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글 3 ('22.12.8~12.10)

새벽길 2022. 12. 11. 01:10

1. 12월 9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된 글은 기록해놔야 할 것 같다. 
2. 정부로부터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억하겠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흘렸던 화물연대 동지들의 눈물을 기억하겠다. 
3.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에 나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진 못할지언정 굴종과 항복을 강요하고 마치 절멸시켜야 할 대상인 듯 비타협적인 대응에 나선 저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노동,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관료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노조혐오에 동조하고 그들의 편에 선 이들은 뭐라고 해도 내 동지가 아니다. 무력화의 대상일 뿐이다. 진영논리에 쩌들어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4.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렇게 통과시킬 것이라면, 그리고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운운하는 상황이 예견되었다면, 자신들이 발의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에 결정적인 한 몫을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했으면서도 결자해지하지 않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압도적인 국회의석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모호한 처신 또한 잊지 않겠다. 
5.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행해졌지만, 강경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를 당해내진 못했다. 우리의 연대투쟁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화물연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윤석열 정부에 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의 깃발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분노하고 답답해하며 무력감을 느꼈던 지금을 기억하겠다.
6. 이 모든 기억들이 희망찬 내일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고 싶은데, '가자, 노동해방' 가사밖에 생각이 안난다. "아흔 아홉번 패배할지라도 단 한번 승리 단 한번 승리~" 물론 나는 아흔아홉번 패배하고 난 후에 단 한번 승리한 것으로 노동해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GU98L4Ml0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935.html
민주·정의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의결 (한겨레, 이재훈 기자, 2022-12-09 12:00)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불참
법사위 문턱 넘을지 불투명
야당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31일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적용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파업 이틀 전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가 이를 거둬들인 뒤 화물연대에 ‘운송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애초 정부와 여당이 제안했던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올해 연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어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정부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에서) 선복귀해야 후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하는 법까지 발의해놓고도 오늘 회의까지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을 보여줄 뿐”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여당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노동자의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인해 시작됐다. 오로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9_0002117745&cID=10301&pID=10300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토위 단독처리…"정부 말바꾸기"(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이수정 기자, 2022.12.09 12:38:32)
일몰 2025년까지 연장…원희룡·與 불참
심상정 "元,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해"
최인호 "정부, 당연히 동의할줄 알았다"
법 처리 후 품목확대 논의 개시 주장도
국토부 "효과 불분명해 추가연구 필요"
민주 "재검토라면서 사실상 폐지 말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전 당정이 제의했던 안인데, 파업이 단행되면서 당정은 이를 백지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심상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부터 화물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를 했다"고 정부 측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여당은 야당이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 화물연대는 경제 피해를 입힌 것에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화물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니까 철회가 아쉽나. 정부의 약속 파기, 대통령과 정부가 퇴로까지 봉쇄하면서 파국을 조장했던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정부여당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는데, 어제(8일) 오전까지도 정부 입장이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이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정말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도 '정부 입장이 이러니 합의처리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나아가 품목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화물차의 6%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재 제도로는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어렵다"며 "품목 확대 필요성 논의가 이렇게 사장돼서는 안 되고, 일몰 연장 법률이 통과된 후 품목 확대 문제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체회의 직전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인호 소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데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누차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이 정부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최 소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저희 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교통법안소위에 상정한 걸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달라"고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여부에 대해 여야 정당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면 정부여당이 당정 합의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반복하는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 게 맞다"고 보탰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유지했다. 어 차관은 "2018년 입법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안전상) 개선 효과가 아직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불분명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이 증대된 효과는 있으나,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화주단체에서는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어 차관은 이어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를 16일째 하고 있고 이런 피해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차관님 얘기가 좀 황당한데, 한마디로 안전운임제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 발언하고 있다"며 "6월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시 국토부가 '컨테이너, 시멘트 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 논의 계획'이라고 한 건 거짓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최인호 소위원장은 "공식 정부 입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폐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차관은 모순적 주장과 대답을 하고 있다"며 어 차관 답변을 듣지 않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9_0002117713&cID=10201&pID=10200
원희룡 "기사들 복귀 중…과거정부처럼 면죄부는 없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2022.12.09 12:41:23)
원희룡TV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 커"
"주유소에는 기름 품절, 건설현장은 멈춰"
"국민 불편과 운송 흐름 볼모로 잡은 것"
"누구의 권익 위해 존재…냉철하기 보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째 집단운송거부에 접어든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9일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유소에 기름이 품절되고 건설현장은 사실상 멈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업자들에게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나 운송거부를 하면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지도부를 구속시키고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화물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말은 안전인데 사실은 운임에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라며 "이 법안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에 시행되고 있고 올해로 제도가 끝나지만, 우선 현행대로 3년을 연장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운임제의 평가는 필요 없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그 외 5개 품목을 확대해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류를 멈추겠다고해서 지금의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주장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해는 목적으로 하는 집단 운송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에 화물기사들이 점차 복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고 국민의 불편과 운송의 흐름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라며 "이 상태에서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와 같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면죄부까지 붙여주고 무마하던 그런 악순환은 이제 끊을 때가 왔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행태는 혐오한다"고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폐의 노총이 돼 버린 민(주)노총과 그 앞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억압과 통제에서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민주노총의 협박이나 감시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동조해주는 기사들이 있다"며 "과연 화물연대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91317001
정부 ‘강공’에 결국···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현장복귀’ 투표 가결 (경향, 조해람 유선희 기자, 2022.12.09 13:17)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nbsp;&nbsp;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 종료 ‘찬성’은 2211표(61.84%)로 나타났다. 파업 종료 ‘반대’는 1343표(37.55%),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쯤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선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한 번의 좌절에 흔들리지 않겠다. 더 이상 동료의 죽음에 눈물 삼키는 일이 없도록,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시작한 파업이었다.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와 공안탄압을 분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예고된 결의대회를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위해 계획한 오는 14일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는 지난 8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화물연대는 원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면서 안건을 바꿔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확대’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품목·차종 확대를 위한 여야 동수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제도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 대신 강경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파업 기간이 길어져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각계에서 위헌·국제법 위반 우려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에 대해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노동시장 하층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 파업 중단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안전운임제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초 자신들이 제안했던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이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했다. 다만, 여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면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차 파업 종료 때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차종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 중 논란이 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낼 예정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524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성명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화물연대본부,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는 죽음으로 유지되는 산업을 멈추고 40만 화물노동자의 삶을,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태로운 물류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오늘 부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여당의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탄압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내내 강경탄압과 폭력적인 탄압만을 몰아쳤다. 일생을 바쳐 물류산업을 일구어낸 화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종사자격마저 취소하겠다며 협박을 쏟아냈다.
16일의 총파업 기간 동안 정부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인사가 모인 회의는 오직 어떻게 화물연대를 탄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여당의 논의 속에 물류산업에 대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었다. 국민을 볼모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화물연대 깨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 자신이다. 
정부·여당은 말 바꾸지 말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당·정협의까지 하며 발표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던가? 여당의 당론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눈 깜짝할 새 뒤집히는 종잇장인 것인가? 대통령과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는 정부여당의 3년 연장 약속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명분을 깎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장기적 관점은 쏙 빼놓은 채 안전운임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종잇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화물연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자본은 책임을 다하라!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자본의 지시를 받은 정부여당과 화물노동자의 대리전이었다. 지난 수십 년 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화물운송시장을 망가뜨려왔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 운임을 깎고, 하루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과적과 과속을 강요하며 갑질을 일삼았다. 물류비를 아껴 올린 기업의 이윤은 도로에서 죽어간 화물노동자의 목숨과, 동료의 죽음에 속으로 삼킨 화물노동자의 눈물로 이루어져있다. 
수십 년 간 비용 전가, 책임 회피로 이윤을 올리던 대기업 자본들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용이 정상화되자 온 힘을 바쳐 제도 없애기에 나섰다. 선봉에서 서서 안전운임제 폐지 투쟁에 나선 무역협회의 전 상근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니 기업의 책임도 없다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책임회피와 제도 없애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은 이런 자본의 비용전가와 책임회피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자본은 이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는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기업의 이윤추구로 망가진 물류산업을 다시 세우고 화물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제도다. 6월과 11월, 두 번의 총파업을 통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물류산업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정부가 버려두고 기업이 장악한 물류산업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다. 노동조합은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여당에 맞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화물연대를 짓밟기 위해 ‘없던 법도 만들어내는’ 정부와 ‘있던 법도 없애려하는’ 자본에 맞서 지난 20년 간 흔들림 없이 싸워왔다. 자본의 이윤 추구에 착취당하는 물류산업을 한결같은 자부심으로 일궈온 화물노동자들은, 한 번의 좌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이상 동료의 죽음 앞에 눈물 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일터를 자랑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6526
[성명]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현장복귀, 더 넓은 투쟁으로 만들겠습니다 (2022. 12. 9.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안전 실현과 제대로 된 화물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입법,
이성 잃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공안탄압에 맞선 싸움에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앞장서 함께할 것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 현장복귀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결단이자 동시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성을 잃은 윤석열의 노조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16일에 걸쳐 흔들림 없이 힘찬 파업 투쟁을 지켜온 2만5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 동지들의 결단을 이어 받아,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파괴-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에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앞장서 나아갈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시작한 파업이었습니다.
