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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빵공장 사망 사건' 관련 글

새벽길 2022. 12. 8. 18:41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2052156025
우는 아이는 선물 안 주는데…‘불매운동’에 울고 있는 SPC, ‘산타선물’ 받을 자격 있나 (경향, 정유미 기자, 2022.12.05 21:56)
20대 제빵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휘청’
크리스마스·연말 대목 맞아 매출 만회 시도
월드컵 계기로 은근 슬쩍 ‘판촉’ 행사 재개
영업 행태 놓고 소비자들 시선은 ‘싸늘’
5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에 울상 짓던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등 SPC 계열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말 시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8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최대 25%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갔고, 배스킨라빈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스누피 담요를 굿즈로 제시하며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또 SPC 삼립호빵은 ‘호찜이 법랑 에디션’ 한정판매에 돌입했고, 던킨은 신제품 소개와 함께 50% 할인 등 경쟁적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SPC 계열사들이 총출동한 것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제빵업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일반 빵과 달리 케이크는 가격이 비싼 데다 이즈음이 1년 중 수요가 가장 많다. 올해도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홈파티를 즐기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달 중순까지 펼쳐져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그러나 SPC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SPC는 지난 10월15일 계열사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현장 바로 옆 생산라인을 가동하는가 하면, 고인의 빈소에 SPC 빵을 상조품으로 전달해 비난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지만,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달엔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던 SPC삼립 직원이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불매운동이 확산됐고 SPC 계열사가 입은 타격은 컸다. 실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겨울철 대표 간식인 삼립호빵이 50% 할인에 1+1 행사를 해도 잘 팔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켓몬빵은 남아돌고 있다. 전국 3500여개 파리바케뜨의 매출은 가맹점마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SPC가 불매운동으로 감소한 매출을 월드컵과 크리스마스 시즌 특수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내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는 “SPC 불매, 최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해야 함” “SPC호빵 반값으로도 안 팔리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게시판에는 ‘알아두면 좋은 SPC그룹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그래픽을 비롯해 직접 대형마트에서 찍은 호빵 사진 등을 게재하며 SPC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SPC 측은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안전경영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전 계열사가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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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19:39
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호빵 생각이 났는데, 자연스레 샤니, 삼립호빵 등이 SPC 제품이라는 게 떠올랐다. 안전문제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단지 불법 파업과 타협하지 않는다며 헛소리를 해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료들의 얼굴만 대문짝만하게 나온다. 하긴 언제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보도된 적이 있었나? 암튼 SPC의 행태를 잊지 말자.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4249&pDate=20221122
[단독] 2주간 '114시간 야근'…SPC 끼임사 노동자 '과로' 흔적 (JTBC, 권민재 기자, 2022-11-22 21:06)
휴무 신청 거절당한 토요일 아침에 숨졌다
휴대전화에 남겨진 과로 흔적…근무표 재구성
[앵커] 국내 1위 제빵업체 SPC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숨진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놓고 보니 고인이 숨진 그 날이 바로 회사 측에 휴무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토요일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휴대전화에는 사고 직전 2주 동안 114시간의 야간 근무를 해야했던 고인이 잠 깨는 법을 검색해본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먼저, 권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제빵노동자 박 모씨는 지난달 3일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꼭 쉬어야 하는 것이냐"며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휴무를 신청하고도 거절된 이 날은 사고가 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야근을 마친 뒤에는 포털 사이트에 '졸음싹'과 '잠싹' 등 잠 깨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야근 때마다 지인들에게 '피곤하다', '기절할 것 같다'고 남긴 메시지만 사고 직전까지 6주간 35건이 넘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 모씨의 휴대전화입니다. 유족 동의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 숨지기 전 박 씨의 근무표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2주 동안 주말 외에도 한글날과 개천절이 있었지만 박 씨는 사흘 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근무일 중엔 하루를 빼곤 매일 야근이 있었고, 모두 114시간의 야근을 했습니다.
앞서 9월 한 달 동안에도 휴일을 빼고 낮엔 127시간, 그리고 야근으로 90시간을 일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론 법정 기준인 주 52시간을 조금 넘지만, 전문가들은 야근 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로'했다고 합니다. 통상 야근을 주간근무보다 30%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우/공인노무사 : 야간근무를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업무상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SPC는 "사전에 추가근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았고, 직원 개개인에게도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원하는 날에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과로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4250&pDate=20221122
[단독] 휴대전화엔…안전교육 대신 "서명하라" 지시만 가득 (JTBC, 김안수 기자, 2022-11-22 20:03)
SPC "규정에 따라 교육한 것으로 확인" 주장
[앵커] 사고 직후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고인의 동료들은 회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 측은 교육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서명을 하라는 지시만 가득했을 뿐, 실제로 안전 교육을 받으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자] 박 씨가 동료들과 생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입니다. '교육' 이라는 단어를 넣고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위생교육과 안전교육 일지에 서명하라는 관리자의 공지가 나옵니다. 
2020년 8월부터 7건 입니다. "본인 출근한 날에만 서명하는 것"이라며 재차 공지가 이어지고 또 다른 날에는 서명 안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합니다. "조회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달 동안 서명 일지에 손도 안 댔다" 며 질책도 이어집니다. 모두 일지에 서명하라는 요구만 있을 뿐, 실제 안전 교육을 받으란 말은 없었습니다.
[오빛나라/유족 측 변호사 : 교육 없이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근로자들이 기존에 진술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관리감독자들이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해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현장노동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92012
[단독] "보복성 징계" "별건, 폭언 때문"…SPC, '폭로 보복' 논란 (SBS Biz 박규준 기자, 2022.12.02.11:17)
[앵커] 지난 10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안전 미흡 문제를 적극 알려온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징계 추진이 이번 사망사고와는 완전히 무관한 직원 간 폭언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노조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합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SPC가 노조에 어떤 징계를, 왜 하려고 했나요? 
[기자] 사망사고가 터진 SPL 사측은 오늘(2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SPL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SPL이 노조에 보낸 통보서를 보면 대상자는 민주노총 소속 SPL 노조 지회장인 '강모 기능사원', 안건은 '폭언 및 욕설 발생의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징계 사유는 폭언, 욕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자] 강 지회장이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강 지회장 측은 "상대가 강 지회장 때문에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안전 관련 잘못 대응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다, 서로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라며 "올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측은 인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인사위를 열지 않고 넘어가던 그런 회사"라며 보복성 징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간의 참을 수 없는 폭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결국 노조 반발에 SPC는 징계를 보류했죠? 
[기자] 징계 여부 결정 하루 전인 어제(1일), 갑자기 인사위 개최가 보류됐습니다. SPC그룹은 폭언 등으로 인사위를 여는 게 이례적인지, 최근 1년 간 몇 번을 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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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75552&code=61121211&cp=nv
[단독] 제빵공장 끼임사고, 무거운 원료 들이붓다 무게 중심 잃은 듯 (국민일보, 신지호 기자, 평택=김용현 기자, 2022-10-17 13:57)
SPC 계열 공장서 여성 근로자 사망
“중량물 이동 보조장치 요구 묵살”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3041.html
“빵집 꿈꾸던 23살 청춘…2인1조였으면 기계 세웠을텐데”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0-17 17:19)
SPC 계열 빵 반죽 공장 20대 노동자 사망
고교 제빵 전공, 졸업 뒤 파리바게뜨 취업
유족 ‘소녀가장’ 여론 난색…“평범한 20대”
“주52시간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일찍 퇴근해야 하는데, 그날(사고 당일) 제가 먼저 퇴근했어요. 원래라면 아침 8시에 같이 퇴근했을 텐데…” 남자친구 ㄴ씨와 숨진 ㄱ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한 동료였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간 맞교대’ 야간근무를 함께 했다.
평소 같으면 함께 퇴근했을 터였다. 하지만 15일 오전 5시 남자친구는 근무시간 관리를 이유로 일찍 공장을 나섰고, ㄱ씨는 10시간째 일하던 오전 6시20분께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는 변을 당했다.
“옆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비상경보 버튼이라도 눌렀으면, 그걸 못 눌러서 (기계가) 안 멈춘 거잖아요.” ㄴ씨의 ‘이른 퇴근’에 앞서 짧게 나눈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됐다.
ㄴ씨는 ㄱ씨가 자신만의 빵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다. “원래 빵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쪽을 했어요. 나중에 자기 빵 가게를 차리고 싶어했습니다.”
숨진 ㄱ씨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제빵을 전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엔 곧장 파리바게뜨 매장에 제빵사로 취직했다. 그러다 2년 9개월 전 파리바게뜨에 재료를 납품하는 반죽 공장 에스피엘(SPL)로 직장을 옮겼다.
공장일을 시작한 뒤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간근무조로 일을 했다고 한다. 수십 킬로그램짜리 포대를 들어야 하는 힘든 업무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자신만의 빵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은 빵 반죽 공장의 차가운 기계에서 멈춰 섰다.
유족과 지인들은 ㄱ씨가 ‘소녀 가장’으로 비치는 것에 난색을 보였다.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산다고 야간근무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20대였어요.” 가계에 보탬을 줬지만 홀로 가정 생계를 끌고 가는 것도, 가족 부양을 위해 야간근무를 자처한 것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유족은 “고인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들이 남은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입관을 마쳤지만, 발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유족들은 열심히 일한 ㄱ씨가 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ㄱ씨가 숨지고 이틀. 빈소 앞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근조 화환으로 빼곡했지만, 누구도 유족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3051.html
[사설] 파리바게뜨 참사 보고도 중대재해법 무력화할텐가 (한겨레, 2022-10-17 18:02)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반죽 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등학교에서 제빵을 전공한 고인은 자신의 빵 가게를 차리는 꿈을 품고 묵묵히 일해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그의 희생에 비통해할 뿐 아니라, 회사 쪽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장에는 덮개를 열면 저절로 기계 작동이 멈추게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9대 가운데 2대에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 장치가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5년 동안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가운데 15건(40.5%)이 기계 끼임 사고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7일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모든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을 터이다.
국내 1위 제빵 기업이 돈이 없어 설비 투자를 못 했을 리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 좇기가 우선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안전장치가 없는 7대에만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사고 이튿날 곧장 기계 2대의 가동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전날 비참한 사고를 당한 기계 옆에서 일을 해야 했다. 지난 7일 사고 때는 다친 노동자가 협력사 소속이라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런 반노동적 행태에 정부의 책임이 작다 할 수 없다. 이 업체는 2020년 정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정기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등 212가지의 행정지원을 받았다. 모기업인 에스피씨는 반노동적 행태로 이미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으로 물의를 빚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를 외면한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여념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노동부에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제안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0171938001
이재명, SPC 사고 애도···“시행령 꼼수 부리다 노동자들 죽어가” (경향, 탁지영 기자, 2022.10.17 19: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숨진 20대 여성 노동자를 애도하며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1조로 작업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했다. A씨는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 왔다.
