행동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들은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17일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운영지침 수립시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기본협약 98호 관련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이 98(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침이 공공노동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ILO 권고 이후 정부에 8월 이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결정짓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현안은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ILO 권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위법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그 공과를 따져 철저히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8일 오후 대표자회의·집행위 연석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과 계획을 논의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8280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재논의해야 (2023년 9월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성 외면하고 재정 긴축 일변도
다수 공공기관 재정지표 건전, 정부의 근거없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비난 사과해야
기재부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핵심은 ’22년 현재 203.4%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7년 188.8%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살림살이 관리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재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의 한 축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분야 중심으로 투자계획 반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스스로 설정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부합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자산 매각, 사업조정 등의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부터 의문이다.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기재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부채가 급증한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부채비율은 150% 내외의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 외 부채 규모 증가 분야는 SOC와 금융 분야인데 두 분야 모두 정부 정책에 따른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즉,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제분쟁과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란, 정부 정책 등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떠들었던 ‘공공기관 방만 경영’, 끝장내야 할 ‘공공기관 파티’는 정부가 자행한 가짜 뉴스였고,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외주화하고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건전화 예시로 들고 있는 코레일 부산정비단 매각은 철도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고,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는 기후위기 악당을 계속 자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처럼 무분별한 자산 매각, 사업 조정이 아니다. 불필요한 경쟁체제로 중복 비용을 발생시키는 KTX-SRT 통합이 필요하고, 적극적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로 지구를 한시라도 빨리 식히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긴축에만 목을 매 매각과 사업조정 등 민영화·외주화 정책을 고수하면 당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출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결국 그 비용은 공공서비스 비용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후 지난 40년간 전세계 민영화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철지난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부 책임 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지구의 안녕을 위한 일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94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어디로 가나 ] 민영화 악몽, 투쟁으로 꺾고 입법으로 막자 (매노,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2023.09.07 07:30)

지긋지긋한 민영화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더 공격적이고 더 음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추진 영역부터 광범위하다.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등 공격 경로도 다양하다. 이 정도면 민영화를 위한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

철도 민영화의 핵심은 쪼개기. 손쉬운 매각 환경을 구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 상황으로 일단 끌고 가기 위한 조치다. 외국의 민영화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수서고속철도(SRT) 확대, 시설·정비·관제 업무 쪼개기는 결국 같은 민영화 정책이다.

에너지 분야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기의 40%는 이미 민간발전소가 점유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이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2005년 이후 15년 만에 30배가 늘어났다. 에너지 기본권보다는 이윤에 초점을 맞춘 민간 비중의 확대는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그 폐해가 드러났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별 전력판매를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회보험·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날림진료로 이어질 비대면 진료 확대,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건강보험 빅데이터 상업화가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춰 아닌 재벌 대기업의 민간보험을 강화하고, 노후소득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깎고 더 늦게 받게 해 재벌 대기업의 연금상품 가입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1%에 불과한 공공돌봄마저도 민간에 이전하기 위해 분주하다. 말 그대로 민영화·영리화 종합세트다.

9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민영화·영리화 중단이다. 재벌의 이윤을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인권·종교·기후·청소년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단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넘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스스로의 활동에 함께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면한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민영화 음모를 항구적으로 막아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은밀하게 (그러나 칼로 도려내듯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다. 여러 민영화·영리화 관련 영역의 공동실천을 실현하려면 입법 쟁취라는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여러개의 민영화 제한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회에 보고할 의무만을 정해 실효성이 없거나, 매각 절차를 강화하는 수준에 멈춰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나타나는 위장된 민영화앞에 무력하다. 이에 민영화 대응을 매각과 같은 협의의 민영화를 넘어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으로 확장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며 민영화 금지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인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확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바로 공공운수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에 관한 기본법제정이다. 그게 온 국민에게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4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어디로 가나 ] 기재부 비민주적 공공기관 통제, 이제는 끝내야 (매노,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3.09.11 07:30)

지난해 12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350개 기관이 제출한 717건의 기능조정, 17230명 정원 감축과 4788명 재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통과시키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축소, 민영화 확대,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컸지만 묵살됐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능조정과 민영화, 임원 임명과 해임 건의, 경영평가, 각종 정부 지침 제·개정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겉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기획재정부 관료 집단에 종속돼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약간 명과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권을 기재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 명단을 비밀로 하고 있다. 회의 일정, 안건도 사전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위원들에게조차 회의자료가 당일에서야 배포된다. 회의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정리된 회의 결과만 회의 개최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개될 뿐이다.

회의 운영은 졸속 그 자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회의를 46차례 개최해 470개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1개를 처리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단 6.4분이고, 2건을 제외한 468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공공기관은 공공성·민주성·보편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노동자·이용자·납세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공기관운영위는 정권과 기재부 관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정권과 관료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구조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운영위의 정부위원을 3명 이내로 축소하고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민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자산매각·기능조정·민영화 등 중요한 문제들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국회 동의 조항이 필요하다.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축소 등 국민 피해는 너무도 크고, 한번 민영화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 고용과 관련한 지침과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와 노동조합이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617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권과 기재부 관료의 비민주적 공공기관 통제가 지속되는 한 공공기관은 바로 설 수 없다. 21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618

올해 한전 등 재무위험 기관 14곳 당기순손실 6.7조 전망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 2023.09.11 21:57)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 7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6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위험 기관' 14곳 중 9개 기관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보는 셈이다.

예상 적자가 가장 큰 곳은 한전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발전사의 전력 도매가격(SMP) 급등에 따른 영업 적자로 '초유의 재무위기'에 봉착했다는 게 한전의 자체 평가다. 한전은 지난해 252977억원에서 올해 64193억원으로 줄어든 후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됐지만, 내년에도 177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각각 5%·10% 오르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2027년까지 매년 적자가 지속하고 당장 내년부터 사채 한도를 넘기게 돼 연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레일은 전기료 인상, 코로나19 이후 운송 부문 수요 회복 지연, 금리 인상과 역세권 개발 지연 등에 따른 이자 비용 증대 등 재무 악화로 인해 올해 3929억원, 내년 5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재무위험 기관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올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전(-2.6), 남동발전(-0.2), 남부발전(0.3), 동서발전(0.1), 서부발전(-0.2), 중부발전(0.5), 한국수력원자력(0.8), 한국지역난방공사(-1.7), LH(0.3), 광해광업공단(-0.6), 대한석탄공사(-1.3), 코레일(-0.6) 1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한국석유공사(1.8)와 한국가스공사(1.3)1을 웃돌았다.