6월 파업을 통해 만들어낸 국토부와의 합의는 단 하루 만에 차관의 입을 통해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대표적인 화주단체인 한국무역협회의 상근부회장이 돌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9월 국토부는 국회 민생특위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이란 입장을 못 박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 속에 민생특위는 10월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11월 파업돌입 직후 내려진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조사’보다는 ‘충돌’에 더 관심이 있었던 공정위 동원,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등, 준비된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등장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돌 듯, 정교하게 설계된 <약속파기-파업유도-노조파괴>가 순서대로 작동됐습니다. 유능한 공안검사의 설계도 같은 시나리오, 각자 정해진 배역을 맡은 범정부 차원의 공안몰이였습니다. 정부의 요구는 ‘파업철회’가 아닌 ‘굴욕’이었습니다. 그래도 화물노동자들은 16일 파업을 자랑스럽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국민 안전 실현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파업기간 내내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홍수를 이뤘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부여당 인사들은 앞 다퉈 반노동-반인권 발언을 배설했습니다. 이런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관 여론조사에서 ‘화물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해 지속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노동자 죽음 속에 ‘국민안전 실현’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파업이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가슴에 품고, 더 자신감 있게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장으로 진입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안전운임제 사수>와 <노조파괴-공안탄압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더욱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이어나갈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투쟁을, 25만 공공운수노조의 과제로 강화할 것입니다. 당면한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에게 시한부 권리를 강요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심판하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각계 사회원로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번 화물 파업에 힘과 지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물파업에 대한 성원에 그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파업을 향해 이성 잃은 탄압을 휘두르며,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연대를 발판 삼아, 멈추지 않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으로 더 높게 발돋움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의 완강한 파업투쟁을 벌여온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현장복귀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해 싸움을 이어가기로 한 화물노동자들의 결단에 깊은 연대의 의지를 전합니다. 아울러 화물파업 승리를 위한 지지-엄호는 물론, 노조파괴-공안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신 모든 노동사회시민단체와 민주노조 동지들에게,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 더욱 넓고 커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527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종료 투표 가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 투쟁 이어갈 것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2월 9일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했다. 총투표 결과 총 3,575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61.84%), 반대 1,343(37.55%), 무효 21(0.58%)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가 결정됐다. 화물연대본부는 각 지역본부 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16일간의 초장기간 파업투쟁을 진행했음에도 범 정부적 탄압 속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쟁취해내지 못했지만, 본부는 현장복귀 후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오늘 부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 여당의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규탄하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 “화물연대본부의 현장복귀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결단이자 동시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그 의미를 전하고 “이성을 잃은 윤석열의 노조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16일에 걸쳐 흔들림 없이 힘찬 파업 투쟁을 지켜온 2만5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치하했다. 또한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이어나갈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투쟁을, 25만 공공운수노조의 과제로 강화할 것이다. 당면한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에게 시한부 권리를 강요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겠다.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의 현장복귀 결정과 상관없이 화물안전운임제의 지속, 확대를 촉구하고 국민안전을 외면한 채 노조파괴에만 골몰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10일 14시 여의도에서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에 목매 노조파괴를 지속하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과 기존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한 위헌적 행정 권력을 마치 망나니처럼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명확히 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본질적 요구를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속해 관철해 나간다는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080200003?input=1195m
총파업 끝났지만 더 멀어진 노정…안전운임제 연장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2022-12-09 14:29)
정부, '3년 연장'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 변화…화물연대 "약속 지켜라"
노정 갈등 장기화 국면…민주당, 일몰 연장안 단독 의결
화물연대가 15일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차는 더 벌어졌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결국 '빈손'으로 복귀하게 됐고, 정부는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당분간 노정 갈등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총파업 불씨 안전운임제…실효성 놓고 '팽팽'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45만3천대)의 6%정도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만료되면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1년 30명으로, 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증가했다. 견인형 화물차의 78%인 2만7천500대가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이다.
화물차주 수입과 근로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차 성과분석용역' 보고서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이 2019년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시멘트 화물차주 순수입이 2019년 301만원에서 2021년 424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보다 5.3%, 시멘트는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송하고 한달 24일 일하면 순소득으로 367만원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노정 갈등 장기화
화물연대가 애초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영구화 대신 3년 연장안 입법화를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당정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전인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3년 연장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의결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안전운임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까지 극적으로 일몰제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88
전방위 압박 속 화물연대파업 종료…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2.09 14:33)
원희룡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못 받는다’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찬성은 2,211표(61.84%), 반대는 1,343표(37.55%), 무표는 21표(0.58%)를 기록했다.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자 동시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1천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예정이다.
9일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 개최를 알리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 놀음에 빠져 노조파괴를 지속하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과 기존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한 위헌적 행정 권력을 마치 망나니처럼 휘두르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이성을 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입법으로 바로 잡아야 할 국회 역시 ‘일몰 3년 연장’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안전운임제가 담고 있는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의 토로대로 정부는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섰고, 파업을 지지해온 민주당 또한 악화하는 파업 여론 속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야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썼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탄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위협’에 비유하며, 지속적으로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협은 없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바빴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떼법”을 쓴다거나 “조폭행위”를 하고 있다며 갈등을 키웠다. 직접적인 제재 역시 동원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화물연대 파업 종료 전날인 8일엔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해 지난 2일 ILO는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단순한 의견 조회’라며 ILO의 조치에 대해 축소해석했으나, 공공운수노조는 “긴급개입은 오히려 정부가 (ILO) 협약을 이행토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부 해석을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는 공문을 통해 화물노동자 파업권 보장의 당위성, 6월 국토부-화물연대본부 간 이뤄진 합의에 대한 이행의 필요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 등을 매우 선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ILO 협약 비준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며 ILO의 긴급개입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964.html
화물연대, 고통의 파업 철회…“정부 폭력적 탄압, 일터 파괴” (한겨레, 박태우 장현은 기자, 2022-12-09 15:51)
“안전운임제, 협박 수단 전락
일몰 3년 연장 약속 지켜라”
정부,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최악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의 복귀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보다 퇴행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하고, 9일 오전 9시부터 11시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4%)이 파업 종료에 찬성, 1343명(37.55%)가 반대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총파업에 이어 11월부터 이어진 16일간의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계속 총파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벌이가 끊어진데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고강도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정적 계기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인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파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애초 화물연대 요구와 동일한 법안(일몰제 폐지·5개 품목 추가확대)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8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당정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화물연대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3년 연장’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한 이상 기존에 제시했던 ‘3년 연장’은 논의의 시작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단독처리를 문제삼아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일몰제 3년 연장’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안전운임제는 이달말 일몰된다.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에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지난 6월 파업 종료 당시 합의)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965.html
‘안전운임 3년 연장’ 국토위 통과…국힘은 “원점 재검토” (한겨레, 이재훈 김해정 엄지원 기자, 2022-12-09 16:10)
일몰 위기에 민주당 정부안 받아 국토위 의결
“엄단” 대통령실 발맞춘 여당, 강경 일변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9일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운임제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까지만 유효한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받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현행 시멘트·컨테이너 분야에 한정된 안전운임제 확대와 법제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국토위에서 의결한 ‘3년 연장안’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로 도출된 정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송거부 엄단’을 공언하며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파국을 막기 위해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했고 화물연대도 16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여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파업으로 이미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은 사문화됐다”며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고, 일몰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면 근원적 해결이 안 되고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며 “설령 일몰이 되더라도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최소 6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60일 이후에 국토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를 넘겨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일단 입법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했으니 여당이 전향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91707001
화물연대 총파업이 남긴 것···갈등 치달은 노·정관계, 안전운임제 논의는 숙제 (경향, 유선희 조해람 기자, 2022.12.09 17:07)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당장 올해 12월로 종료되기에 우선 이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파업의 주된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은 ‘일몰시한 3년 연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은 파업 돌입 전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시한 폐지’를 내세우며 파업에 나섰지만 지난 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힘이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일몰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일몰시한 폐지와 함께 요구한 ‘차종·품목 확대’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여야 동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당장 올해 안에 논의가 진행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올해를 넘겨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이후에 더 많은 숙제를 안았다. 우선 강경 일변도의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 전부터 ‘정치투쟁’이라 규정하고 ‘불법’ ‘조폭’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웠다.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노조를 ‘제압 대상’으로 여겼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도 앞다퉈 노조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는 결집한 화물노동자들에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했다. 업무개시명령부터 행정처분, 경찰 수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온 부처가 달려들었다. 총파업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안 된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8일과 30일, 화물연대와 두 차례 짧은 만남 이후에는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긴급개입 요청을 받아 한국정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단칼에 무시했다.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에 대해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노동시장 하층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서 보여준 방식은 앞으로 다른 노·정 갈등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좋든 싫든 노동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힘겨루기로 기세 싸움에 나선 것은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공 발언 등이) 단기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대화 공간마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조 혐오’ 분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지도 관건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1차 총파업을 벌였을 때 시민들은 기름값 폭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그러나 이번 2차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싸늘한 여론을 확인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노조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강경탄압’ ‘나쁜 정부’ 그 이상의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총체적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상대로 나설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된 제도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1~2년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로 안전운임제 효과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적정 운임보장이 사고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 사고 추세를 보려면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91712001
국토부 “업무복귀해도 위법행위자 처벌,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경향, 송진식 기자, 2022.12.09 17:12)
“업무복귀 확인되면 대화 가능, 시점은 미정”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 등 위법행위 처벌 계속”
“안전운임제는 불합리성 등 재검토해봐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대해 “업무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거나 차량 번호판을 떼서 집회에 이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파업 관련 백프리핑에서 “업무복귀 후 대화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는 바로 가능하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차주 대상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철강·정유 부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 등은 일단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장조사단은 계속 현장에 머물면서 복귀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귀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부가 밝힌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지나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의 경우 파업철회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22명의 미복귀자가 파악됐다”며 “이 중 2명은 1차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22명은 처분을 위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난 5~8일 기간 중 국토부 앞, 국회의사당 주변 등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불상자 34명을 파악해 전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원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단정할 순 없지만 다시 한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봐야할 사안”이라며 “제도 폐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철회를 하기 전 이미 “업무복귀를 해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보기에는 화물 운송 시장이 다단계 구조로 많이 왜곡된 측면도 있다”며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으로 발생한 물류수송차질 등 피해부분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피해 입은 민간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손배청구를 하거나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전날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49%로 사실상 정상화됐다. 철강은 포항지역 출하가 늘면서 평시 대비 63%가 출하됐다. 출하율이 개선되면서 이번주 내로 예상됐던 감축생산 예상시점이 다음주 초반으로 일단 연기됐다. 석유화학 부문도 평시 대비 52%까지 출하량이 회복됐고, 재고부족 주유소는 8일 기준 61곳으로 전날(78곳) 대비 17곳 줄었다.
