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글 2 ('22.12.4~12.7)

새벽길 2022. 12. 8. 18:23

"참여정부가 차올리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한나라당에 패스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방 압박 전술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필두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비복귀자 형사처벌, 화물운송자격 취소 엄포 포메이션은 참여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부조차 차마 쓰지 못한 업무개시명령 단추를 쉽게 누른 이유는 뻔하다. 그저 법대로 한다는 단순 법치주의다. 법·제도의 연원, 효과, 부작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2003년 뻥 축구가 만들어낸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뒤늦은 정치개시명령이 될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김남일 사회부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장기화 속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조차 유지하지 않는 걸 어떻게 봐야할까. 당연히 이번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논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비이성적인 엄청난 탄압 속에서 안전운임 전면확대를 위한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번 투쟁을 이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민주당의 배신행위는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 개정 등에 있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탄압을 정권의 안위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직시한다면 여기서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다. 
12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화물연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안조차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이 화물연대가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 안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의 요구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화물연대 총파업 직전에 정부가 제안했던 안이고, 화물연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화물연대는 이대로 이를 수용해야 하나? 아무 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물연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가 되든 화물연대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 안전운임제 기자회견> (2022. 12. 8.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됩니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확대 없는 3년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품목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들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법안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랍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2081121001
민주당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 VS 국민의힘 “파업 중단이 먼저” 거부 (경향, 김윤나영 조문희 기자, 2022.12.08 11:21)
더불어민주당은 8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 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중단이 먼저”라며 민주당 중재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도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이날로 15일째를 맞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말까지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인데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12월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에 파업 중단 조건을 내걸며 합의를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안전에 기여한 바도 없고 민주노총 회비까지 거기서 낸다. 그래서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불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민주노총”이라며 “선 복귀, 후 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 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운송거부에 돌입해 초래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화물연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고 전체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화물연대는 철강·자동차 등 5가지 품목으로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와 일몰제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접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정부안 전격 수용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 내용에 대해선 화물연대도 알지 못한 바, 사실 관계 확인 및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811310000860?did=NA
[속보]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 품목 확대는 논의"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2022.12.08 11:42)
품목 확대 논의 위한 여야 합의기구 제안
최인호 "제도 있어야 품목 확대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안 수용과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 여당에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등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대신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몰 예정인 이달 31일을 넘겨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제도 일몰을 막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노동만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저희의 안을 수용하면 파업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048000004
시민단체, '화물연대 조사' 공정위 권익위에 신고…"정부 갑질"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2022-12-08 12:00)
"화물연대 상대로 조사권 남용…갑질 가해자와 다를 바 없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기정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해 부패 공익신고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는 불법적인 정부 갑질이자 공공부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조사권 남용 금지 규칙을 위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공정위에 대리점의 택배기사 갑질 사례 등을 신고해왔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물기사들을 겁박하는 공정위는 을들만 괴롭히는 갑질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공정위는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데 지금 거꾸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권익위는 공정위의 갑질을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8500078
직장갑질119, 화물연대 조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에 신고 (서울신문, 최영권 기자, 2022-12-08 12:00)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조사한 행위를 ‘갑질’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직장갑질119는 한 위원장과 공정위 소속 직원들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재벌 대기업사들이 대부분인 화주의 운임 후려치기 갑질,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갑질로 인해 화물운송의 말단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졸음운전과 대형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는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 조사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화주와 운송사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갑’이 아니라 ‘을’을 괴롭히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화물연대가 20년간 벌인 파업 중 유독 이번 파업만 사업자 담합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공정위의 행위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라고 단정한 점,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한 날 공정위가 조사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공정거래법 제84조(조사권 남용 금지), 규칙 9조(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업체 선정)를 위반한 점, 조합원 명부 등 관련성을 알 수 없는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점 등도 갑질의 근거로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 행위로 조사할 수 있다”며 “해당 노동조합에 조합원 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방해로 처벌한다는 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81554001
민주당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에 화물연대 파업 고심…중집위 개최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8 15:54)
민주당 안 수용해 파업 중지할 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화물연대도 고민에 빠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어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중지할 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애초 이날 중집위를 열어 총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에 민주당이 ‘일몰 시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위한 합의 기구’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회의 안건이 바뀌었다.
정부와 여당이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서 화물연대도 장기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의 화물연대 요구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민주당안을 바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어떤 협의도 없이 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오히려 화물연대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제안한 방안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정부안이 “일방적인 안이자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노조 요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화물연대는 관계자는 8일 “어떠한 결론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중집위 결정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2081618011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관련 “선 복귀 후 대화···업무복귀 전제조건 불가” (경향, 유정인 기자, 2022.12.08 16:18)
당초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야당 화답하자 “선 복귀 후 대화”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복귀 전 협상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 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 법제화하고 적용 품목 등을 확대해달라며 지난 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이 ‘선 복귀 후 대화’를 천명한 것은 파업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보다 ‘원칙’에 따른 대응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인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그간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민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대화·조정 국면으로 곧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선택의 밑바탕에는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층에 소구하고 전체 여론에서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멘트 업계에 이어 이날 석유화학·철강 업계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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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160.html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대법 판례·ILO 거스른 채 어깃장 (한겨레, 전종휘 박태우 기자, 2022-12-04 18:55)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정부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개입을 결정한 배경엔 올해 4월부터 국내에 발효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관련 기본협약(제87호·제98호)이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 역시 파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분 측정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를 세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화물연대는 통상의 노조와 달리 노조법상 설립 신고, 사용자와 교섭, 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가 아니므로, (화물연대 파업을) 노조법상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산별노조인 공공운수서비스노조에 조합원들이 직접 가입한 형태다. 법적으로 산별노조는 하나의 단일 노조로, 개별 정체성을 갖는 노조들이 느슨하게 결합한 연맹과 다르다. 산별노조 가입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 국내법에서도 화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2018년 기존 판례를 바꿔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노무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접근하는지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 물건을 고객에게 배달하다 업체로부터 계약해지 당한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업체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9월 패소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조차 “판례에 따르면 (화물 운송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제87호·제98호)이 올해 4월 발효되기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손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노조임을 부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대형차 화물 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관련 조직 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선택한 연맹 및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2042035005
[사설] ILO 개입까지 부른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강경 대응 (경향, 2022.12.04 20:35)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관계장관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기존 시멘트 업종을 넘어 정유·철강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이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는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전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교사한 사람까지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화물연대 요구는 도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지’ 카드까지 흔들며 잇단 강경책으로 압박하고 있다. 집권 여당도 정치셈법만 그득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재 의사와 관련해 “그런(중재) 노력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류 차질로 국가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중재 노력은 않겠다니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하는 상황에서 강경보수층을 결집해 국정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은 ILO가 ‘긴급 개입’에 나선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ILO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최근 사무총장 명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즉시 개입(intervene)했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ILO 기본협약 비준국으로, 지난 4월부터 해당 협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ILO는 10여년에 걸쳐 ‘결사의 자유’ 등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국 정부에 해왔다. 이번 서한은 협약을 지키라는 사실상의 외교적 압력이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서한을 “단순한 의견조회”로 깎아내렸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귀를 닫겠다는 것이다.
ILO 협약 위반 국가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상 무역분쟁과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를 때려잡겠다는 ‘반노동’ 정부가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반기업’ 악재를 쌓는 형국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멈추고,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42058025
‘불법 파업’ 비판하더니…시멘트 운송차량에 ‘불법 과적’ 허용한 정부 (경향, 강현석·송진식·이삭·김현수 기자, 2022.12.04 20:58)
차량 1대당 시멘트 4t 더 싣도록…“국민 안전 위협” 비판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시멘트 운송차량에 법 규정 예외를 적용해 ‘과적 운행’을 허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1대당 시멘트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해 운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화물차량의 과적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가 불법을 허용하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화물차량의 과적을 단속하는 국토부 내 관련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과적 차량 임시 운행요청(시멘트 수송차량)’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국가 물류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시멘트 수송 화물차에 대해 과적 차량 임시 운행을 요청하니 조치해 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벌크시멘트카고(BCC)에 대해 과적 차량의 임시 통행을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운행해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도록 해준 것이다.
그동안 BCT는 총중량 40t 이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법 시행령에 맞춰 시멘트를 적재했다. 차량 무게를 빼고 통상 26t까지만 시멘트를 실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회 적발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지침에 따라 사전 운행허가를 받으면 총중량 48t까지 운행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지난 2일 기준 450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기존보다 4t(6.5%) 많은 30t의 시멘트를 싣고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화물차의 과적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해 왔다는 점이다. 과적 화물차는 중량이 무거워 방향 전환이 쉽지 않고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또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로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교량의 경우 설계 중량이 40t 미만인 곳이 많고, 과적으로 적재 중량이 늘어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쪽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며 법을 강조하던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민병기 화물연대 충북본부 사무국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과적 운송을 하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과적 운전은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어느 잣대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42050005
ILO “파업권 제한”…‘법치’ 앞세운 정부에 ‘협약 준수’ 서한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4 20:50)
업무복귀 명령 관련 ‘긴급개입’…2013년 철도파업 후 9년 만에
추경호 “단순 의견에 불과”…민주노총, ILO에 정부 제소 검토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해 긴급개입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ITF)은 공동 명의로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한국 고용노동부에 ‘즉시 개입’ 공문을 보냈다. ILO는 이를 통해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해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전달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다. ‘결사의자유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제소 등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ILO가 이번에 한국 정부에 전달한 입장은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근거한다. 요약집은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ILO 개입 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ITF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을 비준했고, 지난 4월부터 발효됐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제87호 협약과 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ILO 협약을 비준한 정부는 최소 3년마다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이 때문에 이번 ILO의 개입은 그 자체로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긴급개입에 대한) 답변 의무 강제성은 없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내부 회의를 통해 방향을 잡고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답변까지는 최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긴급개입 요청에 이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LO가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낼 수도 있다.
ILO가 한국의 노동문제에 개입한 것은 2013년 10월29일 철도노조 파업 탄압 문제 이후 9년 만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64
윤 대통령 “화물연대 끝까지 책임묻겠다” 파업원인 해법은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12.04 21:27)
관계장관대책회의, 파업 원인 해법 없이 경찰력 동원 처벌대책만
연말 일몰 앞둔 안전운임 보장해달라는 화물노동자 요구에 대한 해법 없어
김종인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야…분배투쟁, 대화로 풀어야”
ILO “즉시 개입” “운송 서비스 중단. 국가비상사태 해당 안돼”
화물연대의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결국 강경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불법과 폭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논란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섰는지의 근본원인을 해소할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법치를 내세우며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 운영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며 본질을 살펴 대화로 풀 것을 촉구했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정부의 업무복귀명령 등 조치에 대해 “즉시 개입했다”고 밝히는 서한을 보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11일째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통해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방조하는 집행부를 수사,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특히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결과 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고 썼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는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해 24시간 불법행위를 차단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 등을 내놓았다.
화물연대 파업 원인 해결책 없이 엄단 원칙 뿐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국토교통부 대책을 보면 화물연대 파업 요구사항을 해결할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진압과 처벌 대책 뿐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실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면서 내건 요구안은 △안전운임 제도의 개악 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안전운임’(제2조 13호)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오는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폐지되는 ‘일몰제’라는 데 있다. 화주가 운송사업자에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해왔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제공받은 운임을 받지 못할 경우 도로안전 상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법안에는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특수화물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어 화물연대는 다른 분야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부칙 제2조에 나와있는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품목 확대 논의이다.
무엇보다 이 요구사항은 6개월전 정부가 약속하고도 아무런 이행이 안된 점도 재차 파업까지 낳은 요인이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지난 6월14일 화물연대-국토교통부 합의안 2항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최소한의 합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번 파업에 근거도 없는 ‘불법’ 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여 노동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주장하고 있어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국토교통부-화물연대의 지난 6월14일 합의안.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특히 국민의힘 내의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저녁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화물연대 파업을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를 두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느냐”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2020년에 만들어진 안전운임법(안전운임제)이라는 … 3년 시한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화물연대 쪽이 상시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노조가 파업하는 식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건 노사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만들었으면 시한인 3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종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분석해서 대처를 했어야지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 와서 급하게 하려니까 타협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김 전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 그 자체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모든 게 다 분배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이)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열심히 해 봐야 한 달에 200만원~2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며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라면서 “그걸 않고 맹목적으로 ‘너는 나의 적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노정합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폐지로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냐”며 “적대적 노정관계로 얻을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업무개시명령 정부에 “즉시 개입, 결사 자유에 대한 입장 전달”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4일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이 지난 2일자로 발신한 ‘국제노동기구 개입절차 개시’ 서한(공문)을 공개했다. ILO 결사의 자유 분과장을 맡고 있는 커티스 국장은 공문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며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ILO의 판례를 공지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ILO 긴급개입을 놓고 “한국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공문과 함께 송부했다고 밝힌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썼다.