올해 당기순이익 적자 예고 9개 기관 중 한전, 한국석탄공사, 코레일은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도 작년 발표한 341000억원에서 42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9111742036850401

[사설] 공공기관 개혁, 국정동력 왕성할 때 본궤도 올려야 (대한경제, 2023-09-12 04:00:19)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214.3%로 전년도 대비 10.9%포인트 상승했지만, 2027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정부 임기 내에 부채비율을 25.5%포인트 줄여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집어넣어 방만경영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을 감안하면 윤정부가 그 흐름을 꺾고 다이어트를 강력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한 데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진작에 척결됐을 군살 덩어리를 아직도 달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공공기관의 역할 공간은 산업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공익성을 담당하는 데 있었다. 거대자본 투입이 요구되고 수십 년에 걸쳐 자본회수가 이뤄지는 SOC 부문에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산업화가 반세기 넘게 진행된 한국 경제에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전 분야에서 만개해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유영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곳곳에서 공공과 민간 간에 경쟁구도가 펼쳐지고, 때에 따라선 공공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와중에 강성 공공노조는 개혁을 거부하며 기득권 수호에 급급해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윤정부도 공공부문 개혁에 고충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이해도가 무르익고 동력이 가장 왕성한 지금이 개혁 추진 적기다. 역대 보수정권에서 번번히 미완에 그쳤던 공공부문 개혁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다면 윤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확실히 평가받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08451.html

[단독] 국립대병원들, 의료거점 강화보다 의사 몸값오르는 게 걱정? (한겨레, 임재희 박현정 기자, 2023-09-14 07:00)

교육부에 ‘의사 인건비 상한만 없애달라’ 건의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공공기관 해제 때 다른 규제는 모두 풀되 인건비 규제에서는 의사만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확보한 국립대학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 필요성 관련 건의문건을 13일 보면, 지난 7월 초 국립대학병원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정원 제한 규제를 받아 능동적 인력 확충이 불가능하고, 민간병원 의료 인력에 대한 연봉과 처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교수 및 인턴, 전공의 수당조차 인건비 제한에 묶여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도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도 총인건비 (제한에선) 의사직만 해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의사 연봉이 오름에 따라 인건비 규제 완화를 원하면서도 병원 안 모든 직군이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정부는 한 해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올해 1.7%)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총인건비 인상률 제한) 제도를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제외)이 참여한 협회 차원의 건의문 제출에 앞서 일부 병원은 공공기관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내기도 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삭제로 인건비 증가 우려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의사 몸값에만 관심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이런 단서를 단 공공기관 해제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 강화 등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없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시설·설비 구매 비용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해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경영 및 주요 사업 관리, 사회적 책임 등을 기준으로 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60.html

왜 지금 공공성파업?우리 사회 각자도생가는 고빗사위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9-14 09:00)

인터뷰ㅣ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무궁화호 감차로 고립된 마을, 2년간 30% 이상 오른 전기·가스 요금, 지옥 같은 지하철, 의료보험 보장이 축소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이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시민들이 맞닥뜨렸을 당혹감, 짜증, 공포, 분노를 하나씩 짚기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5만여명은 운송, 교통, 에너지,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 시민들의 일상의 것’, 필수재를 만들고 운영하고 제공한다. 모든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 이상 욕심을 낼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 공공’(국가)이 제공하거나 그래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다. 일부는 민간이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더라도 이미 그 방식은 수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 기업을 닮아가고 있다.

그 흐름은 더욱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통해 예산, 자산, 인력과 조직을 감축하는 방안을 차례로 내놨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배점은 낮아졌고, 그나마 조금씩 늘던 인력도 앞으로 3년간 12442명 줄이기로 했다. 민간 기업과 같은 효율성을 강조한 조처다.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며 이들 재화와 서비스가 다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배경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삶을 위한 파업을 구호로 내걸었다. 투쟁의 중심에 선 현 위원장을 829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왜 지금 공공성을 주장하며 공동파업에 나서나?

공공기관, 운수기관, 사회서비스기관, 비정규직화된 콜센터 같은 사회 서비스 직종을 망라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이 가진 성격 탓에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부 정책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밀고 가는지 피부로 느낀다. 지금 느끼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고비.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서비스를 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의 비인간적인 삶을 살거나 죽어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계가 기다린다. 그런데 현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지침과 계획을 통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공공부문 운용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12442명 인력감축과 5년간 공공기관 자산 145천억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단지 공공기관 규모 축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이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도 파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고비의 순간에 공공부문에서 시장의 확대가 맞는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게 맞는지, 사회에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공노동자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시장화에 맞서 막는 역할을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권과 시민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가령 지난해 서울 오봉역에서 벌어진 중대재해는 인력이 부족해 3인이 한 조로 해야 할 일을 21조로 하다 벌어졌다. 철도·지하철 승무원이 안전하지 않은 열차는 시민에게도 안전할 수 없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동안 민간 돌봄 기관이 하지 않은 긴급 돌봄을 도맡았다. 서울시는 올해 기관 예산 절반인 100억원을 삭감했다. 그곳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노동자를 만나 같이 울었다.

공공기관 노동자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운영된다. 국립대 병원이 돈 되는 환자만 받는다면, 발전사들이 돈 되는 곳에만 전기를 공급한다면, 철도가 돈 되는 노선만 운영한다면 그 피해가 시민을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축소를 요구하는 배경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런 인력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주로 부채 문제를 짚지만, 이 부채가 왜 생겼는지 따져야 한다. 수익이 나는 부분은 쪼개 민영화하고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에 필수적인 부분을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 없이 감당해서 나타난 부채다. 예컨대 지하철은 고령층에 요금을 받지 않는 배려(무임)수송을 한다. 정부는 이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부채 문제를 앞세워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으로 대응한다.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와 시민에 전가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0%는 비정규직이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황은 어떤가.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손쉽게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간위탁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정규직 전환율은 33%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작은 정부를 표방해 온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을 축소하며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그 자리를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우며 늘었다. 비정규직은 공무직, 자회사,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분명히 공공 업무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을 넘어 10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국민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각 공공기관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쟁의행위 등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건 각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대표되는 기획재정부와 정부다. 각종 지침, 예산, 경영평가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사용자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6월 한국 정부에 공공 노동자와 교섭하라고 권고한 이유다.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하는 정부는 이 권고에 응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능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과 공공부문 노동자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2000년대 철도·가스·발전의 완전 민영화를 막아낸 일명 철가발 투쟁처럼 공공노동자들은 시장화로부터 공공의 영역과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공공성 투쟁을 계속 중심에 뒀다. 이번 공동투쟁에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 빈곤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522.html

ILO ‘·정 교섭 제도화권고에도 뭉그적대는 정부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14 14:00)

공공성의 역행

국제노동기구(ILO)6월 한국 정부에 노·정 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 그간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서 중앙정부 지침이 결정적 영향력을 끼쳐온 만큼 중앙정부를 사실상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이엘오 권고에도 후속 조처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한겨레>와 통화에서 아이엘오 권고 관련 “(권고 직접 대상자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후속 대책 마련 시기에 대해선 딱히 정해진 건 없다.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권고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한겨레>어떻게 아이엘오 권고를 반영할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엘오 이사회는 617(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노·정 교섭 제도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노조 쪽)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협약 98(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 쪽 손을 들어준 결과다. 노조는 그간 정부가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노조가 제소한 아이엘오 핵심협약 87·98호는 비준한 지 1년이 지나 이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아이엘오 기본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기준을 정한 만큼 다소 추상·포괄적이다. 결국 아이엘오 기본협약과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충돌한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노·정 교섭 개시를 압박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5개 산업별노조·연맹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교섭 의제론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기관 인력감축안 등 폐기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94일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에게 아이엘오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한시라도 빨리 노정 간의 교섭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가 끝내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취지와 정반대로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짓밟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380

[노동법률단체 성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총은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2023. 9. 1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14일부터 공동파업에 나섰다. 철도, 의료, 건강보험, 지하철,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직무성과급제, 노동개악 등에 대해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파업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번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밝히고, 불법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경총에 촉구한다.

이번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다.

첫째, 파업권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21. 4. 20.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ILO는 파업의 목적은 단순히 단체교섭사항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사항에 관한 불만을 더 넓은 맥락에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2018), para. 766.]. 또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면서, 한국철도공사 민영화 및 수서발 KTX 법인 분리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2013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혁 및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차 보고서(2017), Case No. 1865 (한국), para. 90.]. 그러나 지금도 정부는 과거의 병폐를 답습하고 있다.

둘째,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상식적으로는 물론이고 각종 법령과 사내 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교섭에서는 폭넓은 의제가 다루어질 필요성이 매우 높다. 법원 역시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과 지위에 대한 법률상의 보장과 규율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1664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8190 판결로 확정).

