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글 ('22.11.25~12.4)

새벽길 2022. 12. 4. 19:45

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체결한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 ILO 협약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상대국이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무역분쟁과 제재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경총이 화물연대 사태를 놓고 막나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역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자본가들이니까요. 게다가 경총은 ILO 회원단체입니다. ILO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성명이나 입장 표명을 할 경우 ILO에서의 발언권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근거와 명분도 없이 노조 혐오를 드러내고, 심심하면 불법 파업을 들먹이며, ILO 협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부에게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comcd=&idx=36465
ILO,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공공운수노조 보도자료, 2022-12-04)
국제노동기구, 12월 2일 한국 정부에 공문 발송해 긴급개입 개시 통보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ILO협약 87호-29호 위반
1.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ILO 긴급개입은 한국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12.2.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기 확립된 ILO의 판례를 공지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서한과 함께 송부했다고 밝힌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ILO는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LO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됩니다.
4.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이 사건과 직결된 87호 협약(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의 비준국입니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 우선원칙’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입니다.
5. 이번 긴급개입 요청에 함께 나선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완 법률국장은 이어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이번 ILO 긴급개입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지난 11월 28일 한국정부의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입니다.
 * 긴급개입요청서한 링크: https://bit.ly/3XRdbp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096.html
[단독] ILO 나섰다…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즉시 개입”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4 11:34)
2일 정부·민주노총에 사무총장 명의 서한
“정부에 결사의 자유 관련 기존 입장 상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우려 표명” 해석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즉각 개입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질베르토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지 닷새 만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 중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효력이 발효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협약 위반에 대한 우려를 사게 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한국 정부에) 전달·상기(recall)키셨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민주노총에 공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도 국제노동기구 개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국제노동기구에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한 제소·협약 위반 여부 판단·권고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해당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지난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인 셈이다. 이번 개입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대체수송인력을 투입한 것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이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상기시킨 ‘감독기구 입장’에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해 온 권고 내용도 포함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화물연대와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화물기사 등 자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를 할 것”(2011년) “화물기사 등 자영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2015년) 등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파업 참가자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강조해왔다. “경제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총파업이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복귀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노동기구 개입 결정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 사항 및 견해를 기구 쪽에 전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등에도 개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의견조회 요청에 불과하다”며 개입 결정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해왔다. 이번 개입에 대해서도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노동조합의 개입요청에 관한 통상적인 의견조회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가 화물연대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상기(recall)’시켰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입법·행정에서 협약 준수 의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이후 결사의 자유 원칙 준수 의무의 무게감이 달라졌음을 깨달아야 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화물연대 탄압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043235i
화물연대 "ILO, 긴급 개입 통보"…정부 "의견 조회에 불과" 반박 (한경닷컴, 곽용희 기자, 2022.12.04 14:31)
화물연대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긴급 개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ILO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해당 절차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의견조회에 가까우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긴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ILO는 관련 서한에서 긴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화물연대본부는 4일 국제노동기구가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나 29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ILO에 해당 사안을 알리면서 개입을 요청해 왔다.
화물연대는 국제운수 노동조합 관계자의 입을 빌려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ILO의 '개입(intervention)'은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며, 실제 뜻은 개입보다는 '의견조회'에 가깝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ILO 사무총장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단(judge)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제제기의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박이다.
고용부 국제협력 분야 관계자는 "ILO의 서한에서는 ‘긴급(urgent)’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안의 긴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측은 "ILO는 정부에 보내는 긴급 개입 서한과 함께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ILO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해당 문건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정부에 보낸 문건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ILO의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가 2018년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41505001#c2b
ILO, 화물연대 파업에 ‘긴급개입’···추경호 “단순 의견조회다” 평가절하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4 15:05)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ITF)은 공동 명의로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한국 고용노동부에 ‘즉시 개입’ 공문을 보냈다. ILO는 이를 통해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해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정부는 4일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조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제소 등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ILO가 이번에 한국정부에 전달한 입장은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근거한다. 요약집은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ILO 개입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ITF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을 비준해 지난 4월부터 발효됐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제87호 협약과 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ILO 협약을 비준한 정부는 최소 3년마다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이 때문에 이번 ILO의 개입은 그 자체로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긴급개입에 대한) 답변 의무 강제성은 없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내부 회의를 통해 방향을 잡고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답변까지는 최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긴급개입 요청에 이어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LO가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국정부에 권고안을 낼 수도 있다. 다만 소송이 마무리돼 ILO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ILO가 한국의 노동문제에 개입한 것은 2013년 10월29일 철도노조 파업탄압 문제 이후 9년 만이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선 2009년 한 차례 개입한 적이 있다. 당시 노동부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화물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제명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건설노조 등은 ILO에 제소했고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2011년 한국정부에 “화물트럭 기사 등 자영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완전한 결사의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41526001
공정위, ‘화물연대 투쟁지침부터 조합원 탈퇴자 명단’까지 요구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4 15:2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현장조사를 나가 ‘보고·제출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가 화물연대의 반발로 어려워지자 명령서만 전달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투쟁지침부터 조합원 명단과 탈퇴자 명단 등까지 제출을 요구해 “노조활동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서’에는 총 12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정관’, ‘화물연대 본부 및 부산지역본부 내부 규칙, 지침 일체(주차장 운영규칙 등)’,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임시)총회 의사록, 조합 의사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확대간부 회의록 등 회의자료’,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명부(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등 포함)’,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탈퇴자 명단’, ‘화물연대본부 및 부산지역본부의 소속 조합원 대상 파업, 운송거부 관련 공지사항(투쟁지침 포함)’,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조합비 납부 내역’, ‘화물연대 본부의 투쟁지침 및 소속 조합원 전달사항’,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비조합원 운송방해 관련 지시 관련’ ‘일반현황(2021.12.31. 기준)’ 등이다.
마지막 제출 요구사항인 ‘일반현황’은 사람이 직접 글씨로 썼다. 기존의 보고·제출명령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이 사항을 오는 16일까지 보고·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도 이 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공정위가 노조의 투쟁지침을 들여다보는 것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고·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에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물론 탈퇴자 명단까지 있어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화물연대는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린 조사로 노조탄압”이라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통상 공정위가 기업에 현장조사에 나설 때는 1~2시간 전에 이를 기업에 알려 담당자가 준비하도록 하는데 화물연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본부에 보낸 인력 17명이 기업 현장조사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 관계자도 이번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가 “매우 의외이고 의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공정위가 요구한 12가지 항목은) 혐의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확하게 어떤 혐의에 대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조합원 명단부터 투쟁지침이나 조합원 전달사항 내역을 달라는 것은 헌법 제33조는 물론이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적 시각’의 노동문제 접근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94863
윤 대통령 "정유 · 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 (SBS뉴스, 김기태 기자, 2022.12.04 15:25)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41540001
윤 대통령 “불법·폭력 행사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 안해” (경향, 심진용 기자, 2022.12.04 15:40)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 활용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212041558573163
尹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민노총, 모레 총파업 (YTN 윤해리 기자, 2022년 12월 04일 15시 58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모레(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양측의 갈등은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휴일인 오늘(4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현황과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는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정유나 철강 업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3차 교섭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화물연대 관계자는 자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추가 교섭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협상은 소강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엿새째 국토부는 명령서 송달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33개 운송사와 개별 화물 차주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내일(5일)부터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조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 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모레(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4035551530?input=1195m
ILO, 한국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견 요청(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2-04 16:18)
민주노총·ILO '개입' 표현에 추경호 "단순 의견 조회 불과" 일축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ILO 모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배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ILO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회람한 뒤 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ILO의 공문 발송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41715001
“민노총 정치파업” 초강경 발언 윤 대통령···대통령실은 노조와 싸운 ‘마거릿 대처’ 거론 (경향, 심진용 기자, 2022.12.04 17:15)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방조하는 전원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차인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그는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정상운행 방해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6일에는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했다. 통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노동조건 양극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노조 파업을 비판하는 용어로 이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안·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방조하는 전원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코드를 맞췄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현업에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와 일부 차주에 대한 허가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평소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파업 중단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협상 타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집단 운송거부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완강한 기조를 재차 밝히면서 노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1970년대 거대 노조와 대립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사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어정쩡한 대응으로 ‘윤석열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을 두고 국면전환 의도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30% 초반대로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vop.co.kr/A00001624291.html
[단독] 복귀 시점 없고 차번호 틀린 업무개시명령서…법정 다툼 불가피 (민중의 소리, 홍민철 기자, 2022-12-04 17:52:29)
복귀 시점 다른 업무개시명령서 2장 받고 황당...업무개시 여부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졸속 발동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업무복귀 시점이 적히지 않은 명령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상 차주와 차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업무개시명령서 2장이…차주와 차번 다른 명령서도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는 업무개시명령서 두 장을 받았다. 한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한 장은 거래하는 운송사에서 각각 발송한 등기우편이었다. 먼저 온 것은 운송사에서 발송한 명령서였다. 지난달 30일 받았다. 운송사에서 보낸 명령서에는 업무복귀 시점이 ‘11월 30일 24:00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하루 뒤인 지난 1일, 명령서가 또 왔다. 발송자는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 명령서 업무복귀 시점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문서 한 귀퉁이에 ‘송달일 다음날 24시까지’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혔다. 국토부에서 발송한 명령서에 따르면 김씨 업무복귀 시점은 ‘12월 2일 24:00’가 될 터였다. 김씨는 두 장의 명령서를 받아들고 황당했다.
‘언제 복귀해야 하는 것일까’

김모씨에게 송달된 2장의 업무 명령서. 좌측이 국토교통부 발송, 우측이 운송업체 발송 명령서다. ⓒ제공 : 화물연대

두 장의 명령서는 ‘1차, 2차’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두 장 모두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김씨는 ‘11월 30일 24:00 복귀’ 명령을 1차로 어기고, ‘12월 2일 24:00 복귀’ 2차 명령을 어긴 셈이다.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1차 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30일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2차로 어기면 면허취소 대상자다. 명령서 두 장이 근소한 차이로 송달된 것을 보면 애초 1, 2차 명령을 동시에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명령서에 기재된 차주와 차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충북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을 하는 이승진(가명)씨 차량 번호는 ‘충북99바 0000’이지만 명령서에는 ‘충북99가 0000’으로 적혔다. 정부가 엉뚱한 차량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꼴이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명령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시 대상, 시점’을 빈 칸으로 두고 일관된 원칙 없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니 발생하는 일”이라며 “명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개시 여부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하나
명령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자의적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에 8일치 배차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명령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정부가 작성 중인 ‘현장조사서’에는 화물연대 파업 전 8일 치 배차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파악을 위해 국토부 검사공무원은 운송사업자에게 11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8영업일 기준 배차 내역을 요청했다. 제출받은 배차 내역을 기준으로 평시 운송 물량을 확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후 평시 물량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8일 배차 내역’이 판단 기준으로 합당하냐는 점이다. 운송업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여타 직종과 달리 운송업은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충북 제천의 운송사 임원은 “시멘트사 발주가 많았던 올해 중순에는 한 달 100대 이상 기사들과 거래했다. 하지만 최근엔 40대 정도만 거래했는데, 그럼 평시는 70대인 거냐 아니면 40대인 거냐”라고 했다. 최근 두 달여 간 배차를 받지 못한 기사들이 있고, 반대로 배차가 늘어난 기사들이 있는데, 업무개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조연민 변호사는 “정부가 송달한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복귀 시점만 적혀 있을 뿐, 복귀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처벌 기준으로 삼겠다면 적어도 명령서에 기입했어야 한다. 사전 고지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이 효력을 가질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8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해도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주가 물량을 내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물류 노동자들인데 ‘일이 없어 배송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는 뜻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하다못해 ‘배가 아파 일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나. 업무개시명령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도 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압박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국토부에 명령 위반 여부 확인, 적발 및 처벌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는 비조합원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고 ‘화물연대에 밀리지 않았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 기준이 없다. 명백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 운송종사자 명령에서 발생한 혼란이 정유·철강 등 다른 물류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70145.html
[사설] ILO 공문도 아랑곳않는 윤 대통령, ‘노동후진국’ 될 판 (한겨레, 2022-12-04 18:21)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사실이 4일 알려졌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국제적인 우려를 사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뿐 아니라 정유, 철강 등에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까지 지시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올 4월 발효로 평가를 받던 한국이 몇개월 만에 자칫 ‘인권·노동 후진국’이라 불릴 수도 있게 된 상황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민주노총에 지난 2일 보낸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정부 대응과 관련해 “즉시(immediately)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했고,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 파업에 내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체수송인력 투입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구의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이 제29호와 제87호, 제98호 등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이전인 2011년과 2015년에도 화물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나흘 만에 신속하게 답을 보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잘 파악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제노동기구의 서한은 ‘개입’이 아니라 민주노총 요청에 통상적으로 답한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이 알려진 날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폭력 행사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 않는다”며 더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분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국제규약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랑곳 않는 자세다.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는 한국 정부에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상 규정을 들며 압박했던 일 또한 이 정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안전 대책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며 화물 노동자에게 ‘처벌’ 위협만 높이는 정부가 사태 해결은커녕, 국제사회의 ‘손가락질’까지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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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37
보수언론 화물연대 총파업 보도, 이번에도 ‘경제위기’ ‘시민불편’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2.11.25 16:43)
‘경제위기’ 거론하며 파업 철회 권고…공권력 행사 요구까지
시민 불편 언급하며 파업·집회 비판도…“시민 불편만 이야기, 안타까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 운임제 지속추진 및 차종·품목 확대,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보수·경제지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파업 자체를 비방하고 나섰다. 정부에 강경 대응,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는 사설도 나왔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 거론하며 총파업 비판한 보수·경제지
보수·경제지는 ‘경제위기론’을 들고나왔다. 경제위기 상황인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하면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역수지 적자, 외환시장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등 총파업 반대 명분은 다양했다.
특히 중앙일보·동아일보는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중앙일보는 22일 사설 ‘민노총 또 총파업, 경제 어려울 땐 자제해야’를 내고 “이번 총파업은 우리 경제가 25년 전 외환위기 때 못지않게 어려운 와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이어 파업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어떤 경우든 지금은 총파업을 벌일 때가 아니다. 온 사방에서 경제위기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총파업을 하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경제가 아예 주저앉을 수도 있다. 경제 활동이 유지돼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발판도 마련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5일 사설 ‘화물연대, 힘겨운 경제 더 힘들게 하는 총파업 당장 멈추라’를 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7%로 전망될 정도로 경기는 뚜렷한 하강 기조다.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 일로인 데다 국내 경기마저 얼어붙는 복합위기 상황에선 집단 운송 거부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25일 사설 ‘화물연대 5개월 만에 총파업, 국가경제는 안중에 없나’를 통해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각종 제품의 수출길도 막혀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경제가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의 명분이 없다면서 “복합적 위기에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은 고통을 더 키울 뿐”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24일 사설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업과 경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날짜를 맞추어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 파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역 적자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지난달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 철강·조선·건설 등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응주 교선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화물노동자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건 아니다”라면서 “자본과 정부가 경제위기를 만들었는데, 왜 화물노동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언론이 화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파업 본질 대신 ‘시민 불편’ 강조한 언론
총파업의 본질 대신 파업·집회 현장을 비판하는 보도들이 있었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22일 ‘화물차 지하철 학교에 총파업 쓰나미…기업·시민만 또 볼모로’ 사설을 내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 과연 기업과 시민을 볼모로 삼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파업 시에도 50% 이상의 지하철 운행률은 유지한다지만,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은 물론 인파 사고 우려마저 커진다”고 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22일 ‘"점심 약속 가다 깜짝"…여의도 직장인들 눈 휘둥그레진 이유’ 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역에 모인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여의도역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부와 여의도역 일대가 마비돼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최근 이태원 참사 생각도 나고,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어요”라는 시민 인터뷰를 소개했다.
매일경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여의도 교통 혼잡 책임을 물었다. 매일경제는 22일 ‘여의대로 가득 채운 건설노조 집회에…꽉 막힌 여의도 도로’ 보도에서 건설노조의 결의대회로 여의대로 교통난이 가중됐다면서 “오후 6시 기준으로 노조원들의 버스가 대부분 여의도를 빠져나가면서 도로 상황은 차차 진정되고 있지만 여의도에 집회가 일어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고 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김준태 교육선전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민 불편이 없을 순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은 건설노동자가 왜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공부해야 한다. 그런 점은 외면하고 단순히 시민 불편만 이야기하는 보도 행태가 안타깝다”고 했다.
보수·경제지, 정부에 강경 대응-공권력 주문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노동삼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공권력으로 억눌러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비노조원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업무 개시 명령 발동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이번에도 말로만 엄정 대응을 외치다 밀린다면 민노총이 결사반대하는 노동 개혁은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될 것”이라고 썼다.
파이낸셜뉴스는 23일 ‘명분 없는 총파업에 경제도 민생도 부도 위기’ 사설에서 “야당 대표는 위헌성이 짙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등 파업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중적 행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는 말로만 엄중했지 실제로는 뜨뜻미지근했다”며 “협상과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엄정한 대처로 파업의 폭주를 어떻게든 멈추도록 해야 한다. 파업에 불법성이 있다면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다스리기 바란다”고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보수·경제지들의 바람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 이응주 교선국장은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로 파업을 했을 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면서 “불법을 하지도 않았는데 (언론과 대통령이)이 같은 입장을 내는 것은 화물연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기사를 무시하려 하지만 (기사가)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정대응 요구하는 보수·경제지, 경제에 악영향 끼치는 보도”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이 총파업 이유,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탁 소장은 “사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국가의 노동자들도 최근 파업에 나섰다. 경제위기가 심할수록 노동자 파업이 더 활발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을 멈춰라’는 언론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탁 소장은 정부에 엄정 대응을 하는 보수·경제지에 대해 “노사갈등을 조장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도”라고 규탄했다.