ILO가 첨부했다는 요약집을 보면, ILO는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해당 공동체의 정상적 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서비스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회는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직업?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의 하나인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위원회 요약집에 있는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목을 들어 화물연대 본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이번 사건과 직결된 87호 협약(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의 비준국이니,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셈이라고 화물연대 본부는 추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 반박 자료를 내어 “국제노동기구(ILO)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며, 회원국은 해당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다거나 ILO 협약 위반에 대한 ILO 사무국의 사실상 우려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문이) 그간의 통상적인 의견조회와 다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167.html
정부는 “단순 의견 조회” 깎아내리지만…ILO 협약 위반 우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4 22:26)
국제노동기구 ‘개입’ 결정 의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본협약 위반을 우려하며 ‘개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준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들어갔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immediately)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업무개시명령과 대체수송인력 투입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개입을 요청한 지 4일 만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서한을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노동기구가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협약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 입장을 상기(recall)시켰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산하 감독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화물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한 과거 권고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총파업이 국민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외 업무복귀 요구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이라는 점을 국제노동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개입에 대해 “관례적으로 이뤄진 단순 의견조회 요청”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개입은 국제노동기구 공식 감독 절차는 아니다. 통상 회원국 노동조합 등이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산하 감독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에 진정(제소)하면, 감독기구가 해당 정부에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국제노동기구는 사안이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 권고 등을 바탕으로 정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개입’을 한다. 문제가 제기된 정부에 의견을 달라는 방식으로 협약 위반 우려를 표명하는 셈이다.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한겨레>에 “개입 절차는 과거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공식 절차가 아니라도 (해당 정부에 대한) 외교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지난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을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개입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등에 개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도 개입에 대해 “(노조가 한) 문제 제기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의견조회’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최소 3년마다 국내법이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이후 결사의 자유 원칙 준수 의무 무게감이 달라졌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 서한에 대해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대응은 국제사회로부터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노동기구가 요청 4일 만에 신속하게 개입한 것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강력한 (개선) 권고를 한국 정부에 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 개입과 별개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9062
“화물연대, 법상 노동조합 보기 어려워…ILO·대법판례 거스른다는 주장 사실 아냐” (정책브리핑, 2022.12.05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조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바, 정부가 ILO·대법판례를 거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한겨레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 ILO·대법판례 거스른채 어깃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화물연대, 법상 노동조합 보기 어려워…ILO·대법판례 거스른다는 주장 사실 아냐” 하단내용 참조“화물연대, 법상 노동조합 보기 어려워…ILO·대법판례 거스른다는 주장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12.5.(월) 한겨레,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 … ILO·대법판례 거스른채 어깃장
ㅇ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 역시 파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 (중략) ···
ㅇ 국내법에서도 화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 (중략) ··· 
ㅇ 지난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제87호·제98호)이 올해 4월 발효되기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손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노조임을 부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대형차 화물 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관련 조직 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선택한 연맹 및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고용부 반박]
□ 화물연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조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움
ㅇ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노동조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단체를 의미하나,
ㅇ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단체행동 등과 관련하여 조정 절차 및 쟁의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ㅇ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등),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왔음(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등)
-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움
□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시 보편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으며(’21.1월 개정→‘21.7월 시행),
ㅇ 법개정을 통해 ILO 기본 협약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한 이후 핵심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21.4월 비준→’22.4월 발효)
□ 따라서, 정부가 ILO협약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임을 부정하는 등 어깃장을 놓거나 ‘불법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이 ILO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65
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한다는 정부, 국제사회 지적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12.05 07:46)
정부, 화물연대 파업 ‘불법’ 규정 잇따라…일부 신문은 ‘파업 동력 약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실 ‘가짜뉴스’ 대응 주장하며 조직개편 검토, 언론관 논란 지속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운송방해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연대본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아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방해행위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정부의 이 같은 강경일변도 대응은 운송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개정 사안은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관련한 3면 기사에서는 “대통령실은 1970년대 거대 노조와 대립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30%대 초반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총파업 등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 중 66%, 전화통화까지 연결된 기사 중 95%가 파업을 풀고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그 중 455명에게는 등기, 264명에게 문자 후 전화를 걸었다. 이 신문은 전화를 받은 185명 중 175명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문자 받은 기사의 66%가 복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제목을 썼다.
동아일보는 “6일 예고된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파급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부 결집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시멘트 분야 수송량도 점차 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계에서 피해가 확산 중이라는 데 방점을 둬 보도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 정부당국에 개입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서한을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는 사안이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 권고 등을 바탕으로 정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개입’을 한다”며 “특히 이번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지난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을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개입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또다른 기사에서 화물연대를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 정부에 대해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계 지적을 다뤘다. 화물연대는 산별노조(공공운수서비스노조)에 조합원들이 직접 가입한 형태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가 “대형차 화물 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노조 가입 및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관련법을 손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에 이어 5일 총파업 관련 현장조사를 시도한다. 서울신문은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고,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개인 차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계속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50754001
안전운임제 효과, 3년 만에 말바꾼 국토부 (주간경향, 안광호 기자, 2022.12.05 07:54)
도입 때와 달리 “효과 불확실”…일몰 3년 연장
화물차주 심층조사선 “졸음운전·과적·과속 감소”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한 이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화주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교통안전 효과가 불확실하고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만 키운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단순한 임금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최저임금 같은’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이다. 화물차 기사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0년 1월 도입·시행됐다. 2005년 ‘표준요율제’라는 이름으로 화물연대가 제안한 이후 십수년간 진척을 보이지 않던 안전운임제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표준운임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속도가 붙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으로 제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 비율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45만여대 중 약 2만6000대(5.73%)다.
안전운임제는 참여 주체들에서 알 수 있듯 수직적 구조다. 화물운송 시장은 화주(화물의 주인)와 운송사(운수사업자), 그리고 화물차주(화물노동자)로 이어진다. 화주는 운송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하며 안전운송운임(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지불한다. 운송사는 여기에서 수수료 등을 떼고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지급한다. 화물차주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 과정에서 화주는 입찰을 통해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선정된 운송사는 다시 소형 운송사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송료가 적을수록 최종적으로 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다. 화물차주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안전운임제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책임(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묻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제도 도입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안전운임제 한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후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화물차주의 운임을 부산~의왕 간 40피트(길이 12m)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인 반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45만원(2017년)으로 신고 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2005년 실제 운임이 38만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화물운임이 오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추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년 4월 “작년 기준 화물차 사고 사망자 수는 255명으로 전년보다 20%나 늘었고 버스나 택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렇게 화물차 사고가 높은 원인이 낮은 운임에 따른 열악한 운행 환경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은 국토부가 매년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국토부가 추천하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이 각 3명씩 참여한다. 올해 1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전년 대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1.68%, 안전위탁운임은 1.57% 각각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각각 올랐다.

국토부·업계 “효과 불명확·비용 부담 가중”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효과를 부정한다. 3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했다고 본다. 12월 말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일단은 ‘일몰 3년 연장’을 하되, 적용 품목의 확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국토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이 포함된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1명에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5명과 3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690건에서 674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745건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만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것이 아닌 데다 분석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 토론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고,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등 노동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교통안전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없다. 제도 시행기간이 짧고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화물차주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뚜렷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수입이 2019년 월평균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늘었다.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3% 감소했고, 시멘트 화물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줄었다. 원 장관은 이를 두고 “연구용역 결과 안전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화물차주)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제도 시행의 성과 없이 비용 부담만 늘었다’는 화주를 중심으로 한 업계 주장과 같다. 업계 주장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 400km 기준 28% 인상됐고, 시멘트 운임은 의왕∼단양 150km 기준 38% 올랐다. 업계는 또 화물차주의 4대 보험료, 숙박비, 협회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 차량 정비비와 타이어 교체비 등 비용까지 모두 시멘트회사, 즉 화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고정비 15개 항목과 변동비 7개 항목 등 22가지로, 연간 400억원 규모다.
업계는 안전운임을 법으로 강제한 국가도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 단 한곳이었지만 이마저도 2주 정도 시행한 후 폐기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에 5년간 약 23억달러가 소요됐고, 높은 요금 인상으로 화주들이 다른 대안을 찾으면서 차주들의 일감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했다.
“졸음운전·과적·과속 등 감소 효과”
안전운임제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많다. 지난해 11월 한국안전운임연구단(단장 백두주)이 발표한 ‘한국 안전운임 시행 효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된 만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연구단은 2020년 10월∼2021년 9월 사이에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 1040여명을 대상으로 3차례 전화와 심층 면접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졸음운전 경험비율은 71.8%에서 53.3%로, 과적 경험비율은 24.3%에서 9.3%로, 과속 경험비율은 32.7%에서 19.9%로 각각 감소했다. 운행 중 피로도는 제도 시행 이전 3.76점에서 시행 이후 3.58점으로, 노동환경 위험도는 4.03점에서 3.80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5.57시간에서 5.83시간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3년 일몰제 제한을 폐지해 안전운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적용대상(품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 인상률(전년 대비)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다.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첫해의 경우 다소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나, 이는 열악한 운임을 화물운송 원가비용과 적정소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평균 화물운송 운임 인상률은 컨테이너 운임 -0.41%, 시멘트 운임 -14.41%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산업별로 기준 없이 운임이 결정되던 이전에 비해 원가비용과 적정소득을 기준으로 이해주체(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운임을 협의하게 되면서 오히려 운송료가 투명하게 결정되고 안정화됐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소득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시간·고위험·고강도 노동 대비 순수익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컨테이너 차주의 근로시간을 보면 2019년 월평균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163.6시간)와 운수업(170.0시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화물연대는 ‘호주가 유일하게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호주에서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도로안전운임제가 2016년 4월 도입 2주 만에 폐지된 것은 맞다. 하지만 제도 시행 효과가 없어서 폐지한 게 아니었다. 보수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일부 왜곡된 보고서에 기반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또 운송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피고용 차주에게 도로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일감이 줄어든 부작용도 있었다고 했다.
호주는 현재 (1979년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만 강제성 있는 운임제도를 운영 중이다. NSW주에서는 올 2월 안전운임제 대상을 택배와 플랫폼 배송 부문으로 확대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강제력 있는 최저운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6월 발의되기도 했다.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은 6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5월에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집권한 노동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전국 수준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조만간 재도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이 당론에 따라 공정한 운임과 노동조건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를 꾸리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2018년 화물운송종사자 대파업 이후 최저운임법을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일일 운행시간 제한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국제적으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지침이 있다.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제정한 ‘운수사업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지침’에서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양질의 일자리 부재에 기인하는 예방 가능한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승객을 비롯한 모든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사회적 파트너(노사)와 (화주)를 비롯한 도로운송사슬 당사자의 공동책임”이라고 적었다. 이는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화주와 물류자회사들이 공급사슬 맨 아래에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없다면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도로 안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없다 보니 화주와 운수사업자들도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대상 품목 확대 요구의 경우도 단순히 임금 인상 차원이라면 개별 노조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근본적인 배경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전체 화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곧 사회안전망 강화와 전체 도로 안전을 높이는 순방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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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게 '불법'이어야만 하는 화물연대 파업 (미디어스, 김민하 저술가, 2022.12.05 10:20)
[김민하 칼럼]
월드컵 16강 진출을 했다지만 최근의 한국 사회는 모든 게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듯한 분위기다.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건 유감스럽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하루 하루다.
이 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분별해보기 위해 임의의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해보자. 세상사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는 게 좋은 것이 있다.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사이를 가르는 것은 법이다. 해도 되는 것과 하는 게 좋은 것 사이에는 윤리 판단이 있다. 사회적 논의는 이 두 기준을 달리해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이 두 기준을 의도적으로 뒤섞는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을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보면 온통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뿐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현행법상 노동자의 파업은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것이고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수단이 합법이라면 정당성을 가진 걸로 판단한다.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속한 조직이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이 점을 보면 불법이라고 할 여지는 없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이고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와 비슷한 위치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엄밀히 말해 파업이 아니고 ‘운송거부’라는 게 정부의 입장일 거다. 그렇다면 불법 여부는 더더욱 논할 문제가 아니게 된다. 자영업자가 이문이 없어 장사를 안 하겠다는 게 어떻게 불법인가?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든 아니든, 화물연대가 노조든 아니든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후 업무에 복귀를 거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을 공격한 사례를 ‘조직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불법’을 선언하는 거다. 첫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지만 둘째는 일어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개별 조합원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가 협상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작전을 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가 화물연대 사무실에 진입하려 한 것은 ‘노동자성’이나 ‘파업의 정당성’의 쟁점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불법’의 근거를 갖추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은 ‘해도 되는 것’일 수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굳이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꼭 이래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선택의 첫째 근거는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이다. 화물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것은 자본이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움직여 온 역사적 맥락과 관련돼 있다. 노동자성 인정과 안전운임제 전면적 도입 요구는 자본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때문에 자본에 기울어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이를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어야만 한다.
둘째 근거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놓인 정치적 위기의 해소라는 특수한 요인이다. 여론조사상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대선 당시 얻었던 득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상당수는 이념적으로 보수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왔던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전임 정권 탓, 비속어 논란과 MBC에 대한 대응 등의 사건이 ‘지도자답지 않다’고 하는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파업은 진보와 보수 유권자층의 판단이 정확히 갈리는 이슈이다. 파업이 합법이고 정당하더라도, 즉 ‘해도 되는 것’이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은 각자 다른 것이다. 가령 보수적 유권자들은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국면 조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라면 고통이 약자들에게 전가되기 쉬운 이런 때야말로 오히려 화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보수적 유권자층의 요구에 응하면서 스스로 대응을 ‘원칙주의적인 단호함’으로 포장해 ‘지도자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걸로 유실된 보수적 유권자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정파적 시도에 동원되는 셈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접근은 일부 효력을 거둘 것이다.
평론가들과 선거컨설턴트들은 이러한 시도의 기술적 측면을 평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욱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식의 통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원칙주의적 단호함’은 화물노동자 입장에선 ‘현상유지’를 받아들이라는 강요다. 그러나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현상유지’란 부당한 노동조건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 화물노동자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일관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약속받는 처지에 있지 않다. 목적지가 어디든 기름값이 얼마가 들든 주는 돈은 화주 마음대로다. 이 돈 받고 못하겠으면 다른 차 쓰면 된다는 식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는 제각기 다르기에, 누구는 감당 못할 수준의 운임도 또 다른 누군가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 마련이다. 운임은 시장원리에 따라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자본의 논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화물노동자의 제 살 깎기 경쟁에 따른 저임금화로 귀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니 운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달라는 게 그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였으나 정부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해왔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의 당위를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임금 수준을 결정할 협상력을 전혀 갖지 못한 화물노동자로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과로·과속·과적을 기꺼이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우리 사회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화물노동자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고임금을 받지도 않으면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걸로 보인다. ‘안전운임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다. 즉, 이 대목에서는 ‘해도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말하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도 상관없으니 시켜만 달라는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은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와 비슷한 얘기다. 그런 ‘자유’를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가?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지를 가리는 것보다 이 논쟁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정치권은 민주노총의 ‘불순한 의도’와 야당과의 연계 여부, 심지어는 체제전복 음모 같은 것을 거론하고 그걸 타박하는 것에 헛힘을 쓰고 있다.