셋째, 이번 파업은 추상적인 정부 정책 반대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적용받을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사업장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곧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내 제도가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되거나 그 노동조건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파업은 여러 분야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요구사항들이 지향하는 바는 민영화 반대, 직무성과급제 반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등으로 개념화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분야의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노동조건의 후퇴를 반대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각자 자신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법상의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쟁의권을 확보한 후, 다른 여러 분야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그 뜻을 함께 모았다. 법원은 이러한 파업을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4090 판결 참조). 정부와 경총은 이를 정부 정책 반대라고만 추상화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부와 경총이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차원과는 별개로도 헌법상 표현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이고, 파업 과정에서 노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동조합이 외부적으로 내건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를 바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정부와 경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0345 판결로 확정).

다섯째,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건인 각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당,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목적을 명백히 지니고 있다(법 제2조 제5). 또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명백히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게 될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바,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이번 파업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여섯째, 이번 파업의 전격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파업 목적의 정당성, 공공성, 중대성,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높은 수준의 관심 및 노동조건에 대한 밀접한 영향력, 각 단위사업장에서의 교섭 과정 및 사전 공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파업 전부터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대비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파업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보장되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의 개악을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당하다. 공공부문 사용자들을 포함한 경총과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공공성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393

공공병원 책무는 뒷전, 의사직 몸값에만 열 올리는 국립대병원협회 규탄 (2023.09.18.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기재부 공공기관 해제 논의, 국립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가 목적이 되어야

국립대병원협회,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해제 조건으로 공공기관 제외 건의

지금도 총액인건비 밖에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당 등 규제 없이 의사 임금 인상

무분별한 의사 임금 인상, 실적 위주의 과잉진료 ?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 부추길 것

공공기관 제외 논의 … 전 직종 적정 인력 확보, 공공성 강화에 부합해야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총정원제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 등 인력과 예산의 규제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력 확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거점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검토에 국립대병원협회 건의가 반영되었는데, 협회가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914일자 서동용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협회는 , 비영리기관이면서 해마다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하여도 총액인건비에서 의사직만 해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갈등 운운하며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의 몰염치에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우리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특정 직종이 아니라 병원 구성원 모두의 근로조건 향상과 처우개선, 권역을 대표하는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임에도, 정작 국립대병원장들의 관심은 의사직의 몸값올리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

지금도 국립대병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밖의 예산으로 인센티브, 기여수당 등 의사직 임금을 일반직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 이미 의사직 임금은 행위별, 검사처방실적, 수술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언제든 마음대로 인상하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장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벌이 실적이 최우선이 되고 사익을 추구하며 의사직의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며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가속화 하는, 공공병원의 탈을 쓴 병원인가. 아니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공병원인가.

그동안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과도한 인력 통제로 인한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필수·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인력증원 요청에도 최근 2년간 국립대병원의 인력은 동결 수준이고 입사 2년이 안 된 간호사의 절반이 퇴직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또한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에 의사업무가 전가되어 노동강도가 가중되고 불법의료 문제가 심화되는 등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립대병원은 관련 설치법과 공공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며, 취약계층 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 등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부여받고 있다.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는 문제는 국립대병원 설치 목적에 맞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부합하여야 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제외 논의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뒷전으로 한 채, 의사직 몸값을 흥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의사직에 대한 무분별한 임금 인상은 실적 위주의 과잉진료와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을 부추기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고질적인 의사 부족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문제.

우리는 의사직뿐만 아니라 전 직종 적정 인력 확보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돈벌이가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부합하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번 공공기관 제외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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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2023.9.19.)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
양대노총 공대위, 국회와 함께 본격적인 ILO권고 이행과 법 개정 나선다
- 총인건비 임금인상율,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노사합의 강요 등 구체적 권리침해 확인돼
- ILO, 정부지침으로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 개입하지 않도록 노동자 대표단체의 정부 지침 마련 과정에 참여 시켜야
- 임금·근로조건 결정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포괄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하반기 투쟁 나선다
지난 2023년 6월 “정부가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ILO 협약 제98호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권고가 결정되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3430호)를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 토론회를 9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고 사건의 심의에 참여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제프리 보그트를 영상으로 직접 초청하여 이번 결정의 상세한 내용, 배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ILO 제소(진정)를 담당한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가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한국노총의 문성덕 변호사(금융노조 법률원장),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임금 등 제소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단체교섭 내용을 제한하는 틀을 구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과 관련하여 “매년 지침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은 임금인상 및 총인건비 통제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가 거부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총인건비 책정에 관한 교섭 틀이 없다는 얘기이다. 또, “임금 소송 및 이에 대한 예산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자율적 노사 협의의 역할이 없고, 성과급(보너스)과 관련하여 정부가 노동자 단체의 참여 없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예산지침이 차등 배분을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총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매년 정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공공기관이 임금 인상과 총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가 거부되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와 노조 간의 단체교섭 대상 사안에 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부문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의 보너스를 결정하는 경영성과 평가에서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의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부의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협약만 체결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350여 개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했다. ILO가 한국 정부가 명백히 공공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이에 ILO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원이 달라 세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 역시 단체교섭의 틀을 갖춰야 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있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재정과 예산, 기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완전하고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뜻이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특히 공공부문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유사한 주장이 제기된 2829호(2012년), 3237호(2016년)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 바가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가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제소(진정) 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기적인 메커니즘(교섭구조)이 만들어졌는지, 노조가 정부의 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도 첨언했다. 이어 제소(진정) 단체들은 ILO 대표단을 초청하여 공공부문 단체교섭 틀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ILO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위급 조사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제소를 맡아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석 변호사는 ILO 이행 감독기구들이 발전시켜 온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들은 ILO 협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자료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법 및 관행, 판결 등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사정 3자 기구로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지는 국제적 권위와 함께 이 기구가 노동조합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석 변호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견해를 소개하며 단체교섭의 우선권과 “공공당국이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당국이 재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로운 단체교섭 원칙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과 결정을 해설하기도 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교섭 대상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협약 제98호(단체교섭권의 보장)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단체교섭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하여 그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하달하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기도 하였다.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경영지침’은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 인사 운영, 예산 및 자금 운용,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며, ‘혁신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경영공시, 복리후생제도 합리화 등에 관하여 정하여 사실상 공공기관의 모든 사항이 기재부의 절대적 영향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 지침들이 경영평가를 통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강력한 영향력과 구속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일방 결정’, ‘직무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내대출제도 축소 노사합의 강요’,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노사합의 무력화’, ‘통상임금 관련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합의 강요’와 같은 문제를 ILO에 제기하여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권이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지를 밝혀낸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여는 과정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본격적으로 ILO 권고의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마련을 위한 즉각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 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산하 특별위원회(가칭‘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재조정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처분하는 등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9일,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지(비례), 김영진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로 나섰다. 향후 관련 법의 개정입법에는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대부분 포함된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함께 뜻과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만큼 공공부문의 하반기 투쟁의 가장 핵심 과제로 자리잡힐 예정이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931 
헌법ㆍILO 위에 기재부? “공공기관 교섭 개입 말라” 꿈쩍 않는 정부 (노동법률 2023년 10월호, 이재헌 기자, 2023-09-19 10:33:56)
ILO “정부,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 금지” 권고 이행 촉구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라는 국제노동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작심 비판에 나섰다.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19일 한국에 방문해 "단체교섭의 범위를 정부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헌법과 ILO 협약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침,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ILO 권고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지난해 6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PSI)는 한국 정부가 정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ILO는 지난 6월 17일 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데다,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지난 2021년 국회가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에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헌법과 ILO 협약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올해 처음 양대노총 공공 노동자가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지난 8월에 공대위 이름으로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대노총 공대위의 노정 교섭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기재부의 각종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정부와 기재부가 공공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면서 "그러나 진짜 사장인 정부는 시종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을 이어 나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정부 지침, 압박수단으로 사용돼"
이날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ILO 제소를 함께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와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보그트 위원은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 여러 지침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부문 사용자에 대해 경영평가를 감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공공기관 성과급이 결정되기에 실질적 압박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총인건비 증가율을 1.4%로 제한하라는 정부 예산지침으로 인해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작년에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연공급 체계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 체계로 대체되도록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재원이 세금이기에 민간부문과 달리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그트 위원은 "단체교섭의 범위를 정부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와 공공조직이 전반적인 교섭 틀을 설계하는 데 있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무엇보다 정부 지침들은 경영평가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 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강력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운용지침, 경영지침, 혁신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공공기관과 노조는 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할 수 없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일방 결정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률 일방 결정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내대출제도 축소에 대한 노사합의 강요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 무력화 ▲통상임금 관련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합의 강요 문제에 대해 지난해 ILO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운용지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임금교섭은 예산운용지침에 의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된 뒤 비로소 진행되기에, 실제로는 임금교섭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이미 확정된 총인건비 예산을 분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일치해 노조와 노동계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가 있어도 이는 정부에 의해 무력화됐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지급받자 지난 2020년 시중노임단가의 100%에 해당 연도 정부 임금 인상률을 곱한 값을 인상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국철도공사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에 해당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가 정한 저임금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인 4.3%만 인상됐다.
이 변호사는 "성과급도 정부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법원이 경영평가 성과급이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판시했음에도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를 이용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금 수준과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경영평가 점수가 크게 작용했다. 이 변호사의 발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직무성과급제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 도입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관련 단체협약 체결도 정부가 강제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예비비가 아닌 총인건비에서 집행하라고 예산운용지침을 내리면서 체불임금총액이 총인건비 기준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공기관 노사를 압박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 양측에게 특정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제소, ILO의 판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ILO에 제소했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의 발제에 따르면 ILO 이사회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원안 그대로 채택하며 "공익 보전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함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진정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와 협의 없이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임금인상률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성과급 배분 방식을 결정하며, 임금체계 구조와 원칙을 변경하고, 사내대출 배분조건을 강화한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의 참여 없이 공공기관 고용조건을 경영평가 지표를 통해 수립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위원회에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ILO 권고 이행은 '노동 참여'로
ILO의 권고를 이행할 방법으로 이 변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 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산하에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위원회가 35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만 이상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기구, 자문기구를 둬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제기한 기재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심판청구'와 지난 2015년 제기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지침이 내부 지침에 불과해 강제적이지 않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 지침의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ILO 권고를 통해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문성덕 금융노조 법률원장도 "ILO 기본협약이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 배제가 아닌 노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참여한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LO 대표단을 초청해 공공부문 단체교섭 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ILO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위급 조사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9177.html
‘공공 노동자와 대화 틀 마련’ ILO 권고에…정부 “고민해볼 것”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3-09-19 16:03)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노동자와 대화의 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권고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방식은 고민해보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아이엘오는 지난 6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한국 정부를 아이엘오 기본협약 98호(단체교섭권) 위반으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별로 노사 교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운용 지침 등에서 정한 틀로 교섭 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임금피크제·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 공공기관 재정과 운영 전반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좌우된다는 얘기다.
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인 제프리 보그트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정하는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노조 간 협의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노동기구 권고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노동기구 제소 전반을 담당했던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을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나온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권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침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 위반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제 지침을 만들 때 권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공익적 성격이 있다 보니 (민간 사업장과는 다른) 공공 부문의 특성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화 틀이 회복된다면 공공부문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채널을 마련하는 대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05196i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정 교섭 특별위 설치해야" (한경, 곽용희 기자, 2023.09.20 20:13)
"공공부문 단체교섭 보장하라" 주장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33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토론회..“ILO 권고대로 기획재정부 지침 폐지해야 (노동과 세계, 강연배 기자 (보건의료노조), 2023.09.19 18:30)