이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720450005701?did=NA
이재명, SPC 사고에 "시행령 통치 틈새로 노동자 끼어 죽어"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2022.10.17 20:57)
SPC 사고로 숨진 노동자 애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여성 노동자를 애도하며 '시행령 통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며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SPC 사고와 시행령 통치를 연결 지은 것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한다"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3077.html
SPC 빵공장, 끼임 방지장치 없는데도 다섯달 전 ‘안전 인증’ 통과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10-17 19:51)
국회 환노위 국감 “SPL 산재 40%가 끼임사고”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에스피엘(SPL·에스피씨 계열사) 빵공장의 교반기(재료 배합기)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선 공단의 허술한 안전 인증 제도 및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어제(16일) 사고 현장 방문 결과, 다른 교반기는 뚜껑이 있고 그게 열리면 센서가 반응해서 작동이 중단되는데 사고가 난 기계는 센서와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비극이 생겼다”며 “사고 뒤 부랴부랴 센서가 설치됐는데, 센서를 떼어놓았다가 다시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장이 2016년 처음으로 안전공단의 안전보건인증시스템 인증을 받고 지난 5월2일 다시 연장하는 과정에서 공단 쪽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인증 시스템은 3년마다 연장된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에스피엘에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9개월 동안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37건 가운데 이번과 같은 끼임 사고가 15건(4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단에 따르면, 교반기엔 뚜껑과 센서(물체 끼임을 감지해 기계를 멈추는 장치·인터록)를 장착해야 하는데 공단이 5월2일 연장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 샘플 조사 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교반기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5월2일 이를 발견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조치가 됐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인증 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에스피엘 쪽이 교반기가 회전할 때 덮개를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영책임자가 작업시간 단축 목적으로 센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2인1조가 안 됐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고 일주일 전 손 끼임 사고 발생 때 비정규직이라고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혼만 냈다고 한다. 그때 제대로 조치했다면 이번에 사망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계 시스템에 작은 걸림이라도 있으면 기계가 멈추도록 하는 게 맞다. 인터록이 2대엔 있고 7대엔 없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따졌다.
환노위는 이번에 사고가 난 에스피엘의 강동석 대표이사를 오는 24일 열리는 확인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0172108015
“끼임 사망 SPC 빵공장, 2인1조 규칙 안 지켜” (경향, 김태희·정유미 기자, 2022.10.17 21:08)
현장 노동자 “안전 문제 제기했지만 회사서 받아들이지 않아”
SPC 계열사 제빵공장인 SPL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는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시신 수습 등을 한 현장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음에도 다음날 바로 정상 출근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SPL 경기 평택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17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사고가 난 공장에서 2인 1조 근무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 B씨(23)는 이 회사 냉장샌드위치 라인에서 근무했다. 당시 B씨는 소스 배합작업을 위해 교반기(액체 등을 휘저어 섞기 위한 기계)를 작동하고 있었는데, 기계의 회전날에 말려 들어가면서 숨졌다. 공장 근무 매뉴얼은 해당 작업을 실시할 때 2인 1조로 하게 돼 있으나 사고 당시 동료 직원 1명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A씨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지만, 기계를 만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재료를 나르거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많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기계 앞을 2명이 지킬 수 있게 3인 1조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도 이날 통화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강 지회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3인 1조로 해야 했던 것인데, 회사는 비용 탓에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강 지회장은 “하루 목표 배합량이 40개라고 한다면 무조건 채워야 했다”면서 “관리자들은 빠르게 작업하라고 독촉했고, 노동자들은 항상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트라우마 호소’ 노동자도 사고 다음날 현장 투입
사고 발생 이후 회사의 대처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고 직후 교반기에 낀 B씨를 처음 꺼낸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기계 안을 가득 채운 소스를 퍼내고 B씨를 직접 꺼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직접 수습한 노동자들 외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한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다음날 바로 현장 작업에 투입됐다.
이에 SPC 관계자는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처에 관해서는 “사고를 수습한 노동자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현재는 주변 근무 노동자들에게까지 일주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 추가적으로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SPL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예견된 사고로 20대 꽃다운 청년이 황망하게도 생을 마감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허영인 SPC 회장은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공식으로 사과했다. SPC가 사과문을 낸 것은 지난 15일 사고 발생 후 이틀 만이다. SPC는 허 회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전날 저녁 사고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3088.html
‘죽음으로 반죽한 빵’ SPC…“2인1조” 주장에 직원들 “거짓말” (한겨레, 박태우 장현은 전종휘 기자, 2022-10-18 06:00)
SPC 빵 공장 SPL 혼자 일하던 노동자 ‘끼임사’
사쪽 “같은 조 직원이 다른 장소 있었던 건 9분뿐”
노조 “두 명이 같은 일 안 해…인력충원 요구 묵살”
지난 15일 새벽 경기도 평택의 에스피씨(SPC) 계열 빵 재료 제조업체인 에스피엘(SPL)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 ㄱ(23)씨는 사고 당시 사실상 2인1조가 아닌 단독 근무를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다. 에스피엘은 사고 직후 “ㄱ씨가 2인1조로 작업했다”고 밝혔지만, 서류상 같은 조였던 노동자는 ㄱ씨와 다른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17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ㄱ씨는 에스피엘이 생산하는 냉장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던 중 재료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와 동료들은 “ㄱ씨가 교반기 앞에서 많게는 15~20㎏ 남짓 원료를 120㎝ 높이의 기계에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회사는 해당 작업이 “2인1조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ㄱ씨와 함께 배합 작업에 배정된 다른 노동자는 또 다른 샌드위치 재료를 만드는 작업에 투입됐고, ㄱ씨가 기계로 빨려들어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게 노조와 동료들의 설명이다.
샌드위치 공정에서 함께 일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ㄱ씨의 남자친구 ㄴ씨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회사가 당시 2인1조로 작업했다고 하지만, 두명이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다”며 “옆에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설명을 들어보면,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2인1조를 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 다만 내부 작업지시서나 매뉴얼 등에 2인1조 근무가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겨레>가 확보한 에스피엘의 교반기 안전작업 표준서를 보면, 작업인원을 2명으로 적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피씨 관계자는 “동료 작업자는 다른 공간에서 배합 작업에 필요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작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다. ㄱ씨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고가 나기 전 9분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쪽은 “지금까지 현장 증언을 받은 결과, 실제 작업 당일 다른 한 사람은 배합실 바깥에서 다른 공정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문제는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받지도 않은 안전교육 서명, 한달치 몰아서 시켜”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에스피엘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간근무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2인1조가 불가능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지회장은 또 “회사는 무급으로 30분 일찍 출근해서 받도록 한 안전교육도 없애버렸고, 노동자들은 받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을 한달치씩 몰아서 서명했다”며 회사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809540005819?did=NA
숨진 제빵공장 노동자의 당일 카톡 "치킨 500개 까야... 힘들어 죽겠다"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2022.10.18 11:30)
화섬식품노조 SPL지회 "사고 당일 업무에 힘들어해"
"15㎏ 나르고 12시간 맞교대... 항상 위험 도사렸다"
"2인 1조? 안전 생각했다면 3인 1조로 했어야"
"졸려 죽겠다. 내일 롤치킨(샌드위치)에 대비해서 치킨 500개를 까야 한다."
지난 15일 파리바게뜨 빵 재료를 납품하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A(23)씨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다. B씨는 힘들게 일하는 A씨의 안전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은 업무량도 많았고, 전날 했던 물량도 밀려와서 사고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했다더라"고 사고 당일 업무현장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배합기에 식자재 넣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강 지회장은 해당 업무가 평소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업무라고 전했다. "(식자재) 15㎏ 통을 계속 받아서 12단으로 쌓아야 된다. 그 무게를 한두 시간도 아니고 11시간씩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데 힘들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업무를 회사에선 '라인을 세워선 안 된다'는 이유로 12시간 맞교대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휴식도 중간에 15분씩 쉬는데, 중간에 청소도 하면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은 7∼8분에 그친다"면서 "그날(사고 발생일)은 또 쉬지도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 정도로 일의 강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다음날 현장 옆에서 근무시켜... 노동자를 기계로 보는 것 아니냐"
SPC는 17일 허영인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개된 사측 설명에 따르면 "원래 동료 작업자와 2인 1조 근무를 하는데 다른 근무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쪽에선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지회장은 "회사 측에서 말하는 2인 1조는 진정한 2인 1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공정에서 "그럴(동료 작업자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게 (배합기로) 재료도 갖다줘야 될뿐더러 거기에서 배합해서 나온 그 소스 같은 걸 또 옮겨서 (다음 공정으로) 갖다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히 (안전 목적으로) 2인 1조가 되려면 3인 1조가 맞다. 두 사람은 (소스 배합기에서) 받고 넣어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일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튿날 사고가 발생한 바로 옆에서 라인을 가동한 것도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현장 근무자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을 하라고 했다더라"면서 "너무 참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도 당연히 물건도 납품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납품받는 업체들이 그 일(사고) 때문에 쉬었다고 뭐라고 하겠나"라면서 "(사고 현장 근무자들이) 트라우마도 엄청 컸을 텐데,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134.html
“호빵 조심해, 삼립·샤니도 SPC”…불매 리스트 일파만파 (한겨레, 이우연 기자, 2022-10-18 11:52)
끼임 사망 사고 계기 ‘SPC 불매운동’ 확산
누리꾼들 SPC 브랜드 로고 공유하며 동참
“사람 죽었는데 빵 계속 만들라니 소름…”

 
https://www.news1.kr/articles/4836209
"이제 여기 빵 안 먹는다"…'#SPC 불매' 운동 불붙었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10-18 16:08)
SPC 계열 공장 20대女 사망 사고 다음날 공정 재개 논란
분노한 누리꾼들, 계열사→대체 브랜드 리스트 공유 나서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파리바게뜨 등 SPC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다.
18일 트위터에는 'SPC불매'가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다. 트위터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PC 계열사를 이용하지 말자"는 글이 올라오며 SPC를 대체할 브랜드를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퍼져나갔다. 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파리바게뜨'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뚜레쥬르'가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고 발생 후 바로 다음 날인 16일, 사고 현장에서 A씨의 동료들이 그대로 작업에 투입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와. 사람도 아니다", "바로 옆에서 계속 작업하다니"라며 공분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17일 SPC그룹에 따르면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해당 설비는 물론 동일 기종 기계의 모든 가동을 중단했다. 관련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이날부터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회사 측은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고, 인근 생산라인도 현재 모두 중단한 후 150여명의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3192.html
사람 끼인 SPC ‘소스 기계’ 덮개 왜 없나…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한겨레, 전종휘 장현은 기자, 2022-10-18 16:4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적용 염두
18명 대규모 수사팀 꾸려…유족 “억울함 없도록”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3230.html
[사설] ‘이윤보다 생명’ 다시 불붙은 SPC 불매운동의 외침 (한겨레, 2022-10-18 18:30)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에스엔에스(SNS)를 중심으로 에스피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단식투쟁 때에 이어 시민들의 두번째 연대 움직임이다.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회사 쪽의 납득할 수 없는 대응에 대한 분노가 소비자운동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는지를 에스피씨그룹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에스피씨 계열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8일 현재 이 목록은 1만6000건 넘게 리트위트됐다.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SPC 불매’ ‘불매운동’ 등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회사 쪽이 사고 이튿날 곧바로 일부 기계의 가동을 재개했다는 것에 분노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처참하게 숨졌는데 하루 만에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고인이 2인1조로 일했다는 사쪽의 설명과는 달리, 혼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는 증언도 이날 새로 나왔다.
에스피씨그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노동적인 행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7년 노동자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자회사 직접 고용’ 외에는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왔다.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임종린 지회장이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사과 등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시민들은 불매운동과 매장 앞 1인시위 등으로 힘을 보탰다.