탁종열 소장은 “유럽연합 등은 횡재세를 거둬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파업하지 말라는 건 앉아서 죽어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언론의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어떠한지, 화물운임은 현실성 있는지, 해외 화물노동자 상황과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 취재해야 할 주제가 많다”면서 언론이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향의 보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1251740001
“타인 자유 짓밟는 폭력” 총파업 하루도 안돼 엄포 내린 윤 대통령 (경향, 심진용 기자, 2022.11.25 17:40)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직후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 태세를 보였다. 야권·언론과의 관계에 이어 노동 현안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실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후 11시40분 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를 맞아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1차전 후반전을 치르던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지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나온 메시지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 “법에 따라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가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다앙한 실무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여지는 크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파업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위험이 줄었는지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회 후 밝힌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하며 파업 직후부터 압박에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타협과 갈등 조정의 영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은 대통령실 명의의 형사고발 사태로 비화했다. 정부·여당과 야권의 대치가 격화하며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 회동 논의도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속어 논란은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 스스로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은 지난 21일부터 중단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52115005
업무개시명령, 법 도입 이후 18년간 ‘0건’ (경향, 류인하 기자, 2022.11.25 21:15)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
물류 파업엔 적용 사례 없어
국무회의 의결·국회 보고 등
‘까다로운 절차’ 법에 명시
발동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855461
'위헌' 논란에도…정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강행?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11-26 05:00)
정부,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다룰 수도
불확실한 요건 근거로 형사처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발목 잡힐 듯
헌법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 ILO '강제노동금지' 핵심협약에도 상충돼
명령 강행해도 '개인사업자'의 영업 중단 처벌 어려워…실제 일반 화물기사 처벌 쉽지 않을 듯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43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프레임 압박 높이는 대통령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11.26 10:58)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 대응” 밝힌 뒤 화물연대 압박 강도·속도 높아져
대통령실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이 압박 일변도로 흐르면서 대화·타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볼모” “불법적인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이 부대변인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과로·과속·과석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운임 제도)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 운임 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무개시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압박은 하루 전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예고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고 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부대변인 브리핑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머니투데이 더300)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일성 이후 ‘타협점은 없다’는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석달 전까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사 분쟁 해결의 ‘법과 원칙’과 배치된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적용하는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실질임금 삭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성명에서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짧은 기한 연장만을 제시해왔다. 일몰제를 남겨두며 제도 불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 보수정권 임기 내에 직접 제도 폐지의 칼을 들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5개 품목 화물노동자의 저운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마치 고소득 노동자가 생떼를 부린다는 식의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23862.html
화물연대 파업이 재난? 중대본까지 열어 국민 반감 자극하는 윤석열 정부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2022-11-27 16:50:08)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까지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불안감 및 반감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의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고 전했다.
협상 의지 의심케 하는 협박성 발언들 여전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이중적이다. 우선 정부는 화물연대 측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해 화물 종사자들이 법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적으로 노동자를 주체로 한 용어인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같은 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작 파업 장기화로 인한 관련 업계 손실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이어, ‘재난’ 운운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언급하는 등 사실상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고,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협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또한 정부는 겉으로는 화물연대 측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오는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 이는 지난 24일 어명소 국토부 차관의 일방적인 파업 현장 방문 이후 화물연대가 이에 항의하며 공식적인 교섭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의 입장과 무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상호 대화’를 전제로 한 언론플레이 역시 노조 측의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26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어명소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이 월요일에 (교섭 전)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화물연대 측은 이러한 사전 만남에 응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차관의 만남은 사전에 약속된 바 없었으며, 만나기도 전에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만나겠다는 발언이 국토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 과연 정부가 화물연대를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차관의 만남을 기정사실로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심지어 그 만남의 목적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전에 언론에 밝힌 것은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상 의지 의심케 하는 협박성 발언들 여전
28일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당국 관계자들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건 정부의 협상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은 물론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날 오전 의왕ICD를 방문해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본 교섭에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때에도 정부가 일몰제 폐지 논의를 하자고 했다가 파업 중단 직후 입장을 번복한 전력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파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돌입 당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음날 바로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도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으로 운행하지 않아도 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논의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년 일몰제 형태로 변형됐고,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 효력이 끝나는 상황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7500067
강경한 정부 “화물연대와 협상 없다…28일 하는 건 대화” 업무개시명령 내일 고비(종합)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 기자, 2022-11-27 16:06)
분노한 원희룡 “화물연대 비동참 차주 차량 파손자 엄벌해야”
국토 “국회 논의사항…정부 이미 입장 밝혔다”
“28일 면담 결과 따라 업무개시명령 결정”
29일 국무회의서 결정…화물연대 “겁박” 반발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기 특정은”
화물연대, 파업 비동참 차주에 쇠구슬 날려
비파업 차량 파손…경찰 “불법 행위 수사 착수”
정부가 27일 나흘째에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협상할 것이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파업 이후 오는 28일 처음 열리는 화물연대와의 첫 면담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닌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업무개시명령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만큼 면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다양한 실무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시기 특정은 어렵다”면서도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일(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교섭할게 있어야 협상이라 하는 것”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면담을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화”라면서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확대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주거니받거니 교섭할 게 없는데 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에서 협의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화물연대안을 냈는데 정부에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에서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로 올 경우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차담회 형식으로 둘만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부산신항에서 이날도 상황을 진두지휘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에서 열리는 화물연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전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다만 28일 면담과정이 원만히 해결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고 총파업이 끝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28일) 면담에서 화물연대가 파업 집회를 하지 않고 운송에 방해를 주지 않아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면담 결과에 따라 2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차량 파손 행위자 엄벌해야”
“비파업 파손 차량 피해보상해줄 것”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물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쯤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차량 파손 행위자를 엄벌 조치해야 한다”며 격노했다. 원 장관은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로 경찰에 당부했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상 운송 중에 발생한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에 피해를 보상해드릴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즉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피 과정에서 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이라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 행동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 이송 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악화를 우려해 부산항만공사나 지자체에서 정상 운송 중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후에 국토부가 이후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총 2만 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하며 첫날 대비 집회 참여 인원은 5300명 줄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계 이번 주부터 피해 본격화
시멘트 공장, 수도권 출하 거의 중단
정유사 70~80% 화물연대 소속
재고 떨어진 주유소 원유 공급차질 
산업계 피해는 이번 주 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 현장이 이미 발생해 이번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 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도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해상 운송만 진행되고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운송거부자 적극 신고해달라”
8t 이상 자가용 카고트럭 유상운송 허용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대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수상 차량 등 운송 수단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날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환불해줄 계획이다. 식별표지와 면제 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정상납부 후 사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과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자가용 유상 운송에 대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운송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정부가 교섭 않고
업무개시명령 겁박해 유감”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095.html
업무개시명령이 ‘전가의 보도’?…내용·절차 모호 ‘사실상 사문화’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1-27 18:27)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두 모호해 사문화 돼있을 정도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대본 회의를 28일 가동하겠다고 밝힌 건 업무개시명령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는데, 국토교통부의 ‘육상운송화물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엔 중대본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을 논의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심의해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8일 화물연대와 정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내용은 위헌성 논란
업무개시명령은 불응 때 형사처벌을 받는데도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등 요건부터가 불분명하다. 가령 안전운임제 도입을 사유로 한 운송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유류비 증가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개인적 사유로 운송을 중단한 화물기사를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한 기사와 어떻게 구분할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국민경제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화물 노동자한테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자신의 직업 수행에 관한 자유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는 기본권에 전면 배치되는 강제 조항”이라고 짚었다.
절차도 규정 미비
절차적인 문제도 만만찮아 명령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지도 의문이다. 관련 법령엔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에 관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 제14조는 적법한 송달을 위해서는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야 하고, 당사자가 송달 받아야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한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명령서를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달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마쳤고 추가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협 간부들한테 업무개시명령서를 일반우편으로 병원에 보내 부착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2005년 ‘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한 것 만으로는 적법한 교부송달이 아니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송달 효력이 없다’며 의료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정부가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고일에서 14일이 지난 때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총파업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절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 변호사는 “정부가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하지 않고 압박용 카드로만 검토한 배경에는 위헌 소지 외에 실무상 문제가 컸을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가 엄청난 위기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데, 오히려 심각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80920001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경향, 류인하 기자, 2022.11.28 09:20)
“국가경제 등 피해 최소화 조치”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 5일째인 28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총파업으로 물류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위기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51
화물연대 총파업 비판 ‘한마음 한뜻’ 대통령실-보수·경제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2.11.28 07:36)
[아침신문 솎아보기] 강경대응 일변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해야”
동아·한국은 정부에 대화 요구…“강 대 강 대치 장기화 피해야”
윤석열 독단적 행보 비판 이어져…“윤 험한 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조합과 정부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시사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 역시 28일 아침신문에서 대통령실의 화물연대 비판에 발을 맞췄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거론하면서 화물연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등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26일 오전 7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왔고, 화물연대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경찰 추정을 기사화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쇠구슬을 던진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총파업이 ’폭력적 양상‘을 보인다고 단정했다.
쇠구슬 용의자 아직 모르는데…조선 “총파업 폭력적 양상”
조선일보는 10면 ‘파업 불참 화물차량에 ’쇠구슬 테러‘에서 “닷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점차 폭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 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보도에서 “경찰은 파업 참가자가 이 물체를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전국 산업 현장에서는 파업 여파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각했다. 매일경제는 1면 ’시멘트 감산 초읽기…화물파업 연쇄쇼크‘ 기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현장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시멘트업계는 이르면 29일께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봤다. 또한 매일경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7년~2022년 파업·운송거부로 6조 5000억 원의 기업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설을 통한 화물연대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총파업이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일보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 교섭에서 조속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데일리는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야당의 비호 아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며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부·화물연대에 대화 촉구
동아일보의 논조는 이들과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에서 총파업으로 경제 타격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역시 성급히 명령을 발동했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양측은 타결 전에는 협상장을 안 떠난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6월 운송거부 때처럼 ‘추후 협의’식의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겼다가 몇 달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 ‘1%대 성장’과 수십 년 만의 경기침체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다시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준다면 이번만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업무명령 압박 속 화물연대 첫 교섭, 대화로 해결을’ 사설을 내고 “산업 현장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화주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과 결사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겁박으로 들릴 극단적 표현은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5개월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물류 차질 본격화, 정부는 열린 대화로 화물 파업 풀어야’에서 “이번 파업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해놓고 최근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꺼내 든 것에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경제 위기론의 복사판”이라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다. 이익이 나지 않아 개인 사업자가 가게 문을 닫겠다는데 강제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9176.html
화물연대 파업 닷새만에 정부 “심각” 위기경보 단계 상향 왜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11-28 11:39)
중대본 꾸리고 범정부 대응
업무개시명령 필요 절차 밟나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닷새째인 28일, 관련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가 구성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별 책임과 역할 등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선언 이튿날인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고,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 ‘경계’로 추가 상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기단계 격상에 대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기존 국토부의 수송대책본부는 중대본 아래로 들어가며, 본부장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날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조처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69206.html
이상민·윤희근, 화물연대 대응 앞장…고개 든 참사 책임자들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2-11-28 14:33)
화물연대 파업을 빌미삼아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전면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을 이유로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물류체계 마비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국가핵심기반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이 판단에 따라 중대본을 꾸렸다는 얘기다. 2004년 중대본이 처음 꾸려진 이후 파업을 빌미로 중대본이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중대본 구성은 커녕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거취를 고민한다’고 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브리핑 마이크를 잡았다. 윤 청장은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핵심 두 책임자가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일(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한 정부의 약속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는 지금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대한) 합리화 명분을 찾기 위해 대화 노력 또는 티에프(TF)에 대한 추가적인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트집을 잡기 위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그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전으로 연결됐는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원 장관은 내놨다. 그는 “(안전운임제의) 이유는 안전이었는데 운임은 올라갔고 운행시간과 피로도는 줄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한 부분까지 나왔다. 안전을 위해 운임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제도의 기본 전제가 맞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해두는 제도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다. 화물 건수와 중량 등에 맞춰 운임을 받는 화물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과속·과로·졸음 운전을 감수하고 더 많은 일감을 받으려 하거나, 화주·운송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81744001
조합원들 분통 “협상은 명분 쌓기용” “노조 고립 위한 작전일 뿐” (경향, 권기정 백경열 기자, 2022.11.28 17:4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9267.html
윤 대통령 “법치 확실히 세워야”…화물연대 파업 노-정 대립 극단으로 (한겨레, 김미나 선담은 심우삼 기자, 2022-11-28 17:56)
레미콘 운송 차량에 업무개시명령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대면 교섭 전부터 대통령실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적극 보조를 맞췄다. 정부가 대화 의지보다는 엄정대응 방침을 앞세우면서 노-정 첫 교섭은 결렬됐고, 노-정 대립은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지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진행 중인 오전 10시30분께 긴급하게 나왔다. 오후 2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을 3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하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던 시각,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자연재해 등이 아닌 노동계 파업에 대응해 중대본을 꾸린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회의 시작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고, 이 발언 또한 언론을 통해 실시간 전파됐다. 이 장관은 회의 뒤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파괴 선동”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침부터 일제히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선제적으로 공표한 뒤 오후 2시에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대면 교섭은 1시간30분 만에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업무개시명령 심의 안건 준비를 다 마쳤다”며 “우리(국토부)가 올린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현장조사를 거쳐 몇시간 안에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레미콘 전용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야권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노동계만 마치 폭력집단처럼 몰아가는 게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그동안 정부가 약속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내놓고,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화물연대 지도부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화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8_0002103458&cID=10401&pID=10400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빈손⋯재개에 업무개시명령 변수(종합)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2022.11.28 18:27:23)
노정 파업 후 처음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발동 시점에 촉각
원희룡 "의결 후 바로 시작할 정도로 준비돼 있어"
화물연대 "대화 진정성 훼손하는 일 없어야" 경고
산업 전반 물류 피해 확산…건설현장 절반 '마비'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노정은 오는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시간 가량 대화를 가졌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이날 협상에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되 품목확대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를 계속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선례도 남길 수 없고 될 일도 아니라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도 이날 교섭 결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 교섭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 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만 오는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일, 세종시에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상 재개에 있어 '업무개시명령'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 전인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원 장관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며 "실무적 지연이나 장애 없이 하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즉시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개별명령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5일을 맞아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건설,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오는 29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전국적으로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이 평시에 비해 21% 수준까지 감소해 수출입과 환적(화물을 다른 곳에 옮겨 싣는 행위)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에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http://nodong.org/statement/7811217
[성명]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기한과 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다. (2022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5개월 전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일군 합의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노력이 부재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이행과 함께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는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이렇듯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그것을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화물연대의 투쟁은 정당하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올해를 끝으로 안전운임제가 폐기될 위기에 내몰렸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참사와 비용을 막고 악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인 안전운임제가 확대도 모자라 폐기되면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온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의 자리가 열린다.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상황을 똑똑히 보고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상황 전개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교섭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이 부여돼야 한다. 노동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상황 역시 다른 방향에서 전개가 됐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제안과 교섭이 진행될 수 있었다면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열을 내며 떠들어대는 경제위기 시대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여는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을 통해서 드러나듯 안전운임제 확대와 더불어 노조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69293.html
[왜냐면] 화물연대 파업·물류대란 책임은 합의 파기하고 직무유기한 정부에 (한겨레, 이도흠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2-11-28 18:53)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임금과 안전은 천차만별이다.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고 위험 수준이 높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화물운송 노동이다. 필자의 참석률은 절반에 지나지 않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동네 후배들과 모임이 있다. 그 가운데 한명이 화물자동차 기사였는데 그가 자기 일에 대해 말하자마자 이구동성으로 빨리 직업을 바꾸자는 말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 평균보다 교통사고 사망 만인율이 9.23배, 질병 사망 만인율은 4.11배 더 높은 일을 하루 평균 12.8시간이나 하면서 월 300만∼400만원 남짓 번다면 어떤 부모나 아내가 말리지 않겠는가. 다행히 그는 필자의 지인 소개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지금 이 땅의 대다수 노동자는 생계와 안전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근본 원인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정권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을 유연화하고 공공영역을 사영화하고 그나마 자본의 야만을 규제하던 제도를 철폐하고 시장과 공장을 세계로 확대하고 복지를 축소했다. 이 바람에 불평등은 극대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에 이르고, 노동운동이 무력화하였으며,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강화됐다. 그리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에 무한하게 착취하고 수탈할 자유를 줬지만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IMF)을 필두로 대다수 국가가 이를 성찰하고 유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독한 무지와 무능, 독단보다, 검찰공화국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강성 신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의 전면과 후면에 모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동을 억압하고 공공성과 복지를 축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적인 퇴행이 행해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문제는 그 축소판이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전체의 50%를 넘어선다. 2019년에 승용차가 1만명당 0.8명의 사망사고를 냈는데 화물자동차는 그 두배가 넘는 2.2명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화물자동차 사고 원인의 42%가 과로와 졸음운전이며 8%가 과속운행이다. 화물운송 ‘한탕’ 뛸 때 평균 100만원을 받는데 유류비, 요소수비, 주차비, 숙박비, 통행료를 빼고 여기에 지입료, 차량할부금, 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많이 싣고 빨리 달려 ‘한탕’을 더하면 된다. 심지어 기름값 몇푼을 아끼려고 수십톤의 물품을 실은 채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끈 채 목숨을 내건 주행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화물운송은 고귀하고 보배로운 노동이다. 도로가 국토의 혈관이라면 운송노동자들은 적혈구다. 이들이 없으면 국가산업은 마비된다. 정부도 이런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2020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이후 컨테이너 기사가 월평균 373만원, 시멘트 운송기사가 424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적정 수입이 보장되니 굳이 과적이나 과속할 필요도 없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컨테이너‧시멘트 분야에서는 과적이 30%에서 10%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29%에서 1.4%로 급감했다.
그러기에 윤석열 정권도 지난 6월에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적용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대화나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더니 이제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던 지난 6월 합의마저 파기하고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화물차 기사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폭력행위로 매도하며 탄압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이 한패가 돼 이들을 폭력행위자나 물류대란의 주범으로 매도하며 다시 과적과 과속의 늪으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구조적 폭력이다.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폐기되면 그들의 소득은 반토막 날 것이며 교통사고는 급증할 것이다. 지난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2916명, 부상자는 29만1608명에 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방관한 정부가 이제는 도로 위의 참사를 조장하려는가.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물류대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화물차 노동자에게 더불어 살아갈 희망을 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9298.html
[세상읽기] 윤 대통령의 자유는 ‘전국민 서바이벌게임’의 다른 말인가 (한겨레, 권김현영 | 여성학 연구자, 2022-11-28 18:55)
택시를 탔다. 행선지를 알리자마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눈앞에서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반대편 차선에서 거대한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사력을 다해 핸들을 꺾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웠다. 중앙선을 넘어오던 화물차는 다시 차선을 찾아 빠앙 소리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택시기사와 나는 둘 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담배 한대만 태우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던 차에 나도 차 밖으로 나와 잠시 숨을 골랐다. 방금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꺼낸 말이 의외였다. 화물차 운전기사들 쉬지를 못해서 저러는데 대책이 좀 있어야 해요. 저 사람들은 졸음하고 싸우고 우리는 화물차만 보면 긴장해야 하니….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한마디씩 하는 그 기사의 얘기가 그 뒤로 오래 잊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화물차 기사들의 쟁의 소식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화물차 기사의 안전운행은 도로에 나온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여행을 다닐 때 국경을 넘어가는 장거리 버스에 운전기사 두명이 탑승해서 교대로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노동시간 때문이라고 했다. 고속도로가 텅 비어 있어도 시속 80~100㎞ 속도를 내내 유지하는 것도 신기했다. 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시내를 운행하던 버스에서 갑자기 불을 끄고 기사가 내려버려 당황한 적도 있다. 버스기사의 법정 휴식시간 때문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이미 익숙해 보였다.