ILO“임금인상율 제한,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노사합의 강요는 권리침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하는 예산운영 지침과 경영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산업연맹, 공공연맹)11명의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지, 김영진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다.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ILO 제소(진정)를 담당한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문성덕 변호사(금융노조 법률원장),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첫 순서로 이번 제소 사건의 심의에 참여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위원인 제프리 보그트씨(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대표)가 영상을 통해 이번 결정의 상세한 내용과 배경을 소개하였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임금 등 제소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단체교섭 내용을 제한하는 틀을 구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과 관련매년 지침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은 임금인상 및 총인건비 통제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가 거부되어 왔다고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부의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협약만 체결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350여 개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했다. ILO는 한국 정부가 명백히 공공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관련 권고를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제소를 담당했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석 변호사는 ILO 이행 감독기구들이 발전시켜 온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들은 ILO 협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자료임을 설명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사정 3자 기구로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지는 국제적 권위와 함께 이 기구가 노동조합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편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공부문에 대해서 노동 3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편법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을 제정해야 반대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하고 법원 제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경우 노동자들이 이에 반대하더라도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문성덕 변호사(금융노조 법률원장)는 현재 시스템을 바꾸어 역시 대안적 단체교섭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현재 공공기관장은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노조들이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 및 핵심적인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정부를 사용자로 인정할 경우 직접 교섭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토론자가 참석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과장은“ILO에서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다만 ILO가 지침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은 아니어서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전반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공공부문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민간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으며, ILO 역시 지침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협의 구조를 갖추라는 말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노사정 대화가 복원된다면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했던 방식 등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권오성 교수는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장화하여 독립 법인화했으면 자율적으로 인정해야하며, 통제할 것이면 국가가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각 국에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고 국민을 위해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과는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함께 ILO에 협약 제98조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제소하였다.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6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ILO 협약 제98호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관련 권고를 발표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즉 현재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ILO 협약 제98조 위반에 해당하니 지침을 만들 때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들과 함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정교섭 촉구 및 직무성과급제 반대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12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8418 
[보도자료]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 (’23. 9. 21(목),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단체교섭 부당 지배·개입 중단!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주요 내용]
■ ILO(국제노동기구) 제소와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지배·개입 등 침해 문제 해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법제도화(10조의 2 신설)
■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 추천 권한과 민간위원 구성비율 개선, 회의 일정과 안건 공고 명문화,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자산 가액의 150억원 이상 내지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마련(9조, 10조, 14조2 등 신설 및 개정)
■ 각 개정입법 발의 대표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주영 의원 外 40여 명, 정의당 기재위 장혜영 의원 등 外 5명 전원 발의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입법화에 시동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 21일(목) 9:4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기관 자산 등의 매각 처분 등 민영화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양대노총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3년 6월 국제기구인 ILO가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절차적 민주성을 지켜 온 것처럼 보이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확정해 강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운위를 통해 350여 개의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9월 19일 오전 양대노총이 주최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프리 보그트 위원이 직접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설명하며 공공기관노동자와 대표조직이 정부와의 협의틀에 참여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임금피크제·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ILO의 권고사항을 강제하여 이행하도록 발 벗고 나섰다. 공공기관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운영위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발전과 민주화와 ILO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과 협의 틀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 김주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 추천 권한과 민간위원 구성비율 개선 △ 공운위의 회의 일정과 안건 공고를 명문화 △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 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40여 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재위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범야권이 양대노총 공대위에 힘을 실어 ILO 권고 이행을 위해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확보되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현장의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되풀이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기관의 사용자들조차도 혁신적인 경영은 차치 하더라도 현장의 필수 인력이나 안전 인력, 저임금층 개선, 고숙련자의 채용 문제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자포자기할 정도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ILO 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운법 개정 입법 등에 더 큰 동력을 붙이기 위해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한다고도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 투쟁이 남은 하반기 노·정 관계, 노·사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할 것은 물론 향후 한층 발전된 초기업 노사관계로의 진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설명하고 하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정부의 지침보다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23. 9. 21,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지배와 개입을 중단시키고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민주적인 교섭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양대노총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입법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국제기구인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직무·성과급을 강제하기 위한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정부가 지침을 통해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공공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세계 모든 국가의 보편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의 유사한 제소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부가 ILO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개입하겠다고도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면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조차 정부는 십수 년째 무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노동 현장에는 필수 인력과 안전 인력의 확보, 저임금층의 개선, 고숙련자의 채용과 같은 현장의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공공기관의 현장에서는 노·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교섭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소위 기재부 가이드라인으로 일컫어 지는 정부 지침은 오히려 현장의 문제를 더욱 꼬이도록 가로막기 일쑤입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만이 열정과 열의를 버리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면서 실상은 공공기관장의 경영혁신을 가로막고 정권에 줄 서도록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노동자 본연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모든 힘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ILO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세계의 보편적 권리인 노동3권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답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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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섭권 실질적 보장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입법 본격화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3-09-21)
||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대한 부당 지배·개입 중단요구
||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관으로 9월 21일(목) 9:4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민영화와 자산매각 시 국회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47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입법논의에 들어간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2023년 6월 국제기구인 ILO가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절차적 민주성을 지켜 온 것처럼 보이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확정해 강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운위를 통해 350여 개의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9월 19일 오전 양대노총 공대위가 주최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프리 보그트 위원이 직접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설명하며 공공기관노동자와 대표조직이 정부와의 협의틀에 참여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임금피크제·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ILO의 권고사항을 강제하여 이행하도록 발 벗고 나섰다. 공공기관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운영위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발전과 민주화와 ILO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과 협의 틀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김주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 추천 권한과 민간위원 구성비율 개선 △ 공운위의 회의 일정과 안건 공고를 명문화 △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 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40여 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재위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범야권이 양대노총 공대위에 힘을 실어 ILO 권고 이행을 위해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확보되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현장의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되풀이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ILO 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운법 개정 입법 등에 더 큰 동력을 붙이기 위해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한다고도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 투쟁이 남은 하반기 노정 관계, 노사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할 것은 물론 향후 한층 발전된 초기업 노사관계로의 진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631