시멘트와 레미콘도 출하량이 회복돼 시멘트는 평시 대비 104%, 레미콘은 평시 대비 75%의 출하량을 각각 기록했다. 147개 건설사의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864개(52%)는 공사가 여전히 중단돼있고, 66개 현장은 이번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983.html
파업 철회 아랑곳않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중단 안 해”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12-09 17:26)
국토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강경론
업무개시명령 미복귀 1명 고발 조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을 고려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과 복귀 여부 확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운용상 문제점을 고려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을 많이 왜곡시킨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 “바로 대화 가능하다”는 태도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었다.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 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과 복귀 여부 확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는 상황은 계속 체크한다.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늘 자로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복귀를 해야 종료된다.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도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차주 23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1명을 이날 고발 조처했고 나머지는 후속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91734011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힘 받은 윤 대통령과 정부, 강경 드라이브 계속되나 (경향, 심진용 기자, 2022.12.09 17:3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에서는 ‘법과 원칙’ 기조에 따른 승리라고 평가가 나온다.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거대 노조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고, 보수층 결집을 통한 국면전환에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향후 파업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 공안정국 조성은 물론 언론, 야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수차례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노동계 갈라치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직후부터 강경 일변도로 내달리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발동했고, 전날에는 철강·석유화학 분야로까지 확대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지와 같은 압박책도 이어졌다.
강경 드라이브를 진두지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파업 돌입 24시간도 지나지 않는 지난달 2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지난 2일 참모진 회의에서 파업을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위 행위”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북핵 위협”과 비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향해 “귀족노조” “폭력집단” “조선로동당 2중대”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로 허덕이던 상황에서 국면전환 카드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활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 이슈는 안보와 함께 그간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소재로 작동해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적대적 노동관이 결합하면서 강경 일변도 대응 기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결정으로 사태는 일단락났지만, 정부의 노조 몰아붙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투표에 들어간 이날 오전까지도 정부·여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도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책임을 물으면서, 당정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연장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의지 또한 유지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점부터 기조 후퇴나 타협은 생각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선 건설노조를 비판하고 “화물연대 악습, 건설노조 관행은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타협 없이 이제까지 모든 피해에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김석기 사무총장)”,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 강경 발언이 이날 쏟아져 나왔다.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 강경 대응으로 보수층 결집 효과를 확인하면서 대통령실 또한 당분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긍정 응답자들은 ‘노조 대응’(24%)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번 강경 대응이 그간 보지 못했던 ‘윤석열다운’ 행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언론·노동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133400530?input=1195m
민주노총, 14일 총파업 취소…"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쟁취"(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2-09 17:36)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계획 변경…"노조법 개정해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연대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만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투쟁 계획을 공개하며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지난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오직 노조에 대한 혐오에 기인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위기에 봉착하자 반전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결국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통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고'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의 정의를 내린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0996.html
[사설]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지켜야 (한겨레, 2022-12-09 18:5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노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반노동’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이날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의 62%가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찬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채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일몰 조항에 따라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결정된 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선 복귀, 후 대화’를 거듭 강조하며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했던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결정이 나왔음에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내세우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파업으로 이미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은 사문화됐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고, 일몰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단 하나였다. 도로에서 ‘목숨’을 거는 하루 16시간 운전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면하는 이들의 실태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화물 노동자가 파업을 풀고 복귀한 만큼, 당정은 ‘3년 연장’ 약속을 우선 지키고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983_35744.html
화물연대, 파업 철회‥"이렇게 물러날 줄 몰랐다" (MBC뉴스 이재욱 기자, 2022-12-09 19:48)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이 늘면서 파업의 동력이 약화된 데다 정부의 일관된 강경 기조에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오히려 파업 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경기도 의왕 컨네이너 기지. 농성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들을 접기로 했습니다
[서동렬/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 쟁의국장] "찬성 61.82%, 반대 37.55%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투표율은 불과 13.67%. 파업 지속에 대한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광재/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우리가 이렇게 물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생존권 박탈에 위협이 돌아오면서 우리 동력은 더욱더 약화되었습니다."
지난달 24일 파업 시작 이후 정부의 대응은 줄곧 강경했습니다. 파업 6일 만에 시멘트 분야에 처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재와 협상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이 조여오면서 파업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은 늘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건을 연장하겠다는 당초 제안마저 거두어들이겠다고 압박강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가 아닌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면서 이미 어젯밤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전국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는 빠르게 회복됐고 항만에서의 화물운송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985_35744.html
'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MBC뉴스, 홍신영 기자, 2022-12-09 19:52)
앵커: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상황을 취재해온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파업 쟁점이 안전운임제였잖습니까. 일몰제 시한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두면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기자: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기사들에게 안전 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은 시범 적용 중인데 이걸 제도화하고 대상을 넓혀야한는 게 화물연대 요구였습니다. 파업을 끝냈으니 정부가 당초 파업 전에 제시한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지키라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입니다.
앵커: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오늘 3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한다는 거죠?
기자: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고요. 법적으로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로 안전운임제가 끝날지, 아니면 3년 더 연장될지 파업을 굴복시킨 정부 손에 완전히 맡겨진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화물연대 입장에선 파업에 들어가서 얻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코너에 더 몰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몇몇 운송 기사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 안전운임제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건데 파업을 이유로 이걸 없애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협박이라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반복돼 나왔지만 파업 철회결정에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상당한 압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나 중재도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경찰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이 가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도 컸다고 합니다. 귀족 노조, 민폐노총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들도 했습니다.
앵커: 졍부로서는 거봐라, 강경 대응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작지 않을 거 같아요.
기자: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다섯 번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뿐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 입장 통보로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아예 협상 전부터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강경한 기조, 정부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죠?.
기자: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인천에 있는 건설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강한 어조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연대의 잘못된 악습, 건설 노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철회된 이후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예정했던 2차 총파업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은 이번 파업철회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신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06545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업은 끝났지만 '불씨' 남았다 (JTBC 뉴스, 조보경 기자, 2022-12-09 19:57)
[앵커] 파업은 끝났지만 넘어야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이제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말까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없어지지만 키를 쥐고 있는 여당도 부정적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어제) :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십시오.]
품목확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전운임제만은 지키라고 한 겁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며 한 수 접었지만, 정부 대응은 더 강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년 연장안은 이미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제안했지만, 파업을 했으니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연대 집회 때 자동차 번호판을 목에 건 노동자 34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단독처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3년 연장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말을 바꿨다며 약속을 어기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갈등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news.jtbc.co.kr/html/544/NB12106544.html
"또 3년 시한부 인생 살아야"…다시 운전대 잡지만 '막막' (JTBC, 정인아 기자, 2022-12-09 20:01)
[앵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여러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전운임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영식씨는 4년째 단거리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곳곳으로 화물을 싣고 갑니다. 지난 10월 운행기록입니다. 한 달 동안 33번 운행했습니다. 하루에 두 세 곳도 다녔습니다.
[최영식/컨테이너 운송기사 : 보통 16시간, 17시간 이 정도 차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900만원 입니다. 기름값과 차 수리비, 보험료 등 경비를 빼면 손에 쥐는 건 3백20만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최영식/컨테이너 운송기사 : 더군다나 지금 물가도 안전운임제 하기 전보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안전운임제 도입 전엔 더했습니다. 2019년엔 한 달에 53번이나 나갔습니다. 화성까지 운반하고 26만원쯤 받았습니다. 재하청까지 받다보니 가격 후려치기가 심했습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다음엔 같은 조건일 때 38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장거리 컨테이너 운송기사로 일한 민연홍씨는 한 달에 만km 넘게 운전을 합니다.