이 모든 조치는 유럽연합에서 2006년 제정된 561/2006 법 이후에 가능해졌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된 법인데, 아주 세세하게 운전기사의 휴식시간과 주당 근로시간, 연속운행 가능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만 만든 게 아니라 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후속 조치와 예산 배정이 뒤따랐다.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의 운행기록장치에는 버스기사의 카드가 등록되고 휴게시간까지 관리되는데, 이 기록을 경찰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하고 위반사항이 반복되면 단기운행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제재가 이뤄진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임금체계다. 독일의 버스노조에서는 기사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굳이 과속, 과로, 과적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유럽연합, 지방정부, 경찰, 노동조합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8년 이후 유럽연합의 교통정책은 국가간 원활한 통행, 여객과 화물 수송의 극대화, 교통 이용에서의 차별 방지,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에너지정책, 교통안전 및 보안을 위한 표준 개발 등의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의 노동권과 시민의 안전은 정부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 성장과 효율을 명분으로 뒤로 물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자유시장경쟁에 맡겨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듯하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에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생명과 생존을 내건 경쟁에 모두를 몰아넣어 버리는 것은 서바이벌게임이지 자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신자유주의가 주입하는 각자도생의 세계관은 사기극일 뿐이다.
화물차 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당장 도로에 나온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각자도생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올해 내내 혼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고, 한달 전에는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혼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 행정으로 인해 숨졌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건 정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면서 협상해야 할 일은 과적과 과로, 과속을 막기 위한 더욱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지 안전운임제 자체의 지속 여부여서는 안 된다. 자유와 경쟁이라는 이름의 전국민 서바이벌게임을 당장 멈추고 해야 할 일을 하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87578
같은 자료 놓고도 해석은 엇갈렸다…'안전운임제' 쟁점은 (SBS뉴스, 제희원 기자, 2022.11.28 20:45)
<앵커>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정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의 안전운임제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데, 양측은 그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도 다릅니다.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사고만 뽑아보니 약 65%가 화물차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를 내니까 그만큼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임금처럼 일정 운임을 보장해주면 과속과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덜 할 테고 그럼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전 만들어진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이후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국토부가 효과를 따져본다고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사망자 수가 소폭 늘었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시행한 다음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고 합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이전 급격히 증가하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도가 적용된 시멘트 품목에서는 차주와 화주 모두 과적 개선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많았고, 장시간 노동도 줄어들었으니 제도를 계속 시행하자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문제도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차종으로 더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운임을 규격화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돈을 많이 번다는 유조차나 카캐리어도 각종 비용을 제하고 장시간 노동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사회학자 : 화물차 기사 작업장 자체가 일반 시민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의 위험은) 사실상 사회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사회 공공적 관점에서 더 대승적으로 봐야….]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면 기업들의 운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교통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득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155800003?input=1195m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화물연대 "강경투쟁" (세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임순현 기자, 2022-11-28 21:11)
정부-화물연대 파업 닷새만에 마주 앉았지만 첫 협상 결렬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 수순…"지체없이 집행"
항만 마비·건설현장 '셧다운'…일부 주유소 '휘발유 품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협상 결렬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과 관계없이 더 강력하게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 윤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직접 심의 예고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부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전제 조건을 맞춘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화물연대 "투쟁 수위 더 높이겠다"…삭발투쟁 예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압박 속에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날 협상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차 기사를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니, 무슨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고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9일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하며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노정은 30일에 2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 전국 건설현장 56% '셧다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피해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항만이 평소의 30% 정도만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본격적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중이다.
특히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2.4%로 평시(64.5%)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산업 현장에선 시멘트·철강·정유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는 평시의 11% 수준만 운송됐고, 이로 인해 레미콘 생산은 평시의 15%에 그쳤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508개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전국 912개 건설 현장 중 56%가 멈춰 선 것이다.
정부는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파악되며, 파업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주유소에는 '휘발유 품절', '무연 휘발유 재고 없음' 등의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7천80명(전체 32%)의 조합원이 전국 186곳에서 집회 및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양 시멘트공장과 판교 송유관센터 등에서는 운송방해 행위가 신고됐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과 상관없이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극소수 강성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 집단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기준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12명(8건)을 화물차 손괴와 비조합원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82118015
정부 “귀족노조” “배후 추적” 계속 압박…‘교섭은 요식행위’ 눈총 (경향, 김원진 기자, 2022.11.28 21:18)
국토부 이어 행안부·대통령실·경찰까지 “불법행위” 강조
“사회재난 초래” 전례없이 중대본 구성…협상 의지 안 보여
정부가 28일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까지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회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전례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구성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본 회의 직후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 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를 언급했다.
이 장관이 국가 경제손실을 언급하며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와 ‘소수의 귀족 노조 수뇌부’를 나누면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날 오후 2시에 화물연대와 협상이 예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장관의 거친 발언은 협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장관의 발언 수위를 놓고 행안부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행안부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언론에 배포한 이 장관의 중대본 모두발언문에는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쓰여 있었다. 행안부는 내부적으로 ‘일부 강성 화물운송 종사자의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표현을 수정했지만, 최종 배포된 모두발언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강경 발언은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 뜻대로 입법이 안 되니까 뛰쳐나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 힘의 일방적인 행사”라고도 말했다.
경찰은 ‘극렬행위’ ‘배후’까지 언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핵심 (총파업)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또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도 말했다.
화물연대를 향한 강한 압박은 대통령실에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책임자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차 교섭은 1시간5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노동계 등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경 기조 때문에 협상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중대본을 설치한 것도 화물연대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본이 운영된 2004년 이후 노조의 파업으로 중대본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에서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순으로 대응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이라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를 해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눈다. 심각 단계가 되면 중대본이 구성되는데, 오늘 심각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1282118005
윤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강경 대응 ‘쐐기’ (경향, 유정인·정대연 기자, 2022.11.28 21:18)
노동시장 이중구조 언급
일반 노동자와 ‘갈라치기’
“불법파업은 비대칭 전력”
여당도 정부 기조에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대화에 착수한 날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 노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정부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 문제를 풀어갈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격주로 이뤄지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2주 연속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강경대응 기조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당일인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법과 원칙’ ‘불법’ ‘법치’ 등을 강조했다. 법적 대응 중심의 노동관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거듭 언급한 것은 파업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를 가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화물연대 대화가 시작된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 공간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협상 내용도 지켜보겠다”면서도 “다만 건설업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며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갈등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을 두고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여당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가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북한 핵무기 등을 일컫는 비대칭 전력에 빗댄 것이다. 
 
http://m.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0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 (개미뉴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2022.11.29  10:52:44)
- 정부가 정말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 싫다면, 지입차주 시스템을 없앨 방안을 제시해야
근로계약이 형식상은 자유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계약이라고 페친인 노무사께서 강의안을 작성했더니,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서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삭제하라고 했단다. 슬픈 일이다.
이건 노동법의 기본이 되는 관점이다. 민법상으로는 일종의 계약위반 내지 담합행위인 각종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이유가 뭔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듯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최저임금제가 규제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형식상 자유계약이라지만 실제로는 당장 돈이 아쉬우면 불평등한 계약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해야 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일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불평등계약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든 각종 노동법이든 민법상 자유계약원칙과는 다른 노동법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노동법의 기본 중 하나다.
어제(11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는. 형식상은 운임이 자유계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장 차량할부금 등 갚아야 할 돈이 아쉬워서 장시간 노동의 댓가에 전혀 못 미치고, 겨우 차량할부금 및 최저생계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운임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다보니 10년 이상 운임이 동결되었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가량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데도 기껏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었던 안전운임제를 정부는 사실상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3년 연장이라지만 화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화주책임을 삭제하려 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없으면 이걸 지킬 이유가 없다.
폐기가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오히려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종의 최저임금제인데, 최저임금을 공장에만 적용하고 편의점 알바나 식당 서빙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듯이, 컨테이너나 시멘트가 아니라도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맞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데 호주, 캐나다 등 일부인 건 맞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한국처럼 지입차주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즉 차량할부금이나 기름값, 보험료 등을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된다. 그러면 노조를 통해 교섭하면 되고, 당장 차량할부금 내야해서 저가의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안전운임제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 싫다면 지입차주 시스템을 없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지입차주 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맞다. 하지만 그게 아닌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당장 차량할부금이 아쉬워서 저가 운임을 받아들이는 건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건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뭔가?
형식상 자유계약이라고 실제로도 자유계약인 건 아니다. 이걸 생각지 않는 자들은 (윤석열 포함) 노동법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자유계약이라면, 특히나 정부 주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운송거부를 하는 게 왜 문제인가?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가 자기 장사 안 하겠다는데 그거 님들이 좋아하는 '자유'잖아?
 
http://nodong.org/statement/7811234
[성명]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예정된 수순이었다. 5개월 전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다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다.
비단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뿐 아니라 취임 후 7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사안이 발생하고 격화되면 그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과 유체이탈식 ‘내로남불’로 시작해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앞세워 공권력을 동원한 힘을 앞세운 강경대응으로 마무리하는 식이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한 대응이 그러했고 최근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 그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오늘 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뼛속까지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성의 징후일 수 있고 카운터파트와 논쟁해 의사를 관철할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것도 한 몫 거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업 초기부터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천명하더니 어제(28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있기 3시간 30분 전에 오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아닌 노동계의 파업투쟁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화물연대와의 첫 번째 교섭은 결렬됐다.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위한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 무슨 권한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작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발효가 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ILO 협약 87호, 29호의 위반이며 비준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하여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고 2013년에는 이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단체행위를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으로 규정한다. 이는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한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으로 규정한다.
오늘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드러났듯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공유하고 비상체계를 발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려 있는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2911003261305
'민노총'이라 부른 尹대통령, 노조 갈라치기 시동…"진정한 약자에 비하면 고소득"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 2022.11.29. 11:10:39)
"불법과 절대 타협 않고 끝까지 책임 물을 것…'고소득 민노총'의 연대파업도 단호히 대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6일 부산신항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노조원의 화물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1291105001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향, 유정인 기자, 2022.11.29 11:05)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파업 노동자·‘진정한 약자’ 갈라치기
지하철·철도 연대파업 예고에 경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에는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파업을 예고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를 ‘진정한 약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로 구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911100001959?did=NA
정부 "시멘트 운송차 복귀 안 하면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한국일보, 권경성 기자, 2022.11.29 11:15)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뒤 합동 브리핑
추 부총리 "복귀 불이행 때는 엄정 대응"
정부가 시멘트 운송 거부자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강행했다.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히면서다.
추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시작된 불법 운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데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9361.html
파업 화물연대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시멘트 운송부터”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11-29 11:25)
시멘트 운송 차주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은 이후 다음날까지 복귀해야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이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정부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에 견줘 약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복귀를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2911334827307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화물연대 "위헌"…노정갈등 커진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배경환 기자, 2022.11.29 11:33)
화물연대 "강경투쟁 불사"
파업 노동자 복귀 거부 가능성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이어질땐
노정갈등의 골만 깊어져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다.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공권력을 행사해 파업을 강제 종료시키게 된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위헌’이라며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명령이 강행 발동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레미콘 운송부터 적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1차 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합의를 도출했다고 했지만 이후 쟁점인 안전운임제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만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임기’까지 거론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한 것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의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운송면허 취소라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다 결국 대폭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양보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이어졌고 화물연대는 재파업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 분야부터 적용된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위헌소지 있다"…불응 가능성 커=업무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전달받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리 확보한 화물 차주,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도 화물연대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행사해 파업 문제를 봉합할 경우 반쪽짜리 해결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안전운임제 문제를 이참에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화물연대 파업은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헌법상 강제노동금지 원칙(적법절차 원칙) 위반, 업무 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인 화물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요건인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 초래 우려라는 추상적 법익 간의 불균형(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화물운수종사자는 직업의 자유를 누리며, 여기에는 직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자유 및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인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문구에서 심각한 위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국가 경제라는 공익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더 우선이냐에 대한 법원 해석에 따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해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해서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송달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 14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바꿔 말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노정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파업만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파업때처럼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예림 변호사는 "본질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이를 앞서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다만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연대에서 효력 정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요분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예림 변호사는 "본질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이를 앞서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다만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연대에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낮다. 30일 2차 교섭이 열리지만 전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응주 교선국장은 "1차 교섭 결렬 이후 30일로 다시 날짜를 잡아놓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교섭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다만 2차 교섭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370.html
노동법률단체 “정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역 기본권 침해”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2-11-29 11:58)
주요 노동법률단체들이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발동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9일 오전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로 촉구했다. 성명을 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이 조항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독소조항으로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태초부터 화물연대를 겨냥하고서 2004년 도입된 독소적인 제도이다. 도입 당시 위헌성을 지적하는 다수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첨예한 논란과 발동의 실무상 비용 등 여러 난점으로 인해, 정부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이를 실제로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법체계의 명확한 정신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요건의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 화물운수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대화와 교섭에 앞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국의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겠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다.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이라는 타당한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제한된 행정력과 재원을 업무개시명령에 쏟아붓고야 만다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주체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부 그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30일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1207001
업무개시명령 불복하면?···“정부가 국가경제 위기 초래했는지 입증해야” (경향, 류인하 기자, 2022.11.29 12:0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lsquo;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rsquo;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해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사는 201개며, 운수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이날 명령을 발동했으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하루 이틀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화물차운전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물차운전자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송기사는 발송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화물차주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 화물차주가 명령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화물차주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중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원 장관은 “이미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정부는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초한 보고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각 조별로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 부로 운수사와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와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주가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일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화물연대가 법원에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밝힌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했는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전 화물연대측과 충분한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부처 역시 가처분에 대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6390&bid=KPTU_NEW01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나서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1-29)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대화에 나설뿐 업무개시명령발동 등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논의 즉각 중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 중단과 협상 ▲안전운임 확대 법안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오늘(11월 29일)로 벌써 6일째 접어들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멈추기 위한 겁박만 가득할 뿐, 사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이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는 지난 5개월 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없다는 둥, 기업 물류비가 폭등했다는 둥,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해왔다. 그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6월 총파업 직후부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불가, 품목 확대 불가방침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가세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에 위배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에서 그 문제점을 질타해왔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파업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 원칙과 핵심협약(29호, 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ILO 협약(87호, 98호)과,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국제기구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이야말로 국격의 훼손이다. 정부는 진정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 텐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하라. ‘화물연대와 대화는 하겠지만 협상은 없다’ 같은 말장난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상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여야간 힘겨루기로 꽉 막힌 국회가 파업을 장기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시 바삐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6393
[성명] 독재의 문을 연 업무개시명령 (2022. 11. 29.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파업에 대한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탄압이자 헌법 유린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
윤석열 정부가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의 문을 연 결정이자, 대기업 화주만을 국민으로 여기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드러내는 결정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에 위반된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애초부터 화물파업을 겨냥해 입법된 이 제도는 바로 이런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돼왔으며, 그 어느 정권도 함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이 각종 협약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게다가 이번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와 입법 회피가 불러온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화물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했던 정부는, 그 뒤 5개월이 지나 안전운임제도가 일몰 위기에 놓인 이 순간까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 화주의 입장에서 제도 개악에만 몰두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아무런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 헌법도 내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 
YH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 노동법 날치기는 김영삼 정부 붕괴의 시작이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투입은 박근혜 퇴진 투쟁의 기화점이 됐다.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 정부의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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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윤석열정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2022년 1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오늘 내렸다. 
재난상황에 내몰린 화물노동자,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프레임을 또 꺼냈다. 감히 화주의 물류비용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까지 부여하며 모래알처럼 흩어놓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고소득-이기적 집단이 되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 졸음운전 같은 위험한 운송은 당연하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먼저 사망하고 사고난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명이다. 이들은 모두 ‘교통사고’라는 통계로 잡힌다. 
지금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이렇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까? 그렇게 사망한 화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망 통계가 안전운임제도 도입 반대 근거로 쓰인다는 것을 알까봐 두렵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는 ‘구조적 재난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재난상황에 정부는 없었다. 
잘 짜여진 탄압각본, 국토부와 정부의 합동작전
총파업 전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탄압의 명분을 쌓았다. 총파업 첫날부터 원희룡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는 화물연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할 만큼 양보했으니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열심히 위조해낸 것이다.
그런 국토부가 막상 총파업이 시작되니, 지금까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한다. 정부 담화문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회의의 안건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쏙 빼놓은 채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 횟수만 발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해버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별개로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답은 미리 정해놨으니, 만약 고개를 젓는다면 생계수단을 빼앗아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화물노동자는 대화의 상대도, 국민도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국민이란 곧 대기업 화주자본을 의미하는 듯하다.
업무개시명령, ‘법과 원칙’에 따라 중단하라!
업무개시명령은 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 여기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105호 협약 강제노동금지는 ILO 4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로 17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ILO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기본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OECD 36개 회원국 중 미비준 국가는 비준이 임박한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지만, 한국 역시 협약의 법적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EU FTA 제13.4.3.에도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백 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면서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했다는 보수진영 일부 여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현란한 언론플레이에 모든 기관을 총동원한 공갈협박까지, 화물연대를 탄압하기 위하여 반년동안 얼마나 애썼는지는 잘 알겠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 노동자로 뿔뿔이 흩어놓아도 더욱 단결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자부심으로 뚜벅 걸어온 길이다. 단언컨대 화물연대 20년 역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내 옆의 가족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여정을 화물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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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발동‘ 에 따른 공공운수노조 긴급지침 (공공운수노조, 2022-11-29) 
■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지역본부별 긴급지침 
1. 노조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익일에 개최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산하조직을 조직하여 참여한다.  
2. 노조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비상상황실에 결합하고 화물파업을 지지엄호하는 거점 실천투쟁에 전면 결합한다.
3. 노조 지역본부는 이후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지침에 따라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에 산하조직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참여한다.  
■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산하조직 긴급 연대지침 
1. 산하조직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한다. 
2. 산하조직은 전국 화물연대파업거점, 주요도심에 화물총파업 지지현수막을 게첩한다. 
3. 산하조직은 화물연대파업 투쟁기금모금(밥값연대)에 적극 참여한다. 
4. 산하조직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문자보내기 실천행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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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업무개시명령 탄압에 맞서 화물연대본부 지도부 삭발식 진행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 2022-11-2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와 관련하여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실에 보고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으로 오늘 진행 된 교섭에서 국토부 역시 정해진 말만 되풀이하며 협상의 여지를 차단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교섭이 예정 된 오늘 오전 중앙재난대책회의를 구성,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파업에 대해 중대본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도 처음이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 된 것도 처음이다. 화물연대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업무명령발동 사전 준비를 위해 형식적인 교섭에 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파업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결의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전국 16개 지역본부 거점에서 진행한다. 각 지역 결의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지도부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삭발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6984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식'…"끝까지 싸울 것"(종합)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2-11-29 15:51)
화물연대, 결의대회 열고 파업 강행 뜻 밝혀
서울경기본부장, 위원장 삭발…"끝까지 싸울 것"
조합원들, 의왕ICD서 업무개시명령 항의 가두행진
한 목소리로 "지도부 방침 결정되면 무조건 따를 것"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노동 3권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노동기본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니 조합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존폐를 위해서 모두가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삭발한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강고한 파업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11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날이자, 역사에 기록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지도부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 대오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두행진이 끝난 뒤 만난 컨테이너 운수종사자 A씨는 "안전운임제가 중단돼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이 떨어져도,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라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것"이라며 파업 강행에 대한 결연함을 내비쳤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해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던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067251001?input=1195m
尹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22-11-29 16:11)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의결 후 경고…"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외신엔 "강성노조, 정말 심각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425.html
업무개시명령 ‘집행정지’ 등 잇단 소송…FTA 분쟁 가능성 주장도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11-29 16:21)
화물연대 “헌법 12조1항 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도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조합원한테 송달되는 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키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가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인 조합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법률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법률,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업무개시명령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1항 위반이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7조 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29호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29호 협약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아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한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돼 통상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항목이 담긴 13장의 4조3항은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쪽엔 통상 분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91626001
물류업체 사장이 말하는 안전운임제…“기사들 살아야 물류가 산다”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1.29 16:26)
“기사들이 화물차 철판을 뜯어먹고 살았다.”