성비위에도 성과급 지급한 공공기관정직자에겐 보수도 줬다 (시사저널, 정윤성 인턴기자, 2023.09.21 10:35)

음주운전 등으로 중징계 받고도 성과 등급은 ‘S’ 등급

‘정직’ 처분 받고 일 안 해도 월급 절반 이상 주기도

“비위자 처분 여부, 경영평가 반영하면 자정 나설 것”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과 보수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을 통해 징계자에 대한 보수와 성과급 지침을 명시해왔으나 내부에선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들이 재산··음주운전·부정청탁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최하등급(E)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각각 비위자 2명에게 최상위 성과 평가등급인 S등급을 줬다.

좋은 평가등급을 받은 중징계 직원들은 성과급도 챙겼다. 과도한 성과 지급액 상위에 오른 한전KPS는 중대 비위자 81명에게 2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은 정직 기간에 보수까지 꼬박꼬박 챙기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은 재산비위, 성폭력 등 심각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101개 주요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332명의 인원에 대해 약 21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기관별 지급액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44000만원), 중소기업은행(43000만원), 한국철도공사(35000만원) 등이 징계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기본급의 50% 이상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보수를 준 것이다.

강제성 없는 공공기관 운영지침경영평가에 반영해야

이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데 대해 전문가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지침이나 규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규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칙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보상인 성과급과 윤리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비위를 저지르고,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위를 저지르고도 보수와 성과급을 챙기는 것에 대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대 비위자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는 엄격한 윤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지침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것을 평가 항목에 강화하면 공공기관도 자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인사윤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는 이유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한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아주미흡(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 2022년 경영평가에서 한전KPS와 한국마사회는 양호(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중대 비위자들에게 2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한전KPS 측은 관련 정부 지침은 2020 4월 신설됐고 개선 명령 이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의 사례는 규정 개정 전이나 계도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며 규정 정비 이후인 2022년부터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 3명에게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69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입법안 나왔다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9.22 07:30)

양대 노총 공대위·민주당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노동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정교섭을 제도화한 법안이 나왔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21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10조의2를 신설해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 외 46명의 국회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무엇보다 ILO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법제화하는 의미가 크다. ILO는 지난 6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정위는 정부대표 위원과 노동자대표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정위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해 공운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공운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6명은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 권한이 기재부 장관에게 있는 현행 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재부 장관 추천 11명에서 국무총리 추천 10명과 총연합단체인 노조 추천 2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운영위의 민주적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이 맡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자산 매각에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대위는 법 개정을 위해 12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91

직무·성과급제 도입, 집안부터 잡는 노동부 (매노, 제정남 기자 입력 2023.09.25 07:30)

장·차관, 산하기관 잇따라 불러 “연내 성과 내라”  노동계 반발, 전문가 “효과 없이 갈등만 키울 것”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집안부터 정리하고 나섰다. 이정식 장관과 이성희 차관이 산하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에 직무·성과급제를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조선업·자동차부품업·식품제조업·보건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현장직무별 임금 수준 통계 구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하기관에 강경 발언, 질타

장관 노동개혁 선도해 달라

24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연내 직무성과급 도입을 가시화하라고 지시했다이성희 차관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2개 산하 공공기관 기획이사·경영기획실장 등을 불러 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직무·성과급 추진방안을 주지시키는 자리였다. 노동부 산하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직무·성과급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전언에 따르면 이성희 차관은 12개 기관의 직무·성과급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질타했다. 매우 강경한 발언으로 연내에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정식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대해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과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한 노동개혁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일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 보수체계 개편 추진 방안 대로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제를 시행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부 산하기관 중 직무·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뿐이다. 제도 시행 주무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처지다. 장관과 차관의 최근 행보는 발등에 불 떨어진 노동부의 조바심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합의 강조하지만, 사실상 강제 도입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55(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이 도입·적용하고 있는 직무·성과급제를 내년에는 100,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직무급을 확대해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의 보수를 줄이는 내용이다. 총보수에서 성과급 비중도 늘리고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폭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기관특성 반영 노사합의 단계적 추진을 원칙 삼아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노사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노조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았던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잇따라 도입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속출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한 254개 공공기관과 80개 지방공기업 중 31%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법원의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무효 판결이 잇따랐다.

윤석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지표를 신설한다. 직무급 도입 준비와 수준을 평가해 별도 지표로 반영한다.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준다. 지난해 10월 개편한 경영평가 지표에 따라 배점을 확대한다. 점검결과 최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사실상 강제 도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도 당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2016년 기준 1600억원의 성과급이 내려갔다.

조선·자동차부품·식품제조·보건업 시범업종 지정

현장직무별 임금 수준 통계 구축, 컨설팅 지원

노동부가 산하기관 직무·성과급제를 밀어붙이면서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 산하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사발전재단 등 일부 기관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했는데도 노사가 단협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영관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은 노동부 산하기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고 직원 처우도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라고 산하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공공성을 침해하는 직무·성과급제 노동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진짜 직무급을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해야 하지만 부담스러우니 연공급을 유지하면서 직무 요소를 늘리고 사실상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다 별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효과 없이 노동계 불신만 커지고 갈등만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부는 직무·성과급 도입을 강제하기 어려운 민간기업에는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를 바꿔 민간까지 확산하겠다는 그림이다.