지금 시민들은 ‘죽음으로 빚은 빵을 거부한다’고 외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가벼이 여기는 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참사가 에스피씨그룹이 노동을 존중하고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82106005
SPC 노동자 “우리가 기계입니까” (경향, 조해람·김태희 기자, 2022.10.18 21:06)
각계서 쏟아지는 비판
사고 다음날 이어진 작업에
“회사가 노동자 보는 시선”
노동계, 특별감독 실시 촉구
“런던 진출 홍보, 이슈 덮기냐”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SPC그룹 계열사 SPL에서 일하는 강규형씨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숨진 A씨(23)의 직장 동료다. 그는 회사가 재해 발생 장소에서 한동안 제빵 작업을 이어간 것이 “모든 걸 말해 준다”고 했다.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 대한 각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교반기엔 끼임이 감지되면 작업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사측이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인 1조와 작업중지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재해자가) 함께 일했던 동료와 나눈 문자엔 일이 힘들다고 쓰여 있다(사진). 매일 12시간 야간노동, 15㎏ 정도 무게의 재료들을 배합기에 부어야 하는 고된 노동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켜내고 있었다”며 “위험한 순간 비상정지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게 2인 1조다. 그러나 같은 시간 고인은 혼합기에, 동료는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노동부가 사고가 발생한 뒤 교반기 9대 중 자동방호장치가 없는 7대에만 작업중지를 내린 점을 두고는 “남은 노동자들은 이번 사고가 단지 나를 피해갔다는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도 빵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돌렸다”며 “사람이 죽어도 다른 기계를 통해 빵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어떤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을 세우겠는가”라고 했다. 여론의 질타를 받자 노동부는 사고 다음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나머지 2대 교반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SPC그룹의 사과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영인 SPC 회장은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허 회장의 사과문을 두고 “사회적 공분을 사는 참사 때마다 나온 기업 총수의 틀에 박힌 사과는 어떤 개선도 보장하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어떻게 기울일지가 발표됐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SPC그룹은 16일 파리바게트 런던 매장을 오픈하며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파리바게트에 납품하는 재료 작업을 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 애도하기는커녕 관련 기사를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82107005
“SPC 안 변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애먼 가맹점주도 피해” (경향, 이유진·최서은·신주영 기자, 2022.10.18 21:07)
시민들, SPC 비윤리적 사고 대처 지적하며 불매 움직임
평택 제빵공장 분향소엔 동료들 추모 포스트잇 빼곡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89
[아침신문 솎아보기] ‘피 묻은 빵 사 먹지 말자’ 분노의 불매운동까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0.19 07:49)
SPC 노동자 사망에 재해의견서·동료증언 보도
전술핵 재배치 ‘무책임’ 못박은 미 대사, 신문 보도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데에 각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안전 미비 사항이 여럿 발견된 데다 사망 사고 이후 공장을 가동하는 등 회사의 후속 대응에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19일 다수 신문이 SPC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을 여러 각도로 다뤘다.
각종 안전미비점 발견, SPC 대응에 “불매” 재확산
노동부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공장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문들은 노동부가 소스배합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업을 멈추는 자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산안법과 시행령은 동력장치를 써 재료를 혼합할 때 뚜껑을 설치하고 재료를 투입, 혼합, 배출할 때엔 작동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회사가 작업지시서에 2인1조 근무하도록 했는데 실제론 사고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빨려들어간 대목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SPL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와 같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100여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끼임 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제 산업재해 사망자의 11.5%이며, 351명을 기록한 ‘떨어짐’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끼임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로 분류된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공개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SPL 공장에서 사고 재해자는 37명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중 37건 중 15건(40.5%)이 끼임사고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초 조사의견서를 인용해 “SPC그룹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은 해당 사고가 단독 작업 중 발생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SPC 측은 ‘2인1조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지만 다른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 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공단은 근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무게를 둔다”며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본래는 3인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의 말을 보도했다. 노동자 A씨의 유족은 “회사는 2인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는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2명이 함께 교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 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의 사망 사고 뒤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SPC와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이 “피 묻은 빵을 사 먹지 말자”는 구호와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도했다. 17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샤니, 삼립식품, 쉐이크쉑, 파스쿠찌 등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이 ‘불매’ 열쇳말과 함께 퍼졌다.
한겨레는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숨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며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사고발생 기계와 동일한 기계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사고 직후에도 공장을 정상가동했다. 이튿날 노동부가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추가 작업중지를 권고한 뒤 사쪽은 해당 층 작업을 중지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SPC 불매 운동은 지난 5월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당시 임 지회장은 노조 탈퇴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며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SPC 계열사 전반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윤보다 생명’ 다시 불붙은 SPC 불매운동의 외침’이란 제목의 사설도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즉각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19일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아침신문이 이 같은 SPL 공장 노동자 사망 관련 소식을 전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92049035
‘기업 죽이기’라는 중대재해법, 기업을 죽인 적 있나 (경향, 조해람 | 정책사회부 기자, 2022.10.19 20:49)
사람이 죽어도 공장은 빵반죽을 뽑아냈다. 생산을 멈추면 손해가 나니까.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그의 곁에는 기계를 멈춰 줄 동료가 없었다. 지난 15일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C 계열사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교반기에 끼여 숨진 A씨(23) 이야기다.
A씨가 숨지기 이틀 전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은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두 달 전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을 대폭 완화하자는 제안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중대재해법 무력화에 열을 올리는 동안, 대학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한 20대 노동자가 공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강조하는 안전조치를 위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자꾸 중대재해법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기업 죽이기’라는 중대재해법이 그동안 기업을 죽인 적 있었나. 반면 지난 1월27일부터 9월 말까지 446명이 산재사고로 숨졌다. 연말 446이라는 숫자가 몇으로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중대재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태어났다. 시민들은 잇따라 SNS에 SPC 불매 글을 올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붙이고 있다. 이 절박함을 무시하고 재계에만 귀 기울이는 게 ‘정치의 책무’인가.
A씨의 죽음 위로 다른 죽음들이 자꾸 겹친다. ‘기계에 몸이 끼였다’는 대목에서 김용균을 본다. ‘혼자 작업했다’는 점에서 구의역 김군이 떠오른다. ‘평택’이라는 장소에서 평택항 이선호를 읽는다. 공교롭게도 넷 다 또래다. 멈추지 않는 교반기처럼 사회가 청년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0192049005
노동부, 평택 빵공장 감독 때 ‘끼임 방호’ 지적 한 번도 안 했다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0.19 20:49)
6차례 감독서 혼합기 덮개·자동방호장치 여부 기록 없어
SPC 관계자 “담당 직원이 조사받고 있어서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6차례나 안전보건 감독을 하고도 ‘끼임사고 방호’ 조치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미리 시정조치 등을 내렸으면 지난 15일 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부는 SPL 평택공장에 대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6차례 진행해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다. 감독은 2018년 1번, 2020년 2번, 2021년 2번, 2022년 1번 시행했다.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5건)와 과태료(3건) 조치를 했다. 적발 내용은 가스 누설 여부에 대한 점검 미시행, 공장동 내부 비상대피로 미표시, 안전화 미지급 등이었다. 2020년에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를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끼임사고 방호조치 미흡에 대해선 한 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20대 노동자가 몸이 끼여 숨진 SPL 평택공장의 소스 혼합기에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혼합기 덮개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혼합기를 가동해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8일 설명회에서 “기계가 작동할 때에는 (덮개를) 붙여놔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덮개나 방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하면서 끼임사고 방호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점검했을 땐 덮개가 닫혀 있어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동방호장치는 사업주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동방호장치는 SPL 평택공장의 혼합기 총 9대 중 2대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인증 재인증 과정에서 (끼임사고) 방호조치가 지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방호장치 미설치를 발견하고 조치했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SPL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살펴보고 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다면 기계의 위험성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소스 혼합공정에서는 2명이 근무하는 것이 회사 매뉴얼이었다. SPL의 모회사인 SPC 관계자는 혼합기 가동 시기와 자동방호장치 미설치 이유 등에 대해 “담당자가 조사를 받고 있어 알 수 없다”고 했다.
화섬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 SPC 계열의 생산공장들, 그리고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노동하는 SPC 계열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454.html
[단독] ‘끼임사’ 목격자 출근시킨 SPC 빵공장, 항의받고서야 휴가 (한겨레, 장현은 박태우 기자, 2022-10-20 07:00)
“동료 노동자 트라우마 고려 안 하나” 비판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다음 날 바로 공장 작업을 재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에스피엘(SPL)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를 정상출근 시켰다가 비판이 일자 뒤늦게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피엘은 에스피씨(SPC) 그룹의 계열사로, 해당 공장은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한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에스피엘 평택공장은 지난 15일 오전 6시께 20대 노동자 ㄱ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16일부터 휴가를 부여했다.
일부 노동자는 회사 지시를 받고 16일 밤에도 출근해 재료를 폐기해야 했다. 사고 다음 날 ㄱ씨를 숨지게 한 기계를 옆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냉장샌드위치 공정 노동자 150여명 역시 노조가 항의한 뒤인 17일에야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동료 노동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16일 오후 늦게 고용노동부가 3층 샌드위치 공정 전체에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나서야 휴가를 제공한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했던 분도 (회사) 호출로 근무해야 했다”며 “노조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냐고 항의를 하고 노동부 권고가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유급휴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구마케이크 공정 노동자는 사고 현장 3층을 자주 오가지만, 같은 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늦게 휴가 대상자가 됐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에스피엘(SPL)지회 노조 관계자는 “고구마케이크 공정 노동자들은 18일까지 정상출근을 했다”며 “(작업) 전처리를 위해서는 (사고가 난) 3층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도 힘들다’고 요구를 하고 나서야 휴가가 부여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유급휴가인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역시 노조가 항의하자 뒤늦게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17일 동료 근로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했다. 야간작업자 11명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층 작업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우선은 야간작업자 11인에 대해서 공단에 의뢰를 했고, 점점 대상자를 늘려갈 예정”이라며 “요구가 있다면 회사에서 협의해서 범위를 더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동료 노동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차·3차 사고의 위험성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의 첫 번째”라며 “불안이나 슬픔, 분노 등 스트레스가 이어져, 심리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특히 “동료가 겪을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를 고려했을 때, 목격하거나 수습한 노동자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동료 노동자 전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가 계속 굴러간다면, ‘나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소외감이나 걱정이 이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01621001
SPC 불법파견부터 제빵공장 중대재해…“값싼 노동이 부른 참사”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0.20 16:21)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가진 SPC그룹은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노동자들 처우는 그렇지 못하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노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SPC 노조 관계자들은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SPC 그룹 전체의 ‘노동 경시 풍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활동에는 “노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철학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이는 고용관행이나 노동과정에 대한 규칙”으로 나타나는데, “SPC는 어느 계열사라고 할 것 없이 고강도 노동에 값싼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인력이 부족해 제빵기사나 생산공장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눈치를 보기 일쑤다.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에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직고용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사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지회장은 올해 3월28일부터 53일 동안 단식에 나섰다.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탄압,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SPC파리바게뜨 노사 갈등은 2017년파리바게뜨가 5300여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돼 아직도 진행 중이다. 중간에 사회적 합의 등이 만들어졌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SPL 평택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위험방지 조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해당 혼합공정에서는 2인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사망한 노동자는 혼자 일했다.
7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파리바게뜨는 매장을 열면 제빵사를 공급하겠다는 영업전략으로 국내 제빵프랜차이즈업계 중 가장 많은 매장을 열었다. 그 와중에 제빵사는 불법적인 파견근로자가 되었고 노동권은 무시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지 4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는 결국 일터의 환경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SPC그룹은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압살해왔고, 그 결과는 휴식이 매우 부족한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후유증,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유산 등 다양한 피해가 있었다”며 “종국에는 비참한 산업재해 사망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위주의적 경영방침에 여성청년노동자는 안전장치 없는 기계에서 혼자 떠맡긴 업무량을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영방침은 SPC그룹 구성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행이다”고 했다. 본사 SPC 앞에는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번 중대재해를 계기로 SPC그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20일 전국 1000곳에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와 함께, 주요 거점에 현수막 1000장도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문제와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프랑스 파리 매장에서도 항의행동이 함께 진행된다.