[민연홍/컨테이너 운송기사 :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나가서 토요일에 복귀합니다. 토요일 오후 정도. 집에서 일주일 치 정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먹고.]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자고 운전만 하다가 안전운임제가 생기면서 6시간은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민연홍/컨테이너 운송기사 : (안전운임제 이전에는) 한 칸이라도 더 하려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일명 당일발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피곤하게 다녔었거든요. (안전운임제 이후로) 졸음운전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최영식/컨테이너 운송기사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희는 또 한 번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또 일밖에 모르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파업은 끝났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시 운전대는 잡았지만 불안한 이유입니다.
 
https://vop.co.kr/A00001624653.html
16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국민 지지 넓혔다 (민중의 소리, 윤정헌 기자, 2022-12-09 20:09:13)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성과”...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투쟁 2막 시작
16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됐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성과는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안전운임제’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고,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도 알릴 수 있었다. 또 이번 파업에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도 다수 참여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만 장기화한 파업과 정부의 탄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돼 복귀하는 만큼 현장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 제도화와 품목 확대 등 이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부터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를 가결했다.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투표율 13.67%)이 투표했고, 이 중 과반 이상인 2,211명(61.84%)이 찬성했다. 반대 1,343명(37.55%), 무효 21명(0.58%)이다.
‘약속 지켜라’라는 화물연대 요구에 ‘탄압’으로 대응 한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나서면서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안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앞서 지난 6월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자, 국토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양측이 합의했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후 화물연대가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기존 합의안과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으로, ‘안전운임 품목 확대 논의’는 ‘품목 확대 불가’로 말을 바꿨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이유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대화’가 아닌 ‘탄압’이었다. 총파업 5일째 되는 날 정부는 ‘시멘트’ 부문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불응하는 화물차주에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월 70만원 안팎인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리고 불과 9일만인 지난 8일 다시 한번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일부 화물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는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자,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총파업 철회를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성과”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성과는 있었다. 우선 화물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으로 대중들에게 낯설던 ‘안전운임제’가 많이 알려졌고,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도로 위 화물노동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일종의 최저임금과 유사한 제도로 화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실제 안전운임제가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임은 10.8%가량 상승했고, 과적경험비율은 61.7% 감소했다. 과속경험비율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39.1% 감소했고, 운행 중 피로도·노동환경 위험도가 줄어들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도 다소 증가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파업기간 내내 수십 차례에 걸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또 강조해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줬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제도로 여겨지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투쟁에 비조합원들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대해 “조합원 비율에 비해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정당성을 비조합원들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 2만6천여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45만명)의 6.31%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국내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린 것도 성과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일 ILO는 이례적으로 긴급명령을 통해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정 위반’이라 입장을 전해왔다.
당시 ILO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현 위원장, 국제운수노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화물연대의 열악한 투쟁 상황을 전했다.
박귀란 전략조직국장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을 전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위한 투쟁 제2막 예고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지만 화물연대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도 총파업 투쟁을 종료했을 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것은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는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004.html
화물연대 파업 ‘백기’까지…안전 ‘논의’ 실종, 노조혐오·엄포만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9 20:30)
‘합의→파기→압박→백기’…화물연대 파업 10가지 순간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유지·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과 같은 ‘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투항’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화물연대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하루 16시간 일해 월 300만원을 버는”(화물연대 자체 통계) 화물기사들 ‘희망’ 안전운임제는 이달 말 일몰된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16일간 파업 전후 10개 주요장면을 <한겨레>가 정리했다.
① 6월14일 : ‘안전운임제’ 1차 파업 종료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과 동일한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내걸고 지난 6월에도 8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6월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다섯번의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6월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화물연대를 비롯한 안전운임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화주 단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화물 운송 근로자의 안전을 그냥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운임제야말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부회장은 두달여 뒤인 8월20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 임명됐다.
② 9월29일 : 국토부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효과 불분명” 국회 보고
6월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합의에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효과와 관련해 국회 민생특위에 “화물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이며, 화물차주와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제출했다. 이는 화주단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연구용역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와는 일부 배치된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운임제도 시행 후 이를 적용받는 화물기사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나타나 과로문제가 일부 개선돼,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일부 기여했다”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개선되어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③ 11월14일 :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국토부 “화물연대 세력 확장 우려”
11월14일 화물연대는 “6월 파업 이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24일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선언 다음날인 11월15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와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확장이 우려된다”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논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그는 이후 <한겨레>와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상당히 커지면 물류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늘공’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④ 11월22일 : 당정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제시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 이틀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위반했을 때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일 철회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화주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⑤ 11월24일 : 화물연대 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응” 담화문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 2만6천여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고도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화물기사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⑥ 11월29일 : 시멘트 품목 ‘업무개시명령’ 발동…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멘트 품목에 화물운송사·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시멘트 품목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시작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⑦ 12월2일 : ILO, 정부 파업 대응에 ‘개입’…정부 “의견조회일 뿐”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지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가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즉시 개입’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산하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2012년 화물연대 관련사건에서 “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주목”하라고 밝히며,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이런 공문에 대해 “단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⑧ 12월5일 :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북핵 같은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내내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민주노총과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꾸준히 쏟아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파업을 일컬어 “기획파업”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은 반노동의 근거지”라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화물기사에 대한 형사제재와 운수종사자격 정지 행정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⑨ 12월8일 : 민주, ‘일몰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선회…정부, 압박 더 높여
파업 보름째를 맞는 8일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확대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다. 그런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화물연대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결국 화물연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종료 및 업무복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⑩ 12월9일 : 화물연대 투표끝 현장 복귀…여 “안전운임 원점 재검토” 강경론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61.84%가 파업철회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기존 정부·여당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파업이 16일간 파업으로 혼란을 초래한 만큼 기존 정부·여당안이 아닌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지난 6월 파업 종료 당시 합의)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0870&ref=A
파업 철회와 동력 상실 그 배경은? (KBS뉴스, 석민수 기자, 2022.12.09 21:10)
[앵커] 그럼 이번 파업 취재해온 석민수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주 넘게 이어온 파업, 결국 화물연대 스스로 끝낸 건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파업 시작 전 파업할지를 묻는 투표는 며칠에 걸쳐 했는데, 파업을 끝낼지를 묻는 오늘(9일) 투표는 단 2시간 걸렸습니다. 한 조합원은 '선택을 강요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투표 하기 전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최소한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는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 또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노조의 반응은 뭔가요?
[기자]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당정 협의까지 해놓고 파업을 했으니 3년 연장도 없다고 하는 건 말바꾸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3년 연장을 제시한 건 파업 직전 내부를 흔들려는 전략이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대체로는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해 투쟁을 멈췄으니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앵커]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강 대 강 국면이 계속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민주당의 정부안 수용, 이 두 가지가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개시 명령', 지난주 정부가 발동했죠. 불이행시 개인적인 불이익과 처벌이 가능한 만큼 발동 이후 현장 복귀율이 빨라졌습니다. 업무에 나서지 않았던 비조합원 중심의 복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파업을 지지해 왔던 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제(8일)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파업이 끝나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이걸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죠. 이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가 '복귀 명령 따르지 않은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노조 측에선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죠. 화물연대는 정식으로 진정을 내 감독기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협상과는 별개로 업무개시 명령을 놓고 공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9512900
화물연대 16일간 파업 그 후… 승자는 없었다 [뉴스+] (세계일보, 구현모 기자, 2022-12-10 12:00:00)
파업 16일 만에 빈손으로 복귀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둘러싼 뇌관 여전
화물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환경도 그대로
민심은 강경 기조 노조·정부 모두에 싸늘
민주노총 화물운수노조(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시작한 총파업이 16일 만에 종료됐다. 정부가 시멘트, 철강에 이어 석유 화학 업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졌고 결국 9일 파업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4%가 파업종료에 찬성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 연장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얻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파업을 종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결국 파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뇌관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변한게 없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파업 과정에서 미참여 운전자에게 쇠구슬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적인 인식만 얻게 됐다. 그러나 민심은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노동계 등과 일방통행식 태도를 보여온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여권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추세와 관련,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의 결과라고 풀이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일방적, 독단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빈손으로 복귀한 화물연대…향후 협상은 어떻게?
9일 화물연대는 파업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종료 ‘찬성’은 2211표(61.84%)로 나타났다. 파업 종료 ‘반대’는 1343표(37.55%),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정부가 두 차례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둔 데다 물가상승, 무역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노조원에 대한 쇠구슬 공격과 천막 내 도박 등이 여론에 오르내리며, 선전전에서도 실패한 모양새다.
파업은 중단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뇌관은 여전히 남았다. 더 나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파업에 앞서 해당 안을 제시했던 원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불참했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 지지층 제외하곤 부정적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다.