노동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임금체계가 없거나 구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업·자동차부품업·식품제조업·보건업 4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선정해 연내에 현장직무별 임금 수준 통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컨설팅을 돕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39

"지침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 못 하게  소송전 계속"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9.27 07:30)

공공부문 노동계, 경영평가편람 항소심 재판 시작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노동계는 지침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정부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의 변론이 최근 개시됐다.

사건은 2021 12월로 거슬러 간다. 같은달 한공노협은 기재부를 상대로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고쳐서 공공기관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인 사내대출 제도 금리를 올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감점하겠다는 기재부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에서다. 한공노협은 단체교섭으로 정한 사내대출 제도를 기재부가 경영평가 감점 방식으로 무력화하면서 노사 교섭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21일 한공노협이 낸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의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반적 기준을 제시해 그 준수를 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판시했다. 경영평가편람 수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한공노협은 지난 52일 즉시 항소했다. 경영평가는 기관장 임기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재범 노조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사내대출 부문 지침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좌우지하는 기재부의 여러 지침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지속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공노협은 기재부 지침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8월에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협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들은 법리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정교섭을 제도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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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32

공공기관 공동파업 위한 첫발 뗐다40개 사업장 공동교섭 선포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3.06.14 17:05)

공공운수노조 “정부, 파국 막으려면 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응해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등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40곳이 공동교섭 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사업장 조합원 규모는 총 8 7,4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공동교섭은 오는 9~10월로 예정된 공공부문 대규모 공동파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악의 민영화 정부, 최악의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노동조합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며 공동파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정부에 성실한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공동교섭을 선포하고, 노정교섭으로 다뤄야 할 다섯 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는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77개 공공기관 중 6월 교섭을 개시하는 준비 단위는 총 40(52%)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동교섭 흐름에 동참하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까지는 22개에 불과했으나, 14일 현재 40개 단위로 짧은 기간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노조의 임단협 교섭이 여름 이후에야 개시됐던 통상적인 교섭 흐름과 비교해, 상반기에 이미 교섭 준비를 완료했거나 교섭을 개시한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권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분노와 공동투쟁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지적했다.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이다.

철도, 지하철, 연금, 의료 민영화 막아야

이날 기자회견에선 공동교섭을 개시한 사업장 대표자 및 임원들이 대거 발언에 나섰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철도 관제권,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분할하고 차량정비업무를 민간에 외주위탁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철도는 관제, , 차량, 시설, 통신, 운전 등 운영과 시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국토부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관제권, 시설유지보수업무 분할과 차량정비업무 외주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성과 창출을 위해 구성원 상호 간에 경쟁이 심화돼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공공기관이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미례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을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공공연구노조는 매달 개최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두 달마다 열리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꼬박꼬박 회계 내용을 보고한다. 매년 두 차례씩 1월과 7월에 자체적으로 선출한 회계감사가 엄중하게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께 공개한다라며 회계의 투명성을 자신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생명체에 생채기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철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교섭과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강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와 연금민영화에 앞장서며 각자도생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일수록,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노동자일수록,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노후를 책임지는 적정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라며 연금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전문가, 수익률 운운하며 정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기금 거버넌스 개악으로 연금개혁을 미봉하려 할 경우, 윤석열 정권은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생명을 시험하는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중지, 안전인력 축소를 반대한다라며 안전한 지하철,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는 지하철을 위해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정부가 시민의 안전-생명-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충원 노력은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의 인력감축 계획을 준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지옥철로 가는 정부정책에 대해 맞서 함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팬데믹 기간 확인한 국민의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는 정반대의 의료정책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인력을 통제하고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인상까지 통제하면서 공공병원 인력을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분회장은 공공병원의 인력통제가 계속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병원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상 확대, 병원인력 확충 및 실질임금 인상을 걸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공동교섭 개시를 시작으로, 조정신청과 쟁의찬반투표, 파업돌입 등 대규모 공동파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공동의 파업에 의의를 둔 만큼, 일체의 쟁의 행위 일정을 포함해 투쟁의 종료까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81736001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6.18 17:36)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ILO 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의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지난 17일 오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권고는 2021 4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87·98)을 채택한 뒤 내려진 첫 권고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내외 노동단체들은 지난해 6 한국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정부 지침과 어긋난 단체협약이 유지되면 경영평가나 인사·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제한하고 임금 인상을 막아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직무·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고도 했다한국 정부는 ILO 경영실적 평가 및 관련 매뉴얼은 정부의 내부 감독에 관한 사항일 뿐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고, 유효한 단체협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ILO는 한국 정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봤다. 이 지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돼 향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ILO는 공공기관의 임금 교섭도 정부의 총인건비라는  안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노동자가 이 을 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IL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에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판단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과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6475.html

ILO “한국, 공공기관 지침 수립 때 노조 참여” 98호협약 비준 뒤 첫 권고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6-18 20:22)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2021 4월 결사의 자유 관련 아이엘오 핵심 협약(87·98)을 비준한 뒤 처음으로 받은 권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차 아이엘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 협약 98(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핵심 협약 87·98호를 비준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부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도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체교섭권 행사와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하면서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및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예산 및 각종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배제돼 노사가 벌이는 단체교섭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4342

ILO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참여 보장하라"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3-06-19 11:51:47)

ILO 98호 협약 비준 뒤 첫 권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2021 4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87·98)을 채택한 뒤 내려진 첫 권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 ILO 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내외 노동단체들은 지난해 6 "한국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98(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ILO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도 요구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각종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인상 및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예산 및 각종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배제돼 노사가 벌이는 단체교섭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판단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교섭과 공공기관 산별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6619.html

기재부 예산지침,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ILO 태클 건 이유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6-19 18:43)

[뉴스AS]

부끄럽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임금 교섭은 의미가 없는 껍데기 교섭이다. 교섭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은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다. 지침 미이행 땐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매년 발표되는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대로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19 <한겨레>에 공공기관의 임금·단체협약 관련 단체교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운용지침 등을 이용해 국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각종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아이엘오에 이 문제를 제소해 지금까지 이 과정을 진행해왔다. 앞서 아이엘오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조처를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노동조합법상 공공기관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공무원·교원과 달리 민간기업처럼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상 기재부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 등을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지침들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정작 노동자는 지침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배 팀장은 만약 기재부에서 정한 총임금 인상률을 넘으면 임금을 깎는 교섭을 한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를 다 쓰도록 하면서 연차휴가 수당 등을 줄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숫자맞추기 식으로 교섭을 하기 때문에 통상 연말에 임금교섭을 한다. 교섭에 앞서 한 해의 인건비 집행 현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아이엘오에 제소한 진정서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제도를 이용해 총인건비 및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 합의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이엘오 권고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지 우리가 (공공기관 교섭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 (아이엘오가) 무슨 말을 해도 현재 크게 변화가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이엘오가 너무 (노동계) 일방의 얘기만 듣는 것 같다고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는 8월 이 문제를 아이엘오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 보고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9월 개최될 아이엘오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 4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아이엘오 핵심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했고,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휘된 상황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07

ILO “공공기관 운영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권고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6.20 07:30)

87호·98호 협약 비준 이후 첫 권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만들 때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87(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98(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 뒤 처음 내려지는 관련 권고다. ILO가 노동자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ILO “정부 지침,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라

1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348 ILO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7일 저녁(한국시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98호 협약과 관련해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하고 ILO에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이 우리나라 정부가 98호 협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98호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동시에 노조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지침으로 단체교섭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공공기관 노동계는 주장한다.