공동행동은 오는 21일 평택역에서 ‘SPC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 산재사망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문화제’를 진행하고, 25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https://vop.co.kr/A0000162155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중의 소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22-10-20 17:08:17)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재계가 떠들썩하지만, 실상 지난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기소된 사고는 단 한 건 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달 동안 140여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고,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21건, 이 가운데 단 1건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조사와 기소에 각각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적용이 본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한 건은 올 2월 발생한 경남 창원의 독성간염 집단 발생 사업장, 두성산업 건이다. 이 회사에서는 간 독성 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회사는 배기장치 설치,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최소한의 보건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뤄진 최초의 ‘직업성 질병’ 사건이자 사업주가 기소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지난 13일 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지만,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두성산업의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해 배기장치나 개인보호장구 착용도 하지 않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모호한가? 이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물질 정보 제공,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상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불명확한가? 16명이나 되는 노동자에게 독성간염을 발생시켜 놓고 전혀 반성이 없는 사업주와 그 수족이 된 대형 로펌의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이틀 뒤인 10월 15일 에스피씨 계열 제빵 공장(에스피엘)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식자재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앞치마가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나온 노동조합의 발표를 보면, 예견된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에도 앞치마가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자주 있었으나 회사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사고 8일 전인 10월 7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 손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도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는 공정에서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게다가 해당 공장에서는 사고 다음날 사고 발생 기계를 흰 천으로 싸 두고, 나머지 기계들을 가동 재개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도 했다.
이전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을 잘 세워 이행했다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2인 1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신 안전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계 안전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다. 이렇게 기업과 경영진이 제 할 일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지금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로 만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달라진 모습도 본다.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전반에 대해서 CEO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관리자도 만났고, 노동조합이 3년 전 발행한 안전 관련 보고서에 대해 뒤늦게 회사에서 반응이 오기도 했다.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내실있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담당자도 있었다. 이런 변화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다. 그 동안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사고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안전 담당자의 책임으로 미뤄두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의 범위를 좁히자는 경영계의 주장이 지속되었고, 이제 다수의 중독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업주가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했지만,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산업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산재사고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사업주 책임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591.html
“SPC 안 사요”…법원이 금지한 ‘시위문구’ 59개, 시민 공유 활발 (한겨레, 이우연 기자, 2022-10-20 18:05)
서울중앙지법, 가맹점 59가지 문구 사용한 매장 100m 시위 금지
“노조가 못 쓰면 시민이 쓰자”…‘원클릭 문구 공유’ 사이트 만들어져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에스피씨(SPC)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이 에스피씨 매장 앞 1인 시위를 금지하며 함께 금지한 시위 문구 59가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가맹점 앞에서 쓸 수 없도록 한 문구에는 “파렴치한 SPC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혼내주자”, “눈물로 만든 빵 안 먹어”와 같은 불매를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개발자는 59가지 문구를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에 공유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만드는 등 불매 운동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20일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법원이 금지한 문구들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문구들은 자신을 개발자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만든 사이트 ‘소비자59’를 통해 공유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를 소개하며 “진짜... 너무 황당하고 화나서 이런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쉽게 59가지 문구를 트위터에 공유해보아요 #SPC불매”라고 적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2년 서울지방법원이 선정한 소비자를 위한 59가지 문장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개 아래로 법원이 금지한 문구가 무작위로 뜬다. 이를 트위터에 공유하면 ‘#멈춰라SPC’, ‘#SPC불매’, ‘#소비자59’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문구가 공유된다. 문구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오후 기준 ‘#멈춰라SPC’은 1100건 넘게 트윗되며 실시간 트위터 트렌드에 올랐다. 누리꾼들이 “노조가 못 쓰게 하면 시민이 쓰자”며 59가지 문구를 공유한 것이다.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상)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배스킨라빈스·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해당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 가맹점주들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상대로 “매장 앞 1인 시위와 온라인 게시물 게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가맹점 100m 이내에서 59가지 문구를 구호로 외치거나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문구가 사용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2018년 1월 파리크라상은 화섬식품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불법 파견된 제빵기사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임금을 3년 이내에 파리크라상 수준에 맞춘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화섬식품노조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집회·시위를 이어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719.html
SPC 빵공장, 노동자 숨진 당일 밤부터 공장 재가동했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0-21 15:22)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바로 공장 작업을 재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에스피엘(SPL)이 사고 다음날이 아닌 ‘사고 당일’ 공장 작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날 만들어진 빵은 전국 매장으로 전량 유통됐다.
21일 〈한겨레〉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에스피엘 평택공장은 15일 오전6시15분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오전 8시부터 12시간가량 샌드위치 라인 작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저녁 8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샌드위치 소스 작업을 재개했으며, 이때 만들어진 소스를 이용해 16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앞서 지난 15일 20대 노동자 ㄱ씨는 해당 공장에서 ‘12시간 맞교대’ 야간작업을 하다 새벽 6시15분께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던 중 상반신이 소스 배합기(교반기)에 끼여 숨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는 19종 4만1032개로 전국 파리크라상 물류센터로 전량 출고돼 매장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15일 사고로 배합실이 폐쇄돼 배합기를 사용할 수 없어 작업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수동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출고된 샌드위치 유통기한은 64시간으로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저녁 8시20분께 해당 공장의 샌드위치 생산라인 전체 작업중단을 명령했으며 현재까지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에스피엘은 사고가 난 뒤 기계에 흰 천을 씌워두고 기계 가동을 시작해 ‘동료가 겪을 죄책감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로 사고 당일 저녁부터 공장 작업을 재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일엔 에스피씨 그룹이 숨진 20대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주라며 파리바게뜨 빵을 놓고 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에스피씨는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은 “15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고인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에스피씨는 총 1천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0232127035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또…SPC 계열사 40대 손끼임 사고 (경향, 김태희·유선희 기자, 2022.10.23 21:27)
노동부 ‘기획 감독’ 특단 조치
SPC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엔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3일 오전 6시10분쯤 성남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A씨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샤니는 SPC그룹 계열사이다.
A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올라가는 빵 제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려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손가락 봉합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공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노동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평택 에스피엘(SPL) 공장에서 사고가 난 지 8일 만에,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노동부는 24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 SPC 식품·원료 계열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계열사는 에스피엘(SPL)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피씨(SPC)삼립,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주식회사 BR코리아, 주식회사 샤니, 주식회사 호남샤니, 주식회사 에스팜, 주식회사 설목장, 주식회사 샌드팜, 주식회사 호진지리산보천, 주식회사 오션뷰팜, 주식회사 SPC Pack 등이다.
노동부는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며 “감독은 불시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기획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한 수시감독 중 하나다.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진행한다. 특별감독은 1년에 한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한 번에 2명이 사망하면 진행한다.
노동부는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24일부터 12월2일까지 6주간 단속에 나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3915.html
SPC 빵공장 “나도 앞치마 2번이나 끼여” “2인1조 개념 없어요”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0-24 05:00)
‘SPC 사망노동자’ 동료들 잇단 증언
“나도 두 번이나 컨베이어벨트에 앞치마가 끼였다. 위험한 공정에서는 앞치마를 쓰지 말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8년 넘게 일한 30대 노동자 ㄴ씨는 23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 견인을 해도 안 끊길 정도로 질긴 에스피씨의 앞치마”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지난 15일 새벽 6시15분께 에스피엘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교반기)에 끼여 숨진 ㄱ(23)씨가 기계에 끌려들어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앞치마가 끼어 사고가 났으리라 추정하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사고 당일부터 23일까지 에스피엘 동료 직원들을 인터뷰했는데, 대다수 직원이 “탄압이 심한 회사”라며 증언을 꺼리는 와중에도 몇몇 동료들은 이번 사고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 일해왔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특히 회사가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앞치마를 고집한 것과, 사고 발생시 대응 등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점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나도 앞치마가 끼었을 때 겨우 빠져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샌드위치 공정이 다 같은 앞치마를 입으니까 고인도 같은 걸 착용했을 것”이라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잘 풀리게 끈을 약하게 매는데,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풀리지 말라고 세게 묶는다”고 전했다.
구아무개씨는 “3~4개월에 한 번씩은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가 나는 것 같다”고 기억했다. 화섬식품노조 에스피엘지회에서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에스피엘에서는 특정 기계나 장소뿐 아니라 패스츄리, 샌드, 브레드 등 다양한 공정에서 광범위하게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8회 이상 사고가 있었고, 이 중 5회가 끼임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 구씨의 체감보다 사고 빈도수가 높았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면 에스피엘에서 37명의 산재 피해자가 있었으며, 이 중 15명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
동료들은 사쪽의 ‘2인1조 근무’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에스피씨는 ㄱ씨 사고 당시 2인1조로 근무하던 동료가 9분간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씨는 공장 전체적으로 2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전체 라인을 봐도 ‘2인1조’라는 개념은 없다. 12시간 내내 라인은 돌아가고 우리는 다 혼자 일하니까, 화장실 갈 때 정도만 교대 근무를 한다”며 “특히 야간(근무)을 할 때 관리자들이 많이 없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ㄱ씨와 같은 조였던 ‘반장급’ 직원은 배합부터 포장까지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 사고 당일 야간 근무 때도 고인과 함께 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ㄴ씨 역시 “그간 사고도 많고, 특히 끼임 사고는 이전에도 반복됐는데 안전 보완이 되지 않았다”며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이지만, 교대 근무는 있어도 2인1조로 근무하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에스피엘 직원들은 ‘나라고 사고 안 나겠냐’며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에스피씨 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에스피씨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식품 혼합기 등 위험한 기계·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5천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24일부터 6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4046.html
[세상읽기]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윤리와 SPC 불매운동 (한겨레, 김만권 |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2022-10-24 18:42)
동종상품 논쟁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국가 간 힘의 논리를 떠나 무역법이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위반을 고려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강제노동으로 만든 티셔츠와 그렇지 않은 티셔츠는 동종의 상품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일까? 유아노동으로 만든 축구공과 그렇지 않은 축구공의 경우는 어떨까? 만약 우리가 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 생산 방식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면 앞의 두 경우 모두 서로 다른 종류 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에스피씨(SPC) 계열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주검을 직접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기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지켜본 노동자들은 다음날 출근해서 다른 기계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에스피씨의 잘못된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망사고 다음날, 사과 한마디 없이 파리파게뜨의 런던 진출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망한 노동자 장례식엔 조문객 답례품이라며 빵을 놓고 가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에스피씨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대응을 지켜보던 이들이 에스피씨 상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에스피씨 많은 계열사의 목록과 함께 대체상품 목록도 확산하고 있다. 우리는 소비자 정체성이 압도적인 ‘소비사회’를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불매운동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의미로만 본다면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파업과 맞먹는 행동이다.
1990년대 말 세계무역기구에서 터져 나온 동종상품 논란이 제기한 윤리적 생산의 문제는, 최근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미닝 아웃’(meaning out)이란 윤리적 소비운동으로 발전해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런 올바른 소비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생산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에스피씨 불매운동에서 나온, ‘피 묻은 빵을 사 먹지 말자’는 구호에서 양자 간 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빵은 우리 생명을 잇는 수단이다. 그 빵을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만든다면, 그런 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빵과 동종상품으로 여길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여길 수 없다면 그런 빵은 우리가 거래하는 상품의 목록에서 당연히 제외해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5/116133213/1
SPC 16개사 산재사고 5년간 759건… “2인1조 엄격하게 안지켜” (동아일보, 윤다빈 오승준 기자, 2022-10-25 03:00)
한달 평균 13.5건 안전사고 논란
사망사고 난 SPL ‘끼임’ 가장 많아… 2명 근무해도 서로 다른 작업해와
“교반기 개당 30만원이면 잠금장치”… 與野, 국감서 “안전불감증” 질타
장시간 근무-안전시설 투자도 미흡… SPC “1000억 투자 안전관리 강화”
SPC그룹 계열사인 SPL 경기 평택시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 씨(23)가 사망한 지 8일 만에 SPC 계열사인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SPC그룹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SPC그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산재사고 한 달 평균 13.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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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C삼립 등 16개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7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승인한 산재사고 건수로 한 달 평균 13.5건 발생한 셈이다. 승인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한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다.