부산의 물류회사 사장 A씨(70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 컨테이너 화물기사들의 삶을 이렇게 기억했다. 운송사업자인 그는 15년간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화물기사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지급해 왔다.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물류업계에 종사했다. 화물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 전에는)화물기사들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한데 화물차는 매일 낡으면서 감가상각됐다. 운송사 사장들이 기사들을 보고 ‘차량 철판을 뜯어먹고 산다’고 할 정도였다”며 “물류업계 전체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안전운임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물류현장은 갑과 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그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줬는데···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정말 다 죽습니다.” 30년 차 베테랑 물류회사 사장 B씨(70대)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운임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최저가로)깎이고 눌려 온 운임을 정상화한 게 안전운임제”라고 했다.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추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29일로 6일 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강성 귀족노조의 생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류현장에서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운임을 주는 운송사 사장들조차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시멘트 운송사 80%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또는 일몰제 추가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운송사도 55%가 동의했다. 경향신문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화주들과의 계약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운송사업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없으면 허브항이고 뭐고 끝장”
인터뷰에 응한 운송사업자들은 화물파업으로 당장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안전운임제가 있어야 물류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적정 운임 보장이 물류업계 전체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화물시장은 ‘화주-운송사-화물기사’의 수직구조로 이뤄진다. 항만을 예로 들면, ‘화물의 주인’인 화주는 화물이 내린 항만 인근의 운송사와 운송 계약을 맺고 ‘운송운임’을 지급한다. 운송사는 이렇게 받은 화물을 내륙의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화물차를 소유한 화물기사와 계약을 맺고 ‘위탁운임’을 낸다. 이 과정에서 화물 고유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점과 점을 매개해주는 게 운송사의 역할이다.
화주-운송사 계약은 입찰로 이뤄진다. 운송사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낮은 단가를 적어 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화물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줄어든다.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세계 경제의 변화, 산업의 고도화·전문화 등으로 컨테이너 물량이 줄면서 이 ‘최저가 경쟁’이 더 극심해졌다. B씨는 “이 바닥이 10년 동안 해마다 운임이 깎였다. 내가 10년 전에 하역비를 톤(t)당 약 12만원 받았는데, 최저 6만원까지 내려갔었다. 운송사들이 못 받으니까 밑에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운송사들은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덤핑(원가 이하 판매)을 하고, 운임이 떨어지면서 화물기사들도 피해를 보았다. 1주일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4탕 뛰어도 됐던 게 5~6탕을 뛰어도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2011년 6월 국토교통부가 정한 컨테이너 운송료가 2016년~2017년쯤엔 절반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치킨 게임’의 해답으로 2019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적용됐지만, 조금이라도 물류업계의 숨통을 터 주는 조치였다고 운송사업자들은 말했다. A씨는 “일반 상거래에 정부가 개입해 이윤을 책정해주는 건 사실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나는데도,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시장 자율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앞서 말한)기울어진 운동장의 고착화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운송사업자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변화를 확실히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소득이 올라갔으니 기사들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에는 과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완화되고 있다”며 “안전사고 개선도 피부로 느낀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는 우리 회사 기사들이 사고를 더러 내곤 했는데, 도입 이후 한 건도 사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특수견인차량 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안전운임제 미적용인 철강 등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컨테이너만 따로 통계를 내보면 다를 것”이라고 했다. B씨는 “부산의 경우 새로 생긴 신항으로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규제를 안 하며 균형이 무너졌다. 안전운임제가 그나마 균형을 잡아줬다”며 “안전운임제가 없었다면 허브(HUB)항이고 뭐고 완전히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관료라면 안전운임 확대한다”
운송사업자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도 현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했다고 본다. 지난 10여년 동안 운임이 지나치게 많이 깎여서 아직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송사는 화주에게서 받은 운송운임에서 화물기사에게 주는 위탁운임을 뺀 몫을 가져간다. 현재는 이 ‘차액’이 실제 운송사의 유지비용보다 적다는 게 운송사업주들의 주장이다. 그 결과 운송사들이 ‘살기 위해’ 여전히 화물기사들의 몫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인 운임이 낮은 탓에 현장에서는 을(운송사)과 을(화물기사)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손해를 조금씩 감내하고 있다. 운송사는 어쩔 수 없이 화물기사들에게 위탁운임을 주면서도 ‘배차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받고, 기사들도 운송사가 망하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감수해준다고 A씨는 설명했다. 물론 이는 일종의 탈법이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화물기사들이 이를 신고하면 운송사는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낮은 운임이 ‘을-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운송운임마저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화물연대의 비판을 받고 해당 조항을 철회했다.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축소’는 물류업계 전체가 무너지는 길이라고 운송사업자들은 말했다. ‘환적(부두에서 부두로 화물을 옮기는 것)’ 화물도 다루는 B씨는 안전운임제의 유무에 따라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뚜렷하게 경험했다. 환적은 원래 안전운임제가 적용됐다가 화주들의 소송으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안전운임제 적용 첫 해엔 낮은 환적운임에 떠난 기사들도 다시 돌아오고 차량도 바꿨는데, 적용이 폐지되면서 500여명이던 환적 기사가 250여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내륙으로 가는 기사가 쉬어야 할 때 부탁하고 있다. 기사들은 자는 시간을 깎아가며 환적을 해야 하니 거부하는데, 운송사들도 살아야 하니 환적을 해 주는 기사에게만 물량을 주는 일도 있다”며 “서로 사정을 다 아는데도 맨날 싸우며 갈등이 커진다. 이런 손실을 나라가 아는지 모르겠다. 내가 관료라면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0여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운임을 다시 원가 반영하는 요율로 돌리는 게 안전운임제의 취지”라며 “한번에 많이 올라간다고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화주들도 파트너십을 갖고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291644001
노동자 아니랄 땐 언제고···‘불법 딱지’ 붙여 ‘법대로’ 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 (경향, 박용필 전지현 기자, 2022.11.29 16:44)
노동자성 인정엔 ‘개인사업자’ 규정
업무개시명령 발동 때는 ‘노동자’
법조계 일각, 정부 태도 ‘모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까지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에는 ‘개인사업자’로 규정짓던 정부가 정작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는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공인된 노조가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합법 파업’으로 인정한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이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는 아예 화물연대 소속 운송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본다.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다. 파업은 노동자가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일을 하지 않는 행위이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하지 않는 행위는 쟁의가 아니다. 사업을 할지, 그만둘지, 쉴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업자의 자유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9일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어느 회사 소속 근로자 신분이라면 여러 가지 회사 차원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논의들도 가능한데,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볼 경우) 이들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뭘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이전 정부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법대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당장은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본질적인 해결은커녕 자칫 극단투쟁이나 정권 퇴진 운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등 제도 정비를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우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올 초 파업 직후 합의에 근거해 화물연대 측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해야 했는데 6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914290000444?did=NA
윤석열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與 "불법종식 명령" 野 "노동자에 희생 강요"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 2022.11.29 17:00)
국민의힘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
민주·정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한목소리
명령 제동 수단 없어 향후 대책에는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불법 귀족노조 시대의 종식'이라며 윤 대통령 결정을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하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 경제 유린한 불법종식 명령"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며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라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종식 명령'"이라고 가세했다.
민주 "법적 처벌 무기로 일방적 희생 강요"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노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 "국민 싸워 이기려 한 정부 심판받아"
정의당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성토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을 몰아붙이고, 싸워 이기려 한 정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업무개시명령 제지할 방법 없어
그러나 비판 메시지 외 야권이 꺼낼 수 있는 대응카드가 마땅하지 않다. 국회가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명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은 "여야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파업이 중단되지 않는 한 법안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당장 올해 말에 일몰제가 끝나기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291713001
업무개시명령 관련 국토부 일문일답 “이르면 오늘부터 효력, 가처분 신청은 인용 안될 것” (경향, 송진식 이창준 기자, 2022.11.29 17:13)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레미콘 업체 등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 송부 대상 업체나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날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내일(30일) 자정까지 복귀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판례를 볼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의 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 송부 대상은 어떻게 선별하나
=운수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 차주 명단이나 주소를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이다. 운수 업체가 운송거부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업체에, 화물차주가 거부하는 경우 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낼 예정. 현장 조사에서 번호판 확인해 명령서 보낼 수도 있다.
-명령서 송달 방식은 어떻게. 시간 소요 많이 안되는지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주소 확인되면 빠른 우편 통해 익일 배송되도록 할 수 있다. 등기도 고려하고 있고, 반송된다면 ‘공시 송달’도 생각 중이다. 공시 송달의 경우 긴급한 행정 절차법에 따라 발송 시한을 앞당길 수 있을 것.
-휴대전화 통한 명령서 송달은 가능한지
=휴대전화로 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도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동의 가능성이 낮다. 효과 측면에선 우편 송달이 기본이고, 안될 경우 휴대전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한 뒤 공시 송달로 가는 방향.
-명령서 송달 대상이 정확히 몇명인지
=대상자 수는 (지입차 등)소유권을 따져봐야하고, (소유권이) 변동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렵다. 대상자 수를 파악하기보단 대상자들이 운송 거부를 한다는 증거와 주소지를 우선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대략적으로는 2500~2800명 가량이 될 전망.
-1차 불응하면 30일 영업정지인데, 그럼 시멘트 수송은 계속 안되는것 아닌지
=그렇긴하지만 일단 처분이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처분 과정에서 운송거부 참여자 행위의 경중 여부를 따져 참작할 부분도 있다.
-국토부는 명령 후 얼마나 복귀를 예상하는지
=정부가 현재 예상하긴 어렵다. 지금 시멘트 운송이 평소의 10 수준대로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건설업계 파장이 너무 크기때문에 빨리 복귀해주실걸 촉구드린다.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한다는데
=여러 판례를 봤을 때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되나
=동시에 될 수도 있다. 과태료 부과한 뒤 수사를 하는 방식은 아니고, 경찰 인지 수사나 국토부 고발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전망. 형사 처벌 시 불법 행위의 경중 여부도 따져보게 될 것.
-시멘트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명령 가능성은
=어떤 업종이라고 당장 말할 수는 없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나 영향 등은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농림부, 중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봐야할 사안이다. 추가 명령 대비 시멘트 외 화물차주 명단 확보 등 노력은 진행할 예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448.html?_fr=mt1
끝내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불복하기로 (한겨레, 전종휘 김미나 최하얀 기자, 2022-11-29 17:33)
화물연대 파업, 노정 대치 격화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엿새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마침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향후 교섭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정부와 노조 사이에 당분간 탄압과 반발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쪽은 각종 소송으로 이번 명령에 불복하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보기에 운수 종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 거부에 나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때 내리는 강제 명령이다. 운수 종사자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쪽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를 내어 화물연대의 파업을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위반하는지를 검토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은 이날 당장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운송 여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개별 운수 종사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뒤 24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 선포”로 간주하고 법률 대응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16개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열고 간부 수십 명이 업무개시 명령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총파업 결과가 어떻게 되든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내 옆의 가족과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원이 명령을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예정된 2차 교섭엔 참여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1291742001
화물연대 파업, 정부 초강경 대응에 깔린 윤 대통령의 노동관 (경향, 유정인 기자, 2022.11.29 17:42)
타협과 조정보단 법과 원칙 앞세운 ‘노사 법치주의’
‘민주노총 = 귀족강성노조 = 야당 핵심지지층’ 인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정부 대응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는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작용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확립된다는 취지다. 밑바탕에는 ‘민주노총 = 귀족강성노조 = 야당 핵심지지층’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노동 문제의 무게중심을 대화·조정보다 법적 대처에 두면서 노·정간 강 대 강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 분야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노동문제 원칙으로 강조해 온 지점이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노동법 체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대응은 한층 강경한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조치들에 착수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엔 엿새간의 강경대응 속도전으로 대화와 타협 공간을 줄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협상을 3시간30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심의 계획을 밝혔고, 이날 바로 의결해 발동에 들어갔다.
이 같은 대응에는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시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노총을 강성귀족노조 집단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핵심지지층으로 등치시켜 싸잡아 비판해왔다. “왜 이 정권(문재인 정부)은 재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그들만 챙기는 민노총(민주노총)과만 손잡는 것인가”(지난 2월18일), “정치 권력과 유착된 강성 귀족노조의 노동만 노동이 아니지 않는가”(지난 2월19일) 등 발언에서도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에도 역시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진영을 떠나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중구조 심화의 원인과 책임을 ‘강성 노조’로 규정한 민주노총에 집중적으로 돌리는 점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를 향해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는 동안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주체들인 행정부와 입법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 최고운영자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노·노 갈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9461.html
[사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교섭은 명분 쌓기였나 (한겨레, 2022-11-29 18:29)
정부가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노동자 처지에선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강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행태에 비춰 보면 놀랍지도 않다. 노조와의 대화는 강경 진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멘트 운송 노동자 25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도 있다. 화물 노동자들이 ‘계엄령 선포’라며 격한 반응을 보일 만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등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다,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이래 지금껏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안전이 위협받는 화물 노동자 현실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국민 볼모’ ‘경제 피해’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에 가깝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5개월을 허송하다 결국 약속을 깬 것은 정부다. 28일 첫 노-정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정부가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 외에는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법사위도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이 이런 인식이니 대화가 될 리 없다.
정부의 태도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내놓은 게 단적인 예다. 지난 6월 파업 때 쉽게 물러섰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강경책만으로는 사태 해결은커녕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141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했지만…실효는 '글쎄'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11-29 18:03)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민재 기자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인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업무개시명령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결국 강행했어요.
[기자] 예,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오늘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국토부가 예상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 규모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 관련 운수사만도 201 곳에 달합니다.
이미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기 시작해 국토부는 오늘 안에 대부분 송달 작업을 마칠 거라고 합니다. 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30일간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업무개시명령이 정부가 국민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위헌 논란까지 제기돼 부담이 컸을텐데도 정부가 결국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선 화물 운송이 막히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가 강조한 명분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다만 단순히 경제 위기 우려만으로 발동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심의하면서 '불법'이라는 키워드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고 정부가 밀리지 않겠다. 이건 앞으로 지하철과 철도 파업도 예고된 상황에서 암시하는 바가 있겠네요. 보수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파업이 계속되면 정부가 명령 대상을 확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추 부총리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매일매일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확답은 피했지만, 어쨋든 추가 명령의 가능성을 열어놨단 얘기죠.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가 큰 정유나 철강 분야를 우선 순위로 꼽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가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과연 화물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로 얼마나 복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자] 일단 오늘부터 명령 송달이 시작되는데 송달 과정도 만만치는 않아요. 공장에 모여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들과 달리 전국에 흩어진 채 고정된 출퇴근 장소도 없고, 운송계약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 파악하고 정확히 송달하고, 또 실제로 업무 복귀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명령이 전달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요건을 보시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거부'할 때 명령이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 화물기사들이 나는 파업에 동조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일을 쉬었다, 이렇게 소명하고 적절하게 증명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앵커] 몸이 좀 안 좋았다, 집안 사정이 좀 있었다, 개인 사정이라고 하면 집단거부로 볼 수 없겠어요. 또 설사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처벌 수위도 논란이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명령을 거부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지만, 대체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관련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더구나 업무를 거부했을 때 내려지는 1차 처분이 30일 업무 정지입니다. 일 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했으니 그 벌로 30일 동안 일 하지 말라는 거에요.
만약 파업이 종료되고 명령이 중지돼도 한 번 내려진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로선 무작정 처벌 대상을 늘리면 오히려 물류 위기가 더 심해질테고 그렇다고 처벌을 자제하면 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순에 갇히게 됐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91518000405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무효 가처분 신청 검토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2022.11.29 18:25)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30일 예정된 교섭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자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을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는 경제를 볼모로 잡지 않았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파업 참가자 개개인이 직접 해당 명령을 송달받지 못하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미리 확보한 화물 차주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통해 개별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화물연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블랙아웃'이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있는데, 당시 파업 참가자들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아예 꺼두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 명령서를 송달받는 경우 화물기사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강제로 송부받는 경우엔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 운송개시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직접 업무개시명령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즉 화물연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했는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인지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 조건이 모호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화물연대는 국제기구 개입도 요청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국제운수노련(ITF) 및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집회결사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청 근거는 △현재 파업이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운송부문은 필수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업무개시명령이 구금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등이다. 스티븐 코튼 ITF 사무총장은 요청서에서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ILO 협약 29호와 105호(강제노동)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화물차 노동자에게 직접 명령하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착취"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단체도 "우리 법체계는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 삼아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정부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30일로 예정된 두 번째 교섭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교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917080004282?did=NA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노정 충돌 격화 불가피 (한국일보, 세종= 권경성 기자, 김현빈 기자, 2022.11.29 19:00)
시멘트 운송차부터... 정부 "법으로 엄정 대응"
화물연대도 법으로... 국제기구에 개입 요청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인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 만에 정부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엄정한 법 집행 경고로 시멘트 운송차부터 복귀시켜 공사가 멈춘 건설 현장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지속은 물론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강대강’ 노정 충돌 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9개 부처ㆍ실ㆍ청 기관장 합동 브리핑 형식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 불이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과 더불어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정부 입장은 브리핑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ㆍ원칙에 따른 대응’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여당과 사측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뗏법과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며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오남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했다. 반발 집회가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열렸고,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정부의 반(反)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민주노총)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한국노동) 등 상급 단체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노정 양측은 후속 조치에 바빴다. 국토부는 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경찰 등과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운송업체 200여 곳에 대해 일제 현장 조사에 착수, 시멘트업계 운송 종사자 2,500여 명 대상의 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운송 거부라 판단돼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이튿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및 파업 참여 강요 여부 조사로 측면 지원에 나섰다.
노동계도 ‘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전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화물연대가 법원에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위반이자, 설령 조합원이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이번 명령이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멘트와 레미콘 공장은 대부분 출하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건설 현장 912곳 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500곳 이상이 레미콘 타설(거푸집에 부어 넣는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이번 주에 지하철ㆍ철도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기로 돼 있어서 상황은 악화일로, 일촉즉발이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5150
'최저임금 역할'…파업 도화선 된 '안전운임제' 쟁점은? (JTBC, 성화선 기자, 2022-11-29 20:07)
[앵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하냐와 대상 품목을 더 늘리냐입니다. 거기에 오늘(29일) 나온 업무개시명령이 과연 타당하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업무개시명령서입니다. 당장 오후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토부 직원이 명령서를 들고, 운송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운송을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입니다.