상대편이 하는 건 뭐든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바람직한 것’을 논하는 것에 대해선 손을 놔버리는 게 표준적 문법이 돼버린 현대 정치에서 이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서두에 언급했듯 ‘해도 되는 것’과 ‘하는 게 좋은 것’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윤리 판단에 속한다. 통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이 과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건 비윤리적인 일이다. 불법이 아니라 이런 비윤리의 상태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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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외면한 언론, 화물연대 파업 비난할 자격 있나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12.05 11:40)
11월24일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첫날부터 강경 대응 방침 기조를 보이며 11월29일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노정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주요하게 다루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평소 언론의 노동 관련 이슈 주목도가 낮은 점에서 지금의 뜨거운 관심은 놀라운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와 주요 신문?방송 뉴스를 통해 언론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총파업-업무개시 명령, 노정 극한 치닫자 언론 보도 증가
화물연대는 10월22일 비상총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11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즉,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 달 전 결정되고, 10일 전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총파업이 시작된 11월24일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전후 집중됐습니다. 빅카인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검색한 결과 총파업 이전 거의 없던 보도량이 11월24일 428건으로 껑충 뛰었고, 주말에 급격히 줄다가 11월28일부터 30일까지는 하루 평균 500건대로 올랐습니다. 총파업 당일에서야 커진 언론의 관심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개시 여부로 옮겨갔는데 화물연대 요구와 정부의 원만한 협상에 관심을 둔 건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기사 제목, ‘안전운임’보다 ‘물류대란’ 더 많아
11월24일은 총파업 개시일인 만큼 총파업 돌입 소식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연대 요구 등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428건 기사의 제목 키워드를 살펴보면, ‘물류방해·물류대란·물류볼모’와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보도 제목에서 많이 등장한 키워드를 선정해 11월24일과 11월28~30일 기사 제목을 분석한 결과, 11월24일엔 ‘물류대란’, ‘물류비상’ 등의 표현이 ‘안전운임’보다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파업’은 쟁의행위 중 하나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 수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인 만큼 이들이 파업에 나섰다면 물류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히 물류가 멈추는 현상을 다뤘다고 해서 문제 보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며 공포심을 키우고, 화물연대 요구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그로 인한 기업·업계 피해만 부각한다면 균형 있는 보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일보 <[view] 경제 한파 엎친데… 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11월24일 손해용·강기헌·황수연·전민희 기자), 조선일보 <광양항 입구 봉쇄한 화물연대… 물류 수송 전면 중단>(11월24일 조백건·김아사·김관진·조홍복 기자)이 대표적입니다. KBS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또 차질 빚나>(11월24일 신현욱 기자), YTN <포항 화물연대 파업 2천여 명 참여… 물류 차질 우려>(11월24일 이윤재 기자) 등도 현상을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28일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심의한다고 밝히자 이를 제목에 쓴 기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11월24일 33건이었던 업무개시 명령 관련 제목은 11월28일 97건으로 늘었고, 11월29일 업무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이날 보도건수(523건)의 절반 가까이(235건)가 업무개시 명령을 기사 제목에 표기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화물연대가 적극 반발하면서 다음날인 11월 30일까지 관련 제목을 단 기사가 많았습니다.
파업 1주일째, 언론은 ‘기름 대란’ 집중
파업 1주일째인 11월30일엔 ‘주유소에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기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파업 첫 날 주유소 관련 제목의 기사는 2건에 그쳤는데 11월30일이 되자 39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이 역시 파업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주유소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도할 수 있지만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면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수도권 주유소 곳곳 휘발유 품절… ‘제2 요소수’ 사태로 번질까 우려>(11월30일 강기헌 기자)는 중국의 수출 규제로 벌어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는 제목을 달았고, 동아일보 <“배달 급한데… 휘발유 5000원어치 구하려 주유소 3, 4곳 전전”>(11월30일 변종국·이승우·정순구 기자)은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찾은 사례를 들어 “재고가 떨어진 동네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 <틈날 때마다 차에 기름 채워야 하나…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 휘발유 재고 8일분 남아>(11월30일 홍주연 기자) 역시 제목에서 기름 품절 사태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휘발유 품절 현상을 다루면서도 세간에 알려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은 보도도 있는데요. 경향신문 <유류 수송 절반은 파업과 무관… 주유소 ‘품절’ 아직은 미미>(11월30일 박상영 기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동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으나 “차량 확보로 석유제품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재고분은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유 4사 중에서는 수도권 지역 직영주유소 비율이 높은 현대오일뱅크를 중심으로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유사들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우선 공급을 해 일부 직영주유소에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유소 21곳 품절>(11월30일 김영배 기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전국 품절 주유소 57개소’라는 내용은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 중 경유만 취급하는 화물트럭 주유소를 휘발유 품절 주유소로 잘못 이해해 계산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설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화물연대 파업에 전국 품절주유소 21곳… 유류 공급수단 총동원키로>(11월30일 정유미 기자)는 휘발유 품절 주유소 19곳, 경유 품절 주유소 2곳이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서울 17개소, 경기 3개소, 인천 1개소)”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제목만 있고 설명이 없다
노동자 파업 보도에서 흔히 등장하는 ‘불법 파업’ 프레임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하며 “불법과 타협 없다”고 밝히자 많은 언론이 이를 제목으로 옮겼는데요. 11월29일 65건의 기사 제목에 ‘불법’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왜 불법인지, 실제로 불법 파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계일보 <[사설] 불법파업 첫 업무개시명령, 법치 원칙 세우는 계기 삼아야>(11월29일)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 삼아 파업을 벌여온 강성노조에 휘둘린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말뿐인’ 엄정 대처로는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강성노조는 더욱 기고만장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인 만큼 이를 설명하는 내용은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는 명령 전달을 받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 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할 뿐 해당 명령이 가진 위헌성?위법성을 지적한 보도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서울경제 <[사설]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사관계 법치 확실히 세워라>(11월30일), 조선일보 <[사설]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 연금 교육 개혁도 좌우한다>(11월30일), 서울신문 <[사설] 업무개시명령 신속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하라>(11월30일), 문화일보 <[사설] ‘노사 법치’ 중대 기로 정부와 국민 의지에 성패 달렸다>(11월30일) 등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불가피하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으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조기에 수습할 수도, 근본 문제인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면 언론은 정부의 불법 파업 주장,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제대로 된 맥락을 전해야 합니다.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노조법 위반’ 주장은 모순
팩트체크 전문매체 뉴스톱은 <[분석]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11월30일 선정수 팩트체커)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이 불법 파업은 맞는지, 업무개시 명령이 일으킬 수 있는 논란은 없는지를 상세히 짚었습니다. 뉴스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략) 차량 진출입 봉쇄, 비파업 차량 운송 방해, 지역별 운송거부 등”을 이유로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맥락은 쟁의행위가 법적 절차를 갖췄는지, 정치 파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점거 또는 폭력행위를 수반하는지 등”인데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정식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노동자연대본부’”로 “조직 이름으로 봐도 상급단체로 봐도 노조가 명확”하고 “실질적인 활동 사항으로 봐도 노조”라는 것이 뉴스톱 설명입니다. 여기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중 하나인 기업이 직접고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물류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고용해온 관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애초 노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정부의 접근과는 모순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뉴스톱은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인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14조 1항)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한국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노동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영업을 할지 말지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전운임제 무관심했던 언론, 노조 비판할 자격 있나
올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6월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가 6월14일 안전운임제 연장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8일 만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선 정부가 논의 초기부터 반대로 일관했고, 국회에서조차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왔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6월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는 안전운임제 논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빅카인즈에서 6월 총파업이 끝난 다음날인 6월15일부터 11월 총파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월23일까지 ‘안전운임제’로 검색해보니 총 1,102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총파업 즈음에 집중됐고, 7~10월 사이엔 거의 보도가 없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논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그나마 보도량이 많았던 날은 7월18일, 9월28일, 11월14일인데요. 7월18일 나온 30건의 보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날 구성된 민생경제안정특위는 10월31일을 활동기한으로 하여 안전운임제 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예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량이 눈에 띈 9월28일(15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대응을 강조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및 대상확대를 언급했습니다. 11월14일(23건)은 앞서 말한 대로 화물연대가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한 날입니다.
이렇듯 5개월 간 안전운임제 논의 진척에 무관심했던 언론은 이제야 나라 경제와 기업 걱정을 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민생특위는 9월29일 단 한 차례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데 그쳤고, 10월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차주?화주가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네 차례 열렸지만 품목확대 여부 등 주요 쟁점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동안 언론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에 강경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게 언론의 올바른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270.html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노동3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한겨레, 장예지 기자, 2022-12-05 15:42)
화물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
화물연대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국제민주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진정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제인권조약에 위반되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위헌성이 크고,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어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화물연대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20년 동안 요구했다. 이를 외면한 것은 정부였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현장조사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이 적용될 수 없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71.html
공정위, 화물연대 ‘조합원 명단’ 요구…EU에선 있을 수 없는 일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12-05 15:46)
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제출 명령
EU “1인 자영노동자에 경쟁법 적용 말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조합원 명부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유럽연합은 협상력이 약한 1인 자영노동자의 단체교섭에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화물연대에 조합원 명단 등 자료제출을 명령했다”며 “사업자성을 확인하려면 사업자인지 아닌지 봐야 하므로 명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과 부산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화물연대가 소속 화물운송노동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합원 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조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경우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고용노동자부터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의 실태가 다양한데도 모두를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출을 명령한 자료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노조가입 여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보호받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해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자료제출을 비롯한 공정위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은 수차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이 적용될 수 없으며 전체 조합원 개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의 제출과 무차별적인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노정 갈등을 키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냐, 아니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1인 자영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분위기다. 지난 9월 유럽연합은 “노동자에 버금가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협상력이 약한 1인 자영노동자에게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일하는 1인 자영노동자는 개별적인 협상에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단체협상은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실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다 개인사업자로 보고 공정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설령 진정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약한 1인 사업자라면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51632011
‘안전운임제’ 논의는 하고 있나…국회로 넘어갔으나 존치자체 불투명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5 16:32)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요구했다. 일몰을 앞둔 올해 말까지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류를 멈추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으나 아직도 안전운임제 존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있으나 올해 정기국회 내(12월9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회의 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갈 길이 멀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도 심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대화도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교섭을 끝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불법에 대한 대응만을 강조하면서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를 정유와 컨테이너 등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2일이다. 화물연대 1차 총파업이 종료된 지난 6월14일 이후 171일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그해 3월 상정된 적이 있다.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여야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반영·발전된 게 없다.
지난해 상정된 법안을 사실상 재논의하겠다는 건데, 이 논의마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은 소위에서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도 하겠다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회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번 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거부하고 여야가 대치를 계속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화물연대에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라는 이번 총파업의 요구는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물류산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다.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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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입을 다물라 (2022. 12. 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억지와 막말 말고, 국민안전 위한 화물연대 파업 대책을 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면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는 이 언사를 들으며, 대체 왜 이리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며 풀리지 않는지 알 법하다.
화물연대본부 파업 장기화의 배후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억지와 막말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여당이라고 이 상황을 우려와 함께 바라보는 이가 어찌 없겠는가. 하지만 독재 권력과 같은 지금의 정부 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을 거스르며 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이번 파업 장기화의 주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단지 수사나 비유가 아니다. 오늘 밝혀진 대통령의 ‘화물 파업은 북핵’ 발언이 이를 다시 방증한다. 노정 관계를 대결로 보고, 국민의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입법을 승패로만 보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단 한 치도 진전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핵 발언에 앞서서도 화물 파업을 상대로 ‘조직적 폭력’, ‘범죄행위’ 등의 날선 말을 내뱉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의 입에서도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던 강경 발언이다. 법치와 공정,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고집과 대결, 파국만 남았다. 어디 대통령뿐이겠는가. 대통령의 시그널을 받은 여당 정치인이 줄을 지어 막말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운운하며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가파괴 선동”이라고 선동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파업은 민주노총 세불리기”라면서 전혀 국토위원답지 못한 견해를 내놨다. 동네 싸움꾼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넘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더욱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막말이 이어질수록, 연대의 강도도 함께 높아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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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나서라 (2022년 12월 5일,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 국가인권위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부와 국가 권력의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이전부터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 낙인찍었다. 보수언론과 유력 정치인들은 이를 재생산하며 화물노동자들을 매도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 무엇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오락가락 해명으로 빈축을 샀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는 불법’이라고 금새 말을 바꿨다. 급기야 11월 29일에는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파업참가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시사하며 겁박했다. 12월 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담합행위를 조사한다며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분명하게도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의 공개적인 약속은 단 한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6월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라는 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과연 ‘정당한 사유’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저 ‘불법’과 ‘정치파업’ 같은 선동적인 문구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화물노동자 탄압이 불법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격은 도의적 수준을 넘어 국내외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 비난하고, 민주노조를 폄훼하는 발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제87호 협약의 제11조가 규정하는 단결권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으로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과, ILO 제87호 협약 및 제29호 협약에 위배된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긴급개입을 요청한지 불과 닷새 만에 ILO 사무총장이 즉각 개입에 나선 것도 이런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를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묻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길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반헌법·반인권,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 불법적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 도를 넘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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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 지킬 국제협약을 뭐 하러 비준했나 (공공운수노조, 2022. 12. 5.)
-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이라는 게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입장
- 정부는 협약 비준국답게 명분없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기구를 폄훼하는 언사 중단해야
1.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가 ILO 사무총장 명의의 긴급개입 서한을 단순한 ‘의견조회’로 격하해 해석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ILO의 긴급개입 공문은 ‘당국에 즉시 개입’할 것임을 담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87호와 29호에 따른 기존 결정에 비춰볼 때 부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7호와 29호를 비준한 국가이며, 비준국은 국제협약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뒤집고 싶어서 국제기구의 권위와 서한의 무게를 폄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자임한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2. ILO의 개입 조치는 단순한 의견조회가 아니다. 이는 ILO 협약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협약비준 회원국인 정부가 협약 이행의 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절차다. ILO는 개입 조치를 통해 비준국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대응이 ILO 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ILO의 기존 권고-원칙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ILO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 묻는 것이다.