응답자들이 꼽은 긍정 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일방적·소통 미흡(이상 9%), ‘외교’·‘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이상 8%) 등이 꼽혔다. 응답자 중 노동자 처우와 노동 정책을 꼽은 비율도 3%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지지율 상승으로 여권에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가 노동계 파업 대응을 잘하고 있냐고 묻자 31%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51%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5%)과 성향 보수층(5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3%) 등 핵심 지지층에서 파업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중도층의 51%, 무당층의 53%는 파업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와 지속 시행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48%에 달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여권과 달리 중도층은 파업 지속에는 부정적이지만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들은 불법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동시에, 정부가 야당과 노동계와 강경 모드로만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왜 안전운임제 요구가 나오는지 들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는 태도는 결국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내거나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와 합의를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 아닌가. 파업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책임은 정부에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691
화물연대 무릎 꿇린 尹정부, 노동계 본격 압박 나설까[노동: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12-10 05:00)
화물연대 2차 파업을 복기해 보면 정부는 1차 파업 이후 말 그대로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파업 첫날부터 불법 파업 규정으로 시작해 업무개시명령, 대화 창구 폐쇄, 공정위를 활용한 '사업자단체' 낙인찍기 등 일련의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새로운 '對勞' 전략을 선보였는데요.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한동안 노동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장장 16일에 걸쳐 진행됐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사실상 노조의 '완패'로 끝났다. 끝까지 타협은커녕,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노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차 파업과 확 달라진 尹정부…"정부의 새로운 對파업 전략이 먹혔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만 해도 정부는 파업에 대응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단적으로 1차 파업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중립을 지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로 복잡하게 얽힌 화물업계의 특성에, 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의 분석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안 파악이 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1차 파업 당시만 해도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막판 타결을 앞두고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 협상 끝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화물연대에 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이번 2차 파업에서 정부의 대응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사불란했다.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선보였다. 1차 파업 당시 원 장관이 직접 협상장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상 첫 화물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했다.
또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며, 따라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교섭'이 아닌 '면담'으로 규정했다. 갈등이 커지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포석을 처음부터 깔았던 셈이다.
노정 간의 첫 협상은 약 2시간 만에, 두번째 협상은 단 4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두 번의 만남 모두 국토부는 사실상 '협상 불가'만 외쳤다. 이어 두번째 협상 결렬 직후 원 장관은 기자실을 찾아 "이런 식의 대화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며 화물연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화의 문을 닫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민주노총의 '동투'(冬鬪·겨울투쟁)에 엮어 '정치 파업·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해 전례없는 중대본을 구성한 뒤 △이를 근거로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까지 정부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도 '불법파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화물연대와 야당이 진전된 대안을 제시할 때면 오히려 '선(先)복귀 후(後)대화', '3년 연장안 재검토' 등 더 강도 높은 방식으로 응수했다.
이에 대해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김종진 소장은 "예전 같으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바로 경찰을 투입했을 텐데, 이번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노동계도 파업 전략·전술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향후 노사관계에서 '불법'이라는 낙인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범 사례가 됐다.
김 소장은 "여론전에서 정부가 어떻게 의제를 선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민주노총은 파업만 하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구도를 통해 노조를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명분을 쌓았다. 또 정부가 경제위기, 공정, 취약노동자와 귀족노조 등의 키워드로 의제를 선점한 것도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원점 회귀한 안전운임 논의…자신감 얻은 정부, 노동계 상대로 전방위 압박 나설 듯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화물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자신감을 가진 정부가 앞으로도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일변도'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취소했지만, 성명을 통해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국회에서의 법 개정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의 경우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의결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한 바 있다.
만약 연말까지 극적으로 일몰제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화물연대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았던 적용 품목 확대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비단 '안전운임제' 논란을 넘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노정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당장 정부 의뢰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는 13일 정부에 제시할 정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연구회가 공개한 대책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개혁을 더욱 밀어붙일 모양새다.
나아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전례없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 계획을 밝혔고, 곧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화물연대 파업의 후폭풍을 타고 정부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필두로 한 정부의 새로운 파업 진압 방식이 다른 업종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이나 철도, 도시철도, 항공, 가스, 통신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나 긴급조정권 등을 사용해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도 힘이 빠지게 됐다.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기세가 올랐을 뿐 아니라 장기간의 파업에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된 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경 일변도 정부, 갈등만 부를 것" 우려…"노동계도 시민 설득할 전략 다시 고민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신의 강경 모드가 '통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비록 화물연대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패배라고 표현하더라도, 역대 최장기 파업과 같은 기간인 16일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단행동을 벌인 일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힘 대 힘으로 부딪힌 일은 반드시 다시 갈등을 낳는다"며 "당장 안전운임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불신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으로 나아가면 제2, 제3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강경일변도로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부 기조가 얼마나 사회 갈등의 비용을 유발하는지 숙고하지 못한 채 이겼다고만 치부한다면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소장은 "이번 파업에서 정부가 안전운임 논의에 대한 합의를 어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파업에 돌입했다"며 "파업 전후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공감 과정이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 조합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실히 설명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한 일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다음 주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등을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ILO 제소 과정을 잘 준비해 내년 1분기 동안 시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건의료 사업장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또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위축되지 않도록 미리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업무개시명령 절차는 요건도 불명확한데 정부 홀로 심의하고 발동한다"며 "야당과 함께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노사정이나 공익위원, 국회 추천 위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90609
화물연대, 경제 대동맥 마비 풀고 '빈손' 복귀…파국 막았지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12-10 07:00)
시작은 안전운임제였지만 '파업권' 갈등으로 치달아
파업 철회에도 정부 여전히 '강경'…갈등 불씨 남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는 화물연대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 터라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574명 중 과반인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반대는 1343명(37.55%), 무효표는 21명(0.58%)이 나왔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총파업 종료를 투표에 부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뒤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품목·차종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전운임제' 뭐길래…"과속·졸음운전 방지" vs "효과 불분명"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확대(철강,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고 현재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함으로써 화물기사의 최저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과속이나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줄었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은 컨테이너의 경우 29%에서 1.4%로, 시멘트는 50%에서 27%로 줄었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작년 11월25일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으로 적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3일간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같은해 12월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을 소폭 인상(1.57~2.67%)하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공전하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다시 거리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당시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물류대란이 극심해지자 파업 8일째인 6월14일 화물연대와 협상 끝에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품목 확대 관련 논의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검토 △합리적 운임 보장에 협력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은 확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한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에 '명분'이 없고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전세계적 유가 급등 시기 등이 맞물려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된다. 화주와 운송업체 등 경제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6월8일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의 교통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1079명에서 991명으로 8.2%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1명에서 25명으로 오히려 19% 늘었다.
다만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 화물차주 수입은 2019년 월평균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늘었고 시멘트 화물차주 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월 평균 업무시간도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3% 감소했고, 시멘트 화물자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줄었다.
◇ '3년 연장'도 미지수…정부 강경 일변도에 화물연대 '부글부글'
총파업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며 '백기 투항'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일몰 연장 제안이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29일과 12월8일 두 차레에 걸쳐 각각 시멘트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종의 '사업자 담합'이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면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에도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우리 정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다음주 중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조사 등을 정식 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12월31일 안전운임제는 종료된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근 1년간의 파업이 무위로 돌아가는 셈이라 언제든 총파업과 물류대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날 총파업 찬반 투표의 투표율은 13.67%에 불과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048.html
화물연대 “정권 전방위 탄압에도, 안전운임제 알린 건 성과” (한겨레, 채윤태 기자, 2022-12-10 16:55)
총파업 종료 이튿날, 화물연대 1000명 결의대회
백기투항에도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원점 검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이튿날 거리에서 “현장 복귀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10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지 16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주최 쪽 추산 조합원 약 1000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 기업의 이윤보다 안전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었고,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의 연대를 얻었다”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도로 위 국민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부처와 국회를 겨냥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도 대통령실의 명령만 따르는 앵무새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부처도 역할 하지 못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 역할도 못하는 이 심각한 상황도 봤다”며 “법과 약속을 어긴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민생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불법 탄압 등 정권 자본의 전방위적 탄압에도 파업을 진행해 많은 국민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고 총파업의 성과를 언급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화물연대 동지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며 힘들었지만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웃을 수 있다. 1∼2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까지만 아프고 내일부터 웃자”고 연대 발언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화물 안전운임제 사수”,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사 앞을 행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확대 논의’를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고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자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고립된 화물연대는 결국 지난 9일 총파업 돌입 16일 만에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화물연대를 몰아세우면서, 화물연대는 현상 유지를 위해 다시 투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시행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01802417035
정부, 강경 대응 나서나...노정관계 험로 예상 (YTN 최명신 기자, 2022년 12월 10일 18시 02분)
민주노총, 14일 총파업 취소…"대정부 투쟁 계속"
정부, 노동개혁 적극 추진…노정 갈등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일 근로시간 권고문 발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도 입장 차
[앵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노정 관계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산하 단체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마저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내면서 향후 투쟁 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안전운임제 사수와 품목 확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오는 14일 예고됐던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조 혐오' 행태를 보이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함께 갑시다. 공공운수의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파업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참에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고됩니다.