가령 코레일네트웍스는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업무 위탁계약에서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한 인건비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산 편성지침 때문에 인건비 인상에 제약을 받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임금인상은 기재부가 내린 지침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민주노총 등은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점도 문제삼았다.

ILO는 노동자 참여 없이 공공기관의 고용조건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를 지침이나 권고로 만드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갖추고 한국 정부가 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본협약 비준 뒤 첫 권고, 무게감 커

ILO가 공공기관 노사관계나 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2016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권고다. 하지만 이번 권고는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상황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ILO와 국내외 노동계 감시나 보고가 더욱 치밀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국내법과 관행이 비준한 협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사단체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는 물론 국제 노동계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2016년에는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정부가 확대하려 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 발표에 맞서 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사례에서도 ILO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 단체교섭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7774

기재부 지침을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3-06-20)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기관 교섭권에 관한 ILO의 권고 채택 내용과 관련하여 6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교섭 실시 및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ILO 이사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 관련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 22. 6. 15. 접수)’에 대해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98호 협약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면서 각종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더욱 악용해 일방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 ILO의 판단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임을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 지침들을 더 이상 일방적인 결정방식이 아니라 노정교섭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밀실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진정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사측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정해진 임금인상률 안에서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기재부 경영지침에 어긋난다, 기재부 혁신지침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ILO의 권고에 윤석열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침 뒤에 숨어 비겁하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지 말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제403차 보고서를 보고 또 봤다. 왜냐하면, 해당 보고서가 처음으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의 억울한 눈물, 보상받지 못한 땀과 처절한 투쟁의 상흔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재부 때문임을 공인하고, 고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지침 폐기를 외치며 투쟁해 온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라며 소회를 밝히고 정부와 기재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ILO 협약 위반을 사과하고, 잘못된 지침들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코레일네트웍스 등 정부로 인해서 피해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석 법률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그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합의를 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에 대한 해임 및 해임 건의를 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오로지 정부가 지침을 통해 하달한 내용대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ILO권고의 의미를첫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받고 있고, ILO 회원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둘째, 대한민국은 2021 ILO 핵심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 및 기탁하였으므로, 2022 4월부터 위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ILO의 권고는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공공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6월 공동행동에 이어 9~10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정부 투쟁과 함께 ILO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ILO에 추가 보고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01257001

공공기관 노동자들 처우개선 열릴까정부, ILO 권고 따라야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6.20 12:57)

교섭에 나가 봐도 사측 대표인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핑계만 댑니다.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해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정해진 임금인상률 안에서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기재부 경영지침이나 혁신지침에 어긋난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대표인 이재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공공기관 노·사 교섭 실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각 공공기관과 교섭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인건비 통제가 강화되면서 교섭을 통한 처우 개선은 더 어려워졌다. 이 지부장은 법령도 아닌 단순 지침인데도 기재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평가를 해대니 공공기관은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지부장은 우리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윤석열 정부는 ILO의 권고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에 ‘ILO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에 정부의 지침이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인 틀로 작동한다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ILO에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간 교섭으로 처우를 개선하려 해도 매번 지침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용역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수도권 지하철역 140여 곳에서 철도공사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섭에 나가니 사측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3%의 임금만 인상하겠다고 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은 정부와 기재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ILO 협약 위반을 사과하고, 잘못된 지침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면서 각종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악용해 민영화, 인력감축, 구조조정,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고, 각종 정부 지침들을 노정교섭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6718.html

헌법 위 기재부 지침?정부, ‘공공노조와 교섭’ ILO 권고 따라야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6-20 14:53)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에 있어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노동기구) 권고를 받아든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권고가 인력감축, 자산 매각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긴축 기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 노정교섭 실시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노정(노동자-정부)교섭과 산업별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지난 18(한국시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각자 속한 기관과 교섭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총인건비 등에 묶여 교섭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어제부터 국민연금 노동자들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시작했지만 올해도 사측은 기재부 경영지침에 어긋난다’, ‘기재부 혁신지침에 어긋난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기구의 권고처럼 노동 조건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결국 기획재정부가 만드는 공공기관 관련 지침에 있다는 의미다.

노동기구의 이번 권고를 정부가 실제 이행할 경우, 단순히 노동 조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줄이고 재무 평가의 배점을 올리고, 공공기관 자산매각, 인력감축, 임금체계 변동을 노조와 단 한번도 협의 없이 추진해왔다 이는 노동기구 권고에 어긋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부는 그간 직무 성과급제, 임금 피크제 도입같은 민감한 노동 개편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공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자들도 반기지만 현재 정부는 기관(기업) 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일 임금 체계를 함께 이야기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지 우리가 (공공기관 교섭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 (노동기구가) 무슨 말을 해도 현재 크게 변화가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동기구 권고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기구는 정부에게 이번 권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권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정부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011000005542

ILO, 공공기관 지침 만들 때 노동자 참여 권고..."노정교섭 제도화하라"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023.06.20 16:25)

2021년 ILO 핵심협약 제98호 비준 뒤 첫 권고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국제기구가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133600530

공공기관 노동자들 "ILO 권고대로 교섭권 적극 보장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6-20 16:38)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대로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단체교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법령도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을 핑계로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ILO 권고대로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지난 17일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도록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관련 진정을 낸 데 따른 응답이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각 공공기관과 교섭을 해도 결국에는 정부 지침이 정한 총인건비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안이 결정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ILO 권고와 달리 그동안 공공기관 자산매각, 인력 감축, 임금체계 변동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9

반공공·비민주”··· 윤 정부 공공정책에 낙제점 준 공공노동자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2023.06.20 19:46)

양대노총 공대위, 세종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

“이윤 중심 평가, 직무·성과급제, 민영화 전부 반대”

2,500여 명의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비판하며 기재부 등이 있는 세종시 정부 청사 일대를 행진했다. 16일 발표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보다 이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탓에 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0일 오후 1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공공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엔 이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실제 지난 16일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이윤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재무성과에 대한 배점이 지난해 대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었다. 공공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포기하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줄 세우는 평가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 정책이 ()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능축소 자산매각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 선언 등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내버려 둔 채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력 시장 개방’, ‘철도 분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으로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외주화하고(기능축소), 14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했다(자산매각)”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민영화의 피해는 필수재의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비판하며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성과를 빌미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노동자 간 내부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직무급을 빌미로 공공노동자를 옥죄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교육부·문체부산자부국토부행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순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32

공공기관 노동자들 공공기관 축소 정부 정책 불가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6.21 07:30)

결의대회 열고 10월 총력투쟁 선언  “민영화·외주화 추진 저지할 것”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가시화하자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가 임박한 지난 12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기능을 외주화하겠다며 노골적인 재벌 특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전력시장 개방’ ‘철도 분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의 이름으로 민영화·외주화를 시나브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기재부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주요 부처 인근을 행진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한다고 알렸다. 양대 노총 조합원 2500여 명이 함께 했다. 공대위는 결의대회를 10월 이후 대정부 투쟁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7월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0월로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거쳐 10월 전체 공공기관 노조 단체행동 결의·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인력 확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공공노동자의 임금·직무·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제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91

공공부문 단협·노조규약 시정명령 절차 돌입 (매노, 강예슬 기자, 2023.06.29 07:30)

노동부 노동위에 의결 요청  “불응시 형사처벌할 것”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공공부문 노조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28 불법적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관청은 노동위 의결을 얻어 단협과 노조규약 시정을 노사에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올해 2~3월 단협을 신고한 공무원단체 165, 교원단체 42, 공공기관 272곳을 조사해 불법·불합리한 단협·노조규약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불법·불합리한 단협과 노조규약이 각각 179, 6개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하지만 노동위 의결 요청을 한 단협과 노조 규약은 각각 136, 5개로 줄었다. 단협과 노조규약을 자율시정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기관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뺐다.