3. 실제 지난 2013년 11월 4일 공공운수노조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ILO에 보낸 긴급개입 요청에 대해, ILO는 긴급개입 서한(TUR-145/TUR1-145-9)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ILO는 당시 예고된 파업에 대해 “형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급한 답변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4.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협약(87호)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 기구의 기존입장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정부가 현재 해당 기준과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관련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계속해서 ‘이번 개입은 단순한 의견조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ILO가 이번 긴급개입 공문과 함께 정부에 송부한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해당 문서에는 ILO의 확립된 결정과 입장이 담겨 있으며, 이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번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6. ILO 회원국은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온전히 향유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노사관계가 촉진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고, 협약 비준에는 준수 의무가 따른다. ILO 협약 87호와 29호 협약이 국내에 효력이 발생된 지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비준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ILO 긴급개입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지금 정부의 언행은, ‘비준국’의 명예만 얻고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려는 태도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7.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2009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관계에 관계없이 화물차 차주이자 자영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방어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 내린 바 있다. 권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가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해선 안 된다.
8. 공공운수노조는 다시 한 번《업무복귀명령, 파업기간 중 대체고용, 징발명령》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입장 - 운송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 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제노동원칙에 위반되는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429
도 넘은 윤석열의 화물연대 탄압 ···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21세기 ‘긴급조치’”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2.05 17:55)
“윤석열 작태, 40년간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 성과 무너뜨리는 행위”
노조법2·3조개정 운동본부, 화물연대 전방위 탄압 중단 긴급 기자회견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찍어누르기가 도를 넘어, 국가의 원칙과 기틀을 흔드는 폭압이라는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11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효력정지)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젠 하다 하다 도를 넘어 2004년 도입 시부터 그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위까지 동원했다”고 한 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업자의 담합 운운하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노동자의 요구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발상이 국가의 경제를 발목 잡고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국제 노동계와 법률계, ILO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등 한국에서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와 정당한 투쟁과 이에 대한 탄압,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등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상황 악화의 중심에 윤성열 정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 마주 앉고, 지난 6월의 합의를 이행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담하고 창피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80년 민주화 이후 어렵게 이루었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와서 지난 40년에 가까이 걸쳐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자행될 수 있나. (업무개시명령은) ‘21세기 긴급조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들을 온갖 법과 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는 체제가 긴급조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물으며 “정부의 작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업무개시 명령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 수없이 많은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부터 시작해 적법 절차의 권리,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 직업의 자유라든지 너무나 많은 기본권들이 제한된다고 설명한 한 공동대표는 “심지어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계약의 자유’,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적인 개념마저도 제한하고 있다”고 답답한 가슴을 쳤다.
자칭 헌법주의자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가슴을 찌르는 총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 공동대표는 발언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구에 대해서 또 어떠한 업무를 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어떠한 규정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더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인가. 이런 작태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말한다.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화물 운송 사업자 종사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운송 영역에 확장하기 위한 그런 대화와 협의의 과정에 나서야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행위를 멈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과 교섭 끝에 노정간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추진’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무대책으로 합법 업무중단 재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조치는 1972년 유신헌법 개헌을 통해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독재정권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발언했다.
운동본부는 “2022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화물노동자가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국가의 폭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투쟁해야 하는 세상. 노조법 2조, 3조의 피해자들이 곡기를 끊고 이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314.html
“국민 불안 꺼내든 대통령 발언, 북핵보다 위험하다” 노동계 반박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12-05 18:24)
화물파업 장기화 자초한 윤 대통령 강경 대응에
“일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 믿기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경제볼모론을 제기한 데 이어 북한 핵 문제와 비유하는 발언까지 쏟아낸 것으로 5일 알려지자 노동계는 “대통령 발언이 북핵보다 위험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기 상황에 견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자신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화물연대를 비판했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을 내걸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잇달아 타도해야 할 적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들이다.
노동계는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는 이 언사를 들으며, 대체 왜 이리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며 풀리지 않는지 알 법하다”며 “노정 관계를 대결로 보고, 국민의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입법을 승패로만 보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단 한 치의 진전도 나타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얻어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다시 화물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넣고 나라의 경제를 거덜 내는 일차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끄집어내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등치 시키는 이런 발상이 대통령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어기는 행위이며 북핵 위협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모든 국민을 아울러 국정을 펴야 할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해 적대적인 막말만 일삼는 건 노조 파업에 인색한 여론조사를 등에 업어 표나 지지율에 도움된다고 생각한 때문일 수 있다”며 “사회 갈등 사안에 한쪽 입장만 대변하며 적개심에 불타는 듯한 얘기만 함으로써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6917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국내 적용 첫 사례되나…쟁점은? (KBS 뉴스 홍성희 기자, 2022.12.05 19:16)
[앵커] 화물연대는 오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데 이어 법률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화물연대의 주장처럼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을 어겼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을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쟁점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입니다. 29호 전문을 보면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여기엔 처벌 위협 하에 강요받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처벌을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한 만큼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엔 "전쟁, 화재, 전염병 같은 재해나 주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은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국 예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ILO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회사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LO가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파업 시 업무복귀명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른 시간에 결론이 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긴급 개입 요청'엔 '진정'과 달리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ILO가 조사하거나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준 8개월 만에 논란이 커진 만큼 ILO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 감독할 때 좀 더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내법원이 업무개시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협약 위반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ILO) 협약도 일종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ILO에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계획인데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330.html
“화물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한겨레, 김미나 박태우 전종휘 기자, 2022-12-05 20:18)
화물연대 파업 안보 위협에 빗대
“원칙 세워야” 강경 발언 쏟아내
노동계 “노-정을 대결 관계로 봐
윤 대통령이 사회 갈등 더 키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노동자 파업을 국가안보 위협에 견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교계 행사에서도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염두에 두고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지난 2일 내부 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왜곡된 메시지를 부각하는 데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양새다.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정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6일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당장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정도의 고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 쪽의 경우, 군 탱크로리와 대체 인력 투입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으며, 철강 부문은 수급 여력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는 지난 6월7일부터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노조 혐오’ 정서에 기반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모든 국민을 아울러서 국정을 펴야 할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적대적인 막말만 일삼는 건 노조 파업에 인색한 여론조사를 등에 업어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때문일 수 있다”며 “사회 갈등 사안에 한쪽 입장만 대변하며 적개심에 불타는 듯한 얘기만 함으로써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3545_35744.html
윤 대통령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 - 화물연대 해법 못 찾는 정치권 (MBC뉴스 유충환 기자, 2022-12-05 20:32)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물연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이냐면서 비판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일 강경한 발언들에 이어, 화물연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강경 발언입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입니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 조항에 따라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이든 일몰조항 폐지든 그전에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인 국토위는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벌어진 뒤인 지난 2일에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당은 파업부터 철회하라며 불참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주당이 민노총의 지금 하청 집단입니까. 저희가 왜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을 다음 주에 단독으로라도 국토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국회를 통한 해법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3546_35744.html
파업 12일째‥업무개시명령 파업 전부터 대비했나 (MBC뉴스 홍신영 기자, 2022-12-05 20:33)
앵커: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늘로 열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보낸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복귀 여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거의 완성을 앞뒀지만 현재는 레미콘 공급이 끊겨 열흘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내일부터 이 지역 건설 노조는 화물 노조에 동조하는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법지대'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물동량이 회복 중이고 정유와 철강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들 8백여 명을 상대로 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복귀 시한이 넘은 인원은 455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진입을 거부당한 공정위는 오늘 다시 서울과 부산에서 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의 이런 강경 대응 기조가 이미 파업 전에 확정됐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파업 시작 나흘 전인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무역협회와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등 화주단체에 보낸 공문.
파업에 대비한다며 운송 사업자와 운송 기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운송 기사의 차량 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와 차종, 집단운송거부 참여 여부까지 적어 달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부터 협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실장]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업 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게 이 공문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비상 수송 대체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화물차 기사의 전체 명단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에서 화물연대와 연대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2052045005
[사설] 노조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한 윤 대통령 (경향, 2022.12.05 20:45)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 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북핵과 화물연대 파업을 비교한 것 자체가 무리다. 북핵은 당연히 용납되지 말아야 하고 또 제거돼야 할 위협이지만 파업은 일부 불편을 주더라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노동관과 국민 편가르기가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이 두 사안을 함께 언급하며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핵과 화물연대 파업은 그 속성과 파급력이 전혀 다르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포기시키는 게 목표다. 북핵 위협과 노동자 파업의 동일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전날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파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파업권 전체를 불법시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헌법 제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받은 여당의 행태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했다. 또다시 케케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의심해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법치를 표방하며 집권한 정부 때문에 노동후진국으로 낙인찍힐 판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조짐을 보인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편법은 국정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자세가 아닐뿐더러 의미 있는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 노동자는 적대시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민이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당장 반노동 행태를 접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96269
ILO 개입 두고 엇갈린 해석…효력 · 파장은? (SBS뉴스, 김수영 기자, 2022.12.05 20:48)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한 '개입'을 언급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문을 받은 걸 두고도 노조와 정부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논란이 되는 ILO의 개입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총 등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진정해 받은 공문 속 표현은 '개입(intervention)'. 정부는 이 '개입'이 공식적인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가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ILO가 진정한 지 닷새 만에 답변한 건 이례적이라며,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보장한 국제 협약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연민/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듣기 좋은 국제 규범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ILO '개입'은 강제력은 없어 '파업'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간호사, 구급대원, 철도 노동자 등 필수 인력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영국노총은 ILO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딤 자하위/영국 보수당 의장 :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협약을 비준한 ILO 회원국으로서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적인 신뢰나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사회 속에서의 위상이라든가 무역 관계 이런 데에서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과 별개로 ILO의 '개입'을 무조건 평가 절하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52108005
‘안전운임제 논의’ 시동 꺼지나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5 21:08)
‘일몰제 폐지’ 골자 개정안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난망
노·정 대화도 중단된 상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요구했다. 일몰을 앞둔 올해 말까지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류를 멈추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으나 아직도 안전운임제 존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으나 올해 정기국회 내(12월9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회의 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갈 길이 멀다.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도 심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대화도 중단됐다. 30일 교섭을 끝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불법에 대한 대응만을 강조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정유와 컨테이너 등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2일이다. 화물연대 1차 총파업이 종료된 지난 6월14일 이후 171일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그해 3월 상정된 적이 있다.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여야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반영·발전된 게 없다.
지난해 상정된 법안을 사실상 재논의하겠다는 건데, 이 논의마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은 소위에서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회의에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거부하고 여야가 대치를 계속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화물연대에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라는 이번 총파업의 요구는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물류산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다.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36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자유를 빼앗는 명령”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2.06 07:30)
1.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다.”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업종에 더해 정유·철강 등으로 확대 발동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봐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겠다는 것이다. 어제 오후 이런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새롭지 않은 뉴스만 반복하는가.
그래도 나는 인터넷 검색까지 해서 뉴스를 더 찾아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면서 “불법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야말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 핵 위협 같이 심각한 불법·범죄행위로 규정짓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빼앗긴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살펴보자. 도대체 화물연대 파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인가.
2. 11월24일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했다. 요구사항을 보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유지(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의 적용 차종 및 품목의 확대 등이다.
여기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운송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한 제도다. 이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으로 도입됐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라고 화물연대는 파업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윤석열 정부는 불법과 범죄로 규정짓고 대응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폭력과 파괴 행위로 파업투쟁을 하도록 한 것도 아닌데도 처음부터 파업을 불법과 범죄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고 범죄라면서 권력은 엄단하겠다며 화물연대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그렇다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에 관한 요구를 해서 파업한다는 것이 불법행위고 범죄행위라는 것인가. 화물연대 조합원은 화물차 보유 여부를 떠나서 화물차 운송업무 종사자다. 이들에겐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이다.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안전운임제는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노동자는 노조를 조직해 소속 사업장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으로 협약을 체결해 일정한 임금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화주의 운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고, 기껏해야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안전운임제인 것이다. 법률이 자신을 위해 보장한 제도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확대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파업투쟁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화물연대 조합원도 일반노동자처럼 임금 등 처우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법·제도의 유지·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교섭과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3. 정부가 상대방인데도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나아가 정부는 자신을 상대로 한 파업을 불법·범죄로 만들려고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사실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면 화물연대 파업을 아무리 대통령이 불법으로 엄단하겠다고 해도 하나도 겁먹을 것이 없었다. 막말로 공갈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된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이라면 다르다.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운송업무를 하지 않는 걸 불법·범죄로 규정해 불법행위자, 범죄행위자로 만든다. 그야말로 법 위반이 아닌 행위를 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형사처벌하는 범죄행위로 만드는 것이 업무개시명령이다. 문제는 파업투쟁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상대방인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이러한 명령을 발동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최소한 논리적인 합리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상대방인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구의 판단을 통하는 정도로 법·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이 나라 권력은 오로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통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과 범죄로 규정짓는데 관심을 둘 뿐이다.