산재사고 중 넘어짐, 끼임 등 후진적인 사고가 적지 않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SPC 계열사 4곳의 사고 유형을 제출받은 결과 파리크라상에서는 넘어짐(27.3%), 끼임(16.5%), 절단·베임·찔림(15.8%)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에서는 끼임(36.6%)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SPC그룹 작업장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큰 원인으로 2인 1조 근무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SPC그룹은 “통상 공장 라인에 2명씩 근무하지만 내규상 모든 작업을 2명이 함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2명이 근무해도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인 1조 근무 원칙은 작업을 나눠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동시에 작업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안전불감증…참혹하고 매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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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시설 투자와 인력 배치가 없었던 점도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 공장도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 9개 중 7개는 자동잠금장치(인터록)가 없었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감에서 김영진 의원은 “교반기 7개에 30만 원씩 210만 원을 투자 안 해서 사망 사고가 났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SPL는 올해 안전예산(5억8200만 원)을 지난해보다 20.4% 줄였다”며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다.
주간과 야간 2개조가 12시간씩 장시간 근무하는 환경도 문제가 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 공장의 A 씨 역시 2주씩 주·야간 교대로 12시간씩 작업하며 극도의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자를 직접 수습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했다는데, 그런 사고방식이니 사고가 나는 게 아니냐”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참혹하고 매정한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SPC그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간 안전관리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특임교수는 “SPC 계열 공장은 설계 단계부터 안전 설비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화가 불가능한 설비는 사람에 대한 안전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250300075
SPC그룹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 (경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4·16재단 상임이사, 2022.10.25 03:00)
제빵업계 대표 기업인 SPC그룹의 SPL 평택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계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은 지난 15일 새벽 6시20분경이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1인 노동을 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회사는 그 사건 다음날에도 사고가 난 기계를 흰 천으로 덮어놓고 동료 노동자가 죽는 걸 목격한 이들에게 작업을 하게 했다. 지적을 받은 뒤에야 회사는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 사업 진출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또 사망자의 장례식장 빈소에 장례 답례품으로 크림빵 두 상자를 보냈다.
사고 6일이 지나서야 허영인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요지는 3년 동안 1000억원을 들여 안전 강화 등을 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 약속이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면서 SPC그룹 제품 불매운동의 불길을 재점화시킨 뒤였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한다고 나선 다음이었다. 그렇지만 허 회장의 사과 기자회견 이틀 뒤 SPC그룹의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노동자가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앞에서는 사과한 SPC가 노동자들을 대구로 보내서 대체 생산을 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SPC그룹 계열사 중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스, 비알코리아, SPL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 재해자는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지난해 147명, 올해 9월까지 115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28개 계열사 중 4개 회사의 통계인데도 매년 100건 이상의 산재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의와 항의 힘으로 묵살
문제와 원인은 다각적으로 짚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2인1조 근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15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건 때도 제기되었던 문제다. 그런 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건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SPL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도 받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짚지 못한 안전진단이었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시정을 요구할 때마다 묵살당했다는 것. 사망사고 일주일 전, 기간제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는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 노동자를 혼내기만 했다.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현장 노동자들의 건의와 요구와 항의는 힘으로 묵살하고는 한다. 위험하면 작업중지권을 쓰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법에 있는 작업중지권은 힘 있는 노동조합도 쓰기 힘들다. 한국타이어 등에서 작업중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회사로부터 청구당해 재판에 걸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전 계열사의 식품혼합기 등 위험한 기계와 장비를 보유한 전국의 13만5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6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고, 검찰도 이제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 등을 수사하겠다고 법석이다. 이번 기회에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 던킨도너츠에서 일어났던 부당노동행위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
노동자와 노조 배제한 대책은 기만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매운동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버젓이 기계를 돌리고, 회사의 외국 진출 소식을 보도자료로 내기 바쁘고, 빵 만들다 죽어간 사람 빈소에 그 빵을 내놓는 그런 태도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야간에 장시간 근무를 시켜도 상관없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하는 과정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어떤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대책과 결과들은 모두 기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만이 계속된다면, SPC 제품의 소비자인 시민들은 더 이상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을 사 먹지 않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4080.html
SPC 산재, 당한 시간대 같았다…꼬박 밤샘 근무한 끝이었다 (한겨레, 장현은 전종휘 기자, 2022-10-25 07:00)
주의력 떨어져 아침께 사고 빈발
일손 부족에 쉼없는 노동 일상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과 샤니에서 8일 간격으로 밤샘 야근을 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끼임 사고로 죽고 다치면서, 에스피씨의 무리한 밤샘 근무 배치와 쉴 수 없는 구조가 안전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에스피엘 평택 공장에서 숨진 ㄱ씨(23)는 전날 저녁 8시에 근무를 시작해 10시간째 근무를 하던 오전 6시15분께 소스 배합기(교반기)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가 난지 8일 만인 지난 23일 샤니에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마디 절단 사고를 당한 포장 검수 노동자 ㄴ씨(45) 역시 전날 밤 10시 출근해 근무 8시간을 넘긴 이날 오전 6시10분께 사고를 당했다. 두 사람 모두 전날 출근해 밤을 꼬박 새운 뒤 주의력이 흐트러지는 퇴근 시간(ㄱ씨 오전 8시, ㄴ씨 오전 7시) 무렵 사고를 당했다.
2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주야간 맞교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아침에 물량이 많이 나가야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밤에 일 시켜서 업무량 채우는 게 중요하냐”고 말했다.
에스피씨 직원들은 다른 계열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상시적인 일손 부족으로 야근 및 장시간 노동, 쉴 수 없는 구조가 일반화 돼있다는 것이다.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밤샘 근무를 하고 연차조차 제대로 못 쓸뿐 아니라, 일하다 다쳐도 쉴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한겨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관리하는 에스피씨 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의 ‘신제품(고짠고짠) 안전사고 보고’ 문서를 확인해보니, 신제품 출시 후 한달가량 중 5명이 다쳤고 이 중 2명만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로 근무한 오아무개(35)씨는 지난 5월 왼쪽 손등부터 손목까지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오전 10시께 사고를 당했지만, 제빵기사가 1명이다보니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일하다가 점심시간에야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에도 붕대를 감고 오후 일을 마쳐야 했다. 오씨는 “산재 처리를 하면 며칠을 쉬어야 하는데, 내가 쉬면 다른 매장 동료가 쉬지 못하는 구조라 산재 신청도 못했다”며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누군가 쉬면 누군가는 일해야 하니까 괜히 직원들끼리 싸우게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파리바게뜨 샌드위치기사로 일한 김아무개(26)씨는 “3개월 일하면서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적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고, 점심시간에 온전히 1시간을 쉰 적도 2∼3번밖에 안된다”고 기억했다. 김씨는 “나도 일을 하면서 베임 사고를 당했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몸이 아팠던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남았다”며 “에스피엘 사고를 보며 ‘터질 일이 터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업무량이 폭증하면 사람을 늘려야 하는데 노동 시간을 늘린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밤샘 근무는 건강뿐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기업이 인력 배치와 노동시간 등 작업을 설계할 때 작업량, 출하 시기만 고려하고 안전 관련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다. 류 소장은 “특히 코로나 시기 생산 차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며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스피엘의 경우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지난 2월26일∼3월25일, 4월9일∼22일 등 42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았다. 승인이 나면 1주일에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4087.html
[사설] 밤샘·장시간 노동 위험성 드러낸 SPC 잇단 산재 (한겨레, 2022-10-25 07:00)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 에스피엘(SPL)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고는 밤샘 근무 뒤 새벽 6시 무렵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등 회사 쪽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주야 맞교대 근무에 따른 밤샘·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23일 새벽 6시10분께 경기 성남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제품 출하를 앞두고 검수를 하던 중 빵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와 자동 박스포장기 사이에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지난 15일 에스피엘 공장에서도 새벽 6시15분께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야 맞교대는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주간조와 저녁 8시에 출근하는 야간조가 맞교대를 해가며 일하는 방식이다. 야간조는 밤샘 노동을 하게 된다. 에스피엘의 경우, 주야 맞교대에 더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올해 들어서만 42일에 걸쳐 실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최대한 쉼 없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주야 맞교대를 선호하지만, 밤샘 노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주야 맞교대제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다. 생체리듬을 망가뜨려 만성피로와 수면 부족을 초래한다. 작업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에스피엘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도 평소 지인들에게 야간 근무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야간 노동은 흔히 ‘과로 산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일찌감치 주야 교대 근무(야간 노동)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야간 노동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나면서 선진국에선 야간에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야간 노동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과로를 줄이기보다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먼저일 순 없음을 새겨야 할 때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5
'제빵공장 사망' SPC의 문제적 언론 대응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2022.10.25 11:30) 
8일 전 같은 공장 '손 끼임' 사건 취재에
SPC 홍보팀 "사고 후속조치 이야기는 허위"
추가 취재로 관련 보도 지연돼…"안타깝다"
'SPC 제빵공장 사망 사건' 8일 전 같은 공장에서 '손 끼임' 사건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SPC그룹이 사고 당한 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으며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는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SPC 홍보팀은 기자들에게 "사고는 사실이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자들이 추가 취재에 나설 수밖에 없어 관련 보도가 지연됐다고 한다. 손 끼임 사고가 보도됐더라면 이번 사망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탄식이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시경, SPC 계열 SPL 평택 공장에서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손을 끼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벨트에 절반 이상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건이으로 약 30분간 기계를 해체해 손을 빼냈다. 당연히 공장 가동은 중단됐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다친 직원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채 직원들을 불러모아 "누가 기계에 손을 대라고 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질책했다. 손을 다친 노동자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회사는 보건실로 해당 노동자를 보내 얼음팩을 지급했고 "아웃소싱 직원이 다친 것은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SNS를 통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기자들은 SPC그룹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SPC그룹 홍보팀은 복수의 기자들에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이야기는 노조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SPC그룹 홍보팀 해명에 기자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취재 과정을 거쳐야 했고 보도는 지연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에 사고와 당시 후속조치를 언론에 인터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추가 취재가 진행되는 사이, 지난 15일 20대 여성노동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건 후 손 끼임 사고와 SPC그룹의 행태는 해당 노동자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한 경제지 기자는 "SPC 홍보팀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SPC 홍보팀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2515581447369
"SPC, 중대재해법 위반… 실질 경영책임자는 허영인"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2.10.25. 16:18:36)
"SPC,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법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은 최고경영자 기소"
최근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그룹의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SPC 그룹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재해 현황 조사 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촉구했다.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원인분석과 제도개선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등을 발표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SPC의 안전관리 능력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며 "평택, 성남 공장 사고 발생 시각이 모두 이른 아침 시간대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장시간 밤샘 노동이 부른 사고"라고 평가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산재사망사고 중간보고서를 통해 △2인 1조 작업이 무시된 1인 작업 환경?△생산속도를 위한 안전조치 위반(자동멈춤장치 해제 덮개 열고 작업, 손을 넣어 작업) △소스 투입 작업 완화 개선 요구 무시(3인 1조) △교반기 안전망 없음 등을 이번 사태의?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했다. 