당장, 오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의뢰로 준비해 온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도 노정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화물연대 후폭풍을 타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16일 동안 있었던 파업의 경제적 피해까지 화물연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화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812440169078
넘어진 노동자 밟아서 지지율 올린다?…용산과 여의도의 '정치 방정식'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12.08. 14:20:57)
[기자의 눈] '월340시간 일해 340만원 쥐는 삶' 팽개치고…'용산·여의도의 승리'만 꾀하는 정치
한 달에 292.1시간 일해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아닐까. 적어도 2018년 정치는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가 안전운임제다. 저 숫자는 제도 시행 직전 해인 2019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급여다. 계절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집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멘트 화물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들은 월 375.8시간을 일해 201만 원을 벌었다(한국교통연구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안전운임제 시행 뒤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개선됐다. 2021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월 276.5시간(▼5.3%) 일해 373만 원(▲24.35%)을 벌었다.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월 333.2시간(▼11.3%)을 일해 424만 원(▲110.9%)을 벌었다. 급격한 인상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면 한국 노동자 월 평균 노동시간과 임금이 2021년 164.4시간, 327만 원이라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바꿔 말해 평균적인 시멘트·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월 112~169시간 더 일해 46만~97만 원 더 벌고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 중인 위험물, 곡물사료, 카 캐리어, 철강,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화물노동자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조사해 발표한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보면, 이들 5개 품목 화물노동자는 월 343시간 일해 342만 8000원 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직전 해에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리라는 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예측이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올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지난 6월 합의·타결로 마무리된 화물연대 파업에 나서며 경고등도 커졌다. 당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뒤로 정치는 이 문제를 외면했다. 결국 예고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 이후 상황은 더 고약하다. 다수당인데다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여당은 아예 적대적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관계 장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민노총"(민주노총을 지칭)이라는 '멸칭'이 거침없이 나온다. 화물노동자의 삶에는 관심 없이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 정서에 기대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로 삼은 듯하다. 그래서인지 대응 논리에도 구멍이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업 5일차인 지난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 일부터 보자. '반지성주의'는 안 된다더니 개념 사용부터 틀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상층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다. 하층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이 중 특수고용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의 대표 사례가 바로 화물노동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논란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8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가 비준한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규약에 위배된다. 국회가 비준한 국제 규약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ILO 규약과 '업무개시명령'이 충돌할 때 ILO 규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치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부려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대응에는 이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달 30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지 검토하려는 취지"라며 제도 자체의 폐지를 암시한 것도 문제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김 수석의 말대로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개선 방향은 여전히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쪽이어야 한다. 작게 보면 임금 저하 없는 일일 운행시간 제한, 크게 보면 장시간 노동 유인이 큰 개인사업자에서 법적 노동자로의 지위 전환 확대 등을 고민하는 게 타당하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낮추는 일이 안전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 
한술 더 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의 안전은 허울뿐"이라며 선동에 가까운 말을 꺼냈다. 교통연구원 연구를 보면, 컨테이너·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종인 사업용 특수 견인차 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첫해인 2020년 674건으로 전년 대비 167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당 차종 사고 부상자도 991명으로 88명 줄었다. 단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4명 늘었다. 경합하는 결과라고 봐야 할 이 집계에 교통연구원은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교통안전 개선 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서를 단다. 
한국보다 오래 화물차 운임과 사고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더 많다. 미 연방회사운송안전청(FMCA)의 지원을 받아 2002년 작성된 연구보고서 <안전을 위한 비용(Paying for Safety)>을 보면, 화물차 운임이 10% 오를 때 사고율은 9.2% 감소한다. 데이비드 피츠 그리피스대학교 고용관계 명예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20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분석한다.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화물차 운임이 1% 오를 때 사고율이 3.16% 줄어든다는 연구를 지난해 발표했다. 요컨대 길게 보면 안전운임제는 결국 화물차 사고 감소에 기여할 확률이 높다. 
정부·여당 대응의 바탕 중 하나일 '안전운임제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재계의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멘트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급여 기준으로 환산할 때 월 166.6시간 동안 사회에 필수적인 일을 하며 217만 원 버는 노동자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부의 고통스러운 삶에 기대 다른 구성원이 풍요를 누리는 사회 구조를 유지해도 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실제 효과를 봐도 '경제부담론'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할 안전운임제 시행 첫해 운임 증가율은 12.5%였다. 그 뒤 두 해 동안 안전운임제 해당 품목의 운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2021년 운임 증가율은 1.93%인데 같은 해 물가상승률 2.5%다. 2022년 운임 증가율은 1.57%인데 2022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5.6%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지율이 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전후 발표된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29%→31%)에서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 변화뿐이었지만, 리얼미터(36.4%→38.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미디어토마토(29.9%→35.5%, 표본오차 95% 오차범위 ±3.0%포인트) 등에서는 오차범위 밖 상승을 기록했다.
이대로 정부 여당의 구상이 실현되면 남는 건 뭘까.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일하며 3~400만 원 버는 화물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일 거다. 그들의 고통은 그대로이기에 갈등도 언젠가 다시 불거질 거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인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이 갈등을 3년 미뤄 또 한번의 파업을 불러오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진전이라곤 전혀 없을 그 상황에서 분명하게 남는 건 용산과 여의도의 승리뿐이다. 그런 일 하라고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준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123400530?input=1195m
민주노총 "파업 끝내려면 대화해야…尹대통령 직접 나오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2022-12-08 15:48)
양경수 "파업해소 위한 물밑논의 없다…실질적 주동자는 尹"
ILO 공문 전문 공개…14일 2차 총파업·투쟁대회 예고도
민주노총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끝내려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노조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화물연대 파업의 주동자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파업 해소를 위한 물밑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이 단호하고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관계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진 것은 대통령이라 보고, 이 사태를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폐노총'이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파업권과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를 상대로 추가 발동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해서 강제로 일 시키는 과정"이라면서 "정부의 폭압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는 비조합원과 운송사의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해소됐다고 인식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이 저희와 얘기해서 진행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화물연대 파업의) 발단은 지난 6월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면서 정부에 대화 창구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동자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더는 죽기 싫다고 몸부림치는데 노동부 장관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정부에 보낸 공문 전문도 공개됐다. 공문에 따르면 ILO는 정부에 "화물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2천602호 사건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천602호 사건에서 채택된 '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는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ILO 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돼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활동해왔는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사업자의 담합'이라며 조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갑질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기관"이라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차 한 대 가진 을들이다. 공정위는 자신들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서비스연맹이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택배노조 등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은 동조 파업에 나선다.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세종에서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 22일에는 여의도에서 개혁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2차 총파업이 예정돼있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484
[탁종열의 노동보도 톺아보기] 권력과 야합하며 ‘언론윤리’ 저버린 화물연대 파업 보도 (노동과 세계,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2022.12.08 16:57)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1년 1월 19일 ‘언론윤리헌장’을 발표했다. 언론윤리헌장은 서문에서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며 “날로 다원화하는 언론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책무에 충실한 윤리적 언론은 시대의 요청이다”고 밝혔다.
언론윤리헌장은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며 윤리적 언론의 역할로 “사회가 갈등과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해야 한다”며 ‘공정한 보도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 보도에서 대부분의 신문은 ‘언론윤리헌장’을 위반하고 편파·왜곡보도를 통해 대기업(화주)의 이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권력과 야합했다.
갈등을 풀기 위한 언론의 가장 기본적 책임은 사실 확인에 있다. 언론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화물노동자는 과연 귀족 노동자인가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없나 ▲안전운임제의 해외 사례는 없나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닌가 등을 검증·취재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검증한 언론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로 낙인찍는데 앞장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확대 요구 업종인) 철강이나 위험물 등 운송 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 관련 절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며 화물연대를 ‘기득권노조’라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28일 한국경제신문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 수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월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상회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안전운임제’ 요구가 “생존권보다는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0만원인데, 이들 화물운송노동자는 월 순소득은 월평균 500만원을 넘게 받는 고소득자라는 것이다.