4. 화물자동차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수사업자나 운수 종사자에게 운송 업무를 하도록 정부의 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권력이 형벌권을 통해서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새롭지 않은 제도다. 2003년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파업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일반노동자들에겐 새롭지가 않다. 수십년 동안 이 나라에서 노동자가 파업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으니 말이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했다고 수없이 처벌받았다. 주체·목적·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 등 노조법상 온갖 규제를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성을 의심받고 국가 형벌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일하지 않는 것, 범죄일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일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일하지 않을 자유를 갖고 태어났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권리는 갖고 태어나진 못했지만, 적어도 일하지 않을 자유는 갖고 태어났다.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긴 자는 노예였다. 자유를 빼앗긴 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의 세상이 아니다. 사용자인 자본도, 국가권력도 그 아무도 노동자를 사람을 노예로 취급해선 안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도대체가 이상했다. 일하지 않는 노동자를 처벌까지 하면서 일할 자유를 빼앗은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인권 혹은 기본권인 ‘자유’인데 이 나라 노동자는 보장받지 못했다. 오늘날 자영업자와 특고로 부르면서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처럼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 세상에서 천부의 자유를 빼앗는 제도를, 그에 따른 명령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부정하는 제도는 부정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논의하면서 87호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일반노동자처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결사의 자유란 노조를 결성해서 교섭과 쟁의 등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한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취급받는 경우라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협약을 비준한 나라에서 권력의 명령에 의해 일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는 걸 보고 있자니 나는 자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동자의 자유를 빼앗는 사용자 자본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권력의 자유가 아니라, 화물연대 조합원과 노동자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자유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21
‘화물기사=노동자’ 법원 판결, 거꾸로 가는 정부 (매노, 홍준표 기자, 2022.12.06 07:30)
정부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시각, 판례 배치 … 대법원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자”
정부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으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지입차주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운수사와 용역계역을 체결한 화물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화물기사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을 회피하고, 화물기사는 사업주라는 전제 아래 무리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현장점검 ‘삼표’
대법원은 “종속돼 근로 제공”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각급 법원의 화물기사 노동자성 인정 사례는 매년 쏟아졌다.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대표적인 판결로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선고한 ‘삼표그룹 화물기사 사건’이 꼽힌다. 삼표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현장점검에 나선 사업장이다. 두 장관은 “노동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트랙터 등을 임차해 콘크리트를 운송한 화물기사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화물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전속성’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속성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소속돼 있으면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A씨는 운송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삼표의 요구사항을 위반해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회사는 운반실적에 따른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산해 지급했다. 대법원은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17년 3월 운송 중 상해를 입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삼표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차량운행일보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화물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시했다.
삼표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다는 부분도 노동자성 인정 근거가 됐다. 삼표는 A씨에게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했고, 운송업무 과정도 GPS 장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A씨 승소가 확정됐다.
‘지입차주 노동자성’ 인정 경향 ‘뚜렷’
대법원은 2013년 3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선업체 대표 사건에서 지입차주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지입차주의 노동자성을 판단한 첫 사례로 남았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또다시 비슷한 판결을 내놨다. 고정급·유류비·도로통행비 등을 업체에서 지급받은 점, 업체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급심에서도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서울고법은 자신의 화물차로 식자재 납품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사고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송인력이 상시 필요한 점 △정해진 시간에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유지 필요성 등을 볼 때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올해 5월에도 계양전기 지입차주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전속성이 인정돼 기사들이 노동자로 판단됐다.
“노동자성 확대 추세, 정부 시각은 모순”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파업 역시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전제한 판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한 것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는 정부의 시각은 판결 흐름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도 배치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관련 기본협약(87·98호)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조로 인정된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협약이 비준된 후에는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침해성이 높아져 문제의 소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전체적인 판결 경향은 노동자성 확대 추세로 봐야 한다”며 “화물 업종과 계약형태가 다양해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싸잡아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입차주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 등 일부 품목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만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가 펴낸 <특수고용 노동조합 단체교섭전략연구>에서 “화물노동자의 근로제공 실질을 봤을 때 노동자성의 징표가 발견된다면, 지입차주라는 형식상의 사정만을 주된 근거로 들어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095651003?input=1195m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2-12-06 16:13)
국토부, 미복귀자 행정처분 위한 현장조사…"43명 운행 재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않고 일단 관망…전방위 압박 고삐는 계속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마쳤는데,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운송사의 배차 지시나 문자·카카오톡 업무 지시·응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차 조사 과정에서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됐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자들이 늘면서 항만·시멘트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부 복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더 했기에 밤 시간대 항만 물동량이 평시보다도 늘었다"며 "낮 시간대 물동량 회복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74곳(71%)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하루 피해는 최대 46억원으로 추산되며,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되면 1천400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LH 설명이다. LH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합을 맞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이날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는 거점별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집회에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 참가 인원은 5천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466.html
[단독] ILO 공문, 정부 평가절하와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 명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6 16:52)
한국 정부에 보낸 ‘개입’ 공문 입수
‘화물기사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강조
“‘의견 조회’ 아닌 사실상 협약 위반 판단
법과 원칙 강조하는 정부, 협약 지켜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개입’(intervention)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의견조회 요청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국제노동기구가 고용노동부에 강한 어조로 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독기구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이 회원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구인데,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형사 제재를 전제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근(지난 4월) 한국에서 발효된 제87·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가이던스(지도, 공문의 내용을 지칭)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입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4일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에 해당하는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노동부 역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에 문제제기하면, 해당국에 사실을 알리는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입 공문은 ‘단순한 의견조회’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희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결사의 자유 협약을 언급하면서, 이 원칙에 따른 가이던스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라고 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 모든 영역에서 준수돼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적법했는지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에 위반되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심리하게 된다.
또 정부가 협약을 위반해도 국제사회에서 받는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한국 정부도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국제사회에서의 ‘국격’과 ‘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지난해 2월 국회가 기본협약 3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이후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5
"억대 연봉 화물연대 조합원 도대체 누구냐" 진실 호도하는 파업보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2.06 17:11)
[전국언론노동조합 긴급토론회] 언론계, 일상에서 파업과 노동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는 노력 필요…“보수언론, ‘정치파업’ 프레임으로 공격” 비판도
언론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로 건 파업을 보도하며 ‘경제위기’와 ‘불법파업’ 주장에 더해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공격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실제 일하는 현장을 찾고, 일상 속에서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체감토록 하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언론노동자들의 자성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6일 주최한 ‘파업 보도에 담아야 할 진실’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장은 노동자의 파업 국면마다 되풀이된 ‘경제위기’와 ‘불법파업’ 프레임을 언급한 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지적했다.
일례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했던 11월21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민노총 국가물류 인질 잡고 정치투쟁’이란 제목을 달았다. 12월2일부터는 ‘민주노총은 파업 확대하고 야당은 부추긴다’며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탁 센터장은 언론이 파업에 앞서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가 막상 노동자가 권리 투쟁에 나서자 어느 순간 관련 언급을 멈췄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 낭비한 것도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적극 조정능력을 보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되고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협상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보도는 사라졌다. 대신 동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문제적 보도는 넘쳐난다. 탁 센터장은 중앙일보가 2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익명 인용해 “억대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귀족노조로 군림해온 민주노총과 적당히 타협하는 식으로 이번 싸움을 끝낼 생각은 없다”고 보도했다며 “쟁점이 화물파업인데 (이 인사는) 억대 연봉을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누구인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은 안전운임제에 효과가 없고 해외 적용 사례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썼다. 국토부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견인형 사업용 화물차 사고 건수가 8% 늘었다고 보고했다. 다수 언론이 이 주장을 사설과 기사로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와 MBC 등 일부 언론만 견인형 화물차엔 안전운임 적용 차량 2만 7000대뿐 아니라 다른 특수차량 7000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호주와 캐나다 일부 지역과 브라질에서 전국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언론도 일부에 그쳤다. 한겨레의 경우 호주가 전국 단위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노동자가 파업 때마다 ‘경마 중계’ 보도나 노동자 공격 보도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현장 기자인 토론자들은 언론사들이 ‘새로운 사실’만을 찾으며 구조를 조명하지 않는 보도 관행과 기자의 노력 부족 등을 언급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파업 보도할 때 (방송사가) 교통정체나 물류 피해 같은 숫자만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결국 구조적 문제는 풀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야마의 반복’을 몹시 싫어하기에, 그나마 실시간으로 바뀌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도한다. 기름 공급을 못받는 주유소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음에도 그 변화라도 업데이트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노동자와 최소 하루, 길면 일주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좋은 현장 보도가 나올 것이다. 자주 나오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승훈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한국 기자들이 갖는 계급성이 파업 보도와 관련해 수세적, 적대적 보도를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중산층의 허위의식일 수도 있는데, 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출입처 등에서 대접받고 다닌다. 그런 상황에 길들여지며 점점 노동자들을 시혜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아닐까”라는 것. 
시사인 표지기사 “화물차는 두렵다”를 통해 최근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심층 취재한 변진경 시사인 경제팀장은 “파업과 무관하게 올초부터 준비한 기사였다. 그렇기에 오히려 관성을 벗어난 보도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만약 파업 이후 1~2주 안에 마감해야 했다면 저희도 ‘생존권 투쟁’이란 시각으로 보도하는 선에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변 팀장은 취재 경험을 공유하며 언론이 관습적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쓰는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이 시행된 차량은) 6%다. 이걸 가지고 적용 뒤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전운임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저선”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화물기사들의 노동시간 감소가 돼야 한다. 적게 일해도 될 만큼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변 팀장은 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선 기자들이 일상에서 파업과 노동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팀장은 “많은 독자가 파업을 내 문제가 아니라 노조라 불리는 동떨어진 세계의 문제라 보고, 뭔가 시끄럽고 폭력적일 것 같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화물노동자는 업계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며 “사전 지식이 없던 기자들이 사안을 소화하고 체감하고, 와닿게 쓰려면 시간이 걸린다.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획하려는 노력이 언젠가 시의성과 만날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484.html
ILO, 한국 정부에 ‘콕’ 짚어준 2012년 ‘결사의 자유 권고’는 무엇?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6 17:33)
정부, 화물기사 가입 허용 노조규약 시정명령에
노동계 ILO에 정부 제소…ILO, 2012년 권고내놔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화물기사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2012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주목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제노동기구 ‘개입’(intervention) 공문을 보면, “화물기사들이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2602호 사건’ 권고 결정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길 바란다”며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노동조합)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운수노동조합(현 화물연대)에 ‘노동자’가 아닌 화물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자, 운수노조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 조처를 제소했다. 위원회는 3년 뒤인 2012년 △화물기사와 같은 자기고용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운동본부의 윤지영 정책법률팀장(변호사)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노조법의 노동자임이 인정되지만, 사용자(기업)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노조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은 화물연대가 확대 및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해당한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을 위탁하면, 화물기사가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아 화물을 운송한다. 일반 기업들의 노사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화주·운송사·화물기사와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전문가)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기사의 핵심 노동조건인 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제 단체교섭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전형적인 노사관계로 풀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매커니즘 개발은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요구됐다”며 “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0492.html
[사설] 출구 못 찾는 화물연대 파업, ‘정치’가 안 보인다 (한겨레, 2022-12-06 18:06)
화물연대의 파업이 벌써 13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 와중에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논의 자체가 실종됐다.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 그렇게 ‘백기 투항’을 받아내 정부가 ‘승리’를 거머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마치 파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화물연대를 옥죄어 들어가고 있다.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더니, 지난 5일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차 현장조사는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위한 수순이다. 기어이 경찰력을 동원해 힘으로 누르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나서 화물연대를 범죄집단으로 치부하고 북핵 위협에 맞서듯이 대응하라고 주문했으니 말해 무엇 하랴.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부는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국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파업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파업 철회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 복구 없이는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선노동당 2중대”,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 등 민주노총을 겨냥해 저열한 색깔 공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노-정 간의 대화가 꽉 막힌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파국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윤 대통령도 사회 통합을 바란다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통해 얻을 게 도대체 뭔가. 6일 각계 원로 27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만 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502.html
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의견표명 검토…진정은 각하 (한겨레, 장예지 채윤태 기자, 2022-12-06 18:36)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견표명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 침해구제 2소위원회(위원장 이충상)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전날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를 요구하며 낸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안을 사회인권과로 이관해 정책검토과제로 의견표명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헌법 10조∼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해도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화물연대의 요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하면서도 의견표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33조에 해당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원회의 통보는 노조의 진정요지가 인권위의 침해조사국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통지일 뿐 업무개시명령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 통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459
‘끝까지 간다’ 화물연대 총파업, “우리는 승리 자신있다, 110만 동지들이 등뒤에 있기에”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2.06 18:46)
화물 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업무개시명령 응하지 않아도 처벌없어···정부, 뭐가 불법인지 근거 못대”
건설산업연맹·서비스연맹, “그대 투쟁이 나의 투쟁, 함께 연대파업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지금 (업무)복귀하고 있다고 언론과 정부가 거짓 정보로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본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술의 변화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25만 공공운수노조가, 그 뒤에는 110만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 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힘찬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투쟁대회는 25,000명의 함성 속에 전국 15개 거점에서 치러졌다.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민주노총 조합원,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이들 5000명은 경기도 의왕 ICD 앞 도로를 가득 채워 결집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노동조합 활동과 연·월차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회에 참여했다.
오늘 대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긴급 중집(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중집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는 것을 넘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있다며,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저들은 재난이다 참사다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 북핵위협이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에 저들은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겠다고 발악하는 것이다.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저들의 천박한 노동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 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했다. 더해 “또다시 손배로 겁박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다. 그래서 화물연대의 투쟁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투쟁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은 하나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비준한 ILO 국제협약도 지키지 않고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을 공안검사실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해결하라”고 주문하며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연대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부터 완전히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기본권 주장 하지 마라’, ‘모두 시키는 대로 일을 해라’한다”고 비판한 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건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류 변호사는 “여기(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 정부도 대통령도 무엇이 불법이냐 물었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 뒤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며 정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게 겁이 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화물 동지들의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발언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응원과 지지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와 주신 동지들과, 동조파업을 선언한 건설노조와 서비스연맹, 꿋꿋이 버티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안전운임제)을 만들어 달라는 화물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하니까 저들(=정부)은 거기에 대응할 무기가 없었다. 임금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킬 대체 노동자가 없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오히려 자기들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를 누를 수 있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폭력으로 폭압으로 협박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항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전체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지금 화물노동자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언론과 정부에서 거짓 정보로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단 한 명도 복귀하지 않고 본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내일부터는 전술의 변화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힌 이 위원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아놓고 제안을 해도 거부하면서 몰아붙이는 정권 앞에 정말 치졸하게 부끄럽게 무릎 꿇는 일 없을 것이다.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며 “자신 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25만 공공운노조가 있고 그리고 110만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쳤다.