화물운송 시장도 가격 후려치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건데, 이게 올해 끝이 납니다. 정부는 3년만 더 해 보고 그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는거고요. 화물연대는 아예 영구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도 쟁점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이렇게 두가지에 적용이 돼있는데 전체 화물차주의 6.2%입니다. 화물연대는 5개 품목에 더 적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고 또 물류비가 오른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업무개시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정당한 사유,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당한 사유고 어떤게 심각한 위기인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달 방식도 애매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전달을 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공시를 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대 오라는 병역통지서를 보낼 때 쓸 수 있다는 병역법을 참고로 한 겁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상대방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은 물론 아예 취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1740_35744.html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계엄령 내렸다" (MBC뉴스 홍신영 기자, 2022-11-29 20:17)
앵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에게 계엄령을 내린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정부 서울 청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대상은 2700여 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로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대순/국토부 상황관리반장] "운송거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운송거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집니다. 열흘 동안 받지 않으면 사흘간 추가 공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가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 개인이 명령에 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단적 대응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해 양심적인 변호사와 노무사, 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화물 연대는 내일 파업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 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내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1742_35744.html
화물연대 강경대응 주도하는 윤 대통령 - 지지층 결집 계산? (MBC뉴스 이정은 기자, 2022-11-29 20:22)
앵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강경 대응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총리를 대신해, 부총리에게 맡기지 않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겁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을 향한 대통령의 말은 강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범위 개정. 모두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강성노조는 심각한 문제"라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그 이런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노동계에 대한 이런 강경 대응은 지지층 결집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힌 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 논리와 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참모진이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한층 강화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귀족노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며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독선적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121951003?input=1195m
업무개시명령 확대도 검토…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2-11-29 20:26)
2004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첫 발동…시멘트 운수종사자 2천500명 대상
국토부, 76개팀 투입 현장조사 착수…명령서 수령거부 속출할 듯
정부 손배소송 검토, 교통공사 등 연쇄파업 예고…노정 '강대강' 극한 대치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내달 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윤 대통령, 직접 국무회의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해당 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류차 등에 대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즉각 현장조사…명령서 송달 과정서 논란 불가피
국무회의 심의 직후 국토부는 즉각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때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은 유죄가 확정됐으나, 명령서를 송달 받지 못한 일부 의사들에 대해선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명령서 자체를 수령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우편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두 차례 반송되면 제3자 송달,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송달, 공시송달까지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 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빨리 복귀하도록 하는 게 업무개시명령의 목적"이라며 "절차를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굴하지 않고 투쟁 이어간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간 팽팽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면담을 끝냈다. 양측은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 전국 건설현장 59%서 레미콘 타설 중단
이러는 동안 파업 엿새째 산업 현장 곳곳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전국 건설 현장 985곳 중 577개(59%)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의 경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운송량은 평시 대비 11%가량(2만1천t)에 그쳤다.
레미콘은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날 생산량은 평시의 대비 8%(4만5천㎥) 수준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7% 수준이다. 
국토부는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양항에서는 이날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평소 반출입량은 4천625TEU다. 다만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2.8%로 평시(64.5%)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7천여명의 조합원(전체의 32%)이 전국 180곳에서 집회 및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신항에서는 트레일러 차량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져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2103005
왜곡된 눈으로 ‘불법’ 낙인…대화 아닌 힘으로 누르는 정부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1.29 21:03)
극한 치닫는 노·정 갈등
‘노동 혐오’ 공공연히 표출
노동계 반발·투쟁에 ‘기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대우조선 파업 때 말했지만
화물노동자의 현실은 외면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대응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30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지만, 양쪽 모두 큰 기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 역시 투쟁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성향을 볼 때 하반기 노·정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주요 교섭 및 갈등 전개와 함의 진단’ 보고서에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생각하면 이러한 긴장은 향후 하반기 노사관계가 ‘갈등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이 예견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29일 통화하면서 “예상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노사정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왜곡된 시선으로 낙인을 찍고 추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1차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2차에서 보이는 갈등 역시 ‘비전형 고용’ 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노사정 협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명분은 안전운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개선이다. 또 그 본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 문제다. 노동자가 적정운임을 요구하려면 교섭 대상자가 있어야 하지만, 원청인 화주단체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특별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적정 소득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운임은 화주단체와 운수사, 화물노동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생존권”이라고 말한다. 화물연대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파업을 11회 벌였다. 그러나 2016년 안전운임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는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일몰시한을 1년가량 앞두고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자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나섰고, 올해만 두 번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끝난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선업 분야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는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박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구조 하층위에서 다양한 갈등이 펼쳐질 수 있다. 현 정부의 갈등관리는 내년도 노사관계 전망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2109005
운송사 사장 “안전운임제 전엔 화물차 철판 뜯어먹고 살았다”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1.29 21:09)
운송사업자들이 말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필요성’
운송사들, 화주와 ‘덤핑’ 계약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운임제, 갑을 간 균형추 역할
안전사고 개선도 피부로 느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92110005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버티지 못해…택배 지간선 운전자는 금방 그만둬” (경향, 김태희 기자, 2022.11.29 21:10)
파업 불참 택배 화물노동자가 말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하루 300~400km 달려도
유류비·차량 수리비 빼면
번 돈의 30%밖에 안 남아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돼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9484.html
“강성노조 심각”하다며 연일 노-노 갈라치는 ‘강성 대통령’ (한겨레, 배지현 전종휘 기자, 2022-11-29 21:5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오는 30일)과 철도(12월2일)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참가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각각 높은 소득층과 진정한 약자로 나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틀 연속 언급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 원청과 중소기업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 조건이 나뉜 상황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노동자를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나타냈다. 더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이번 파업 쟁점인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는 안전운임제와 거리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의 화상 면담을 언급하며 “강성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 언급은 민주노총을 이른바 귀족노조라며 노동계를 갈라치기하는 전형적인 작태”라며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파업은 잦은 사고와 노동자 사망 등 재해를 막기 위한 인력확충 요구와 민영화 중단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지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아닌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화물연대는 기본적으로 노동 약자이고, 노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자는 주장”이라며 “이것을 귀족노조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를 백안시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협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24025.html
[르포] ‘업무개시명령’이라는데…단양, 수백대 BCT는 달리지 않았다 (민중의 소리, 홍민철 기자, 2022-11-29 23:31:49)
윤석열 정부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첫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새벽 2시에 일어나 화장실도 안 가는 '철의 노동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917180002749?did=NA
업무개시명령 "도망가도 엄벌" vs "위헌이자 모순"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2.11.30 04:30)
현장조사 뒤 명령 송달... 불응 시 형사처벌
업무송달 지연으로 실효성 떨어질 수도
국토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없다"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명령이 발동된 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발동 요건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2003년 두 차례 운송 거부가 발생하자 정부가 2004년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절차는 이렇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명령을 내리는 이유, 대책 등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현장조사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를 통보한다. 명령이 송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송달자는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실제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찰 등과 76개의 합동조사팀을 꾸려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 거부가 확인되면 운송업체나 화물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명령 거부 시 불이익은 상당하다. 운행, 종사자가 복귀하지 않은 현장이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운행·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된다. 1차 적발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화물운송사업허가·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나 화주 등의 경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우선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이 규정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 등 요건을 적시한 문구가 모호한 탓이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온 화물기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그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고 밝힌 이들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명령 송달을 위해 운송회사, 차주의 주소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당사자가 송달을 회피한다면 더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공시 송달을 대안으로 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며 "피하고 도망가면 나중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499.html
경찰에 공정위까지 동원…정부, 군사작전하듯 화물연대 압박 (한겨레, 박태우 최하얀 이지혜 기자, 2022-11-30 05:00)
6월 파업과 물류 차질 차이 없는데
윤희근 청장 “배후세력 수사” 엄포
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나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드러내온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이어졌다. 업무개시명령을 하자마자 경찰은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파업 중단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히자 24일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2004년 도입 뒤 1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수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발동 기준이나 절차는 화물운수법 및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작성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하루 전인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심각’ 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선언 이튿날인 15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엔 ‘경계’로 추가 상향했다. 6월 파업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 을 말하긴 했으나 그 전제인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1·2차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날을 비교하면 물류 차질 상황엔 큰 차이가 없다. 두 시기 모두 시멘트 분야 물류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출하량이 평시보다 90% 이상 급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1차 파업 엿새째인 6월12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4차 교섭을 벌이고 이틀 뒤 합의에 이른 반면 2차 파업 엿새째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국 항만 물류 상황은 1차 파업 당시보다 오히려 나은 편이다. 6월12일 전국 12개 항만 장치율(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은 71.5%로 5월 평균 65.8%보다 높았지만, 11월29일 기준 장치율은 62.9%로 10월 평균 64.5%보다 낮은 상황이다. 항만업계에서는 장치율이 90%를 넘으면 수입 화물을 싣고 온 배가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는 비상 상황으로 본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운송 거부 품목이나 물량이 늘어나 물류 차질이 되레 심화될 여지도 있다.
이날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시멘트 운송 업무 복귀 거부자 등 수사를 위해 시·도 경찰청에 집중수사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를 해달라”며 “배후세력까지 수사해 업무개시명령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 운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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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향한 윤석열 정부의 ‘칼’ 법률 근거는 빈약 (매노, 홍준표 기자, 2022.11.30 07:30)
업무개시명령 근거 화물자동차법 ‘독소조항’ 논란 … 가처분신청·행정소송·위헌소원 대응 전망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법성 논란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과정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국민에게 ‘강제노동’ 명령, ‘위헌’
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 “독소조항”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동된 행정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첫 대상자는 시멘트업계 화물노동자들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업계 운수사업장 200여곳과 운수종사자 2천500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의 노동 3권을 침해하고, ILO 29·105호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업무개시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던 것인데, 정부가 이를 실행했다. 기본권 인식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법 14조에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 자체가 ‘독소조항’으로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요건인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 등이 추상적이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 장애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인력을 동원하는 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파업이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화물노동자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국민의 멱살을 잡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가 다른 방안을 시도하지 않은 채 업무개시를 명령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 제재 가능성 ‘의문’
“대상자 특정, 적법한 송달” 쟁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제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노동자 특정이 어렵고 ‘집단’이 아닌 개별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노동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권 변호사는 “노조간부나 적극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운송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명령서 ‘송달’의 적법성도 쟁점 중 하나다. 화물노동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령을 이행해야 할 당사자에게 ‘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행정절차법(15조)은 명령서가 개인에게 도달돼야 송달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고정 출퇴근 장소가 없어 국토부는 이날 주소지로 우편을 송달한 상태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사자나 가족이 부재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하면 송달효력이 없어진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간부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5년 9월 일부 간부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교부 송달이 아니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송달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정부의 조처가 실제로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과 위헌소원 등 법적 쟁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진행되면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는 집행정지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연민 변호사는 “빠른 조치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해서 먼저 명령서를 송달받은 시멘트업계 노동자가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화물자동차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본안소송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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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 차주 ‘업무개시명령’에 동아일보 “진정성 있는 대화 시작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2.11.30 07:38)
매일경제 “노조 생떼” “떼법” 비난… 한겨레·경향 “정부의 말 바꾸기 문제”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 차주들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동맹 파업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조치다.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한차례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정부에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하는 최저 운송료 보장제)를 연장해줄 것과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외 다른 업종의 화물차들에도 늘려 달라고 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적용 범위를 늘리는 건 어렵고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을 이어갔다. 지난 28일 한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양쪽은 타협하지 못했다.
30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사상 첫 발동된 ‘화물 차주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다뤘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부가 말로만 엄정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화물 차주 2500명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일 복귀하지 않으면 300일 이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혹은 최고 3년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다만 당장 효력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기사나 가족 등이 명령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 실제 이날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대상자 신상정보 파악부터 송달 시간까지 고려할 때 다음 달 1, 2일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이번 파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안전이 위협받는 화물 노동자 현실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국민 볼모’ ‘경제 피해’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에 가깝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5개월을 허송하다 결국 약속을 깬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28일 첫 노정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정부가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 외에는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는 ‘답정너’식의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법사위도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이 이런 인식이니 대화가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태도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지난 6월 파업 때 쉽게 물러섰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강경책만으로는 사태 해결은커녕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말바꾸기와 강경 일변도 대응 탓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첫 교섭에서부터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요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재량권이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첫 교섭이 결렬된 바로 다음 날 업무개시명령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이날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는 방편으로 노조의 동투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 30일로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하지만 개시명령 하루 전 양측의 교섭이 2시간 만에 결렬된 데에 대화 의지가 부족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정부가 미리 강경 대응 원칙을 세워두고 명분 쌓기용으로 대화를 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이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아 철도, 서울지하철 등 연대파업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양측과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매경, “파업 생떼” “기득권 노조” “무관용 원칙 대처해야”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부가 말로만 엄정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지들은 ‘파업 생떼’ ‘불법 파업의 악순환’ ‘기득권 노조’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정부가 화물연대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정부는 5개월 전 운송거부 때처럼 느슨한 대처로 문제를 키워선 안 될 것”이라며 “월 순수입이 500만원을 넘는 자동차, 곡물 운반 차주에게도 안전운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이미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의 세력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어느 때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불법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일 때다. 필요하다면 유조차, 철강 운송에도 업무명령을 내릴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전국 물류를 마비시키고 국민 일상까지 위협하는 기득권 노조의 ‘파업 생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경제와 민생 피해는 뒷전인 채 ‘파업 지속’ 엄포만 놓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노동계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 올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노조가 ‘떼법’을 쓸 때마다 정부가 양보하면 이들의 폭주는 계속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말뿐인’ 엄정 대처로는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강성노조는 더욱 기고만장해질 게 뻔하다”며 “심지어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26일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301430001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착수···화물연대 “직접 받은 사례 없다” (경향, 류인하 유선희 기자, 2022.11.30 14:30)
 
http://nodong.org/statement/7811248
[보도자료] 민주노총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정 (민주노총 대변인실, Nov 30, 2022)
민주노총. 금일(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함.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 △민주노총과 노조(화물연대)를 적대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범죄시하는 폭력적인 노동탄압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친자본 반노동 책동으로 규정함
민주노총은 위의 규정 아래 △화물연대파업투쟁은 총노동 차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전선이며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 투쟁으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공세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승리로 결속 하고 △각 파업거점을 엄호하고 지역별 비상한 연대투쟁으로 화물연대의 봉쇄투쟁을 강력하게 유지 강화하며 △12.3 전국노동자대회를 화물총파업 승리 기조를 담아 서울과 영남권 대회로 분산개최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12월 6일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로 집중, 총노동투쟁으로 고조시킨다. △진보정당·시민사회 연대사업을 강화하고 국회사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반헌법성과 노동탄압,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하며 △대시민선전 및 여론사업을 강화하여 지지여론을 확산하는 것을 기조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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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시키면서 요건·절차도 듬성…업무개시명령 쟁점 셋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2-11-30 17:14)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요건 충족됐는지
공시송달 효력 14일→3일 단축 등 소송서 따질 듯
헌법·ILO 협약서 금지하는 강제 노역 해당될 수도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관련 절차를 밟자,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강제 노동’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등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 법률을 통해 강제로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의료법·약사법(1994년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년 도입)에 존재한다. 모두 대규모 파업을 거친 뒤 마련됐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면허제로 운영되는 의사·약사와 달리, ‘국가경제 위기 우려’라는 추상적 근거로 화물차 운전자의 집단행동을 제한·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화물차 말고도 대체 운송 수단이 있는 점, 비행기·기차·선박 등 유사 직군에는 업무개시명령제도가 없는 점도 함께 지적돼 왔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우선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요건’을 갖췄는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파업 일주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파업이 정말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 개별 화물차 운전자가 고유가(기름값)·고금리(차량 할부금), 차량 고장, 건강 문제 등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는 없는지 역시 따지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명령서가 파업에 동참한 화물노동자나 가족 등에게 송달돼야 한다. 정부는 명령서 수령이 늦어질 경우 관보나 일간지에 명령서를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명령서 게재 14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행정절차법의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 기간을 3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법률단체 쪽은 파업 전후로 대화와 교섭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송달만 서두르는 것은 ‘강제 근로’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기본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본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은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조항 자체의 위헌성도 중요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제재(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를 받기 때문에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 노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근거 역시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등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004년 제도 도입 뒤 18년만의 첫 발동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퉈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30일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규정은 명확해야 하는데,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해당 규정은 표현이 모호해서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동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화물노동자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인데,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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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마구잡이’…손으로 쓴 명령서 사진 찍어, 문자로 (한겨레, 장현은 최하얀 기자, 2022-11-30 17:49)
시멘트 화물기사 “강제노동 단호히 거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멘트 운송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명령서가 효력이 없는 문자메시지로 도착하거나 대상이 아닌 화물기사에게 잘못 전달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시멘트 화물기사들은 업무복귀를 거부한 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 총 201곳 중 69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화물차주 350명을 대상으로 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고 밝혔다. 현장교부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해야 할 화물차주를 만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2항)에 따라 운송업체에 명령서를 전달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350명 가운데 20명에게는 우편 송달도 완료했다”며 “나머지 330명에게도 순차적으로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한 350명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운송기사(2500명)의 14% 수준이다. 정부는 파업참가자 특정과 이들의 주소지 파악에 나섰지만, 상당수의 운송업체가 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장조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한 조합원이 문자로 전달받은 업무개시 명령서 사진. 화물연대 제공
이렇게 교부된 명령서도 화물기사의 이름과 차량번호가 수기로 작성된 채 문자메시지로 전달돼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운수사들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대상 종사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은 볼펜으로 적혀 있어 공식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동거인 등이 등기우편으로 정식 수령하고, 이를 수령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중요한 처분서인데 왜 수기로 적은 건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대상이 아닌 화물기사에게 명령서가 전달돼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지역본부 레미탈지회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29일 운송사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았다. 운송사에 시멘트가 아닌 레미탈인데 왜 명령서가 온거냐 물었더니, (운송사에서) 오늘 오전 명령 취소 문자를 보냈다”며 “운송개시명령을 누구한테 보내야할지 정리가 안돼 혼란스러운게 그대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레미탈은 시멘트와 모래가 섞인 건축 재료다.