지난 3일 연합뉴스가 <[팩트체크]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 이미 소득이 높다>를 통해 ‘고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증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검증 결과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산업재해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고용부가 조사한 자동차 운반·곡물운전자의 월 순소득에서 안전운임위원회가 산정한 차량할부금을 차감하면 이들의 소득은 407만9천원, 405만4천원으로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화물연대 조사에선 자동차 운송 운전사가 월 평균 363만원, 곡물운반 운전사는 월 409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두 조사에서 ‘매출’에 해당한다고 할 월 평균소득액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순소득에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혐료 등 4대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경우 화물연대의 조사가 좀 더 실태를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보도에서 “고용부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운송 운전자의 월 평균 종사일수는 23일, 곡물 운반 운전사는 25일로, 여기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2021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한 일반 화물차주의 일 평균 노동시간인 12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자동차 운송 운전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만4천700원, 곡물 운반 운전자의 시급은 1만3천500원”으로 이는 “고용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1만9천806원(e-나라지표·2021년)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고 검증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 다른 언론의 인용률이 높은 것에 비해 이 팩트체크 기사를 인용한 보도는 별로 없다. 한국일보만 6일 <안전운임 미적용 기사들의 호소>에서 “고용노동부 보고서(자동차·곡물 운반 기준)와 안전운임위원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월 소득은 407만9000원(자동차 운송), 405만4000원(곡물운반)이다”며 “하루 12시간 일하고 시급은 1만4000원으로 근로자 평균보다 낮은데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부와 재벌신문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효과가 없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주장의 배경은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인 2019년 대비 8.0%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매일경제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4일 사설 <사고 못 줄인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명분 될 수 없다>에서 “안전 개선 효과는 없고 물류비만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실효성은 없고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안전운임제는 파업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25일 사설에서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MBC는 지난 2일 <[알고보니] 화물차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 없다? 따져보니>에서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는 “견인형 화물차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차량 2만7천 대 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등 다른 특수차량들이 7천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적과 과속 단속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 차량이 3만대 넘게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MBC는 이 보도에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따지기엔 적절치 않은 자료다”는 것이다. MBC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운임이 오른 만큼 업무시간이 줄고 휴게시간이 늘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됐다”며 “다만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면서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반헌법적 발언을 했지만 재벌신문과 대다수 언론인은 침묵했다. 스스로 약속한 언론인 윤리와 인권보도준칙조차 포기한 채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권과 야합한다면 ‘언론’이라 부를 자격조차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81727011
화물연대 총파업 보름째···퇴로 없는 화물연대의 선택지는 (경향, 유선희 조해람 기자, 2022.12.08 17:27)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굴복만을 요구하며 강경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에 ‘일몰 시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합의 기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일몰 시한 3년 연장’은 파업 돌입 전 정부가 화물연대에 제안했던 방안이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논의를 하자는 것일 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을 시작할 때 화물연대는 ‘3년 연장안’을 명확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난 8일 오후 화물연대는 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민주당의 제안을 논의했다. 장기 파업은 그만큼 노조에도 큰 부담이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쟁을 이어나간 이유는 간단하다. 그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 안전운임제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접을 명분은 없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선 복귀 후 협상’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난 6월 1차 총파업 이후 5개월여 동안 손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지도 알 수 없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에 정부의 ‘선처’를 바라고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화물연대는 파업동력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민주노총은 정부 압박에도 전국 곳곳에서 동조파업을 독려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지난 5일부터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 1000여명이, 8일부터는 레미콘과 펌프카 노동자 4000여명이 무기한 동조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배달플랫폼노조, 택배노조 등도 화물연대 파업을 연대지지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지속적인 압박은 파업 대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당장 화물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화몰노동자에게 파업 장기화는 생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정부 강경대응 기조가 이어질 수록 화물연대의 선택지도 줄었다. 대화하지 않으니 파업이나 굴복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연일 노조 혐오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대화도 못 하니 저희로서는 최대한 버티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해 왔다.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양측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법안 합의 이전 화물연대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정관계에서 노조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게 문제의 뿌리로,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초강수 태도가 파업을 장기화하고 화물연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힘으로 누른다고 해도 이는 단기 봉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 내후년 노정관계에서 또 다른 격돌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정부의 유연한 노동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814.html
3년 연장 물밑협상 해놓고 ‘딴소리’ 하는 국힘…“출구 막아” (한겨레, 전종휘 엄지원 오연서 이승욱 장현은 기자, 2022-12-08 17:52)
민주당 중재도 거부한 당정
화물연대 “생명줄 쥐고 정치싸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3개 품목 확대’(3+3) 등 기존 입장을 접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정책 연장 없이 20여일 뒤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과 전날까지 물밑 협상을 벌이고도 이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이날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타협 없이 연일 강공책을 펴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 없는 기간 연장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이달 말 코앞으로 닥쳐오자 여야 정치권은 애초 이견을 줄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장기화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화물연대 투쟁 동력이 떨어지자, 야권이 ‘고육책’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쪽은 그간 ‘3+3’을 주장했지만, 이날 오전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품목 확대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전제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의당 국토위원인 심상정 의원도 물밑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은 이날 ‘업무 복귀 없이 대화는 없다’며 노-정 갈등 해소의 출구를 막아버렸다. 당정의 기존 결정조차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대통령실이 ‘원칙론’을 강조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자 박자를 맞췄다는 게 야권의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어떤 안건이든 우리는 업무 복귀를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분명하다. 먼저 업무 복귀를 한 다음에야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3년 연장안도) 원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한겨레>에 “어제 원칙적으로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선복귀’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끝내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대치를 이어갈 경우, 9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쪽과 논의하며 탈출구를 모색하던 화물연대는 민주당 쪽이 합의되지 않은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 지속 여부를 9일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막기 위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고, 국회는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덧붙였다.
파업 지속 및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충북지역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운행하는 한 화물기사는 “이제 와 멈출 수도 없다. 민주당이 정부 제시안을 수용한 건 우리 생명줄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인천에서 컨테이너 화물차를 모는 박아무개씨는 “정부가 협상은 하지 않고 협박만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어떻게 파업을 그만두겠나”라며 “이렇게 파업을 해도 (품목 확대를) 안 받아주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더욱 받아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협상을 외면한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론 복귀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지역의 한 60대 조합원은 “회사도 압박 들어오지, 할부금 부어야지, 생활비 들지…일하는 수밖에 없다. 주머니에 돈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까도 동료들이랑 대출 알아보자고 했다”며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00723
파업 보름 넘어가는데…노정 갈등 해법, 정말 없나? (SBS뉴스, 제희원 기자, 2022.12.08 20:09)
<앵커> 이번 파업을 계속 취재해 온 제희원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화물연대 분위기는?
[제희원 기자 : 파업에 처음 참여한 탱크로리 기사를 만났는데요. 어제(7일)만 해도 장시간 노동 해결과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가 꼭 필요하니까 파업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무개시명령 확대 이후에는 "동력이 떨어졌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당수가 현장에 이미 복귀해서 물량 봉쇄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고 노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정부 압박 배경은?
[제희원 기자 : 파업 전 당정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 시작 이후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언급했고 이제는 조건 없는 복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가 계속 커지면서 물류 정상화를 하루빨리 시켜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이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을 끊겠다, 정권 초인 지금 노조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Q. 앞으로 파업 향방은?
[제희원 기자 : 화물연대는 최소한 대화가 있어야 노조도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재와 조율을 해야 할 국토부가 일선에서 노조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노동기구와 UN에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화물연대의 선택지는 끝까지 버티거나 백기 드는 것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계속 강경 일변으로 대치하면 장기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2082045025
[사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 (경향, 2022.12.08 20:45)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화조차 거부하는 태도로는 파업을 풀 수 없다. 정부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추가로 들어간 명분은 산업과 경제에 대한 피해다. 정부는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으로, 파업이 지속되면 자동차·조선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분야 출하량도 평시 20%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렇다 해도 강경 일변도의 대응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이 거의 회복된 것을 믿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착각이다. 강경 일변도 대응은 해법이 되기는커녕 노조를 자극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말 자동 일몰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 내놓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마저 무시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재차 밝혔다. 노조를 설득해보려는 야당의 제안조차 일축한 것이다. 여당은 이틀 전 민주당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 2차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폭압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는 비조합원과 운송사의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해소됐다고 인식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노조 간 물밑 협상조차 전무하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물연대 고사작전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다. 정부와 여당이 대화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821030004683?did=NA
화물연대, 9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 여부 결정... "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하라"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022.12.08 23:2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더불어민주당마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9일 조합원 투표... 과반 찬성 시 파업 철회키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여가량 전국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합원 결정이 있으면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11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무표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실을 나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세종=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강공으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 파업 기간 중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단 두 차례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협의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논의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하면서 화물연대를 몰아붙였다. 이날 민주당마저 정부·여당의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하면서 화물연대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임박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추세인데다가, 국민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은 점점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지도부의 결정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할 경우 앞으로의 조직 결속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최종 결정의 공을 조합원들에게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이 같은 선택이 사실상 파업 철회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투표장에 나와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로 강경 대응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면서 "결과가 어떨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철회 돼도 3년 연장은 반드시 보장해야"
화물연대는 대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입장 발표 이후 정부·여당이 '선 복귀, 후 논의 방침'을 내세우며 '3년 연장'마저 없던 일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면서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전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준비하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제시하는 부족한 교통사고 통계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정책수단의 적절한 활용여부와 직접적 목표 달성 여부까지 포괄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적극 논의하고, 논의 과정에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866.html
말 바꾼 정부, 화물연대 ‘백기투항’ 압박…파업철회 여부 총투표 (한겨레, 김미나 임재우 오연서 전종휘 기자, 2022-12-09 00:09)
정부가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야당이 이날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안(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거둬들였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고 ‘백기투항’을 요구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한 끝에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자는 철강 6천여명, 석유화학 4500여명 등 1만여명 규모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뒤 애초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파업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뜻을 모았지만, 이미 파업에 돌입한 이상 지금은 ‘조건 없는 복귀’ 뒤에야 노·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화물연대가 이때까지 운송 거부로 피해를 입힌 4조원 등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며 “슬그머니 들어와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복귀 후 대화”라며 “(화물연대 파업)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양금희 수석대변인)며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9일 오전 파업 지속과 철회 여부를 전체 조합원에게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중집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는 점심 무렵 곧장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워낙 정부 대응이 강경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868.html
윤 대통령 ‘응징의 정치’…화물연대 무릎 꿇리기식 대응, 왜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2-12-09 03:00)
삐뚤어진 노동관과 지지층 결집 노림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를 맞이한 8일, 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하면서 출구가 닫혔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과 지지층 결집 분위기가 맞물린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줄곧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 또한 ‘처벌을 공언한 법치’가 화물노동자 업무 복귀 등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지지층 결집을 이끌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250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8.9%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보수층에서 4.5%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원칙적 대응’ 기조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법대로 행보’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했던) 정부·여당이 2주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왜 입을 딱 닫고 안 된다고 할까. 답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노동계·화물연대를 완전히 손보고 넘어가자. 때려잡자’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응징 리더십’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 본인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밀고 나가는 것만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보다 응징하려는 독단적인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만 주목하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차원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다.