동조파업을 선언한 건설산업연맹의 장옥기 위원장과 서비스연맹의 김광창 사무처장도 “함께 연대해 파업하겠다. 그대의 투쟁이 나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지치치 마시라”고 연대발언했고,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과 최정명 경기본부 위원장도 “저들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엄중 대처하겠다 하니, 우리도 없는 투쟁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6721&code=11171442&cp=nv
[라동철 칼럼] 화물연대가 섬멸 대상인가 (국민일보, 라동철 논설위원, 2022-12-07 04:20)
14일째 파업으로 손실 커지는데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해법 실마리 못 찾고 있어
지난 6월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대상 확대
불이행이 파업 근본적인 원인
일몰 3년 연장으로 급한 불 끄고
대상 확대는 국회 중심으로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하길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이 7일로 14일째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들의 복귀가 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에 따른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더더욱 걱정스러운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 화주와 화물차주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 돌아가는 상황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 6일째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할 경우 운송 면허 정지 및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파업 전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외에는 더 이상 들어줄 게 없다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불법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화물연대를 엄단해야 할 범죄단체나 끝까지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편향된 인식이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단해야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는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령한 업무개시명령도 제29조(강제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돼 무효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화물연대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까지도 불온시해 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 집단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순수입은 지난해 월평균 373만원, 시멘트 화물차주는 424만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6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한 자동차·곡물 운송 차주의 월평균 순소득은 408만원과 405만원이다. 지난 9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이 408만5000원,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634만2000원이었다. 화물차주들의 월평균 업무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일평균 운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고소득자라고 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대상 확대다. 화물차주들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고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종료 당시 정부가 약속한 내용들이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한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즉시 현업 복귀에 합의했었다.
화물연대 파업은 후속 조치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합의 이행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만 요구한다면 노정 갈등을 키울 뿐이다. 정부는 화주단체와 화물연대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조금씩 물러나 조속히 타협점을 찾기를 바란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 다른 쟁점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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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칼럼 "민노총과 대결 윤 대통령 보고 진가 느낀다는 사람 많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2.12.07 07:47)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 총파업 비판에 힘 쏟는 언론 나뉘어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 느껴”
한겨레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조선 “야권이 의혹 부풀려 입장 달라진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정부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까지 밝혔다. 
7일 아침신문 보도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과 화물연대 총파업 비판에 힘을 쏟는 언론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기사, 칼럼, 사설에서 적나라하게 총파업을 비판했다. 논설위원은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 총파업 비판에 힘 쏟는 언론 나뉘어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국제노동기구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immediately)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서한을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배 청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설은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라며 “그렇게 ‘백기 투항’을 받아내 정부가 ‘승리’를 거머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국민의힘의 ‘색깔 공세’를 지적하며 “파국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윤 대통령도 사회 통합을 바란다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꽉 막힌 노·정 대화를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진정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노·정 대화가 막혀 있다면, 국회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은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즉각 중재에 나서는 한편 안전운임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1면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30년차 화물기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30년차 화물기사 조동현씨(51)의 트레일러 앞면에는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 차량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유가보조금 폐지에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제칼럼에서는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가 한국 정부와는 다른 영국 정부의 파업 대응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1월 영국 대학노조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칼럼은 “대처 정부 이후로 노조의 영향력이 위축된 영국이지만 영국 정부는 파업과 노사분쟁에 있어서 노조와 사용자 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도 라동철 칼럼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칼럼은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화물연대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까지도 불온시해 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후속 조치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칼럼, 사설 모두에서 민주노총의 파업행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의 “제발 좀 살려달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비조합원 화물 기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다. 기사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쇠구슬에 라이터·마이크까지 집어던지고, 일부 조합원은 파업 도중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까지 했다”며 파업 동력이 약해진 민노총이 갈수록 난폭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지는 4면 기사에는 ‘“일하는XXX들다, 길바닥서 객사해라” 조폭같은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해당 면의 제목은 ‘민노총 정치파업’이었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우정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氣)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며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파급력은 거의 없었다”며 “화물기사가 속속 복귀하면서 대오에 균열이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개시일을 전후로 민주노총의 대오가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지는 모양새라면서, “‘총파업’ 날이 일터에서의 ‘총노동’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날짜가 된 듯하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아울러 총파업 불참 현상에 대해 “일선 산업현장의 노조가 이런 민주노총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지원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거부한 것이고, 정부의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대응에 물리력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에서 같은 사안을 전했다. 오피니언면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독과점 시장서 가격 올리겠다는 격”이라고 주장하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인터뷰 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물건값 올리듯이, 독과점 시장에서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본질”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 ‘화물연대 파업 직격탄 현장르포’라는 소제목으로 르포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A사는 최근 공장 가동을 절반으로 줄였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쌓아두는 공간이 꽉 찼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4일 이후 모든 게 멈춰섰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곳을 드나든 컨테이너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그사이 물류 창고는 80% 넘게 재고로 채워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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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화물노동자가 귀족인가 따지지 않았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2.12.07 11:05)
[긴급토론회] 파업보도에 담아야 할 진실
정부여당-보수언론의 '귀족노조' 프레임
"언론, 화물운송시장 '책임의 사슬'에 들어가야"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의 6%다. 제도 적용 이후에 사고가 늘었다,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화물차 기사 김원식 씨(60)의 24시간을 동행취재한 기사 '화물차를 쉬게 하라'(시사IN 제793호 '화물차도 두렵다')의 변진경 기자는 화물연대 파업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보수·경제지 논조는 '귀족노조의 불법·정치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강경 대응하라'로 정리된다. 그러나 화물운송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귀족노조', '불법파업' 같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갖추지 못한 프레임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안 받는 언론
6일 '파업보도에 담아야 할 진실'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 센터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 기사 <[팩트체크]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 이미 소득이 높다?>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는 통상 언론의 인용률이 높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화물노동자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보도는 인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는 "철강·위험물 운송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600만원 상회하는 수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철강·유류차 운반차량 소득은 굉장히 높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을 검증했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이 발언했다. 보고서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작성됐다. 연합뉴스는 이를 화물연대의 조합원 소득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출'에 해당하는 월 평균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순소득'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연합뉴스가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이 통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자 고용노동부는 통계에 차량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전소득인지 세후소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사 기준은 세후 금액이다. 또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운반·곡물 운전자의 월 순소득에서 안전운임위원회가 산정한 차량 할부금을 차감하면 이들 소득이 각각 407만 9천원, 405만 4천원이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고서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적시된 월 평균 종사일수, 일 평균 노동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 운송 운전자의 시간당 소득은 1만 4천 700원, 곡물 운반 운전자의 시급은 1만 3천 500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 9천 806원이다. 
탁 센터장은 "연합뉴스 보도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보도였다. 화물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몰아가는 근거인 보고서를 팩트체크한 것"이라며 "무수히 많은 신문들이 때로는 출처도 밝히지 않으면서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하는데 왜 유독 이 팩트체크에 대해서는 언론이 인용하지 않았을까. 우리 언론의 수준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탁 센터장은 "정부 주장대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국가경제가 절단나는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은 노동자 실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며 갈등을 풀고 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검증보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언론에 주문했다. 
탁 센터장은 언론이 ▲화물노동자는 과연 귀족 노동자인가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없나 ▲안전운임제의 해외 사례는 없나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닌가 등을 검증·취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MBC 팩트체크 보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없고 사고만 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의 화물차량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량은 시멘트·컨테이너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견인형 화물차' 분류에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 특수차량 7천대를, 과적·과속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통계에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 차량 3만대 이상을 포함시켰다. 
시사IN은 기사 <화물차 안전 해법이 있다, '비용' 치를 준비는 없다>에서 "화물 운전자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이 경제적 압력을 감소시켜 과로·과속·과적 등 위험 행동을 줄인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검증됐다고 봐야 한다"며 2002년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벨저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거리 당 운임이 10% 증가할 때마다 월별 사고 확률이 34%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은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이 운송을 거부해 형법상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화물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관련 조직 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없이 자신이 선택한 연맹·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보수언론·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의 짜고치는 고스톱"
탁 센터장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파업 이전부터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짜고치는 고스톱"을 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탁 센터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화물연대와 정부의 타협은 애초부터 봉쇄됐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화물연대 파업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1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 1면에 기사 <민노총 국가물류 인질 잡고 정치 투쟁>을 올렸다. 이후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는 나만 살자'는 것>, <민노총 간부 방문후 뒤집힌 협상, '정치 기획 파업'에 원칙 대응해야>, <민노총 세력 과시에 '하청 파업'으로 동원된 학교 급식 파업> 등의 사설이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을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이지만 본질은 종북·반미단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경제 박수진 논설위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같은 뿌리"라고 썼다. 다음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책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동업관계"라고 했다.  
"'책임의 사슬' 원칙에 언론과 시민도 들어가야 한다" 
시사IN 변진경 기자는 ILO 지침인 '책임의 사슬' 원칙을 소개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 이를 담보하는 비용에 관한 문제를 언론과 시민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기자는 "ILO 운수시장 노동협약 지침은 화주, 운송사, 운전자가 책임의 사슬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칙"이라며 "거기에는 정부도 들어가야 하고, 언론과 시민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 기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언론과 시민이 '밥값, 기름값, 임금, 모든 게 올랐는데 택배비는 왜 안 오를까' 고민했으면 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에서 갈등의 핵심이다. 화주사는 계속 최고매출을 경신하고 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어딘가에서는 그 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기자는 "그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그 사람들의 노동조건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계속 경마식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 기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의 문제를 타개할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말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과로·과속·과적 상황에 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는 설명이다. 변 기자는 "안전운임제는 상하차대기 시간을 운임에 쳐주고, 기름값이 오르내리는 것을 반영하고, 심야·공휴일·오지운송 할증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안전운임제가 아니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변 기자는 안전운임제를 넘어 최종적으로 화물노동자의 운전·노동시간이 감소되어야 사회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변 기자는 "차주에게 '너 좀 적게 일해라' '욕심 적게 부려라'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 운임은 최저선으로 해놓고 사고 발생하면 100% 차주 부담으로 간다"며 "화주, 정부, 소비자인 시민이 비용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모든 비용을 운전자들한테만 전가한다면, 결국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시무시한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변 기자는 '화물차를 쉬게 하라' 보도를 어린이 교통사고 취재 과정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화물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많았고, 관련 재판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호소를 접하면서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변 기자는 "인천항 근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앞에 서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화물차가 지나간다"며 "우리의 일상 공간 안에 저 크고 무거운 화물차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은 잘 안 보인다. 화물차를 몰고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조건에서 운행하고 있을까를 살펴보게 됐다"고 했다. 
화물노동자 삶 파고들지 못하는 방송뉴스 '그림' 
고한석 전국언론노동합 YTN지부장은 방송사의 파업보도 영상 화면을 지적하며 노동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방송사가 집회나 파업보도를 할 때 어떤 영상을 쓰는지 떠올려보자. 대부분 도로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깃발이 휘날리고, 노래를 부르고, 차가 밀리고, 정부 높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발표를 한다"며 "보도 마지막에는 항상 '진통이 계속될 것 같다'는 문장이 붙는다. 구조적인 문제를 영상으로 담기 힘들기 때문에 파업영상만 반복하고 피해규모·교통정체 숫자만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지부장은 "사람한테 접근하는 영상을 촬영했으면 한다. 다큐든 리포트든 흡입력이 있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라며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안전운임제를 왜 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물연대 노동자와 함께 최소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면 좋은 영상보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463
공공운수노조·국제운수노련, “한국정부, 파업을 범죄화 해” ILO 추가 긴급개입 요청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12.07 13:14)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도 추가개입 요청 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ITF)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한국정부가 범죄화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적인 긴급개입을 요청하고,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도 추가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국제노동기구는 업무개시명령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등이 요청한 긴급개입요청에 대해 12월 2일 즉시 개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개입이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구속력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제87호, 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특히 ‘구속력 있는’ 절차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다룬 화물기사의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2602호 사건(2012년 363차 보고서)의 권고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이어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만을 주장하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장관 및 여당 국회의원들은 반노조, 파업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며 파업을 범죄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ITF) 등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행태가 화물노동자의 파업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우려해 6일 오후 (영국시간)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2602호 사건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다.
 
아래는 번역문수신: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질베르토 F. 응보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있어 국제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추가 긴급 개입 요청 대한민국 정부가 1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 및 ILO 협약, 특히 98호, 29호 및 105호 협약에 대한 추가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사무총장께서 이미 정부에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파업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같이 발생하고 있는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와 파업을 범죄화하려는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서한의 부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뿐만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71639001
“화물연대는 귀족노조의 지배를 받고 있다” 원희룡의 갈라치기 (경향, 류인하 기자, 2022.12.07 16:3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차에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은 노동자를 고용해 돈을 벌고, 운송사와 노선까지 지배하는 기득권 독점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물연대는) 조합비가 모이면 돈을 쓰기 위해 연례행사처럼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송거부인가”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민노총 집행부에는 지입화물차 수십 대를 보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수입이 좋은 운송구간을 차지하고, 운송구간을 화물기사들에게 배분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표면적으로는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일부 기득권의 이득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파업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집행부가 운송거부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포항지역에서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만나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 화면 캡쳐

화물연대 집행부와의 대화는 전면 거부하면서도 연이어 파업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집행부와 조합원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귀족노조로 구성된 화물연대 집행부의 의도에 끌려가지 말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또 SNS에 “화물연대의 절대다수는 노동귀족이 아니지만 일부 노동귀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슬프지만 현실”이라며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화물연대와 민노총 내에 자리한 노동귀족 카르텔은 반드시 분리제거돼야 한다”고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626.html
정부, ILO 행사서 “업무개시명령 정당”…국제노동계 “기본협약 이해 부족한 듯”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7 17:02)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하고, 정부가 화물기사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국제노동기구 노동자그룹 쪽에선 “(한국 정부가) 기본협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not well versed)”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낮(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본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조실장은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중단이 장기화 돼 (중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경제의 필수 분야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복귀명령은 항상 합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보낸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 실장은 전체 발언의 30% 남짓을 화물연대 관련 발언에 할애했다.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대해 ‘개입’에 나서고, 전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노동자대표로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대응 비판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노동자그룹 대변인 펠릭스 안토니는 <한겨레>에 “그(박 실장)는 분명히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특히 87·98(결사의 자유)호 협약과 (노·사·정) 삼자주의에 관한 144호 협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is not well versed)”며 “마치 정부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준은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것인데도,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대한 이해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638.html
‘화물차주=노동자’ 보호한다던 공정위…파업하니 ‘사업자’라며 규제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12-07 17:35)
화물차주도 공정위 특고지침 보호대상에 포함
1인 자영자에 ‘경쟁법 적용’ 않는 게 국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기사·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 지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보호대상으로 바라봤던 공정위는 정책적 태도를 180도 바꾸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결과, 공정위는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을 두고 있다. 특고지침은 아직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영세한 자영업자’로 보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이다. 노동법이 특수고용노동자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과도기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시급히 구제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졌다. 특고지침은 한때 캐디·레미콘 기사 등 6개 업종에만 적용됐는데,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 등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특고지침’ 적용 대상이다.