당시 노동부는 노조 임원, 지부 간부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공공기관)”하거나 비종사자 조합원도 제약 없이 관공서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 야간의 경우 통보만으로 출입 가능(공무원)”하도록 한 조항들을 불합리한 단협의 예시로 들었다.

노동부는 노동위의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4

공공노동자들이 말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문제점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07.11 09:34)

양대노총 공대위 ‘2023년 공공노동자 5대 공동요구안’은 어떻게 탄생했나

[미니인터뷰] 양대노총 공대위 노동자 5인

지난해 5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엔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구상은 구체화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엔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력 감축,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사항의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장을 해임 대상에 올리고 직원 성과급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축소 일변도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공공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민영화·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우려 끝에 결국 공공노동자들은 대정부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7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은 6년 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대정부 공동투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6년 전 양대노총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대정부 공동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6 12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의 본연 역할인 공공성 대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반공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 공공노동자 5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요구안은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로 구성돼 있다. 참여와혁신은 양대노총 공대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에게 5대 요구안의 의미를 물었다.

 

"공공성 강화" - 이광조 공공노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양대노총 공대위는 올해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입장에서 공공성 강화란 어떤 의미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은 효율성이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자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국민임대주택을 더 많은 국민에게 공급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권은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를 위해서 LH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재무 건전성은 수단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선 재무건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오히려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만약 LH가 영업이익을 얻고자 국민임대주택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전보다 훨씬 약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영업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좋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좋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공공성 강화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김정섭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그간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어떤 부문의 충원이, 왜 필요한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안전 인력이다. 작년 승무원이 순찰 업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던 신당역 참사를 기억하나. 당시 승무원이 2 1조로 순찰을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1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지하철 수송 인원이 늘고 있다. 그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공사는 정부의 인력 효율화 기조에 따라 외려 계속 인력을 줄이려고 시도 중이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인력 감축에 대해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다.

인력 충원은 시민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진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이 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실 우리나라 공공노동자의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OECD 국가들의 전체 노동자 대비 공공노동자의 비율은 17% 수준인데 한국은 7% 정도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옮은 방향이라고 본다.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 신선미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지부장

- 공대위는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어떤 지점에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문제적인가?

* 총액인건비제도: 공공기관이 정부가 지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선 2019 10월부터 정책적으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야간간호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의 총액을 정하는 총액인건비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공공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수당도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간 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야간간호료를 받음에도 근로복지공단 간호사들은 야간노동을 하고도 야간간호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고 있는 야간간호료는 현재 공단 내부에 계속 쌓이는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 수당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해 간호사들에게 지급하자고 노동조합과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운영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모든 임금 및 수당을 일일이 통제받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운영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

- 공대위에선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은 이미 성과급제를 시행 중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공공노동자들은 이미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된 보수를 받는다. 이 상황에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급간을 세분화해 개인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적당한 경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면 문제가 생긴다.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경쟁보단 협업이 중요한데 협업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이 총액인건비 제도로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정해진 총액에서 각자 성과나 직무에 따라 총액을 배분받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옆에 있는 동료 임금을 뺏어서 내 임금을 올리는 구조가 된다. 이건 사기업에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협업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공공기관도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나. 공공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기관도 있고, 다소 시장 친화적인 기관도 있다. 기관 내부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만들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일률적으로 경쟁을 심화시켜 성과를 올린다는 발상은 다소 일차원적이다.

"공운법 전면 개정" - 류형석 공공연맹 정책실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 배경은?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대부분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운위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둬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과 공공기관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운위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다. 현행법에선 민간위원을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민간위원은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 공운위에 시민사회와 노동계 추천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기능조정, 민영화 등을 독자적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 즉 민영화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위원과 노동자 위원 동수로 구성된 임금 및 노동 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6 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공공기관과의 정기적 노정 교섭 구조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공공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공운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정 간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노정이 교섭할 수 있는 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런 법 개정이 있어야 공공기관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민영화되거나 공공성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공공기관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2735.html

공공기관 47, 직원에 대출 퍼주기저금리·한도초과 일쑤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8-02 16:46)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이 전용면적 115(35) 주택을 구매할 때도 연 2.9% 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준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26)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금리 수준에서 주택구매 자금을 7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엘에이치는 회사 창립 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에 체육 행사를 한 것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지난 6월말 기준) 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는 자율 점검 대상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점검단이 공공기관 134곳을 대상으로 45개 항목을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47개 기관이 사내 대출 관련 정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미개정 등을 포함한 세부 위반 사항은 182건에 이른다. 한국공항공사·한국산업은행 등 21곳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해줬다.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분기별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올해 2분기 기준 연 5.47%)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 등 18곳은 이 지침에 규정된 대출 한도(7천만원)를 초과한 자금을 직원들에게 빌려줬다.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6곳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주택자금을 지원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7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지키지 않거나 직원 대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자금이 아닌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규정 위반 사례 많았다. 중소기업은행·한국관광공사 등 24곳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다. 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7곳은 대출 한도(2천만원)를 넘겨 생활자금을 지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기관의 창립 기념일을 무급이 아닌 유급 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도 98개나 됐다.

공공기관의 1명당 복리 후생비는 지난해 188만원으로 조사됐다. 복리 후생비는 2013 1명당 332만원에서 2016 256만원, 2020 19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점검에서 모든 항목을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곳뿐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의 경우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한 취업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내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때 각 기관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443

"치욕" 운운 3억 다 챙긴 김은경..."그런 알박기 100명 더 있다"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 2023.08.04 10:03)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치욕 발언의 파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연봉 3억원을 꼬박꼬박 다 챙기고 나서 무슨 염치없고 위선적인 망발을 하는가라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치욕감은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의 공통된 정신세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1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표를 낸 다른 부원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3년 임기(2020 3~올해 3)를 마쳤는데 이를 스스로 치욕이라 표현하자, 여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금감원 경영공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임기 3년간 약 87000만원(기본급+성과급)을 받았다. 매년 약 29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형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80과 운전기사까지 제공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 수준인데 부원장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정도는 쓴다고 했다.

그러자 여권의 시선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1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장으로도 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130여곳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0명이 넘는다. 현 정부 국정철학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특히 버티는 공공기관장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나 정부 핵심 요직을 거친 인사들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문 원장은 지난해 15041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관용차로는 제네시스G80 전기차가 제공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정부 과학정책을 짜는 핵심 기관이다 보니 정부·여당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현 정부 정책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문 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토론회를 여는 등 야권과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지난 1월 연구원 내부게시판에는 문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글까지 올라왔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인사다. 이들의 연봉은 각각 17954만원, 280만원이다. 여권 인사는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현 정부에 반기를 들기보다는,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해 연봉 3121만원을 받았고 업무추진비로 848만원을 썼다. 여권에서는 기보는 혁신기업에 금융보증을 서는 기관인데, 감사원 공무원 출신인 김 이사장의 전문성과는 맡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지난해 연봉 18524만원을 받았다. 반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한 인사다. 그런데 반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소득주도성장은 잘한 정책인가라는 여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며 몸을 낮췄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만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논란되는 말을 삼가 자리보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였다고 했다.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 적폐청산을 이끌었다. 경사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연봉 21169만원을 받은 그는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내년도 경사연 예산을 30% 감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원 사장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니 개별 기업 역시 흔들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00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임기를 다 채우면 윤석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