‘스트롱맨’ 이미지가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파업 대응은 보수층 결집 기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톨레랑스(관용)를 추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계속 칼을 휘두르는 이미지로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000.html
정부와 화물연대가 충돌한 이유는? (한겨레21 제1442호, 김규원 선임기자, 2022-12-09 03:41)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쟁점 정리
정부, 6월 파업 때 합의 뒤집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책
2주를 넘긴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2022년 12월8일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앞서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과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12월6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파업 탄압에 대한 추가 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12월5일부터 단계적으로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에 화물연대는 12월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고 노동자들을 반인도적, 반민주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정부가 비전이나 정책이 없으니 노조에 대한 반격으로 정치적 존재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쟁점을 화물연대와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리했다.
1. 왜 안전운임제를 이유로 파업하나?
2022년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때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안전운임제 무기한 시행)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 논의도 9월 말 시작됐으나, 10월 말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현재 국토부는 2022년 말로 끝나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의 안전운임제는 다시 일몰제로 3년 연장하겠지만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 방침은 이미 결정됐다. 다만 그 뒤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애초 국토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를 어느 품목까지 확대할지였는데, 국토부는 이를 확대 여부로 변질시켰다. 정부가 화주 편에 섰고 국회가 논란적인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분야는 위험물, 곡물·사료, 카 캐리어, 철강, 택배 등 5개 분야다.
2. 안전운임제란?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화물 운임으로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와 과적, 과속이 나타났고 이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운수사와 차주(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안전운임제 1차 대상 차량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가운데 대수로 6.1%, 물류량으로 14.3%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이었다. 시행 기간은 2020~2022년이며,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일몰 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공익 민간위원(4명)과 화주(3명), 운수사(3명), 차주(3명)로 구성됐다.
3. 안전운임제, 효과 있었나?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운임은 상당히 올랐다. 컨테이너 화물차(서울~부산 왕복)의 운임은 2019년 76만원에서 2022년 97만원으로 27.6% 올랐다. 또 시멘트 화물차(의왕~단양 왕복)의 운임은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38.5% 올랐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도 개선됐다. 월 임금은 컨테이너 화물차의 경우 2019년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늘어났다. 시멘트 화물차는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09.5%나 늘어났다. 월 노동시간은 컨테이너 화물차는 같은 기간 292.1시간에서 281.3시간으로 3.7% 줄었다. 시멘트 화물차는 375.8시간에서 354.8시간으로 5.6% 줄었다.
그런데 논란거리는 안전이다. 2019~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 줄었으나, 견인형 화물차(78%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는 사망자가 42.9% 늘었다. 사고 건수도 전체 자동차는 같은 기간 11.5% 줄었는데, 견인형 화물차는 8.0% 늘었다.
이에 대해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자들의 소득과 노동시간에선 확실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일몰제를 폐지해서 노동자가 이 정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 화물운송 노동자가 고소득자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22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철강이나 위험물 등 운송 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처우 개선 관련 절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가운데 가장 임금이 높다는 곡물·사료 화물운송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화물연대 주장 409만원, 고용노동부 주장 525만4천원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2년 전체 노동자 평균 297만4천원보다 37.5% 높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곡물·사료 화물차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4시간 정도로 전체 노동자 평균 8시간보다 6시간이나 더 많다. 시급으로 따지면 전체 노동자는 시간당 1만9806원이고, 곡물·사료 화물차 노동자는 1만1172원”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경영학)는 “화물연대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보다 훨씬 길고 노동강도도 매우 높다. 노조의 파업에 반감을 일으키려는 틀에 박힌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816310003229
[사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여당·화물연대 모두 수용해야 (한국일보, 2022.12.09 04:30)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부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다.
사태가 더 길어지면 산업계 피해는 더 커지고,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가 효력을 상실하면 화물노동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합의 가능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데는 민주당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을 했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도 ‘선복귀 후대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 논의에 합의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 보일 수 없는 협량한 태도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지지율이 오르자 정부·여당이 이를 기회 삼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백기투항시키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화물연대는 이날 심야회의 후 정부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파업 철회 여부는 9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두 차례 파업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다만 안전운임제 도입 목적인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만큼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한 뒤 미흡할 경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합리적 요구라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관철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조건을 무시해선 안 된다. 화물연대도 파업을 접고 질서있게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880.html
국힘, UN기구 개입=가짜뉴스 후려치기…“무례하고 품위 없다” (한겨레, 박태우 오연서 기자, 2022-12-09 05:00)
[뉴스AS] ILO 개입에 주호영 “국제문제 되는 듯 가짜뉴스”
국제 노동계 “외교적 실례이자 품위 없는 행동”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 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에 대해 지난 2일 ‘개입’ 결정을 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규범을 위반해서 국제적 문제가 되는 듯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제운수노조연맹이 “외교적 실례이자 품위 없는 행동”이라고 밝히는 등 국내외 노동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절차는 노사단체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특정 사안에 개입을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이 해당 정부에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도 없고, (뒤따르는) 권고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공문을 들여다보면, 형식 논리에 매몰된 주 대표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우선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공문의 제목부터가 ‘의견조회’가 아니라 ‘개입’이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개입은, 회원국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협약 위반과 같은 사유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 국제노동기구에 긴급한 조처를 요청하는 절차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노조에서도 자주 개입을 요청하는데, 이번 개입은 요청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번 개입을 의견조회, 즉 한국 정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는 공문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권을 침해한다”는 공공운수노조의 개입요청 사실을 확인한 뒤, 2012년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화물기사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을 “주목하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노동조합)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파업권 보장 필요성을 덧붙였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과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감독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참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조연맹 법률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감독기구 판단과 차이가 있어도 개입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외교적 실례이자 품위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개입이나 감독절차 모두 국제노동기구가 안내하는 권위 있는 절차”라며 “지키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81
여야 정치셈법에 묻힌 화물노동자 목소리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2.09 07:30)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 국민의힘·대통령 “선복귀 후대화” 고집 … 화물연대 “민주당 입장 예상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3+3 중재안’, 즉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품목을 3개 추가하는 안을 여당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단독 처리로도 가능한 수준의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와 품목 확대를 논의할 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제안에 “선 복귀 후 대화”를 고집하며 합의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6월 정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유보를 결정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연장과 품목 확대 논의’ 합의를 이뤄냈고 이번 파업에서 합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가장 이견이 큰 쟁점법안으로 꼽혔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여야가 법안 논의와 처리를 미루면서 생업을 걸고 파업을 시작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재안 내놓겠다’던 민주당, 결국 여당·정부안 수용
파업 책임 노조에만 돌리는 국민의힘·대통령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과제”라며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몰제 3년 연장안을 기본으로 품목을 하나라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하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품목 확대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선 복귀 후 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법안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몰제 폐지 법안이었는데 이를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수정해 처리한다.
지난 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3 중재안’을 강조했던 만큼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에 화물연대본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물밑대화를 지속해 왔지만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갑작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상황을 공유한 뒤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원점으로 돌아간 안전운임제 논의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여야 최고 쟁점 법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꼴이 됐다. 12월 일몰제 폐지를 앞두고 여야 모두 급히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지지 않고’ 통과시킬 만한 법안을 찾은 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본부가 파업한 뒤 11월 파업까지는 5개월 넘는 시간이 있었다. 국회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7월 출범시키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특위 안건으로 선정했지만 별다른 논의를 이어오지 못하고 10월 특위 문을 닫았다. 화물연대본부가 11월 파업을 선언하자 정부는 그제서야 지난 6월 합의를 깨고 ‘3년 연장안’의 입장만을 고집했다.
민주당은 “품목 확대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여당에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역시 “파업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만 언급하며 파업 책임을 화물노동자에게 돌릴 뿐 법안과 제도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멘트 운송 업종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운송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여야 정치셈법과 정부의 강경몰이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고립되는 형국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9_0002117586&cID=10301&pID=10300
尹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 51% "잘못하고 있다"…안전운임제 지속 48%[갤럽]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2022.12.09 10:52:48)
화물연대 파업은 "우선 복귀 후 협상" 71%
안전운임제 "범위 확대 지속 시행" 48%

[서울=뉴시스]화물연대 파업 관련 갤럽 조사. (사진 = 갤럽 자료 캡처) 2022.12.09.photo@newsis.com

국민 10명 중 5명이 최근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5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1%,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르겠다'고 한 참여자는 1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65%), 40대(63%), 50대(58%), 18~29세(48%) 순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60대는 '잘하고 있다' 48%, '잘못하고 있다' 42%였으며 70대 이상은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6%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25% 수준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81%, 76%로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당층도 절반이 넘는 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조사참여자 71%가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21%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8%는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전했다. 이는 연령별이나 지지정당별로 봐도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둔 가운데 적용범위 확대 및 기한 연장을 놓고 화물연대 요구와 정부 추진안을 놓고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대한 질문도 있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48%는 '시멘트·컨테이너 화물 이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26%는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한해서만 3년 더 연장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26%는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