과거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대상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2019년 특고지침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노동법 외연 확대를 통해 특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나, 과도기적 현실에서는 이들의 거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취약한 협상력을 감안해 공정위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대하는 공정위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최근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보고 이들의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별도 지침으로 보호하지만, 막상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규제하는 셈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공정위는 일관적으로 특고를 교섭력이 없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보고 ‘보호의 대상’으로 대했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마치 대기업의 횡포를 제재하듯 특고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국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1인 자영노동자의 노동3권을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다. 아무리 법적으로 자영업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주요 선진국들의 일관된 견해다. 아일랜드는 이미 2008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경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나라다. 2017년 아일랜드 국회는 위장 자영인과 의존적인 자영인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경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유럽연합에서도 1인 자영노동자에 경쟁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640.html
02:30~22:30 살인 배차에 “안전운전 하라” 황당한 교육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2-07 17:40)
화물연대 파업 14일째, 정유3사 앞 교섭 요구
탱크로리 기사들 노조 결성·파업 이른 사연
“나도 민주노총이고 파업이고 그런 것들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기름만 나르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는 정당한 파업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더 이상은 썩은 동태눈으로 20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아서 모인 거고, 그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7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GS(지에스)칼텍스 본사 앞에서 만난 정유 화물(탱크로리) 노동자 윤아무개(57)씨는 “더 이상 화주(정유사)가 뒷짐 지고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로 접어든 이날 오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정유 3사 화물 노동자들이 각 정유사 본사 앞에 모여 현재 시멘트·컨테이너에 국한된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화주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탱크로리 차량 경력 25년차인 신아무개(55)씨는 “주유소가 아침 6시에 문을 여니까, 새벽 1∼2시에 출근해 두 탕 정도 업무를 끝낸 뒤 반강제적으로 오후 2시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월말이나 주말 기름값이 싸지면 배차가 많아진다. 그럴 때는 차에서 쪽잠 자가면서 3∼4일을 반수면 상태로 20시간씩 일한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을 시작으로 정유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7월 설립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 GS칼텍스지회의 경우 △월말 집중출하 방지 노력 △집중출하 시기 근무시간 12시간 이하 제한 △대기시간 최소화 및 대기료 지급 △1일 배차량의 최소 제한 등 업무 환경 개선을 담은 요구안을 들고 지난 8월부터 교섭을 제안했다.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된 11월에서야 첫 면담에 나섰다.
이마저도 힘이 없는 운송사 직원들만 나와 표면적인 면담을 했고, 실질적인 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씨는 “작년에 정유사들은 최대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 수송비는 마이너스 2.5%였다. 근거도 없이 그냥 문자로 운임을 내린다, 올린다 지시하는 것”이라며 “근데 누가 우리한테 관심 가져줬나. 하고 싶은 얘기 할려고 모이다보니 이렇게 노조라는 걸 시작한 거지,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서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정유 품목까지 확대되면 적정 운임, 안전 업무 환경의 단초가 마련된다. 15년차 경력의 전아무개(56)씨는 “회사에서 교육 시킬 때 맨날 안전운전 하라고 하면서, 실제론 살인적인 배차로 그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안전운임제가 안전운전 하자는 건데, 화주는 왜 정부 뒤에 숨느냐”고 말했다.
윤씨는 “GS칼텍스가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규범을 지지한다고 홈페이지에도 써놓고, 상생 경영 한다고 했으면서 우릴 위해 뭘 했느냐”며 “배차를 거부하거나 기름을 흘리면 업무정지 30일을 내린다. 우릴 감독하고 징계나 줬지 운송사를 앞세워서 (우리를) 방치하고 뒷짐 지고 있던 게 원청 화주”라고 말했다.
박아무개씨는 “내가 거의 50년째 화물 운전중인데, 내 통장 잔고가 150만원이다. 이게 귀족 노조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1200만원 벌어도 기름값이 398만원, 통신지원비와 지입료 빼고 엔진오일 갈고 나니 330만원 남더라. 지난달은 아내에게 생활비 200만원 주던 것도 150만원밖에 못 줬다”라며 “내 나이를 볼 때 이제 일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들은 더 안정된 생활과 안전한 운전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 나왔다”라고 말했다.
3사 지회는 이날 화주 책임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시도했지만, 직원과 경찰이 진입을 막아 전달에 실패했다. 정유3사 각 지회는 회사가 교섭에 나설 때까지 본사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을 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642.html
정부, 8일 임시 국무회의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논의 (한겨레, 최하얀 전종휘 기자, 2022-12-07 17:50)
파업 2주째…대화는 2번뿐
업무개시명령 거부 1명 고발
시간 끌며 파업 고사 유도하는 정부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철강,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이다. 정부는 지난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운송에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운송기사 1명을 고발조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에 상황이 유리해질 것란 판단에, 대화가 아닌 강경 대응 일색의 파업 고사 작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간담회 뒤 “관계부처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 상황을 점검했고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고발 등 제재에도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 차주 1명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30일 운행정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법령상 유가보조금 지원 제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전방위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를 보면, 유가보조금이 화물운송기사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
정부 태도는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파업을 벌였을 때와 대조적이다. 당시엔 다섯 차례 마라톤 협상이 열린 끝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에 합의하고 6월14일 파업이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달 24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공식 만남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뿐이다. 이후 공식 대화는 커녕 ‘물밑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점인 연말이 가까워질 수록 화물연대가 구석으로 몰려 정부에 유리해질 거란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연내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협의하는 기간에도 파업 참여 운송기사들의 생계난과 제재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파업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화물연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아닌가 싶다”라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주 파업 참여가 확인됐던 시멘트 운송업체 33곳·운송기사 778명 가운데 11곳·516명을 전날까지 확인한 결과, 고발된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업체와 운송기사들이 복귀했거나 복귀 의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대기업 자본의 이윤을 위해 힘없는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만의 법과 원칙을 따를 수 없다”며 “노동자의 파업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야말로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화물연대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민주노총에 원칙적으로 맞서 노동개혁을 한다는 이미지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화물연대는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6610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천억? 이상민 장관의 뻥튀기 (오마이뉴스, 22.12.07 18:05 l 선대식(sundaisik))
출하 차질 규모 집계액, 손실로 둔갑... 산자부 보도자료 "기업 직접적 피해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을 '손실'로 둔갑시켰다. 전형적인 '파업 피해 뻥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3조5000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하는 출하 차질 규모다. 산업자원부는 매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분야 협회로부터 출하 차질 규모를 받아 집계한 후 정부 내에서 공유하고 있다.
산업부 "실제 기업에 직접 전가되는 피해 아니다"
산업부는 "평균가격 등에 의거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정값으로 봐달라"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차 1대당 평균가격을 4759만 원으로 보고 출하 차질이 발생한 대수를 곱해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출하 차질 규모일 뿐, 그 자체로 피해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역시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통상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의 출하량과 현재 출하량의 차이를 두고 출하 차질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산업부는 출하차질액이나 출하 차질 규모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날 "만약 내일부터라도 물류가 정상화되면 (물량을) 빠르게 출하해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계약상의 피해나 제때 철강을 받지 못해 (고객사)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집계는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상민 장관의 3조5000억 원 손실 발언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파업의 손실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의 경우처럼) 파업 기간 생산차질액을 손실로 보는 것 역시 과대 계산하는 것이다. 파업 이후 생산량을 늘려 대부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생산차질액도 아닌 출하차질액을 손실로 계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더욱 터무니 없다"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80
“화물안전운임제, 직접적 목표 달성했다”…화물노동자의 증언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2.07 18:08)
컨테이너·시멘트 등에서 노동시간, 평균 8.3% 감소
정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과로·과속·과적 등 제도의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실시 이후 오히려 늘었다고 문제 삼는 교통사고율이 도로 환경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의) 직접적 목표가 달성됐지만 불리한 지표에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적절한 운임)이 충분히 활용됐는지, 직접적 목표(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를 달성했는지를 통해 궁극적 목표(교통안전 확보)에 이르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박 실장의 지적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도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지적에 따르면, 제도의 직접적 목표는 달성됐다. 지난해 국토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노동시간 감소와 과적 문제 개선과 관련한 안전운임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과 시행 후인 2021년을 비교한 결과, 노동시간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각각 5.3%, 11.3%, 평균 8.3%가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비율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각각 29.1%에서 1.4%로, 50.5%에서 27.4%로 확연히 줄었다. 과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도 시멘트 품목의 화주 73%, 운수사 56%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품목 확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우선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철강, 위험물, 카캐리어,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 5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여당은 화물연대가 ‘귀족 노조’라거나 ‘세력 확장’을 위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만든 화물노동자들의 소득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도 품목별 화물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실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올해 6월 진행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앞선 5개 품목의 화물노동자들은 평균 월 342만8천 원의 수입을 위해 하루 14시간, 월 24일을 일하고 있다. 이를 시간당 운임으로 계산하면 9,932원으로 최저임금(2022년 9,160원) 수준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은 대형화물차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2020년 2월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 차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카캐리어 사고로 3명이 죽고 16명이 다쳤다.
14년째 유조차량을 운행 중인 이금상 화물연대 조합원은 새벽 1시에 눈을 뜨고 새벽 2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까지 일한다고 했다. 앞선 화물연대 실태조사에서 위험물 운송 노동자가 하루 평균 14시간 일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 씨는 이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 달에 6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너무 잘 아는 이 씨는 평소 가족에게도 운전할 때 대형차를 피하라고 말했다. 이금상 조합원은 “아내에게 운전할 때 절대 대형차 앞에 가지 말라고 한다. 특히 새벽 시간, 오후 시간에는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졸다가 대형 사고가 난 이후로는 물량이 요동칠 때면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한다. 제가 졸면 아내가 옆에서 저를 파리채로 때렸다”라고 아찔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화물노동자들이 말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변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게으르다’고 소문이 났었다는 이성철 화물연대 시멘트운송 조합원은 하루에 15시간을 일하고 두 끼를 챙겨 먹던 노동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데, 그는 제도 시행 이전 다른 시멘트 운송노동자들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운전하면서 김밥을 먹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성철 조합원은 시멘트 운송노동자들이 하루 최소 15시간, 많게는 22시간 동안 일한다며, 일주일에 최소 6일 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한 사람들은 자는 시간을 두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자는 것에 아주 도가 텄다”라고 말한 그는 “10분 딱 자려고 치면, 8초 만에 곯아떨어지고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10분 만에 일어난다. 일어나면은 여기가 어딘지, 차에 짐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낮인지 밤인지가 잠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차량 대기시간에 졸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비일비재했다. 이성철 조합원은 “공장 앞 4차선 중 2차로에서 대기 줄을 서 있다가 앞에 차가 진입로로 들어가면 10m 정도를 당겨야 한다. 이 때문에 대기 상태에서도 잠을 못 자지만, 100%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라며 “10m 전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서 2천만 원을 물어준 사람도 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있다. 제가 죽을 뻔한 사고도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운송 노동자인 김윤진 씨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지만, 파업에 참여 중이다. 김 씨는 컨테이너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으로, 제도 시행 전후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산 왕복을 제도 시행 전에는 일주일에 4번 했는데, 제도 시행 후에는 일주일에 3번~4번으로 업무량이 조금 줄었다는 것이다. 편도로만 5~6시간이 걸리는 일을 한다는 그는 운전석에 앉아만 있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12시간~13시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화물노동자들과 “하루 2시간 자면 좀 적게 잤고, 3시간 자면 평균, 4시간 이상이면 많이 잔다고 얘기”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정부들이 안전운임제 도입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응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캐나다 밴쿠버항에서는 2005년, 2014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물류망이 마비됐다. 2005년 정부의 중재로 산업 이해당사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최저운임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고, 2014년 안전운임제가 영구적으로 법제화됐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2018년 유가 폭등 속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전국 수준의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관련해 발제를 맡은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부위원장은 한국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안전운임제를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모범제도로 평가한다”라며 또 “뉴질랜드와 호주,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노사정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안전운임제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물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48884&code=61121811&cp=nv
ILO 총회서 맞붙은 정부·노동계… ‘화물연대 파업’ 국제이슈 되나 (국민일보, 세종=박상은 기자, 2022-12-07 18:32)
ILO 아태 지역총회서 여론전
고용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
노조 “정부가 법으로 자유 억압”
정부와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깊어지는 노정 갈등이 국제무대의 장외 여론전으로 번진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시멘트·정유·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췄다”며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 장기화로 시멘트 등 5대 업종에서만 3조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한국 노동자대표로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전날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대응을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윤 부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에서 발효된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금지)를 종이조각으로 만들었다”며 “법치와 자율를 말하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LO 협약은 국내 실정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지난달 24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2주째 계속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ILO와 유엔에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LO는 사무국은 민주노총 등의 요청에 응답해 이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에 협약 위반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단순한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고 거듭 피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ILO가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자유 기준·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함께 첨부했다는 점을 들어 ILO가 한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0667.html
[편집국에서] 빌드업 없는 뻥 정권과 정치개시명령 (한겨레, 김남일 | 사회부장, 2022-12-07 18:55)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자기들끼리 공 돌리며 잘한다 칭찬하기 바쁘다. 기득권 진영 공놀이에서 화물노동자는 같은 팀이 될 수 없다. 다시는 운전대 놓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야 할 대상일 뿐이다. 노동자 단체행동을 범죄, 테러,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는 일이야 워낙 흔했기에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 강성 귀족노조 타령도 하루 14시간 운전하는 귀족은 없으니 흘려들을 수 있다. 그런데 돌연 이번 파업이 북한 동조, 체제 전복, 북핵 위협 수준이라고 떠들기 시작한다. 주한미군 개입이라도 요청할 기세다. 화물연대 파업이 반복되는 이유,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한 약속, 안전운임제 입법 진도를 따지는 것은 이 정부에는 너무 고급 전술이다. 월드컵 기간 치킨 배달이 늦어진 것도 화물연대 파업 탓으로 돌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은 허물고 올리기를 반복하며 뼈대를 만들어가는 한국 사회 빌드업을 20년 전 뻥 축구 때로 백패스하고 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시쳇말로 똥볼을 차올렸다. 그해 두차례 화물연대 파업에 놀라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정부 입법으로 만든 것이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실직·퇴직자가 넘쳐나던 1999년 정부는 수십년 면허제로 묶여 있던 화물운송사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요금은 자율에 맡겼다. 진입장벽이 낮아지자 화물차주가 크게 늘었다. 물동량은 따라주지 않았다. 화물차 공급과잉은 화주의 이익이 됐다. 싼값에 화물을 나를 수밖에 없으니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은 필연이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 다시 허가제로 전환했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됐다. 지입제 등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 둔 채 강제운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당시에도 터무니없었다.