현 과장은 "작업자 한 명이 이탈할 상황은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작업 시 2명이 반드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해 발생 시 비상정지를 통해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고, 이는 인력충원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력 충원의 필요성과 안전성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생산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상시 교반기 덮개를 열고 작업해왔음이 노동자의 증언으로 인해?확인됐다"며 교반기 생산속도(생산량)를 줄여 기계적인 작업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과 같은 SPL 평택 공장에서 일했던 강형규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은 "허리쯤에서 어깨를 숙여가면서 (배합기에) 재료를 붓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쓸려 들어갔을 수 있다"며 "공장 일이라는 게 변수가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을 원했으나 이 요구는 (사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제대로된 2인 1조 근무 수칙만 지켜졌어도 사망 사고 발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지회장은 "회사에서 말하는 2인 1조는 한 사람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은) 재료를 갖다 줘야 하고 배합해서 나온 소스를 옮기는 등 왔다 갔다 해야 한다. 회사는 그렇게 2인 1조라고 하는데 2인 1조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SPC,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법 가장 효율 기능은 최고경영자 기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SPC 그룹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을 위반한 지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산안법29조)해야 하고 소스 배합기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산안법 38조)를 취해야 했는데, SPC 측은 이러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SPC 측은 해당 의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인 1조 위반 △중대재해 조치 위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조치 위반의 정황이 있다고 권 변호사는 주장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현장증언에 따르면 사고 발생 10분 후로 신고가 지연된 것은 SPL이 현장 직원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회사 보고 전 119 신고도 사실상 금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는 경영책임자가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결국 이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는 허영인 SPC 회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법 왜곡"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삼성에 했던 것처럼, 이재명 수사하는 것처럼 털어보면 나온다.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안부장은 "사고 원인은 알려졌는데 회사나 노동부가 (제대로 된 수습 대신) 대충 얼버무리고 감추"려는 태도 역시 문제라며 "중대재해법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은 최고경영자 기소"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허 회장에게 직접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역시 허 회장의 사과를 두고 "3년 간 1000억 원 투자를 약속할 게 아니라 공장부터 멈추라"며 "배합 공정 안전부터 재점검하고 동료 애도 시간도 없이 대구 공장에 파견된 SPL 평택 공장 노동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허 회장 사과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앞에선 사과하고 뒤에선 노동자를 갈아 넣는 착취 행태부터 바로 잡으라"며 "SPC의 눈 가리고 아웅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4207.html
‘끼임사고’ 대국민 사과한 SPC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할까? (한겨레, 전종휘 장현은 기자, 2022-10-25 18:00)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3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입해 모든 계열사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정비하겠다.”
지난 21일 허영인 에스피씨(SPC)그룹 회장이 양재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대해 회사를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아닐뿐더러, 그룹 전 계열사에서 등기이사 등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사업 총괄 권한·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우는데, 허 회장이 사업주도 아니고 경영책임자도 아닌 탓이다.
25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는 “에스피씨 그룹 지배 구조를 볼 때 허 회장이 절대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며 “직접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스피씨 그룹은 허영인 회장 일가가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을 지배하고, 파리크라상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끼임 사고가 발생한 에스피엘도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2021년 파리크라상 감사보고서를 보면, 허영인 회장이 63.31%, 두 아들 허진수·허희수씨가 각각 20.33%, 12.82%, 허 회장 배우자 이미향씨가 3.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허 회장 가족이 보유한 파리크라상 지분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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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허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를 입건해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 중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 조건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회사 관계자 진술이든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자료나 문자가 나오지 않는 한 허영인 회장 책임을 입증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올해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중대산업재해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 사례에서도 노동부는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등기이사가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정도원 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표가 삼표산업 지분 98.25%를 보유하고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법으로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에스피엘 대표이사라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 발생 땐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8664
[르포]지금 대학가는…尹보다 SPC 분노 "미래 우리일 될 수 있어"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2-10-26 06:00)
편집자 주: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뒤 'SPC 불매 운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연이어 SPC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재사고는 여전히 빈번한 현실입니다. SPC 사망 사고와 유사한 재해 사망의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짚어봅니다.
대학가 'SPC 불매' 대자보 잇따라
"노동 환경, 미래의 우리가 처할 문제"
'정부 비판 대자보' 거리두기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14
SPL 사망사고 주범은 ‘장시간 노동·안전조치 위반’ (매노, 강예슬 기자, 2022.10.26 07:30)
대책회의, 2인1조 위반·주야맞교대제 지적 … “3인1조 근무 시행해야”
20대 청년노동자는 안전장치 하나 없는 교반기로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기 바빴고, 장시간 밤샘노동에 시달렸다.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작업환경이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해 줄 동료는 없었다. 지난 15일 새벽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교반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이유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발생한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2인1조 작업과 교반기 공정, 주야 12시간 맞교대 개선을 주장했다. SPC그룹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던 1천억원은 설비 확충과 인력충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SPL 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12시간 맞교대제 개선해야”
대책회의는 재해자의 오른팔이 가동 중인 교반기 회전날개에 걸렸고, 오른팔을 빼내려던 재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소스가 가득찬 교반기 안에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그간 현장 근무자들의 토대로 고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했다. 19일 국과수는 고인의 사인 판단을 보류하되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재해자는 사고 당시 오른팔이 골절된 상태였다.
재해자의 오른팔이 교반기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재료를 섞기 위해 교반기에 직접 손을 넣은 경우와 밤샘근무로 졸아 잠시 균형을 잃고 오른팔로 물체를 짚으려다 교반기 안으로 헛짚은 경우 두 가지로 추정했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사고발생 추정 경위를 토대로 사고의 직접 원인을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1인 작업 △생산속도를 위해 안전조치 위반(인터록 해제·교반기 안에 손 넣어 작업) △소스 투입 작업 완화 개선(3인1조) 요구 무시 △안전망 없는 교반기로 축약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과 공학적조치(Design and engineering)는 3인1조로 작업형태를 개선해 어떠한 현장 상황에도 항시 2명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해 발생시 비상정지를 통해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충원이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망이 설치된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교반기 공정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야간 근무제도인 주야 12시간 맞교대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기획국장은 “구조적 변화를 위해 SPC그룹은 안전·환경투자 합동점검위원회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 주장도 나왔다.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가뜩이나 높은 노동시간임에도 SPL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올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재난 상황에서만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주면서 2017년 두 자리수(15건)에 불과한 특별연장근로가 올해 5천건(7월 기준) 넘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SPL을 넘어 SPC그룹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SPL은 허영인 회장 1인이 단독지배하는 회사”라며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도 허영인 회장의 공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경영책임자로 본다.
SPL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지분 63.5%를 가지고 있다. 허 회장은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로 부정적 여론이 일자 21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10
SPC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사내 하청·도급관계 쟁점” (시사저널e, 최성근 기자, 2022.10.26 17:37)
SPC 자회사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SPC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재검토
허영인, 경영책임자 적용 어려울 듯···실질적 지배 운영관리 부분 책임 여지
최근 SPC 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고와 관련, 정부는 SPC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SPC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내 하청과 도급관계 등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에 있어 SPC가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을 여지가 있단 분석이 나온다. 다만, SPL이 별도 법인이라 허 회장을 경영 관리자로 보고 처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 사고와 관련해 SPL은 중대재해법에 해당되지만 모회사인 SPC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달 발생한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원청 사업주를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SPL 지배구조나 경영 상황 등을 봤을 때 SPC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SPL은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SPC 그룹 회장과 배우자, 두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강동석 SPL 대표는 국감에서 비상대응 매뉴얼, 사고 당일 공장 가동 재개 등 회사 전반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더 조사를 해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호응하면서 고용부는 SPC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PC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전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사안이라 엄중하게 따져보겠단 기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는 의무 주체이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며 “결국 경영 책임자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관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SPC 오너인 허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경영 책임자, 실질적 지배관리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중 허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영 책임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SPC 실질 경영자나 지배주주 등을 SPL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각 법인은 법인격이 별개로 있어 SPC와 SPL이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인정되기 쉽지 않단 분석이다. 일단, 고용부도 이부분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인격을 넘어 형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허 회장을 처벌하려면 허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등의 부분이 밝혀져 교사나 공동정법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며 “허 회장은 등기가 안 돼 있다. 회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사람이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법에 정한 지배구조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했는지 살펴보게 된다”며 “원래 상법상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사람은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이다. 이게 아닌 경우라면 대표이사가 속된말로 바지사장급 정도 돼야 할 것이다. SPC, SPL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 부분은 중대재해법 제4조, 제5조를 봐야 한단 분석이다. 현직 판사인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만약 사고가 난 사업장이 SPL이 아니고 모회사나 다른 회사 사업장이면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라 자기가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숨진 근로자가 어디 소속으로 고용됐는지에 관계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SPL이 SPC 설비를 빌려 영업하는 사내 하청 같은 케이스라면 SPC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한단 얘기다.
SPL 고유 사업장이라면 제5조 도급관계 부분이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제5조는 자기 사업장 아닌 곳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시설이나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 도급을 준 사람이 책임지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견해 대립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고용부는 생산을 위탁한 경우 생산 시설이 도급인, 위탁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지휘 감독 또는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 시설 자체를 줬거나 현장 소장 같은 사람이 나가서 계속 업무 지시를 하면, 제5조에 해당해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질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사고가 난 공장을 SPC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고 인정되더라도 SPC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며 “살펴봐야 할 단계가 많다보니 현재로선 SPC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416
"고춧가루 풀다가"…SPC 사고 판박이 배합기 '끼임 사망' 올해 4건 이상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2-10-27 06:20)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446명…'끼임'은 71건
그 중 배합기 끼임 사망은 4건…'SPC 사망사고'와 유사
자동방호장치 미비·2인 1조 안지켜져
26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71건의 끼임 사고 중 배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례만 4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446명으로 이 중 끼임 사고는 71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 특히 배합기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4곳의 사업장 중 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곳 모두 자동방호장치(인터록)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등 'SPC 산재' 사고와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실제로 SPL 평택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사용하던 혼합기에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같은 공장에 있는 혼합기 총 9대 중 안전장치가 설치된 기계는 단 2대뿐이었다.
 지난달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숨진 B씨는 깍두기 양념을 배합하는 기계를 작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재료를 넣기 위해 뚜껑을 열고 손을 넣었는데 고무장갑이 끼여 말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B씨는 기기 작동 상황을 감독해줄 동료 없이 혼자 작업 중이었다. 기기 뚜껑을 열었을 때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자동방호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식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업장들은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됐다. 특히 C씨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공장에 있는 3개의 배합기 자동방호장치와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2달 뒤 작업 재개를 허가했다. 
안전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에서의 사고도 있었다. 지난 3월 1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도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재해자는 탄소섬유를 믹싱하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믹싱기 날개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관리자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장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782.html
“12시간 근무에 빵 10만개” SPL 공장 현장의 증언 (한겨레21 제1436호, 평택=신다은 기자, 2022-10-28 03:12)
빵 공장은 죽음을 빚고 있었다
사고 공정과 인터뷰로 되짚어본 산업재해 현장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구조적 사고’
찬바람이 부는 2022년 10월24일 오전 8시, 빵이 그려진 운송트럭 너머로 가방을 둘러멘 이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다. 경기도 평택의 에스피엘(SPL) 공장 직원들이다.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인 SPL은 파리바게뜨 등에 빵 반죽(생지)과 샌드위치를 납품한다. 12시간이나 되는 긴 밤을 공장에서 보낸 몸들이 저마다 어깨를 옹송그리며 종종걸음을 친다. 한 사람이 멀어지는 동료의 어깨를 툭툭 치고 손을 흔든다. “내일 봐.” “너도.”
이들의 동료였던 23살 박아무개씨도 10월15일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함께했을 아침 퇴근 풍경이다. SPL 제빵공장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박씨의 죽음 이후 SPL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노동강도, 사람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회사 쪽 태도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합 공정 배치 인원은 2명뿐
<한겨레21>은 박씨 동료들의 증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SPL지회의 설명,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공개한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이사의 발언 등을 종합해 박씨가 숨진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했다. 박씨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구조적 사고’였다.
10월15일 오전 6시께. 해가 아직 뜨지 않아 공장 바깥은 컴컴했다. 전날 저녁 8시부터 시작된 12시간 야간 근무의 끝자락이었다. 2020년 1월 입사한 박씨가 이날 맡은 업무는 ‘와사비 게살 샌드위치’에 넣을 소스 만들기. 야간 근무자가 샌드위치에 넣을 속재료를 만들어두면 아침 8시부터 일하는 주간 근무자가 속재료를 빵에 집어넣어 샌드위치를 완성한다.
박씨 앞에는 가슴께 높이(1.05m)의 커다란 원통형 혼합기계가 있었다. 통 안에는 마요네즈에 고추냉이(와사비) 가루 등을 버무린 ‘와사비 마요 소스’를 섞는 용도의 날개(페달) 두 개가 규칙적으로 뱅글뱅글 돌아갔다. 덮개는 덮여 있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소스가 섞이는 모습이 바로 보였다.