현재까지 화물연대는 조합원 가운데 직접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조합원이 국토부 조사관에게 사전 동의 없이 문자 송달한 것에 대해 항의하니 이런 식의 문자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등기 발송 전 확인차 보낸 거라고 했다”며 “복귀일이 30일 24시인데 이를 다시 등기로 보내서 어떻게 30일까지 복귀하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멘트 화물운송 기사들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남준 화물연대 비시티(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분과장은 이날 인천한라시멘트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하라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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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차교섭 결렬…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시사 ‘압박’ (한겨레, 박태우 최하얀 배지현 기자, 2022-11-30 18:11)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탱크로리로 확대도 검토
화물연대에 압박 수위 높여…강대강 장기화 가능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30일, 정부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적정 운임 보장)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40분 만에 결렬됐으며, 다음 교섭일정도 잡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운송개시명령에 불복하고 조합원들에게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서 수령 거부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기름 운송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탱크로리(유조차)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거부 차주에겐 유가보조금 지원 배제와 손해배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허가제 폐지와) 등록제 전환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당정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확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였지만, 파업을 지속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를 파업과 연계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기존 2개 품목 이외에 5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지난 16일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원상복구시켜야 법안 논의에 임하겠다’는 태도다.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그대로 일몰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결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국토부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파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어도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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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노동자 아니라며…‘운송거부=불법파업’ 법적 궤변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11-30 18:14)
대통령부터 화물연대에 “‘불법’ 파업” 딱지 붙였지만
국토부 “운송거부, 불법 아냐”…불법 실마리 딴곳서 찾아
정부가 연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차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 까닭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기사들의 집단운송 거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과 30일 시작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후속 설명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12조 1항)를 운수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법을 어겨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거나 다른 운수종사자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운송 거부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대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들어간, 사실상 법외노조 형태인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 거부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화물연대 노동자가 운송 거부로 운송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 양쪽 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 관계만 존재한다”며 “일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마구 섞어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2011년 대법원은 2010년 화물연대 파업 때 일부 조합원이 운송을 거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이므로 화물운송업체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종속적 노무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화물차주(화물연대 조합원)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화주나 화물운송위탁업체를 업무방해 피해자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합법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노동법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가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협약을 위반하는 해석을 고집하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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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인가? (한겨레, 손아람 | 작가, 2022-11-30 19:36)
1. ㄱ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감축안을 발표했다. 수십년 동안 ㄱ기업에 몸담았던 장년의 해고자들은 재취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 일용직으로 내몰려 월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고 일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했다. 이 노동자들은 줄어든 소득분과 파산의 책임을 물어 해고를 결정한 ㄱ기업 대표의 불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다.
2. ㄴ기업의 소비자 정책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소비자단체를 결성하고 불매운동을 개시했다. 이로 인해 ㄴ기업은 커다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 ㄴ기업은 불매운동을 벌인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다.
3. ㄷ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로 일을 거부했다. 일종의 파업이다. 이로 인해 ㄷ기업 영업에 차질이 발생해 ㄷ기업과 ㄷ기업이 만든 제품 소비자,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여당은 즉각 파업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윤석열 대통령),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침내 윤 대통령은 29일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 중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과 ‘파업이 불법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참여자 12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과 파업으로 인해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데, 그렇다 해도 2만5천명이 참여한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단정해 강제로 중단시킬 근거는 될 수 없다. 파업의 합법 여부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쟁의로 볼 수 있는가다. 파업 노동자에게 점거 농성은 기업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기업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해왔으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점거 행위가 없다. 대부분 개인차주인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자차 운행을 중단한 ‘정직한’ 쟁의다. 파업이란 단어의 뜻 그대로 ‘일하지 않는’ 시위다. 그것도 업무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시위다. 노동권 아니라 시장경제 관점에서도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내가 내 차를 사용해 일하지 않는 게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 합법적인 파업은 어떤 파업인가? 단 한건의 폭력이나 소요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파업인가? 그렇다면 합법적인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정리해고도, 합법적인 불매운동도, 합법적인 길거리 축구 응원도 불가능하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 자유를 갖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자유도 갖는다. 국가경제 위기, 국가물류 마비, 국가파괴 선동, 국가를 접두어로 한 험악한 말들을 아무리 잔뜩 만들어내도 적당한 조건이 아니면 일하지 않겠다는 개인들의 선택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파업 참여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파업이 불법인 게 아니라,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입법 요구를 노사문제로 치부하며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윤 대통령은 정작 파업이 발생하자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개입했다. 대통령이 자주 말해왔던 자유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진다. 국민이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때만 자유국가 행세를 하다가 국민이 권리를 쟁취하려 들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나서는 국가는 자유를 반만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302056005
명령서 들고 온 공무원, 우편 송달 위해 노동자 주소 등 확보 (경향, 강현석·유선희·이삭 기자, 2022.11.30 20:56)
일부 비조합원은 운송 재개 “불이익 우려…동료들에게 미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송사업자는 개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전남의 한 시멘트 운송회사는 30일 오전 회사로 찾아온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경찰 등 4명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적힌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 업체에 ‘12월1일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 업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노동자 26명과 운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왜 그동안 운송을 하지 않았는지 경위서를 받아 가고 노동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와 주소 등을 복사해 갔다”면서 “내일부터 배차를 거부하면 회사 쪽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멘트 운송회사 등을 직접 찾아가 본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운송회사에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며 회사와 노동자가 맺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서’와 노동자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화물노동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등기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한 운송회사 대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싶지만, 비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만큼 내일 오전 8시부터 차량을 배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송회사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파업에 동조하며 운행을 멈췄던 일부 비조합원들은 운송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날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에 시멘트를 실으러 온 A씨(65)는 운송회사 측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했다고 했다.
그는 “비조합원이어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노조원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있었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운행에 복귀한 B씨(52) 역시 “정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 개인사업자라고 해놓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가 노예도 아니고 왜 정부에서 업무개시를 하라 말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64
업무개시명령, ‘불법’의 계급성에 대해 (매노,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2022.12.01 07:30)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한 말이다.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라는 지극히 추상적·가정적 사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법 자체도 문제지만,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실제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지 않던 시점부터 오직 파업 분쇄를 목적으로 칼을 뽑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을 갖고 있기에 생긴 일이다. 화물연대의 6월 파업 때에도, 정부는 파업 전부터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운송거부’로 명명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일하기를 중단한 것에는 어떠한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새총 발사’ 등 파업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려 하지만, 설령 파업 참가자 개인의 폭력이 있었다 해도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지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화물연대 파업을 시종일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기업과 정부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십수 년에 걸친 투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을 위반하더라도 고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안전운임 위반 신고 건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에 불과하다. 심지어 위반 신고가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도 과태료 미부과 건수가 33%에 달한다. 안전운임은 노동자의 생명,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기업이 안전운임을 위반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도록 정부가 방치해 왔던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화물차 노동자들이 과로·과적에 내몰려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화물차를 구매해서 운송사에 등록하고, 운송사는 기사 한 명 고용하지 않고도 특수고용을 활용해 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형적 ‘지입제’는 원래 불법이었으나 1997년 합법화됐다. 화물차 기사들은 근로자였을 때나 지입기사였을 때나 똑같은 형태로 일을 했지만 1997년 이후 정부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왔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불법은 합법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화물자동차법상 화주가 운송사에게 직접 위탁하거나, 주선사를 통해 운송사에게 재위탁하는 것만 합법적이다. 그럼에도 현재 화물운송업에는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이 전체의 98.6%를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재벌 대기업들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 수단으로 너도나도 물류자회사를 만들면서 이 다단계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는 이런 불법적 산업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책도 시도한 바 없다.
노동자의 ‘불법’만을 말하는 정부의 행태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덜어 주려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약화 공세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노동시간제도 개악 시도에서도 반복해 나타난다. 사업주의 불법과 착취는 법을 바꿔서라도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 낙인을 찍는 윤석열 정부의 계급성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나날들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우리 노동자, 시민을 정권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느껴져 실로 참담한 마음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9734.html
[아침햇발] 화물 노동자들은 왜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한겨레, 이종규 | 논설위원, 2022-12-01 11:5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주겠다는 투다. 수틀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는 으름장으로도 읽힌다. 참으로 저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다음날, 정부는 전에 줬던 떡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심통을 부렸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조항을 삭제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일몰 시한 3년 추가 연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운운은 아예 판을 깨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
‘백기 투항’하면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는 말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화물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적·과속·과로를 해야 적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안전운임제 확대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명분이 없다’고 일축해 놓고,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주겠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반노동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노조와 파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적대감이 짙게 배어난다. 이참에 노조를 제대로 한번 손봐주겠다는 강퍅함만 보일 뿐,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장 고약한 건 ‘노-노 갈라치기’ 화법이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는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약자의 수호자’라도 된 듯하다. 그런데 곱씹어볼수록 의문이 쌓인다. ‘진정한 약자’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 ‘불법 엄단’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사람이 누군가. 여건 좋은 노동자의 파업은 무조건 부당한가. 그렇다면 월급이 얼마나 적어야 파업에 정당성이 있는 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화물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약자가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요구사항 중엔 임금 등 처우 개선 이외에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과 민영화 중단 등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것도 많은데, 그 얘기는 왜 하지 않는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거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거론한 것도 생뚱맞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불안정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이므로 민주노총 소속인 화물연대도 ‘귀족노조’라는 얘기라면, 어처구니없는 궤변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경제 볼모론’은 또 어떤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말에 그런 인식이 잘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파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줄 뿐이다. 파업은 본디 누군가의 피해와 불편을 전제로 하는 행위다. 그래야 정부든 사용자든 대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다. 파업을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경제 볼모론’은 ‘파업 불가론’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불법 파업 엄단’ ‘법과 원칙’을 되뇐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란 말일까. 정부 판단을 따르자면 화물차 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쉬겠다는 게 왜 불법인가. ‘노조할 권리’ 요구에는 귀를 막더니 이제 와서 ‘불법 파업’ 운운하는 건 무슨 원칙인가. ‘불법 행위’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뒤에야 성립한다. 그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파업 시작하자마자 ‘불법’ 타령을 할 일이 아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민주노총과의 전쟁’을 역사적 소명으로 여기는 듯하다. 경제 여건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정부에 등 돌리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왜곡된 노동관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011033001
“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경향, 송진식 기자, 2022.12.01 10:33)
당초 “휴대전화 통보, 본인동의 있어야”
다음날 “공공안전 등 긴급 시 효력” 번복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보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명령서 전송’에 대해 하루만에 “효력이 있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에 해명자료를 배포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밤늦게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은 지난 29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를 보면 사진으로 촬영된 업무개시명령서가 조합원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국토부는 29일 열린 파업관련 백브리핑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전송에 대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있다. 당시 백브리핑에 참석한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통보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동의를 얻기 어렵기때문에 다른 여러 전달 수단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말은 본인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등이 휴대전화로 통보받은 사례의 경우 본인동의가 없었기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도 김 실장 발언을 들어 이번 휴대전화 통보 사례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하루만에 말을 뒤집었다.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의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본인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재차 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김수상 실장)의 발언은 운송거부자가 문자수신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의 합법적 근거를 찾았다해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례인지는 따져봐야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노동계에서 제기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69776.html
심상정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3권’ 침해…폐지 법안 발의”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2-12-01 15:35)
업무개시명령 삭제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 조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한 노동 3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배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부에 부여한 업무개시명령권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됐으나 지난 18년동안 과거 정부에서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들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며 야권의 비판을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여당은 ‘야당(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 아니’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같은 이유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사문화된 조항을 악용해선 안된다고 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노동관’도 비판했다. 그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도로 안전과 생계인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은 이분들을 ‘귀족노동자, 국가파괴 선동세력, 국민 인질 삼는 집단’이란 무시무시한 언사로 매도하며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박멸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806.html
6년전 위법 판결에도…‘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압박하는 정부 (한겨레, 박태우 최하얀 기자, 2022-12-01 17:24)
6년전 대법 판결로 지급금지조항 없애놓고
국토부, 업무복귀 압박 수단으로 다시 추진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 역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전제로 보조하는 것인데, 집단운송거부에 보조금을 줘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파업참가자에 대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형화물차를 운행해 한 달에 4000리터의 경유를 사용할 경우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파업 참가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법령엔 파업참가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전혀 없다. 과거만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집단운송거부)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관련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2012년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했던 화물기사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소송에서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무관한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일률적으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가보조금제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법원 판례 취지나 현재 상황을 봐서 (지급 금지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지급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화물연대를 탄압하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9829.html
[사설] ‘안전’ 대책 언급 없이 ‘불법’ 으름장만 놓는 정부 (한겨레, 2022-12-01 18:46)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 8일째이자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하루 전인 1일, 정부의 대응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뜻을 밝히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폐노총(민주노총에 대한 멸칭)에 경고한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에 기획파업을 사주하는 검은손을 당장 치우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나오기 어려운 생각과 언동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는 파업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이 짙게 깔려 있어 보인다. 이런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 요구인 ‘안전’과 관련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 품목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이다. 최근 협상 타결로 쟁의가 끝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최종 쟁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전세계에서 안전운임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효과가 있으면 왜 그렇겠느냐’고 한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6년 폐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 재도입한다. 트럭 충돌 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은 모든 운전기사의 휴식시간과 노동시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두고 있다. 안전운임제와 취지는 같고 범위는 훨씬 넓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파업을 끝내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 안전이 거래 옵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최근 잇따르는 철도 재난 사고도 인력 부족과 깊이 연관돼 있다. 11월5일 발생한 오봉역 사망 사고만 해도 ‘3인1조’가 해야 안전한 업무를 ‘2인1조’가 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공사에서만 1200명 넘게 인력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300명대보다 4배나 많다. 철도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기강 해이로 돌리는 인식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철도 사고는 종사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https://vop.co.kr/A00001624187.html
“21세기 긴급조치”... ‘업무개시명령’ 향한 법률 전문가들의 비난 (민중의 소리, 윤정헌 기자, 2022-12-01 18:45:38)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정부 ‘업무개시명령’ 헌법과 국제협약 위배”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국제법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뿌리 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위헌적이며 국제법상 강제노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논의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운송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호한 표현으로  범벅된 ‘업무개시명령’... “21세기 긴급조치와 다름없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금시초문의 아주 생소한 제도를 법률로써 마련하고, 그것을 국가권력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선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 강제노역에 처해지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삼아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운송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노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헌법상 화물운수사업자와 종사자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헌법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또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죄형법정주의의 ‘법규내용 명확 원칙’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와 그 형벌이 무엇인지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집단’이나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우려’ 등 기준이 모호한 표현을 다수 사용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진행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는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인을 중심으로 적법절차를 명령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절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동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이 일반인, 특히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면서 “또 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했고, 당사자 개개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21세기 긴급조치와 다름없다”며 “막연하고 모호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유신 헌법을 비판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 “한국 정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가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직업적 요구에 대해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업무복귀명령은 필수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원칙을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인 루완 수바싱게 변호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루완 변호사는 또 “화물운송산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기에 국제법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징역형이나 벌금의 위협 하에서 집행되는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제105호로 보장되는 강제노동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다고도 지적했다. 국제법상 강제노동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심한 비상사태로 전쟁이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등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이외에 업무개시명령은 제29호 협약을 위반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가 이 같은 비상사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루완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제29호, 제105호 협약을 위반했다”면서 “1998년 기본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 따라 한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책임은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지금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대기업 화주들의 불법에는 눈감고, 화물노동자들에게만 불법 잣대를 들이미는 등 직무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은 화주가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를 통해 기사들과 맺는 위탁계약만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 화주가 경영권 승계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물류운송은 전혀 하지 않는 물류 자회사를 중간에 만들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발표된 2021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화물운송의 거래단계는 2단계 이하가 83.1%, 3단계가 16.0%, 4단계가 0.2%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단계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6.9%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 셈이다.
안전운임을 위반한 화주,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천건의 위반 사실이 신고됐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70여건에 그쳤다.
윤 연구원은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전운임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 1,767건 중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4.2%인 75건뿐”이라며 “정부가 사업주의 불법을 규제할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업 파괴만 일삼는 점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9838.html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20년 동안의 고통 (한겨레, 박권일 | 사회비평가·<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2022-12-01 18:57)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화물차 노동자 스스로 운전시간 총량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곧, 일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값싸게 이용해오던 물류, 배달 비용을 모두가 조금씩 더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5월6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분노를 터뜨렸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 도시의 부분적 기능이 마비되어버렸는데 왜 관계부처 장관한테서 보고도 없는 거예요?”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노가 향한 곳은 국무위원들, 특히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다. 이때 화물연대의 파업은 포항에서 시작해 창원과 광양으로 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부처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도 2003년 당시엔 사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참여정부 경제 5년>, 2008)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으로 악화한 불평등은 노동자·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원래 운수업체 정규직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위 지입제라는 형태가 생기고, 소위 특수고용노동자가 됐다. 한국 특유의 악질적 하청 구조에서 지입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너무 적은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과로를 넘어 ‘초(超)과로’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발했고 숱한 시민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이런 지입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간 자율계약’이라며 수수방관해왔다. 곪은 문제는 종기처럼 터졌다가 어설프게 봉합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든 ‘업무개시명령’은 사실 노무현 정권 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처음 만들어졌다. 업무개시명령에 노동자가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도입 때 들어간 과도하게 자의적인 표현, 예컨대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등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강제노동, 단체행동권 침해 등 위헌 논란도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입을 모아 우려하고 성토했지만 결국 강행 처리됐다. 화물차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노무현이 만든 철퇴를 윤석열이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된 상황이다. 29호 협약은 ‘처벌 위협으로 강요받는 노동’, ‘자의에 의하지 않는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또한 협약 문서에는 예외, 즉 강제노동이라 규정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필수적인 노동이 열거돼 있다. “전적으로 군사적인, 의무적 병역법에 의해 강요된 노동” “자치국의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그리고 “전쟁, 화재, 지진, 극심한 전염병 등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의 노동”이다. 즉, 응급의료는 큰 틀에서 이 강제노동의 예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 운수노동은 명백히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위헌 소지도 크다.
윤석열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대응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은 시민에게 숙의를 요청한다. ‘초과로’로 점철된 화물차 운전은 20년 동안 일부 특수한 노동자들이 겪어온 고통이지만 크게 보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고도성장기 노동집약 산업의 노동만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이나,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유명한 아이티(IT) 노동처럼, 최근 늘어나는 많은 노동이 이처럼 ‘과로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 까닭이다.
이 구조를 바꾸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에 국한한다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화물차 노동자 스스로 운전시간 총량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곧, 일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값싸게 이용해오던 물류, 배달 비용을 모두가 조금씩 더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비용을 더 지불한다고 하면 펑펑 돈을 쓰는 이미지를 연상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은 반대다. 예산은 늘 제약된다. 동료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자원을 착취하며 폭주하는 성장 신화에서 탈출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탈출할 의지가 있는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5466&pDate=20221201
[팩트체크]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JTBC, 성화선 기자, 2022-12-01 19:56)
[앵커]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운임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건데,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성화선 기자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월 24일) :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지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2012년에 '도로안전운임제'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폐지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드니항이 있는 주에서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표준운임을 고시는 하는데, 우리와 다른 건 강제성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해외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국내 현실을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월 30일 / 'JTBC 뉴스룸') :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업무개시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소송법으로 다루는데 여기엔 가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겁니다.
화물연대는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명확하게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4
정부에 ‘더 크고 강한 투쟁’ 경고한 공공운수노조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천재율 기자, 2022.12.01 20:05)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현정희 위원장 “화물 투쟁 승리에 조직 명운 걸 것”
대정부 공동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더 크고 강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 투쟁 승리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일 오후 3시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공동파업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이고,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을 살리는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결의대회엔 노조 추산 3,000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화물 투쟁 엄호가 민주노조운동 지키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일까지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을 진행한다.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1일 기준 12개로, 조합원 10만 3,758명이 참여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4대강 물환경연구소 지회·분회, 화물연대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다산콜센터지부 등이다.