“나라의 물류수송이 마비되었다고 한들 국가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일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도 않으면서, 개인사업자한테 ‘올라가서 운전하라’고 명령하는 잘못된 법이다.”
과거 여의도에도 이 정도 상식은 있었다. 2003년 12월8일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의 업무개시명령 반대 논리는 정연했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법상 보호도 못 받는 화물연대 쪽에 조그만 생존권적 파업까지 불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참여정부가 차올리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한나라당에 패스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방 압박 전술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필두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비복귀자 형사처벌, 화물운송자격 취소 엄포 포메이션은 참여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부조차 차마 쓰지 못한 업무개시명령 단추를 쉽게 누른 이유는 뻔하다. 그저 법대로 한다는 단순 법치주의다. 법·제도의 연원, 효과, 부작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2003년 뻥 축구가 만들어낸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뒤늦은 정치개시명령이 될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715330001241?did=NA
"어떤 귀족이 밥도 못 먹고 일하나… 안전운임제 전후 노동환경 차이 커"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2022.12.07 19:00)
파업 참여 화물운송기사 현장증언
"노동시간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
안전운임제 이후 졸음운전 압박 덜해"
"가끔 아내를 옆에 태우고 유조차 운전을 합니다. 밤샘 운전으로 졸린데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 옆에서 파리채로 때려 깨우라고요. 새벽과 오후 시간대 화물차 운전자 중에선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고들 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삶은 결국 시민 안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귀족이 되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안전하자는 겁니다." (14년차 대형 유조차 기사 이금상씨)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 운송기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물연대본부가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귀족노조', '정치파업' 프레임에 대해 비판했다.
운송 기사들은 정부의 '고소득 노동자', '이기적인 귀족노조' 낙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 6일,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은 화물운송사업의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조차 기사 이금상씨는 "저녁 8시에 취침해 다음날 오전 1시에 일어나 운송 업무를 시작한다"며 "오전에 두 차례 기름을 싣고 시내를 오가고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녀오면 이미 지칠 대로 지치지만, 업계 특성상 기름은 365일 24시간 출하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쉬지도 못하는 '극한 노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족인가"라고 반문했다.
화물연대 분석에 따르면 화물운송기사 월평균 순수입은 342만8,000원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운행 시간이 워낙 길어 시간당 운임은 9,932원에 불과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사람들이 왜 고소득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며 "차량 대기시간을 거론하는데, 차에서 쪽잠 자는 시간이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정부 공무원들의 실질 노동시간은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화물기사는 '효과가 있다'고 증언했다. 시멘트 운송차량(BCT)을 운행 중인 이성철씨는 "우리는 노동자 지위가 없어 언제든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거리를 주면 얼마짜리인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운임내역서를 요구하지도 못한 채 노예처럼 일했다"면서 "그런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는 물어볼 필요 없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데다 어음 아닌 현금으로 임금을 주도록 해 너무 편해졌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비조합원이지만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송기사 김윤진씨는 과거 과도한 노동 강도에 일을 그만뒀다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다시 시작한 사례다. 김씨는 "2019년만 해도 일주일에 4번 경기와 부산을 왕복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 부담이 3번 정도로 줄었다"며 "전에는 농담 삼아 하루 4시간 자면 너무 많이 잤다고 했었는데, 안전운임제 이후 근무시간을 조금은 느슨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효과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해석이 정반대여서 단기간 내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째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 속에 양측은 대화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보기만 한 국회의 오래된 관행 책임이 크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도록 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만나 적극적으로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8894
화물연대 파업 14일째…ILO로 번지는 노정 갈등 (KBS 뉴스 신지수 기자, 2022.12.07 19:16)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7일)로 14일째 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출하에 차질이 발생해 산업계 피해가 3조5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ILO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ILO 총회에서도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지금까지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475명이 운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61%로 회복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나 정유의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 78곳으로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225_35744.html
논란에는 귀 닫은 압박 강화‥중재는 어디에? (MBC뉴스 남효정 기자, 2022-12-07 19:44)
앵커: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조사거부를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없이 치닫는 강대강 대치 속에 화물연대는 오늘 국제노동기구 ILO와 UN에도 추가로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서울 본부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세 차례 시도됐습니다. 첫날인 지난 2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진입이 거부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운송 거부에 대해서 소속 구성원에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부분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혐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어떤 사안까지, 어떤 자료까지 가져갈지 모르는데 사무실을 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는 조사 거부를 이유로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 대상도 아닌 노조에 대해서 공정위가 위법 사례를 적시하지도 못한 채 압박 강화 수단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정부는 당초 ILO의 공문이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였다고만 밝혔습니다.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화적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번 사례에 대한 판단을 말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ILO와 UN에 추가로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강대 강 대치만 강화되는 가운데 양측 입장에 대한 중재는 실종됐습니다. 노사간 갈등을 조율하는 기구인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역시 화물연대의 대화 요청에 "현장에 먼저 복귀하라"고만 답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72059005
“겨우 트인 숨구멍을 왜 다시 막으려 하나”…화물기사들 국회서 노동환경 증언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2.07 20:59)
“저는 하루 15시간씩 운전하는데도 시멘트 화물기사 가운데선 게으르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루 2끼를 챙겨먹기 때문이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기사 이성철씨가 말하는 화물기사들의 삶이다. 장시간 운전 때문에 시멘트 화물기사들은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휴게소 쪽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다 보니 “자는 건 도가 텄다”고 했다. “딱 10분 자고 일어나는 건 알람 없이도 정확해요. 그런데 일어나면 10초 정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짐은 실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지금이 몇시인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거리 컨테이너 기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2시간 자면 적게 잤고, 3시간 자면 평균이고, 4시간 자면 많이 잤다고요.”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윤진씨의 말이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그는 “월요일에 짐을 싸서 토요일에 퇴근”한다. 서울에서 짐을 싣고 부산에 도착하는 데만 5~6시간이 걸린다. 부산에서 짐을 내린 뒤 새 짐을 실어 다시 5~6시간을 운전해 올라온다. 잠은 트레일러 운전석 뒤 공간에서, 샤워는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4일째를 맞은 7일 오전, 화물기사들이 국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 토론 및 발언대회’를 열고 화물기사들의 노동환경을 증언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화물기사들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이전엔 낮은 운임 때문에 억지로 무리한 운행을 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 처음 컨테이너 업계에 뛰어든 김씨는 심각한 과로에 지쳐 잠시 다른 업종으로 옮겼다. 왕복 14시간짜리 일을 1주일에 ‘4탕’ 이상은 해야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속도로에서 일생을 다 보낼 정도”라고 했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확실히 숨통이 트였다고 했다. 이성철씨는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를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화주가 마음대로 운임을 주고, 그나마도 자주 밀렸다. 운행내역서도 보여주지 않았다. 화물기사들은 “일감이 끊길까봐” 불만을 표하지 못하고 밑바닥 운임과 장거리 운행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엔 “임금이 다 정해져 있으니 물어볼 필요가 없고, 돈을 언제까지 주라고 정해져 있으니 밀릴까 걱정도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1주일에 3~4탕만 해도 생활이 가능해져 기사들이 몸 상태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와 BCT에만 적용된 탓에, 미적용 업종 기사들은 여전히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정유업체와 주유소를 오가며 기름을 운송하는 14년차 기사 이금상씨는 오후 8시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1시에 일어나 출근한다. 정말 잠을 쫓기 어려운 날이면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다. 아내는 파리채를 들고 조수석에 올라 틈틈이 이씨의 졸음을 깨워준다. 이씨는 “나도 대형차 기사이지만, 아내에게 운전할 때 절대 대형차 앞에 가지 말라고 한다. 특히 새벽이나 오후 시간에는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기사들은 목숨을 걸고 운전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했다. 화물기사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도로안전도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금상씨는 “위험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그 국가의 재난이고 위기”라며 “저희도 바닥에 나와 투쟁을 외치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김씨도 “저희가 주로 밤에 운전하는데, 밤늦게 휴게소에 가면 자리가 없어 억지로 졸음을 참고 다시 운전하다가 졸음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 안전운임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봐서 비조합원이지만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종의 이성철씨는 “말을 안 들으면 유가보조나 자격증, 밥줄을 끊겠다는 대통령은 갑 중의 갑”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없던 시절 화주들의 갑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금상씨는 “정치란 서로 대립하는 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맺어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귀족 노조’ 프레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금상씨는 “14시간 이상 운전하며 잠 안 자고 씻지도 못한 채 극한 노동을 하는 우리가 귀족이라면 귀족은 조만간 멸종될 것”이라며 “우리는 귀족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99242
[사실은]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국회 뭐 했나 들여다보니 (SBS뉴스, 이경원 기자, 2022.12.07 21:07)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걸로 연말이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럼 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는 지난 6월 파업 이후 뭘 하고 있던 걸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도 했는데, 여드레 만에 중단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일몰기한이 올해 12월이니까 그전에 정부와 계속 논의하자, 합의하고 끝낸 겁니다. 그 뒤 여야는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국회 민생경제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게 화물연대, 이번 파업의 이유입니다. 100일간 활동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봐야겠습니다. 당시 특위 제안 이유 보시면 '안전운임제 논의하고 관련 법 심사, 처리를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팀이 특위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토론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총 5번 회의했는데, 다 합쳐서 1시간 40분 회의 한 번에 평균 20분 논의한 걸로 계산됐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내용은 압축적이었을까요? 국토부 현안 보고로 시작해서, 해외 사례, 안전운임제 효과 그간의 논의를 복습하다가 정작,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이것은 12월까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회의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가중됐다….]
결국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 회의를 끝냈지만,
[류성걸/민생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 10월 중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의를 더 개최해서….]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번에도 총파업 돌입 뒤에야 안전운임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큽니다.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부터 여당은 '보이콧', 야당은 '단독 심사'하겠다고 나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72114025
노동계,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7 21:14)
기존 공문을 “단순 의견 요청”이라던 정부, 태도 바뀔지 주목
국제운수노련(ITF)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3개 단체는 지난달 28일에도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TF와 공공운수노조 등 3개 단체는 지난 6일 공동명의로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노조가 추가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만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반노조, 파업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파업을 범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태가 화물노동자 파업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우려해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품목을 취급하는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ILO의 공문은)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제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한 만큼 ILO의 의견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ILO의 공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LO의 개입이 “결사의자유위원회와 같은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ILO 개입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ITF 법률국장은 기자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ILO 개입 서한은 단순히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ILO 협약에 따른 의무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ILO 자문(ILO의 해석례)을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청 서한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외교적 실례며 품위 없는 행동”이라면서 “ILO 사무국의 개입은 ‘감독기구의 판단’과 차이가 있어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695.html
ILO 아태총회 업무개시명령 공방…사무총장 “한국 정부, 긴장 낮춰야”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8 05:00)
한국 정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대응 논란은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도 계속됐다. 정부는 파업 참여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한국 정부·노동자 대표를 잇따라 면담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긴장을 높이지 말고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낮(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본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돼 (중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조연설을 들은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노동자그룹 대변인 펠릭스 앤서니는 <한겨레>에 “그(박 실장)는 분명히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특히 87·98호(결사의 자유) 협약과 (노사정) 삼자주의에 관한 144호 협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is not well versed)”고 밝혔다.
이날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정부 대표인 박 실장과 노동자 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민주노총은 윤 수석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개입을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며 무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정부가 긴장을 높이지 말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상황을 사회적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박 실장은 웅보 사무총장에게 “경제 필수 분야에서의 장기 파업이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할 경우 업무복귀명령은 합법적일 수 있다”는 과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보낸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80752001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경향, 윤승민 기자, 2022.12.08 07:52)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관련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044000001?input=1195m
[2보]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총리 "경제 위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혜원 기자, 2022-12-08 09:43)
임시 국무회의…한총리 "경제 볼모 운송거부 철회하라, 책임 엄정히 묻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