혼합기는 빵 속재료를 섞는 용도로 쓰인다. 슈크림·치즈 등 빵 속재료 관련 공정이 있는 1층에 대부분의 혼합기가 있었지만, 샌드위치 주문량이 늘면서 3층에도 여러 대가 추가로 놓였다. 박씨가 맡은 업무는 와사비 가루와 마요네즈 등을 차례로 넣으며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섞는 것이었다. 각 재료가 들어 있는 15㎏ 무게의 알루미늄 캔(일명 ‘바트’)을 혼합기에 하나씩 붓는 과정을 반복한다. 작업지침상 둘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박씨와 한 조인 작업반장은 다른 작업 등의 이유로 9분가량 자리를 비웠다.
‘오늘 치킨 500봉 깔 예정, 난 이제 죽었다.’ 박씨가 사고가 일어나기 3시간 전에 공장 동료인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박씨가 와사비 게살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치킨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속재료도 함께 준비했다는 뜻이다. 박씨가 일하는 냉장 샌드위치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2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속재료를 만드는 야간 근무자는 10여 명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재료 손질 등에 투입돼, 박씨가 맡은 배합 공정의 배치 인원은 2명뿐이었다.
오전 6시15분,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작업반장이 박씨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물구나무선 것처럼 하늘을 향한” 박씨의 두 다리였다. 박씨의 상반신은 혼합기 안에 가득 찬 고추냉이 소스에 잠겨 있었다. 작업반장이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한 노동자가 기계의 비상멈춤스위치(동력차단장치)를 눌렀다. “남자 3명이 (박씨의 몸을) 당겼는데도 회전날개에 끼여 빠지지 않았다. 숨이라도 쉬게 할 생각으로 소스를 정신없이 퍼냈다. 사방으로 튄 소스로 현장이 엉망이었다.”(‘SPL 평택공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의 현장 노동자 증언)
6시17분, 공장 안에 있던 몇몇 직원이 119가 아닌 회사 사무실로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전에 직원이 쓰러졌을 때 동료가 (회사 보고가 아니라) 119 신고를 먼저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윤선 SPL지회 회계 감사)다. SPL은 생산직 직원이 공장 안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lsquo;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rsquo; 주최로 2022년 10월21일 저녁 경기도 평택역 광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빵 10만 개, 작업 원칙 지키면 못 만들어
6시26분, 사무실에서 상황을 전달받은 야간 현장관리자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박씨가 발견된 지 11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119 구급차량은 6시4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오전 8시40분께 운구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질식사라는 소견을 구두로 전달했다. 박씨의 오른팔은 골절돼 있었다. 폐 등에서는 이물질이 나왔다. 노조는 혼합기 회전날개에 오른팔이 끼면서 몸이 빨려 들어갔고 기계 안에 가득 찬 소스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치마가 끼었을 거라는 추정도 있었지만, 앞치마 길이가 무릎 아래여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10월24일 증인으로 참석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작업 규정상 덮개를 덮고 작업해야 하는데 (재해자인 박씨가) 덮개를 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작업자가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사고 현장의 여러 정황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구조적 관행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먼저 SPL이 사용하는 혼합기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 날개(페달)가 돌아갈 때 작업자의 몸이나 옷 등이 말려 들어가면 ‘끼임’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명시했다. 사고가 일어난 혼합기의 ‘작업 원칙’도 덮개를 닫은 뒤 가동하고, 재료를 추가하거나 내부를 확인할 때는 기계 가동을 멈춘 뒤 덮개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 정해진 생산량을 채우려면 이런 작업 원칙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 “크로켓 속재료를 만든다고 치면 야간 12시간 근무 안에 생산해야 하는 목표량이 빵 10만 개예요. 주간 근무자가 오기 전까지 속재료를 다 만들어야 하는데 매번 덮개를 여닫는 식으로 하면 ‘일량’(회사가 요구하는 일일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당근이랑 양파랑 골고루 섞으려면 한꺼번에 와르르 넣으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눠서 섞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덮개 여닫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속재료 만드는 공정에서 10년가량 일했던 전직 SPL 노동자 ㄱ씨의 말이다.

누를 수 없는 비상멈춤스위치
강규형 화섬노조 SPL 지회장도 “샌드위치 주문량이 매일 낮에 확정되는데 회사가 일량 목표를 4만 개로 잡았다가 그날 6만 개 주문이 들어오면 난리 난다. 1분에 샌드위치가 몇 개 나오는지 스톱워치까지 켜서 일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난 혼합기의 날개는 1분에 약 14바퀴를 돌았다.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점성이 높은 소스라 회전날개만으로 잘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땐 작업자들이 종종 기계에 손을 넣어 재료를 섞었다. “혼합기가 돌아가도 재료가 가장자리로 밀리거나 뭉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회전날개 도는 박자에 맞춰서 손으로 싹, 하고 (중앙으로 재료를) 밀죠. 그러다가 박자를 한 번 놓치면 쇠로 된 날개가 손을 엄청난 힘으로 밀어요. 그때 (날개가 도는 방향상) 전진만 되고 후진은 안 되니까 상체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2016년까지 속재료 만드는 공정에서 일했던 SPL 노동자 ㄴ씨가 말했다.
이런 이유로 SPL 속재료 제조 공정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예 덮개를 해체한 채 작업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을 중지시킨 평택공장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에는 아예 덮개가 없었다.
현재순 화섬노조 노동안전실장은 “덮개를 열고 작업 공정을 운영할 거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장치를 개발하든지, 그게 아니면 (그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더 붙이든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시 마지막 보루인 비상멈춤스위치도 제 기능을 못했다. 사고가 일어난 혼합기의 비상멈춤스위치는 기계 본체가 아니라 작업자 눈높이에 있는, 별도의 동력장치에 달려 있었다. 작업자 몸이 실수로 기계 안에 빨려 들어가면 혼자서는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멈춤스위치는 ‘작업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3년간 속재료 공정에서 일했던 노동자 ㄴ씨는 “차라리 혼합기 본체에 스위치를 달아놨으면 눌러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2인1조도 실상은 한 명이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서로 다른 일을 나눠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회사가 생산량과 안전을 둘 다 잡으려면 3인1조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씨의 몸이 혼합기에 빨려 들어간 그 순간에 작업반장은 옆에 있지 않았고, 비상멈춤스위치로 기계를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
작업 매뉴얼을 본 적도 없다
박씨가 속한 공정의 위험성을 회사 쪽은 몰랐을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SPL의 최근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7명(박씨 제외)이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명(40.5%)이 박씨처럼 기계에 몸이 끼이는 ‘끼임’ 재해자였다.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가 몸이 끼이는 사고가 특히 잦았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10월7일에도 평택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
위험한 기계를 켜놓은 채 일하는 경우가 왜 많을까. 교반 공정을 3년가량 경험한 직원 ㄴ씨의 말에서 그 배경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 공장은 서면 큰일이 나요. 벨트에 반죽 꼈다고 기계 세우면 관리자들이 쫓아와서 ‘왜 세우냐’ 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걸 몇 번 겪으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라인 안 세워요.”
노조 쪽은 공정에 대한 안전 교육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침마다 의례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명만 했다는 것이다. 강규형 지회장은 “기계 사용법은 구두로 선임자가 알려주는 정도였고 작업 매뉴얼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SPL 쪽은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월15일 오전 9시14분,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3층의 혼합기 1대와 1층의 유사 혼합기 6대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기계를 못 쓰게 되자 회사는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리고 직원들에게 수작업으로 속재료를 만들게 했다. 다음날 오전 6시께 소식을 들은 강규형 지회장이 공장으로 달려가 현장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고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방호장치가 설치된 혼합기 2대에 작업중지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회사 쪽은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속재료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며 대구 SPC삼립공장에 직원들을 파견 보내기도 했다. SPL은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가진 SPC그룹의 계열사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63.5%)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지주회사 격이다. SPC그룹이 사고 이후 샌드위치 등 일부 품목 판매를 중단했다면 SPL이 무리하게 공장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SPL 쪽은 공장 가동이 SPC그룹이 아닌 SPL만의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0월21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경영 시스템 강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설비·인력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순 화섬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이 투자금은 혼합기 등 설비 확충과 인력 충원 등에 쓰여야 한다”며 “안전·환경 분야 투자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합동검증위원회를 꾸려 매년 이행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 의지에 기댈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배합·혼합기 관련 산재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는 206명에 달한다. 2022년 5월 경북 청도 고춧가루 공장에서 노동자가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기계에 손을 넣었다가 빨려 들어가 숨졌고, 9월에도 식품 혼합기를 사용하던 노동자가 손으로 재료를 넣다가 몸이 기울면서 회전날개에 끼여 숨졌다. 박미진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생산과 안전의 충돌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업주 의지에만 기댈 수 없다. 정부가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101
떨어지고·끼이고…SPC 이후 산재사망 하루 한 명꼴, 중대법 사각지대?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2-10-28 06:05)
SPC 사고 이후 13일간 산재 사망사고 13건, 15명 사망
올해 중대재해 443건 발생…사망자 446명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는 2건뿐
경영진 책임 입증 어려운 점도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됐지만 전문가들은 산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13일 동안 산재 사망사고는 총 13건 발생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이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노동현장 일선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으로 사망자는 446명이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본다.
기업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우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단 2건에 지나지 않아 법 효용을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안전장치 등이 미설치됐을 때, 기업의 구조적 잘못이 있는지를 찾아서 기소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소 건수가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평택 SPL 빵 공장 사고에서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우는데, 사업주도 아니고 경영책임자도 아닌 허 회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중대재해 1호 기업이 됐던 삼표산업 사례에서도 노동부는 대표이사 등은 중대재해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도원 회장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반면 허 회장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SPL은 외부 주주 없이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가졌는데,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이 최대주주로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다. 이러한 지배구조로 봤을 때 허 회장이 SPL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논리다.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400건 이상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경우가 없는 것을 보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정도 확률이면 실제로 (경영 책임자) 본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적용이 안 되는 법은 무섭지 않다. 굳이 돈을 들여서 (안전장치 마련 등) 골치 아픈 것을 하고 싶겠나"며 "SPC 사건에서라도 허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에서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점 역시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의 65%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06
SPC그룹의 인명 경시·노동자 탄압이 부른 결과 (매노,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2022.10.31 07:30)
SPC그룹 4개 계열사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피비파트너즈·SPL의 산업재해가 5년 사이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명이었던 산재가 2021년 147명으로 5년 동안 37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산재가 폭증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철저히 산재를 은폐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SPC 계열사의 산재 신청건수는 5년 동안 877건이었고, 이 중 759건이 승인됐다. 한 주일에 한 번꼴로 돌아가며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평균의 1.4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후에도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했고,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공정의 노동자들 일부를 대구공장으로 보내 중단된 생산을 계속하도록 했다. 그야말로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잔인한 생산의 민낯이었다. 그 생산은 오로지 SPC그룹 허영인 회장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365일 노동자들의 쉼 없는 고된 노동으로 점철돼 있다.
그럼에도 SPC그룹 계열사들은 5년간 73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료 감면의 근거가 되는 개별실적 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인데 산재보험제도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생산현장의 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이 또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들의 노동자 탄압은 조직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측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교섭대표노조와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소수노조의 발목을 묶고 위험한 작업환경의 문제를 덮어 왔던 것이다. 파리바게뜨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가맹점주들과 복수노조를 동원해 법적 책임인 직접고용을 반대하도록 만들고,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노동자가 불결한 도넛 제조환경을 공익제보하자 영상을 조작한 조작범으로 역고소해 덮어씌우기로 진실을 가렸다. 승진차별과 관리자들을 통한 괴롭힘으로 노조와해를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며 침묵을 강요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행동을 만들어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처벌, 휴식·휴가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과 연대하자 법원에 59가지의 문구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시민들의 기업 비판마저 원천봉쇄하려 들었다. 사회적 견제와 감시마저 없애 오로지 자본의 왕국을 이루려는 것이다.