이들이 파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작은 정부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민간·재벌의 이윤으로 팔아넘기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요구로는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 한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생각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본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파업이 확산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약속파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 진실을 덮어 보려고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노동자를 때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검은 속내”라며 “화물연대본부는 정권과 자본의 억수 같은 탄압을 견뎌내며 도로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걸고 선두에서 의연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오늘 화물을 향한 칼끝이 내일이면 동지들의 노조로 향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것이 화물 투쟁 승리를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고, 화물 투쟁을 엄호하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을 지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결의대회에서 통화를 통해 발언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연대의 불씨가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총자본과 총자본을 옹호하는 극우정권이 한편이 돼 화물연대를 공격하고 있다. 이제 화물연대는 밀릴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 자랑스러운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스스로 투쟁하고 스스로 쟁취하는 투쟁 정신이 있고, 지도부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기가 있다. 정부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요구 가지고 강하게 투쟁할 것
대정부 공동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서 ‘진짜 사장’인 정부에 하고 싶은 말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은 “불평등을 키워가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에 맞서, 평등을 실현하는 공공성·노동권을 확대하는 외침”이기에 “정당한 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강해진 만큼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은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정부는 내년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예산을 국회에 올렸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협박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을 강요했다.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돼 고용이 불안하고 불합리한 칸막이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한 지역난방안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안전 인력을 줄인다고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칼끝은 공무직, 자회사, 민간위탁 등 비정규 노동자부터 향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내자”고 했다. 
이은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받고 차별받는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공정이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제대로 된 희망”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도 전환하면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강조했다. 
정명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는 어찌 보면 하청 신세다.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가 예산과 지침으로 우리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한다. 교섭에 나온 사용자는 똑같은 소리만 한다. 권한이 없다. 지침 때문에 안 된다. 지긋지긋하다”라며 “우리의 진짜 사장 누구냐. 바로 저 앞에 숨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최정아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진짜 사장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교섭도, 안전도, 인력도 책임져야 한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예산 독재, 지침 독재 끝장내자. 정부와 교섭해 우리의 노동조건을 우리 손으로 당당하게 결정하자”고 밝혔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차별 철폐, 생활임금 쟁취, 인력 확충, 해고 없는 정규직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중대한 고비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짓밟고 고립시키려 한다. 물러설 수 없는 정부와 총노동의 한판 승부다. 똘똘 뭉쳐 함께 승리하자. 비정규 노동자들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강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맞선 투쟁을 해왔다. 6년 만에 6,000명의 조합원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도 가졌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쟁점이었던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끝나지 않았다. 합의안을 별로 믿지 않는다. 동지들과 힘 있게 끝까지 뭉치겠다”고 발언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도 “화물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노동을 탄압하고 헌법을 유린한 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 책임을 포기한 정부는 우리를 위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연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부터 밥값 연대와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등 연대의 실천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공공돌봄을 지키고 전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앞장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조건이 개악되고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을 위해 투쟁하겠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 있다”고 말했다. 
심명숙 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도 “올해 채용된 신규직원 중 절반이 퇴사했다. 열악한 처우 속 단순 콜 실적 경쟁은 숙련된 상담사만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상담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상담사들의 처우가 안정돼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함께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켜내자”고 했다. 
유희원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요구는 명확하다. 시간을 끌지 말고 직접고용, 자회사 전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라는 것”이라며 “조합원을 전환대상, 미전환 대상으로 구분하지 말고 선별고용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금일 우리는 쟁대위를 열고 집단 단식을 결의했다. 모든 걸 걸고 투쟁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의 갈등은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정부는 생명보다 이윤을, 안전보다 돈을 쫓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우리의 지향은 옳다.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발언했다.
파업가를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노동탄압, 노동혐오 조장 항의서한’을 전하고자 했지만 경찰에 막혀 가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외치며 항의서한을 경찰차와 방패 등에 붙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오후 5시 30분에는 ‘안전한 삶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국민안전 파업지지 시민사회 문화제’가 진행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12125005
“불법적 운송거부”라고 표현한 정부…정작 ‘불법 기준’은 모호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1 21:25)
기재부 “기본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불법 영역 있을 수 있어”
화물연대 “특고 노동자 요구 외면, 파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011202001
“화물연대 파업 합법이지만, 불법 영역 있을 수 있어” 기재부의 이상한 답변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2.01 12:02)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일까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정말 ‘불법’일까? 고용노동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동 브리핑문을 작성한 기획재정부에 물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운송거부 자체가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불법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운송거부 과정에서 다른 운수사업자를 방해하거나 남한테 상해를 입히는 건 당연히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 설명을 종합하면 화물연대 파업은 ‘합법’인데, ‘불법’ 상황을 가정하고 “불법적 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데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혼선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집단운송 거부가 불법이냐’는 질의에 “그런 표현이 잘못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로서 행정처분 불법 용어를 쓸 때는 행정, 형사처분을 뜻하는 용어로 쓴다. 엄격히 쓰는 걸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운송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불법이라는 것인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거나 다른 운수종사자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호하다.
국토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 일방적 요구를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지난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설립 및 가입 등 ‘결사의자유’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파업권은 결사의자유 원칙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해 왔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안착시키려면 정부와 국회 역할이 필요하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요구는 외면한 채 근거 없이 화물노동자들 파업에 ‘불법’을 들고나오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1182300003?input=1195m
화물연대 총파업, 주말 분수령…정부 "업무개시명령 효과"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2022-12-01 22:53)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전국 품절 주유소 49곳
원희룡 "민폐노총" 강경대응…화물연대 "총파업 대오 유지"
노정 대립 장기화 우려…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조6천억
◇ 시멘트 출하량 평시 44%까지 회복
◇ "정유 분야 시급…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 화물연대 "진전된 자세 보여야" vs 정부 "복귀 전 대화 없어"
  
https://www.news1.kr/articles/4883177
화물연대 파업 9일째…업무개시명령에도 손실 1조6000억원(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김민성 기자, 박기현 기자, 강수련 기자 | 2022-12-02 11:16) 
정부 "정유·철강 물류대란…확산땐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
LH "손해배상청구 검토"…철도노조 파업 앞두고 극적 합의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확산시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
◇생산·건설 공사 중단 잇따라…LH "손배청구 검토"
◇철도노조 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협상 타결
◇野,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법안 심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02_0002109331
與, 민주 '국토위 단독 개의' 안전운임 심사에 "민노총 하청업체 전락"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윤정민 기자, 2022.12.02 12:36:12)
"안전운임제, 안전과 상관 없는 민노총 조직 확대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446
헌법 무시한 윤 대통령 노조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오마이뉴스, 22.12.02 13:35 l 김혜진(knngl12))
[주장] '불법 파업' 강조하지만 근거 제시 못해... 왜 파업 하는지 이유 알까?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며 많은 말을 했으나 그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의 옳고그름 이전에 하나만 얘기하자. '민노총'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다. 자신의 상대하고 있는 조직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불법' '불법' '불법'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파업을 비난할 수는 있겠으나 '법'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법이니 아마도 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듯하다. 그런데, 도대체 화물연대의 파업은 왜 불법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에 따른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불법인가? 대통령도, 고용노동부장관도, 이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한 행안부장관도 이 파업이 왜 불법인지에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의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속 마음은 '불법파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파업'이라고 말하면 화물연대가 노조임을 인정하는 것이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불법'이라고 주장해놓고 근거도 댈 수 없는 정부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자영업자의 집단운송거부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건 아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2012년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가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했으며, 올해 4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효됐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탄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강제노동을 금지시키는 ILO 핵심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의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미 효력이 발효돼 있는 ILO협약을 위반하면서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은 알까, 왜 파업을 하려고 했는지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철도와 지하철이 왜 파업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고 있는가? 철도노조의 요구는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와 고속철도를 통합'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정원감축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봉역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생명도 위험해지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다(2일 새벽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합의했고, 파업은 철회됐다).
합의에 이르러 파업이 종료되기는 했으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도 '안전인력 충원'이었다. 안전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투쟁이 왜 명분이 없는 투쟁인가.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를 해야 도로가 안전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들 노조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에 비하면 소득이 높으니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철도와 서울교통공사만이 아니다. 지역난방안전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등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서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다. 아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비난한 것 같은데, 이제 알려드렸으니 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은 지지하고 응원할지 지켜보겠다.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소득이 낮든 높든, 모든 노동자는 파업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리고 지금 파업을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오히려 현행 노조법 2조는 파업의 목적을 매우 좁게 만들어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만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의 '쟁의행위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사회적 역할을 위한 파업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반대한 윤 대통령이 파업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다. 
"진정한 약자"라고 말했나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직되지 못한 사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이들은 모두 '진정한'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임금이 30%나 깎여서 생존을 위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불법'이라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14시간 일해도 200만 원 조금 넘는 임금을 가져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다.
그런데 살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 '진정한 약자'가 아니고 그저 참고 목소리 내지 않고 사는 이들만이 '진정한 약자'라고 말하는 셈이니, 이 정부의 '약자 감별법'은 참으로 계급적이다. 
'진정한 약자'를 챙기기 위해 개선하겠다는 법과 제도는 무엇인가?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정책연구를 맡은 '미래노동시간연구회'에서 12월 중순께 노동시간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대로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장기간 휴가로 쓰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말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기업이 원하는만큼 노동자들을 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약자를 챙기는 것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일을 더 시킨 후에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거리가 없을 때 쉬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말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조선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이었다. 노동자들을 값싼 임금으로 권리 없이 일 시키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약자들을 위하는 방안이다.
그러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원청이 책임지게 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금지하자고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부가 그렇게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진정한 약자' 운운하는 윤 정부가 진정 바라는 것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면서도 투쟁하는 않는 노예'인 셈이다. 
"강성노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짜 문제는 정부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조와 빈번하게 타협하면서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헌법에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으로 기업과의 교섭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라는 뜻이다. 교섭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파업은 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니 기본적인 인과관계도 틀렸다. 그러고 나선 곧바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치달으니 이제는 오로지 강경대응을 통한 진압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쯤 되면 '강성노조'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노동권'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강성정부'가 심각한 것 아닌가 싶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조는 진정한 약자가 아니고, 모든 파업은 불법이며, 노조와 대화는 필요없다'는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윤 정부는 재벌들이 법을 어기면 형벌을 가하기보다 벌금과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인들의 처벌을 완화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경제단체들의 청부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TF'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불법이라는 규정도 완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재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노골적인 기업인 편들기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기관들이 돈벌이로 재단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은 무너진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노동자들이 생존과 안전을 위해 파업에 나설 때, 정부가 작은 꼬투리를 잡아 불법이라고 규정해버리고, 공권력을 통한 '강경대응'만 외치면 노동자들이 숨죽이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외친 것은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였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은 밟는다고 해서 밟혀 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노동자들의 분노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70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법 논란에도 강경 대응 부추기는 보수언론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2.02 13:52)
보수언론, 노조·시민 양분…노동계 “정부의 강경 대응, 정권 취약성 넘기 위한 수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수언론들이 노조와 시민을 양분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가가 협상 수완을 발휘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삼엄함을 드러내는 심판자”라며 파업 노동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감 없이 내뱉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파업 참여자에게 법적 처벌에 대한 압박을 넣는 것은 국제법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2일 자 조선일보 칼럼 코너에 노조의 불법적 쟁의를 국가가 방관해왔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불법 쟁의는 ‘얻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민과 약자의 생업까지 집단적으로 파괴”한다고 시작한 글은 노동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어졌다.
또한 “국가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양분하는 게 아니다. 준법 시민과 탈법 집단을 구분할 뿐이다. 국민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무한대로 자유롭다. 그를 보장하려고 공권력이 존재한다.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에 위탁한 최상위 강제 수단이다. 제복으로 상징되고 진압 장비를 휴대한다”라며 “이때 국가는 최후통첩 권한과 업무 명령권과 면허 취소권을 갖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협상하지 않는다. 국가는 처벌한다. 기간(基幹)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테러적 행위’에는 언제든 같다”면서 “국가는 협상 수완을 발휘하는 당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삼엄함을 드러내는 심판자”라고 했다.
이미 정부가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의 문제를 포함해 현재 화물연대 파업 장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국장(변호사)은 지난 1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파업 집회를 하는 (화물) 노동자들 주위에 공권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물리적인 폭력의 가능성, 법적 처벌에 대한 협박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행사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수바싱게 국장은 “반복되는 정부의 반노조, 반파업 입장 표명은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11조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단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정부의 역할은 신성불가침의 역할이다.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은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에 배치된다”라고도 했다. 해당 조항은 노동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 모두를 취해야 하는 비준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을 비준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이날 <시멘트 출하 2배 늘고 컨테이너 운송 64% 회복…화물파업 약화 조짐> 기사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非)조합원 기사들은 물론, 일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도 차를 끌고 나와 운행을 하면서 핵심 품목의 물동량이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선 칼럼에서 국가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썼지만, 사실은 다르다. 현재의 파업을 포함한 올해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에서는 비조합원들의 파업에 함께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화물연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한 비조합원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대란이라는 파업 효과를 발휘했으나, 정부는 이를 약화시키고자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이들을 갈라쳤다. 비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와 화주·운수사업자 등 자본의 압박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지적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정부 “민노총, 서민 테러”…철강·컨테이너 업무명령도 검토> 기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이참에 폐기할 수 있다는 카드까지 내비쳤다”라며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은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정치 파업에는 굴복 않겠다’(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원칙을 세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라고 썼다.
화물연대가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의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심판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여론 반전을 위한 목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투쟁을 총노동 차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 전선이라며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취약성을 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 개악’을 ‘노동 개혁’으로 빙자해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고립하고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이를 전면화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노총은 오는 3일 기존 서울 집중 방식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화물연대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에서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하며, 대회는 모두 오후 2시에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의제도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에서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기조가 더해졌다. 같은 달 6일에는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예정돼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950.html
건설노조, 화물연대 동조파업 선언…“정부 노노갈등 유발 말라”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12-02 15:12)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파업’에 나선다.
2일 오후 건설노조는 서울 대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기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대해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함께 투쟁해왔던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며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일용자들이 일손을 놓게됐다고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멘트가 없어서 당장 일 못한다고 울상 짓는 것이 아니라, 동조파업으로 건설현장을 멈춰서라도 화물연대의 투쟁에 함께 (참여해) 승리할 결의가 돼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은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이 중단돼, 시멘트 공장의 출하량이 급감하고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콘크리트 역시 줄어 건설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업종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시멘트 출하량은 상당수준 회복된 상황에서, 건설노조 파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파업 수위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실제 파업 수위는 지역과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455
[성명] 공정위를 동원한 노조탄압이 윤석열의 ‘공정’인가 (2022. 12.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근거와 명분 없이 노조혐오로 가득 찬 윤석열 정부의 대응,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 완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하겠다며 사무실을 급습한 것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와 공격이 법과 상식을 넘어 광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공공운수노조는 근거도, 명분도 없이 오직 노조혐오에 찌들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안탄압 파상공세를 엄중히 규탄하며, 더 완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임을 밝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늘(12.2.) 급습은 근거와 명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공정위는 조사의 목적을 ‘담합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나, 그 담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대체 무엇이 담합이냐”는 질문에 오늘 현장에 나온 공정위 공무원은  “용역 제한이다”고 답했다가, “화물연대가 용역회사라는 말이냐”고 되묻자 얼버무리며 “일단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사가 목적인지,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것이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대체 언제부터 공정위가 공안탄압을 대행하는 기구로 전락했는가. 공정위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의 ‘공정’인가.
둘째,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공정거래법은 제1조(목적)를 통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ILO 핵심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 핵심협약을 국내법처럼 준수해야 할 협약 비준국이다. 정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법과 국제협약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바에야, 이런 조사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전면 파업 돌입 이후, 노조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와 공격이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르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백지명령서’ ‘문자명령서’ 등 정부의 위법행위만 쌓이고 있다. 대통령은 ‘법 개정시 거부권 행사’,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검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은 사태 해결에 관심 없이, 연일 ‘민주노총 손절’ ‘민폐노총’ 운운하며 노동자를 희롱하는데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원희룡이 아니라 원희롱’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급기야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하겠다며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와 연행도 심각하다. 12월2일 현재까지 총 9명의 조합원이 연행됐고, 추가로 소환통보를 받은 조합원들도 9명에 이른다. 경남 김해에서는 사무실과 농성천막, 방송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저들에게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여전히 뒷전이다. 오로지 노동조합을 향한 공세만 있을 뿐이다. 이건 정부가 아니다. 노조혐오에 찌든 무법자 집단이다.
보수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낡고 익숙한 프레임이다.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싶을 때마다, 역대 정부는 이 낡은 프레임을 소환했다. 하지만 그 낡고 무딘 공격으로 성공을 거둔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공세는 여러 전임 대통령의 몰락과 불명예만 앞당겼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말라. 공공운수노조는 근거와 명분 없이 진행되는 탄압에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돼있다. 정부의 탄압만큼 더 완강한 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21717001
주유소 ‘품절’ 안내문에 ‘화물연대 파업 탓’ 쓰라는 정부 (경향, 유경선 기자, 2022.12.02 17:17)
정부가 최근 휘발유나 경유 품절을 겪는 일선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고 명시한 안내문을 붙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같은 ‘협조 요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부서가 주유소 경영자 모임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지난 1일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휘발유 등의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유소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품절 안내문 문구까지 지정해 준대로 써야 하느냐’는 등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나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문구 기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전날 시도지회를 통해 전국 각 지역 주유소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품절 관련 안내문 부착 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등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의 협조 요청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협회가 전국 각 지역 주유소에 내려보낸 문자메시지.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부착할 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고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독자 제공
충북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49)는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받았다”며 “정부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사적인 영업 공간이기도 한 주유소 안에 안내 문구를 적는 문제에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유소에서 팔 상품이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답답한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더 화가 난다”며 “(품절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관련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써 붙인다면 정부는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유소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노동계를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0년째 탱크로리를 몰고 있는 화물노동자 B씨(47)는 “석유 품절에 파업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정유사로부터 일감을 따기 위해 새벽 4~5시에 나왔다가 늦은 밤에 퇴근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조 이기주의’로만 몰고 있는 시각은 가당치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에서는 협상하려는 형식만 취하고, 뒤로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게시물 부착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사항이어서 요청을 받고 안내를 한 것”이라며 “단순히 품절이라고만 안내를 하면 시민들이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안내를 내려보낸 배경에 대해 “휴·폐업 때문이거나 주유기 고장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품절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9974.html
화물연대 파업이 ‘사업주 담합’이라는 공정위…“ILO 협약 위배” 비판 (한겨레, 김회승 선임기자 박태우 옥기원 기자, 2022-12-02 17:20)
“사업자 금지행위 소지” 현장조사
“노동권 보장 역행…ILO 협약 위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며 직권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기조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피기 위한 위한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사흘 만에 전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고 대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은 담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않고 일단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사가 목적인지,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것이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장소·방법을 조율해 조사에 응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조사 방해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주와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굴착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쟁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강요’로 판단해 전원회의에 넘겼다. 당시 공정위는 건설노조 간부 중에 건설기계를 여러대 등록하고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는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개인·지입 차주여서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정부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1년부터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제소 사건에서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포함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권고해왔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선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조인데, 현 정부는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2021743001
윤 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불법과 범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경향, 유정인 기자, 2022.12.02 17:43)
대통령실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단 각오”
김은혜 수석 “국가완박, 경제완박 되지 않길 바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파업 참여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파업 9일째인 이날까지 노·정간 대화보다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도드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쇠구슬로 무장을 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거부를 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단 행동 과정에서 일체 강요, 폭행, 협박 행위는 물론이고 집단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복 행위를 벼르는 것 같은 일체 모든 불법에 대해서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물류가 마비가 되면 일용직, 우리 사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던 데 빗댄 발언으로, 여야 정치권 논쟁에서 파생된 용어를 노동 문제로 확장시켜 적용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유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되는 주유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군용 컨테이너 지원 요청과 함께 경찰 에스코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파업과 운송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체 인력·운송 수단 투입 등도 검토 중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9991.html
정부 ‘물류 회복세’ 강조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으름장…왜? (한겨레, 최하얀 기자 김영배 선임기자, 2022-12-02 17:53)
이상민 중대본 2차장 “정유, 철강, 컨테이너도”
5일부터 ‘운송 복귀 확인’ 2차 운송사 현장조사
정부가 집단운송거부(파업) 참여 화물기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시멘트·항만 등의 물류 회복세를 강조했다. 일관된 강경 대응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차츰 떨어지고 있다며, 개별 화물기사들의 파업 이탈을 유도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동시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겠다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물류 차질 수준과 무관하게 ‘파업 진압’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로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최근 일부 화물운송 분야에서 물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일일(전날 오후 5시∼당일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27%에서 지난 1일엔 57%로, 이날은 69%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8일 25%에서 이날에는 84%까지 상승했다.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오후 5시까지 11만7천톤으로 평시(동절기 하루 18만8천톤)에 견줘 62%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출하량은 한때 평시의 5∼10% 수준으로 급감했었다. 정부는 이런 물류 회복세가 시멘트 운송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직·간접 효과라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파업 동력이 조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의 경우, 이 정도 회복세면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일부도 운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운송차질 피해가 크다고 설명하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해석의 영역’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52개소로 전날보다 19개소 늘었고, 철강업계 누적 출하 차질 규모가 1일 기준 1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한국석유관리원 2021년 집계 기준 1만1378개소) 가운데 품절 주유소 비중을 따지면 0.46%에 그치고, 철강 기업들의 운송 피해를 넘어서는 연관 산업에서의 연쇄적 생산 차질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까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기사 777명의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주소가 확보된 425명에게 우편으로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하거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24226.html
화물연대를 보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 그리고 퇴행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 2022-12-02 18:28:36)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넓어지는데...사업자 대상법으로 노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를 조사하겠다며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 화물연대 사무실 건물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공정위 조사위원들이 찾아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화물연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항의했다. 이날 조사는 압수수색이 아님에도 경찰력이 주위에 대기하면서 건물 주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조 관계자들도 건물 출입을 통제하면서 긴장한 표정을 보였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공정위 조사위원에게 "화물연대본부는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해 공정위 조사 협조 의사가 있다"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해당 건물 안에 공정위가 진입해 조사를 하긴 어렵다"고 사무실 진입은 반대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께까지 공정위 조사위원들이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40조)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1조)에 해당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주말 제외 3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잡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담합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화물연대 측에 설명했으나, 그 담합의 내용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 나온 공정위 조사위원은 "대체 무엇이 담합이냐"는 지적에 "용역 제한이다"고 답했다가, "화물연대가 용역회사라는 말이냐"고 되묻자 얼버무리며 "일단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양측은 조사 과정 및 형식을 조율한 뒤 조사를 진행하기로하고 이날은 일단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날 오후가 돼서야 공정위 조사위원들이 보이지 않자 긴장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여전히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노동자조차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공정위 조사를 두고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을 규제하는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개인사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노동자나 사업자)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하면 모를까 불법 파업이라고 업무개시명령을 해놓고 지금은 사업자단체라고 하니 자기 모순적 행동"이라며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남는 게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는가. 앞뒤 논리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노동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산업 변화와 노동 유연화로 인해 여러 사업자들에게 임금의 아닌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화물기사,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생겨났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자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법원에서도 화물노동자가 차량을 소유한 차주더라도 노동을 제공하는 사용자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 등이 강할 경우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했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수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화물노동자와 노동 형태가 비슷한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부족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산업재해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점점 확대돼 지난 2020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물차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는 최근 고용보험 대상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조차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예규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자의 위법한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넓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아예 부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올해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반하는 태도다. ILO 규약에 따르면 '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황규수 변호사는 "최근 노동자성도 확대되고 있고, ILO협약의 보호 대상도 근로계약으로 한정되지 않는 노무 제공자들, 특수고용직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ILO협약도 특수고용직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규율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재해보호와 고용보험의 범위도 넓어지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지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도 있다"면서 "지금 파업에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노동자 등은 고정된 사업자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인데 화물운송 분야에서 가장 지배적 사업자는 화주사고, 가장 말단에 화물기사들이 있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단체에 적용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021943334095
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청부 입법" 반발 (YTN 권남기 기자, 2022년 12월 02일 19시 43분)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 '청부 입법'을 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위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자는 겁니다. 과속이나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 근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취지로, 최저 수준의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국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상시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도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실장 :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민주노총의 하청, 이제 그만하십시오!]
위원 수에 밀려 야당의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하자 회의장 밖에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시행 결과를 보면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 그리고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2/03/S2B44JRJWFFHNHVEGGYKH2P5OU
‘안전운임제’로 도로가 안전해질까… 美 UC버클리 분석 결과 ‘운임 인상’ 적정수준 넘어서면 사고 위험 높아져 (조선일보, 세종=손덕호 기자, 2022.12.03 06:00)
안전 개선하겠다며 도입된 안전운임제, 효과 논란
정부, 3년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 ‘영구화’ 주장
호주, 중앙정부 차원에선 폐지… 州정부에선 시행하는 곳도
EU, 화물차 운전자 하루 9시간 넘는 운행 금지
한국은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뿐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080500502?input=1195m
[팩트체크]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 이미 소득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2022-12-03 07:23)
원희룡 국토 "월임금 500만∼600만원 상회"…임이자 의원 "소득 굉장히 높아"
곡물운송 화물운전자 월소득, 고용부 조사선 525만원…화물연대는 409만원
고용부가 '조사서 빠졌다'고 한 차량할부금 반영하자 525만→405만원으로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점차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한 품목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소득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이미 2개 품목에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 위험물 ▲ 곡물·사료 ▲ 자동차 운송(카 캐리어) ▲ 철강 ▲ 택배 지·간선 등 다른 5개 분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사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들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확대 요구 업종인) 철강이나 위험물 등 운송 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 관련 절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철강이나 유류차 있지 않습니까, 운반차량.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00만원대라고 하는 소득의 근거는 부풀려져 있다"며 "(하루) 14∼16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물 운전사들의 소득 수준을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의 평가가 각각 다른 셈인데, 어느 쪽 얘기가 사실에 더 가까울까?
양측이 각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증을 해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 발언의 근거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산업재해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 보고서에는 확대 요구 5개 품목 중 원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철강과 위험물 분야는 빠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업종 확대 요구를 앞두고 올해 품목별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소득 실태를 조사했다. 고용부 보고서의 조사 목적이 보험금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조사 대상자 입장에선 소득을 최대한 늘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조사 목적상 조사 대상자들이 축소 지향적으로 소득을 밝혔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조사 모두 화물운송 계약서나 세금 관련 서류 등 문서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출하지는 않았다. 서면·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금액을 파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보고서는 총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이 둘의 차액인 순수익을 모두 조사했지만 화물연대는 총매출액과 소득액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런 면에서 두 조사 모두 엄격하게 산출된 액수는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표] 고용노동부-화물연대 소득 조사 결과 비교
자동차(카캐리어) 운반 곡물 운반(밀가루, 사료 등)
고용노동부 화물연대 고용노동부 화물연대
표본 개수 10 230 140 146
월평균 소득액 1,155만 원 1,160만 원 1,149.6만 원 1,228만 원
월평균 지출비용 627.2만 원 - 624.2만 원 -
월평균 순소득 527.9만 원 363만 원 525.4만 원 409만 원
*차량 할부금을 제한 예상 순소득 407.9만 원 - 405.4만 원 -
월평균 종사일수 23.1일 23일 25일 26일
일평균 운행 시간 (한국교통연구원) 12시간
예상 평균 시급 14,715원 13,513원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와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취합한 자료임.)
5개 확대 요구 품목 가운데 고용부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동차 운송과 곡물·사료 부문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자동차 운송 운전사는 527만9천원, 곡물·사료 운전사는 525만4천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원 장관의 발언대로 월임금이 500만∼600만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화물연대 조사에선 자동차 운송 운전사가 월 평균 363만원, 곡물 운반 운전사는 월 409만원을 각각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 164만9천원, 116만4천원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두 조사에서 '매출'에 해당한다고 할 월 평균 소득액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순소득에선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 수치에 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자 상황이 좀 달라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고서가)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가 일부 느슨하게 집계됐을 수 있다"며 순소득에 차량 할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사 결과가 세금과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전 액수인지, 납부 후 수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조사 결과가 세후 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조사는 고용부 조사보다 표본 수가 226명 더 많다는 점에서 실태를 좀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화물차주들은 통상 영업을 위해 고가의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화물을 운반하고 번 수입으로 할부금을 몇 년에 걸쳐 갚아나간다.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면 화물차는 차주의 재산으로 남지만 운행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할부금에 포함된 이자도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차량 할부금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다. 화물연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은 "보통 차량을 구매하면 10년 정도 사용하는데 할부금은 5∼6년에 걸쳐 나눠 갚는다"며 "실제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할부 금액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화물차는 되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차량 할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현재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시멘트·컨테이너 업종에 대한 월 평균 차량 할부금으로 12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104만원에 금융비용(이자) 16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화물연대 박연수 실장은 연합뉴스에 "추가로 요구한 5개 품목의 차량 할부금은 현재 안전운임제를 적용 중인 두 품목보다 더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조사한 자동차 운반·곡물 운전자의 월 순소득에서 안전운임위원회가 산정한 차량 할부금을 차감하면 이들의 소득은 각각 407만9천원, 405만4천원으로 낮아진다.
화물연대의 조사 결과와 견주면, 곡물 운전자의 소득은 화물연대 액수보다 3만6천원이 외려 적어지고, 자동차 운반 운전자의 경우 격차가 44만9천원으로 좁혀진다. '500만∼600만원을 상회한다'는 원 장관의 발언과는 괴리가 큰 데다 '고소득'으로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소득 주장은 현실과 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용부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운송 운전자의 월 평균 종사일수는 23일, 곡물 운반 운전사는 25일로, 여기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2021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한 일반 화물차주의 일 평균 노동시간인 12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자동차 운송 운전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만4천700원, 곡물 운반 운전자의 시급은 1만3천500원이다.
이는 고용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1만9천806원(e-나라지표·2021년)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55
노동자를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대통령 (미디어오늘,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2022.12.03 08:30)
[김지학의 미리미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화물운송 노동자의 삶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매년 700건에 달한다. 매일 2건씩 일어나는 셈이다. 커다란 화물차들이 졸음운전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는 그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과로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경제시스템은 화물 운송의 의존도가 높아, 화물운송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 화물운송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일상도 평온할 수 없다. 
정부는 ‘고임금’이라지만, 철강화물 운송 노동자의 월급명세표를 재구성한 언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 1400만 원에 유류비가 700~770만 원, 통행료 200만 원, 지입료 보험료 70만 원, 차량 할부금 250~300만 원을 제하면, 6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남는다. 더구나 유가나 타이어비 등이 계속 치솟는 상황이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살기 위하여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이들을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프레이밍하며 누가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파업미참여 노동자 쇠구슬 사건’을 파업 노동자의 행위로 단정하며 폭력을 동반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를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 정부는 그들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릴 셈인가. 대통령을 검사처럼 하며, 노동자는 테러리스트로 취급되고 말았다.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 나라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운임을 보장해 종사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시작됐고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 2022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한시적 시행을 ‘일몰제’라고 함)을 지난 1차 파업 때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2차 파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떠한가. 일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를 대통령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동자를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미 이들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불법파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계속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테러리스트와 타협 없다’는 말과 겹쳐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법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을 향해 “민폐노총”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린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민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재난이다.
현 정권의 사고방식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있겠는가 싶지만 용어정리부터 하자면 불법 파업은 ‘현행법상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파업’이다. 정당성 요건에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4가지가 있는데 ①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②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③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④쟁의 수단이 폭력, 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파업은 합법이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명백히 합법적인 파업이다. 법이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법을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그 법을 바꿔내야 한다. 노예제 폐지 운동도 여성 참정권 투쟁도 모두 불법이었다. 우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어 차별, 착취, 폭력을 용인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으로 여겨졌던 보편의 가치를 쟁취한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런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는 합법적 행동이다.
너무나 기만적인 정치의 언어
한국의 고용구조는 철저하게 자본가에게 최대의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식을 갖는 까닭에, 일정한 업무지시자와 근무장소가 존재하는 노동자도 ‘사장님’인 경우가 많다.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매달 꼬박 최저임금을 보장한 급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되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대부분 사장님이다. 그래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업을 위한 고용구조를 만든 국가는, 이제는 기업의 대변인까지 자처하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한 시멘트 업계 임원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국가에 감사드린다’라는 말까지 전할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도 외면당한 채 철저한 사각지대로 밀어 넣어진 이 사장님들만 조용히 착취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졌음을 느낀다. 인권이라는 것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일수록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 현대 사회의 구성원리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기업과 한 몸인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이 만든 이 고용구조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며,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다. 매우 취약한 고용의 형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취약한 상황으로 밀어넣은 이 국가는 사장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사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일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또 언제는 노동자로 여기는 것인가?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있는데 이 정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치가 떨리도록 기만적인 정치의 언어다. ‘21세기 긴급조치’이자 ‘계엄령’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 지금 괜찮은가?
끔찍한 현실은 비단 현재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 전반이 끔찍한 상황이다.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유는 학업이다. 20대와 30대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
누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 여성들이 고용, 승진, 임금,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그리고 성폭력에 반대하며 다같이 아무 일도 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임금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포함한 모든 돌봄노동까지 모두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30대 청년들이 과로와 셀프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취업, 노동, 주거 등에 반대하며 다같이 아무 일도 한하면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일터에 20-30대가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년남성들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처럼, 화물노동자들이 세상이 멈추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시멘트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곧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둘씩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생존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의 책임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강요한 국가의 책임이다. 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자처한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자본가가 노력을 해야한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자본가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수출, GDP 지표가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생존을 위해 나선 노동자들은 이미 이 정부가 자행할 폭력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슬프다. 기업을 대신해 쌍용차 사태처럼 노동자들을 ‘사냥’할까 두렵고, 신자유주의 통치를 일삼던 예전의 정권이 그랬듯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과 벌금을 요구할까 두렵다. 국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비통하다. 빠르게 퇴행하며 익숙한 국가이기를 포기한 국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국가시스템의 실패처럼 느껴진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래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느리지만 정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다양성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점점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훈련을 제공하는 활동을 부단히 하고 있다. 자신을 탐구하게 하고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끔찍한 이 세상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56
안전·생계 요구도 정치권 공영방송 영향력 차단도 노조가 하면 나쁘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12.03 13:15)
[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연대 총파업…동력 약화됐다 vs 대화없는 정부 문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파업 선언 전후로 총파업을 철회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화물연대와 달리 교통공사,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조기에 철회할 수 있었던 건 “각각의 요구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자,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한 것은 연쇄 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일보는“노조 역시 경제난 속에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거란 분석”과 함께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파업을 선언해 향후 국면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보도했다.
중앙, 동아, 조선일보는 ‘총파업 동력 약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에 ‘흔들리는 강철대오, 힘 못 받는 민노총’ 제목의 머리기사를 배치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여론을 오판한 노조 집행부의 무리수와 정치색 짙은 파업에 대한 일선 조합원들의 반발이 겹친 결과”라는 진단이다. 동아일보는 ‘“상급단체 정치파업 안 따른다”… 민노총 투쟁서 줄줄이 이탈’ 기사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고립되는 양상’이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차주에 운송거부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제목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를 게재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담합’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을 다뤘다. 공정위의 대응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기조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품절을 겪는 일선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나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문구 기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감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강화는커녕 완전 폐지를 협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사설은 “화물연대 파업은 협상다운 협상 한번 없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다. 대화는커녕 양측 모두 밀리면 안 된다는 듯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한 뒤 관련 부처들은 일사불란하게 화물연대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며 “압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젠 정부가 대화로 적극 설득할 차례다. 화물차 파업도, 노동계와의 갈등도 오래 끌어 득 될 게 없다”고 당부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317001707087
"14시간 운전하는 귀족 봤나?…윤석열·여당, 민주노총에 온갖 혐오 발언 쏟아내"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2.12.03. 17:52:04) 
눈발이 날리는 날씨 속에 열린 노동자대회…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668
화물연대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는 못산다" (오마이뉴스, 22.12.03 19:29 l 김종훈(moviekjh))
[현장] 국회 앞 민주노총 6000여 명 노동자대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는 못 산다." 화물연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봉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위원장이 3일 열린 노동자대회 뒤 <오마이뉴스>를 따로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화물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밟아 죽이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정부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손해배상을 물린다고 해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 모인 6000여 명 노동자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이날 화물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의 기치를 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약 6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고 민주노총 측은 밝혔다.
연단에 오른 이봉주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 달에 내 손에 쥐는 돈은 300만 원 안 된다"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다. 화물연대가 화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 모래알처럼 흩어놓았는데, 허락 없이 모여 노조를 결성하고 자기 권리를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도 산재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망자로 잡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고통계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는 거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해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집회 후 인근에 자리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 처벌 내세우며 감정적 대응 "고통 따르는 것 알아야" "민폐노총 민노총"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정지는 재난에서 제외한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4조와 배치되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개시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닷새 뒤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고 한층 더 강경자세를 취했다. 동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멘트 운송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이라고 감정적인 발언을 올리기도 했다.
여당도 정부의 결정과 발 맞춰 노동자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은 정권 퇴진 운동"이라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체제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 시행 국가 전혀 없다"지만,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시행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시행된 화물노동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 적용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월 24일 정부 브리핑 중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도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없는, 희한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해외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경우 지난 1989년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해왔다. 안전운임제는 연방 전체로 확대됐다가 폐지됐는데, 지난 5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 중이다. 브라질도 지난 2018년 화물 운송 노동자의 총파업 이후 '화물 운송 최저운임법'이 제정·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품목, 거리, 하역비용 등에 따라 최저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실제 지급된 운임과 최저운임 간 차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조사해 3월 2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적 경험 비율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24.3%에서 시행 이후 9.3%로 감소했다. 과속경험 비율 역시 기존 32.7%에서 시행 이후 19.9%로 줄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경험도 안전운임 시행 전 71.8%에서 53.3%로 감소했다.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순수입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컨테이너·시멘트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컨테이너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5.3% 줄었다. 같은 기간 시멘트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감소했다.