SPC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은 하루도 쉬지 않는 365일의 기계 가동과 생산으로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가 난 SPL공장은 주야 2교대 12시간 노동으로 운영해 왔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28일 동안, 4월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합계 42일간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아 노동시간을 더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도한 생산물량과 그에 따른 생산속도는 현실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환경들을 만들어 왔다. 안전과 노동권은 무시되고 노동자는 감정도 없는 기계로 취급받아 왔다. 그 결과가 바로 SPC 파리바게뜨 반죽공장의 산재 사망사고로,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공장에서는 손가락 절단사고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지는 피 묻은 빵을 더 이상 먹을 수는 없다.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경영이 우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노동·반인권의 불법경영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강화해야 한다. SPC그룹과 그 최고책임자인 총수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SPC그룹은 SPL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공장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장시간 야간노동을 멈추고 노동안전 대책을 강구하라. SPL 산재 사망사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성역 없이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시민의 비판마저 봉쇄하기 위해 59개나 되는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당장 철회하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금 불고 있는 SPC그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불매 바람은 SPC그룹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61
SPC 비극적 사고가 드러낸 ‘참사 구조’ 외면한 언론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1.02 11:40)
‘구조적 문제’ 지적한 한겨레·경향, 조선일보·경제지는 ‘단순 처리’
같은 사안 놓고 “중대법 필요한 증거” vs “중대법 효과 없다는 증거”
SPC계열의 빵 공장에서 지난달 15일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흘렀다. 다수의 언론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있지만 일부 언론은 침묵하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조 차이가 보도 방식과 뉴스 가치 차이로 귀결되고 있다.
“또 SPC” 노동 현장 사고의 ‘반복’ 지적한 보도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대부분의 일간지는 노동 사고의 ‘연속성’에 주목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17일 8면에 ‘또 혼자 일하다…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스물셋’ 기사를 냈고, 경향신문은 9면에서 “이 공장에서는 불과 1주일 전에도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7일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생산라인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몇몇 언론은 공장 내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다. 덮개를 열면 기계가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다수 기기에 없었고, 2인 1조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10월18일 “소스 교반기 주변에 펜스 하나만 설치됐어도 동료가 아직 곁에 있었을 것”이라는 현장 직원 인터뷰를 인용했고,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분기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했다.
SPC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 경시 풍조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망 노동자 빈소에 SPC가 자사 ‘빵’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1일 “SPC 그룹 전체에 노동 경시 풍조가 있다”는 SPC 노조 관계자 발언과 함께 2017년 파리바게트가 5300여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5일 사설에서 “SPC 계열사에서 최근 5년 새 산재 발생이 37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겨레는 ‘밤샘노동’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지난달 21일 “딸이 2주 야간, 2주 주간 근무의 반복이었다”며 “인원 보충을 위해 반강제로 투입됐다”는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를 전했고, 다른 SPC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23일 발생하자 25일 사설에서 “두 사고는 밤샘 근무 뒤 새벽 6시 무렵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맞교대는) 생체리듬을 망가뜨려 만성피로와 수면 부족을 초래한다”며 “작업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사망 ‘단순’ 처리한 경제지…홍보 기사는 큼지막하게
반면 일부 일간지와 경제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했다. SPC를 홍보하는 기사보다 사망사고 보도가 더 짧거나 늦게 나왔으며 노동 사고의 ‘반복’을 짚는 기사는 거의 없었다. SPC 불매운동을 다루면서도 한국경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라고 했다.
보수지와 경제지는 SPC 사망사고를 ‘단순’ 처리했다. 지난달 17일 지면에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SPC 사고를 보도하지 않았고, 서울경제와 한국경제는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도 1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파리바게트 런던 1호점에 대한 소식은 이들 모두가 다뤘다. 서울경제와 한국경제는 17일 지면에서 SPC 사망사고를 27면에, 파리바게트 런던 1호점 기사는 각각 17, 18면에 실었다.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SPC 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회장의 사과’, ‘SPC 계열사 압수수색’, ‘SPC의 안전 강화 1000억 투자’를 보도했다. 노동 사고의 반복이나 SPC 내 구조적 결함은 다루지 않았다. 노동 사고의 ‘반복성’에 주목한 다른 일간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조선일보 지면 역시 지난달 18일 사망 사고를 단신 보도한 이후 SPC 사고와 관련해 1일까지 침묵을 지켰다.
이러한 와중에도 SPC 관련 홍보 기사는 이어졌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0일 ‘“맛있는 걸 안주면 장난칠거야” 핼러윈시즌 한정판 즐겨보세요’ 기사에서 SPC그룹의 던킨 도넛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도 다음날인 21일 별지(라이프) 2면 ‘‘쫄깃 촉촉’ 돌에 구운 베이글’ 기사에서 SPC그룹 파리바게트의 새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지는 기업 ‘피해’에 방점을 찍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21일 지면 2면에서 ‘납품처 바꾸기 어려운데…SPC 고객사 ‘긴장’’ 기사에서 “식품업계는 불매운동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했고 한국경제는 25일 12면에서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매출이 최근 1주일 새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점주들은 불매운동 확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6일 18면에서 한국경제는 ‘불매운동 하는데도…SPC 삼립 급등, 왜?’ 기사에서 “불매운동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라며 “SPC그룹은 국내 빵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SPC 사고 놓고 “중대법 필요하다” vs “효과 없다는 증거”
사망 사고가 일어난 SPL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언론은 ‘중대법이 필요하다는 증거’와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나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조 차이가 SPC 사고가 가진 ‘구조적 문제’의 조명 혹은 외면으로 이어졌다.
다수 일간지는 이번 사고를 토대로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SPC를 비롯한 재계는 관련법 완화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안전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8일 사설에서 “이번 사고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를 외면한 데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역시 18일 사설에서 “올해 1~8월에만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400명이 넘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경제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 12면 기사에서 “23일에도 역시 SPC 계열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산업 현장 사고가 최근 잇따랐다”며 “이에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 재해를 막자는 취지로 올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5일 사설에서 “사업주·경영자를 형사처벌해 중대재해 발생을 막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7일 논설실장 칼럼 ‘CEO 형벌공화국의 기이한 현상’에서 매일경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산업재해도 줄지 않았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은 기업인에 대한 형벌 위주 법체계를 하루속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572.html
SPC-노조, 검증기구 구성키로 합의…부당노동행위 관련 대표 사과 (한겨레, 전종휘 박태우 기자, 2022-11-03 12:00)
민주노총 조합원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표이사 사과…관련자 업무배제·징계
4년 전 노사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 온 에스피씨(SPC)그룹 피비파트너즈와 노동조합 쪽이 합의 이행을 확인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피비파트너즈 쪽은 노조 탈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조처하고 황재복 대표가 사과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3일 “노조탄압과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으로 불거진 파리바게뜨 사태와 관련해 11월3일 피비파트너즈와 전격적인 노사합의를 도출했다”며 “논란이 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협의체엔 회사와 노조 쪽이 3명씩 참여하고 양쪽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도 각각 1명씩 참여한다. 2024년까지 활동한다.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모여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파리크라상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되 각종 복리후생 수준은 즉시, 임금은 3년 안에 파리크라상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3년이 지난 뒤에도 피비파트너즈 제빵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여전히 본사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파리크라상 쪽은 정확한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해 왔다. 조만간 꾸려질 노사동수의 발전협의체가 두 회사의 임금, 복리후생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논란을 끝내자는 데 노사가 의견을 모은 것이다.
노사는 또 노사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피비파트너즈의 노동환경, 고충처리 등 해결과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도 논의키로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정식 노사교섭이 아니라 간담회가 된 까닭은 피비파트너즈 노동자 가운데 다수가 한국노총 쪽 노조 소속이고 이번에 합의한 민주노총 화학섬유 노조는 소수 노조인 탓이다. 노사는 또 전국 3500여개 파리바게뜨 점포에 나가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의 온전한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점포에서 방송으로 점심시간을 알리고 이들 노동자가 보건휴가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동안 피비파트너스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황재복 에스피씨그룹 대표이사가 노조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승진 때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킨 뒤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고, 승진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황재복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길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투쟁 승리의 힘이 됐다”며 “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합의내용 지키는 투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도 입장문을 통해 “고통받던 제빵기사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승리”라며 “시민사회는 이번 합의 이행여부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에스피씨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서명운동 등 예정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공동행동은 밝혔다.
에스피씨 쪽은 이날 합의 관련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사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779.html
“파리바게뜨, 연말 앞두고 부랴부랴 합의…불매는 이어갈 것” (한겨레, 박태우 장현은 기자, 2022-11-04 15:14)
“SPC 합의 이행 확인한 뒤 중단할 것”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스피씨(SPC) 본사 앞에서 열린 계열사 에스피엘(SPL) 중대재해 사망사고 추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에스피씨 소속 기업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찢은 기업 로고가 적힌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3일 에스피씨(SPC) 파리바게뜨 노사가 4년여 간의 분쟁을 끝내고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시민들의 에스피씨 제품 불매운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피씨가 노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초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던 때부터 에스피씨 제품을 불매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김기영(49)씨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사합의 소식은 반갑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를 어긴 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시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불매를 지속할 생각”이라며 “어설프게 불매를 그만두면 회사가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남아무개씨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으로 합의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기간 투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에스피씨의 기업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감시하는 마음으로 불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송현지(25)씨도 “그동안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업의 성향이 금세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며 “불매운동이 사그라들면 원래의 관성으로 돌아갈 것 같아 불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매운동이 촉발된 트위터 여론도 비슷하다. 이날 ‘#SPC불매’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이용자들의 트위트를 보면 “회사가 수능·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랴부랴 합의한 것”이라거나 “합의가 이행되는지 본 뒤에 불매운동을 중단하겠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지회의 투쟁이 2018년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 해소 과정에서 체결된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투쟁이었는데, 이번 합의 역시 이행을 두고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합의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황재복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을 인사 조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노조탈퇴 종용·승진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8명은 황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의 임원·관리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회사가 황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리자들을 대거 인사조치할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합의 이행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파리바게뜨에서 자행한 에스피씨 그룹의 반노동반인권에 대한 하나의 매듭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며 “에스피씨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는 다시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와는 별도로 같은 에스피씨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공동행동은 예정된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안전대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동행동은 오는 7일까지 예정된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8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46048
불매운동에서 검찰조사까지…'사면초가' SPC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2-11-09 05:20)
제빵왕 SPC 검경 전방위적 수사…중앙지검 SPC본사 압수수색
사망 사고 후 SPC 불매 운동 거세져…기업들도 "SPC빵 안 산다"

지난달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2층 회의실.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였다.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선 허 회장은 마이크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마스크도 벗지 않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은 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또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며 사고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였던 허 회장이 이번엔 검찰이 겨눈 칼 끝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영인 그룹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판매망·주식 저가 양도 및 통행세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허 회장 등 경영진과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계열사 3곳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지난달 황재복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평택 제빵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경찰은 여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 강동석 대표이사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로 피비파트너스 황재복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빵왕으로 불리던 SPC에 소비자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평택에 이어 성남시 샤니 공장에서 잇따라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마주해야 했다.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SPC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5~31일 포켓몬빵 매출은 고 이전인 9월 28일~지난달 14일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불매운동 여파에 가맹점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파리바게트 점주 A씨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불매 운동 여파를 실감하고 있다"며 "당장 크리스마스 케이크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업에서도 SPC제품 불매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한국 GM 부평공장은 SPC 삼립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립 빵 대신 초코파이나 롯데제과 빵 브랜드로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던 허영인 회장의 올해 신년사는 '빈말'이 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기업이 특정 기업의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SPC가 살아나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